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
일시 2025년11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가 사실상 민원도 많고 사업부서도 많고, 특히나 교통정책과다 보니까 감일, 위례 교통편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민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저는 우선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민간위탁 이후 점검내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성비위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 전인가 전에는 미사3동에서, 아니, 수정하겠습니다. 덕풍3동의 모 통장이 성비위로 이렇게 고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바로 또 이런 일들이 좀 터졌어요. 그래서 하남시에 이런 일 들이 왜 이렇게 터지나, 혹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발생 연월일과 그리고 우리가 이 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그 당시에 지금 다른 분들을 통해서 성비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해서 사실확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성비위 관련돼서 접수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도 그걸 나름대로 수소문 해봤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접하지 못했다는 그 말씀 한마디로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으며, 그렇죠? 우리가 왜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확인을 해보셨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지원센터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이후에 또 이 보도자료가 나가고 확인해보니까 맞다라고 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기서,
○강성삼 위원 확인을 하고 보도자료가 나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연합회에서 정식으로 그런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강성삼 위원 이게 언제 발생이 됐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한 달 전 정도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으로부터 한 두 달 정도,
○강성삼 위원 몇 월 며칠을 명시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정확히 날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정확히 확인한 날짜는,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숙지 안 하고 오시면, 제가 여기서 어떤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제가 잠깐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강성삼 위원 예.
○위원장 최훈종 지금 확인을 못 하셨다는데 언제 확인돼요? 지금 확인됩니까? 잠시 정회하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잠시 지금 팀장한테,
○위원장 최훈종 그럼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나오셔야죠.
강성삼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자료는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한 9월 정도에 정식으로 보고가 접수됐고요. 접수된 이후로 저희들이 약자 이동센터에 그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과 10월 정도에 센터에서 그거에 대한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를 한 이후로 인사위위원회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확인이 된 이후에 며칠 만에 분리 조치가 됐습니까?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바로 조치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저희 의원들도 성인지감수성 관련 또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아요. 받다 보면 저희가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가는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또 분리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징계가 정해진 건가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예, 정해졌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조사 사실을 가지고 센터에 자체적인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정직을 1개월 정도, 1개월 내린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셔야죠.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정직 1개월 내린 상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정직 1개월입니다.
○강성삼 위원 정직 1개월이면 그 이후에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 답변은 우리,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복귀가 되면 센터장하고 피해 당사자를 분리해서 근무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 안에서, BRT 차고지 이렇게 가보면 2층인가요, 3층?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층입니다.
○강성삼 위원 2층에 복도식으로 돼 있어서 휴게실이 이렇게 붙어 있고 기사대기실도 있고, 거기가 좀 좁거든요. 저도 거기 한 서너 번 이상 가봤는데 좁아서 오다가다 계속 마주칠 것 같은데요. 그게 분리조치 한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성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본청에서. 예예요. 교통정책과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타 동으로 전출을 시켜서 완전하게 마주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치면 한 과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상담실 쪽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해서 칸막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 최대한 센터장하고 분리하게끔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비위 관련이니까 상담소나 이런 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의 생각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하고 한 곳에서만 하지 말고 인근 시군에 있는 센터장님들을 좀, 성폭력 관련해서 센터장님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여건은 이러이러한데. 또 다른 피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넓다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좁은 실내에서 같이, 칸막이면 옆에 있을 뿐이고 안 마주치려야 안 마주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우리가 했다, 했다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의 센터장이라든가 상담소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적절한 방안이 있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사항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논의하고 추후에라도 다시 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어서,
○위원장 최훈종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다른 건이면 잠깐만요.
○강성삼 위원 예.
○위원장 최훈종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센터장이 현재 거기 있을 자격이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만 65세 이상이 넘어서 원래는 정년퇴직이 돼야 되는데 연합회하고 센터장하고 별도로 촉탁직 계약을 해서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촉탁직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센터장의 계약 조건에 보면 정년퇴직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건 이미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65세 넘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애초에 센터장은 언제까지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해서 그거를 그냥 촉탁직으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촉탁직 계약을 해서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받았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위원장 최훈종 잘못됐는데 왜 그거를 지금 조치 안 하고 그냥 두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그래서 시정조치를 지금 하려고,
○위원장 최훈종 시정조치가 아니고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데 무슨 시정조치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이게 촉탁직 계약으로 근무를, 촉탁직 계약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결과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게 언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시정조치를 내릴 준비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지금 저희가, 센터장이 작년에 원래 65세가 넘었는데 그게 촉탁직 계약되면서 저희가 9월에 점검 결과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발견을 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라든가 이런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센터장의 인건비에 대한 삭감 조치 같은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인건비 삭감. 이런 거는 조치로 안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인건비 삭감은 어차피 그 센터장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센터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
○위원장 최훈종 아니, 현직에 지금 문제 있는 분이요. 다른 분은 당연히 일하시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삭감해요, 드려야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연합회에,
○위원장 최훈종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연합회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누가 수탁자고 누가 위탁자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 장애인연합회에서 그거 받아서 위탁사업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위탁자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떻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성비위 조사도 처음에 조사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열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조사한 사람이 인사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조사,
○위원장 최훈종 그거 알아보셨어요? 어느 분이 조사하고 인사위원회도 같이 하고 이런 거.
팀장님, 답변 한번 하실래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의 어떤 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돼서 제3자인, 노무사의 제3자를 통해서 조사가 실시됐고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도 내부에 있는 어떤 센터나 연합회에 있는 관련된 사람은 배제된 상태로 외부인을 통해서 인사위를 구성해서 인사위를 해서 징계 조치를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연합회에 있는 분들 분명히 개입 안 됐죠? 연합회라 하면 어디까지 연합회예요? 다른 연합회에 있는 다른 소속의 단체장들도 연합회예요, 아니에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조사는 제3자를 통해서 일어났고요. 인사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내부의, 그 센터에 있는 직원은 아니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그게 1명이고 나머지는 외부를 통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잠깐만, 말씀 들어보세요. 내부가 그 센터에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장애인연합회한테 운영을 맡겼죠?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있는 분들은 내부 위원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내부라고 안 보고 거기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와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아뇨,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내부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조사가 이뤄졌고요.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최훈종 징계.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징계는 인사위원회에 포함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일단 내부인 1명과 나머지 5명 중에서 4명은, 인사위원회는 내부인 1명과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있는 노동조합위원 관계자, 그다음에 나머지 3명은 외부인으로 구성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징계할 때, 위원회 할 때 장애인연합회 회장님들 들어가신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부회장만, 회장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회장과 부회장의 차이예요?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합회 소속인은 1명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위원장, 센터에 있는 노조 위원장이 소속돼 있고 나머지는 외부인을 통해서 5명으로 구성돼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절차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신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거기 직원들 간의 소송도 지금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소송도 4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내용을 좀 말씀해 줘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보통 보면, 저희가 실명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1명에 대해서는 근무태만이라든가 경로이탈, 복귀지연 등으로 해서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해고당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그분도 성남지원 법원에서 1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3개월 근무 종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그것도 지금 2025년 2월 20일에 소송 무효확인을 해서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분은 생일로 만 63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통보했는데 이분이 협약에 따라서 퇴직일자를 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소송을 해서 지금 1심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이분도 취업규칙,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지금 해고통지 돼서 그분도 1심에서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런 소송이 진행된 시기가 현직에 센터장이 계실 때인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 센터장님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네요. 저희가 철저히 관리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교통약자센터를 원활히 가동할 수 있도록,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끌려다니는 모양새는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저희가 그래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과잖아요.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맨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또 이어서 제 것이 또 있어서. 공영주차장 운영체계 관리 현황과 그리고 공영주차장별 운영 규칙 그리고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하남시에 노외주차장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개소가 있고요, 노외·노상주차장이 12개소 그리고 그 외에 수시권 및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13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좀 말들이 많고 민원들도 들어오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덕풍동 산기슭으로 해서 덕풍1·2·3, 3개의 주차장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다른 곳에도 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거주자우선주차가 연도별로 시행한 날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주자우선으로 했을 경우 지금 몇 년이 평균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조례 시행규칙에 정기권이라든가 거주자를 할 때는 50%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민원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 의견들을 반영해서 더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면수에 비해서 50% 이내로 하신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규칙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야간에는 저희가 그거 적용을 안 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주간에는 거주자우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간이잖아요. 야간에 적용되는 규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50% 이내로 거주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70%∼80%까지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닙니다. 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원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강성삼 위원 어쩔 수 없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야간에는 어차피 예외로,
○강성삼 위원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덕풍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언제 오픈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2005년도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재공고가 나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건 재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지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탈락된 분들은 평생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요? 20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2공영주차장은 언제 저희가 오픈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2014년도 3월경에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공고가 나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여기도 재공고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것도 10년 동안 사용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거주자우선 당첨이 되면 로또예요, 로또. 제가 봤을 때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일을 하기 싫으신 건지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민원도 있단 말이죠. 가족이 계속 가잖아요, 계속, 이게. 한번 당첨되면 20년 동안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60대∼70대 되신 분은 지금 80대∼90대 되셨어요. 자식들이 쓰겠죠. 그리고 예전에 배정된 그 차량도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엉망이라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지금,
○강성삼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 대기가, 예를 들어서 덕풍동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기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389명 정도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389명이면 그분들은 20년 동안 기다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년 지나가면서 없어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어차피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이주를 하거나 거주를 하거나 차량이 소멸됐을 때는 그런 대기자 순번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 부분도 지금 그분들이 389명이라고 해서 많긴 많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들이 389명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강성삼 위원 기존에 쓰시던 분들의 민원을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 외의 분들의, 시민들의 무서움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한 번 공고한 이후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 재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해서 천현동 꿈나무공원이라든가 덕풍 제3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제3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덕풍 스포츠센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미사리 대형주차장 그다음에 경기행복주택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서 3년마다 재공고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 덕풍동 공영주차장, 특히 이와 같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인근 타 시군의 사례를 비롯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해서 서로 랜덤으로 돌려서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야 살기 좋은 도시지 맨날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하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이거를 주민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서 1년에서 한 3년 단위로 재공고 내서 순환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거주자주차도 있지만 노외·노상주차장도 있어요. 이게 정기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권 같은 경우도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내서 뽑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똑같이 규칙에 50% 이하로 그렇게 뽑게 돼 있는데 야간이라서 그거는 제외를 한다고 보면, 이런 사항들이 야외에서도 잘 지켜지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대부분 보면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미사 제1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노외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지정 안 하고요. 수시권으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노외·노상주차장 12개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권이 있는 곳. 정기권이 있는 곳은 돈을 낸다는 거잖아요. 이 12개소에 대해서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수시권 및 무료로 운영하는 곳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정기권이 있는 곳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기권이 있어도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취지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곳에 보면 이상하게도 고깔콘이라고 그러죠, 러버콘인가? 그걸 갖다가 하던가 아니면 세워놓던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열쇠로 채워서. 그러면 낮에 다른 사람이 아예 못 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못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긁힘이라든가 이런 부분, 주간에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브라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부분을 다 철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용하게 편의를 도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러버콘 같은 것도 이런 것은 주간에도 저희가 도시공사 위탁이니까 도시공사와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계도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시청 주변에도 거주자우선주차가 있어요, 신장테니스장 둘레로 해서. 보면 저희도 식사하러 왔다 갔다 하면 낮에도 막 세워놔요. 그것도 열쇠를 잠가놔서 다른 차가 아예 못 대게 해 놓는 다고요. 그런 걸 몇 번씩 전화드려도, 그런 상황도 지금 그게 차가 밟아서 녹슬고 휘고 미관상 전혀 안 좋아요. 당장 철거하세요, 그냥.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철거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사항이죠. 그래서 누가 대려고 하더라도 저걸 치우려 하면 “여기 내 자린데”라고 말씀을 하신데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생겨요.
맨 처음 사진으로 다시 갑시다.
이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요. 낮에 댔든 밤에 댔든 댔어요. 저 차량이 ‘231’인가 아마 번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저게 아침부터 저녁, 뭐 며칠씩 세워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다음. 확대된 거.
이게 차량번호가 ‘41누’예요. 아까 그 차량이에요, 흰색 차량인데 ‘41누’고.
다시 한번 반대로, 맨 첫 번째 차량.
‘231나’예요. 이건 뭐죠? 낮이나 밤이나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적혀 있는 도시공사에서 발급받은 번호와 이 차량번호가 달라요.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아마 회사 차량으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회사 차량이라 하더라도 원래 발급받은 차량번호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불법 대여입니까, 아니면 이걸 사고판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건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우리가 이 많은 공영주차장을 다 일일이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고 하면 정확히 나가서 자초지종을 알아보고 민원 해결을 해야죠. 이런 민원들이 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도시공사나 우리 과에서 해결을 못 해 주니까 저희까지 오는 거라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주차구역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런 차량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배제를 하고 그렇게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는 무슨 죄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불법 대여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건 정확히 한번 차량번호라든가 소유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공영주차장, 특히 내부적으로는 거주자, 덕풍1·2·3동 같은 경우 건물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노외·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본인 것인 양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반시민들이 쓰게끔 하는 것이고 저녁 18시 이후부터 이게 09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09시입니다.
○강성삼 위원 09시까지는 본인이 쓰든 그거는 관여할 바 아니잖아요. 그 외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다 회수하든 아니면 다 철거를 하든, 그리고 또 이렇게 본인들이 임의로 다른 차량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해야죠. 제재조치를 해서 바로잡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천년만년하고. 여기도 시작한 지가 꽤 됐죠, 초이동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초이동도 좀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한 몇 년 됐죠? 십몇 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초이동이 12년 1월에 개장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고 이 주차장이 본인 주차장이에요. 개인 주차장이에요, 개인 주차장. 낮에도 밤에도.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른 시민들의 피해가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또 우리가 주차장 관련해서 민간 부설주차장 관리도 철저히 해야겠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 시에서 유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병원들이 들어와서 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연세병원, 보바스병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보바스, 보바스 하길래 저도 한번 가봤어요. 부설주차장을 지금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민원이 한번 들어와서 현장을 확인해봤는데,
○강성삼 위원 제가 얘기했어요. 민원이 뭘 들어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주차 구획에 불법 적치물이 있어서 저희가 보바스병원에 얘기해서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강성삼 위원 완료가 된 상태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조치가 됐으면 조치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해서 그날 담당자가 나가서 그다음 날 바로 공문 발송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병원에서 그런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혜택은 다 받으면서 허가, 준공 그렇게 빨리해 주고 모든 행정적 조치를 자유롭게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정작 시민들이 사용해야 할 주차장을 본인들이 적치물로 쌓아놓고. 그게 과연 맞는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거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남시 관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그게 언제 들어왔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빈찬오 주무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주무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삼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강성삼 위원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얘기를. 사람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다음 날 바로 조치했다고 와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그만큼 또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따라서 아마 주차장을 설치·운영할 텐데 시설관리자가 하는 건 하남시의 시설관리 부서인 회계과가 할 거고. 그런데 그 허가는 누가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부설주차장 허가는 저희가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가 내 준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부설주차장은 유료,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이러는 것은 부설주차장은 개인 소유주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요금 관계는 저희한테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용도라든가 주차장 구획이라든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거기도 부설주차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구분할 때는 그게 부설이냐, 노상이냐, 노외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부설주차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용도는 저희가 따로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냥 주차 구획에 대해서, 주차 구획이 늘어나거나 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지금 혹시 노상주차장에 보니까 창우동에 있는 것, 그거는 노상주차장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창우동에 있는 것은 노상주차장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훈종 뭐라고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냥 노외임시주차장으로.
○위원장 최훈종 임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성산성에 있는 건 뭐라고 해요? 이성산성에 있는 주차장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성산성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부설주차장 쪽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과에서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위원장 최훈종 앞에서 강성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은 것은 대기예요, 대기.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를 살펴보다 보니까 타 지자체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기간을 정해서 거의 돌리고 있어요. 그래야 가장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한번, 만약에 좀, 그런데 저희는 이미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도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이거를 확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드리고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금광연 의원 교통정책과 관련돼서 질의라기보다는 확인할 게 있어서 잠깐.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부담 비율 조정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촉구 건의를 했었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금광연 의원 타 지자체에도 우리 하남시와 동일하게 아마 조정해달라고 50:50으로 했을 텐데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촉구를 해서,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데 새롭게 개정이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내부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기도라든가 상위 부서에 재정 부담 비율을 좀,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낮춰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 의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추계를 뽑아보니까 27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하남시가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의 부담을 더하거나 변경이 되면 절약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타 시군하고 정보도 주고받으면서 부담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저희가 내부 방침에 의해서 버스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해서 비율은 정해져서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광연 의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택시 면허를 발급받아서 택시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택시라는 것이 어쩌면 대중교통 속에 꼭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발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규정을 각 시군 일부도 그러고 있지만 우리 하남시가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타 종의 운수 종사자들도 20년, 30년씩 기다려서 어쩌면 우리 사회가 주는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시 운전 종사자들만 개인택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개인택시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다양한 종의 운수종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상당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전혀 반영도 되지 않고 개선도 되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집행부에서 다양한 종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왜냐하면 우리 하남시에 법인택시 회사가 한 군데 있기는 있잖아요. 그 회사가 성실하게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하남시에 있는 시민들 대다수가 하남시에 있는 택시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호출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더욱이 개인택시 면허를 부여받기 위해서 또 표찰을 해요. 차라리 내가 사납금을 내고 말 것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는 못 받잖아요. 2년만 버티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넓히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 의원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온열의자들이 하남시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많이 박수를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고장이 나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투입이 됐는데 운영상에 관리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업체를 너무 믿지 말고 용역업체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과연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시에서 체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위원장 최훈종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동안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부서에서 적은 예산으로도 여러 사업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민원 접수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으로 넣어서 주신 자료를 봤어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딱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24년도나 25년도나 민원 처리에 대해서 줄어든 게 없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24년에 비해서 25년도, 특히 23년도 후반기부터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년도도 하고 있고 25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올해도 끝나지 않았지만 민원의 내용들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이게 작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전에 우리가 준공영제 관련돼서 시작을 하면서 이게 시민들의 교통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돈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기사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서비스 자체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민원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 하남시로 들어오는 내용도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CS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이번 10월에 CS교육을 해서 버스 종사자들과 개인택시 종사자분들한테 친절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250명 왔는데 올해는 한 320명 정도 운수 종사자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오승철 위원 10월에 그러면 종사자 서비스교육을 하남시에서 시행했는데 버스 종사자, 택시 운전 종사자, 기타 등등 전부 다 같이 운수 종사자분들 함께 교육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 교육이, 본 위원이 교육 내용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내실 있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형식적인 서비스교육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간다거나 했을 때도 서비스, 조그마한 식당을 갔을 때도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다 투입을 하고, 소위 우리가 그냥 예산 정말 다 투자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 현실이. 그러면 종사업체들은 뭘 합니까? 그분들이, 대표,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익만 가져갈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22년, 23년,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버스 대수가 한 36대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4년도 준공영제되면서 버스 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2025년도에는 현재 36대 있던 것을 한 90대 정도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보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건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버스라든가 늘어난 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3분의 1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는 사항이거든요.
○오승철 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 규칙에 따라서 하지만 CS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하남시로 들어온 민원이 이 정도지만 들어오지 않은 민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회사의 경영적인 부분 우리가 준공영제 하면서 다 메꿔주고 있고, 회사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까지도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최소한 서비스에 대한 향상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노력을 좀 해야지. 지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께서 계속 불편한 것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저하를 계속 말씀하시고. 난폭운전,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 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집합을 해서 교육하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의, 당연히 기사분들도 대부분 다 친절하신 분들이 다수지만 몇 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내에서도 이런 서비스 품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 잘 안 된다면 페널티를 부과해서 무조건 지원만이 아닌, 저희가 준공영제를 시작하기 전에 마을버스 관련돼서 지원 예산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대략?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원되는 예산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었죠. 거의 적자 지원, 이런 부분밖에 없었죠.
○오승철 위원 그런 지원 대략 얼마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좀 나중에,
○오승철 위원 팀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훈종 답변 가능한 팀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정연호 대중교통팀장 정연호입니다.
○오승철 위원 질의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팀장 정연호 예, 저희가 준공영제 전에 지원했던 적자지원금은 아직 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으로 한번,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한 5억 원 되나요?
○대중교통팀장 정연호 저희가 확인해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적자, 준공영제 전 예산과 그리고 연도별로 준공영제 시작했을 때 지원 예산을 자료로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24년도에, 그러니까 기존에 전에는 얼마가 투입됐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됐지만 몇억 원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4년도에 7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끝나지 않았지만 약 92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전 예산 투입과 현재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만큼 효과가 과연 우리 하남시에 지금 있는지, 그게 좀 의문감입니다.
당연히 돈, 이런 교통 관련된 부분에서 돈 갖고 너무 이야기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목적이 원래 그게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전의 예산 투입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올해 거의 9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들도 합당해야죠. 이 많은 세금이, 돈이 들어갔었는데 그만큼의, 정도의 교통의 품질과 서비스와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시가 그만큼 시민들께 만족도를 드려야 되는 건데. 지금 준공영제 이후로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이나, 노선은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남시 도시의 특유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이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광주나 남양주처럼 어마어마한 면적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되게 집약적이잖아요. Y자 형태의 교통이고. 그만큼까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교통약자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까지 야심차게 시작을 했으면 그만한 만족도가 시민들께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CS교육. 예산 심의할 때도 또 이야기했습니다, CS교육 강화해라. 꼭 26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1회차 교육,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서비스 품질을 분명히 향상시킬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회사 측에도 페널티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CS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찾아가는 업체별로 계속해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를 하고요. 페널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준공영제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이라든가 어떤 불친절 평가를 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업체에서도 업체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겠죠. 업체의 어려움도 채워줄 건 채워주고 받아야 될 건 받고. 서로의 윈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 주는, 일방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한번 받은 자료인데 버스회사의 급여현황을 확인 좀 하려 하니까 대표나 기사, 정비사, 사무직 급여현황을 업체별로 다시 한번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어서 버스 관련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올해 9302-1번이 우리 하남시에서 개통이 되었어요. 되게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틈새 없이, 사각지대까지 버스가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아까 제가 우리 하남시가 Y자 형태라고 말씀드렸지만 모든 체계가 아무래도 서울의 출퇴근 위주로 거의 이루어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분당도 많이 있겠지만 버스도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광역버스 노선에 있어서 이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광역버스 노선들이 미사를 경유해서 잠실과 강남 그리고 강변, 서울역까지 여러 가지 노선들과 위례를 통해서 가는 판교, 성남 노선도 있고 3000번 노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들어오는 노선을 봤을 때 하남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 체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사진 띄워주실래요? 9302-1번 노선, 스타필드 앞에 정류소 하나 클릭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남시민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 대부분 다 9302, 9302-1번, 9303, 9303-1번, 모든 노선들이 다 스타필드를 종점으로 두고 거의 그쪽으로 다 갑니다. 미사를 들러서 풍산역을 들러서 전부 다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특수한 번호, 몇 번 버스들은 잘 아시겠지만 강변 가고 그런 건 뺄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도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버스노선 이용이 전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9304하고 9301은 원도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외를 둔 게 강변역까지 가는 버스고 서울역 들어가는 버스고요. 그것도 1대는 원도심 구길을 통해서, 9303,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9301이요.
○오승철 위원 9301이 원도심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잠실 방향의 버스들이 대부분 미사, 풍산을 거쳐서 다 스타필드로 가버립니다. 그래요, 어디가 사람이 더 많이 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지만. 스타필드 타 업체에, 거기서도 우리가 세금을 받겠지만 너무 스타필드 위주의 노선 정책이 돼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시청사거리, 원도심, 우리 신길 라인으로 시청까지는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전무합니다. 시내버스가 30-3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광역버스 수요가 상당히 많은 시민들께서 곳곳에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스타필드예요, 그냥, 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과도하게 스타필드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원도심에 계시는 신장1동 주민분들이나 신장2동 분들, 하남시청역부터 시청 그리고 부영아파트 이 안쪽까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안쪽까지도 충분히, 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한번 넓게 지도 펴 주실래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은 제가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저희가 이 노선을 개편할 때는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저희가 노선을 신설하면 몰라도 노선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전에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민원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오승철 위원 당연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안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건 아니고요.
○오승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필드가 아니고 신장1동 주민들, 신장2동 주민들, 많은 주민들의 이용 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형태로 들리는데. 잘못된 게 있다면 수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변하기 어려워서 계속 간다는 건 그게 더 안 좋은 거죠. 검토를 지금 26년도부터, 대광위랑 협의를 같이 해야겠지만 검토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남시민의 다양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노선체계가 돼야지 어떤 업체 하나로, 스타필드 하나로 전부 다 버스가 그쪽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노선은 아마 우리 하남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민원들도 지금 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 꼭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공항버스가 8849번이 다니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 공항버스 이용률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의 이용이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해서 정차 구간이 너무 적습니다. 하남시 전체로 봤을 때도 약 다섯 군데밖에, 여섯 군데인가요? 시청 앞에 그리고 하남시청역 그리고 풍산역 그리고 미사역 그리고 푸르지오 2차. 이 권역에 이 많은 우리 하남시민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류소가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는 또 5호선이라는 대체 노선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업체 측과 함께 공항버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캐리어 끌고 몇km씩, 30분씩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촘촘하게 해서 15분 내의 거리라든지, 10분∼15분 거리 내에 할 수 있게끔 이 공항버스 측과 협의를 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 부분은 저희가 경기상운하고 공항버스 정류소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이게 시내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류장을 너무 많이 신설하는 것도 자기들은 많이 부담이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단 몇군데 설 것인지 경기상운하고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타 지자체 사례에 비해서도 저희가 공항버스가 몇 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꼴랑 이거 하나인데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상운 측과 협의를 잘해서, 예전에는 조금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전에 미사역이 생기기 전에는 양쪽으로 두 군데가 더 있었고 8단지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서 조금은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도록 상운 측과 협의를 잘해서 26년도에도 광역버스처럼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승철 위원님께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생생하게 전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다방면으로 사실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역 사례를 본다면 그런 차량도 있기에 몇 가지 말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버스를 타면 만약에 시청역까지 오려고 하는데 미사를 다 단지별로 돌아서 오면 사실 시간이 너무 늦다 보니까 버스를 중간에 내려서 상일역에서 환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원도심을 다 돌고 나중에 미사를 가도록 하면 여기를 너무 많이 돌아서 가다 보면 또 이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까지만 가고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역버스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역버스는 어찌 되었든 정류해야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입석은 안 되고, 광역버스라는 자체가 바로 올라타서 빠른 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버스로 만들어졌던 게 광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막 노선을 조정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혹시 색으로 빨간색은 어디를 돌고 파란 버스는 어디를 돌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광역버스가 어렵다면 일반버스라도 그렇게 빨간색, 파란색을 나누어서 약간 지역을 나눠서 다닐 수 있다면. 사실 많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가야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두 가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 보면 버스가 색깔별로 달라서 지역을 나누어서 돌아가는 버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어느 쪽을 가든 조금 더 내가 편한 노선을 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수서도 민원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수서역을 가려면 버스 83번 타면 너무 많이 돌아서 가다 보니까 하남시에서 지하철로 가면 세 번을 갈아타야 하고 또 버스를 타면 하남 전체를 다 돌아서 가니까 시간적으로, 사실 근데 대중교통이 아닌 교통으로 이동하면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서와 관련된 광역버스를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미사 입주 초기부터 계속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부서에서 조금 더 검토해서,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검토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금 고민하셔서 타 지역 사례를 추가해서 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광역버스의 경우 다양한 방면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광역버스는 어쨌든 대광위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그때 보니까 대광위에서 하는 건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8개인가? 몇 개 안에 지역을 돌고 바로 고속도로를 타야 하는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노선을 두 가지로 나눈다든지. 이번 시간은 뭐 하고 다음에 오는 차는 파란 버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보조금 지급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보조금 지급이 파악돼야 준공영제에 얼마나 예산이 더 투입돼서 그것이 저희 하남시한테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엣것도 파악 안 하고 무조건 뒤엣것만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시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예요, 대략? 한 9배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이거는 민원, 서비스도 좋지만 문제는 하남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 엄청나게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버스 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되려 민원은 감소된 거다. 그거는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업체별로 어느 업체가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지는 파악돼 있습니까? 총으로는 파악이 됐는데 운송회사마다 파악돼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파악하셔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 민원이 많은 업체는 분명히 페널티를 적용시키셔야죠. 적용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새로 개설한 버스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9302-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그때 요청한 게 인근 구리나 광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하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더라고요. 왜 거기는 아예 계획 자체도 안 잡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저희가 양평 쪽에 그쪽에서 9312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류장 정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에서도 11월에 대광위에 건의를 해서 하나로마트 있는 데, 농협 있는 데 그 부분하고 그 건너편에 거기 정류장이 두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준공영제를 왜 하시는 거죠, 저희가 세금을 들여가면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시민들에게 폭넓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소외된 곳은 시민이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소외된 곳도 저희가 도시형교통모델이라든가 노선입찰형으로 해서 지금 버스 일부는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희가 자꾸 있는 데에 더 해달라고 하면 거기는 빨리빨리 잘 움직이셔요. 그런데 소외된 분들, 지금 그런 분들 쪽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두 군데는 전혀 검토조차 하시지 않으셨어요. 민원이 많고 이런 데, 사람이 많고. 당연히 어떤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배차간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차간격을 짧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버스 노선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염두해 주셔서 다음에는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택시 증차 관련돼서 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라도 유사한 질의가 있을 수가 있어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차 총량제 선정 결과가 나왔고 정부에서 2005년 1월에 시행을 한 총량제 자체가 사실 택시를 감소하고자 만든 취지의 정책이고. 택시가 너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너무 과부화가 생기다 보니 택시를 감소하려고 총량제라는 것을 도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의 경우는 다행히 지금 과장님이 그때도 아마 계셨을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실 광주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2017년에 토론회도 열었고 그 뒤로 총량제에 대해서 많은 정성과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5차 총량제를 했고 이제 걱정하던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감차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광주와 떨어뜨리면 되지 않냐, 이런 민원도 많이 있지만 사실 광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증차를 받았던 부분이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광주랑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달이나 버스나 이런 공무원 몇십 년 경력, 이런 당연히 다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점점 조금씩 비율을 늘려서 처음보다는 많은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연히 민원인들의 각 의견을 들으면 정말 다 속상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이해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번에 5차 총량제는 광주에서 하는 순서라서 광주에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차가 22대 정도 나왔어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22대 나왔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실차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가동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요. 우리 과에서 감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와 광주와 배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까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광주하고 배분은 5:5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아까 위원님 하신 대로 총량제라는 게 감차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2대가 나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국토부 찾아가서 유예를 받았고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인택시가 가동률은 높아요. 계속해서 24시간 운행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조금 가동률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온 게 한 79.5%인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88% 정도가 돼야 증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량을 재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활성화민간협의회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양도·양수 부분에 대해서 6개월 거주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어요. 휴업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제성 있게 계속해서 자기가 1일 6시간 이상 안 하면 그게 휴업기준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을 1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민간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다 얘기가 돼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경우는 양도·양수 관련돼서 융자 지원제를 도입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좋아지게 만드는 정책을 많이 요즘에 확대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동률을 높이려면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사실 저희도 양도·양수와 관련돼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입에 조금 더 자격의 가산점이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아까 말씀대로 휴일이나 이런 뭐 조금 더 많이 한 근거가 있는 개인택시 주에게는 혜택을 드릴 수 있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많지 않았는데 경기권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도 고민을 해보면 가동률을 높이는 데 또 다른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런데 저희가 장기무사고 운전자라든가 일반택시 하시는 분들이 면허 양수 시에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해서 2차 보전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인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해서 저소득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좀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이거는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사실 보면 광주시의 경우는 법인과 개인택시가 같이 정말 협업을 잘해서 가동률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 주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광주 택시도 1년에 두세 번은 찾아가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하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많이 어떻게든 택시 증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광주랑 붙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늦냐라는 말씀들과 같은 공고인데 우리는 이게 약간 디테일이 떨어지고 광주에서 나온 건 이해가 쉽게 풀어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금 너무 두루뭉술, 이해하기 쉽지 않게 문서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시도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고 국장님, 과장님은 이 부서에서 과장, 팀장님을 하시면서 하남시 전 부서에서 적극행정으로 1등 하신 적이 있는 국장님과 과장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건 같은 시기에 같이 공고를 내고.
똑같이 총량제를 해서 발표를 하고 같이 선정을 했는데 우리 시는 6개월 뒤고 거기는 6개월 전에 나고. 이러면 사실 택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총량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공고부터는 가능하다면 광주와 협의해서 광주와 같은 시점에 같이 공고를 내고 같이 결과를 발표하고 좀 비슷한 문서를,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외의 비율에 대한 부분도 광주로 협의하셔서 좀 더 많은 분야에 운전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이해하실만하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주와 5:5로 결정하신 부분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되신 걸까요? 사실 저희가 택시를 광주보다 계속 못 받았었잖아요. 광주는 본인들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6:4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저희가 3차 할 때 저희를 더 챙기기로 했는데 그게 잘 안됐고 4차 때도 앞에 잘 되다 나중에 잘 안돼서. 사실 저희는 1대라도 더 가져오려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5는 변경사항 없이 5:5가 계속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5:5로 하고 저희가 어떤 변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더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야죠.
○박진희 위원 그래서 그쪽 법인택시 쪽하고도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택시 쪽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게 돼야 저희가 5를 갖고 오든 6을 갖고 오든, 한 번은 저희도 6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어서 조금 더 광주와 협의를 해 주셔서, 5차 총량제 끝난 부분들의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5차 총량제 끝난 부분이요? 저희가 5차 총량제 끝나서 일단 민간 택시회사나 민간협의회분들하고 계속 자주 교류하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계속해서 같이 연구해서 6차 총량제라든가 아니면 중간이라든가 어떤, 그 기준이 저희가 79.5%인데 81.5% 이상 되면 재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재산정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가동률을 높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택시 부분하고 상의를 해서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저희 하남의 경우 2017년도에는 택시 대당 인구수 비례가 한 37 정도 됐었어요. 이런 걸 사실 예상했고 그 당시에도 수치로 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하남시 인구로 따지면, 택시 대수당 인구로 따지면 815명 정도, 대당 8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물론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가 도농복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가 원해서보다는 정부에서 사실 신도시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택시 1대당 815명은 너무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 계속 어필을 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는 신도시도 아닌데 시민들은 지금 몇 년 차이로 택시 대수가 몇십 배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어필해 주셔서 감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조금 더 증차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가동률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아마 일부러 그날 검사 날을 잡아서 돌아서 다 같이 수치를 모으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행사를 만들어서 택시가 가능하면 많이 와서 그날 조금 더 많은 택시들의 수치를 모을 수 있도록 보름 전이든 해당 기간 내에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택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우리 24년도에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마지막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비율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의 비율에 있어서 하남시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그간 변화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직까지, 저희가 민관활성화협의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분들 하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조율이 지금 아직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배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신장택시, 법인택시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자기네들은 더 올려달라고. 이게 원래 취지가 택시발전법에 의해서 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해 준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아직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저도 전에 이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때도 타 지자체 사례들도 확인하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지방일 수도 있고 수도권일 수도 있고, 그게 서울통합일 수도 있고 단독일 수도 있고. 대개 어느 정도의 인구수를 갖고 있고 회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고, 어떤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성질은, 특성은 우리 부서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현실이 법인택시 회사가 1개 회사고, 인구의 어떤 팽창과 함께 택시 수요에 대한 불만족은 시작부터 끊이지 않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거 해결 안 하면 의원 배지를 떼라, 이런 정도의 시민들의 어마어마한 그런 민원 형태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이 이래요. 어느 정도 시민분들은 몇 년이 지나니까 자포자기를 하셨어요. 그냥 우리 하남시는 이러는 동네구나.
가장 중요한 건 저도 1대가 더 늘어나는, 이걸 떠나서 저는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그런 성질을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배분율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배분율이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버스 종사자분들이 700여 명 될 것이고 화물차도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택시 면허 관련된, 24년도 작년에 배분할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법인택시 한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택시 운송기록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도 제가 의아한 자료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차량번호가 있잖아요. 특정 번호 차량의 현금납입금 비율이 총 한 달에 500만 원 입금이 됐는데 300만 원이 카드고 200만 원이 현금인 게 어떤 사실일까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확인해 보니까 그 차량번호만 2월, 3월, 4월 다 동일해요. 우연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한 차량의 번호가 매달 같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24년도, 23년도 주신 자료를 봤을 때도 같은 번호는 아니었지만 다른 차량번호에 유독 현금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율이 나왔습니다, 백몇십만 원씩.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금 비율이 약 5% 이 정도 되거든요, 매출에 있어서? 10%가 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현금 비율이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40%가 납입될 수 있는지. 전체 다른 분들의 운행기록들을 봐도 약 한 10% 정도의 현금납입 정도가 발생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정말 현금 많이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런데 전체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의아한데,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한번 결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이러한 성향의 방식들이, 현금 비율이 유독 높은 케이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택시 배정을 할 때 대개 몇 년 안 되신, 1순위도 아니고 2순위도 아니고 그 이하의 순위에 계시는 분들이 택시를 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업체에서 택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배경과 성질에 조금 잘못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통상적인 것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하남시만의, 세종 같은 경우 제가 작년에 확인한 결과 70 초반으로 자료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 지자체를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적정하게 비율이 조절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2년 연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26년도, 앞으로 총량제가 증차될 확률이 지금 박진희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4년도 것처럼 똑같은 방식의 배분이 발생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택시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택시가 이해가 상충되는 바람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재 저희가 한 22대 감차를 현 위치로 만들어 주시고 또 증차를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참 노력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민원이 해결되려면 또 택시가 증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하셔서 하남에 택시가 더욱더 많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몇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짧게 몇 개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 현황에 보면 일방통행 도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한번 지정이 되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시 편도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한 바뀌지는 않고요. 어차피 도로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6m 정도 양방 교행이 안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교통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원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체 분석하고 이런 건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일방통행로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원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아예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민원이. 지금 덕보교로 나가는 데가 일방통행입니다. 시청에서 나가면 좌회전. 좌회전하시고 덕풍천 넘어가게 되면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거기 일방통행 해서 금병원 앞에. 거기서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을 받아요. 거기서 직진으로 하는 일방통행을 안 만드는 게 훨씬 유용한지, 어떤 게 더. 거기서 한번 우회전 좌회전 나가보세요. 직진으로 나갔을 때 거기 일방통행을 해제시키는 것이 유용한지. 거기서 좌회전 받으면 거기 옆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짚어서 민원 들어온 거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는 다시 한번 살피시고 직접 차로 가서 운행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다음에 창우동에 민원이, 작년 행감에 지적받은 게 있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때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농지주차장 불법이고 어린이공원 무단점용이라 돼 있는데. 그거 말고도 임대료에 대한 지적도 받지 않으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그건 빠졌네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식품농업위생과에 허가를 받았고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점용이 안 돼서 이거는 그쪽 부분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1월이나 2월 정도면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유료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여기서는 그거를 해결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니고. 왜 임대료 말씀을 꺼냈냐면 저희가 어쨌든 편의 제공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임대료까지 저희가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유지비용 정도는 거기 주차장을 쓰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의 유지비용은 나올 수 있는 만큼 주차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별도로 저희가 회전교차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회전교차로는 크게 초소형부터 해서 2차로형까지가 소형교차로로 어떤,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풍산고등학교도 하고 지금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는데 거기에 대상지를 계속 조사해서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도 회전교차로를 다녀보니까 상당히 교통흐름도 좋고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느낀 게 어디는 회전교차로가 회전하는 차가 우선인지 진입하는 차가 우선인지 일반시민들은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보통 상식선으로.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잘되어 있는 부분도 봤어요. 그게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게 다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회전교차로마다 가능하면 진입이 우선인지 그다음에 회전이 우선인지를 지금 들어가는 차량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회전교차로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교통의 흐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유하게. 그런데 어느 교차로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 앞에 바로 신호등이 있어. 그러면 거기 차가 밀릴 때 막히면 회전교차로까지 차가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구역은 참 재미있는 게 바로 몇 미터 앞에 방지턱이 있고 또 몇 미터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런 교통,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그런 거는 좀,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 민원이 엄청 많은 자리 같아요. 지금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민원보다는 전체적인 시민의, 회전교차로를 만든 기본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서 이거 끝나면 어딘지 말씀드릴 테니까,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거기 정리 한번 하시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교통정책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공통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직원 직능·직렬을 이번에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문화체육과에 토목직이 있고 녹지직이 있고 이랬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부서별 받아보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정리가 돼서 부서에 정말 적재적소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교산신도시 협의사항을 제가 부서별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된 것 같아서 자료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책에 내용이 없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교산신도시 어떤,
○박진희 위원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교통과 관련돼서 LH나 국토부와 협의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는 일단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례로 주차장 23 부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고골인가 그쪽 끝부분에, 옛날, 지금 노상주차장 있는 데 그 옆부분에 하나 생기고 있는데, 그 옆에 교통광장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왜냐하면 버스 회차지라든가 차고지가 없잖아요. 감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해서 무산이 돼서 감일 쪽으로 공차 거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길어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교통 부지도, 교통광장을 저희가 차고지로 쓰려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교통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심정류소라고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차를 끌고 오면 그냥 차를 대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안심정류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LH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으신데 사실 저희가 미사강변을 겪으면서 아마 정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서가 정말 민원이 폭주했던 부서인 것 같아요. 거의 새벽 첫차가 다니면서부터 현장에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다음 신도시가 됐을 때 저희가 미사강변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실 미리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사보다는 심하지 않았지만 위례나 감일의 경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아마 교산도 비슷한 민원이 또 있다면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문서로 정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놓친 부분들이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버스는 당연히 민원이 있지만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미처 그때 당시에는 많이 생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은 사실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 나오는 출입구와 우회전 좌회전 이런 것들이 아파트마다 다 다르고, 이게 길은 앞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더 가서 닿아 있고 이래서 사실 정말 체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엉망진창,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도시 관련된 것도 도시정책과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도 일원화해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체크하면서 두 번, 세 번의 그런 시민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정류장 같은 경우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안전 때문에. 어린이 안전 관련돼서도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지원을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오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교산만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도가 있고 24년, 25년은 없어요. 이게 없는 건가요, 자료가 누락된 걸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박진희 위원 서식 3번에 2023년도까지는 있는데 그 뒷장에는 다른 내용의 서식이 있어서 이거는 계속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잘하셨으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실은 국비를 가져오면 일이 너무 많아져서 힘드신데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누락된 자료와 그리고 교산신도시 협의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힘드시더라도 기존에 지역마다 다른 민원이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넣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 제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조금 다른, 지금까지 발표하던 것과 다른 형식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하고도 인근 지자체, 인근 닿고 있는 원도심과 협업이나 상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마 서약서에 있었고. 그 당시에 하남시장과 하고 있는 서울 국토부 장관과 그런 협약서도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산신도시와 관련된 협의를 하실 때도 교산신도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교산신도시가 생기면서 바로 옆에 소외되고 있는 그곳들도 챙길 수 있도록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전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교산과 관련된 부분들뿐이 아니라 기존에 옆에 닿고 있는 덕풍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상생한다는 것들도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원도심에 조금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협의 안 하면 그때는 더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협의해도 미사의 경우도 35번을 바꾸고 40번을 바꾸고 계속 뭐가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아마 계속 바뀌어 나갈 거니까 처음 할 때 가능하다면 ‘너무 많은가?’ 싶을 정도로 해야지 반이라도 그중에서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교산신도시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원도심도 같이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건설과장 하정태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건설과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남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업이 굵직굵직한 게 있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부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선동IC 확장 개선 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중지 사유에 대해서 또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페이지는 6-17이고요. 그거에 준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동IC 확장 관련해서 2022년도 업무 계획에 사업비가 한 30억 9,000만 원 있었는데 혹시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당초 금액이, 도급액이 21억 7,478만 9,000원이었고요. 폐기물이 3억 9,232만 원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7억 4,542만 9,000원 됩니다.
○강성삼 위원 총합계가?
○건설과장 하정태 그 총합계가, 지금?
○강성삼 위원 아니, 그때 당시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때 당시가 34억 4,200……
○강성삼 위원 34억 원?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예, 그 정도. 그렇게 하면 되고.
예전에 이게 사업이 중단됐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2022년도에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중지가 된 것 같은데 그게 한 두세 차례 열리고 중지가 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우리가 LH에서 40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 사업비는 남양주 왕숙 두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사업비 4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수석대교의 건설 여부가……
○강성삼 위원 가칭 수석대교로.
○건설과장 하정태 그때 당시에 수석대교 그게 지금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민원이 많이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비를 써야지 그전에 만약에 이 사업비를 써버리면 우리가 한강교량 설치를 용인한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사유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어요. 민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또 다른 이유들도 또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올림픽대로 본선 확장 없이는 개선 효과가 없고 그러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강교량 재검토 및 교통 피해 최소화 대책 등 문제 해소 확정 전까지 공사 중지가 불가피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이유였는데. 그리고 우리가 얻어낼 거는 얻어내자는 그런 취지였던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공사가 재개됐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재개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3년 만에 공사가 재개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중지가 했다고 하면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사 중지를 함으로써 얻어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공사 중지가 돼서 그다음에 24년 6월 20일에 재정 통보가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수석대교가 재정 통보가 돼서 할 때 이 당시에 중지됐다가 이게 풀렸는데, 그때 할 때 우리가 미사대교에서 나무고아원 쪽으로 오는 우회 도로 설치비를 300억 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LH하고 협의해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래여울 입체 교차로,
○강성삼 위원 제가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칭 수석교량, 한강교량 관련해서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거, 우리가 그쪽에 LH나 행사 기관에 요청한 거 외에 우리가 따로 이 선동IC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건으로 해서 협의돼서 얻어낸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얻어낸 것은 300억 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300억 원 어떤 범위에서 그렇게 한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미사대교에서 나무고아원 쪽으로 우회 도로, 그 도로 하는 것이 한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강성삼 위원 우회 도로를 할 때, 그러면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없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항으로 인해서 선동IC를 중지하고 이 중지를 함으로 인해서 그 요구 조건을 받아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선동IC와 관련하여 우리가 협의 중에 별도로 300억 원을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 그거를 갖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우리가 중지를 하면서까지 해서 300억 원을 이렇게 별도로, 계획에도 없었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왔다는 것은 제가 보도자료를 잘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보도자료 혹시 내셨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게 우리가 네 가지 사항에, 조건부 사항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재정 통보할 때 조건부 사항에 그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조건부 사항에 포함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편한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것은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 선동IC가 우리가 한강교량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받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사업비를 이게 결정 안 된 상황에서 써버리면 우리가 가칭 수석대교를 놓는다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지를 시키고 협의할 때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24년 6월 20일에 재정 통보가 된 이후에 선동IC 공사를 다시 재개한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동IC 공사를 중지하고 한강교량에 대해서는 또 그 교량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고. 이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우리가 선동IC를 하면서 얻어낸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00억 원이 맞다면 그거는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고 그 근거로 했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하남시에서 선동IC로 이 공사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우려해서 선동IC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300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우리가 그만큼 얻어냈지만 또 우리가 3년간 시민들의 또 고통도 있었죠, 사실. 그게 3년 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3년 동안 미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추후 자료 다시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해서는 또 금액적으로 또 저희가 손해보고 더 공사비가 들어간 금액들이 있어요. 항간에는 우리가 40억 원 중에 다 받은 것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 지금 소요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렇다면 단적으로 다시 물으면 공사비가 남으면 반납을 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반납해야 되는데요. 지금 3년 정도 딜레이된 상황에 대해서는 ES를 2번 해서 한 1억 원 정도 올라갔고 관급자재가 한 7,400만 원.
○강성삼 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40억 원에 대해서 하고 20억 원만 썼다. 30억 원만 썼다 하면 그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반납을 하게 돼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선 시민들이 3년 동안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공사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이 간접비가 또 늘었어요. 그것이 얼마죠?
○건설과장 하정태 1억 6,772만 7,000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도 다 같이 그 금액에 포함된 것이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간접비 외에 또 관급자재비가 또 물가 상승돼서 또 늘었어요. 이것은 금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하정태 7,471만 4,730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해서 지금 총공사비가 늘어난 게 3억 4,267만 7,730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3억 4,00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비는 완공까지 한 얼마가 들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총 하면, 설계변경까지, 전기공사까지 하면 거의 39억 9,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39억 9,000만 원 정도.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3년 동안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거 플러스 약 한 3억 9,000만 원, 약 4억 원 정도가 늘고 전체 공사비로 따지면 거의 40억 원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가 얻어낸 것도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 선동IC를 갖다가 공사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얻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이게 선동IC를 중지하고 배수의 진을 쳐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나마 그렇게 가져왔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반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됐으면 지금 수석대교가 재정 통보가 아직도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LH의 입장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게 재정 결정 통보가 만약에 안 되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요.
○강성삼 위원 그러면 재정 결정 통보가 작년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6월 20일.
○강성삼 위원 그때 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사 재개를 올해부터 한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공사 완공 시점은 올해 11월 말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11월 25일인데요. 올해 혹한기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좀 비가 와서, 그다음에 불법 지장물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한 달 정도 지연되게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공사비 관련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의 40억 원에 맞추다시피 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전 금액으로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좀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고급화를 할 수는 있었을까요? 우리가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 거 외에 우리가 자재를 여유 있게 지금 편성을 저희가 받아왔다고 하면, 이렇게 안 했으면 결국은 한 35억 원 내지 그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한 5∼6억 원이 남는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금액을 좀 더 좋은 재질로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 하나를 주변에 심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했어도 이 금액에 다 포함이 됐더라면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이 선동IC는 한강교량이 준공이 되면 연결되는 부분들은 다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임시적, 방편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언제 완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계획은 31년인데요. 한 1∼ 2년은 더 딜레이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되는 경우는 없어요. 경험상 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향후 5년, 7년을 잡더라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기 팔당대교를 보면 지금도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돼 있는 상태고요, 맞죠? 중간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딱 31년이다. 그러면 35년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있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늦게 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민원들이 있다고 하면 굳이 빨리 돼서 좋을 거는 또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것은 LH에서 얼마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하고 남양주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진행 속도는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불편함을 이야기를 했고 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비직결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따가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겠지만. 그러면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불편 사항이 가중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그렇죠?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설치, 막상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 실제 통행을 했을 때하고 체감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개선된다, 어떻다는 제가 설명하기가 지금 좀.
○강성삼 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잖아요, 여태까지. 실질적인 이용이 왕숙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80% 이렇게 이상이 되고.
○건설과장 하정태 예, 86:14.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그 수치로 그게 시에서 한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수치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선은 체계적으로 선동IC가 지금 준공이 되면 그나마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양양 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이렇게 보면 유턴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한 차선 늘어나고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선동IC 교량 밑이 당초 설계에는 3차로로 돼 있는데 거기가 왕복 4차로로 1차선이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사에서 나갈 때 거기가 차선 하나가 더 확장이 돼서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강교량이 들어오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조정이 돼서 임시방편으로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 기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조건을 갖다가 빼서 오면서 그거를 갖다가 같이 했었으면, 만약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했으면 3년 동안 이분들은 더 빨리 혜택을 보고 교통 흐름도 더 좋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300억 원 그 얘기는 뒤로 하더라도 시민들이 3년 안에 먼저 들어왔으면 지금 교통 흐름보다는 더 좋았다, 그거는 맞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 사항들이 있는데 추후에 봐서 하고요. 저는 이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자료를 보고 추가적으로라도 제가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관련이 없다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천 정비 관련 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어요. 이거를 보면서 조금 더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학암천 정비 공사’ 그다음에 단순하게 ‘보수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좀 더 알 수 있는 거 침식, 유실 구간의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거를 했으면 위험도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거하고 정비 우선순위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최근 4년간 건설과 발주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공사 건수가, 총건수가 2024년도에 보면 27건인데 지역에는 17건이에요. 그 밑에 보면.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100억 원인데 그런데 저희는 한 10억 원, 10분의 1. 이 건수로는 퍼센트가 높은데 금액으로는 퍼센트가 낮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이게 지역 업체 이렇게 참여 현황 보면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1억 원 미만 그렇게 하고 용역에는 7,000만 원 미만이면 관내 수의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그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도 장비 임차라든지 준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관내의 업체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들은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 업체가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회계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를 조금 더 참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번 찾아보셨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사항이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공정,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옛날에 우선 이렇게 구매한다 그런 사항이 있어도 법제처에서 그 조항들이 좀 이렇게 부당하다고 법 개정도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 관내 업체들하고 장비 임차 업체들도 우리한테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도는 전문이 봤을 때는 전문으로 하도가 안 됩니다. 종합으로 받을 때는 하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최훈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회 이상 공사비용이 변경됨으로써 공사비가 어쨌든 늘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게 보통 동일 업체에 지금 반복으로 설계변경을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거나 최초에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다면 굳이 이거를 변경할 이유가 적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설계변경 보시면 장비 임차하고 유지 관리 용역, 준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을 일단 예측할 수가 없고 수의가 나면 거기에 맞춰서 어렵게 하다 보니, 이게 하다 보면 민원 사항 들어오고 해서 당초에는 금액을 세팅해 놓고 각 공정별로 해서 일단 발주를 해놓고요.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었을 때 증감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많이 했을 때는 증이 되고 뭐 할 때는 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정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보면 감은, 지금 여기 건수가 여섯 건인데 감은 실제로 없고요. 증이 거의 배 이상 된 게 있어요. 이게 약간의 변경이 문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설계변경 함으로써 배 이상 올라간 게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준설을 하다 보더라도 준설, 저희 건축과에서 한두 번 합니까? 대충 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측 가능할 거 아닙니까? 준설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준설은 매년 우기 전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그것을 측량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설계변경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꼼꼼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앞으로 설계변경은 저희 의회에서 변경할 때마다 그거 다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고질 민원이 있습니다, 고질 민원.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 현황. 그 단계가 1단계라고 했는데 그 단계별의 의미는 뭘까요?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민원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책과에서 1년에 매년 해서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연차별 집행 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개발제한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 9개소 그 사업 외에 우선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로를 막거나 그렇게 한 사업이 지금 민원 사항이 한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 재정이, 지금같이 이렇게 좀 어렵게 되다 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선해제지역에서도 개발훼손부담금을 받아서 그 사업비들이 우리 건설과 쪽으로도 이렇게 오고 그래서 좀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개발훼손부담금 사업비도 없어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있는 사안만 마무리하는 상태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물어보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 밑의 자료에 보면 ‘1단계를 반영하였으나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습니다’ 하고 밑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몇 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라 함은 어느 정도가 돼야 1단계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단계별로, 단계가 1단계라 하면 이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단계까지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 하정태 1단계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1단계 해서 민원 사항이,
○위원장 최훈종 1단계라는 거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중요도를 보고,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중요도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단계를 넣으신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언제 계획된 사업들이에요? 민원 도로 개설,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 년 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최훈종 보통 여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게 다.
○건설과장 하정태 평균적으로 한 4∼5년 정도.
○위원장 최훈종 4∼5년, 최근에 한 거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최근에 온 것들은 한 2∼3년 정도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거에 잡힌 것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온 것도 예산 부족. 도대체 하남시는 예산 부족이, 다 예산 부족인데 맨 저기 선심성에나 돈 쓰려고 하고 행사나 축제에나 쓰려고 하니 이거 되겠어요?
건설과에 대한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는 어떻게 보면 하남시 1,000년 이상을 바꿀 수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뭔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더 하셔야 되는 부분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 시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통 사항 질의에 교산신도시 관련된 협의 내용을 달라고 질의를 보냈는데 답변 사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미사강변도시와 관련되어서 초창기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던 내응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게 되었고 변경이 되었고 이런, 물론 예산 때문이겠지만 사실 협의가 처음과 나중에 계속 30차, 35차 이렇게 계속 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그 당시에 원도심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도로들을 저희가 많이 제안을 했고 제시를 했고 그만큼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하남시 전체를 본다면 우리 부서의 역할이 많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지금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수석대교 관련되어서 또 부서에서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자료에는 ‘협의 중’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에는 어떻게 됐건 누가 뭘 어떻게 했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정해진 개선 사항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언제 완공이 되고 어떤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협의 중, 협의 중 이렇게 자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진행하시면서 저희 상임위와 지속적으로 조금 긴밀하게 의논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의 목소리도 조금 청취하시면서 함께 개선점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의회와도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교산신도시 관련된 부분은 자료가 오면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한강교량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죠? 현재 상황.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 상황은 지금 남양주에서는 주민설명회 2차를 했고요. 우리 시는 지금 1차 해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2차 주민설명회를 해 주라고 지금 LH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 피드백을 계속 전화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20일에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예정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11월 20일에 실시설계 적격 심의에 통과됐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승철 위원 착공을 언제 정도 예상하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착공은 지금 LH에서는 12월 하는데 12월은 실질적으로 불가할 것 같고요.
○오승철 위원 올 12월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런데 지금 도로 노선 지정 신청도 지금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LH하고 지금 협의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들이 반영 안 되면 우리 인허가가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8월에 우리 하남시에도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잖아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남양주에서는 9월에 또 2차까지 했었는데 그때 우리 하남시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되게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LH에 전달은 또 주신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해 달라.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것은 따로 받지 못했나요? 의견은 줬지만.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 답변은 아직 안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저번에 LH가 왔는데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청에 자기들이 협의를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이라고 해서 남양주시하고 하남시하고 LH가 같이 공동으로 한강유역환경청을 반영해서 전망대하고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12월 초에 한번 가기로 그렇게 일단 구두적으로만 이렇게 잠정 합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오승철 위원 그때 8월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신 자료에도 있지만 관련된 그런, 주민 시설에 관련된 게 남양주와 하남시가 아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정도로 계획이 돼서 왔었어요. 사전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그거를 확인하지 않았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사전에는, 주민설명회 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몰랐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끝나고 제가 그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남양주는 그 지역이 지금 친수 지역이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 우리는 특별보조금 구역이어서 지금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 한강교량이 생기면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특별보조금 구역이지만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교량을 이용한다면 그 명분으로 해서 우리도 주차장이 생기고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거는 생각이신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제 생각입니다.
○오승철 위원 생각인 거고. (웃음) 이게 좀 아쉬웠어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시민들도 그때 말씀 계속 나왔던게 왜 남양주와 하남시가 이렇게 상이하게 다르게 주민에 대한 시설이 나왔느냐. 일각의 소문으로써는 하남시가 LH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에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서 좋지 못한 어떤 것을, 그렇게 받아줄 수 없었다. 이런 소문도 돌고 하는데. 그간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남시가 LH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과의 관계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우리가 한 5년 걸쳐서 재정 통보된 사항 이후에는 그래도 그렇게 특별하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간 몇 년 동안에 하남시의 이미지가 외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행정 기관이나 이런 타 지자체, 주변 지자체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주민설명회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이 직결과 비직결에 대해서 아직도 양분화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시는 비직결로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다리가 완공되려면 한 7∼8년 후 되겠죠? 아까 31년이지만 2년 더 늘어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금방 10년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7∼8년에서 10년 후에 어떤 우리 교통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 또한 직결과 비직결에 관련된, 직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량 평가의 자료를 데이터화 된 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혹시 부서는 확인했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직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둘 다 확인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게 좋은지, 이쪽이 좋은지 둘 다 확인하는 게 당연한 사업의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게 시의 결정, 시장님의 결정일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박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 시가 33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 교산도 들어오고 거의 50만 도시가 되어 갈 텐데, 그때쯤이면. 우리 하남시가 미래에 봤을 때, 저도 교통량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혼잡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이기 때문에 과연 선택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혼잡도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지만 또 그때 10년 후에 교통량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또 모르는 이야기이고요, 참고로.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계속 주장하시는 K-스타월드 사업이라든지 요즘 또 이야기 나오는 국가정원이라든지, 캠프콜번, 하남에 기업유치,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서의 어떤 성장, 여러 가지를 봤을 때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말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곧 실시설계, 적격심사 통과됐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양분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결정이 있었을 때, 또 예시를 하나 드리게 되면 지난번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돼서도 주민께 직접 물어보는 직접 투표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결정지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어떻게 바꾸기는 이제 많이 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행정은 가고 있어서 거의 이제 뒤바꾸지 못하지만 저도 어디가 좋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맞는 논리이기 때문에. 혼잡도도 있고 하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 수도 있고 누가 하남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교통이 편리해져야만 우리 하남시가 모든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지금의 이 결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양분화돼서 팽팽하게 나오는 주장이라면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도 많이 정말 더 넓게,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시의 생각과 시장님의 생각으로 또 계속 몇 년간 수정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로 가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현 상황에서 한목소리가 돼서 한 결정에 의해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도 주민설명회에서도 제가 확인한 결과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게 방향성에 맞게끔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떠한 결과의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올까. 이게 다리가 놓였을 때 과연 정말 공간만 제공해 주고 우리가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다리가 될까? 아니면 이게 진짜 잘 맞는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미사강변도시 진입 내로 직접 들어올 수 없, 안 하게 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결정도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민들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시민의 의견도 수렴을 강하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시는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했으면 지금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어느 한 방향으로 갔으면, 아직도 지금 미사 내에서도 양분화돼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당장 1년 만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5년 정도 해서 간담회도 17번 하고 그다음에 국토부 항의도 하고 그랬을 당시에 이게 재정 결정된 그 상황에서는 직결보다는 비직결이 훨씬 세력이 더 우세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오승철 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그때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느 목소리가 더 컸고 작았고에 대해서는 데이터화 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측일 뿐인 거고요. 그런 결정을 바탕으로 가지고 시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거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에게는 저희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아까 질문했잖아요. 저는 교통영향평가 업체 쪽에 자료 요청을 해서 직결화된 데이터 수치 된 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첨두 시, 비첨두 시 언제, 얼마큼 차량이 몇 분 더 정체되고 이런 거를 자료화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시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안 했잖아요. 시는 안 한 거예요. 직결과 비직결의 장점이 뭐고 경제적인 측면이 뭐고 그럼에도 단점은 또 뭐고. 총괄해서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라고 시민들께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무조건 지금은 비직결이 좋다. 일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주장을 해서 처음부터 행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직결 행정으로 갔었던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처음에 이거 했을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그때의 업무는 광역교통과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 검토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곧 착공도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많이 간 상황이기는 한데, 제가 줄곧 그동안 몇 년간 수석대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우리 하남시의 아주 큰 사업, 꼭 우리 미사강변도시가 아니고 우리 하남시의 큰 어떤 그림의 아주 큰 사업입니다. 그만큼의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저는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결정이 맞을 수도 있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시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7∼8년 후에.
그런데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비직결에 대한 데이터는 팔십 몇 대 몇으로 했지만 직결화됐을 때의 혼잡도 이런 것들은 데이터화 된 거를 확인 안 한 거잖아요, 시는. 그러면 그 데이터화 됐을 때 시민이 납득해서 ‘어? 생각보다 별로 안 막히네?’ 나가는 거 15분 막혔던 거를 18분, 3분 더 막혀요. ‘어? 별로 아니네? 하지만 그러면 이 정도는 순응할 수 있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3분 때문에 ‘엄청 막힌다’ 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민께서 판단하겠죠.
그런데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하남시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폭넓게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그 방향성으로 그냥 줄곧 행정만 밀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양분화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나,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곧 다리가 착공에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좋다, 시민들끼리 말다툼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죠.
두 번째, 계속 줄곧 이야기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교량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 제가 작년에도 7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다리에 대한 건설에 따른 강변도시 주민들의, 근접한 주민들의 어떤 피해 대책을 촉구했었어요. 이런 부분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LH와 많이, 당연히 턴키 발주하기 때문에 턴키사랑 같이 또 2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소통 창구 마련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에서도 나왔고 우리도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항은 LH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구두상으로 아니면 대면접촉해서 협의한 결과 거기는 원래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턴키 회사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현대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LH하고 현대하고 거기를 같이 이렇게 끌고 가야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지금 현대하고 다 같이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 창구 마련하라고.
○오승철 위원 그러니까 그 소통 창구 마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까지는 문서화돼 있지는,
○오승철 위원 문서화돼 있지는 않지만 가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계속 지금 만나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LH 쪽에서 좀 소극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상당히 걱정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이게 턴키로, 수의계약으로 넘어가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하정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주민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타지도 못하는 다리 하나 공간만 제공해 주고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어떤 우리 주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법률적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그조차도, 왜냐하면 지금 과정들을 보게 되면 LH에서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주민 시설 제공해 주는 부분들은 아까 법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고요. 의지가 우리 하남시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에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지 우리 하남시에게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뭘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은 시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LH에게 남양주와 상응하는 같은 정도의 주민 시설을 꼭 받아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금 이거는 당연히 외면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시민들께 갈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직접 나설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교두보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문으로 LH에 보낸 거 보면.
○건설과장 하정태 예, 노력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으신 거죠?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으신 거죠?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
○오승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도 체육 운동장처럼 한번 정말 목소리를 하나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이 시민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도 시민들한테 다 줘야 되고. 판단해 보시라고.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년 10월 22일에,
○오승철 위원 답변 그냥 안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생각 잘해 주시면서 사업 진행 부탁드리고 또 결과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 오면서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거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우성골재 선동 야적장 있잖아요. 거기 반출을 금지시킨 지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반출은 98년도에 오염도 조사한 이후에, 우성골재 나간 이후에는 저기가 폐쇄돼서 이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98년도 이후에는 반출을 완전히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지금 거기에 펜스 친 데에 해서 열쇠로 자물쇠를 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펜스를 치고 자물쇠만 채워놓고 그다음에 무슨 카메라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CCTV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예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관리 주체는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건설과에서도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하천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하천관리팀에서?
○건설과장 하정태 예.
○위원장 최훈종 하천관리팀이면 팀장님께서 바뀌실 때마다 그 팀장님들이 관리하시겠네요?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하정태 직원들이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이것을 제보받은 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을 한번 바꿔주실 수 있나요? 이게 몇 년도 것인가요?
(「2018년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2018년도. 2022년도 한번 줘보세요.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될지 모르시지만 저 허연 거 앞에 모래 마사들 능선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는 그냥 맨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8년 틀어보세요.
맨땅이 지금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것이 왜 사라졌을까요? 반출이 금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98년도부터 반출이 금지됐다고 하면 98년도부터 다시 또 한 번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면 매년 가서 점검하는 것은 없으셨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통상적으로 이렇게 통문, 이렇게 열쇠로 잠가놓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번에 여기서 반출이 된 것 같다, 최근에도 된 것 같다 해서 그때 진동철 건설과장님이 계셨을 때하고 우리 팀장이 현장이 갔으면, 우리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거기를 훼손을 시키든가 하면 기존 토사하고 훼손하는 토사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그렇게 좀 이렇게 반출된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매년 관리를 누가 가서 이게 반출됐나, 안 됐나 확인은 안 하셨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죠. 거기 출장 갈 일이 있으면 거기를 한 번 가지, 뭐 이렇게.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우리 저 직원들이 그랬을 리는 없고 누가 만능 키라도 가지고 가서 훔쳐갔나 보네요.
○건설과장 하정태 그런데 저 토사를,
○위원장 최훈종 양이 지금 저거로만 봐도 2018년도만 봐도 빈자리가 꽤 돼요. 그러면 98년부터 만약에 이것을 쫓아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큼 있을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한번 명확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순찰을 더 강화해서.
○위원장 최훈종 순찰을 강화한다기보다도 카메라라도 하나 갖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매년 점검을 하시든지.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정 안 되면 그전에 관리하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관리했나 한 번 더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위원장 최훈종 도로관리과 소관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먼저 2024년도 12월 특조금 확정 사업 리스트 관련해서 우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2022년 이후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조금 확정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특조금으로 확정된 사항들이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 그리고 원도심 노후 보도 재포장 공사, 신우초등학교 인도교 신설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먼저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도로 개선 공사는 현재 공원조성계획(변경) 고시가 됐고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 공사는 25년 10월 공사 준공이 되었고 원도심 노후 보도 재포장 공사는 현재 거의 마무리되거나 12월 초면 다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우초 인도교 신설 공사는 저희 2026년 3월이나 4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리가 특조금을 받은 이후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착공이나 공사 시점들이 9월, 10월이래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당초 시행하면서 설계도나 그런 점도, 시기가 늦어진 점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산 편성이 추경 때 늦게 세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특조금이 웬만하면 연초에 다 이렇게 떨어지고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를 들어서 신우초 같은 경우는 4월 25일 추경 확정이 되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연말에 확정이 되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좀 늦어지는 것뿐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미리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 사항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래서 실시계획 설계 착수는 성립 전 예산으로 실시했던 내용도 있고요. 미리 먼저 시행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우초를 예를 들자면 4월 25일 추경 확정되기 이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설계가 착수가 돼서 좀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께서는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신우초 관련해서 딱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우초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초에?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올 11월에는 완료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게 의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과 좀 대화를 나눠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조금은 9억 원인데 그 앞의 가스관로를 옮기는 데 6억 원이 들어가면 교량 비용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또 현장에 나가보면 학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스관이 지나간다는 표시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와서 인지를 했냐라는 말씀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하남시갑 지역구 의원이신 추미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주례 회의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 가는지를 특조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가스관도 그렇고. 그래서 학교 측, 학부모 회장님과 또 우리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에 간담회라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잡혔어요. 저도 학교 측하고,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니, 왜 강성삼 의원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계시냐고 내일모레 월요일 9시 반에 잡혔다는 거예요, 시하고. 이상하다? 그래서 저도 참석하려고 갔더니 아니, 거기 시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게 무슨 일인지. 학교 관계자 측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시에서 연락이 안 갔습니까? 저희는 의원님이 이거 자리 마련해 주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갔습니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세요. 이게 급하다 보니까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이 중심이 돼서 아마 이렇게 가셔서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방법들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우선은 학교 측과 또는 학부모회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와 함께 빨리 소통의 장을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끌게 된 사항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위원님께 전달이 안 된 부분은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가 7월에 와서 전문가나 그리고 나래에너지 그리고 코원에너지 등과 그 현장에 대해서 수차례, 그 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수차례 가서 보고 전문가도 가서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법을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많이 했고 같이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지장물 관련된 사전 협의를 했고요. 9월 8일 나래에너지 회신이 왔는데 열수송관이 접촉이 돼서 이설 비용이 여기서 5억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8시간 동안 열 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 예를 들면 감일스윗시티 등 3개 단지 1,714대가 48시간 동안 열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거는 공법을 좀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래서 공법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캔틸레버 방식으로 해서 바꾸게 돼서 보강을 좀 많이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현재는 캔틸레버 공법으로 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전문 기관에 시뮬레이션을 맡겨서 한 달 정도 했고요. 설계도 지금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판결이 난 상태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왔는데 캔틸레버 공법이 2m마다 보강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한 10개 정도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보강을 위해서 교량 하부에 지지대를 한 10개 정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착수가 들어가서 12월부터 2월까지 현장에 맞는 자재, 철제 빔으로 해서 다 만들어놓고 그리고 바로 공사 기간, 2월 말에 종료가 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철제 빔으로 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쉽게 비교를 하게 되면 이명박 정부 때 우리 팔당대교 관련해서 시민들의 체육의 일환으로서 거기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이렇게 교각에 붙들어 맨 경우가 있어요. 철제 빔으로 해서 보강을 해서. 아마 그런 식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 중에 기둥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받친다고, 지주. 그게 물속에서 이렇게 지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 교량에서 옆으로 대각으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대각으로 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강성삼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설치가 되는 시기가, 그때도 교장선생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3월이면 아이들이 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부모 손을 잡고 항상 다닐 때예요. 3월쯤이면 아마 그때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공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공사비가 일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하교 시간 이후에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동절기 공사 기간에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영하로 떨어졌을 때 하게 되면 나중에 하자가 생길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2월까지는 저희가 공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미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철제 빔을 미리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다 해놓고요. 3월 중에는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처음 들어가는 학생들 데리고 오니까 3월은 피해서 하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하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부분과 아니면 길을 따로 막아서 이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말씀은 잘하시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안전을 계속 강조해도 과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관공서 공사 현장이라든가 일반 현장 대비해서도 관에서 그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전체의 약 20% 이상이 공공건물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건축 현장에 대해서. 엄청난 수치예요, 그것은. 20% 이상의 우리 하남시 공공건물 신축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 신우초하고 제가 됐든 학교 측과 함께해서 그 상황을 중간에도 한 12월경에라도 다시 한번, 방학 기간이라도 방학하기 전이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학부모님들께 방학을 하면서 또 가정통신문이나 여러 가지 전달 사항으로 해서 학부모님들께 또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는 현수막을 좀 이렇게 게첩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놔야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을 시민들께서 하신다면 또 아이들과 함께, 어렵겠지만 등교 과정도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안전한 보행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 그리고 학부모 측 그리고 폴리스어머니라든가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협의를 하는 그런 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소통을 해서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22년 이후 신장동 주민참여형 가로환경 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이게 부서가 맨 처음부터 주 부서가 있었고 또 이게 이첩이 돼서 도로관리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에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2022년도 6월에 해서 23년도 8월에 준공이 된 거예요. 23년도 12월에 우리가 이관했을 때는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관을 했어요, 아니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이 됐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완료된 상태에서 이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완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도 이게 하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강성삼 위원 그런데 하자가 발생이 됨에도 일부 원상복구를 해 줬지만 그 이후부터는 시행사가, 아니, 건설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해서 하자보수 이행강제금, 그것으로도 못 했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에는 시행사 측에서 24년도에는 하자를 진행했고요. 그 이후로 25년부터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다시 건축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원상복구를 해 주고 처리를 해 주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는 본인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비로 원상복구를 하는, 공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참고인으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시장 관계자들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눈이 오고 하니까 이게 굳는 과정에서 들떠버리고 하다 보니까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다라고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보셨지만 이게 들뜬 것들이 많아서 일부 뭐 이렇게 ‘땜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일부 그 부분을, 파손된 부분을 완료를 한다 하더라도 한 곳만 할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몇 군데를 해서 미관적으로도 이상하지 않게끔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타일이 하나가 떨어진대도 그거 하나만 하면 시커멓게 되고 뻘건 아스콘으로 하면 또 뻘겋게 되고 하니까 그 주위를 몇 개를 깨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지. 아니면 그 옆에서 또 들뜨고 일어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만간 할 건데 언제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이번 주 내로 설명회를 하고 할 계획인데 일정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일정은 아직 못 잡았고요. 위원님 일정도 함께해서 잡아서 설명회 하고 나서.
○강성삼 위원 장리단길하고 같이, 이것도 똑같은 건이네요. 신우초도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도 거기 시장 상인회분들 그리고 또 시민들, 통장들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하려면 또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100%는 아니겠지만 좀 심도 있게 현장에 가서 저번처럼 다시 한번 공사 관계자하고 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 식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장마다 여건이 다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여기 가보면 다 엉망이에요. 다 이게 일어나더라고요, 또. 차량들이 다니고 여기에 일반 작은 소형 승용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물건을 나르는 일반 트럭이나 그것보다 큰 거기에 또 건물을 또 짓잖아요. 하다 보면 대형 덤프트럭도 다니다 보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고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로 갖추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이 사항도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행감 끝나고 나서 빨리 시기를 잘 조정해서 더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렇게 비가 오고 그 이후에 눈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조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저도 의원 생활 도시건설만 줄곧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것들이 눈에 훤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민원들 관련해서 이렇게 주셨을 때 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도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대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요즘 최근에 많이 발생이 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일단 질의하기 전에 우리 부서 예산이 지금 자료에서 이렇게 얼핏 보다가 보니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1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사업에 따라서 변동 사항은 있겠죠. 한 200억 원 넘어갈 때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0억 원 4차 추경까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정도였는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한 10월 이후로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부서에서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요청도 잘하겠지만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수막 관련된 부분을 제가 좀 강하게 지적을 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변함이 없어서 올 3월에 제가 338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 불법현수막 관련된 문제를 또다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또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3년, 24년, 25년 우리 불법 현수막 관련된 정비 건수 자료를 주셨어요. 23년에 2만 8,000 몇 건인데 24년도 2만 5,000 몇 건입니다. 정말 적은 수치는 아니죠. 25년 9월까지가 4만 8,000 건수입니다. 그러면 통계치를 대충 나눠보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6만 건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우리 하남시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가 6만 건에 다다른,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상당히 많은 불법현수막 정비가 있었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4년부터 25년까지 폐업하는 업체들 아니면 신규 또 개업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서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그런 부분도, 정비를 많이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정비를 열심히 해서 6만 건인가요? 주신 자료를 또 확인해 봤어요. 과태료 부과 내역. 23년에는 7건, 24년에는 11건, 25년도에는 20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6만 건에 가까운데 과태료 부과 내역은 20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이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연히 불법현수막은 정당한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께서도 민원을 제기하시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현수막에 대한 근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공감하시죠? 부서에서는 당연히 철거를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남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어떠한 규정이라든지 어떠한 정확한 규칙이 없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걸리는 거죠. 우리 게시대에 걸리는 상업용 현수막에 다신 분들은 뭡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가 먼저 불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같이 따라 하는 거죠. 25년 설 명절 하남시장님의 현수막이 자그마치 관내에 40장이 걸렸습니다. 25년 추석 명절, 24년 설날에 이렇게 있었고 제가 5분 발언 때 우리 불법현수막의 심각성을 낱낱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장님 현수막에 대해서도 제가 5분 발언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막 40장이 게시되었으며 미사 권역에만 17장이 걸리고 현수막이 집중 배치되어서 공공기관이 앞서 현수막의 난립을 조장하는 상황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과태료만 부과하고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은 안 되고 또다시 추석이 되니 36개소에 현수막을 또 걸었습니다. 과장님, 앞에 보시면 사진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차로 한번 움직이면서 몇 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저기 구산성지 앞 교차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장애인복지관 앞입니다. 다음, 미사8단지 북측 상가 앞입니다. 다음, 선동IC 나가는 교차로입니다. 다음, 황산사거리입니다. 다음, 구 덕풍파출소 앞 사거리입니다. 오거리인가요? 하여튼 거기 교차로입니다. 다음, 덕풍동 더샵 앞 교차로입니다. 여기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냥. 소위 교차로마다 선동IC부터 내려오면서 보니까 사거리마다 현수막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현수막을, 불법을 벌금을 매긴 20건에 대해서 이거 환불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저렇게 현수막을 거시는데 누구에게 불법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20명에게 환불 조치나 아직 돈 회수 안 됐는데 그냥 취소 명령할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자치행정과에 확인해 보니 비서실과 협의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 부서는 솔직히 잘못은 없죠. 우리 부서는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 현수막을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행위 한 자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도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야죠.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자제해 달라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사전에 공문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보여준 이유가 심각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현수막이 지금 우리가 상업용현수막도 있고 정당현수막도 있고 정치 관련된 현수막, 메시지를 주는 현수막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현수막. 1년 내내, 1년이 아니죠. 거의 한 2년간 현수막이 같은 메시지로 우리 시청 바로 앞 주차장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서도 계속 걸려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왜 철거를 안 했습니까? 지금은 철거된 상태인데.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저희가 와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현재까지 안 된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정비 계획도 잡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행위를 하는 자에 있어서는 누가 할지 모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행위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저 또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우리 하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라고 부서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을, 우리 시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사전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저희 불법 옥외광고물 업무는 현행 법률적으로만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한병도 국회의원 등이, 국회에서 한병도 의원 등 11인이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헌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희망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신뢰도가 높은 행정을 추구하고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행 법령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수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즉시 철거를 기본으로 하되, 철거 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현수막의 경우 시정명령 후 철거하겠습니다. 행안부 편람에 따르면 즉시 철거 시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구두, 유선, 공문 등의 계도 및 정비 명령 후 자진 정비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행정처분하는 것이 후속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불법현수막은 철거됨이 당연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불법현수막을 왜 철거 안 하느냐는 사유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원이 예상되는 현수막의 경우 시정명령 후 철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안전이 저해되는, 예를 들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이 요구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에 불법 현수막이 설치되는 경우 즉시 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업용현수막입니다. 상업용현수막은 분양 현수막, 피트니스 현수막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현수막은 민원 발생 즉시 철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당현수막입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라 지정 게시대 이외에 설치 가능한 현수막입니다. 이런 현수막들은 행안부에서 제시한 정당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치현수막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정당현수막이 아닌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입니다. 예를 들면 정당현수막 대상자가 아닌 개인 혹은 단체들이 정치와 관련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현수막의 경우 즉시 철거 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유선 등을 통해 불법현수막에 대한 계도 후 시정명령을 7일 부여, 미이행 시 철거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의견현수막입니다. 주민단체 등이 공익적 의견을 표시한 현수막을 의미하며 해당 의견현수막의 경우도 즉시 철거 시 민원이 예상되는 바, 유선 등을 통해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계도 후 시정명령 7일 부여 후 미이행 시 철거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관내 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은 1차적으로 정비 계획을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요약을 하자면 상업용현수막은 즉시 제거한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정당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참고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정치현수막과 주민 반영 현수막은 사전 계도하고 시정명령 7일 이후에 즉시 철거하겠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일단 이게 어렵게 우리 부서에서 잘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또 수정을 봐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 행감이 끝난 후에 또 철저하게 또 시행을 하고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사후 관리 대책이라든지 이런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및 유관 단체, 시민단체 모든 부분에 구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우리 하남시의 다시 한번 적극적인 이 불법 현수막에 관련된 행정에 있어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뿐만 아니라 우리 게시대를 또 이용하고 SNS도 이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또한 보게 되면 어려움도 알고는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 현수막 관련된 부분 재물손괴죄라든지 또 우리 옥외광고물법상 나와 있는 거랑 우리 법제처의 해석이 좀 다르다는 것도 본 위원도 확인이 되어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수정을 하려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국회에서도 좋은 답이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편견이나 증오 관련된 좋지 않은 그런 현수막들이 우리 하남시에도 많이 걸려 있는 것을 아마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확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0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심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27일인가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할 것 같은 예정인데. 내용은 정당현수막도 지자체 등의 허가 규제를 받게끔 하려고 합니다. 다시 복원하는 거죠. 지금은 선거법에 의해서 준했지만 이것까지도 지금 수정이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 앞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시장님은 현수막 붙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붙이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현수막은. 정당하게 게시대를 이용하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됩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이제 정당현수막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의 업무가 지금보다도 거의 두 배 이상 과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이 잘 만들어졌으면, 이 계획이 또 언젠가 수정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진 계획에 맞게끔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행정은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근절이 되지 누구는 2년 동안 현수막을 시청 앞에 걸어도 떼지도 않고 누구는 걸어서 3일 만에 바로 철거해버리고 이게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정한 행정은?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행감 앞두고 우리가 현장 점검을 나갔어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우리 팀장님들이 같이 고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아이러니하게 불법현수막이 다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 점검 다른 데를 이동을 하면서 현수막을 봤을 때 아주 말끔하게 처리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긍정적인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다음 날 바로 또 돌아다니면서 불법현수막이 바로 게첩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강한 의지를 우리 부서에서 보여줘야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난 2월 27일 의원 발의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도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 법률안이 통과되면 더 원활하게 되겠지만 현재는 그게 아니어도 지금 우리가 정비 계획을 준비한 계획을 이게 국장님 전결까지, 사인까지 나온 결과물이니까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도 확인하셔서 26년도에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다른 기사에 우리 하남시 불법현수막 나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계획만 세운 거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서 또 행감 이후에도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고. 우리 팀원들이나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같이 협조해서 깨끗한 하남시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법현수막 지금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오면서 이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거예요.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문제는 뭐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도 불법을 또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준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현재 법령과 저희가 실행하는 데, 행정대집행 하는 데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소·고발당한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7일에 그것을 반비례해서 법률안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또 업무 추진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훈종 물론 그렇죠. 그런데 “불법현수막은 며칠의 기회를 준다. 며칠의 기회를 준다.” 불법인데 무슨 기회를 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러니까 법에 맹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가 앞서서 먼저 하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개정된다면,
○위원장 최훈종 법이 불법이라면서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법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제가 딱 보니까 아까 이현재 시장님 현수막 걸리셨잖아요. 정치인들 이행강제금 하기 제일 좋구먼요, 자기 이름들 다 쓰여 있으니. 저것은 명확하게 딱딱 보낼 수 있잖아요. 저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먼저 앞에 몇 개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도로·인도(자전거도로 포함) 보수 공사 내역을 이렇게 살피게 됐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도로 제초 등 다수의 보수 공사가 한 3개 동일 업체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맺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 하고 있고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유는 없다고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영 그렇게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또 수의계약 방식인데 몇 개 업체가, 동일 업체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몇 개 여기 나온 업체뿐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관내 업체도 골고루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동절기 제설 작업 관련 자료에 보면 동절기 제설은 이게 거의 안전 관계인 거잖아요, 시민의 안전. 그런데 보면 업체 선정 시 별도의 개별 평가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업체 선정 시 경험이 있는 그런, 건설 중장비 임차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공고문 할 때 그렇게 게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물론 선정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개별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의 장비 성능도 봐야 되고 대응 능력, 과거 실적은 지금 기존에 하셨다니까 그것은 인정됐을 거지만 저희가 그 장비가 과연 이것의 성능이 지금 제설 작업하는 데 가능한지 또 우리가 위기 시 대응 능력도 필요로 하고. 왜냐하면 제설 작업이라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차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운행을 못 한다면 하남시 전체 시민의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런 점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으로는 그것도 같이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다음에 공공 자전거 수리 센터 설치 관리 및 검토 보고서를 제가 부탁드렸어요. 7-17에 보면. 7-17. 그런데 아주 깔끔해요. ‘검토 보고 없음’ 이것이 인근 주변에 이거 공공 자전거 수리 센터가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제가 최소한의 검토 보고는 해서 저희 하남시 실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거를 주셔야지 검토 자체에서, 이것도 지금 3년 전부터 한 이야기예요. 최소한 검토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해서 우리 하남시 실정에는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정도는 이야기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떠들어라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위원장 최훈종 검토를 했으면 최소한 여기에 검토를 했으나 우리 하남시에는 이것이 지금 적합하지 않고 실정상 맞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지 검토 자체를 안 했다잖아요. 이것은 무슨. 다음부터는 최소한 무슨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지만 이것이 최소한 과에서는 이게 저희 하남의 실정에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정도는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것은 별도 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푸드트럭 최초 저희가 시작한 게 언제쯤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2020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2020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2대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그 2대 보통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하신 분이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뀌신 분도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바뀌신 분도 있고요.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선정 기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선정 기준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청년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급여 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1순위가 되겠고요. 2순위는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순위 선정할 때 보통 저희가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식으로 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신청 대상자가 2명인데 2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신청자가 두 분밖에 안 계시다, 이 말씀이세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2명 신청인데 2명만 신청했다는 내용.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그러면 아까 선정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각 동 다 홍보했고요. 그리고 보도자료도 다 뿌려서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여기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선정 기준에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이 이것을 처음에 하시려고 하면 자본금을 들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푸드트럭 자체를 저희 하남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푸드트럭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분들께서 거기서 영업하시면 그것을 저희에게 환불하도록 이런 방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지원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푸드트럭 허가 관련된 규정은 식약처에서 규정돼 있고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운영이나 선정할 경우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잖아요. 저는 선정 기준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선정 기준의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처음의 비용을 그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하남시에서 먼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방향. 그 대신 그거를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서 나중에 사업을 하시고 나서 어떤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조건, 그것은 어떠냐는 거를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초기 비용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한번 해보셔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동절기 제설 작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이었나? 겨울을 앞두고 또 제설 관련된 전진기지를 찾아갔었어요. 어디인지는 아시죠? 전진기지.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제설제.
○오승철 위원 차량과 제설제 여러 가지들 쌓아 놓은 데 갔었는데. 이번에도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설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고 계시는지 일단 현황을 좀 먼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현재 겨울철 눈 내리기 전에 제설제를 구입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임차, 제설할 수 있는 건설 용역 임차들 다 지금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임차 계약은 다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하고 있는 중이고 제설제는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일부 샀고요. 추가로 더 구매를 해야 됩니다.
○오승철 위원 임차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시행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임차 용역은 차량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맡기기 때문에, 도로 위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 인도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인도도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래서 올해는 인도를 제설할 수 있는 기계를 각 동별로 1대나 1대 이상씩 저희가 구매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오승철 위원 계획인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지금 예산 다 편성해서 다 의뢰했고 일부 10대가 나와서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잘하셨습니다. 또 후속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남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디에 있죠, 지금?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총 3개가 있는데 은고개에 있고 상여고개 그리고 덕풍공원로에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현재 은고개는 12월 중에 다시 바꿀 예정이고요.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조치할 예정이고.
○오승철 위원 세 군데가 지금은 작동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세 군데 중에서 덕풍공원로는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정상 작동되고 있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리고 은고개는 지금 바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지금 도에서 상여고개, 도에서 수요 조사가 있어서 상여고개는 올려서 예산 받아서 바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올겨울 눈 오기 전에 조치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은고개까지는 다 되고 상여고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이 도에서 안 내려오면 거기 집중적으로, 눈 올 때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언제 고장 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오승철 위원 정확하게 올 초예요? 25년 초?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작년에 망가졌습니다.
○오승철 위원 작년에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작년이면 24년도잖아요. 그러면 24년에 거기가 지금 제설 자동 분사가 안 됐다는 거였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관리, 관심 가지고 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빨리 고쳐야죠. 저는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용해서 또 사업이 있으면 우리 더 추가를 좀 했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고장 난 시기는 올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것을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올 3월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계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를 계속 했는데 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해서 지금 두 번째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승철 위원 그렇게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래서 저희가 다급한 시기가 와서 한 곳은 직접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올해 안에 눈이 오기 전에, 그것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확실한 메시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지금 재난 기금 확보해서 고칠 예정입니다.
○오승철 위원 빨리 고쳐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추가로 이런 사업들은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용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가 다행히도 지금 세 군데 외에 경사가 많이 진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바로 앞에 우리 하남대로도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설치하면 어떨까, 내리막길에. 경기도랑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요 조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넣어서 고장 난 거는 빨리 고치고 만약에 그게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빨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고쳐야죠.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좀 더 추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행감이 끝나고 추가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 관련된 현황 자료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다시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설을, 요즘 또 이야기 나오는 게 제가 작년에 말씀해 줘서 인도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서 지금 동에서 인도를 제설할 수 있는 것을 또 바로 확보해 주셔서 잘하셨는데, 또 나오고 있는 게 통학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통학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미사라든지 지금 확인된 곳이 풍산고등학교라든지 아파트와 건물들이 많이, 고층 빌딩이 있다 보니까 음지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거의 24시간 내내 음지인 곳이 있거든요. 다른 인도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지만 약간 인도도 큰 인도 위주로 제설을 할 계획인 거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인도는 동에서 하고 저희는 차,
○오승철 위원 차로 하고. 그러면 그것은 동에서 실시하는 거네요?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오승철 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 관할일까요, 안전정책과에서의 관할일까요?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랑 해서 어디가 총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을 같이 좀 표출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주변 통학로 부분의 음지가 24시간 거의,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려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에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제설제를 부탁을 해서, 제설제 확보를 지금 하라고 해서 된 상태인데 그게 또 원활하게 제설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설제 있지만 누가 뿌립니까,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동에 1톤 차량이 골목골목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도 제설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제공이 되니까 그거 위주로 올해는 하는 게,
○오승철 위원 한번 부서에서 우리 하남시의 통학로, 학교 통학로 주변에 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나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력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를 하든 우리가 나가든 아니면 어떠한 방식을 써서라도 학교와 협약을 해서 학교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학교 주변의 안전도 같이 책임을 좀,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다친 친구들이 발생이 돼서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전에는 인도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26년도에, 올겨울부터 해 주시면 좋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팀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박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광고물팀이 예전에는 정말 단순한 업무들, 현수막 제거하고 간판 달 때 허가받고 이런 정도 했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이 바뀌면서 저희가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 도시 미관과 관련된 부분들,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너무 많은 업무도 있지만 도시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국비도 따오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따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결과물도 저조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셉테드 사업도 저희가 해마다 계속 늘려왔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협의는 하되 지금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간판 정비 사업도 저희가 도시재생 하면서 오래된 상점가들 간판 노후화된 것들 교체도 해드리고 이런 것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조금 그것까지 신경을 쓰는 것들이 부서가 분리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더 신경을 못 쓰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이번 자료를 받으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 하고 있는 점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게나마 간판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기금을 이용해서 일부는 한 부분이 있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당장 현안, 민원 처리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단속과 민원들을 별도로 하고 디자인이나 공모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별도로 떨어져서 이게 같이 좀 뭔가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량이 너무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24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또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못 쓰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들이 사실은 돌아 돌아 다시 시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 개편이나 부서를 조금 할 때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광고물팀이 예전처럼 그냥 정말 단순한 업무들, 단순한 업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뿐이 아니라 새로운 업무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저희는 사실 새로운 업무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 하던 업무 때문에 지쳐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다음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부서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사실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시 디자인과 연계를 해야지만 저희가 보차분리만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들을 조금 더 섬세하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지만 어찌 됐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판 정비 사업도 조금 늘려서 공모 사업을 한다면 노후화된 저희 원도심이나 이런 곳은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완하면 저희가 새로운 정책적인 업무들을 함께할 수 있을까를 우리 국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꼭, 꼭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그냥 “알겠습니다” 말고 나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안을 조금 정리하셔서 저에게 다시 별도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너무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희 의회도 불법현수막 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하면서 사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은 정확히 시장님이 먼저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은 저는 150% 공감합니다. 다만 시장님은 정당인이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그렇죠, 정당현수막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진희 위원 맞아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인은 진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사실 국회의원이 정당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님 현수막이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해 주셔야 하지만 정당인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구분해서. 어디까지가 정당인이고 어디까지가 공직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안이 꼭 통과돼서 저희 하남시도 지금 요즘처럼, 요즘 며칠처럼 그냥 깔끔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개수로도 너무 많고 몸으로도 힘든 일을 우리 부서에서 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저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 사업들도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남시가 워낙 예산이 부족하고 타 지역 가면 사실 보이는 게 점점 시민들의 눈은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남시가 조금 더 뭔가 의미 있는 콘텐츠로 도시 미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단순 업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5분, 16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6시로 안 들리셨어요?
16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위원장 최훈종 차량등록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우리 차량등록과 관련해서 사실상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주차 단속해 달라고 반대로 또 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을 텐데. 복합적으로 머리도 아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질의하는 것은 불과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현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종합 현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단속 건수가 2025년도에는 우선 4만 4,000건인데 보통 3년 동안을 보면 거의 5만 7,000건, 1년.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24년도 보면 2월하고 3월이 1,175건, 1,900건이에요. 그런데 23년도 보면 거의 3,000건, 4,000건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지금 24년도 2월하고 3월이 1,000∼1,900건으로 좀 적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개통 작업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좀 자제 권고를 했던 시기입니다. 자료 안정화를 위해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다량의 어떤 신규 사업들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좀 자제 권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최소화했던 사항입니다.
○강성삼 위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 하남시 자체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두 달 동안 그런 상황이, 특별한 상황이,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다른 곳은 다 멀쩡한데 이렇게 보니까 단속 건수가 갑자기 팍 2월하고 3월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리고 단속구분별 단속 현황에 보면 이동형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동형이 문제가 됐던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렇지는 않고요. 시스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각종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환 과정에서는 약간의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후속 작업들이 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 때문에 신규 발생량을 좀 자제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찍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게 구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새로 할 때는 항상 일시적인 장애도 생기고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일단, 이쪽 분야가 신규 건들이 건수로 보면, 단순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점심시간 때 단속 유예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이것은 주말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잖아요. 고정이 됐든 이동이 됐든,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점심시간, 예를 들어서 가까운 곳을 예로 들게요. 우리 시청 건너편에 트레벨 뒤에 거기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위에 대도 우리가 별도로 단속을 하지 않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점심시간에, 이 시간대는 단속을 안 하고 있고.
○강성삼 위원 11시 반부터 2시까지. 그 이외에는 단속을 하고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대는 일부러 이동형이나 고정형이나 그것은 안 하고 있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진을 찍어서 권익위에 올리든가 아니면 국민신문고 이쪽에 올리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지침에서 예외 시간 근거를 두고 있어서 들어오면 이 근거로 해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언제부터 하고 있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정확한 시기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시간대 황색선이 있는 선이 있어요, 우리 트레벨 뒤에도 황색선이 엄연히. 그러면 그곳에서 선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못 하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점심시간에 유예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유예를 해 준다. 그게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지금 우리 운영 지침에 그것을 전 구간에 대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 이게 지금 23년 3월에 개정된 것을 봐서 아마 그 무렵부터 그 시간대는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요? 개인이 올린 것도 제외가 된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안전신문고로 들어온 것을.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도 좀 이렇게 할애를 하면 안 될까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저녁 시간대……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너무 밤늦게까지 한다면 그 주변에 교통 정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한 저녁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그 정도까지는 해 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또 자체적으로 단속을 할 거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마 이거를 이 시간대 점심으로만 한정한 거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야간 퇴근 이후에 사실상 불법주정차가 집중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마저도 예외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불법주정차, 물론 저녁 시간대도 한 2시간 정도만 운영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시지만.
○강성삼 위원 그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어떤 그런 또 문제가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시부터 8시 아니면 5시 반부터 7시 반. 한 두어 시간 정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도 우리 차량들이 움직이고 또 저녁때도 움직이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하남시분이지 뭐 외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또 외부로 나가려면 또 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 하남에 사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장시간 해서 서너 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식사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가시는 그런 거 한 두어 시간 이내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좀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반대 민원 이런 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좋은 방안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신문고를 왜 얘기했냐면 저도 식사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날아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 그때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부가 되면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그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황색선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 주니까 그 근거만 갖고 오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그런데 아마 저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강성삼 위원 6대 주정차는 일반적으로 우리 황색선 있는 데, 소화전.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 외에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또 어린이보호구역.
○강성삼 위원 인도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트레벨 뒤에 같은 경우도 인도 있잖아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러니까 차도가 아닌 인도에 차를 올려놨을 때. 그럴 때는 절대 구역이라고 해서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24시간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일반,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트레벨, 일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뒤에 황색선이 없으면 우리가 단속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그렇지만 황색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 놓은 거고, 황색선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것을 점심시간에는 무조건 저희가 할애를 해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고,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강성삼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인데 굳이 여기에 약간 걸쳐놨는데 왜 나중에 단속이 됐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저도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혹시 단속 관련해서 이렇게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우리 차량등록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혹시 있나요? 그렇게 해서 한 건수가 있어요? 우리가 유예를 시켜준 건이?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 현황은 추출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강성삼 위원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이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렸어요. 그것이 나중에 저한테 과태료를 내라고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에서 그거를 갖다가 부과를 아예 안 하든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단속되었으니까 가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지. 해명을 했으면 그 관련 자료가 있겠죠. 관련 자료 올해 것만 해서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주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유사한 추가 질의인데 우리 학원가 차량에 대한 단속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미사에 북근상 관련된 부분이나 남근상에서도 학원 차량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카메라가 북근상 거기 앞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학원 차량에 대한 문제들 다른 지자체도 똑같고.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오승철 위원 지금 우리 북근상 관련된 부분에서도 보건소 지나자마자 북근상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소로 들어가는 차에 벌써 45인승 큰 버스가, 차가 대어져 있고 자체적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사고 위험이 너무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규정을 벗어나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위험성이 조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 점검도 많이 해보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혹시 그런 대책들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본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지금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부분이 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이동 단속을 해 달라든지 그 단속을 원하는 민원이 있고, 또 반대로 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 민원의 저희가 충돌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민원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가급적이면 일관된 어떤 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좀 융통성 있게 어떤 특수 사항이라든지 특수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어떤 운영을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많이 고민은 하지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승철 위원 원칙 말씀하셨는데 저도 원칙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원칙대로 하자면, 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학원가에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현장을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학원이 이렇게 끝나는 시간대에 그 현장을 가보면 엄청나게 혼잡하고. 만약에 우천 시라든지 이럴 때는 시야 확보가 너무 안 돼서 정말 사고가 날까 봐 아주 위태위태합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런데 이 학원 차량들이 지금 전부 다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쪽의 8단지 쪽에 있어서도 펜스를 누가 강제로 철거를 했다가 우리 부서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놨는데 그 안쪽에서 학원 차량이 아이들을 태우고 있어요. 엄청 위험한 장면들을 정말, 정말 무슨 꼭 우리가 사고가 나서 TV에 나와야만 그다음에 후속 대처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정말 현장 너무 위험하고 누가 봐도 우스갯소리로 봐주는, 우리 시가 봐주는 거 아닐까라는 정도로, 심할 정도로 경광봉을 들고 와서 자체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면서 본인의 학원 버스를 정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아이디어를 내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책, 어떤 그런 뭔가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다르다 보면, 제가 한번 의견을 내드리면 교통정책과랑 한번 협업을 해서 우리 하남시만의 유휴 공간이 있거든요. 안쪽에 도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3차선인데 안전지대를 한 차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약 한 어느 구간,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하남시 등하교 구역을 저장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쪽에서 학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냥 자차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전하게 승하차가 될 수 있는 그런 특별 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조례로서 해서라도 어느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학원 측에서도 안전하게 그쪽에서 유도를 해서 승하차를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고. 지금 그거를 하지 않으면 대로변에 그냥 다 차를 대고 이런 현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대로변이 아닌 안쪽 이면 도로를 이용해서 어느 구간을 이용해서 그게 공간이 나온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근상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들어가다 보면 한쪽은 공원이고 상가 다이소 있는 데거든요. 그 안쪽에 보게 되면 차선 하나를 안전지대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동량이 많지가 않고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차선을 어떻게 살려서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런 구역을, 특별 구역을 지정을 해서 한다면 좋은, 아마 전국에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 때문에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선진으로 딱 한 번 하남시가 특별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을 지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교통정책과랑 같이 협업해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지금 말씀하신, 특히 진짜 학원가들이 그런 어려움이 진짜 있습니다. 안전에 집중되는 시간들도 있고 학원가 차량들이 다 한꺼번에 몰리고. 물론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지만 또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건물 앞에서 대부분 승하차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설치 가능 지역이 검토가 되면 그런 것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만약 그게 만들어진다면 부모님들도 그렇고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안전하고 학생들도 안전할 것 같거든요. 교통정책과랑 경찰서하고 우리 세 과가 협의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진행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체크해 주셔서 그런 아이디어가 법률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번 최초로 지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 과정을 다음에 따로 행감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단속 현황에 보면 이륜차는 경찰서 소관 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륜차를 단속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이게 지금 저희가 과태료 기준에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벌금에 4만 원이 이렇게 있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오토바이 민원은 거의 시로 오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단속 권한도 없이 민원만 받고 계시는 거네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래서 경찰서 소관이라고 안내를 해 주고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위원장 최훈종 이륜차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는 AI 기본으로 하는 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토바이 단속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그러면 경찰서로 가야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그것은 주정차 문제가 아니고 아마 속도라든지 이런 사항일 것 같은데요. 설치는 여기서 하더라도 아마 관리는 경찰서에서 연동돼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도 경찰서에서 연동돼서 다시 또 저희 과로 오면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는 건가요?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이륜차가 만약에 민원이 오면 거의 경찰서로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인도의 어떤 통행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이륜차는 저희가 견인 자체도 아예 못 하는 거죠?
○차량등록과장 배상섭 예. 다만 튜닝, 불법 튜닝 이런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저희가 애들 타고 다니는 거 뭐죠, 킥보드? 그것도 단속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교통건설국장 석승호 도로관리과에서.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요. 차량으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 ○출석 감사위원(4인) |
| 위 원 장최훈종 |
| 부위원장오승철 |
| 위 원강성삼 |
| 위 원박진희 |
| ○위원 아닌 출석 감사의원(1인) |
| 의 원금광연 |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정태현 |
| 차량등록과장 | 배상섭 |
| ○의회사무국(5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손예린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