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09월19일(금)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10.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
17.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19.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0.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2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23.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2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6.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2.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13.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3.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및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성삼 위원을 위원장으로, 오지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9명의 위원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박선미 의원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직 사임에 따라 공석이 된 부위원장에 오승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병용 의원, 최훈종 의원, 정혜영 의원, 임희도 의원, 박선미 의원이 오늘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님, 최훈종 의원님, 정혜영 의원님, 임희도 의원님, 박선미 의원님의 차례대로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사1동과 미사2동에 지역구를 둔 정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우리 하남시의 미래를 책임질 ‘100년 먹거리’라 불리며 시민들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던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K-컬처 위상에 걸맞은 최첨단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해 하남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 저 역시 그 비전과 꿈에 가슴 벅찼고 하남의 도약을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물론 그간 집행부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불철주야 애써 오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 장밋빛 청사진을 외친 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찬반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불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청 본관 위에 120만 원을 들여 설치했던 스피어 조형물이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K-스타월드 사업의 상징과도 같던 조형물이 왜 사라졌는지, 혹시 글로벌 기업 스피어사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닌지 시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거대한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시민들이 어떻게 믿고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스타월드라는 이름 아래 집행된 예산은 수억 원에 달합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집행한 ‘국책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등 각종 용역비, 수시로 집행된 통역비와 법률 자문비, 화려하게 개최된 투자 유치 설명회까지 적지 않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뚜렷한 투자협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MSG와 맺었던 MOU는 사실상 동력을 잃었고, 그 이후 어떤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지 시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는 ‘설명’으로 끝났을 뿐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의 밑그림조차 불분명한데 어떻게 중앙부처의 협조와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도대체 지금 K-스타월드는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과 없는 과정에만 소중한 예산이 녹아내리는 동안 시민들의 기대는 점차 의심과 불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K-스타월드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모든 예산의 세부내역과 그 성과를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MSG와의 협상 결렬 이후 현재 접촉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뜬구름 잡는 희망이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K-스타월드라는 이름에만 얽매여 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가 지금처럼 불투명하다면 사업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하거나 시민 모두가 확실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K-POP 공연장 건립이라는 시민과의 약속이 일부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K-스타월드는 민선 8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임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그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시민의 혈세는 실질적인 투자 유치 없이 성과가 불분명한 각종 용역과 행사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사업은 임기 내 착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남의 미래에 큰 부담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K-스타월드가 지금의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 사업이 정말 하남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과 하남시의회는 더 이상 ‘희망 고문’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깜깜이 행정’을 멈추고 시민과 의회 앞에 K-스타월드의 현주소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의 심장과도 같은 곳, 그러나 동시에 오랜 상처를 안고 있는 미사섬, 당정섬, 미사경정공원의 하천 생태복원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사섬과 경정장을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경정공원 반환과 K-스타월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환과 개발이 뒤섞여 있을 뿐 왜 반환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개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표와 철학이 빠진 계획은 시민에게 꿈도 미래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반환은 단순히 땅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태를 복원하고 물길을 되살려 미래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섬과 당정섬은 은빛 모래가 반짝이고 철새가 날아들며, 아이들은 강물보다 넓게 펼쳐진 모래 위에서 뛰놀았고 피서객은 자연과 함께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본격적인 준설과 조정경기장 건설이 이어지면서 자연은 서서히 옛 모습을 잃고 인공 구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파괴는 눈앞의 경제성과 개발 논리에 따른 결과였고 시민은 그 대가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미사경정공원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해 조성돼 한때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기여한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경정장은 사라진 영광만을 간직한 채 도박 산업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하남이 지켜온 청정도시 이미지는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교통체증과 소음은 시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주 탄금호에 국제조정경기장이 들어서면서 국가대표 경기와 국제대회는 이미 모두 그곳으로 이전했습니다. 미사 조정경기장은 국제경기 기능을 완전히 잃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존재, 이유 없는 시설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여전히 개발만을 쫓고 있습니다. 개발의 논리 속에서 시민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교산신도시가 완공되면 하남은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가 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조차 천혜의 자연을 또다시 무너뜨리며 개발만 외친다면 하남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잃는 길입니다. 현세대가 자연을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개발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할 뿐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파괴가 아닌 복원, 정체가 아닌 발전입니다. 생태와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진짜 발전, 그것이 하남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닙니다. 곧 시민정책이자 미래 전략입니다. 끊어진 물길이 이어지면 도심 속에서 시민은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고 아이들은 생태 교육의 장을, 어른들은 삶의 터전을 얻게 됩니다.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의 자부심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생태복원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발전 전략입니다.
세계는 이미 그 길을 증명했습니다. 인천 송도는 갯벌을 복원해 도시의 가치를 높였고, 안산 갈대습지공원은 죽어가던 땅을 되살려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독일 에센의 루르강은 ‘유럽의 하수도’라 불리던 죽음의 강을 맑은 물길로 되살려 시민과 도시를 함께 살렸습니다. 왜 하남만 못 합니까.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요구합니다. 미사경정공원의 생태는 반드시 복원돼야 합니다. 당정섬에서 미사섬 그리고 미사신도시로 이어지는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발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미봉책, 더 이상의 방치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남은 이제 죽어가는 하천을 살려내고 막힌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며, 생태와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한강을 되살리고 자연을 되살리고 시민의 신뢰와 자부심을 되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하남시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생태복원의 길, 조화로운 발전의 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의 명령이며 하남시의 의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현동, 신장1·2동,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춘궁동, 초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지적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나 시정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남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국회의원 공식 대리인의 축사 발언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내부 지침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7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밝히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시민과 대표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행사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얼마나 형식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께서 국정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자 수석 부위원장이 공식 대리인 자격으로 축사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내부 지침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국회의원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빼앗겼고 행사는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이자 소통을 차단하는 폐쇄적 행정의 민낯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단순히 축사를 하러 오는 방문 인사가 아닙니다. 하남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서 국가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축사는 단순한 덕담이나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중앙 정치와 지역 현안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이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할 경우 공식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이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이를 끝내 거부하며 시민의 알권리와 소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공식 대리 축사는 배제하면서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도의원에게는 오히려 과도한 의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행사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고 지난 14개동 주민총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의원실과 주최 측은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에 휘말렸습니다. 주최 측은 갑작스레 대리 발언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고, 국회의원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난처해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결국 “왜 우리의 대표가 보낸 메시지를 우리는 듣지 못하는가.”라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이는 너무도 당연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남시는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대표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대리 발언을 금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태입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자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행정은 스스로 협력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메시지를 전달할 통로를 끊는 것은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시민과 모든 대표에게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시민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하남시는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남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공식 대리인을 통한 축사 전달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민과 대표를 이어주는 통로를 가로막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정당, 모든 시민의 대표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 운영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행정이 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합니까? 왜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표의 목소리를 시민에게 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남시는 이제 명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시민과 대표를 단절시키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남시 행정은 지금 당장 변명과 회피를 멈추고 소통의 벽을 허물고 협력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민이 위임한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지방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 하남시가 정치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시민의 대표와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앙과 지역의 건강한 협력은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하남시가 정치적 편향이 아니라 시민 전체를 위한 열린 행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부디 오늘 제 발언이 이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행동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희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사랑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풍 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미사3동 주민을 비롯한 우리 하남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기 위해 망월천 교량 하부 보행환경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앞에 위치한 망월천 교량 하부는 외국계 대형마트에서 미사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수련관을 오가고 주민들이 산책하며 휴식하는 일상의 길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교량 하부의 출입구 높이는 불과 1.5∼1.8m, 통행 가능한 폭은 1.2m에 그쳐 시민들이 통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조명과 환기 시설조차 없어 어둡고 불안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먼 길을 돌아 육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책길이 끊기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기 어렵고 어르신들의 이동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누적된 불편은 단순한 통행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과 마음에 깊은 불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미사3동 유관단체 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으로 이 문제의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 제안에는 생활권을 잇는 작은 길 하나가 열리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행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보도의 유효폭 2m 이상, 시설한계 높이 2.5m 이상을 요구합니다. 현장의 현실은 이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고 절개·굴착 시 교량 안전성 저하와 침수 위험 등 기술적 난제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을 지키는 관계 공무원의 상황도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규정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규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면 그것을 좁히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생활권을 잇는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중앙정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모색하고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일동 사례처럼 작은 길 하나가 열리면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어르신들의 산책이 즐거워지고 가족과 이웃의 삶이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보행로 정비가 아니라 삶을 잇는 길, 마음을 잇는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하남시 곳곳의 불편과 단절을 하나씩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미사3동의 막힌 혈을 뚫어 주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노년이 행복한 도시 하남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이현재 하남시장님과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선미 의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초고령사회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노인 취업 활동 및 여가 활동 지원, 사회 참여 활동 기회를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 노인복지팀이 이끌어가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업도 이 목표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는 신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무려 2,423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119억 5,600만 원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된 ‘통하남,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선진 교통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약 3,200여 분께 분기당 4만 원, 연 16만 원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약 22억 원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 3항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 사회봉사 촉진 도모를 위해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대의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의 쉼터가 아닙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지역공동체로 건강관리, 교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을별 작은 노인복지관이며,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목적 학습 공간입니다. 하남시에는 약 5,500분의 회원들이 170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관내 경로당 지원 예산은 44억 6,800만 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점심 급식 제공입니다. 하남시 경로당에서는 급식도우미가 매일 점심을 정성껏 차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못 하는 일을 162분의 급식도우미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남시 경로당 170개소 중 162개소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최저 인건비인 59만 1,770원이며, 경로당마다 자부담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더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남시는 시비 100%로 연 1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촌동의 경우 ‘급식도우미 채용이 어렵다, 경로당별 자부담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주휴 및 연차가 없다.’ 등이며,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어르신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인데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핵, 장티푸스, 수인성 전염병 등 조리사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 건강검진을 미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급식도우미 사업은 경기도 시군구 중 5개의 시군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데, 주5일 급식도우미를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성남시와 하남시 두 곳뿐입니다. 하남시가 자체 사업으로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선도적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남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니 10개월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머지 2개월은 기존처럼 하남시 인건비 지원으로 사업을 전환시키면 적어도 10개월은 국도비 57.5%가 지원되니 시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급식도우미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여 그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기존처럼 일하시면 인건비가 인상되고 주휴, 연차수당, 4대 보험 중 고용, 산재,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인건비는 76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양교육, 위생교육, 안전교육은 물론 단체급식을 책임지는 조리사로 필수 조건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 예산이 절감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일부 경로당에서 매월 자부담으로 추가 지급하던 인건비가 절감되니 경로당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력관리는 하남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되니 경로당에서는 인력관리로 인한 추가 업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남시니어클럽 소속으로 대체 조리사를 몇 분 더 고용하여 급식도우미가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결근을 하게 될 때 대체 조리사가 파견되도록 시스템화한다면 어르신 급식 제공에도 차질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존 급식도우미 지원 체계가 익숙한 경로당이 있을 수 있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제안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에 대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업 설명, 의견 수렴과 수요 조사 이후 2026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경로당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현재 시장님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국회의원님, 윤태길 도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김선배 회장님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아들·딸 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는 구선미 과장님, 천정아 팀장님, 하남시 노인복지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37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4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국·단·소·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30명, 도시건설위원회 27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6.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7.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8.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9.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1.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12.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13.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6.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임희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임희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별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8.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19.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3.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훈종입니다.
이번 제34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 인용 법규와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 및 건축지도원 등의 규정을 규제하고,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원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및 감독반의 구성 등 구성을 규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동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기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른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최훈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2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1시51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5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성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삼 안녕하십니까,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정책 설문조사 등 3건에 대해 총 3,616만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정책 설문조사’ 추경 요구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작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바 있으며,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반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추경예산 반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소통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예산은 41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반기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 운영비만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과 소관 ‘하남시청역 실내조경시설 개선 공사’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하 역사라는 공간적 특성상 나무를 교체하더라도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우려된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을 교체하기보다는 해당 공간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외적인 통상 여건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 경제의 어려움은 세수 감소라는 현실이 되어 우리 하남시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특히 추경예산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재해 복구나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삶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재분배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정된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고, 이번에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으로 의회와 시민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
의 장금광연 |
부의장정병용 |
의 원정혜영 |
의 원임희도 |
의 원최훈종 |
의 원강성삼 |
의 원박선미 |
의 원박진희 |
의 원오승철 |
의 원오지연 |
○출석 공무원(9인) | |
부시장 | 김용천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안전환경국장 | 김교성 |
미래도시사업단장 | 박춘오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의회사무국(8인) | |
사무국장 | 소병찬 |
전문위원 | 한종수 |
전문위원 | 유정수 |
전문위원 | 강정률 |
의사팀장 | 이승목 |
행정주무관 | 이나경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속기주무관 | 이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