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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43회 제1차 본회의(2025.10.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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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5년10월20일(월) 11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이승목)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1.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시08분 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회 집회경위 보고(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정혜영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시정질문과 2026년도 출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15건

총 20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성삼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성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 존경하는 우리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하남의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며, 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지역사회가 노력해 온 끝에 지난해 10월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지원청 분리 설치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정비되면 우리 하남시도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곧 시민의 자긍심이자 교육행정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남의 학생들은 행정구역은 하남이지만 교육행정은 광주에 속한 이중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각종 교육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하남이 후순위로 밀려왔고 학교 지원과 인사, 시설 개선까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필요성’이 아니라 ‘필연성’입니다. 문제는 이 분리·신설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조직과 정원, 임시청사, 신청사 부지 등을 포함한 분리·신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이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남시는 용역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실제 행정적 절차와 대응을 면밀히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과정에서 몇 가지 행정적 역할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체와 책임의 경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주체는 명백히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최근 협의 과정에서는 임시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에서 마치 하남시가 일정 부분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처럼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시가 대신 떠맡는 것은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즉 임시청사 확보를 비롯한 핵심 업무를 교육청이 직접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고 시의 역할은 행정절차 지원, 인허가 협의, 관련 부서 간 조정 등 행정적 협조에 한정되어야 하며, 재정적 부담이나 시설 제공까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과거 일부에서 시가 불가피하게 사업 공간을 제공했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에서도 동일한 요구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분명히 선을 긋고, 행정의 주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 임시청사 확보 방안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공간인 만큼 예산과 기간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공공청사 리모델링이나 고비용 개보수는 지양하고,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즉시 전환 가능한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 주차, 접근성 등 기본 인프라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는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임시청사는 교육청 주도의 사업이며, 시는 행정 협조기관이라는 원칙 아래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은 투명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11월경에 완료된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하남시에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방식으로 개청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산 확보, 공실 확인, 용도변경, 임차계약, 개청 준비 등 모든 단계는 월별로 체계적으로 계획되어야 하며, 추진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비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교육청 모두에 당부드립니다.

하남시는 행정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되 재정적 책임은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교육청 분리는 신설의 주체로서 계획, 예산, 일정, 위험관리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서로 떠넘기거나 상대 기관의 예산에 기대는 순간 행정의 효율성은 무너지고 시민 신뢰는 사라집니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의 교육자치는 완성됩니다.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각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항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성삼 의원, 박선미 의원 이상 2인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지연 의원 등 4인이 발의하였으며 10월 20일, 10월 21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질문 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국장 답변사항인 시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금광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정 현안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8건 중 오늘 국장 답변사항 2건은 진행하고, 나머지 시장 답변사항 6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에 따라 본질문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에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의 추가질문을 할 수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각 의원님께서 중앙 단상에 나와 각 건별로 질문을 하신 후 좌측 단상에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희도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


임희도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광연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덕풍1·2·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을 주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향후 문화 관광 지원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하남은 검단산 자락을 중심으로 천년의 불교문화가 뿌리내린 도시입니다.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하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화자산이지요. 그리고 시민의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러나 시가 이 사찰들의 문화적 가치에 비해 체계적 관리, 보존활용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사찰별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이미 추진 중인 지원사업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위탁관리 체계와 안정된 예산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남시 주요 사찰 문화재 현황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총 5군데 정도 우리가 국가, 지방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사찰에 등록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전통사찰은, 지금 선법사는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요. 동사, 광덕사, 아까 말씀하신 동명사, 성불사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임희도 의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전통사찰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고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임희도 의원 지자체는 이런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하남시는, 아까 선법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의 사찰에 대한 부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관내 사찰은 전통사찰 등록 타당성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사찰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 정도는 신청을 그동안 했었는데 그 사찰 조건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탈락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임희도 의원 우리 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을 건의하는 역할은 해 주고 있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임희도 의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셔야 될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찰 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충분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 충분히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거기와 또 연계되어서 관광연계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도 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임희도 의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시의 의무적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국가유산청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협조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문화재청과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수비용, 정비비 지원 등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나 문화재 기초 조사, 관리지원비 지급이나 기존의 지원체계를 꾸준히 이어 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건별, 연도별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도 있고요. 중장기적 관리계획이나 체계적 관리DB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4조에 지자체장이 문화재 현황조사와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또 제도화, 체계화하고 문화재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주 1회 점검하는 곳도 있고 매일 같이 가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실제로 문화재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수시로’라는 것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체계적인 부분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 보수, 지원 이력을 데이터로 DB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방용으로 예산을 편성, 분산을 하실 때 훼손 발생 후에 보수하는 사후적 지원이 아니라 보존환경 개선과 예방적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 예산 운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고 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래서 행정이 모든 문화재를 사실상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지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예.

하남시가 문화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세부적인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그래서 한정된 인력이고 또 시 담당 공무원들께서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의 한계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위탁관리제도 중심의 행정 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 있는 용암사의 사례가 있습니다. 파주 용암사는 용미리 마애석불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데요. 시가 문화재 관리업무를 해당 사찰에 위탁을 하고 사찰은 보존, 전시, 교육, 홍보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는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사나 관내 주요 사찰들은 문화재 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경험이 좀 풍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범대상으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관리 체계가 도입이 되면 시는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당연히 사찰은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시민은 더 가깝게 전통사찰 혹은 문화재에 접근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성과 평가 기준에 위탁보조금 지급 규정, 사찰별 예산 매칭 규정을 명확하게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보존관리 목적으로 보조금이 충분히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사찰 문화재의 위탁관리비 시범사업비를 신설한다면 문화행정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위탁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아까 말씀하신 개인이나 법인에서 하든 그 최종의 목표는 문화재 유산 관리를 잘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위탁할 주체가 어디가 됐든 그 관리할 능력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위탁단체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유산청과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희도 의원 결국은 현재 실태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유지를 해서 후대에게 물려주는 게 우리의 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남시 전통사찰이 시민과 우리 하남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같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혹은 우리 관내 사찰을 중심으로 사찰 탐방길과 보물해설사 시민 양성 프로그램이나 사찰문화 체험행사 등을 추진한다면 보존과 활용,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보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보존, 관리의 목적도 있지만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하고 찾아오게 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재 유산을 관리할 때 저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희도 의원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결국 사찰문화의 활성화는 보존, 관리, 활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가 이 구조를 제도화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임희도 의원 하남의 사찰문화는 단순한 불교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시민의 문화유산입니다. 시가 추진 중인 개별사업을 넘어서 위탁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 보존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남이 개발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하남시 사찰관리 실태와 문화 관광 지원화 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혜영 의원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은 좌측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님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담당 국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남시 주민자치회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행정의 방기와 위법한 자치계획 변경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핵심 제도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해 설치되는 법정 주민참여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비법인단체입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행정권, 행정적 권리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고 법률상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으로 MOU나 협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공동주최 MOU를 직접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지원, 인력 협조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담고 있어 사실상 준계약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법률상 권한이 없는 주민자치회가 협약의 주체가 된 것은 행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 운영의 기본은 행정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 그리고 주민총회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이 흔들리면 주민자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사1·2·3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함께 체결한 버스킹 공동주최 업무협약은 이러한 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의결 없이 자치계획을 변경해 주민자치가 활성화 예산을 행정산하기관의 홍보성 행사에 투입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률상 독립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봤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혜영 의원 다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직접 MOU를 체결한 행위가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한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전 법률 검토나 행정지도가 있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법적 검토를 미리 하셨더라면 오늘 조금 전처럼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직접 MOU를 체결한 행위가 법적·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과정에서 사전 검토나 행정지도가 있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과 MOU 체결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법률적인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 문화재단과 MOU 체결하기 전에 저희 시에 어떤 법률적인, 행정적인 자문을 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정혜영 의원 잠깐 업무협약서를 좀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아래와 같이 사업비 등을, 출연자 구성비 등을 분담한다, 미사1동 1,300만 원, 미사2동 700만 원. 구체적으로 협력의 약속이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준계약 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적 지원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고유한 자치 사업비가 행정산하기관의 홍보성 행사비로 전용된 전형적 사례인 것을 지금 표면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명시한 그 내용으로 지금 이 금액을 전용한 것인데요. 국장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 자치계획 변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맺었고 지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는 명백한 위반행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근거를 두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명백한 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 등’이라고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적정하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백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혜영 의원 부득이한 사유가 문화재단, 우리 하남시의 산하기관인 그 기관에 주민자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고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면서 인력 지원까지 해 가는 게 절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자치는 총회를 거쳐서 주민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의 의제를 통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명시한 그 근거를 둬야 하는데 이 부득이한 내용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의원님들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위법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염려하고 우려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치의 핵심기구입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의원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한 내용들이 이 협약을 해서, 법적 권한이 있지 않은 주체가 협약을 해서, 지금 행정적·재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준계약 행위에 관한 협약을 우리 자치국과 의논을 하고 했는지 그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저희와 의논된 사항이 아니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는 단정적으로 체결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버스킹에 관한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계약이라기보다는 그 버스킹이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염원하는 사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문화재단의 협조 하에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혜영 의원 주민자치회가 문화재단 행사에 지원하는 게, 주민자치는 주도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을 가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결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재단의 행사에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자치회가 업무협약을 맺을 때 공동주최자라는 명목으로 행정기관에 행사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지원조직으로 전락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하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혹시 이해를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를 하시고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하남시의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행사에 주민자치가 지원이 됐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려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주민총회, 주민자치의 의제는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의결이 없이 자치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의결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 의원 본 의원은 임원 회의로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총회의 의결이어야지, 임원들의 의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민총회의 고유의 기능과 권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강화시킬 분명히 행정적 조력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구체적인 답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주민총회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바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원 회의를 거친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사1동 같은 경우는 3월 5일 참석위원 32명 중 32명 100% 찬성 가결을 했고요. 미사2동 같은 경우는 4월 1일 33명 중 26명이 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원만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도 이번에 이 사안을 접하면서 일부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같으면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하는 게 맞는데 사업의 본질 자체가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의결 플러스 총회에 준하는 그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참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완에 대한 제안도 얘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라는 게 주민회의 회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이 다 모여야 되는 게 그게 근본적인 총회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은 여태 1년 내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가꾸겠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다 세워놨는데 하남시 산하기관 행사에 홍보하고 재정 전용해서 지원하고, 거기다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마을가꾸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일종의 홍보 행사하는 지원자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충분히 노력하시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협약이 주민총회 의결 없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에서는 국장님과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만,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에 부득이한 사유에 한한 자치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들이 기타 등등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총회의 의결 없이 자치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문화재단의 홍보성 행사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따라서 행정은 자치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법적 절차 위반이 없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자치행정국은 자치계획 변경, 예산 전용, MOU 체결 등 주요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위법할 수도 있다, 준계약의 체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게 정말 합법하든지 아니면 부당하든지 기타 등등에 부합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은 자치의 독립성을 존중하시고 법적 절차 위반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실행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의 실험장이 되어야 합니다. 맞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의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내용은 주민자치의 기능을 방해하는 약화시키는 과정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또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주민자치회의를 열어서 의결한 사항을 그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한 그 당시에 고덕강일지구가 계속 하면서 이케아가 들어오면서 하남시 미사 쪽에 공실률이 거의 3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쪽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생계 곤란을 겪는 상가 주민들의 버스킹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도 주민자치회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혜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분야가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가 의제를 가지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애초에 주민분들이 다 모여서 의총을 했을 때는 그 범위를 주민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문화재단 행사를 하니까, 갑자기 그게 일부 주민자치회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그게 고민이 되고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든 여러 가지로 위협이 닥칠 수 있겠다라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가 나서야겠다라는 명분은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주민자치가 결국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는 그렇게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의 고유 기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마을 가꾸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협력해야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사안을 행정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면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 두 가지 질문 중에,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방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저는 어떻든 주민자치회라는 거 자체가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둔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정인의 소수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총회를 거쳐서 다수의 의결 절차로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것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사1동같이 총회 당시에 원래의 사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주민회의 의결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주민총회에 준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획하고 평가했던 것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 시범 설치 조례 제21조제5항 부득이한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법적 근거를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 자료를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2023년 대비 2025년 주민총회 참여율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참여율 저조를 스스로 인정하는 자료를 주셨고요. 유사한 형태의 음악회, 경로잔치 등 반복 사업 다수로 다양성 부족으로 대표성 한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 계층 중심의 참여, 의견 반영의 편향성, 신규위원 증가로 사업의 연속성과 자치 역량이 약화되어 자치 이해 부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 결과 주민총회 참여율은 급감하고 사업은 반복되고 주민자치는 형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렇듯이 행정이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를 오늘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지 실행만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주민 주도성과 참여의식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반드시 주민자치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총회 참여율이 급감하고 사업이 획일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것은 저희가 답변한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주민자치에 대한 성격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이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과 얘기를 하면 나름대로 주민자치회의 그런 고민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에 주민 시범사업 처음 실시하고 지금 4년차, 5년차 접어들고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은 아마 이 부분은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며 다만,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와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회가 2년 임기에 연임을 1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할만하면 교체되는,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다시 적응하면서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 오시는 분이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도를 그 조례상에 그렇게 정해놨다면 새로운 회장이든 위원이 왔을 때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조금 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행정의 개입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어떻든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자체도 하남시의 어떤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주민자치회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조금 지나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역사회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의 생각과 주민들의 제보가 다르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행정의 개입이 아닌 주민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정착이 되도록 행정이 지원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일부 동 주민자치회에서 공적 회의 중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과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하남시민이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동 주민자치회에서 공적 회의 중에 특정 정치인 이름을 언급하거나 정치적 발언이 오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일단은 저희 주민 시범사업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일체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영 의원 그렇죠. 없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요. 나중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까지 되는 근거가 나온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반드시 자치행정국에서 지적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는 법률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적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맞죠?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다시 한번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자치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이런 다양한 제보들이 오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미사동 사례 같은 자치계획 변경 및 예산 전용 사태는 어쩌면 예견된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회의 노력을 행정의 안일함과 정치적 개입이 짓밟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공적 조직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주민자치는 특정 세력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국장님, 이런 제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결과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행정은 이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의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그것은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당연히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명시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런 내용을 공적 자리에서 하셨다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국장님, 이제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에 서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행정의 손에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이어야 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주민 주도형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행정이 간섭이 아닌 지원중심 체계로 전환할 의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가 풀뿌리 자치의 핵심제도로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현 예, 그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의 일상과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피어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행정이 그 뿌리를 흔들거나 방향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그 행정이 만든 사업 수단, 사업수행단체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협력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조례가 지향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이며 하남시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자치의 방향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남시가 지향해야 할 자치분권의 미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풀뿌리 민주주의의 약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금광연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의사진행과 관련되어서 마이크를 끄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 대해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하남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임시회가 진행 중에 있고 의회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발언대에 나오실 때, 답변 발언대에 나오실 때 임의적으로 막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도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가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실행이 되었는데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할 때 직과 성명을 먼저 하고 어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다음부터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현재 국장은 보조기관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의 의견은 최소화하고 법과 규칙, 조례에 따라서 어느 것은 잘못됐고 어느 것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계속해서 ‘제 생각’을, ‘제 생각’ 얘기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서 다시 피드백을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의회가 다음부터는 국장을 의사 책임자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되지 않은 부분은 의회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 중간보조 기관은 자기의 의견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국장 답변사항 시정질문 2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신속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장 답변 시정질문 총 6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정이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시간 등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규칙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금광연
부의장정병용
의 원정혜영
의 원임희도
의 원최훈종
의 원강성삼
의 원박선미
의 원박진희
의 원오승철
의 원오지연
○출석 공무원(13인)
시장이현재
부시장김용천
기획재정국장최현주
자치행정국장박종현
경제문화국장이영수
복지국장조연식
도시주택국장유순준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김현아
평생교육원장최용호
○의회사무국(7인)
사무국장소병찬
전문위원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권은비
속기주무관이민지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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