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4월21일(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3.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6.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6.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3.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훈종 의원 발의)
5.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6.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역안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심의사항에 관한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안전점검 및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소방안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마다 개최 횟수가 많은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고 안전관리계획도 꼼꼼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금광연 의원 상인회 관계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이유는 상인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축제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인회 관계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진료비 지원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지원액 및 대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반려동물이 주는 신체 활동 유발, 정서 안정 등의 효과를 제공함은 물론 반려동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동물복지를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정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것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이렇게 정의에 있어서 조금 상이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기준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 대상자라면 조례에서도 본 법에 따른 정의를 따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상이하게 한 사유를 여쭤 봅니다.
○정혜영 의원 중증장애인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상이하다는 얘기인가요?
○박선미 위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장애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곤란한 장애인”, 이것은 근로 능력과 자립은 극단의 예를 들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인데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자립과는 또 서포트해 주는 환경에서의 중증장애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긍금한 것은 정의 부분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모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기준을 말씀하실 거라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과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은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 부분을 이렇게 우리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바꿔도 되느냐라는 것을, 중증장애인이라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 조례가 기준 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렇게 문구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중증 장애라 함은 자립이 매우 곤란한 경우도 중증 장애일 것이고 근로 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사람도 중증 장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법과 상이한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립의 근거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자립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여유 있으면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질의를 저번에 본 의원이 기억이 나는데 어렵고 힘든 사항도 있지만 중증 장애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것을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기준보다는 이렇게 약간 선별적 기준으로 이번에는 조례안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경기도 기준금액은 원래 경기도에서 예산은 2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니까 16만 원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4만 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조례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25만 원 이내로 얘기를 했었으나 집행부에서 20만 원 기준에 하자는 협의가 들어왔고 아직은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 위원 집행부와 사전협의가 있었다 하면 그만한 근거와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물복지에 있어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는 데에 있어서 애써주시는 우리 정혜영 의원님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은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위원장, 박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선미 감사합니다. 박선미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환경오염 등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건설폐기물 임시 보관장소 포함) 건축물에 대한 입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이격거리 및 도로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발행위별 검토사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시설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요인 및 주민 간 갈등 유발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에 적용의 완화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적용 기준을 신설하고, 2024년 12월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이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서 농지가 될 수 있는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추가함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제3항 적용의 완화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항제6호의2 임시거주 목적의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3항에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140 범위에서 적용 완화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19조제2항에는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가설건축물 용도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부위원장, 최훈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훈종 박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지정증 발급, 부착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8조 모범사업자 지정의 취소 및 반납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모범사업자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한 내 부서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5항에서는 모범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은 모범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타 시군구 조례를 보면 모범사업자 지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 조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는 지금 심사위원회 설치는 없는 거죠?
○강성삼 의원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 목적이 뭐냐면 신청을 해서 시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서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필요한 게 우리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다 점수에 가점으로 표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점에서 밀리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전문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이것에 대한 조례의 필요성을 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예, 매우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에 있어서 그 사업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도 매우 중요한 기준, 기본조건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고 이 사업자가 모범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그러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강성삼 의원 그렇죠. 여기 제3조에 보면 하남시장이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수립을 해 주시면,
○박선미 위원 그것은 계획에 대한 수립 과정을 제가 조례를 통해서 확인은 한 것이고. 신청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선정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는 물론이요, 업무담당, 국장 등등해서 지방세를 체납했는지 민원이 야기됐었는지 다양한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남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기준과 주체, 선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를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강성삼 의원님께 여쭤 보고 싶었고요. 그런 기준이 만약에 전적으로 다 시 관할 부서에 위임된다면 그 부서에서는 마땅한 기준, 표준화된 기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강성삼 의원 지금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목적이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선정하는 주체나 아니면 기준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제정 이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강성삼 의원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있고 또한 관리감독,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공정성에 있어서 만큼은 반드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는 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현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며 제3항 당연직 위원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 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은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도로관리과장 김경향입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되나 현 조례는 이를 조치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35조를 근거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수정 및 신설, 안 제7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안 제7조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사업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안입니다. 안 제8조 사무의 위탁 항목 추가, 마지막 안 제12조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 삭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부서협의 결과 해당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나 신호등, 학교 앞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말 무질서하게 버려져 있다 표현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시가 시 조례에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주차 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치울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례에 담아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여사업자가 과연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질의드리고 싶어요. 대여사업자 중에 하남시에 본점 주소지가 있어서 하남시에 세금 내는 업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실제적으로 하남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가 하남시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 위원 하남시에 세금도 한 푼 안 내는 업체들이 하남시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하남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우리 시는 시 예산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환경공무직 여러분들이 그 불편함을 다 치워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여사업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다음 조례 때에는 도로점용료까지도 이 사람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과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를 봤더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님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1년이면 1억이요.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대여사업자한테 비용 다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해 간 PM(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보관료나 견인료 정도로 부과하지 마시고요, 벌금으로 강력하게 부과해서 이 비용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보관료 1만 2,000원이었나요, 다음 조례에 또 주차장법을 개정한단 말입니다. 1만 2,000원 받아서 이 사업을 우리 시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하남에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은 누가 어떻게 해소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와 벌금 또는 보관료 인상 등을 검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시의적절하게 잘 올라온 조례라고 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보면 1년 전의 일이 아니었는데 특히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예전부터 많이 제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각 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눈 것으로 일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 앞에서 우리 박선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추가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곳이 행복마을관리센터를 제가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런 민원들이 제일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신장1동이나 2동, 아니면 덕풍3동, 덕풍2동이었나요, 지금은 통폐합되어서 한곳에서 업무를 추진하잖아요. 그분들한테 아예 인건비 상승을 더 시켜서 추가적으로 금액이, 거기도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행복마을관리소가. 그래서 거기다가 더 업을 해서 그분들한테 비용을 줘서 하면 별개로 이렇게 추가적인 부담이 안 가고 그분들도 급여가 올라가고 하면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미사나 이런 쪽과 개념이 약간은 다를 수가 있는데 재정적 부담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또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복된 내용이 있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책정된 사유가 뭐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이게 PM(Personal Mobility)이 작아보이기는 하지만 1대당 무게가 한 2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20kg가 흔한 20kg가 아니니까, 꺾어진 20kg이다 보니까 혼자서 들어서 차에 상차해서 견인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은 있어야지, 그리고 좀 전에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복관리센터에서 그분들이 이것을 들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물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견인의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견인료 사실 1만 5,000원 정도 되고 보관료 7,000원 해서 사실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본전도 안 나오는 장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일단은 상위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손 놓을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특히나 보행안전이나, 저도 이제 틈나면 걸어다니면서 방치된 저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전이 안 되는 장사라 하더라도 일단은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상위법률이 개정되면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법률에 관련된 부분은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임기제로 채용을 하실 것 같은데 비용추계에 인건비가 상당히 높게 보여서요. 차후에는 315만 원인데 이렇게 이런 철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가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되는 게, 이게 대부분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오승철 위원 저 또한 이게 우리가 돈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니까, 돈 벌려면 연 1만 대 정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비용추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요원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궁금증이 있어서 차후에 자료라도 왜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견인에 대한 조건은 준비되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견인을 하겠다 그리고 업체 측한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견인에 대한 조건들을 준비를 해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지금 반기별로 한 번씩 업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인 게 방치된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된 것을 다 할 것이냐, 사실 39개의 법정주차구역을 저희가 마련은 해놨거든요. 그런데 다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인력도 조금 안 되고 메인으로 되는 곳부터 일단 선도적으로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오승철 위원 이게 좋은 조례로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과정 속에서 준비도 잘 해야 되지 않나, 견인에 대한 조건도 정확하게 업체와 우리만의 어떤 기준이 정확해야, 또 전달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 견인 조치를 하고 또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미리 준비가 되고 업체랑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견인 보관장소는 저희 준비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견인 보관장소는 지금 하남종합운동장 내 주차장과 임시 모랫길 주차장 쪽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부서랑은 최종적으로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계획을 준비하면서 업체하고 해당부서하고 연관되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부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 상황인데 또 일부 공간을 이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준비를 좀 잘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좋은 조례이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자료로 다시 한번 주셔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4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추계 인건비가. 2개 팀으로 주야간입니까, 아니면 구역을 2개로 나눈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구역을 2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구역을 2개로 나눴는데 한 구역 나눈 거기에다가 지금 인건비가 300만 원씩 들어가겠다, 그 얘기죠? 어쨌든 이 자체로 그러면 주야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구역을 2개로 나눈다면 이게 보통 야간에 더, 주간에는 보통 잘 놓잖아요.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그렇죠, 야간에는 근무를,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대부분 불법 주차하는 게 거의 야간인데.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돌아다녀 보면 야간에 세워놓은 것도 아침에 싹 정리를 하면 그래도 조금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것도 시간배분을 잘, 아침이라는 게 출근시간 전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들 출근할 때 그때 가서 같이 하는 경우는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시간대 부분,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그 부분 시간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입니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견인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 띄어쓰기·용어 정비, 도로교통법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항목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법규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앞서 도로관리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 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정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는 주차장법도 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주차장법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한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 과의 이 조례 사항은 그동안 법적 제재 사항으로 PM법도 있고 상위법상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법이 없음에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워낙 지금 질서 문란하게 PM이 넘쳐나게 방치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미관 저해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저희가 취지를 이참에 이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박선미 위원 너무 중요하고 감사하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저는 개정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바로 견인요금표인데요. 이 견인요금표의 소요비용 선정기준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상위법이라 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는 PM을 관리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예, 금번 회기에 계류 중이라서 상위법상에는 현재 없고요.
○박선미 위원 그러니 우리 비용추계를 했더니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앞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65일 우리가 하루에 20대씩만 견인한다 했을 때 6,000대, 7,000대 정도를 견인한다 봤을 때 1대에 최소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이 기본요금 편도비용을 견인요금으로 부과해야지만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시 조례로 규정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가 우리 시에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이 견인료를 너무 저렴하게 부과했고 또 보관요금표도 공영주차장 1회 주차요금밖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건드리지 않겠지만 이 견인요금에 있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을 기본 2만 5,000원 또는 3만 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땅하게 이 비용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2만 5,000원 정도면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인건비 대비 개인형 이동장치 1만 5,000원을 받는 자체도 알다시피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도로교통과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로점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민간사업자들 3개 업체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도 하나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이, 지금 PM 법률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다 보니 지금 저희가 법을 해석하면서나 운영함에 있어서 미처 못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돈은 들어가지만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아까 2만 5,000원, 1만 5,000원, 또 3만 원까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관련 부서와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가서 견인하는데 비용이 과연 1만 5,000원이 정확하냐, 또는 인건비랑 계산이 2만 5,000원이 나오는 거냐 그 추계는 저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상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 비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있어서 1만 5,000원은 안 된다. 2만 5,000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견인 관련된 부분은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아니요, 저희는 조례까지만 넣어 주고 사실 실제 업무는 이 조례 근거로 도로교통과에서 아까 그 견인장소 마련이라든지 기타 인건비 계상하는 문제를 도로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사무로요.
○오승철 위원 보관소 관련된 부분도 다 그쪽에?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오승철 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2.5톤, 2.5톤에서 6.5톤, 6.5톤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견인해 갖고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하남시 차량등록 관련된 차량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견인업무는 사실 저희는 민간에다 동강모터스, 동강그린모터스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뢰를 하는데 어쨌든 위치, 장소, 견인지역은 하남시 땅에 놓을 거 아닙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임시보관 자체를 견인업무 절차를 싹 이행이 끝나면 그 이행 결과에 따라서 바로 거기다 들어갑니다. 동강그린모터스가 남양주에 있어요. 우리 하남시에는 이런 업체,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 사람들이 견인 당하면 남양주에 가서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가 지금 있으니까. 저희는 하남시에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이 자체는 알다시피 남양주라든지 비교해봤을 때 하남은 어찌됐든 도시지역으로서 그런 거 입지 여건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오히려 가격도 여기다 의뢰하면 사실은 우리 의뢰비용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는 고철이 있지 않습니까? 고철을 팔아서 그것을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현재 견인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업체와 계약이 맺어져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차량등록과장 천민권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를 ‘제16조의5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단독직무 수행 절차 및 활동수당 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연지도원을 공개모집 하며 위촉장과 금연지도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절차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등 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금연지도원 실적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등 관계부서의 협의 시 이상 없었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직무 단독 수행의 근거,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첫 번째로 우리 금연지도원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금연지도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담당자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홉 분이, 작년에는 열한 분이 지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야간과 주간 나뉘어서 4시간씩 근무를 하였고요. 관리는 그분들이, 실적, 매번, 현재는, 작년에는 서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관리를 하였으나,
○박선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니시는지 캠페인을 하러 다니시는지 단속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냐라는 질의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그분들의 주요업무는 금연구역의 실태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지, 하시는 분이 있으면 계도를 일단 하는 것이고요. 단속원이 또 따로 계셔서 단속까지 하지는 않고 계도와 상담과 또 교육도 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실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제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할 때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현재 4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업무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간에 있어서 이제 조례 개정 이후에 또한 4시간 정도 근무한다라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를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그분들의 그런 복지라든지에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는 예산에 맞춰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든 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라 그분들의 활동이 실질적이어야 하고 금연을 장려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효율적인 수단으로서의 금연지도원 활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7조 실적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데 이 보고체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가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그것은 저희가 이미 기존에 금연사업 전반적으로 보고를 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연업무지침에 보면 표준조례안이 있는데 그 안에 이 사항이 들어가다 보니 담당자가 ‘표준조례안이니 이것도 넣어야 되나 보다’ 하고 일단은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 경기도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업무보고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다 그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내부적으로 금연업무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금연지도원 실적을 포함해서 금연사업에 대한 보고를 늘 하고 있는 사항으로 필요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찌 되었든 부서에서 금연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분들이 아홉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위원장 최훈종 이분들이 주로 지금 활동하시는 데가 어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금연구역이 저희 하남시에 9,200개 정도 됩니다. 그 구역을 계속 조로 나뉘어서 일정별로 계속 돌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을 계도하고 캠페인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구역이 몇 천개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9,200개 정도 됩니다만, 지침에 보니까 금연구역 1,000개당 1명을 뽑을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왜 이거 여쭤보냐면 저는 그 단속요원들이 미사 문화의 거리, 금연의 거리 그쪽에서는 좀 하시는 것같이 보이는데 다른 데에서는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과연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돌고 계시는가 그게 궁금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권역별로 나뉘어서 잘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남시를 다 골고루 돌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경기도 시군 견인요금표, 30개의 시군구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요금표를 일일이 확인하였고 가장 현실적인 요금인 3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이유는 금연지도원 운영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행정업무 현실을 반영하고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 신설된 조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중 인용 조문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7건, 수정의결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최훈종 |
부위원장박선미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
의 원금광연 |
의 원정혜영 |
○출석 공무원(4인)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도로관리과장 | 김경향 |
차량등록과장 | 천민권 |
건강증진과장 | 강성옥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유정수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