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9월10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
11.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삼 의원 대표발의)(박선미 의원 발의)
2.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3.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5.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7.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희도 의원 발의)
8.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선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서,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사회봉사와 치안 협력 그리고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과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하남시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고, 조례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명시하여, 지원의 명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원하는 경우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안에,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만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기준 안에 프로그램 공모방식을 둬서 혼합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우선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혼합형이라는 게 뭘 뜻하시는 건지, 조례 몇 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혜영 위원 공모방식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보조금 조례를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 혼합형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를 제안을 드려봅니다.
○강성삼 의원 아직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뜻이 맞다면 그런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 방에 가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사실상 이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해도 시에서 재정적 여건이 미비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중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도 보면 이 조례가 우리 하남에만 특별나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여 개의 시군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우리 하남시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바르게, 새마을이라든가 통장단들 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요즘 보면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 유괴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도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이 만약에라도 나중에 여건이 되어서 재정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그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게 전달드리는 거 같아서 확인하시고 하시겠다니까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보조금으로 이 조례를 정하게 되다 보면 보조금을 떠나서도 이 단체가 조례로 근거가 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단점들을 보면 여러 가지 동우회든 법적으로 근거를 뒀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다 했는데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조례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실은 조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혼합형이라는 것을 제안을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삼 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것이 수개월 전부터 그쪽하고 얘기를 접촉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타 의원님들과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여기 의원님들도 조례 발의를 많이 하시니까 조례를 발의할 때는 여러 가지로 재정적 지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론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자신도 노력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가고. 또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 비치는 외형적 부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너무나 좋은 조례를 지금 제정하셨는데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제 의견인데 어쨌든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중복지원은 또 금지된다는 타 지자체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에 해오던, 그러니까 단체명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오지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체도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경찰직을 했던 분들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 치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그분들이 한 거 외에 별도로 또 있을 것이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유괴 이런 것들도 사실상 거기에 배치되시는 분들 보면 저도 한번 이렇게 현장에 나가보면, 여기 하남중학교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한 70대 이상 되시는 여성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미사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런 분들이, 상징성으로 그렇게 앞에 계시면 좀 범죄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좀 상반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영역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펴다 보면 아마 적합한 부분도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적용하는 것도 무리수는 없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지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단체도 봉사의 단체인 만큼 어쨌든 앞으로 이 조례가 상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거 아니에요, 보조금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또 치안과 학교폭력 등 많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좋은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과 또 저희 위원님과 함께 같이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혜영 위원님과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 거에 중복적인 부분을 피하고 가급적 우리 경우회에서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 또 노력해달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같이 노력하고, 실제로 경우회에서 하는 국가 공모사업을 지금 간략히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잘 확인한다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헌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은 노동 영역을 넘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노동인권에서 보편적 인권 전반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하남시 청소년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청소년 인권보장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16조에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노동인권 보호 중심의 조례 체계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보편적 인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청소년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은 지역사회 복지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이 자문적 성격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과 집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 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로 격상하고 조례안 제9조제3항에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3조의2에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신설을 통한 전문성 강화, 위원회 결정사항의 실행력 확보, 자율적 운영체계 마련 등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용 의원께서는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급변하는 사회와 직업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는 데 있고,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나아가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조례안 제4조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조례안 제5조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변화하는 사회 및 직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진로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계단이나 높이 차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사로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6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설치비용의 반환 사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하남시에 소재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혜영 부위원장님은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위원장, 정혜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혜영 정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희도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체육회 직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하남시체육회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체육회 인건비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다수가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산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하남시체육회 직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 체계에 맞추어 조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합리적·체계적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희도 의원께서는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 이어서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하남시장애인체육회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제2항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관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비의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설명드렸던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다수가 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 산정 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하남시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처우를 공무원 보수체계에 맞추어 조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합리적·체계적 인건비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부위원장, 임희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희도 정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은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체육진흥과장 유지연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은 2024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우리 시는 올해 처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4개의 시군의 참여 결과 지급목표 2,702명 중 실제로는 301명의 지원을 받아 기존 목표 대비 11%를 지급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급률 상승을 위해 올해 체육인 자격을 완화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에서의 체육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선수로 등록된 전문 체육선수이거나 전문 체육선수 출신으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개정안에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 등에 참가한 선수 중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체육인의 범위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의 자격기준이 전문 체육선수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등에 참가한 선수 중 체육분야 종사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체육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체육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기회소득 지급 신청 서류를 조례 개정안에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2025년 본예산에 2억 4,150만 원을 기 반영하여 추가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 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약 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도비와 시비가 1대1로 매칭되는 재원구조의 안정적 유지가 중요하고, 도비 부담률이 변동될 경우 시비 증가로 재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 기준에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종목 간 차별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인기종목만 가게 되면 그 분야의 사람만 기회소득을 지급 받는 자가 될 거 같고 어떤 대상자 선정에서 뭔가 좀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도에서 내려온 원래 표준안에는 그냥 ‘경기도 대회 이상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 ‘등’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법무팀과 상의한 결과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라고 한 거고요. 규정이 명확한 범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한 거고 종목별로 차별은 없을 예정이고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 대회 이상의 어느 종목이 됐든 간에 하남시민으로서 종목의 그런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인정할 예정입니다. 종목별의 차별은 없을 것입니다.
○정혜영 위원 종목별의 차별은 없다 하더라도 ‘참가자 선수였던 사람 중’이라는 부분이 조금 걸려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 하다 보면 특정 신분만 참가할 수 있는 부분에만 기회소득이 주어질 거 같아서 생활체육 참여자나 비정규 체육인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체육인들에 대한 것도,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조금 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도비 1대1 매칭사업이어서 체육인들의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당연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몇 년 뒤에 혹여 도비의 비용이 줄어들어서 사실상 시비 보탬을 더 높여서 지급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한번 드렸는데 또다시 그것을 줄이기가 더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작년부터 시범사업 한 결과 저희 시가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급률이 11%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마 올해 예산도 다 쓰지는 않고 아마 경기도에서 지금 약간 20% 정도 삭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 취지는 체육인들의 혜택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 범위상에서 넘어서는 그런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결국 저희는 예산 추계를 예상을 하고 어떤 사업의 기준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계 결과를 보니까 29년도에는 25년도에 비해서 약 한 60명 정도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치를 추계를 하셨어요.
물론 하남시는 교산 신도시라는 대형 신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직면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당장 29년도까지 입주가 다 완료가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들은 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놓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달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앞으로 교산 신도시 입주와 함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전용 놀이체험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5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회관의 목적, 정의, 명칭, 시설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회관의 주 기능은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관 운영·관리, 위탁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이용 신청, 이용료 징수·감면, 이용 제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수도권 소재 어린이 문화시설의 운영자료를 확보하여 면적당 평균 운영비를 산출한 후 이를 하남시 어린이회관의 연면적에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 운영비로 2026년 약 5억 4,000만 원,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약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은 이용료 수익과 시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53조에 따라 아동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며, 아동 인구 증가에 대비한 공공복지 인프라 구축 및 지속 가능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어린이회관 운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 어린이회관이라는 것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 어린이들과 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많은 보육인들이 기다렸던 숙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약 26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 가면서 우리 하남시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마 3만 8,000명의 어린이·영유아들이 매우 행복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린이회관이라는 건물 자체는 하드웨어이고 그 건물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공간 구성, 인테리어, 프로그램, 활동, 기획, 전시, 공연, 예술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놀이체험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직영은 불가능하고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수탁자의 전문성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가 우리 과장님께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5조에 회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그 내용에 더해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위탁 관련 사무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조문을 첨가해 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규정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사업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그 제출한 사업 또는, 계획서를 또 자문위원회 등에 우리 자체 내의 기구에 따라서, 왜냐, 수요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 학부모, 또는 보육 종사자 등 여러 전문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 과정이 한번 꼭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제8조(수탁자의 의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예산 및 결산 보고에 대한 내용을 첨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저희가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법을 준용해서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첨가하면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도 모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 주신 대로 명시를 하면 더 탄탄하고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안하신 사업계획서와 결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사업 승인이나 결산이나 이런 것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하면 좀 더 시설관리에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선미 위원 끝으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수탁체 선정은 최소 내년 상반기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계획을 올 하반기에는 좀 세워주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수탁자가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채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면 위치에 대해서도, 주소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위치는 하남시 어디에 둔다까지 명확하게 주소에 대한 것까지 수정을 해서 조례가 좀 다듬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기타 이용료, 이용시간 등등은 사실 조례에 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세부적인 운영규칙에 있어서는 내부 규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런 운영시간이나 이용료 등은 규칙 정도로는 담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는 것이 맞다. ‘휴관일을 월요일로 한다.’ 이런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변동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례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7조에 이용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1번에 보면 ‘이용자로서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사람’,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 지으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했을 때 타 지자체나 타 기관의 조례를 참고해서 내용을 담았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희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보완할 상황들을 말씀을 해 주셨기에 저도 하나를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회관’입니다.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유아, 약 4만 명에 가까운 우리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CCTV는 범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심리적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지요?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장 임희도 반대로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 성범죄자가, 특히 아동 관련된 성범죄자가 활동을 하고 있고 들락날락 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발찌라든지 정보공개가 된 자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미리 그 인접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사항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조례에는 명시를 필히 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사항을 세심히 살펴서 조례에 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어찌 되었든 이렇게 정보공개도 시키고 전자발찌 한 것은 다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죠.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던 분이 아동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어느 정도 원천 차단하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어린이회관은 특히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다음,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은 2021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월 11일까지 5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돌봄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이용아동 관리, 돌봄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위생·안전 관리, 시설운영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위탁시설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31년 1월 11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사무위탁적격자 심의를 통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합니다. 소요예산은 25년 현재 기준으로 1억 5,779만 3,000원이며 이 중 시비는 6,658만 4,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의 수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역량이 요구되어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아동의 안정적이고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서면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탁자 선정방식에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정성평가에서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기관은 상당히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롭게 사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부서에서도 정확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도 드린 적이 없기에 공식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지역사회 기여도 발전에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부분을 좀 우려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하남시푸드뱅크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목적입니다. 하남시푸드뱅크의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연속성과 물품 모집·배분 등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기관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적 근거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0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13조, 제21조입니다.
시설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명은 하남시푸드뱅크이며 본점은 하남시 역말로 71, 덕풍스포츠문화센터 1층에 위치해 있고 미사와 감일에 각 1개씩의 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규모는 본점 385.69평방미터, 미사분점은 84평방미터, 감일분점 66.55평방미터이며 총규모는 536.24평방미터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및 관리이며 기부식품등 모집·제공, 기부 활성화 홍보활동,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이동푸드마켓 등)을 수행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참고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5억 5,464만 4,000원입니다. 향후 위탁기간 3년 동안 총 소요 예산액은 약 17억 1,921만 2,000원으로 예상되며 매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하남사회복지협의회가 재계약을 신청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심사결과 70점 이상 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 기부식품 관리·배분 등에 관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직영보다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외부위원 한 명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점수는 99점으로 수탁기관의 운영성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 계획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어린이회관 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3항에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례안 제8조제5호에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도록 하여 운영 계획에 대한 행정적 책임 강화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백송한신)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위원(5인) |
위 원 장임희도 |
부위원장정혜영 |
위 원정병용 |
위 원박선미 |
위 원오지연 |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
의 원강성삼 |
○출석 공무원(3인) | |
체육진흥과장 | 유지연 |
복지정책과장 | 서원숙 |
여성아동과장 | 윤정심 |
○의회사무국(5인) | |
전문위원 | 한종수 |
행정주무관 | 성은지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행정주무관 | 유명호 |
속기주무관 | 임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