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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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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9월18일(목) 10시01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미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훈종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승철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혜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조례에 인용된 다른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화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며,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제7조의 인용 조례명을 ‘하남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로 현행에 맞게 수정하고 ‘각종(各種)’을 ‘여러 가지’로, ‘익일(翌日)’을 ‘다음 날’로 바꾸는 등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전문위원 강정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형식적 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조례명을 정확히 바로잡아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등 조례 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액을 현행 2배에서 상위 법령과 같이 5배로 상향하고, 그 외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다듬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시의회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훈종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목적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출장 45일 전에 계획서를 미리 공개해 주민 의견을 듣고,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심사위원회가 출장의 필요성을 꼼꼼히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귀국 후에는 심사위원회와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여, 출장 성과가 반드시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셋째, 부당하게 사용된 경비는 환수하고 문제가 된 의원은 향후 출장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지방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입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출장 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현행 규칙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고 있어, 의회 임기 등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의회 상황에 맞춰 임기를 유연하게 정함으로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직된 위원 임기 규정은 의회 임기와의 정합성 확보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 상황에 맞춰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3분)

○위원장 정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률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채택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오지연
위 원임희도
위 원최훈종
위 원강성삼
위 원박선미
위 원오승철
○불출석 위원(1인)
위 원박진희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강정률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권은비
행정주무관이나경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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