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6월12일(목)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오늘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버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지난번 회기 때 제가 제안을 했다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서로 말씀도 계시고 좀 불비한 사항도 있어서 새롭게 정비해서 이번에 다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UN 보고서에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가 넘어서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청소년 인구가 전국 합계 9.17% 정도이고 현재는 조금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서 12.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해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23.61%가 노인 인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서 85세 이상 인구가 10명당 1명으로서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전라남도·북도는 이미 35%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 강원까지 30%가 넘어서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우리 시 의정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고, 노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의정에 반영하고 노인정책, 사회참여, 일자리, 권익보호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물다섯 분 이내로 실버의회를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와 사회 경험의 가치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를 넘어, 어르신들이 시정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하남시, 하남시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세대통합 도시, 포용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시정에 반영하고, 노인 세대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여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하남시는 2025년 4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5.8%에 달해 이미 고령사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노인의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책 자문을 위한 기구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3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므로 입법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승철 위원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처럼 지난 회기에 부결된 조례를 수정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게 수정이 되었을까요?
○금광연 의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변경 사항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례명부터 당초 제안됐을 때 하남시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 내용은 주체를 하남시의회로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도 시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 정책, 특히 노인정책 자문을 명문화함으로써 실버의회는 노인정책이 주로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속은 하남시의 실버의회를 하남시의회 내의 실버의회로 고정하고자 자문기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오승철 위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이게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국가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창구가 다양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하남시에서도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도 있고 관련된 지역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는 의원님들 아니시겠습니까?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모든 계층을 다 아울러서 대표로서 그분들의 대변을 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님들인데 어떤 부족함에 있어서 정책을 굳이 의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듣고, 우리 의회 내의 조직도 지금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조직까지도 이용을 한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이 실버의회가 전국에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년과 어린이의회는 지방자치단체 132개소에 다 갖고 있습니다. 취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사회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국회, 의회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이렇게 해서 132개소에 어린이, 청소년 의회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하나도 없다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겠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 의회는 왜 있냐?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에 있어서 그러면 여성 의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든 사각지대에, 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런데 현재 불필요하게, 어떤 조직을 갖다가 스마트하게 만들어가는 방향성을 가는 게 더 맞지, 또 우리가 실버의회라고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취지는 좋아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우리 하남시민들께서도 과연 이게 하남시의회에서 하남시 세금을 들여가면서까지 우리 의원들 내에서 또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에 동의를 할까라는 의문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라는, 이게 조례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잘 만들어졌을 것 같고 확인해 본 결과도 다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취지에 대해서, 왜 굳이 우리가 의회 내에 또 실버조직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문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오승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남시의회 의원은 다수의 불특정 시민들의 대의 기관입니다. 하지만 하남시의회 의원 지금 열 분이 33만의 하남시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다 대변하기는 어쩌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경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계층을 만나보셨겠지만 제가 하남시 노인복지관 그리고 대한노인회 그리고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을 약 40군데를 표본 추출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노인들을 소외되지 않게 해달라,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위치를 정하고 있는지 하남시의회에서 챙겨달라 오늘 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을 선제적으로 살아오시면서 갖고 있는 분명한 경험과 지혜를 도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적극적인 본인들의 의사를 나타내기보다는 속으로 숨죽이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변해 주어야 하는데 하남시의회가 대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남시의회가 다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좀 시스템화 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들의 소리를 하남시의회가 잘 녹여서 노인정책을 만들어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노인 분들을 대표성이 있는 노인 분들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노인정책을 녹여서 우리 하남시의회가 심의·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계층 간 모든 계층에 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열 분의 의원님들이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2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어쩌면 시민들의 대의를 다 우리가 받들 수는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가 전부가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의 대표가 시의회의 자문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하남시의회가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스템화 하면 어쩌면 우리 하남시의회의 의정활동 하는 데 하남시의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개인적인 성과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의원이 도드라지고자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혜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저도 의장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하남시 인구의 25%가 노인 인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산출이 맞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데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4년에는 16.5%, 5만 4,000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다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5만 명이라고 쳐봤을 때 이 5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실버의회 의원으로 당선을 선출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노인 인구의 의견을 대의하는 기구로서 실버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하남시가 각종 위원회를 여러 개를 설치하고 있고 민관협치위원회 등등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그분들이 전체 시민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 매체나 온라인 소통이 가능한 이 시대에 몇 명을 선출해서 그들의 의견이 시민 전체의 의견인 듯, 이번에 종합운동장 이전할 때도 TF팀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다가 중단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33만 하남시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첫 번째로 여쭤 보고 싶은 것이고요. 25명을 어떻게 선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출된 25명이 5만 4,000명의 노인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의 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예산 정도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실버의회 스물다섯 분이 1년에 2번 회의를 하면서 어떤 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즉 저는 또 누군가에게 완장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노인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 청소년의회,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 청소년의회가 그나마 그 정도로 관리가 되는데요. 그러면 하남시 실버의회를 하남시의회가 회의 일자를 소집하고 그분들을 관리하고 여비를 주고 수당을 주는 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직원들의 일거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실버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또 누군가의 앞서가는 발자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멋진 의정활동이라고 저도 존경은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것이 과연, 청소년의회조차 제대로 우리가 활용하거나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실버의회를 만들어서 그 실버의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또 우리 의회의 정책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우선 하게 되어서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의장님의 의지는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운데 실행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9대 의회 이후에 제10대 의회 사람들 또한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조금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우려의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금광연 의원 박선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25%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우리 노인 인구가 현재 24년 말 전국 65세 인구가 23.61%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전남·북이 35%를 넘어서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우려가 됩니다. 다만, 그 우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보니 우리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관협치, 청소년의회 이런 것들이 하남시에 시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남시의회에다 두고 우리 하남시의회가 정책을 발굴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집행부를 하남시의회가 컨트롤 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부분을 6개월에 한 번 하는 회의 소집 정도를 우려할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 의회사무국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예, 질의하십시오.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직원의 역량과 그 기능은 의원을 보필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롭게 만든 새로운 기구인 실버의회의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그 과정을 돕기 위한 직원의 역량은 아니다. 그 직원의 역량을 나누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10명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25% 노인 비율에 있어서는 저는 3월 19일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하셨던 관내 경로당 간담회 모두발언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만 4,000명의 어르신의 의견을 과연 25명, 누가 어떻게 대의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선임하는 절차는 우리 의회가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의원님들이 하시면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두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두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원이 몇 명 추천하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남시의회에 두는 이유는 10명의 하남시의회 의원님들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의회의 의원님들이 그 정도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회사무국과 의회의 전문위원실에 있는 그 기구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의 본래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기능이 별도로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남시의회 사무국에 있는 모든 것이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하는 공통적인 사항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의 소집을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만약에 어렵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삼 위원 다들 오승철 위원님이나 박선미 위원님께서 바른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이 한번 부결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청소년의회도 있지만 각 나이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우리 사무국의 역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선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노인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안에서도 지회장님이나 아니면 각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무수히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매달 회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의견들이 좀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의장님이나 아니면 관련 분과에서 간담회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정책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좋은 의견이신데 소통을 하면서 좀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대한노인회 지회의 지회장, 간부 분들과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과도 연석회의도 했었고 실버 일자리 관련해서도 한번 했었는데 공문도 아마 의회에서 보내고 했었습니다. 했어서 거기 있는 의견을 받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물론 실버의회가 제 개인 금광연 의원의 개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정말 앞으로 막 이렇게 내 자신을 내비추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하남시의회라는 것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실버의회에 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만약에 우려하는 바가 크고 우리가 아직 시행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당연히 따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남시의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나아가, 아직 한 군데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그 결정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희도 위원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의 지혜를 의정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국에서 아직은 도입하지 않는 실버의회라는 이 부분에, 말의 어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기구 상황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조금 선뜻 다가서기가 힘드시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혹여 하남시의회의 정책자문기구 역할로 실버의회라는 표현보다는 실버위원회 이런 형태로 혹시라도 명칭을 다소 일단은 완화를 시켜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혹여 생각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광연 의원 기능에 관한 부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셔서 수정하거나 이러면 적극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님은 대한노인회의 매달 회의하고 좋은 의견, 정책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임희도 위원님의 실버위원회의 명칭 완화가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박선미 위원님의 이 노인의 임원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임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 그리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도 말씀을 주셨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오승철 위원님은 노인복지 정책의 창구가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필요한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하남시의회 목적에 맞는 내용이 참 너무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논의토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접수되어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에 대하여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지연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위원장, 오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지연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신 긴급현안질문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사1·2·3동과 하남문화재단 버스킹 행사 업무협약 관련 미사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 투입은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버스킹 공연 행사에 지원한 행위는 자치계획의 자율성과 고유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계획 변경 사유의 ‘부득이성’이 불분명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문화재단 주관 행사에 주민자치회의 재정과 인력을 동원한 점은 주민자치회가 자율적 공론기구가 아닌 특정 기관의 후원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5년 6월 13일 11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장 출석 하에 위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단순한 사안이 아닌,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근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대한 절차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정혜영 의원님의 이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 요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내용이 과연 긴급현안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제가 앞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은 주민자치회의 선택과 책임에 귀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결정해서 그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정혜영 의원님의 요구서를 보면 주민자치회가 특정 기관의 후원조직이 아니냐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문장이. 특정 기관이 하남시이고 후원조직을 주민자치회라고 표현을 하신 것인데 주민자치회가 하남시 소속의 자치기구인데 어떻게 특정 기관이 될 수가 있고 후원조직이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을지가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치를 우리 의회가 간섭하는 거 자체 또한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그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 자치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자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이 판단하는 주민복리 증진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결정하는 내용이다. 우리 조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혀있는데요.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정혜영 의원님은 문제 삼고 싶어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물어봐야 되는 대상은 이 행사에 참여했던 주민자치회, 제가 알기로는 2개 동의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했지요, 그렇다면 그 2개 동의 주민자치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 맞지. 특정 기관의 후원조직으로 칭한 것도, 주민자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도, 우리 의회가 이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과정을 승인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 의견에 동조한 거 같아서 그게 저의 의견과는 상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시장에게 해야 하는 긴급현안질문인가라는 질의를 우리 의원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 감사드립니다.
문장을 되게 난해하게 말씀을 하셔서 좀 더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스스로가 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활성화 계획을 예산을 배분할 때에는 그 목적에 맞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미 총회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주민자치회가 다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부 핵심 임원들끼리 결정을 한 게 마치 주민자치 전체가 총회를 거친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의제 발굴을 한 것은 의제 발굴 목적대로 가야지, 문화재단은 우리 시가 출자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 출자하는 기관에 주민자치 고유 목적에 맞는 사업이 아닌 거기에 증원이 되고 또 거기에 동에 있는 동 직원들도 거기에서 도움을 줘야 되고 그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다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우리 조례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답변밖에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장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해서 긴급현안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그런 부탁은 없었지만,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주민자치회 내부의 문제 도출도 없었는데 주민자치회에 우리 의회가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문제 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단지 시장이, 그리고 재단이나 버스킹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시 행사는 시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복지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의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회의 고유권한을 의회가 나서서 침범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신중히 고민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주민자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목적을 보자면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된다는 것과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문화재단 행사에 돈이 모자라거나 우리가 의결해서 심의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총회를 해서 본질이 흐려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는 전체 주민이 총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의제를 발굴하죠. 그 발굴한 의제는 주민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고유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받아들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 나머지 목적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토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주민자치회 고유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주민자치의 고유권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고유권한을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주민자치가, 주민자치 활성화비는 2,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작 3,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민자치 시범 실시라는 조례에 대한 ‘시범’을 떼달라고,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아직 이 3,000만 원에도 주민총회에서 충분히 의제 발굴을 한 내용이 이렇게 바뀌는 정도로 방향이 바뀐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싶기 때문에 지자체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미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 조례에서 보면 운영원칙이 동별 자율 운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 권한을 시정긴급현안에 다뤄야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발언권을 주신 오지연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AI 기능이 있나 봐요. 길어지면 버벅버벅 거리고. (웃음)
저는 정혜영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금액은 정해져 있고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도 맞아요. 그런데 시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독자적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이 사항보다도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게 긴급현안질문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나는 그게 우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들은 개인적인 의견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들이 자치회에서 잘못했든, 아니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동이나 시에서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는 시에다가 질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촘촘히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은 이게 긴급현안질의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긴급현안질의가 왜 필요한지 그것을 좀 의원님께서 피력하실 수 있으면 좀 피력을 해 주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의라고 본 의원이 판단했던 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의제는 한꺼번에 1년 치의 행사를 하면서 상반기에 다 소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달 있을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해서 의제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기는 합니다. 그 의제 행사에도 또다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또다시 지금처럼 주민자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이 되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긴급현안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정말 긴급현안질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자치 위원은 사실 정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그 주민들이 저희를 대의하라고 대의기관으로 뽑아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이 올바르게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총회에서 의제 발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의 기능의 속도가 정확하게 맞춰서 잘 되어 줘야 더 많은 예산도 보여줄 수 있고 주민자치가 주도적으로 잘 운영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은 본 의원이 좀 더 긴급하게 현안으로 다루어서 정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긴급현안질의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지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부위원장, 정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실버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
위 원 장정혜영 |
부위원장오지연 |
위 원임희도 |
위 원최훈종 |
위 원강성삼 |
위 원박선미 |
위 원박진희 |
위 원오승철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의 원금광연 |
○의회사무국(4인) |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