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6월05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에 공모사업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전 검토, 의회 보고 등 각종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오지연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경쟁을 잘 따내서 더 잘 유치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5조 1항 2호에 보면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분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조례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준용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종합계획의 수립’에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금 2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2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총괄평가 및 분석, 2호 사업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문제점 도출, 3호 평가결과를 반영한 공모사업 추진방향의 조정 또는 중점분야 재설정, 4호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또는 유사사업 중복 방지를 위한 기준 재조정, 5호 공모사업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3항은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총괄평가 및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공모사업 선정, 기획 및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포함했으면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의원 정혜영 위원님의 제안이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많은 조사도 했습니다.
현재 하남시가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공모사업을 조사한 결과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산 신도시가 새로 형성이 될 경우는 총사업비가 좀 더 많이 공모사업이 선정될 방향을 보고 차후에 정혜영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좀 더 총괄평가 및 분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제안 감사드립니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의견 너무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작은 예산의 사업일지라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꼼꼼히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을 명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강미정입니다.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하자보수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하남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70조 3항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어떤 하자이든 미세한 하자이든 간에 근거를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와 그 이하의 공사로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하의 공사도 시설공사의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는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공사 관련해서 여기 9조에 보니까 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게 1월일지 12월일지 모르잖아요. 1월에 공지하게 되면, 시의회는 11월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늦기 때문에 10조에다 만약에 보고가 될 것 같으면 홈페이지에 공지함과 동시에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그 내용을 다시 변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정병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대부분 조례를 보니까 법령도 그렇고 조례를 살펴 보니까 강행규정으로 ‘해야 한다.’의 강행규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4조에 시장의 책무에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원대책이 준비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현재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 매년 상하반기 회계 교육을 할 때 하자관리에 관한 부분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저희 상반기 교육에도 하자관리에 관한 부분 교육을 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더 이쪽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교육 부분도 추가하고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말씀은 아직 조례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회계과장 강미정 계획은 없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차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서 명문화시켜라라는 것들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물론 조례에 관련되어서겠지만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체크 좀 해 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은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특이하게 더 추가된 예산수반 사항은 없을 것 같고, 5조에 1항을 보면 ‘관리부서의 장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예요. 여기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미처 예산은 확보 못했지만 사실 저희가 하자검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 담당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문적인 공사나 지식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고 하는 것들은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길래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현재는 저희가 하자보수 금액 내에서 하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는 말씀이셔서 예산을 저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추가로 반영하면 될까요?
○위원장 임희도 사실상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완공하려는 곳이 있나요?
○회계과장 강미정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상반기 하자검사를 했을 때 시설 공사 감일∼초이 광역도로공사 등 294건에 대해서 하자검사 대상 공사였고 그중에서 28건의 하자를 발견을 해서 그중에서 5건은 조치를 했고 지금 23건 같은 경우는 조치 중에 있는데 이 건들이 대부분 수목공사나 조경 관련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반기 공사 완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검사를 해야 한다.’예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당장이라도 9월에 관련된 상황에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강미정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다음, 같은 내용이에요. 6조 지도점검도 마찬가지예요.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셔야 돼요. 그렇죠?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기준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강미정 ……
○위원장 임희도 해 놓으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회계과장 강미정 예.
○위원장 임희도 마지막으로 제6조에 3항에 보면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상당히 약간 상충이 돼요. 다 ‘해야 한다.’ 그렇게 강행규정으로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또 ‘할 수 있다.’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하자검사를 실시했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외부기관에 할 만큼의 하자를 조치 못한 사항은 아직은 발견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자검사를 하게 되면 내용 중에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 완공이 된 건물 같은 경우는 상주하는 인원이 입회하에 하자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관계자가 꼭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하반기 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민관합동이니까요. 관은, 민은 누구로 할 것인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챙겨서 실질적인 시설하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은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지역경제과장 조대근입니다.
하남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쟁활동 족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하남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정책 대상을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용어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5조제1항에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화로 관련법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경력보유여성등’에 관한 정의를 경제활동 중단 사유에 임신·출산·육아와 더불어 혼인도 포함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라는 ‘경력 유지’ 용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을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로 변경하여 자료 제출 등의 협조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호의 내용 중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수정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미지를 경력을 ‘보유’한 이미지로 치환함으로써 여성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나아가 경력 보유 여성의 구직 의지를 고취시켜 정책의 실효적 성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보유라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미 위원 단절은 부정적이고 보유는 긍정적이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우선적으로 여성 경제활동법 국가 법령에 있어서 개정이 되었습니까? 국가 법령이 2024년 3월 26일 개정될 때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정의를 경력보유여성이라고 변경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아니요. 법은 경력단절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국가 법령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몇 개의 지자체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했다 해서 우리 하남시가 덩달아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제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보고한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개념변화 의의와 한계라는 연구결과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성 경제활동법에 대해서 우선 개정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고요.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정책 대상이 불명확해 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여성가족부는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을 포함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특수성이 희석되고 정책 대상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마찬가지로 경력보유여성 개념은 경력단절여성에 더하여 재직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어 정책 대상이 불명해질 수 있다 등등, 지자체 성동구를 시작으로 지자체 수원, 경기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는 했지만 저는 국가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경력단절은 용어가 부정적이고 경력보유여성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한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꾼다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실제적으로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 단절보다는 보유하고 있다는 게 경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단절은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보유라는 것은 좀 다양한 직업군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용어를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경력이 단절되어서 집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 돌봄이나 가사에 대한 노동의 가치 또한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이 부정적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마저도 퇴색시킨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단절, 그러니까……
○박선미 위원 단절이 부정적인지를 여쭤보고요. 국가 법령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여쭤볼게요.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단절에 대한 것은 단어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집에서 돌봄이나 육아 하시는 분을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사전적인 의미의 단절이냐 보유냐에만,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경력단절남성, 경력보유남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국가 법령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단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여성 경제활동법 국가 법령이 바뀐 다음에 지자체에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 직전에 하지 않고 국회에서 지금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시민의 삶에 획기적인 이득을, 경제적인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또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박선미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게 과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 지자체는 조금 이타적인 의미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절과 보유는 어떻게 보면 단절은 정말 모든 사회활동의 단절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도 보유의 의미로 지속적인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고 싶어서 만든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위법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 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제활동 촉진에 대해서 한번 현재 하남시가 여성 인재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역 기반 여성 직무교육의 거점 역할이 확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은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여성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여성인턴사업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경력이음터라는, 옛날에는 새일센터라고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경력이음터라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절이냐 보유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일센터도 명칭이 ‘이음’이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유라는 것을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의 프로그램이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6,960명의 여성 분들이 지금 취업을 하려고 구인구직 등록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실적은 연간에 한 3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요조사나 기타 등등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경력,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여성 재취업교육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정혜영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경력을 보유로 했으면 좀 더 좋은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신 거 같은 생각도 동의도 해요. 그런데 자칫하다가 경력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의미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주 요인을 임신·출산·육아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론 기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남성들도 육아를 하기 위해서 휴직하고 경력을 잠시 멈추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칫 경력보유여성의 지원 정책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는 하고 있지만 명칭이 변경이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더 심사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으셨잖아요. 말씀 한번, 생각을 공유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거나 먼저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실은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의미나, 새일센터도 이음이라는 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희망적인 이미지, 물론 단절이 되어 있지만 내가 경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새로운 취업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서 그렇게 조례를 정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실제로 오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중에 취업교육 관련된 내용들도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일자리 지원 정책 조례를 ‘45세부터 50세’를 ‘40세부터 50세’, 신중년 지원 조례를 통해서 50세부터 65세까지 취업교육을 지원을 해 주는 조례가 이미 분명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남성, 여성 구분을 짓지 말고 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성을 위해서 더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이대별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놨잖아요. 남성, 여성 구분 짓지 않고 나이대도 구분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큰 틀에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더 광의적인 판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상황에서 특별하게 경력 단절된 여성들에게 하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관점에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대근 일단 경력 보유를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다변하는 사회에 한 가지의 경력을 갖고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경력을 보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일단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2019년도에 도입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으로 경기도에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7년 차를 맞이하여 경기도에서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식이 분기별 지급에서 일시금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기존 ‘19세 이상 24세’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하여 법체계 간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3호에 지역화폐에 대해 기존과 같이 별도 서술하는 대신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르는 것으로 간결화하였습니다. 제5조에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기존 저소득청년 또는 재난발생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 적용 가능하도록 안 제5조제2항에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지급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 일시금 지급 대상인 저소득청년과 재난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의 및 별도 지급방법에 대해 규정한 제2조제4항과 제5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은 모두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별도 추가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를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시켜 조례 간에 법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일부 청년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방식을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좀 봤는데 경기도 조례, 하남시 조례에서 두 조례 간에 앞서 법체계를 정확하게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년의 정의에서는 두 조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는 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하남시는 제4조에, 경기도는 제5조에 24세까지 청년으로만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 100% 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아닙니다. 7대 3 매칭비율입니다.
○박선미 위원 7대 3입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도비 7, 시비 3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에 있어서의 정의가 24세까지 청년이 맞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24세 도래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선미 위원 24세 도래자. 그러면 한 번 받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한 번입니다, 1년.
기존에 분기별 지급이었을 때는 1년,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의 정의는 19세에서 39세 이하로 하고 지급대상은 24세 청년으로 지금 하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한 번 받는 건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한 번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것을 이제 일시 지급한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더 필요하지 않다, 말씀 주신 거고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4조 관련해서 ‘경기도내’를 ‘도에’로 바꾸셨습니다. ‘도 내’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역 전체 안에 있는 뜻을 범위 하는데 ‘경기도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위치, 경기도에 살다,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법령상 실익이나 표현성,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모호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위원님, 죄송한데 제4조제1항 경기도내, 외 별도의 조항은 없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혜영 위원 조례 제4조에 보시면 바뀌는 2호, ‘도내’가 ‘도에’로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1호에 보면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를 ‘도에’로 바꿨는데 그 기준이, ‘도내’와 ‘도에’를 바꾼 기준에 대한 설명이 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죄송하지만 4조 개정안은 없는 내용입니다.
○정혜영 위원 여기 바뀌었는데.
○위원장 임희도 아니, 제4조제1항에 ‘경기도내’를 ‘도에’로 변경하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정혜영 위원 예.
특별하게 법령상 실익이나 그런 표현상의 명확성이 떨어진다 생각이 드는데 굳이 바꾸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청년에 대한 범위를 ‘경기도내’를 ‘도에’로 바꿨을 때 지급기준을 어떻게 두려고 하셨던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급대상자는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3년간 연속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현 시점 기준의 청년이고 그 외에 현 시점 당연히 경기도이면서 과거 10년 동안 거주했을 때에 지급대상이 되는데 ‘경기도외’라는 표현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지급 중지가 됩니다.
○정혜영 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할게요. ‘도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조례를 바꿨을 때 저는 궁금한 게 청년의 범위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부양의 의무자를 ‘부양의무자 또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또는’은 대상이 불분명한데 해석상 ‘또는’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할까요?
제6조 ‘부양의무자’를 ‘부양의무자 또는’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부양의무자 안에 이 ‘또는’은 어디까지의 범위를 표현하신 것인지 이 조례에 준용해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것은 앞에 현 조문에 배우자와 부양의무자를 콤마를 찍고 이어가는데 다음에 위임 받은 자로 구분한 것인데요. 그 구분을 명확하게 가족 성격의 배우자, 부양의무자를 나누고 그다음에 ‘또는’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확연한 구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정혜영 위원 구분 짓고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4조제1항에 ‘경기도내’라고 표현한 것을 바꾸는 것이 왜 이렇게 바꿨냐 더 확실하게 명문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질의하신 거 같아요. ‘도에’로 이것을 바꿨는데 ‘도외’라고 잘못 이해를 하다보니까 소통에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정혜영 위원 ‘도내’인데, ‘도에’.
○위원장 임희도 ‘경기도내’ 3년 이상 거주인 기존 조문을 ‘도에’로 바꾼 거거든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법의 차이인데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경기도’에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도’라고 그냥 간결하게 표현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정혜영 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혹시 상위 경기도에서 조례가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한 상황이어서 따라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상위 도 조례 기준에 맞춰가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는 ‘도에’, ‘도’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그렇죠.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따라갔다는 얘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리고 삭제된 조문들 보면 예를 들어서 제5조제2항을 보면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이 포함된 것은 지급하는 경우 부득이나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문에 삭제하신 거예요. 그렇죠? 삭제를 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반대로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따로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이나 이것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연도별 지급방침 받을 때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고 공표가 되게 되면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성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받는 주체들은 지금 분기별로 받고 있는 사항들을 일시금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그 일시금을 받는 그 시점이 과연 내가 생일 도래하는 날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나요? 지급받고 있나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현재 이게 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출생일별로 지급 신청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급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돈을 받는 주체들은 상황이 변함에 있어서 상당히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 기준과 방침을 명확하게 정하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복지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 변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독사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정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의와 동일하게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의 부분을 바꾸는 것이고 하남에 2개의 조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에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 고독사 부분에 있어서 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께.
저는 여쭤 보고 싶은 게 부서에서 이 고독사 예방 정책을 조례에 담긴 것처럼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고독사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고독사를 확인하는 AI 기반으로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지금 3개 시군만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제도를 통해서 한 백 분 정도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한테 AI 기반으로 고독사를 확인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혹시 하남이 캐릭터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건 아닙니다. 전화와 수도, 전기 사용 이런 거 가지고 AI 기반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는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시면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리고 나서 고독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장례 절차나 그런 과정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공영장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고독사로 돌아가시면 1인당 1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례절차와 납골 이런 거까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도 4건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한번 참여해 주셔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회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세밀한 노력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사 현재 일곱 분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재작년부터 계속 좀 늘릴 수 있는, 사례관리사님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시다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인력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사례관리사 인력 충원에 관해서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신청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사례관리를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의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지금 어찌되었든 고독사 관련되어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풍토로 변해가고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분들은 100여 분 정도 된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례관리사 통해서 집계된 숫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동안 누적되면서 확보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여쭤 보는 것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가 100여 분 정도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파악하는 인원들은 따로 집계는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분들을 다 저희한테 모아져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연령대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고독사에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대든 중요치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하남시는 100여 분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저희가 백 삼십 분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정비하여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주택법 제43조제9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제9항이 삭제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고 싶은 게 이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 중 하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이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사업 맞고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런데 조례명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라는 명칭을 쓰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총괄해서 칭하거든요. 이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등 들어있고 이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굳이 우리는 ‘영구임대·국민임대’ 게다가 ‘아파트단지 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조례 이름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행복주택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행복주택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만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박선미 위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행복주택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른 지자체 지금 행복주택도 하고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또 추가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예산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하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차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똑같이 저소득층인데 행복주택에 사는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영구임대는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영구임대, 국민임대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좀 주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내에 저소득층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를 좀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명칭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의·의결하여 저소득층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상위법에 따라 명칭 등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는 심의위원이 특별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안 제7조 및 제9조의 ‘위원회’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조문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문 및 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를 위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저소득층 보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조항 제6조의2(소위원회)에서 보면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혹시 본회의 생략에 따른 책임성이나 공정성 저하의 우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이게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침에는 소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빠르게 지원 결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적합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어서, 그동안도 지침에 의해서 소위원회로 구성을 했고요. 전체 위원회도 개최를 하게 되면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약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1회 내지는 2회 정도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참여하시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소위원회로 빠르게 지원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 위원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안건 같은 경우는 본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할 수 있거나 추인받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사실은 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법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책정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족관계거든요. 가족관계가 부양의무자가 있다 보면 책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이게 단절 확인을 빨리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해줘야지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어 가지고 좀 양이 많아서 고민됩니다.
○정혜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사항들을 삽입을 하시는 게 주요 목적인 거 같은데요. 그러면 목적상에도 소위원회 관련된 내용이 일부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저희가 지침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따로 명시를 하지는 않았고 소위원회더라도 위원회 기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의견청취에서 7조, ‘위원회는’이라는 부분을 ‘위원회 및 소위원회’, 9조 수당 등에서도 ‘위원회’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구분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목적 사항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위원회에 대해서 명확성을 띄기 위해서 조문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같은 기능이어서 저희가 미처 반영을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마찬가지인데 7조와 9조에도 그냥 ‘위원회’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구분을 짓다 보니까 그러면 같은 의미라고 목적을 볼 수는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현숙 이미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위원회와 소위원회 기능이 같다 보니까 명칭만 회의를 좀 간략하게 진행을 해서 신속정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고민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유정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위탁운영 관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조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영구임대·국민임대 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6건, 보류 2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코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5인) | |
회계과장 | 강미정 |
지역경제과장 | 조대근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복지정책과장 | 최현숙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정유정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