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6월02일(월) 11시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법정 집회로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8건, 시장 제출 9건으로
총 17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금광연 의장이 발의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병용 의원, 박진희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학용 부시장 황학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9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자료 1쪽 세입·세출 결산 재정규모입니다.
일반 및 기타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2,273억 6,501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359억 1,665만 7,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848억 7,898만 9,000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510억 3,766만 8,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991억 9,448만 1,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179억 4,230만 6,000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62억 165만 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750억 5,052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69억 4,050만 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2,268만 2,00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902억 5,247만 1,000원입니다. 이중 1조 1,331억 6,68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조 960억 541만 5,000원, 정리보류액 19억 8,754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51억 7,390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71억 1,254만 5,000원이며 이중 1,485억 480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 1,399억 1,124만 2,000원, 정리보류액 1억 1,775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84억 7,5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은 9,821억 7,340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749억 3,210만 5,000원, 보조금 반납금 67억 9,657만 8,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3억 5,038만 5,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027억 55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242억 6,237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7,083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9억 7,3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기타특별회계 1건에 2,000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257건에 887억 1,248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6조 4,522억 5,599만 3,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2,730억 7,233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조 7,053억 2,832만 9,000원입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56억 6,336만 7,000원에서 전년도 대비 4억 6,256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61억 2,592만 8,000원입니다.
4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26억 8,367만 원에서 50억 474만 9,000원이 감소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76억 7,892만 1,000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검토기준에 의한 외부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사전검토를 거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재정상태는 총자산 7조 1,834억 8,866만 9,000원으로 전년도 6조 9,765억 7,527만 6,000원 대비 2,069억 1,33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총부채는 1,202억 4,269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47억 3,676만 원 대비 155억 59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7조 632억 4,5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6조 8,718억 3,851만 6,000원 대비 1,914억 74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현재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 9,573억 1,0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9,202억 6,524만 8,000원 대비 370억 4,550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9,872억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9,041억 8,580만 7,000원 대비 830억 8,5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마이너스 299억 6,0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0억 7,944만 1,000원 대비 460억 3,95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2024회계연도 동안의 재화와 행정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소모된 경제적 재원인 사업의 원가와 원가회수 내역을 표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뺀 2024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3,894억 1,958만 5,000원이고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 1,530억 6,353만 원과 비배분비용 266억 3,417만 8,00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567억 1,963만 6,000원을 제한 재정운영순원가는 5,123억 9,765만 7,000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지방세등 일반수익 5,423억 5,774만 3,000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99억 6,00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 현황보고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현재액은 2023년도 말 현재액 63억 8,478만 3,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4,114만 원이 발생하였고 10억 2,923만 9,000원이 소멸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9억 9,668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과 종류별, 사업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23년도 말 현재액 142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240억 원이 발생하였고 52억 원을 상환하여 202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30억 원입니다.
회계별과 종류별, 사업별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 188개 중 164개 지표의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7.23%입니다.
8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전문가 검토결과 적정 의견이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도 적정 의견이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및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금광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건실하고 효율적인 운용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박진희 의원, 오승철 의원, 오지연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용 부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과 사회교대)
5.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금광연 의원 발의)
(11시30분)
○금광연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미사경정장이, 현재까지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의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된 채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인 경정사업의 전용 시설로 이용되어 온 현실에 대한 엄중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미사강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자, 도시계획상 ‘미사경정공원’으로 지정된 공공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이 아닌 수익 중심의 사행성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은 공공시설로서의 본래 목적과 공익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경정 운영에 따른 교통 혼잡, 주차난, 소음, 환경 오염 등은 시민 일상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거주권·환경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하남시는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 감일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례한 공공 여가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하남시는 현재 71.8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공 체육, 문화예술 공간을 위한 부지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유지라 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공익적 가치와 지방자치 실현에 따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사익 중심의 운영을 용인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이제라도 정의와 상식, 그리고 상생의 원칙에 따라 해당 부지를 하남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지역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 향상, 공공자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사경정장 부지를 조속히 하남시에 반환하라!
공공자산은 공공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야 하며, 용도 폐기 후 수익사업으로의 전용은 공공시설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정 책무를 직시하고, 하남시 지역 사회와 협의에 성실히 응하고 부지 반환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
하나, 하남시장은 지체 없이 미사경정장 시민 환원을 위한 전면적인 정책 행동에 착수하라!
시장으로서 공약 의무 책임을 다하고, 도시계획변경,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녹지공간, 친수문화 공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써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공표하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인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확인을 위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의원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미사경정장 부지 반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9인>
금광연, 정병용, 정혜영, 임희도, 최훈종, 박선미, 박진희, 오승철, 오지연
(11시36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9인) | |
시장 | 이현재 |
부시장 | 황학용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경제문화국장 | 최길용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보건소장 | 박강용 |
평생교육원장 | 진일순 |
○의회사무국(7인) | |
사무국장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정팀장 | 고영일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