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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0회 제2차 본회의(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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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6월13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11.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1.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 의)

9.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0.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1.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0회 정례회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오늘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임희도 의원, 정혜영 의원이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희도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임희도 의원)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동우회 선배 의원님들과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희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의 삶에 가까운 행정,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공공시설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미사아일랜드 펫존’의 운영방식 개선에 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우리 시 최초로 조성된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이현재 시장님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당정근린공원 내에 약 2,300㎡ 규모로 조성되었고, 대형견과 중·소형견 놀이터, 보호자 휴식공간과 어질리티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반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운영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내자와 관외자의 이용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정작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무료로 운영되다 보니,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퍼져서 타 지역 반려인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남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하나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시민들은 긴 대기시간과 혼잡을 감수하거나 아예 이용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의원으로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펫존은 하남시의 예산으로 조성된 우리 하남시민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의 우선순위 역시 하남시민에게 먼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 타 지역 이용자에게 먼저 돌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관내자 우선 예약제 도입 또는 이용시간대 차등 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관외 이용자에 대한 유료화 방안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수요를 분산시키고 시설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소지 확인 시스템 도입을 통해, 관내자 우대의 실효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선책은 특정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입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과 요구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시민들의 공론과 행정의 노력으로 어렵게 조성된 소중한 우리 하남시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지속 가능하고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장소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책임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반려인을 배려하는 에티켓 준수와 반려견의 안전한 관리는 공공질서를 위한 기본입니다. 펫존은 하남시민의 자산이자 시민의 품격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인 만큼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와 질서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 공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공정성, 참여의 기회, 그리고 생활의 질이 결정됩니다. ‘미사아일랜드 펫존’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관내 거주자 우대를 포함한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하남시가 게시한 투표참여 독려 현수막의 부적절성 문제를 되짚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운동 당시 하남시는 “대한민국 미래에 투표하세요.”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관내 주요 지점에 게첩하였습니다. 문구 자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디자인과 배치 방식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하게 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적색 배경과 적색 글씨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히 일부 지점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의 선거 현수막과 함께 게첩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 디자인과 배치는 시민들에게 하남시의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해당 현수막을 보신 일부 시민들로부터 하남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현수막을 게시한 하남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은 단지 법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법적 위반 여부를 떠나, 이 사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시민 신뢰라는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모든 표현과 방식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는 것까지가 하남시의 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치색을 연상시키는 색상만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의 홍보물과 나란히 현수막을 게첩하는 행위는 비록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분명한 불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 홍보물 하나하나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내부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는 디자인, 문구, 배치, 위치 등 모든 요소에서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하남시는 말로만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중립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입니다. 시민의 신뢰는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정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공정한 행정을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은, 가장 기본적인 홍보물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하남시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철저한 내부 검토 체계를 갖추고, 시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6건, 보류 2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보류된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 총괄부서의 계획 수립 및 이행체계에 대한 세부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으며,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는 여전히 ‘경력단절여성등’을 사용하고 있어, 개정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아 보류하였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7.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8.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9.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0.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11.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0회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사업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고,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11시18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선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선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하남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 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남시 재정이 법령과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하남시 재정은 건전재정의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었고 세원관리과와 같이 예산운용 우수 사례도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남의 내일을 위하여 몇 가지 개선 및 권고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원 관리 분야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을 최소화하고,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예산의 미편성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 분야의 이자수입 과소 추계 문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과 보조금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특히,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같이 사전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과관리 및 기금 운용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성과지표 측정 방식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여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담긴 다양한 개선 및 권고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향후 하남시 재정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예산 운용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금광연 박선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하남시의 재정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미비점에 더욱 유념해서 신뢰받는 재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중 바쁜 일정에도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하남시의회 정례회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 의정동우회 박순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0인)
시장이현재
부시장황학용
기획재정국장조남준
자치행정국장박종현
경제문화국장최길용
도시주택국장최용호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평생교육원장진일순
○의회사무국(6인)
사무국장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강정률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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