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4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요청에 따라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해서는 집행잔액 감액, 국도비 내시금액 반영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는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00억 3,370만 9,000원이 증가한 358억 4,293만 3,000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9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비로 지방채 14억과 특조금 56억을 포함한 시설비 총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창우 배드민턴 건립 준공을 위하여 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건설과 산곡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와 관련한 특조금 집행잔액 1억 1,6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시비 환원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비를 감액하고 현안2지구 등 체육시설 바닥 정비공사 등을 위한 부기를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개관한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운영 대행비를 3억 7,61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운영 대행비 및 물품 구입비 18억 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도비 3억 9,900만 원과 특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위례길 시민걷기 사업은 행사 시 체조 강사비 144만 원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지원 일환으로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의 스포츠 육성 과장의 직급보조비를 타 과장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신설하고 배구 생활체육지도자 1명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1,14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책상 및 의자 구입비 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 학교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G-스포츠클럽 운영비는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스포츠클럽육성지원 사업비는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체육진흥과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38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두 가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배드민턴장 창우동에 만들고 있는데 이게 시 조례를 개정해서 만드는 첫 번째 체육시설이란 말입니다. 시 조례를 “공공의 목적을 필요로 할 때는 가설건축물로 체육시설을 할 수 있다.”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가설건축물이, 창우 배드민턴장은 가설건축물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박선미 위원 아마 금광연 의장님께서 개정하신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창우 배드민턴장, 검단산 배드민턴장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된 것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현재 올해로는 접수된 사항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우선 기존 시설보다 높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조망이나 채광 등등 해서 혹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고 물론 이 시설이 조속히 완공되어서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에게 또 다시 활력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하나는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또 일대의 주민들의 정주환경 여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빈 공터로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경관상의 불편함은 있었지만 만약에 테니스장이 오픈되고 나서는 빛 공해나 또는 소음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운영시간에 있어서 반드시, 이게 주거지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요, 운영시간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등 개최해서 주민 민원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주민들이 더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야지, 동호회를 중심으로 체육시설이 운영이 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불편의 민원들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가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어줄 수 있다면, 이제 감일동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감일동은 실내 배드민턴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를 대관해서 운동을 하시는 클럽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신우초가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샘초 한 공간으로 우리 배드민턴을 하고 있으신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 이렇게 배드민턴장을 우리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부서가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수요를 조금 충족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신우초의 경우는 급식실 공사가 완료되면 하반기에는 개방할 의사도 있다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학교 지원 좀 많이 해 주셔서 신우초도 개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이 사업이 25년 12월 31일까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고요. 예산 확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위례 주민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서 무척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목표시기에 준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덕풍스포츠센터도 사실은 우리가 개관식이 좀 한 달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해당 구역이 도시가스 공급의 말단 구역이고요. 저희가 신청한 도시가스 압력양보다 실제로 공급되는 그 압력이 적어서 부득이하게 실제 운영하기 전에 시범운영을 했을 때 온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저희가 물탱크 설치라든지 해서 보완사항을 했는데 향후에 위례나 감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맞습니다.
덕풍스포츠센터도 사실은 주민들이 미리 등록을 한 상태인데 한 달 미뤄진 상태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례 복합체육시설도 시기에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기 동안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점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잘 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인데 물론 생활체육지도자도 처우개선이 필요하지만 지금 장애인체육지도자도 많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위원님 말씀은 적극 공감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도비 지원사업에서 좀 저희 시가 배려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에 PR을 해서 신청을 해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현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도의 예산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 중에 전문체육지도자 한 분 빼고는 다 그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시비로만 할 경우에는 다른 지도자분들과의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도 시 예산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 인구수에 비해서 하남시 생활장애인체육지도자의 그 배정이 적은 것은 도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도의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저희 시가 좀 순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굉장히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진짜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올해 안에는 더 좋지만, 많은 우리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육 건립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검단 배드민턴도 그렇고 창우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배드민턴 건립비용도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계속 증가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시유지에다가 건립하는 것보다도 1차적인 것은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라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 체육시설이나 노인복지관에 있는 체육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개방 관련된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의해서, 지난번 개방협의체를 운영했는데 그 운영도 지금 하다가 거의 한 6개월 이상 중단이 됐거든요. 그것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개방협의체를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교육청에서 연락이 와서 그 회의를 4월 중에 개최한다고 연락은 왔고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개최될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 개방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방된 곳을 한 곳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저는 130페이지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에 관련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를 우선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수요 자료조사가 있었는지와 또 우선순위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신장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을 저희가 6억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할 때 2023년도 9월에 대한체육회에 무상임대가 가능하냐는 공문을 보냈고 대한체육회에서 “가능하다, 대신에 예산 확보가 되면 그때 명확한 공식적인 협약을 맺자”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특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는 3억은 공사비죠?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공사비 외에 나머지 운영비 같은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운영에 충분한 시 재정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신장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유료화 시설로 하게 될 거고요. 사용료 같은 것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운영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유료화로 하지만 시 재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
○정혜영 위원 두 번째로 131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학교 운동본부 육성지원이 10개교가 있고 7개 종목에 13개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7개 종목 13개 운동본부가 어떤 것들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은 G-스포츠클럽과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이고요.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총 65명 정도 5개 종목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초등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으로 6개 종목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3개교, 25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거점형으로 3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아니, 과장님, 학교 운동본부 육성지원이 초등학교 말고, 육성지원 10개교가 다 초등학교라는 얘기십니까? 13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131페이지에 있는 G-스포츠클럽은 초등학교, 중학교……
○정혜영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정혜영 위원 그 13개 종목 운동부에 관한 종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그것은 본예산에 수립을 한 사업이고요. 지금 추경에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동본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원학교 같은 경우는 이 운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때 학교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G-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상황인데, 신청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확정이 되면 시가 일부분 매칭해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동본부의 기능과, 우리 시가 50%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운동 지원하는 어떤 결과나 실적 그리고 충분한 지원이 교육부가 매칭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시가 50%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성과나 결과가 있는 내용들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덕풍스포츠문화센터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덕풍스포츠문화센터를 건설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셨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었으나 형평성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진행이 잘 되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서 특화프로그램이 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님,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행감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83면 중에 공영주차장 30면을 야간에 거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상황도 생활문화센터 등과 협의해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활발히 해서 인근 주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문화공간으로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황산체육시설 건립 예정부지에 현수막으로 위치를 표시해 주시고 계세요. 그게 작년에 게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바래져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를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금일 이케아가 개점을 합니다.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이케아 입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에 대비한 촉구 결의안을,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정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31페이지에 사무용 집기에 관련된 부분들 소액이지만, 그다음 130페이지에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들 이런 부분들을 가구업계 우리 관내, 아니면 우리 하남시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관내 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일전에 요청드린 것처럼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 개방한 학교들 전체 현황에 대한 부분 파악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파악이 완료가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자치행정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50억 7,191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47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일숙직 수당 및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로 본예산 대비 6,288만 원을 증액한 1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등으로 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거점센터 운영 지원비로 본예산 대비 3,400만 원 증액한 8억 2,4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참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비로 연합자율방범대 초소운영비 및 야식비 위례, 감일 2개소에 대하여 2,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례지대 초소 설치 전기공사비 420만 원과 위례지대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도비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민 소통을 위한 민관협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848만 원 증액한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기정 2억 2,665만 8,000원으로 1억 4,4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월 기부금을 포함해서 1억 4,002만 3,000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2,539만 원이 수입이 증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왕복항공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인원이 열 분이 가시는데요. 제주도까지 왕복항공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지 않나, 대회 참가인원에 대한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열리게 되어서요. 이 금액이 경기도 바르게살기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이라 왕복 지금 항공비만 교통비만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금액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적거나 이러면 저희가 그것은 다 보조금으로 환수받습니다.
○정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참가 인원 선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사실 이것은 좀 기한이 촉박해서 일단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고, 앞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혹시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의회에 좀 협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 자원봉사캠프 거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 거점은 2개소에서 8개소로 지금 늘어나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봉사캠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거점 운영의 효율성, 관리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추가로 지금 외에도 더 증액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거점센터가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중앙에 있고 거점센터는 중간에서 모여서 또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점센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2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점센터는 여러 동으로 분산되어서 나가실 예정이고요. 각 동에 한 분 정도씩만 배치를 할 거예요. 지금은 거점센터에 여러 분들이, 몇 개 동 분들이 모여서 일을 하시는 거면 이제는 본인 동에 본인이 자원봉사를 하고 본인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2개 거점센터 운영하는 인력이나 각 분산되어서 인력 하는,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추가 예산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예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강의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자원봉사 하실 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협의체가 회원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추진근거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보면 연 2회로 정기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질 때인데 그 ‘판단되어질 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 6회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작년 12월에 발족해서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2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시는 게 위원회 운영상 효율적이고 저희가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6회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것은 부서의 판단이지 임시회 공동위원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아니, 저기, 위원님들과도 논의한 결과,
○정혜영 위원 위원님들과도,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시민소통협의체가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추경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6회가 정말 필요한지, 횟수를 조금 줄여서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정기 2번이고 공동위원장님이 요구할 경우에는 수시는 더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분기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계속해서 논의하던 안건 같은 경우에도 2달 정도면 흐름이 많이 생기고 3달로 할 경우에는 1년에 4번인데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시니까 저희처럼 연속성 있게 그 업무에 대해서 생각하실 기회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저희 생각에는 한 달은 너무 자주이신 것 같고 그래서 두 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절반만 줄여도 400만 원이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부서에서는 몇십만 원의 예산도 없어서 시급성을 다루는 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갖자면 온라인도 있을 수 있고 줌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6회를 반드시 소집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민관협치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일단 2회를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긴급사항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추가 논의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횟수를 1회나 2회를 늘려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6회로 미리 단정지어서 한다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이 동별로 사업비가 나갔는데 그 사업비 내에서 미사1, 2, 3동이 주민자치회 버스킹 지원을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 해서 보도자료 나왔잖아요. 이 보도자료는 아마 과장님도 자세하게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혜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유감인 게 “예산 삭감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고 있고 2회 추경에 또 버스킹 출연금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다는 것, 또 시에서 직접 이 보도자료를 배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문화정책과나 공보담당관과 협의해서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사1동에서 1,233만 원, 미사2동에서 700만 원 장비 용역, 출연료 용역 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사3동에는 인력지원 및 홍보, 그래서 주민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에 의한 버스킹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체 후원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만 원은 우리 동에서 직접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각자 개개인이 재단에다 후원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미사1동 주민자치회에서 본인들이 기부금을 다 받아서 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은 게 미사동에서 행정복지센터에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문화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주민자치회에서 100만 원을 주민자치회원분들한테 모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단에다가 버스킹 사업으로 써주십사 하고 기부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이유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은 그 기부금을 직접 기부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재단에다 직접 기부금을 전달한 것인지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주민자치회에서 기부금 받은 것을 재단에다가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파악해서 자료 전달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정병용 위원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서 조례 기준에서는 잘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주민들이 전체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의결해서 사업을 바꾼다는 거, 이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를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민관협치위원회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하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2023년에 제정하는 그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민관협치라는 것은 시민이 이 하남시의 주인이고 이 시민이 정책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주인된 입장에서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 이 조례에서 가장 크게 규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는 시장은 민관협치위원회가 운영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강행규정도 있지만요, 여기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앞서 우리 과장님이 6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또한 잘못됐습니다.
조례에서는 정기회는 2회로 규정하고 있지만요, 민관협치 위원이 원할 때는 임시회를 그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민관협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그러하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6회라고 제한을 두다보니, 조례에는 제한이 없는데 과장님이 제한하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6회라고 과장님께서 제한을 하셨는지, 만약에 위원들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요구할 때 과장님 막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지금 6회로 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운영을 해 보니 이 정도 필요량이 필요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한 것이지 저희가 꼭 6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치 위원분들이 요구하시면 수시로 그 정족수에 해당되면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세우다보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조례가 법입니다. 이 법에 제13조 회의의 횟수에 대해서 뭐라 나왔느냐,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 자체에서 6회라는 단어를 지워주시고 추경에 있어서는 6회를 올릴 수는 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민의 권리를 누가 마음대로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조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협의체에 대해서, 안건 목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민소통협의체가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현재 구성돼, 위원 자체는 27명이고 민간은 25명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지금 총 4회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한 번은 위촉식이었고요, 회의 개최는 세 번.
○오지연 위원 세 번 개최했습니까? 그러면 정기회는 작년에 두 번 하고 올해 한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작년 12월에 해서 올해 1월, 2월, 3월 3회 개최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3회 개최가 정기회가 3회 개최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정기회의는 두 번, 원래 상하반기 이렇게 챙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 번은 정기회로 보고요. 두 번은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정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정기회를 1, 2월에 했냐, 그게 정기회인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저희가 1월에 한 것은 정기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은 수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다 과장님의 답변이 저희들한테 조금 설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2회에서 6회는 많은 횟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전에 사전에 이런 저희한테 설명과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말한 것과 의도가 다릅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것은요, 조례에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회이든 60회이든 위원회에서 요구한다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그 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우리는 지원할 의무가 조례로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과장님의 사전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의원 사무실에 다 찾아가서 설명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6회라고 규정한 것에 있어서는 예산을 6회로 제한한 것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답변으로 저는 듣고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답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선미 위원님의 내용이 너무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면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남시 예산을 고려한다면 공동위원장님이 수시를 요구할 때마다 60회, 70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일반운영비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런데 왜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긴급하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본예산에 다루지 못할 피차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까지 이렇게 추경에 다루게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이게 시의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6개월 예산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예산이 부족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것을 다시 저희가 세워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직원들 이게 완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일숙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작년부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서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꼭 필요한 경비 같은 부분들은 꼭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세팅을 해놔라라고 말씀 여러 차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운영비의 필수경비를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과오를 범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이것은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요. 116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위례지대 컨테이너 구입에 관련된 건데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컨테이너는 없었나요, 파악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저희가 여러 군데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 컨테이너가 사용을 안 하면 중고로 되팔고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우리가 중고로 판매를 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지금 우리가 신규 구입하려면 1,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중고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 팔았던 사실들이 있다면 우리가 미리 이것을 지대가 늘어날 것을 예측한다면 그것을 굳이 중고로 판매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았었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파악해 보시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지금 여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관련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파악하신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정보통신과장 한선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 4,55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1,6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과 통신시스템 유지관리 계약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1건과 특조금 사업 1건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단, 통합 문자메시지 시스템 고도화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모바일메시지 중계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시스템을 성능개선 하면서 우리 시도 기존 문자발송 중계서비스를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문자발송시스템 성능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시에서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마크’, 하남시청 표시를 적용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문자로 인한 시민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6페이지 중단입니다.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예산 편성한 사항으로 CCTV 신규설치 30개소와 여성안심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 12개소에 AI영상관제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내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에 시민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정품소프트웨어 공유 활용을 통한 업무행정 지원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품으로 사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여기에 예산 단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인 것이고, 거기에 신규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이어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는 것입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정품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생기는 법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다 했어야 된다는 질의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고도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예산도 또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 분석이 되어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원래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1년간은 무상이 되는 것이고 그 뒤로는 소프트웨어 경우에 12% 정도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도 시스템을 쓰고 있었고 그것을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 분석의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리고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소통을 강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개소를 설치하게 되는, 30개소를 설치했을 때는 여러 가지 주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들 다 거쳤을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가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장소에 대해서 행정예고도 하고 있고 주민의견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 CCTV는 음성이나 이런 부분은 녹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준수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기준이 1개소당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그보다는 약간 적게 집행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가 사전에 동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경찰에도 받고 각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것들이 90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능한 대상지나 필요한 곳을 선별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조달청 계약입찰입니다. 조달청 물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아, 조달청에 있는 제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저희가 필요한 제품을, 이게 CCTV만 딱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필요한 부대시설도 있고 공사도 있고 한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찍습니다, 선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조달청에서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입찰이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통합 문자메시지 시스템 고도화 3,9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 통합메시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쓰고 있는 중계모듈을 쓰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자기네들 모듈을 바꾸면서 지자체에도 그 모듈을 쓰는 기관들도 바꾸라고 작년 11월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바꾸게 되면 시에서 나가는 문자에 하남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라는 게 표시가 됨으로 인해서 사칭하는 피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작년 11월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올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사전계획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렇게 추경에 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실 사항이 않았을 수 있지 않았겠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9월이나 10월에 이미 다 제출이 됐었고 11월이 좀 늦어서 그때는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주요 정책사업이지는 않겠지만 어찌 되었든 주요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미리미리 꼼꼼하게 전반적인 체크를 다 하셔서 본예산이 끝나고 2회 추경 때 바로 이렇게 금액들이 상향되어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 세부계획을 잘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정책과장 최경미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총 예산 179억 8,239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84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92억 7,42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35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stage하남!버스킹 운영 예산 8,000만 원, 생활문화예산 운영 예산 7,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극장 디머시스템 교체공사에 따른 위탁사업비 2억 8,770만 원, 하남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및 주변부 개선 공사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하남예술제에 6,667만 원, 본예산 대비 1,66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비 5,000만 원, 성탄트리 문화행사비 4,400만 원,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남 뮤직 페스티벌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본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하남검단산역 관광홍보관 원상회복 공사에 따른 시설비 1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동분 반영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광주향교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 3,500만 원, 하남 구산성당 관람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저는 뮤직인더하남, 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7,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다시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라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뮤직인더하남은 3년 연속 개최되는 하남시만의 시민참여형 문화축제입니다. 그리고 하남시의 대표축제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또 시의회에서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후원금, 그러니까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또 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6억 원을 예상한 계획한 날이 언제 정도 되죠, 정확하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획한 지는 최근입니다.
○정병용 위원 본예산에 들어올 때는 5억 원으로 갔다가 다시 올해 초에 들어와서 6억 원으로 변경이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에 7,500만 원과 추경에 7,500만 원 그리고 기업 기부금이 IBK에서 3억 9,000만 원 해서 확보 예산이 보니까 5억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6억 원이고 전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은 5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런데,
○정병용 위원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 외에 기부금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차액은.
○정병용 위원 지금 기부금 확보한 내역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지난번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을 때 3억 9,0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기타 한 1억 원 정도가 확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추가로 더 확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기부금은 한 5억 원 정도가 되고 지금 7,5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있고 또 그다음에 7,5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럼 6억 원이 좀 넘어갑니다, 그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조금 상회할 수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5억 원이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획서를 짜서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 6억 원을 편성했으면 6억 원에 맞게끔 예산 확보를 해놓고 계획서를 짜는 게 맞는데 계획서는 6억 원 잡아놓고 ‘내가 행사를 기부금을 받아서 하겠다, 어떻게든 받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미리 한 2, 3달 전에는 계획서 나오기 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수립되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맞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최대한 기부금 확보 예상액을 좀 저희가 예상을 해서 작년 수준을 메인공연으로 잡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3억 9,000만 원 외에는 기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 5억 4,000만 원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만약에 안 되면, 좀 차질이 생깁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액 보면 이 예산과 맞게끔 행사에 차질이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확보가 안 된다면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500만 원을 그때 요구할 때 무대나 시스템 관련해서 조달청 입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7,500만 원은 삭감되면서 이 행사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는 문제없나요, 만약에 7,5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 7,500만 원은 전야제 부분에서 출연료와 안전행사 운영비 이 부분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전야제 예산에서 좀 부족합니다.
○정병용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7,500만 원으로, 무대나 이런 시스템을 조달청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달청 입찰을 못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라고 처음에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조달청 입찰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만한 기간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총액 입찰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나눠서 하든지, 부분부분 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사실 쪼개서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한 것은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제가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3억 9,000만 원이 확정이 됐고 다른 단체에서 한 1억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2024년도에 KBS열린음악회에서 A금융사에서 5억 원 정도 기부를 해서 사업도 진행이 됐고 또 이번에 IBK에서 보니까 2024년도 8억 원, 그다음에 2025년도 5억 원, 2026년도 5억 원 해서 우리 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맞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협약서에 보니까 이 후원금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규정대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병용 위원 뮤직인더하남은 어차피 담당부서가 문화정책과인데 문화정책과에서 이거 정산보고를 안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기부금 자체는 저희가 직접 정산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는 받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따로 저희가 받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정병용 위원 아니, IBK 협약서 내용에 담겨져 있잖아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명시돼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같지는,
○정병용 위원 결과, 행사를 전체 다 진행하고 5억 원, 5억 원, 8억 원을 받았으면 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후원금을 사용했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게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 결과보고서 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만일에 예산 후원금을 기부금을 받았어요.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에는 정산을 하고 정산된 부분을 홈페이지나 이렇게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진흥법인가요, 거기 기준에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난번에 기부금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법과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절차라든지 다 검토했고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리가 되면 관련 법규와 같이 정리해서 좀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여기 출연료에 보니까 메인공연 오케스트라가 1,650만 원이고 전야제 오케스트라가 3,300만 원이에요. 메인공연이 오히려 액수가 더 커야 되는데 전야제 오케스트라가 비용이 큰 이유가 뭐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아직 확정적으로,
○정병용 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계획서를 짠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문화재단에서 계획서를 짜더라도 실제로 예산 집행이라든가 행사 운영은 문화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되면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전야제를 하게 되면 이틀 동안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틀 동안 하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도 다 이틀 동안 행사장에 나와야 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어느 한 시민이 소음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 가서 난폭적으로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소음민원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 경찰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틀 동안 하게 되면 주민들의 소음민원도 상당수 발생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저희가 사전에 인근 아파트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좀 협의를 드리고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직원들 1박2일 이틀 동안 받는 스트레스에 관한 것, 또 직원들의 피로감에 관련한 것도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서 과정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테이지하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책상에 문화정책과에서 서면서가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을 변경승인 해서 주요 협약을 했네요. 버스킹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미사1, 2, 3동과 협약이 되어 있고요. 공동주최로 해서 미사1동은 기부금 100만 원, 그리고 1,200만 원의 행사시스템에 후원을 해 주셨고요. 미사2동은 700만 원으로 해서 출연료 부분으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사3동은 자원봉사와 인력 부분에 행정지원으로 해서 협약을 해 주셨고요. 아마 미사 상권이 이동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그런 미사 상권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동주최를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예산은 주민자치계획 활성화 예산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주민자치계획 활성화 예산은 주민 중심으로 계획된 순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총회를 거쳐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이미 정해진 사업인데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됐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정혜영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를 거쳤어야 될 텐데 절차상 문제 없이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당초 변경계획을 의결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변경승인이 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변경승인 하고 주민총회에서 의제를 거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혜영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 중심의 순수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강화돼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자치 시범실시’, ‘시범’이라는 단어를 이제 빼야 되지 않냐, 우리는 다 갖춰져 있다. 총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의제 발굴이 된 것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여기에 후원도 하시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스테이지버스킹 하남시민들에게 문화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른 부분의 예산을 가져와서 주민자치회의 순수성을 훼손한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원래 당초 계획은 분명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비즈밸리 개발로 인해서 미사 상권 문제도 있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문화적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특별히 그런 변경계획을 짜서 승인도 하고 했던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이 미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의 목적과 절차적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었고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했던 내용이고 1차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거기에 충분한 얘기를 하지만 늘 반복되게 그대로였었고요. 이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주민자치계획, 순수한 주민의 사업에까지 연결을 한다라고 보여져서, 물론 주민의 갈망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도심 같은 경우는 횟수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심은 횟수가 적으니까 주민자치계획 예산으로 이렇게 다르게 하면 정말 주민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의제의 목적이 순수성이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조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지켜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서 14개 동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미사동의 좀 특수한 상황이 올해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영 위원 미사동에 총회를 거쳐서 했던 숙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벌써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었으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다시 재논의가 되어야 하는 2번의 과정이 있었고 또 3번째 이 과정을 우리가 또 해 내야 하는데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회의감도 들지만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미사1, 2, 3동 주민자치회가 공동주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그들이 결정한 거 맞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권한은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가 또 책임을 지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 주관하게까지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그 과정에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또 올려주신 것에 있어서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계실 텐데 이번 예산이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우선 뮤직인더하남이라는 단어를 이 사업계획에는 안 쓰고 시민화합 문화축제, 아니면 하남 뮤직 페스티벌 이런 사업명을 쓰시네요. ‘뮤직인더하남’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업명을 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마 ‘뮤직인더하남’은 부제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공식 명칭은 사업명은 그렇고요. 부제로 갑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박선미 위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작년 뮤직인더하남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99%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지난 2번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지 않고 재단이 이것을 해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위탁을 주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 사업 위탁 주면 그 사업 예산액에, 예를 들면 광주시도 예를 들 수는 있지만, 예를 들지 않고도 “5억 주고 알아서 맞춰서 사업 만들어 와” 하면 수많은 업체가 들러 붙습니다. 그들도 물론 잘 해내겠지만 위탁 주지 않고 우리 재단이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만큼 예산을 아껴가며 알차게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을 그 무대에 세웠다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사는 없었다라는 것이 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수고스럽지만 잘 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범위 안에서 아마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천 시에는 어떻게 할지, 또 재해대책에 관련되어서도 계획을 세우고는 계시지만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최고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니요, 준비하고 있고요. 5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거 덕풍과 미사 건은 본예산에,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이것은 감일입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늘 걱정했던 야외공연장이 드디어 개보수를 합니다. 그 야외공연장을 어떤 형식으로 리모델링해 주실 것인지 개선공사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야외무대를 덮는지 아니면 재보수해서 다시 공연장으로 만드는지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재보수해서 야외공연장을 다시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타일 교체라든지 바닥공사 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새로 완전 리모델링 하는 건은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2억 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박선미 위원 사실은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을 텐데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간에서 아이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 형식이고 또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메우고 건축면적이 가능하다면 소공연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는데 그게 안 된다면 덮개라도 좀 씌울 수 없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공사비를 다시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나마 그 공간을 조금 쓸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타일만 바꾸면 아무래도 공간만 잡아먹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남 뮤직 페스티벌’, ‘뮤직인더하남’에서 서면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요,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하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번 2회 추경 때는 이틀로 되어서 그전에는 추가경비가 없다고 했는데 9,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되어서 이틀을 잡았거든요. 우리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회는 하남시 자체가 예산이 부족한 사항인데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행사를 못 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오히려 증액으로 또 하루를 더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뮤직인더하남은 하남시 대표축제로 확대해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무대가 하루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틀로 심지어는 3일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3일은 좀 과다하고 이틀 정도 전야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그런 민원인들의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틀로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정혜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증액해서 이틀을 늘린다는 게 조금 상식 수준에서 벗어났다 싶고요. 의회의 기능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시종일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바로 다음 달에, 그리고 2회는 무엇보다도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인데 비 시급성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금액을 하루를 더 늘려서 증액해서 한다, 이게 설득력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연 일정이 하루로 하기에는 무대가 사실은 효율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이 워낙 만족도가 높았던 공연이기에 전야제도 좀 플러스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요. 좀 대표축제로, 3회째 가다 보니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확대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이신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걱정해서 의회가 결정했던 그 기능들을 마치 반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정말 순수하게 의회는 하남시 예산을 걱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랐던 것인데 굳이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가면서 주민의 의견이 다라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작년에는 1회 했어도 굉장히, 98% 만족했다면서요. 98% 만족을 지금 예산이 부족한 범위 내에서 100% 이상 만족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축제가 있는데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증액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버스킹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주민자치계획형의 예산까지 가져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공모사업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문화자치 사업은 3개년도 계획을 잡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1개년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남시 시민들의 문화향유 수요 증대를 위해서 지역문화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 간의 문화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지보대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으로 14개 동에 순회간담회를 운영하게 되고요. 문화 자치 조례도 저희가 만들게 되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문화자치 정책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도 갖고 하는 1개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기반이 좀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을 만큼의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문화자치 확산이 필수 추진항목으로서 앞으로 이 사업이 첫 시도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사업을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해서 그런 게 계획서가 잡히면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리고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외공연장 바닥공사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아쉬움이 뭐냐면, 이것은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큰 야외공연장은 아니지만 작게라도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게 조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사실 공연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앞으로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 조성에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요, 차후에?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지금은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일과 위례는 특별공연을 개최했습니다. 감일은 제가 가 봐서 시민들이 굉장히 젊은 층들이 많이 와서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사는 오픈 공연과 엔딩 공연이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원도심에는 아직 계획이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원도심은 지금 작년과 다르게 전통시장 연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문예회관 앞에서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언제 계획 중이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날짜는 아직 정확히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감일이나 위례랑 같은 개념으로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특별공연식으로 날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전에 제가 5분 발언 때나 질의할 때도 사실은 우리 원도심에서도 오픈 공연이든 엔딩 공연이든을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미사에만 했으니 원도심에도 좀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원도심과 미사 간에 또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아무래도 신도심은 보시는 관객층이 많다 보니 조금 더 집중이 되는 면은 사실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시고요. 사실 미사에 저도 매년 갔지만 미사에 사람이 많다 그러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미사에 옵니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렇지만 원도심에서도 하면 분명히 미사에 있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 것은 “미사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러면 격차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원도심이 좀 더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시장이나 또 다른 장소를 좀 선택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만 요구할게요. 제가 아까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여러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기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투명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요구할게요.
국민은행과 협약서 체결한 것 있습니까? 작년 2024년도 5억 원, 열린음악회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한 거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작년이요?
○정병용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작년에, 그러니까 협약서를 꼭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기부를 했으니,
○정병용 위원 체결했으면 그 협약서도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정산내역서, 아마 재단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것을 정산했을 것인데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좀 요구드리는 것이니까 기부금 정산내역서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나머지 협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업결과보고서, 행사 직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결과보고서도 같이 국민은행 것과 IBK 것 두 결과보고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하남문화재단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실제 약 8년 전부터 하남시민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문화정책에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 문화자치 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왔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퍼실리테이션으로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까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단한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남시도 문화자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경기도만 해도 벌써 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부서가 먼저 해 주신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과 하남시 문화자치, 문화자치라는 게 주민자치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시민이 주인이 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에 반영해라.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저희가 문화자치 조례는 11월쯤에 제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11월.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되어 있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부서에서도 많은 피로감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스킹 추경예산 8,000만 원을 만일 편성을 이번에 시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기부금으로 특별공연은 치뤘고요. 정기공연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제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라든지를 놓고 봤을 때 만약에 8,000만 원을 편성 받지 못한다면 5월까지 할 수 있다, 6월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6월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5월 정도까지 하고,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이 안 되면 제3회 있는 추경 때도 또 하반기 관련되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시겠네요? 6월까지는 하시고 9월까지는 공백 상태로 간 상태에서 가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160페이지에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에 관련되어서 여쭤볼 것인데요. 국가적 기념사업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5,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도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이것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요. 행사는 8월 15일 할 것이고요. 내용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또 체험프로그램으로 태극기 만들기 사업을 할 것이고 저희가 어렵게 사실은 이것도 공모사업을 해서 5,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칭찬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5,000만 원에 대한 이 소중한 비용이 우리 관내의 역사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하시고 세부계획이 작성이 되면 의회와 꼭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포츠센터 관리주체는 체육진흥과잖아요. 다만, 2층에 ‘하다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개관이 되면서 관리를 하실 텐데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이 건설을 함으로써 피해를 좀 많이 입으셨는데 마땅한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좀 2층 ‘하다’ 공간에 할 수 있도록, 보니까 2층에 그렇게 강당 좀 큼직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화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맨손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육진흥과와 논의를 잘 하셔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5,792만 2,000원이 증가한 28억 3,0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7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 주요시책 및 행정정보를 널리 알려 행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언론광고비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남시를 대외적으로 알려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정주성을 높이기 위한 매체활용 홍보 사업으로 옥외전광판 홍보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절감의 일환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10만 원과 일반운영비 72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및 뉴미디어 활용 홍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시정소식지 제작․배부 사업비 3,218만 9,000원과 소셜 미디어 사업비 6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옥외전광판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옥외전광판으로 하남시를 홍보하고 있는 장소와 몇 개의 전광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지금 우리가 한 16개 정도가 서울 다중이용시설에 있는데요. 논현동 인근, 신설동 인근, 홍대 인근, 이대역 인근 기타 16개 군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를 홍보하는 광고의 내용과 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철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초짜리 영상을 제작해서 나가는데요. 이번에 나간 것은 한 5군데 정도 나갔는데 벚꽃과 하남시 황톳길, 기타 우리 하남시에서 알리고 싶은 전경을 찍어서 한 30초짜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게 몇 달 동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대부분 한 업체에서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3개월이 언제부터인가요?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것은 시기별로 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진 것은 없고요. 대부분 4월, 5월 또 가을에 9월, 10월,
○오지연 위원 연속성이 아니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오지연 위원 달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계약이 체결이 되면 언제부터? 5월부터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그렇죠. 4월부터 5월.
○오지연 위원 4월, 5월 하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계획 중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하남시가 벚꽃이랑 당정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오지연 위원 현재 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관광 예술 쪽으로 발전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광고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하남시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물론 벚꽃도 중요하고 당정뜰도 저희 명소지만 좀 더 다양하게 하남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아까 뮤직인더하남처럼 뮤직페스티벌 저희가 이제 올해 3회를 개최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타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의 굉장히 큰 축제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버스킹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버스킹’ 하면 ‘홍대’라고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도 버스킹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들도 하고 있지만 하남시도 뮤직인더하남과 버스킹을 좀 더 시민들에게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이런 광고를 좀 더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좋은 제안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축제인 뮤직인더하남, 또 하남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 영상으로 담아서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하남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공보담당관은 대부분 다 감액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올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구계획을 의지를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여쭤볼 게 시정소식지 이것은 3,2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제작원가를 좀 줄이신 것인지 아니면 제작부수를 줄이신 것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순준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낙찰차액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낙찰차액 그거,
○위원장 임희도 그것을 미리 반영하셨다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순준 예.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해 가지고요. 여쭤본 거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26억 2,800만 원으로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감액 및 일부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3쪽입니다.
제4차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지정 6년 차로 제3차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온 결과 22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수상, 24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통과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 등 대내외적인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의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 도약하는 하남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용역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평생교육 참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5년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으며 국비와 시비 각각 6,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입니다.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년까지는 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25년 일몰되어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사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4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원조항 신설에 따른 지원 필요와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위한 사업 운영성과 관리, 자발적 학습모임의 지속적 지원을 통한 학습동아리 활성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예산으로 4,9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야간자율학습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석식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특히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3쪽부터 325쪽의 예산 삭감 내용은 시 전 부서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의 일괄 삭감 방침에 따른 내용과 사업추진 후 낙찰차액, 홍보사업비와 사업비의 경중성을 분석하여 삭감한 사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생 석식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율학습을 안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석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혜영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필수경비 외에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경비가 아닌 석식비가 비시급성인데 추경안에 올리게 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 학부모와 학교장님들하고 정담회 시에 건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건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 저희가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거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혜영 위원 우리 시는 학교에 중식은 필수경비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항상 모자라서 정말 몇십만 원도 시급한 사항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석식이 굳이 이 사항에서 시급성이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시급성의 예산을 추경안에 올리는 이유가 조금 설득이 안 되고, 또 야간자율학습을 해서 석식이 필요한 학교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는 야간자율학습은 하지 않지만 그만큼 여기에 맞게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석식에만 관련되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예를 들면 하남시 고등학교 현황을 보면 학생 수가 3학년만 보더라도 감일고 같은 경우는 362명, 남한고 285명, 미사강변고 300명 이렇게 엄청난 학생 수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석식을 받지 않는 만큼 그 금액에 준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면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혜영 위원 건의가 들어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 시 예산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혜영 위원 오히려 교육부에 필수경비도 지금 하남시가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우리 시가 조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필수경비조차도 교육부가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냐고 부탁해야 할 처지에 있는 하남시 입장에서 오히려 증액해서 석식을 지원한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 학교급식법이나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련된 지침을 살펴보면 교육청이나 국가에서는 학교 아이들의 중식을 우선으로 하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식을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석식비를 지원을 하게 된다면 시비 100%로 지원을 해야 되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정혜영 위원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석식 지원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혜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 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학교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학교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부족한 것은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나 또 특교를 통해서 교육청 사업비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런데 학교의 안전문제에 관련된 어느 초등학교 놀이터가 굉장히 손상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희 시에서는 시 행정예산은 없다라고 해서 지원을 못해줬어요. 그리고 이것을 교육청에 얘기했더니 또 여기는 한번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비를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해서 끝내는 놀이터 안전문제를 해결을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이런 곳에 저희가 좀 필요할 때 교육청에서도 없고 학교에서도 편성이 안 될 때는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는 쓰지 못하면서 석식비가 올라왔다. 그러면 석식비가 과연 아이들에게 돈이 없어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식사를 못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맞죠, 당연히.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거처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 대신 석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석식을 하고 싶어도 내가 집 가까이 있어 내가 갖다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3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얘기가 대두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됐고 위생문제 또한 문제제기를 했죠. 학교에서 1,000원이라도 댄다면 부담을 한다면 학교도 위생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구나,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한 3,000원에서 4,000원 지원해서 아이들이 석식 잘 먹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학생 자부담이 있고 전액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전체적으로, 하남고등학교가 급식실을 운영하니까 내부적으로는 위생문제를 거기서 다 담당하겠지만 나머지 2개 학교 감일고, 미사강변고 같은 경우는 도시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락에 대한 배달은 당연히 학교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겠지만 그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약간의 책임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석식에 대한 운영 총괄 책임자는 학교 교장입니다. 교장은 위생안전 기준 준수, 급식업체 감독, 학생 만족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 석식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고 보조금을 갖고 학교장은 책임하에 석식을 지급하게 되어서 급식의 위생이나 안전 전반적인 문제는 교장 선생님 책임하에 실시되게 됩니다.
○정병용 위원 자,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예산이 없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부담을 못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학생들의 석식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서 부담 안 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돈이 없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석식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병용 위원 그것은 운영위 통해서라도 예산 추경 해서, 거기도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학교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아니면 교육청에 요구해서 아이들의 야간자율학습에 석식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하고 저희 시와 매칭사업도 만들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해보시고 나서 도저히 어려웠을 때는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데 교육청과 협의도 안 해보셨고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학교에서 1,000원이라도 부담하면 저희가 3,000원 부담해도 돼요, 매칭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했다고 100% 다 주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전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보도블록 깨진 거 아이들 통학로길이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해줘라 그랬더니 도로보수비 없다, 비용이 없다. 이런 것도 해결 못 해 주는데 일단 안전문제가 우선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그런 시설 개보수나 아이들 안전에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정병용 위원 접수를 받아서 1년 예산의 그 기준에서 해 주는 것은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필요예산이 있어서 1,000만 원이든 놀이터 보수 좀 해달라, 요구했는데도 시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딱 못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예산을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을 빨리 시급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이거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석식비를 안 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저녁을 못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일정 부분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부담하시면 시에서 3,000만 원을 좀 부담해서 서로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재정부담을 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가능하죠. 좀 그렇게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편성으로 해서 시설의 개보수나 이런 것은 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사업 이후에 진짜 시급하게 아이들 문제가 우려된다든지 학교 측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학교 측과 더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교육지원청과는 의논을 드렸었습니다, 석식비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게 문의를 드렸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이나 법에는 학교에 중식만을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석식비 지원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병용 위원 또 한 가지, 모 학교 학부모 총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해서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혹시 학교장이나 행정실 통해서 확인해보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정병용 위원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저희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 저희가 해당 학교에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석식비가 또 올라가게 되니 의원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협조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병용 위원 의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라는 것은 그전에 협조하기 전에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해 줄 수 없다. 나는 할 도리 다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았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마 그것은 작년 3회 추경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추측이고요. 그런 내용, 의원님들이 안 세워줘서 석식비가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병용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를 한번 더 확인해서 의회에 문서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드리지 않았으니 이 사업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 예산이 또 올라올 때에 있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조금 더 이해가 있었느냐라는 조금 아쉬운 말씀은 전달하고요.
우선적으로 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석식비 지원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공부하겠다는 학생들 저녁밥 주는 것이고, 또 물론 하남고등학교의 그 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하남고 다니면서 도시락 봉사, 배달 봉사 이런 것을 해 보면서 그 밤에 많은 아이들이 식당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도 보기도 했고 감일고나 아이들이 저녁밥을 나가서 사 먹고 들어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는 중식이나 석식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급식이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수 농·수·축산물, 양질의 급·간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직영급식을 확대하고 시설·설비비나 인건비, 운영비까지도 지원될 수 있도록 시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석식비 지원은, 물론 시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써 몇 차례 이렇게 논의되고는 있지만 또 올렸을 때는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애써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서 44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로 봐 주십시오.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사업 2개의 교, 2개교가 있는데 그 2개의 학교가 바로 서부초, 산곡초이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요, 산곡초 아닙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미사중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서부초등학교하고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미사중입니다. 서부초, 미사중 두 군데 학교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2개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 산곡초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산곡초는 왜 지원이 안 되고 2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지. 산곡초 학교버스 1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학교버스 1대가 운영이 되는 것은 그러면 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몰라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산곡초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산곡초도 통학버스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지금 2025년도 1학년 신입생이 4명이었습니다. 이러다가 폐교 절차를 밟게 될까봐 우리 많은 동문과 지역주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워낙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산곡초는 산곡초만의 굉장한 장점과 비교불가한 특성이 있거든요. 산 아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러면 우리 부서가 산곡초를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학교의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산곡초가 폐교, 어떻게 되면 분교로 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논의를 계속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학교 구역을 좀 확장을 시켜서 넓혀서 다른 학군위에 있는 아이들도 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의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의논 중이시라고 말씀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공동학구로 산곡초를 조정하고 또는 통학버스를 1대만 더 지원을 해 준다면 공동학구가 된 이후에 미사나 감일에서 다니고 싶은 아이가 있다면 또 다닐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될 것인데요. 이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지금 4명으로 1년 다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서둘러서 빨리 풀어주시고 하면 2026학년도부터는 그래도 신입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지금 벌써 4월이고 금방 5월입니다. 좀 서둘러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 그리고 교육청 다 같이 노력해도 될까말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곡초가 특성화된 초등학교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많은 아이들이 웃으면서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올리셨다 말씀 주셨고요.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은 이게 평생학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권역별로 평생학습마을도 잘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위례와 감일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시가 3년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겠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도 혹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오지연 위원 프로그램 누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수어통역센터 등 11개의 기관에서 프로그램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역할이잖아요. 우리 시가 좀 더 장애인들의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장애유형별 특화프로그램도 한번 고려해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장애인 평생학습 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저의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친화적 평생학습 여건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는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학교 석식비가 나가지 못한 게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못 줬습니까? 아니면 시 행정에서 예산 배정을 정확하게 다 못해서 못 줬습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일단은 절차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밖에서도 얘기할 때는 의회에서 심의를 안 받아주어서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게 맞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외부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렇죠, 밖에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배정 못 했다고 얘기는 안 하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정병용 위원 그리고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석·간식비, 그러니까 석식비가 아니고 야간자율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1시간 이 정도 하고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에게 간식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요조사가 되면 석·간식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석식비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간식비까지 저희가 수요를 조사했거나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병용 위원 지금 예산은 석식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차후에 학교 측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간식비로 필요로 하는 학교가 있어요. 수요조사가 나오면 그 학교에 대해서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간식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법률조사나 선거법 관련된 것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용 위원 간식비를 석식비로 해도 돼요. 굳이 간식비가 아니고 석·간식비니까 석식비 지원으로 해도 된다고 한다면 그 학교에도 지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추가 지원.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석식비를 간식비로 줄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정병용 위원 석식을 안 하는데 안 하는 반면에 간식을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학교에다가 간식을 주면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항목을 석식으로 줄 수 있냐 이거죠, 추가로. 추가 예산을 줄 수 있냐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지금 저희가 세운 4,900만 원은 석식비도 거의 간당간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8개 고등학교에 다시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간식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학교에 알리게 되면 더 많은 학생 수와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병용 위원 한번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해보시고 간식비를 요구하는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확인해 보시라는 것은 회의가 끝나자마자 조속히 돌아가셔서 학교에 한번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자료가 완성이 되는 즉시 의회에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25년 본예산 액은 19억 4,292만 4,000원이며 이번 추경에 20억 3,027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7,3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일도서관 개관·운영 사업입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일부와 3층에 위치한 감일도서관은 준공일이 당초 5월에서 8월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준공 시기에 맞춰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318만 1,000원,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개관도서 정리 마크 및 장비 구축,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 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8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정보검색 및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전시 등을 위해 사인물 설치 및 ICT시스템 구축비 등 시설비로 1억 7,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서가 등 가구 구입비 6억 9,248만 9,000원, 도서관 차량 구입비 5,000만 원, 도서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2억 4,745만 원,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TV 등 전산용품 구입비 7,786만 2,000원, 장애인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독서보조기기 구입비 670만 원, 사무실 및 휴게공간 비품 구입비 2,562만 6,000원, 개관 도서구입비 4억 7,50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총 15억 7,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감일도서관 자료 구입 및 자료실 운영입니다.
감일도서관 개관 후 최신 자료 제공 및 안전한 자료실 운영을 위해 무인경비용역비, 연속간행물 구독비, 신문구독비 등 일반운영비로 927만 원, 신간 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도서관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의달, 방학독서교실,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총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 매칭사업입니다. 다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국비 240만 원, 시비 102만 8,000원으로 총 3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내의 사무관리비 32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조달 구입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또한 관내 기업 우선구매에 따라서 가구, 도서는 또 관내 기업 통해서 좀 구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가구와 ICT시스템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안을 받아서.
○박선미 위원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세요,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희의 의도를 좀 알아 주시고 하남시 관내 기업도 잘 되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제작가구가 있고 일반가구가 있는데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또 관내 업체일 때 예를 들어 관용차의 경우도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같이 비중이 편중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박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10인) | |
부시장 | 황학용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공보담당관 | 유순준 |
자치행정과장 | 이영수 |
정보통신과장 | 한선희 |
체육진흥과장 | 유지연 |
문화정책과장 | 최경미 |
평생교육과장 | 이영주 |
도서관운영과장 | 박선경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