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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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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22일(수) 10시14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7.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9.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1.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3.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14.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임희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금광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삼 의원 발의)

3.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4.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7.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8.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9.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임희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광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업무가 날로 전문화되고 절차 또한 복잡해지면서 특히 우리 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운영해서, 시민이 행정상담, 서류 작성, 민원 절차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에 마을행정사의 구체적 역할을 명시하고, 제7조부터 제8조에 지원대상 및 상담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통해 무료 상담, 서류 작성 지원, 행정업무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광연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희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과 행정에 대해서 취약하신 분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구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해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다만, 5조에 위촉 관련되어서 중에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혹여 시장 8명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8명 해서 동수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광연 의원 관련 법규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하남시의회의 기능을 함께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강성삼 의원께서는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삼 의원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는 인근 시군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이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외 이용자에 대한 할증률은 낮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하남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시설의 형평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하남시민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평일 사용료는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료는 2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남시민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둘째,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의 사용료·이용료 할증률을 상향했습니다. 기존 50%였던 할증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시설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테니스장 전용 사용료를 인하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관외 이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 할증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하남시 테니스장 공정운영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동호회 여러분들의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조례 개정은 조문의 개정이 아닌 사용료의 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개정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와의 합의, 또는 사전동의가 있어서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조례 개정을 의원발로 하는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제 조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이게 합당한지 여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실 비공식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의 개인 민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테니스 동호인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얘기들이 오갔고 그것을 갖다가 저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합당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사용료 2,000원은 31개 시군을 전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조례 심의 전에 31개 시군구 테니스장 사용료에 대한 조사하신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기를 첫 번째로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본청이나 체육진흥과의 소관 업무이지 이것은 의원 직권으로 민원인의 민원으로 인한 허용이 가능한 영역의 사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원발로 사용료 조정이, 감면이 이루어진다면 다른 종목의 수많은 요구가 의원들마다 있을 것이고 의원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등 해서 수많은 종목의 단체에서 또한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두 번째 여쭤볼 질의는 별표 2에 보면 관외 사용료와 이용료를 할증해서 징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테니스장에 한함)’ 이 내용은 첨부해 주신 배드민턴장 사용료나 또 다른 단체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은 문구이기는 한데요. 동호회와 클럽에 있어서 1년 이상 장기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공체육시설인데.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공공체육시설을 동호회와 클럽에서 장기 계약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할 경우 또 30%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 문구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의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어도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삼 의원 박선미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 질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와 협의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 과장 및 팀장이 3차에 걸쳐서 같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또한 그때 당시에 별다른 내용 얘기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클럽에 한해, 별표 2항에 보면 전용사용료 해서 쭉 밑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아마 해 놨을 것입니다. ‘동호회, 클럽에 한해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할 경우 30퍼센트 이내 강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데 있던 내용입니다.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이거 하면서 같이 옮겨서 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본청의 직원들이 답을 안 했다는 것과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느냐를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전문소양이 있으신 분인데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에에 대해서도 이따 논의 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제일 우려되는 것이 모든 종목의 동호인들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내용이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은 2,000원 감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테니스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신장동 518 신장테니스장이 조속히 대한체육회와 합의를 마쳐서 다시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과 또는 또 다른 유휴부지에 테니스장을 추가로 우리 시가 마련해 드려서 분쟁이나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강성삼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요금 2,000원 할인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 의견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러면 우리 강성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삼 의원 박선미 위원님과 더불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상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대안 제시나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금액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테니스장 같은 것은 거의 야외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구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일동 저류지에 우선 테니스코트 2개가 올 연말에 저희한테 넘어올 예정이고요. 시에서도 그때 얘기한 대로 특교세를 갖다가 이번에 신청을 합니다. 해서 거기다가 2면을 더 추가로 하는 안, 그리고 차후적으로 봤을 때는 공설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고 그 안에다가 주차장에다가 테니스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체육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활동 중 사고나 분쟁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가 보험료를 지원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돕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제6조에 보험의 보장내용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보험금 청구 절차와 지급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권익 보호와 가족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며, 계약·청구·지급 절차를 체계화하여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발달장애인을 돕는 이 조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독립 조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이 조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만 따로 빼서 조례를 따로 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지?

이유는 제3조 보면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고 이 지원사업에도 직업재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 기본조례가 있는데 또 별도의 보험 가입에 대한 조례만 따로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위해서 별도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단지 조례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 또 분리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기본 조례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되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부서가 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올해 제정이 된다면 2년은 죽은 조례로,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험 가입에 대한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할 텐데 아직 지역사회보장계획조차도 수립이 되지 않은 2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상이나 사업비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아직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더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만든 조례 조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조례에 조문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느냐라는 질의와 함께 원래 이렇게 보험을 지급한다 했을 때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대해서 사전협의 없이 조례를 먼저 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용 의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업대상 및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는 협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이라 하면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있고 자폐성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선미 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이 조례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남시에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인데 발달장애인법을 면밀히 살펴보면 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특정 장애유형만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위반 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수많은 장애유형 중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우리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발달장애인만 보험을 지급하면 다른 장애유형의 장애인과 차별대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가장 큰 범위에서 헌법의 평등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평등권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사회활동을 참여·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도 맞지만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사회통합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장애유형에 대한 보험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정병용 의원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선택적이 아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처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학업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제도화하자는 목적이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 여건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미 위원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이 조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에 담겨 있는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들조차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즉시 시행할 텐데라는 희망고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 본청과 집행부와 상의를 좀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말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실행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병용 의원 예, 앞으로 잘 검토해 가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은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권익위원회의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에 우리 시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개선이 선정됨에 따라 조례 내 이용료 반환기준을 개선하고 시설대관료 산정 시간과 공유주방 대관료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청소년 수련시설과 수련시설 내 타 상주기관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보안 및 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관료 산정기준을 모호한 시간대 구분해서 한 시간 단위로 명확히 하고 청소년수련관 개관 후 대관실적이 없었던 강의실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동안 시설 구분이 안 되어 있던 공유주방에 대한 대관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용료 반환기준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정부합동평가지표 선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에 입주 시설 내에서 단독 운영되고 있는 감일청소년문화의집의 보안 문제 해결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월요일 또는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상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이용자와 행정 간의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 정비로 판단됩니다. 특히, 대관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안’을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및 시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관련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대관하는 데에 있어서 대관 이용허가가 가능한 행사와 제한되는 행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거예요. 청소년 활동을 위한 육성을 위한 시설에서, 물론 조례에 보면 ‘수련시설 자체행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 활동’에 있어서 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라고 인정이 되면 대관이 불가하다, 이용의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대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박선미 위원 당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특정 정치인의 행사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과장님?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박선미 위원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요. 정치적 행사, 특정 정치인에 관련된 활동을 돕기 위한 대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 위원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살펴보시고 다시는 청소년시설에서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대관하지 않게끔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 어린이 관련해서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요, 어린이 관련 단체들이 청소년수련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린이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 관련된 행사는 가급적 잘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시고 어린이회관이 만들어지면 이후 어린이회관을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목적에 맞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예,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고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 또는 일요일로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도 휴관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조례에, 수련시설이 3곳이 있는데 그곳의 모든 휴관일이 월요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3개 중에 지금 조례 개정하기에 원인이 된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만 일요일 휴관을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그 시설 내 들어있는 다른 기관들은 다 일요일 휴무를 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데 청소년문화의집만 하면서 당직자 1명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게 될 때의 부담감, 보안이나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희도 결국은 복합청사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우려사항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만 별표 2의 내용을 보면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별표 2도 개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월요일이라는 얘기도 없고.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여기에 명시된 표현에, 그 하단에 부가적인 설명에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이용료 산정할 때에 요일을 구분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그래서 이게 본문 조문 내용과 별표 2가 상충을 하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이번 개정을 할 때 월요일 혹은 ‘휴일은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복지정책과장 서원숙입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대상자가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하남시의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정책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내용, 조사·판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각종 돌봄 서비스의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8조는 전담 부서와 관련 기관 간 통합지원회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각 동과 보건소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안 제10조는 법 제21조에 따라 본청, 보건소, 동에 전담 조직과 지원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종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고 있는 곳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포용적 돌봄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며 특히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되어 지역 제도 정착 및 법 집행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표준조례안 근거해서 조례 만드셨다고 하는데 표준조례안에서 조례명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조례명은 같습니다.

박선미 위원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하남시’ 여기는 ‘○○○’ 해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미 위원 그것은 표준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박선미 위원 제가 경기도에 있는 같은 내용의 조례를 다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16개 지역에서 만들었고요. 제일 빨리 제정한 곳은 2023년에도 제정을 했고 최근 들어서 많이 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명이 잘못됐습니다, 하남시 것이. 이유는요, 지역 돌봄에 있어서 지역 띄어쓰기하고 돌봄인데요. 이 ‘지역 돌봄’을 붙이게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다함께돌봄이나 방과후돌봄과 같은 그 지역 돌봄의 내용과 그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지역 띄어쓰기하고 돌봄을 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법 자체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의료·요양 등’을 넣지 않으면 이 조례명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명칭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라고 쓰는 지자체는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되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쓰는 지자체도 두 군데 있지만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지금 조례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조례명으로 해야지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거처럼 ‘지역 돌봄’이라는 것이 기존에 쓰고 있는 아동 돌봄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의미가 불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돌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이나 늘돌봄이나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이런 돌봄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나중에 이 법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명칭과 돌봄이라는 명칭과 통합이라는 명칭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동의 돌봄 영역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 법 자체가 돌봄통합지원법이잖아요. 그 앞에 ‘의료·요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지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는 관련된 조례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적에도 마찬가지로 본법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해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에 있어서’를 ‘의료·요양등 돌봄 지원을’이라고 수정을 해야지만 이 조례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당장 2026년 3월 27일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조차 구체적인 지침이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남시에서 이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사전준비를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맞습니다.

박선미 위원 그렇다면 다른 시군구 조례처럼 부칙을 넣으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부칙을 넣는 이유는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될 것이니까요. 그러니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을 2026년 3월 27일로 한다.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칙을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시로 되어 있는 예정된 조례에는 부칙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업의 경우는, 제가 종이를 하나 뽑아왔는데 시범사업을 이미 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박선미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조문에 그 내용이 없는 곳도 있었지만 예정이 되어 있는 조례에는 부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6조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왜냐하면 자치사무 위탁할 때 의회 동의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수탁기관의 책임이나 의무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라야 한다라는 조문이 이 제16조 뒤에 붙어줘야지만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지금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것 1번, 그리고 두 번째, 통합지원협의체를 사전에 설치해야 하는 것 이런 숙제를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야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 파악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면 그것에 맞는 개인별 서비스가 실행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전담부서와 또는 부서 내 전담인력을 확충하거나 또는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내용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담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7일 저희 복지정책과 내에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요구한 인원은 팀장 1명, 직원 2명 해서 요양과 의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반드시 간호직을 포함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직제 승인은 팀장 하나, 직원 하나만 나 있는 상태이고 지금 발령도 팀장 하나, 그리고 사회복지직 직원 1명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동에는 지금 간호직으로 다 1명씩 발령이 되어야 되는데 10개 동에만 간호직들이 나가 있는 것이고요. 보건소에도 전담인력이 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도 저희가 최근까지 안 되던 것을 얘기해서 전담인력을 좀 확보해 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미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답변 주실 때 돌봄통합팀이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통합돌봄팀이라고 팀은 조직 할 때 했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게 ‘돌봄’이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돌봄통합지원법이거든요. 통합돌봄팀이 맞는지, 통합돌봄팀은 사실상은 아니거든요. 정식이 ‘돌봄통합’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쓰는 것이 합당한 대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역 통합 돌봄’ 이것도 맞고요, 돌봄통합법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식명칭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그러니까 관련된 부서 이름도 ‘돌봄통합’으로 가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통합돌봄’이 아니라는 거죠, 통합지원이니까요.

그래서 그 명칭에 대해서도 처음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조례명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운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실 텐데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감사합니다.

‘통합돌봄’이라고 저희가 하는 데는, 이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2023년부터 통돌, 통돌 이렇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다함께돌봄은 ‘다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통돌이라고 경기도청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명칭을 칭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통합돌봄 이렇게 되는 것인데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혹시 팀 명칭을 바꿔야 될 기회가 있으면 심사숙고해서 팀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바꾸도록……

박선미 위원 국가법령이 돌봄통합지원법, 국가 지원사업 정식명칭이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편하게 쓰셔도 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어떤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전홍보, 대상자에 대한 홍보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저도 사실은 통합돌봄이라고 쓰는 내용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박선미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가 고민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과장님 답변 다 마치셨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매우 선진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에 비용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이 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인력은 어떻게 확보하고, 저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이 지금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부서와 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장의 이해와 또 제고, 이런 법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재원은 이 사업에는 재원이 비예산 사업처럼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자부담 내역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재원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지원협의체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 협의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은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고요.

재원 확보는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실제로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은 기존에 하던 노인돌봄서비스 그리고 장애인돌봄서비스, 요양기관서비스 이런 것들에 각자 흩어져 있는 예산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확보 방안은 저희는 최소한 정말 한 3명 있어야 되고 요양이나 의료에 대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요. 줌(Zoom)으로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개념 자체가 이렇게 확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한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지금 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디가 잘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서 벤치마킹을 할 시군들을 지금 정해서 다음 달부터는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또 경기도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빠짐없이 저희가 계속,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보건소 건강증진과 직원도 데려가고 그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하고.

빨리 저희가 업무를 숙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뚜렷한, 우리 사업의 방향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쓰시는데 그분들이 입원하고 계신 그 비용보다는 살고 있던 곳으로 가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원래 취지거든요. ‘집에 가서 요양을 받으셔라.’ 그러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들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방문을 드리게 돼야 하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 3명이 1조가 되어 있는 팀을 꾸려서 의사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간호사는 한 달에 두 번, 사회복지사는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방문을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이 사업을 막상 공고를 했을 때 과연 어떤 병원에서 사회복지사까지 포함해서 같이 세팅해서 저희 사업을 받는다고 들어와 줄지 그것도 사실 불명확한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에도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급 의원 이상의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갖추고 있는 병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기관을 모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정 안 되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의료원이나 보건소가 플랜 비(Plan B)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의사선생님과 사회복지사가 다 구비해서 있는, 인력이 다 구성되어 있는 기관이라 보건소에서는 정말 싫어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식으로라도 성공시켜보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저희가 막차를 탔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시가 인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2명입니다.

오지연 위원 2명이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각 기관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인력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시가 아직도 구체적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부서에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아까 벤치마킹을 다녀오신다고 하셨잖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돌봄 정책특강도 많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조례가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원조례는 조례안에 추계분석을 포함하는 것을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는데 지금 추계분석이 없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추계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돌봄 필요인구,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예측이나 통합지원서비스 수요 및 공급 분석, 예산 소요 추정 및 효율성 분석, 인력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계획, 다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일 거예요. 사업성과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예측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추계분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포함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저희가 이 법안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지금까지 없었던, 복지 부서라고 그러면 일단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돈을 준다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비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였는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돌봄 통합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예산 자체가 다른 시군도 예산을 특별히 세우거나 이런 게 없고 우리가 하남시 사업계획서를 맞춰서 세운 다음에 거기에 예산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건강보험공단 예산과 노인요양 그 예산과 시에서 지금 노인돌봄이나 장애인돌봄 하고 있는 예산을 다 활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면서 각 기관의 연계사항 네트워크에 충실해서 건강보험공단과 대상자를 이어 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를 내면서 마지막으로 경기도에 냈거든요. 실제로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연계시켜 주는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부터 벤치마킹 가서 보는 곳들을 자세히 보고 이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박선미 위원 과장님, 그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정부에서 내려온 매뉴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향후에 내려오면 확정되면 설명해 주시지, 그 설명이 좀 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정혜영 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안이 일단 나오면 정책 효과성,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사업임에도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 이해는 하지만 어찌 되었든 발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충분히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핵심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파악된 것, 팩트를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서원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심광섭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시의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출연금액은 3,317만 3,000원이며 산출근거는 전전년도인 2024년 지방세 세입결산액인 3,317억 원의 1만분의 1.0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남시 출연금액 3,317만 3,000원은 금년 2025년보다 42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감소 사유는 법정 출연비율이 현재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0으로 조정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기초 및 광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 및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로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기금 조성을 통해 세입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대안 연구, 쟁송 사건의 공동 대응논리 개발 및 자문과 ‘지방세 올타’로 통칭되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최신 사례 등의 자료 제공과 나아가 세목별 실무교육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역량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도 기금을 출연하는 당사자인 만큼 기금의 용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연구 및 홍보, 자문 등 하남시 세정 운영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나아가 시민의 세정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다 하셨으니까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정과장 심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결국은 세금 납부하시는 우리 소중한 시민들에 대해서 정확한 과정에 대한 부분 설명도 다 충분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심광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보육정책과장은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보육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한 보육전문가를 활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2026년 2월 28일 자 위탁 만료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로 시립더샵도담어린이집은 감일더샵포웰시티에 있으며 면적 333제곱미터, 정원 57명입니다. 시립숲누리어린이집은 감일스윗시티행복주택7단지에 있으며 면적 316제곱미터, 정원 60명입니다. 시립라포레숲속어린이집은 감일포웰시티푸르지오라포레에 있으며 면적 298제곱미터, 정원 65명입니다. 시립미사어린이집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내에 있으며 면적 165제곱미터, 정원 24명입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4개소의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약 13억 5,279만 원입니다.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에 비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와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인사드립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동의안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대상자들이 면접을 보러오는 그 자리에 국공립연합회 임원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심사하는 그 공간 앞에 임원들이 앉아서 인사를 하고, 어찌 되었든 보육정책위원회들도 그 얼굴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말이 돼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현 현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면접대기실이 따로 있고요.

박선미 위원 그 전에, 면접을 보러 왔으면 면접대기실에 있어서 블라인드 되어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사위원들만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날 그 당일에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 왜 거기 테이블에 앉아 있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그런 일 없습니다.

면접대기실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대기순서대로 면접을 볼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제가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최근에도 보육정책위원회 했지만,

박선미 위원 최근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연합회 차원에서 또는 국공립 특정 원장들이 세력을 가지고 이 위탁체 선정에 힘을 가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선정된 자를 경찰조사 중이다라는 이유로 취소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증거불충분 무혐의 혐의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죠. 그러면 그 원장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 무죄 추정의 원칙 모릅니까? 국공립 원장으로 선정된 자를 그러한 사유가 언론에 나왔다는 이유로 취소시키고,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는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려요. 누가 발을 붙이게 하고 누가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어떤 힘의 어떤 세력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과장님? 이 이야기는 짧게 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적정성 심사를 할 때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또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보육에 있어서는 아동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맞지만 학부모의 의견이 이 재위탁 과정에, 어찌 되었든 재위탁 과정은 아니더라도 이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는 실명을 비공개한 학부모의 평가가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보육정책위원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잠깐 5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압니까? 써 있는 자료로는 다 봉사 많이 했겠죠.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학부모 또는 교직원의 의견이 이 평가의 모든 과정에 블라인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명을 쓰고 평가하래요, 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계속 근무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있어서 물론 우리 의회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남시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예,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윤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다음 여성아동과장은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여성아동과장 윤정심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이용아동 관리, 돌봄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관리,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16번길 21에 위치하며 면적은 274.32제곱미터, 정원 31명, 종사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시설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지정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하여 설치장소를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을 대상으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 기준 1억 2,469만 1,000원이며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이중 시비는 2,59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경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앞서 설명한 거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지침에 따라 지정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정위탁의 경우에도 수탁 자격이 있어야 하며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설치장소 소유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해당 장소를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할 것을 협약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법인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잘 계승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인 ‘하남시 아동돌봄위원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제가 2024년 제정한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장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장님들께서 아동돌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여성아동과장 윤정심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저희가 연내에 되도록이면 위원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막상 안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 위원 과장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투자유치과장 이금자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출연금은 5개 사업에 22억 40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5년 이내에 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10배로 보증 지원 운영됩니다. 올해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100억 원 자금 규모로 상반기까지 202개 업체에 6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전 연도 한도액을 포함한 누적 잔여액은 49억 원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실행 시 보증수수료가,

○위원장 임희도 잠시만요, 한 건씩 하나씩 질의·답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실행 시 보증수수료가 보증료의 1% 발생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170개 업체에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끝나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 임희도 (웃음) 끝나셨으면 ‘이상입니다.’라고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예.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3년 이내 자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출연금의 4배수로 보증 지원하고 환수액 한도 부활방식입니다. 올해는 6억 원을 출연하여 24억 원의 자금 규모로 상반기까지 51개 기업, 71억 원을 지원하였고 누적 잔여액은 61억 원입니다. 연말까지 미소진된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금액으로 이월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은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실행 시 보증수수료가 1% 발생하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26개 기업에 3,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과장은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금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출연되며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규대출 증가, 원금상환 유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분담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연 배분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4억 6,400만 원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수혜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요구액은 11억 6,66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41.5%, 3억 4,2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수입예산명세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4.8%가 증액된 13억 9,444만 9,000원이지만 센터 자체 재원인 순세계잉여기금이 전년 대비 1억 6,269만 2,000원 감소됨에 따라서 해당 부족분을 시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것이 주된 증액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 인건비 상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급여와 연금부담액 등 인건비 증가가 7,907만 원 발생했고 업무 효율화를 위한 통합형 행정 회계정보시스템 전환비로 625만 4,000원을 신설했습니다.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 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및 탐방과 균형 있는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권역별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비로 2,52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해지역 복구활동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소속감 강화를 위한 캠프 확대 운영에 따른 봉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 유도를 위한 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에 5,44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하남시자원봉사센터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정책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문화정책과장 최현숙입니다.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총 101억 3,019만 3,000원으로 25년도 92억 7,427만 7,000원에 비해 9.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력운영비와 시설안전관리비가 증액되었으며 공연전시비, 교육사업·생활문화센터와 역사박물관 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면 인력운영비로 재단 직원 정원 53명 대비 현원 48명의 인건비 및 호봉상승분이 반영되었고 26년도 채용예정 인력 2명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2억 8,1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 분야에서는 회계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600만 원, 건물 정밀 점검에 1,200만 원, 대극장 옥상 방수공사에 2,068만 원, 박물관 냉난방시스템 정밀 점검에 1,500만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연 및 교육사업 분야는 뮤지컬, 케미콘서트 같은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꿈의 오케스트라와 꿈의 무용단 등의 교육사업비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개관된 감일생활문화센터를 비롯한 4개소의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1억 3,6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은 소장품 구입에 3,000만 원, 상설전인 고려실 개편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하남문화재단이 다양한 공연과 문화, 예술, 관광, 역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으로 33만 하남시민의 대표 문화공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 위원 과장님, 2026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하남시립합창단 8억 3,272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그대로 있습니다.

박선미 위원 8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인데요. 어제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립합창단이 지금 합창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현재 단체교섭 중으로,

박선미 위원 “단체교섭 중이다.”라고 말씀 중이십니다. 이 단체교섭 저희 내용 보고받은 바 있고요. 하남문화재단의 그 공간이 노조의 공간입니까? 시민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에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노조의 당연한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또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남시립합창단 공연 몇 번 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공식 공연 횟수는 없습니다.

박선미 위원 8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 시립합창단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가 ‘단체교섭 중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시민을 위한 공연이 1회도 없었어요. 내년에는 8억 3,0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시민의 혈세 8억 3,000만 원이 남의 집 이름 아닙니다. 이 8억 3,000만 원, 이게 얼마나 큰돈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임희도 박선미 위원님, 우리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번에 일단,

박선미 위원 위원장님, 예산안에 8억 3,000만 원이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벌써 10월이에요. 10월이고 11월이고 12월인데 지금 하남시립합창단 재계약 일자가 있을 거예요. 재계약 일자가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시립합창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하남문화재단과 우리 최현숙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시 시립합창단 교섭단체 현장에 갔었는데 그것은 재단에서 공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립합창단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것에 대한 팩트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공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재단 측의 입장과 합창단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을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용 위원 과장님, 올해 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이 취소가 됐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진행을 못 하고,

정병용 위원 취소를 우리 재단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합창단원들이 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하반기 공연에 대해서는 합창단 측과 재단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용 위원 진행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연장까지 대관을 했다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못 한 것인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출연계획안이 올라올 때는 분명히 여러 가지 내년도 상황을 분석하고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산심의에서 얼마가 삭감되고 그것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시립합창단이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합창단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정병용 위원 그러면 교섭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공연도 하고 시민들한테 시민들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부서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시와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합창단은 본인들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런데 뭔가 시민들 앞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중재 역할도 해야 되고 빨리 문제 해결해야지 이거 내년까지 계속 끌고 가면 이 출연계획안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우리가 통과시켜 주자.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현재 또 합창단 측에서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재단 측이나 시 입장에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반영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정병용 위원 제가 그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추석 전에 우리 시민들이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한 게, 지금 본예산 벌써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게 또 우리 시와 재단의 역할이에요.

근로자들이 우리 시민 앞에서 그만한,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공연을 보여주는 게 또 맞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와서 출연계획안이, 해야 될지 말지, 아예 내용이 빠졌으면 몰라요. 들어가 있으면 어떤 계획안을 갖고 나왔어야죠.

이거 우리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재단이나 시 측의 입장은 협상의 입장인 것이고요. 저희 시와 재단의 입장만으로 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잘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챙기겠습니다.

정병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 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문화재단 대표가 공연을 중지를 시켰을 때와 현재는 교섭 중에 시립단원이 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복무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정확하게 어느 쪽에서 공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교섭 중에는 공연이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립합창단이 하남시의 대표성 합창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산하기관인 하남문화재단 소속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재단 앞에서 야외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오지연 위원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밖에서 노조를 하고 있고 천막을 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들한테 여러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큰 행사에 저런 천막이 쳐져 있고 그 안에서 노조를 하고 있고 하면 시민들한테는 우리 하남시가 어떤 얼굴일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어떻게 보면 시의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하남시립합창단이 시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분란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상황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까지의 합창단 측에서도 시의 입장이나 재단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협상에서 모든 결과를 얻어내기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면 저희도 진행하기가 쉬웠을 거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은,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만약에 이게 내년에 실행이 안 될 경우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에 있어서 1 방안, 2 방안 항상 마련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합창단을 없앨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저희는 우선 시 측의 입장을 반영해서 재단이 그런 결과로 합창단이 유지가 된다면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

오지연 위원 아니,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오지연 위원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수개월 걸쳐서 협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시 입장에서?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시 입장에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안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드리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협상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거기 문화재단 야외에서 버스킹 공연도 장소도 옮겼습니다. 거기서 했을 때도 이 현수막이 얼마나 지저분해 보입니까? 시민들은 봤을 때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저 현수막을 보고 뭘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최현숙 예,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희도 출연계획 동의(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평생교육과장 이영주입니다.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근거는 하남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출연목적은 하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 출연금 동의(안)은 총 11억 원으로 2025년 출연금 대비 5억 3,26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장학사업과 진로체험센터 운영,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하이런’ 운영, 진학 및 학습 설계,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 등 지원하는 교육사업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진로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입니다.

하남교육재단은 하남시 미래를 선도할 청소년 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 교육사회의 지속적인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장학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희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의회에도 동등한 위촉권을 부여해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행정사 16명을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8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명으로 동등한 위촉권을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에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박선미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이를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께서는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선미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 이유는 조례의 제명을 실질적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위탁 운영 조항인 상위조례인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명시적으로 준용함으로써 행정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일 및 준비행위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시행을 위한 체계적 준비가 가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6조에 위탁 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함을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하고 부칙에 준비행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희도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재)하남문화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다함께돌봄센터(1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재)하남교육재단에 대한 본예산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임희도
부위원장정혜영
위 원정병용
위 원박선미
위 원오지연
○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의 원금광연
의 원강성삼
○출석 공무원(9인)
세정과장심광섭
자치행정과장정주연
투자유치과장이금자
청년일자리과장김진국
문화정책과장최현숙
복지정책과장서원숙
보육정책과장윤미영
여성아동과장윤정심
평생교육과장이영주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한종수
행정주무관성은지
행정주무관최선문
행정주무관유명호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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