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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6.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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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6월10일(화)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3.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4.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5.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현재 우리가 직면해 있는 웰빙과 대조되는 부분이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명치료 거부를 현재까지 약 280만 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는 15%가 이미 초고령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도 이제는 웰다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 기관의 의견 조율과 간담회를 통해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령자 증가 등에 따라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웰다잉(well-Dying)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웰다잉(well-Dying) 문화 보급·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준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특히 우리 시 65세 이상의 인구는 2025년 4월 30일 기준 32만 8,118명 중 16%에 해당하는 5만 1,945명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과 죽음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및 지인의 삶과 웰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장님, 웰다잉이라는 게 한국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금광연 의원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웰빙이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은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즐겁고 풍요롭게 살자는 뜻이 웰빙인데 그것을 우리 한글로 별도로 도입했으면 좋은데 웰빙을 그대로 우리가 도입해서 외래어로 정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웰다잉도 이와 같은 기원으로 지금 그대로 그냥 외래어로 존속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금 통용되고 있어서 별도로 우리말로는 정말로 사는 동안 즐겁고 존엄한 삶을 마감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글로 꼭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에 통념화되어 있어서 웰다잉이라고 다른 시군에서도 쓰고 있고 그래서 웰다잉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례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한글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금광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 의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추진 중인 규제 애로 개선 과제 반영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기 수수료를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 및 상인들께서 주로 활용하시는 현수막은 인상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의2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고, 안 별표 3 현수기(1개) 수수료 5,000원 별도 분리 및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허가과정에서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광고물 등의 수수료를 규정한 별표3에 현수기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체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하남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야시간과 공휴일에도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7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의약품 안정사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공심야약국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규에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 의원님, 공공심야약국인데 그 심야에 운영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박선미 의원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전문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공공심야약국에 있어서 운영시간뿐만 아니라 기타 자세한 운영 수칙에 대해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지금 담고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약사법에 따라 있는 게 보통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박선미 의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이 약사법 제11조의3에 있고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심야시간 때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약사법에 따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심야에 공백을 메꾸기 위한 것인데 다음 날 오전 1시가 되어 버리면 이미 약국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쓸데없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선미 의원 오전 1시는 새벽 1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새벽 1시까지를 말합니까?

박선미 의원 예, 그리고 제11조의5에 2항을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또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 조정이라는 게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시간은 조정이 안 되는 것, 9시부터 만약에 1시까지 했다면 10시까지 2시까지는 조정이 되어도 그 근무시간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박선미 의원 규칙에 따르면 심야시간 때 운영시간은 오후 8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범위 내에서 3시간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박선미 의원 그러니까 3시간만 충족시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몇 시간 이하는 없는 거고요?

박선미 의원 3시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상’은 있는데 ‘이하’는 없는 거네요?

박선미 의원 ‘이하’는,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3시간을 충족시켜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에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4조 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6조 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심야어린이병원의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아과 전공의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의 경우 응급실 치료가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을 보완하고자 조례 제정을 통해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외래진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긴급한 소아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불편을 낮추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 의원님,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정리를 하셔서 한번 봤는데 다른 데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심야어린이병원’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선미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공공어린이심야병원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 병원은 감일지구에 개원한 새솔어린이병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전부터 우리 하남시는 새솔어린이병원 외에 365굿닥터의원, 하남이엠365의원 등 야간 소아경증환자 진료를 맡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기는 했고요. 현재까지 우리 시나 도에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받는 병원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현재 이거 지원 조례안은 하남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박선미 의원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 새솔어린이병원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심야공공약국과 더불어 서두르게 되었고요. 공공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마느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했으나 해당되지 않는 2개의 병원 또한 만에 하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만 심야시간대에 운영되는 일부 경비라도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공공이라는 단어를 뺏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어린이를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지원 조례안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남시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개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선미 의원 2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3군데 모두 지원받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이 지원 조례는 다른 데에서 도나 국비를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남시에서 이것을 지금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거죠?

박선미 의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공공’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마련해 놓는 것은 우리가 심야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체계를 정비해 놓는다는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최훈종 의원님, 저는 이 지원 조례가 과연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시에서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박선미 의원 보건소에 제가 질의를 해 놓은 내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협의제도에 있어서 사회보장운영지침에 따라서 그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내용은 아니지만 하남시의 예산에 있어서 집행여력이 있다면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예산에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전액이 하남시 예산으로 들어가고 또 이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선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추계를 하고 싶었지만, 비용 추계를 하고자 노력도 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예산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솔어린이병원이 개원하면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가능한 병원이 생긴 것이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고요.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들이 갈 병원을 권역별로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예산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직 추계는 안 잡힌 거죠, 얼마나 들어갈지는?

박선미 의원 예.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미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견인자동차 운영 시 현행 요금을 물가 상승 및 운영 비용 증가에 맞춰 현실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주정차 억제를 통한 교통질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 인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요금표의 기본요금을 현행화하여 2.5톤 미만 차량 기본요금 2만 원에서 3만 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차량 기본요금 2만 5,000원에서 4만 원, 6.5톤 이상 차량 기본요금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오셨나요?

도로과장은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입니다.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붙임에 있는 4페이지 전자게시대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 설치사업은 2021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게 됐고요. 사업목적은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1년 12월에서 25년 3월이고 실제 공사가 착수된 기간은 24년 1월에서 25년 3월 31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미사역 2번, 4번 출구 일원에 총 6대의 미디어폴 형태의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행예산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3억 8,380만 원, 하드웨어 개발에 3억 9,272만 원, 기타 조달수수료 등 3,339만 원 해서 총사업비 8억 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 7억 원, 시비 1억 656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광고 화면은 보시는 서면자료처럼 보도측 면과 차도측의 긴 면 2가지 유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을 한번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주간 사진과 야간 사진을 추가로 한번 보시기 편하도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 6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입니다.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광고모집·접수·검수·표출, 전자게시대 유지보수, 전자게시대 소프트웨어 콘텐츠 업그레이드, 전자게시대 운영을 위한 출납 및 회계 사무,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시설 개요로는 좀 전에 설명드린 스마트폴 형태의 전자게시대 6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5년 8월 1일에서 26년 7월 31일까지 1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입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의2, 제9조에 따라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으로 사무위탁자 적격 심사한 후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예산은 수탁자가 광고 등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 비예산을 원칙으로 하되 단, 시정홍보의 공공 광고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기료·통신료 같은 공공요금 연간 한 1,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전자게시대 운영 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로써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고 또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고 판단됩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운영 단계에서는 전문광고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먼저 설치된 부산이나 수원 같은 경우도 보면 부산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무 활성화가 도입된 것을, 더 많이 활성화가 증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 위원 과장님, 이 미디어폴은 6대 만드는데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8억 600만 원 좀 전에 설명드린 거처럼,

박선미 위원 이 미디어폴 1대에 그러면 1억이 넘는다는 얘기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박선미 위원 조달청 통해서 계약한 거고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박선미 위원 보통 가격이 이렇게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에 나온 기준이고 단순하게 기기만 할 때는 6대로 물품구입은 3억 9,200만 원인데 그러면 4억 원 잡고 6대면 한 1억 5,000만 원이 조금 그 언저리로 되는 것 같고 지금 메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이것을 표출하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사업비로 3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상태입니다.

박선미 위원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구축사업도 보통 통상적인 금액이 그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이게 공모사업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예산에서 다 비슷하게 설치가,

박선미 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교·분석하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공모사업 현안으로 왔기 때문에 수원이나 부산 다 비슷하게 지금 검토가 되었습니다.

박선미 위원 수원이나 부산이라고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수원하고 부산이 지금,

박선미 위원 거기도 스마트폴이 6대 정도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대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도 공모사업으로 같은 취지로 설치가 됐고요. 예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예산이 7억 원이 보조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선미 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을 보조하든 뭐든 다 국민의 세금인 것이고, 이 공모사업 현안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와 수탁해서 이 과업을 해낸 업체에 대해서 정보 서면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을 누군가가 위탁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박선미 위원 시가 만들어놓은 밥상을 누군가가 차려서 먹겠다, 이건데. 그리고 나서는 또 광고주로부터는 돈을 또 받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광고료를 그러면 얼마를 책정할까에 대해서는 사업을 공고할 때 시에서 한 구좌당 광고료를 얼마로 책정해라, 그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할 겁니다.

박선미 위원 이것을 왜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될까요? 행안부 사업이라 공모사업에 됐으니까 그냥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1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게 스마트폴로 하게 되면 광고가 상업광고도 마찬가지고,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 상업광고를 위해서, 우리가 공익의 목적으로 공적 자본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소상공인에게 그 도움이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저희가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작년 11월에 미사역 상가 대표님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보이는 유동적인 광고 느낌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을 해서 한 구좌당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의 그 정도 선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박선미 위원 서초구의 경우는 5일에 1만 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요. 그 정도의 혜택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누가 10만 원 주고 광고합니까? 10만 원 벌기가 힘든데.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면에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3개가 한 세트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선미 위원 여기 광고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보니까 서초구는 10일에 1만 원이네요. 그래서 그 정도에 준하는 요금 체계를 지역 내 상인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요금을 우리 시에서 다 납부를 해 주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시정홍보를 해 주는 대신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주겠다. 이게 사실 과장님 생각할 때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시가 8억이나 들여서 만든 시설물에 시 홍보를 하고 위탁을 줘서 그가 돈을 벌어먹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공공요금은 내줄게,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옥외광고물법에는 1차적으로는 공공광고를 하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7대 3 비율로 시의 공공 부분을 30%는 가져가되, 책정된 무상 조건 제공의 시 공공금액은 다른 지자체도 50% 감경을 하거든요. 그것을 감경한 금액을 적용한 거고요.

전기료·통신료를 만일에 그냥 저희가 일체 광고수수료를 아예 부담 자체를 공공요금을 안 하고 일괄 니네가 수익을 창출해서 일괄 다 해라라는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 무리가 있을 테니 다만, 민간이 가져가는, 시에서 광고료를 정하고 운영을 하겠지만 그 수익이 과도하게 창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 배분에 대한 것을 일정 수익에 대해서는 시로 환원하는 조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 위탁사업체 공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계약 조건을 명시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물론 이 사업을 우리 시의 부족한 인원으로 공무원님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다해도 시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공공시설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설물이 파손되면 누가 수리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고장이 나면 또 누가 수리를 해야 되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기본적인 운영, 수리 관리를 일체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를 1년 동안은, 그리고 위탁사무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초기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잡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 활성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단순히 광고를 올려서 표출, 지금 3월에 준공되고 나서 공공광고물들을 계속 저희가 받아서 그대로 표출하는 작업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문 영역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그게 자리가 잡고 나면, 그래서 보통은 민간사무위탁이 2년, 3년인데 얘는 1년을 잡은 이유가 자리 잡는 형태를 한번 봐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시정홍보에 있어서 30%의 비율을 뒀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미사 지구 내에 소상공인 홍보에도 일정 비중의 홍보를 해야만 한다라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야말로 우리 공보담당관이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미디어폴 6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탁체 선정에 있어서 공고가 나거나 어떤 업체가 위탁체로 선정되는지까지는 그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시기에 행안부에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뒤늦게 설치가 되기는 했는데 왜 시는 이것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냥 광고를 받아서 탑재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는 그 분야의 전산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전국에 이런 형태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부산과 수원의 설치 사례를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이 훨씬 더 부산 쪽은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요. 더 하나 중요한 것은 초창기이고 하다보니까 이게 자리를 민간영역, 전문영역에서 해서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도시전략과에서도 지하철 광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광고는 직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게시대가 지하철 광고가 훨씬 더 엄청난 사업의 규모인데 부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6대의 전자게시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판단을 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이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연 광고비 수익이 당연히 구좌가 다 찬다는 계산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 1억에서 2억 사이가 될 거예요.

광고전문업체에게도 문의를 해봐서 나온 자료고요. 대부분 업체들이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입찰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하남시는 이것을 무상, 우리가 만들었으니까요, 어차피 국비를 통해서 만들었겠지만,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전기통신 요금까지 다 내주고 위치에 대한 보도 점용까지도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떠안고 업체에게 순순히 다 위탁을 한다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지 업그레이드 방식을 한다고 해서 맡겼을 때 광고료 자체로써 수탁자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 찬다면 1억에서 2억이어서 엄청난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취지에 맞게끔, 이게 처음에 행안부에서 만들었을 때 공익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탁자 자체가 운영비가 광고비인데 그러면 그 광고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진 수치라고 하지만 다른 곳은 다 오히려 수탁자가 내가 1년 광고를 얼마 할 테니 입찰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다 입찰을 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는 입찰이 아니고 반대로 그냥 우리가 너희들 유지보수해 주면 땡큐니까 그냥 다 줘버리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도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광고회사에서 미사역 기준으로 외부노출 광고게시판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도가 엄청 높습니다, 업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에 내놓으면 잘 팔릴 물건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단 팔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방식을 다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 중에서도 10번 광고비 산정에 있어서 관내 사업자의 광고를 송출하는 부분들 되게 좋은 취지인데 소상공인에게 세트별 6구좌를 우선 배정해 준다고 이렇게 선정기준으로 예시를 해놨는데, 당연히 의무가 되겠죠. 그런데 상업광고에 있어서 그런 광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길에 다니다 보면 병의원들이나 프랜차이즈예요. 그런 부분들도 다 개인 소상공인에 포함이 됩니다. 될 수도 있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광고 여력이 되는 사람이 광고를 해요. 안 되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아, 어려우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처음에 이거 만들 때의 취지와 좀 어긋나게 되는, 그냥 완전히 상업성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싸리 상업적으로 가려면 입찰을 받아서 우리가 이득을 갖고 가고, 아니면 정말 시가 직영을 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사업자들, 진짜로 영세 자영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세무 기준으로 연 1억 400만 원 이하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50% 감면을 해 준다거나 이 구좌를 늘린다거나, 이게 광고가 60개, 50개 그런 전자게시대가 있는 게 아니고 달랑 6개거든요. 그리고 3개 세트가 묶여서 하나에 송출되는 방식이고. 어떻게 보면 부서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취지에 맞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4구좌를 저희가 15초 정도 간 계획을 하고 올릴 때 전부 탔을 때에 1억, 2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지금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얼마일 때 몇 퍼센트 그것을 시로 배당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계획한 게 매출이 얼마 났을 때 시로 몇 퍼센트를 환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5,000만 원 이하는 얼마, 1억 원 이하는 얼마, 지금 그렇게 무작정 민간에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가지 않도록 그것은 매출 기준으로 이율 배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공익 용도만 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실제 유지관리에 또 다른 비용들이 소요될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활성화시켜서 이 영역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게, 그냥 입찰해서 갔는데 어느 업체든지 돈을 위해서 땄는데 그게 만일에 운영목적에 자리도 못 잡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면 모든 사업은 초기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 정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무적격심사를 거치고 하는 방법을 지금,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오승철 위원 민간 위탁의 동의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이 방식은 우리가 그냥 던져주는 거거든요. 아까 초기에 자리를 잡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광고수입이 만약에 초반에 이 많은 구좌 중에서 50%, 30%밖에 안 차면 당연히 수탁자가 수익이 적겠죠. 자, 적어요, 그런데 그것에 만족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찰방식은요, 내가 얼마를 써냈기 때문에 광고 수탁자가 그것을 손해를 안 보려고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소위 발품 팔아서 ‘우리 광고 좀 해주십쇼’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도로관리과장 김경향 예.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은 수탁자가 제가 말한 거처럼 이 많은 구좌의 30구좌만 받아도 ‘어우, 난 이 정도면’,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인데 한 3,000만 원, 5,000만 원만 받아도 그냥 ‘아, 이 정도만 해야 겠다.’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노력하겠죠, 더 노력해서 하는 방식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충분히 이 환경에 광고의 미디어가 없어서 수탁자들은 입찰방식으로도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목마른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한 번만 더, 이런 방식으로 해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입찰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런 방식으로 돌려도 되는데 시작부터 그냥 우리가 다 퍼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퍼주는 거잖아요. 국비, 시비 다 만들어서 점용도 다 해 주고 전기세도 다 내주고 광고비 너희들 다 가져가라. 세상에 이것은 그냥 한강물 팔아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동의는 합니다, 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정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시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영세사업자라든지 진짜 행안부가 이것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끔 조금 더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7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 5건, 부결 1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관련 부서설명 및 질의·답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박선미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위 원오승철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의 원금광연
의 원임희도
○출석 공무원(1인)
도로관리과장김경향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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