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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5.09.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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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09월15일(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4.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7.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8.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9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박선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추천 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호선하겠으며, 두 분 이상의 위원이 추천되었을 때는 다수결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상반기에 양쪽 상임위를 다 수행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을 떠나서 전체의 상황을 봤을 때 오승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승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오승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승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오승철 위원님께서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부위원장님.

오승철 위원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배 위원님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위원장을 맡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재선에 따라 좌석 배치는 다음 회의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 심사에 앞서 하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9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의 안건에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최훈종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하시죠.

○건축과장 이태민 건축과장,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하남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음에 따라 건축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제3항 연장 횟수에 관하여서는 영 제15조제5항 4호 견본주택, 13호 관광·문화행사용 천막, 제14호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 등은 기존 횟수를 포함하여 1회 더 연장하여 기간은 총 6년으로 하였고, 영 제15조제5항제8호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연장 횟수를 3회 하여 기존 횟수를 포함해서 총 12년으로 하였습니다.

제3호, 제15조제5항1호, 제2호, 제5호, 제7호, 제9호, 제12호까지, 제15호, 제16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인 재해, 농업, 가설점포 등 생업 관련 가설건축물, 경비실, 차고, 연구직 성격의 가설건축물은 제한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제4항 관련해서는 3항 관련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이 존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차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6이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 거실 설치 완화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이 경사지에 위치하는 등의 사유로 거실을 설치하려는 지하층이 피난층이 있고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 해당되고, 채광과 자연환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일지라도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별표3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을 근거로 경기도 규제개혁과 권고사항과 우리 시의 기업규제 개선과제에 따라 전통시장 대지 안의 공지 특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는 관련 법과 시행하는 상가 건물에 한하여 일반주거지역,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이 해당됩니다. 띄워야 하는 거리는 1,000㎡ 이상인 상가의 경우에 건축선은 대지가 도로와 3면 이상 접하는 경우는 1.5m 이상 띄워야 하고, 대지가 도로와 2면 이하로 접하는 경우는 2m 이상 건축선을 띄워야 하며, 인접 대지경계선은 상업지역에서 스프링클러 및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전부 1m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5조 법제처 필수 조례 조치 사항으로 건축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1항 관련한 주거용 건축물 이행강제금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특별히 제35조제3항 관련해서는 건축 설비 규칙 위반에 한하여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와 시장 정비사업 구역 안의 이격 거리, 지하층 거실 설치 기준 완화 기준 및 주거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 행정을 이행하기 위함이나, 조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조례로’ 및 ‘허가권자는’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한 위임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적용할 경우, 둘 이상의 용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가장 적절하고 순화된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적 사용’ 원칙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고, 일부 규정은 길고 복잡하여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가설물, 공동주택을 짓기 전에 미리 하는 그런 것은 6년으로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12년, 그리고 무제한이 있는데 이게 “가설건축물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없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이제 그린벨트나 아니면 일반 지역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체육관으로 쓴다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한이 풀리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저희들이 제3항 3호에 보면 재해, 농업 그리고 가설점포 등 생업 관련, 경비실, 차고, 연구직 성격의 용도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견본주택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생업 관련하고 농업 관련한 이런 것들은 따로 우리가 정해놔서 그 외에는 안 되는 거로. 예를 들어서 사실 체육관 같은 경우는 기한을 정해서 연장해서 하는 거로, 여기 제19조 4항에 보시면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그러냐면 몇십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가설건축물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하는데. 그게 1회만 지나가면 불과 3년이 되든 6년이 되든 그거 1, 2회밖에 안 된다라면 그 이후에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좀 검토하셔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하는 토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의 주체가, 시설관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관리는 우리 하남시가 해야 되는 게 맞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우리 땅으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이제 전부 다 넘어왔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관리 뭐, 모든 관리에 있어서는 권한도 하남시한테 있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운영은 각 부서마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원칙입니다.

오승철 위원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관리라든지 시설관리, 전기, 수도 관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1건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려고 다른 분 하시라고 위원님 하신 건데.

우리 단독주택, 공동주택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으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024년 6월 18일인데 이게 조례로 정하는 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을 더 듣기 위해서 이렇게 늦춰진 건지. 아니면 건축사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거나 협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이거는 제가 한 3개월밖에 안 돼서 건축사분들하고 얘기했는지는 제가 앞에 경과 사항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팀장이, 위원장님 혹시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건축행정팀장 김성진입니다.

방금 강성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24년도 6월에 시행 개정이 되는 사항이었고 저희 시 기준으로는 현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한 설치 규정이 별로 없었던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신설이 되는 공동주택도 계획이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대부분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하층의 거실에 대한 조건이 대부분이 아니라 창고나 보일러실, 이런 실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했던 부분이라서 특별히 저희가 제안사항을 검토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도 이런 법이 시행되면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지 지금 1년이 지난 이후에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행정의 통일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또 비교가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오는 겁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팀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는 게 저희가 가설건축물이 지금 무제한이잖아요. 실제로 연장이 3회 이상 되어 있는 것까지 있고 그다음에 무제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제한에 대해 말씀하신 거는 농업, 생계.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설건축물 기준에 보면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전기가 어떻게,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 전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전기……

○위원장 최훈종 어차피 들어가야 될 상황이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간선,

○위원장 최훈종 간선으로.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대부분의 가설건축물이 보통 간선, 이거 제가,

○위원장 최훈종 아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업 뭐 이런 건데, 각각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비 시설을 짓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판매장을 하더라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이태민 여기 저희들이 간선 설비라는 게 전기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기반 시설을 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전기를 못 넣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위원장 최훈종 만약에 무제한으로 가게 되면 이건 어쨌든 계속 기간이 되면 새로 점검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점검을 한다.

○건축과장 이태민 연장할 때 저희들이,

○위원장 최훈종 연장할 때 점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은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경기도 31개 시군 건축 분야 제정 권장 조례 및 우리 시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감독의 실시)로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로 제출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26조의5 규정을 보면 전유부분이 50호실 이상인 관리인에게 우리가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또 26조 1항에 따른 보고, 또 장부의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집합건축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6조는 ‘집합건축물 관리인에게 사무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신설했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물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지난 3월 경기도가 시행한 ‘시·군 집합건물 감독 조례’ 제정 권고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었으나, 원안의 적용 범위와 감독반의 구성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훈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웃음)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인데요. 우리 집합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집합건물에는 뭐 뭐가 있는지?

○건축과장 이태민 집합건물은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구분소유권들이 2개 이상, 2개를 포함해서 구분소유권으로 구분되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파트하고 좀 구분되어서 우리 하남시에는 주로 오피스텔이 많이 적용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럼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사실상 공동주택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그리고 공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과장 이태민 지식산업센터.

강성삼 위원 지식산업센터 등 하게 되면 이것이 총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우리 시가 제일 많은 건축물이, 저희들이 아파트가 한 70% 정도 되고요. 지산에, 미사지구하고 감일지구 또 앞으로 설계되는 교산지구에 많이 있고. 그 외에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다세대, 다가구는 크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고요. 오피스텔이 지금 제일 문제가,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런 집합건축물을 이렇게 개정하게 된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이 주로, 현안 건축물들을 따로 자료 제출하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관여를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집합건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이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오피스텔, 모든 게 다 관리·감독이 우리 건축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통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통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에서 파악을 좀 아직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감독 권한이,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 과에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어느 팀에서 하게 되죠, 지금 하게 되면?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건축과 건축행정팀에서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민법적인 사항이 있어서, 사실은 민법적인 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보고를 안 하거나 이럴 때 하는. 그 외에는 다 민법적으로 처리해서, 사실 이게 경기도에서 일을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처럼 처분 건이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법이 신설되면 그거는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인원을 한번 달라 하면 너무 이게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인원은 부서하고 조정해서, 이게 일 양이 많아지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건 뭐 뻔히 일은 많아지겠죠,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상 필요하고. 그리고 오피스텔 문제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이렇게 보면 관리단하고 세입자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단 1명 가지고 이거 될까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인원 배정이 안 돼서 답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민원의 소지가 더 많아질 거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과장 이태민 더 많아지고.

강성삼 위원 또 다른 문제로 계속 불거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사도 그렇고 감일, 위례도 그렇고 교산도 그렇고. 대책을 지금 제대로 세워 놔야 나중에 이게 제대로 톱니바퀴 맞듯이 딱딱 돌아가지 안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지식산업센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안을 낸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걸 헤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것은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이거는, 사실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건축과가 제가 늘 하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하는 얘기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인허가 팀이 3개 단속이 2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가 안전은 또 주택과 쪽으로 넘겨서, 저희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직 부서에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틀을 한번 바꿔야 건축과가 좀 깊이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조직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건축과, 주택과 그리고 또 다른 부서가 생겨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성삼 위원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택과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건축 인허가도 사실상 하남시에서는 2주 만에 허가가 나고 준공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설계가 허가나 준공이 그렇게 된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백에 한두 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거에만, 보이는 그런 부분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일을 못 해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건축과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택과하고 또 관련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걸 좀 분담하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됐는지 추후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일단 이 조례에 있어서 용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건 확인되었고. 일단 앞선 대화 내용에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과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아까 공동주택과 빌라, 이런 것들은 우리 쪽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아파트만.

오승철 위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축과의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상가 오피스텔과 함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집합건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저도 1명의 주무관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도움을 드릴 텐데. 이게 우리 하남시에 집합건물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계시는 구분소유자분들은 또 수만 명입니다. 그분을 응대하는 공무원이 단 1명이다. 그래서 집합건물에 있어서 문제점들, 상호갈등, 뭐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된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런 자체 조례로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이번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 권한에 있어서 한계성이 당연히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 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에 대한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황변화가 아주 미미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그냥 행정적인 조례밖에 안 된 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 속에서 이런 권한을 줬을 때 이 안에서 아주 미미한 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었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듯 집합건축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약간 민법적인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전혀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관리비 문제. 오피스텔 관리비,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도 다 숙지하고 있는데 제가 말한 팩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국가에서 경기도로 줬고 경기도에서 시군구한테 다시 줬을 때, 조례로 제정할 때 조금은 더 강화된, 그러니까 뭔가라도 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감독 권한이 지금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건축과장 이태민 거의 미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하나, 하나가 미미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미미한,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미미함이거든요. 지금 이 신청도 감독 신청은 집합건물 소유자의 5분의 1 동의를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건물 내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뭐 어떤 집합건물에서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문제점이 많은데. 그 소유자분들의, 그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집합건물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이분들 200명이 모이는 것은 거의, 진짜 어렵습니다. 소유자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말은 5분의 1 이상 동의서를 얻으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남시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남시는 그걸 검토 하에 시장이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서류라든지 이런 걸, 요구 권한을 지금 조례에 담았는데.

○건축과장 이태민 예, 자료 요구하거나 보고할 수 있는.

오승철 위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문제점을 발견하는 분들이 이 신청조차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감독 신청의 권한인 5분의 1이 좀 과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실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공동주택법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아까 아파트 이야기했지만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어서는 워낙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집합건물법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일단 그때까지 기다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에서는 이제 이런 좋은 권한이 생겼을 때 일부는 조금이라도 뭘 이렇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말 없었을까라는 궁금함과 신청했을 때 현실적으로는 5분의 1 구분소유자가 하나로 뭉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에서도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태민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누군지도 모를 봉이 김 선달을 다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조례는 만들어지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조례인 것 같아서 신청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들이 이거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를 신청하는데 사실 대부분이, 뭐 점유자도 있고 소유권자도 있긴 있는데 전부 사실은 관리인이 정보공개 안 하면 또 안 해주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행해보고 그 뒤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수준을 낮춰야겠다, 10분의 1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주택에 지금 시행되는 게 있거든요. 10분의 1도 있고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지만 한번 시행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실현 불가능한, 현실적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더 좀 완화해서 10분의 1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처음이라, 이게.

오승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요. 혹시 타 지자체에 이 조례가 선제적으로 만들어진 지자체가 있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성남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태민 그거는 제가 확인을, 성남시 한번,

오승철 위원 우리가 주변의 시, 도시 하면 제일 가깝고 의회가 큰 성남시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오승철 위원 제가 알기로 성남시는 이 신청에 있어서 딱히 그런 기준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성남시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거든요. 문턱을 낮추는 거죠. 그분들에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신청을 해서 시가 그거를, 문제를 인지했을 때에는 감독을 할 수 있는,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거는 문턱 자체가 우리 하남시는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차후에라도 수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이게, 이 조례 만들어진 건 정말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되는데, 조금은 더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더, 이게 그냥 조례가 아니고 더 깊게 해서, 촘촘히 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저희가 한번 시행해 보고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행해 보고”도 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바로 보완 준비를,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식품위생농업과장은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고,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어린이·사회복지 단체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방문순회지도, 대상별 교육, 식단 정보제공 등 핵심 필수사업과 위생 및 영양 특화사업 발굴, 식생활 교육, 홍보 등 자체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사무실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35, 203호에 위치하며 면적은 145.08㎡이고 체험관은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 29번안길 22, 1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42.19㎡입니다. 현원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기존 수탁기관인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025년 현재 기준으로 8억 4,800만 원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도비 내시 사업으로 국비 4억 2,400만 원, 도비 8,480만 원, 시비 3억 3,92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5억 5,781만 9,000원, 운영비 2억 6,028만 원, 자산취득비 등 2,9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문성과 능률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은 사업의 연속성과 종사자의 고용 안전성, 지역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의 우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결과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2인과 내부 실무자 1인, 총 3인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어린이 분야는 100.21점, 사회복지 분야는 98.99점으로 기존 수탁자의 운영 성과는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은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안녕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입니다.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해 지역사회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사업 기획을 위한 지역사회 내 자원 진단,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수행, 기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미사보건센터 내에 위치하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으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과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2025년 기준으로 약 19억 5,000만 원 규모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본 사무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이 허용되는 사무로 행정 효율성과 지역사회 공공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자살예방 관련된 사업은 이 민간위탁에서 다 하나요? 대체적으로 사업이.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대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요. 평가에서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오승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놨는데요. 자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의 현황이 과장님,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저희 시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자살률로는 과천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럴까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남시가 자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현재 소방서에서도 데이터가 넘어왔을 때 1일 1명 이상의 자살시도자라든지 여러 건들이 계속 상황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정적으로보다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시민에게 접근이 돼서 바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와닿아야 하는데. 이런 자살 사업을 본인이 찾아온다거나 어떤 피동적인 게 아닌 좀 능동적인 사업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차후에 또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서하남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서하남로 확장은 초광로 삼거리부터 교산지구 계획까지 길이 1.4km,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의 분산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30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사업 시행에 따라 확장되는 도로의 전체 면적은 11만 2,886㎡이며, 그중 사유지 면적은 2만 465㎡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빨간색 선형으로 보이는 것이 금회 도로 확장 계획안입니다.

다음 사업 구간의 주요 지점 현황입니다. 기존 도로의 시점부는 초광삼거리 인근이며 산지 지형에 따른 생태 통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전체 구간은 왕복 4에서 6차로로 조성되어 현재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들과 인근 이성산성 및 음식점 방문을 위한 차량들이 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사업 대상은 기존 대로2-8호선을 금회 도로 폭 확장과 시점부 변경에 따라 대로1-6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로1-6호선에 기존 대로1-4호선이 접속할 수 있도록 대로1-4호선의 종점부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노선 길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로1-9호선은 기존 초광삼거리에서 북측의 광암기업이전단지로 가는 왕복 2차로의 도로로, 금회 서하남로 확장에 따라 노선 길이가 축소되며 노선 종점부는 서하남로에 접하여 일부 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성산성 입구에 지정된 경관 광장은 도로의 확장으로 165㎡만큼 축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노선 설계안으로 계획의 최적 노선도 및 도로 횡단면도입니다. 노선의 총연장은 1.4km이고 기존 생태 통로를 이설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중앙 분리대, 길 어깨, 인도 등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총폭은 33m에서 40m의 왕복 8차로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종평면도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노선의 전체 구간 중 주요 네 군데의 조망점을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노선의 시점부로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사업과 연결되어 교차로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광암 기업이전단지에서 해당 교차로로 진입할 경우 좌측은 서하남로로 통하며, 우측으로는 동남로 연결도로로 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이설되는 생태통로에서 신규 교차로를 바라보았을 때의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도로의 좌측 산지는 사면 처리를 할 계획이며, 우측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로 확장 시 기존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도로의 종점부 구간은 평지 지형으로 도로의 양방향 모두 주거지역인 마을 성산동 지구가 조성되어 있어, 도로 확장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인허가 절차 이후 보상, 공사 착공, 준공 및 개통까지 2030년 완료하여 하남교산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724억 원을 2027년부터 30년까지 연차별로 집행할 계획이며,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원 100%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통 불편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3기 신도시 교산지구가 들어 오게 되면 교통량이 또 늘어나게 될 것인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8차선으로 확장이 되다 보면, 우리 성산동 그 앞에 보면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 고속도로 교각은 안 건드리고 그게 통과가 되는 사항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충분한 폭이 확보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성산성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저수지 지나서 오르막길인데 그 우측에 보면 이성산성 관련해서 유물이 계단으로 옆에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법면 처리가 돼 있는 부분.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입안하면서 관련 부서 협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거기 법면 그쪽에 보면 유물을 파다가 우선 보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유물 자체도 미리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문화재청과, 그쪽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하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건 이제 LH에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하다가 또 걸리적거려서 나중에 되느니 마느니 막 그럴 수가 있어요. 지하로 가야 된다느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선 시뮬레이션의 1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으로 꼭 중요한, 가장 메인 도로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대광위에서 여기 버스 전용 차선, BRT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냥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거는 동남로고요. 이거는 서하남로 8차선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예, 8차선 계획인데. 이 메인이 1번에서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갈까요? 직진일까요, 좌회전일까요? 교산에서 빠져나오는 차량들의 다수가 내려왔을 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동남로 쪽 직진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서하남IC를 타기 위한 좌회전 차량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봤나요, 혹시? 직진 차량이 많을지 좌회전 차량이 많을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설계 과정에서 그거 다 검토해서 반영해서, 차로 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겁니다.

오승철 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도로로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정말.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교산신도시 10만에서 거의, 원도심으로 올 분도 있지만 대부분 미사처럼, 나갈 수 있는 부분처럼 이 도로가 메인 도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좌회전이 다수가 나온다면 신호 체계에서 그냥 끊어서 좌회전을 받는 것보다는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 고가라든지 하나를 만들어서 순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여기서 이 4개의 차선이 한번 잡히면 아마 시간당 몇천 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뒤로 쭉, 거의 그 오르막길까지도, 생태 터널까지도 막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이 도로를 그냥 사거리로 만들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좌회전 쪽이 더 많으면 바로 뺄 수 있는 2차선 정도의 고가도로를 위로 한 바퀴 쓱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가 멈추지 않고 바로 광암저수지 쪽, 서하남IC 쪽으로 빠지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 LH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담당직원을 향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좌석에서 - 이거는 전체적으로,)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 답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발언을 좀 할 수 있으면.

오승철 위원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대답 가능하신 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안녕하십니까, LH하남사업본부의 엄상현 차장입니다.

본 노선은 저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의해서 현재 평면교차로로 결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허가를 통해서 인구증가분이 반영될 예정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검토가 아직 안 된 거네요?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아뇨, 지금까지의 용량은 다 반영이 돼서 검토는 됐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인허가 변경이 되면 인구수가 조금 더 늘 수도 있거든요.

오승철 위원 그렇죠.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그렇게 되면, 이제 10% 이상이 되면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수립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또 추가된 인구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평면교차로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체교차로가 필요한지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사강변도시에서도 봤듯이 얼핏 어떤 추계를 잘못했을 때 나오는 피해가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11년째 됐는데도 선동IC 교차로가 아직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교산신도시도 들어왔을 때 미사강변도시만큼 인구가 많이 나올 텐데, 쏟아져 나올 텐데 이 사거리에서 어떤, 우리가 추계로 잘못 만들어지면 어마어마한 정체가 다시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돌리든지 평가를 해서 이 사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좀 해서 필요하다면 입체교차로를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기준이라든지 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끝까지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LH에서 직접 같이 나와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의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함께 오신 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계시구나라는 생각과 LH가 직접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저희가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두 번 다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미사강변 했을 때도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았고 그것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입주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18차, 19차까지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취소됐던 경험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가지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라는 게 어느 한 부분만 늘린다고 해서 개선이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순환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협의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다, LH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와 또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현재 교산지구하고 관련된 노선은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청취를 듣게 되는 서하남로하고 동남로,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입안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별도로 황산초이간 도로, 그다음에 국도 43호선 확장, 그 건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또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예, 협의가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사실 또 저희가 미사강변이나 위례, 감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교산 대책이지만 그 도로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존 도심의 시민들도 생각지 않게 더 많은 피해를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조금 더 부서에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가능하다면 전체 큰 틀에서 조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인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목차입니다. 사업의 개요부터 향후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하남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은 서울시 동남로에서 하남시 초광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길이 2.4km,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의 분산 및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30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계획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하남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신설되는 도로의 전체 면적은 12만 3,378㎡이며, 그중 사유지 면적은 8만 8,153㎡로 전체 면적의 약 71.5%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빨간색 선형으로 보이는 것이 금회 도로 신설계획안입니다.

다음 사업구간의 주요 지점 현황입니다. 계획 노선의 시점부는 집단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후 주거지인 안촌지구와 감이천을 통과할 예정입니다. 계획 노선의 중점부는 현재 왕복 6차선의 감초로와 교차되며,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합니다. 그 오른편에는 축사와 공장들, 미사 2단계 기업이전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밖지구를 지나 초광로와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하남시 감북동에서부터 광암동 일원 도로의 규모 등을 대로3-13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의 기정 및 변경 도면입니다.

다음 노선 설계안으로 계획의 최종 노선도 및 도로 횡단면도입니다. 노선의 총연장은 2.1km이고 터널 1개소, 교량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폭, 중앙 분리대, 길 어깨, 인도 등으로 도로를 구성하고 총폭은 20m에서 30m의 왕복 4차로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안촌, 송림, 갈미 마을 등에서 도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교차로 및 부채도로를 계획하였으며, 감초로 대로2-2호선과 교차하여 주변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종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사업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본 노선의 전체 구간 중 주요 네 군데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기존 마을인 안촌지구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도로 평면화 및 교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안촌지구 교차로 이후 감이천 상부를 교량으로 통과하여 감초로 대로2-2호선과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세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지점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 통과 구간으로 개방적인 도로 경관이 조망될 수 있도록 예상되며 주변 송림, 갈미 등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부채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뮬레이션 조망점 장소입니다. 교량 건너편으로는 미사 2단계 기업이전단지가 위치해 있고 남밖취락에서 도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망점을 설정하였습니다. 경사도로 인한 성토로 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며, 남박취락 진출입을 위한 교량 하부 통과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인허가 절차 이후 보상, 도로 착공, 준공 및 개통을 2030년까지 완료하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208억 원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차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원 100%로 시행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대로3-13호선)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LH한테 들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전거 길 제가 다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의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봤거든요, 서하남로 확장 관련된 부분도. 서하남로 확장 부분은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계획한 것 같아요, 3m짜리. 맞나요?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좌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 LH한테 그냥 바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하신 분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주신 자료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서하남로 같은 경우에는 4차선과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3m를 계획했습니다, 맞죠?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예.

오승철 위원 그리고 우리 동남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행로만 2.3m를 설계한 것 같습니다, 맞죠?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예.

오승철 위원 자전거 도로는 없는 거죠?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예, 없습니다.

오승철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우리가 교산신도시를 지금 개발하면서 LH에서도 스마트도시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의 교산신도시는 스마트화해서 가장 최고의 걸작을 만들겠다고 항상 우리 하남시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켜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자전거 고속 도로를 교산신도시에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유럽처럼 자전거 고속 도로를 만들어달라. 교산 위쪽 부분에서 하남시청까지 한 번에 올 수 있는. 자전거 친화 도시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고 한데 지금 자전거 부분 이용에 있어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전용 도로까지 만들어주시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움직이시는 분들. 향후 우리 감일초이간 도로도 자전거 도로가 되게 부실하게 되어 있지만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수요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교산신도시 주민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로 같은 경우에는 서울 보훈병원 그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교산신도시와 직방이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서하남IC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고요. 그쪽으로 아무래도 큰 길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전거는 아마 이 동남로를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예측이. 차는 서하남IC 쪽으로 많이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빠져 있어서. 당연히 자전거 고속 도로를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고, 전용 도로를. 아니면 같이 겸용 도로까지라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게 100% 반영된 건 아니니까 다음에 시설계획할 때라든지 이럴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LH하남사업본부차장 엄상현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장은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금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충족되는 단절토지 2개소, 경계선 관통대지 2개소 총 4개소, 776㎡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정절차입니다. 2025년 6월 주민공람 및 시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 의견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남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5년 1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인 경기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2026년 2월 경기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안)입니다. 하산곡동 46-1번지 주변 지역은 중로3-300호선으로 개설된 단절토지 요건이 충족되어 2018년 입안하여 202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2019년 하산곡동 46-1번지가 중로3-300호선 노선에서 제외됨에 따라 단절토지 기본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현재 토지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상 3등급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산곡동 204-81번지입니다. 국도 43호선 내에 집행된 구간에 대하여 2018년 하남시의회 권고로 일부 구간이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되면서 단절토지가 발생하였으며, 대상지 인근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우선해제 취락지역으로 단절토지 요건에 해당되는 필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 평가 등급상 3등급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23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초이동 산48-9번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필지를 관통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면적이 1,00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상 식물상 환경 평가 등급이 1·2등급지일 경우 해제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식물상 5등급지로 관련 법상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이 228㎡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된 면적은 17㎡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17㎡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감일동 365번지는 관통대지로 201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하였으나 365번지 해제 시 소규모 토지가 섬처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재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나, 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해제가 가능해져 소규모 토지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입안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토지 면적이 1,00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어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입니다. 소규모 토지는 현재 국유지, 국토부 소유이며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지의 환경 평가 등급은 4등급지이며 식물상 5등급지입니다. 해당 필지는 토지대장상 면적이 478㎡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된 면적은 454㎡입니다. 소규모 토지에 결정된 개발제한구역은 58㎡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512㎡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좋은데요. 관통대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고심해서 하셨을 거고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것들이 보면 환경 등급 아까 뭐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현장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 환경 등급을 받기까지는 위법성을 해가며 훼손이 된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잘못되면 이것이,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훼손을 인정한 꼴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환경 등급이 낮아져서 그 조건을 맞춰간다면 법을 지키신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을 지키고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고. 법을 안 지키신 분들은 오히려 혜택이 가는 이런 우스운 꼴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가 해제를 하기 전에 불법 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다 이루어진 뒤에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대한 것은 별도의 환경 등급을 국토부에서 용역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훼손된 것에 대해서 임의로 저희가 지정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제출된 서류를 보면 지목이 전답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주차장 용지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칙을 갖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때 상황마다 달라지게 되면 누군가는 또 다른 특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단절토지 관련된 법에 맞춰서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꼭 해 줘야 하는 경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렇게 심각성이라든지 꼭 그런 사안을 평가, 판단하는 건 우리 부서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그거에 있어서 이번에 주신 4번의 건에 있어서, 1번 건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 2번 건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3번 건과 4번 건은 우리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절토지가 아닌 어떤 관통대지라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 하남시에 유사한 건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어느 정도 다 해소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겁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확인했을 때 그렇게 어떤, 앞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이 건이 중요한 부분일까.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판단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약간 좀 다른, 우리 하남시민이 봤을 때 ‘이런 상황도 이렇게 해제가 되는구나, 이런 케이스가.’ 했을 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약간, 제가 뭐 100% 알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4번 365답, 이게 국유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일부 국유지입니다.

오승철 위원 일부 국유지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소규모.

오승철 위원 365답은 1필지니까 전부 다 소유주가 국유지인 거죠?

(「사유지입니다. 365답은 사유지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유지입니다.

오승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까 국유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유지입니다, 365는. 일부 거기 포함되는 필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추가로 남는 섬처럼 되는 거. 437의 도로, 그 위쪽에 뾰족하게 있는. 365 위쪽에 437 도로가 있습니다, 지목이. 그 부분하고 좌측의 도로, 그 부분이 국유지고 365는 사유지입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심의에서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통과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어떤 사유로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건지, 부서에서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앞서 설명드렸지만 관통대지로 돼 있는 부분에서 해제를 했을 경우 그 도로 부분은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섬처럼 남게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2015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요건이 충족돼서 저희가 입안한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이런 유사한 게 하남시에 아직도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됐나요? 많이 남아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뇨, 다 됐습니다.

오승철 위원 거의 다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앞으로 추가로 단절토지에 대한 발생이 도로라든지 하천 개수 공사로 발생할 여지는 있지만,

오승철 위원 또 있죠, 교산신도시 들어오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외에는 지금 다 해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이 현황 자료를 잠깐 주실 수 있겠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중에 거기 제가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사유지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사유지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국유지는 잠깐 일부 약간 낀 거고.

자료에 보면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경계선 관통대지 저희한테 주신 거.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초이동 산48-9번지하고 감일동 365번지하고 같이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제가 못 하는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이게 2건입니다. 산48-9번지 관통대지와 감일동 365번지 관통대지 2건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365번지에 산48-9번지가 다시 들어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제가 잘 이해를……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지금 초이동 산48-9번지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거기 대사골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에 보시면 그 옆에 저희가 참고로 해서 사진을 주신 게 있어요. 이거 저희한테 주신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주신 거요. 그 옆에 저희 우측 상단에 보면 사진 1장 직원 나온 거 있죠? 그런데 뒤에 보면 감일동 365번지도 그거로 되어 있네요, 좌측 거 말고 우측 상단에. 같은 내용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2건에 대해서 따로따로 사진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2건을 따로따로 분리하셨다고요? 그런데 산이 2건인데 관통대지에 보면 산48-9라는 거는 같은 자리로 지금 돼 있잖아요, 표시가. 우측에 보면. 우측에 보면. 우측을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우측에 보면 같잖아요.

○전문위원 유정수 감일동 365번지의 사진.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감일동 365번지는, 하나는 감일동이 맞는데 우측 거는 앞엣것을 갖다 썼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사진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장 최훈종 자료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저희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지금 사진이 다르게 제출돼 있거든요.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불법이 있는 것에 대한 거는 분명히 치유하시고 다시 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강성삼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용 법규와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 및 건축지도원 등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및 제14조, 인용 법규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의3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하층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건축지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이를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원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 및 감독반의 구성 등 규정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통일과 조문을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감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3분)

○위원장 최훈종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11월 20일에 개회되는 제344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의 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출석 공무원(5인)
도시정책과장박종진
건축과장이태민
식품위생농업과장나희숙
미사보건센터장김선영
건축행정팀장김성진
○기타참석자(1인)
LH하남사업본부차장엄상현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자구 정정 처리 사항

• 자구 정정 내용: 방금 박선미 위원님께서 → 방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 자구 정정 내용: 안 제8조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 안 제23조의3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 자구 정정 내용: 안 제8조 건축지도원의 구성에 → 안 제25조 건축지도원의 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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