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34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4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하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농업과


일시 2025년11월26일(수) 10시01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위원장 최훈종 안전정책과에서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저희도 실질적인 행감이, 이렇게 서로 맞대고 실내에서 하는 것은 3일째 들어가게 되는데요. 점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과나 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정책과 첫 번째로 하남시 공사 사건·사고 현장 일지 외 그리고 관급공사 현장 사건·사고 일지, 이것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얼음냉장고 운영 결과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설공사 사건 일지를 좀 봤어요.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1건에 민간 17건, 공동 4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사고는 유형별로 보면 전도, 넘어짐이 한 10건이고요. 그다음에 충돌, 부딪힘이 4건, 기계에 끼임 같은 경우 4건, 그다음에 낙하 물체에 맞은 게 2건 그리고 미끄러져서 복층에서 추락한 건 1건 해서 22건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자료 주신 것으로 봤을 때 다 면적이 큰 사항들이에요. 면적 개념을 몇 평방미터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

강성삼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주신 건지. 일반 소규모 건축물부터 대형 공사장까지 다 같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시설물안전유지 관련 법에 의해서 위험도 1종, 2종, 3종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그다음에 2종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그다음에 3종은 1·2종 외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1종, 2종은 21층, 16층 이상의 면적이 나와 있는 것이고 3종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단독 주택이 있을 거고요.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4층 해서 거의 150평 이내로 이렇게 보통 설계나 준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에서도 일반 주택 하나 짓는 데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된 사항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소규모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요. 대규모 유통시설이나 기타 면적이 넓어서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걸 지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 질의 요지는 우리 하남시에 21건의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21건의 기준을 무엇으로 책정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자료 찾는 중)

1·2종 지정으로 된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해체공사, 지하 10미터 이하 굴착공사,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하남시의 공사 현장이 21건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게 몇 평까지부터인지 그걸 알아야. 일반,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이축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소규모는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에 연면적 1,000㎡ 이상 공동 주택,

강성삼 위원 그렇죠. 웬만한 우리 하남시에 모든 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층 이상, 아까 말씀대로 16층 이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사고가 거의 없었나요? 보면 다 면적들이 큰 거예요. 16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몇 평방미터 이상인데. 작은 건물들은 없어요. 소규모, 아주 작은 건물들에 대해서는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이 우리 안전총괄과에 신고가 안 됐거나, 그런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공사 관리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강성삼 위원 이어서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저한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총 21건 중에 민간이 17건, 공공이 4건인데 사실상 이 공공이 4건이나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남시에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크게 사업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

강성삼 위원 저쪽 끝자락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북측부터 하면 위례복합체육시설, 그다음에 감일 쪽 가까운 쪽으로, 그다음에 미사3동 그리고 제2노인복지관. 이거 외에 별도로 크게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현재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크게 하고 있는 것은, 한두 건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전체 21건 중에 공공이 4건이에요. 4건이면 전체 민간공사장하고 합했을 때 사건·사고가 일어난 것이 거의 20% 이상이 됩니다, 건수로 따지게 되면. 그러면 높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왜 높은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

강성삼 위원 우리가 21건 중 4건이면 비율적으로 보면 20%라는 건 상당한 수치인 거예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20%라는 건 거의 5건 중 1건이잖아요. 5건 중 1건이 공공에서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혹시 우리 건축과나 도시정책과 아니면 도로관리과, 도로점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 부서들이 있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가 해야 하는데. 보통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계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떠한 교육이나 아니면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전조치를 강화해라, 아니면 또 따로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행위를 하는, 관리·감독을 하는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점검은 감리자 등 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요. 저희는 수시로 사건·사고가 있으면 그걸 전파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하라고 시달을 하고. 그다음에 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또 자문 위원들하고 가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공사 현장에서는 면적이 크니까 당연히 상주 감리가 있겠죠. 상주 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바로 즉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연락이 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 같은 경우는 합동으로 같이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재빠르게 해야 되고. 요즘 보면 사건·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119가 가더라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돌다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책임도 꼭 병원에만 질 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놔서 만약에 발생됐을 때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관계자 회의나 이런 것은 초창기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이렇게 현장 답사해서 안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담당 부서하고 해당 부서나 해당 시공사, 감리자 등 현장에 가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강성삼 위원 이런 단순한,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단순한 타박상이나 이런 것도 저희한테 들어오지만 인명사고가 조금 크게 번지는 사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설사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특히나 공공 분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 큰 사고가 있을 때 공사 중지가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가들이 와서 합동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기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강성삼 위원 특히나 민간 사업장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도리 있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는 간과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정확히 해서. 우리 공공에서 하는 일들이 사고가 난다 그러면 우스워요. 일반 민간업체도 아니고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몇 배로 더 감리나 안전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교산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공공시설물들을 아마도 꽤 지을 거예요. 최소한 동이 몇 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도서관, 여러 가지 체육시설 등 수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 공공에 대한 건축물들이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편달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얼음냉장고 운영 결과 및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냉장고를 우리가 설치하게 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폭염 대책 기간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생수를 비치해서 온열질환자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우리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우선은 1순위가 우리 하남시민인 것이죠. 굳이 인근 강동이나 송파 이런 분들한테 드릴 이유는 크게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우선 이걸 몇 년도부터 하신 거죠, 정확히?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2021년도요. 2021년도부터 했을 경우 그때 운영 장소를 보니까 총 8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또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영 장소를 계속 확대했어요. 확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 초창기에 들어갔던 금액이 일부 1,000∼2,000만 원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2억 2,500만 원이죠, 전체? 맞나요, 이게? 2025년도 금액?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내년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현재까지는 추가로 요청 들어온 장소는 없는데.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시민들이 더 자주 이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미사한강4호공원부터 미사호수공원까지 있습니다, 여덟 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남시청 앞에 여기 근린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그렇게 여가를 즐기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40명? 많아야 50명? 그 정도 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출퇴근하거나 점심때 이렇게 보면 30명에서 많아야 한 50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수량 병 수를 봤어요. 약 69일간 13만 3,380병이나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날짜로 N 분의 1을 해보니까 1,933병이에요. 그러니까 1,900병이, 거의 2,000병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000병씩이나 나가려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혹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 팀에서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나가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가져가요, 이게?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하루 종일 관찰은 못 했지만 도서관 다니는 분이나 그다음에 유동인구, 시청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생수를 소비하시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많긴 한데, 한 분이 또 여러 병 많이 가져간다고 하는 사항은 그렇게 별로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것이, 거의 하루에 2,000병이 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물 꺼내서 마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도서관의 하루 일일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 인원 가지고도 찰 수가 없어요. 거기 어르신들이 마셔봐야 2개 마시겠죠. 그래봤자 100병이에요, 100병. 그러면 나머지 1,800병이 어디로 갑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건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도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은 그걸 봤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싸간대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에도 위례길을 지인들하고 걸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이번에 행감을 하게 되면서 시청 앞에 하루 평균 2,000병이 나가고 산곡천 그 밑에 운동시설 있는 데는 거의 2,600개가 나간다.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청 앞에 2,000병이나 그게 나간다고. 예를 들어서 산곡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곡천에서도 그 지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지인들도 다 봤대요,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 시청만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거의 2억 2,000∼3,000만 원 되잖아요. 이거면 우리가 예산 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운동하시는 분들 협회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시장기나, 의장기나, 협회장기를 할 때 200∼300만 원씩만 해 줘도 2,000∼3,000만 원이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돈을, 확인도 안 된 이 사항들을, 어떻게 이걸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몇 병 가져가도 우리가 단속할 수도 없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 생수병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1인 1병씩 가져가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긴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있을 수는 없고 해서 자율방재단분들도 수시 점검을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새벽이나 이런 때에 하루 종일 저희가 모니터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물을 저희가 냉장고에 채울 때 몇 회에 걸쳐서 하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평일은 5회 하고 주말이나 휴일은 7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을 갖다가 저녁때에는 다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간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다음 날 가면 없대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냉장고도 좋지만 2억 2,000만 원의 혈세가 잘못하면 낭비가 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구해야 해요. 어떻게 해서든 시민들이 다량으로 가져가게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선 가져가시는 분들이 잘못된 민주 시민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할 수도 없고. 한 번 정도는 정말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자율방재단이 됐든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하루에 2,000개가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어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산악회에서 갈 때 거기에 있는 물을 가져가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어떻게 2,000병이 나갑니까, 이게.

그리고 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물을 이분들이 하루에 2,000병을 넣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업체에서 횟수마다 갖다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나 아니면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부족했을 때 하고 넣을 때하고 수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는 이 5회라고 했는데 냉장고가 몇 대씩 설치되어 있어요, 각 운영 장소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1대씩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1대죠. 1대에 그러면 몇 병이 들어갈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320병 정도씩 한꺼번에,

강성삼 위원 320병이면, 뭐 400병이라고 칩니다. 400병이면 5회에 걸쳐서 한다고 했잖아요. 딱 2,000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통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더우니까. 그렇게 드신다면 한 서너 시간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서너 시간 만에 400명씩 계속 오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제가 강변길은 현장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는,

강성삼 위원 아니, 예를 이쪽 앞으로 들어볼게요. 400명이 3시간 뭐 이렇게 해서 오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강변길은 제가 가서 확인을 일주일 정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앞 근린공원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또 그렇다고 이분들이 정확히 넣는 것을 본 것도 없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증명사진을 시간대별로 빈 것을 갖다가 찍고, 그리고 넣어놓고 찍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찍어서 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방재단 같은 경우 근처에 넣는 것을 그 시간대에 가서 확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방재단이 그 개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직원이 나가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성삼 위원 아니, 방재단, 물을 넣고 찍어놓고 다시 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넣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입니다, 녹음을 시켜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넣어놓고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확인 절차도 아무것도 안 거치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QR코드라든가 어떤 앱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자판기를 그냥 설치하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자판기 운영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봤는데요.

강성삼 위원 있어요, 그렇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대당 들어갈 수 있는 게 백몇십 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물을 꺼내고 나면 한 10초 정도 터울이 져서 여러 사람이 왔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강성삼 위원 10초 정도는 다 참아요. 그건 성격 급하신 분들이지, 10초도 못 참아요? (웃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금액도 늘어나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양도 좀 적은 사항이라서 검토는 한번 해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아니라 한 곳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한 곳 정도. 다 하라고는 못 하겠어요. 재정이 투입되니까 다 하라고는 못 하는 데 한 곳 정도 시청 앞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나가서 보시고. 그러면 하루 평균 2,000병이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리고 올해 한 곳이 업체가, 몇 군데죠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4개 업체입니다.

강성삼 위원 4개 업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이게 뭐 1구역, 2구역, 이렇게 있어요. 1구역은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1구역은 미사한강공원4호하고 모랫길 종점입니다.

강성삼 위원 이거 2개. 그리고 2구역은?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한강시민공원3초소하고 모랫길 시점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3번하고 4번하고 시청으로 건너뛰네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3구역은 산곡천 입구하고 시청 앞 근린공원입니다.

강성삼 위원 아까 2구역이 한강시민공원하고 모랫길 시점이잖아요? 두 군데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3구역은,

강성삼 위원 아니, 2구역.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모랫길 시점은 2구역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모랫길. 1구역이 두 군데, 2구역이 두 군데 그리고 3구역이,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두 군데.

강성삼 위원 산곡천하고 하남시청이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그리고 4구역이 감일문화공원하고 미사호수공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이게 1구역부터 보니까 다 하남시 업체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하남시 업체입니다.

강성삼 위원 SL이라는 데하고, 1구역부터 좀 볼게요. 휴먼, SL 그리고 3번에 삼성디자인, 휴먼. 쪼개기 들어온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이거는 감일문화공원하고 미사호수공원의 시작 시기가 조금 달라서 감일문화공원은 휴먼이 들어가고 미사호수공원은 워터보이가 들어갔습니다.

강성삼 위원 ‘삼성디자인’이라는 계약업체가 물을 하는 업체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강성삼 위원 그래요? 이 ‘삼성디자인’이라는 업체의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회사명이라든가 관련 서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을 도둑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얹어서 시민의식이 정말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사람이라는 게 경고문구가 있으면 사람이 움츠려집니다, 그렇죠? 그런 경고문구라도 자제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것이 시민들한테 좋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 물품이 없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게 없어요. 얼음냉장고 관련해서는 정말 계획을 내년에는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한 구역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서, 외부 사람들이 가면서 한강길 그쪽에서 다 뽑아가면 결국 우리 시민들은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여기 앞이 됐든,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청 앞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못 하시면, 은행에서 어르신들 못 하시면 다 해 주잖아요. 앱 설치를 하든 뭘 하든 요즘 다 핸드폰 갖고 계시고. 아니면 자기 주민번호를 입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병만 해서, 이게 가면 어떤 사람은 10병 가져갔던 데이터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해서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 과장님,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 자체가 생수를 구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민들께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오승철 위원 그 취지가 정확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생수를 구하기 어렵고 다중인원이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이동인구가.

오승철 위원 우리가 하남시에서 생수 주는 사업이 반응은 일단 좋아요. 당연히 그냥 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현황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위치, 최초의 우리 상임위에서도 통과를 해 주셨던 게, 사업에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몇 군데는 그런 거와 상관없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거든요. 우리 하남시민이 생수 1병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오승철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생수 1병 사 먹을 돈이 없나요?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생수 1병 정도는 거의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정말 살 수 없는 곳에서 목이 타서 힘드니까 그런 목적의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시민들께 우리 하남시가 보여주는, 인기몰이하려고 하는 행정인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염 기간 동안에 야외에 다니시는 분들이 온열질환,

오승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지하고 많이 다른 곳에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시고. 확대됐잖아요. 어느 지역이,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몇 군데는 아마 설치된 곳에 100m도 안 되는 데에 편의점에서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인기몰이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생수 보충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있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유가 정작 필요한 시간에 먹으러 가면 물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앞서 강성삼 위원님께서 어떤 사유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걸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이게 되면 아침 5시 반에 넣는데요. 7시에 또 넣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오승철 위원 업체에 확인을 했었나요, 혹시? 5시 반에 넣는데 물이 다 떨어집니까? 확인 안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한두 번 정도는 제가 나가서 확인했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땠습니까, 그때? 물이 다 떨어져 있던가요, 남아 있던가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주말 오후에 공급할 때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뚝방길에서는.

오승철 위원 5시 반에 누가 나와서 뚝방길에서 얼마나 걸을까요? 그리고 아침 기온에, 여름에 폭염이라 해도 그 날씨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7시에 누가 나가 있을까요? 몇 분은 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어떤 행정에 있어서 다수가 사용될 수 있는 곳에 집중이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돌려볼게요. 몇 시에 산책을 많이 할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오전에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여름이기 때문에.

오승철 위원 일반적으로 저녁에 많이 합니다. 오전에도 많이 하겠지만. 그러면 특정 대상인이겠죠, 아침 5시, 7시에 산책하시는 분들 특정인인데 더 많이 하는 분들은 직장 퇴근하고, 오히려 폭염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녁에 더 많이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녁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부서에서 저녁 7시하고 아침 5시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오시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저녁 7시하고 아침 7시를 비교해보시든지. 이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2억 3,600만 원 들어가는데.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또 어느 지역에, 없는 구역이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있거든요? 또 넣어야겠어요, 아무래도 거기도. 결국 우리 하남시는 무료로 물을 계속 전 지역에 그냥 제공해 주는, 우리 항상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 해 주는 거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생수로 인기몰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시민들한테. 그런 행정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

오승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성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시간 운영도 고민해보시고 장소도 다시 재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2억 3,6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1억 원도 안 될 겁니다, 들어가는 돈이. 불특정 다수가 몽땅 가져가는 것도 있고 우리 하남시민이 아닌 분들도 와서 지나가다가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는 다시 한번 재검토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강성삼 위원님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다시 전달해드리고 이 대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은 일 하면서 지적이나 받고 지긋지긋하잖아요. 이 자체가 보니까 단순하게 나와 있네요.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주요 산책로 등 야외 활동 시민을 대상으로 얼음냉장고를 운영하여 폭염 피해를 막는다’ 폭염 피해가 뭐예요? 보통 탈수나 온열환자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산책로나 야외 활동, 시민 모이는 곳에 차라리 개수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계속 쓰고?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상수도는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원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훈종 꼭 시원해야지만 탈수하고 온열환자를 막아요? 꼭 얼음을 줘야 해요? 이 내용대로 하면 꼭 얼음을 줘야 해요, 얼음을? 물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비용이면 이런 자리에 취지대로 산책로, 야외 활동, 시민이 모이는 곳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 되겠구먼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에 따라 1·2종 시설물 현황, 위험시설물 현황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문 나는 거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개.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몇 개가 되고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균열, 배수로 막힘, 토사퇴적 등 동일한 결함이 4개가 반복되고 있어요. 반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복에 대한 잘못은 잡혔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라는 게 없어요.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게 여기 지금 들어있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훈종 점검을 했으면 저희가 어떤 조치를 했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료에서 찾지 못했나 싶은데. 과장님, 제가 자료를 잘못 본 건지 그것이 누락된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9-32페이지에 보면 후속조치 이행 현황이,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거기 X하고 O만 있잖아요. 했다, 안 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X, O 그러면 저희가 알아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세부적인 내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했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어느 것은 반복이 됐으니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같이 깃들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다음에 또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업체가 같은 구역인데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한 업체가 검사를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빠진 게 아니고 업체들을 돌려가면서 같은 자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일관성이 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끼리 무슨 품질을 비교하거나 결함 판단,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로 공유 좀 하나요? 논의를 하고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안전점검은 해당 시설 관리자가 시행을 하는데요. 선정 관련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위원장 최훈종 업체 간 서로 평가 기준은 일치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평가 기준은 아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평가 기준이라도 일치를 시켜서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업체를, 저희가 안전관리 업체를 한다면 이왕 쓰시는 거 같은 자리를 계속 그분들한테 하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문제가 있어서 업체가 빠져서 다른 데 가서 그 업체가 점검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하남시 것을 점검한다면 그 해에도 같이. 그러면 전에도 하고 24년에도 하고 25년에도 그 업체가 만약 점검을 한다 치면 그 업체를 같은 구역으로 가야 오히려 점검하는 데 효율적이고 더 세밀한 점검을 하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점검을 하고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주셔야지 X, O로만 갖다 주셔서. 50:50도 아니고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위험시설물 현황 및 안전 점검에 보면 D등급하고 E등급은 다행히 하남시에는 없대요.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C등급이 지금 24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24개소가. 그러면 C등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D등급으로 갈 수 있고 E등급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늘 그냥 C등급에 머물러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이거는,

○위원장 최훈종 위험시설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가고 어쩌고 하면 그게 D등급으로도 갈 수 있고 E등급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늘 그냥 C등급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실시할 때 하고 나서 다시 등급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저희가 D등급하고 E등급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체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 같은 거.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 A부터 B·C등급은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3∼4년에 한 번씩 해서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조치하라고 통보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큰 위험성이 있으면 등급을 조정하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등급을 조정하니까, 등급을 당연히 조정해야죠. 그런데 등급을 조정하실 때 있어서 저희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발생했을 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냐 이거죠.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어떤 식의 관리체계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게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 박진희 위원님.

박진희 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부서 직능·직렬 포함 직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 부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더 많구나, 업무가 많이 늘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기본적인 업무의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축제 안전, 그 외 안전, 취약계층 안전, 여러 가지 안전 등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그 부분도 우리 부서인 것 같고. 입영지원금부터 안전문화운동 추진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부터 시작해서 민방위까지 다양하게, 산업재해까지 있더라고요. 건설, 안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보면 물론 안전이라는 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나 홍보, 시민의식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전체 업무에서 안전에 대한 홍보나 예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우선 저희 팀이 4개 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 팀은 자연재난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회재난 3개 팀이 재난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1개 팀이 안전기획팀인데. 안전기획팀에서 예비군, 민방위, 기타 안전 업무하고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안전 관련 업무는 아무래도 80%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진희 위원 현장의 업무들을 하는 것이 80%라면 나머지 한 1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홍보나 캠페인이나 예방과 관련된 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강성삼 위원님과 오승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 시민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부서에서 너무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부서에서 지금 본의 아니게 질책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좋은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의 업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시기만 신경 써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사계절 내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국도비 관련돼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저조한 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현장 민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과 관련된 것이 정부에서도 워낙 비중이 크다 보니까 관련된 것들이 여러 부처의 안전과 관련된, 홍보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주민의식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쨌든 안전문화운동도 하고 있고 안보교육도 하고 부서에서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주민들이나 대상자에게 조금 더 홍보하고 안전할 수 있게끔 문제의식을 느껴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그런 사업들이 나오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보니까 혹시 업무가 되게 많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필요한 것 같아요.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전 홍보도 하고 방재단에서도 홍보활동도 하고 저희도 안전안보훈련이나 재해위험훈련도 하고 동 주민들이나 이렇게 참석하게 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대한 것은 강조해도……

박진희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이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같이 공유해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이 조금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린이 놀이터시설 안전관리 이것도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마다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혹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

(담당 직원과 대화)

저희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 자체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각 부서, 공원녹지과에 속한 놀이터들이 있고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아파트 단지별 관리하는 곳은 그러면 자료를 어떤 것들을 받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그거까지는 잘……

박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 조금 광범위한데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전체 서면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관리가 생각보다 조금 안 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도 문제고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아파트에서 꼭 해야 되는, 수시로 해야 되는 점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못 한다면 그래도 공문이라도 보내서 뭔가 준비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파트도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도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느 분이 담당 팀장님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조금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서로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챙겨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아직 조금, 갑자기 제가 물어보는 거라 답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문서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팀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의 직원 현황에서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 부서인데요. 직렬이 방재안전직이 있는데 22명 정원 중 5명입니다, 현재. 그래서 방재안전직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더 바란다면 행안부에서는 권고사항인데 상황관리를, 상황관리만 할 수 있는 별도 인력을 구축해서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시 인원 배정으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재안전직 비율이라도 좀 더 뽑아서 과에 많이 배치를, 인력을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진희 위원 아무래도 방재, 저희가 직능·직렬을 나누는 이유도 어찌 됐든 그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때문에 직능·직렬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다른 과는 그래도 조금 비율이 비슷하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는 방재안전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이 조금 관련 부서와,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약간 안전불감증,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직능·직렬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조금 신경 쓰셔서 방재안전직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24시간 계속 뭔가 본다면 지금보다 여러 가지 업무들이 조금 더 소통하기가 쉬워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우리 시를 믿을 수 있는 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은 안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조사하고 많이 보셔서 내년도 사업, 아니면 후년도 사업이라도 안전과 관련된, 지금 사업이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너무 다양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강력하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문표 예,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 모두 고생이 많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공통5에 보면 2023년, 24년, 25년도에 가면서 2024년 대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2024년은 95.82인데, 이건 아직 기간이 안 됐구나. 이거는 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위원장 최훈종 환경정책과 소관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망월천 오염 피해 현황 및 조치 사항에 자료 요청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주신 23년도부터 올해까지 봤는데 23년도에는 어떤 유류 유출도 많았고 4건에, 24년도에는 5건, 올해는 다행히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23년도에 발생된 유류 유출 사건 관련돼서 그동안의 대처는 다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 위원 24년도에는 대부분 고발 조치가 아니고 과태료 쪽으로 직접 부과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어떤 기조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24년도에는 유류 유출 건으로 해서 1건이 고발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토사 다량 유출입니다. 토사가 유출돼서 흙탕물 나가는 건데 그거는 고발 조항이 아니고 과태료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출된 지점으로부터 50m 하류에서 시료를 뜨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유출되기 전 시료를 떠서 그 차이가 100ppm 이상 차이가 나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오승철 위원 특별한 건 아니고 사고 유형에 따라서 바뀐 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유출이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올해는 어류가 폐사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됐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사진을 막 찍어서 SNS에도 올리고, 아마 우리 부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물고기가 떠오르다 보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였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5년 9월 2일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8시 10분경에 당직실 민원으로 들어와서 어류 폐사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했는데 어류가 약 10kg 정도 폐사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것을 봐서는 전문기관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원인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복합적인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전날 폭우로 인한 교란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천으로 인해서 수량을 좀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충격이 컸을 것이고, 거기에 해수까지 같이 유입이 돼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류가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폭우가 내리는 게 이제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폭우에 관련된 그런 빈도수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산물에서 나오는 해수 자체를 따로 돌려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입이 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수산물센터에서 나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우수토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유량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로 가는데 일정 유량이 넘어가 버리면 오버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유량이 많아지면 넘어가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많이 왔었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해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오승철 위원 원인이 또 이것 때문에 교란에 있어서 더 문제가 컸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폐사된 것은 아니고요.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이 된 게 해수에서 유입되는 양을 관로가 따로, 전부 다 100% 문제없이 나가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께서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 시민들께서는 지금도 모르고 계실 텐데. 그게 넘쳐서 일정량이라는 게 그날 비가 많이 온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비가 왔을 때에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또 같은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공사할 때, 계획을 디자인할 때 완전히 나가는 것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따로. 그거를 갖다가 약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렇지 않아도 그때 사고 이후에 저희가 관련 부서인 하수과하고 거기에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수산물센터 하수 쪽하고 망월천 쪽에 준설 관련해서 그런 것도 대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도 또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에, 예산 확보는 해야겠지만 수질모니터링을 가진 센서를 부착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도과와 그 공사사업 계획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우선 저희가 그쪽으로 알려드렸고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같이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위원 부서에서 체크를 좀 확실하게 해서,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 그 높이가, 해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가 꽤 많이 오게 되면 그냥 잘 넘칠 수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말 차단할 수 있게끔 높이를 높여서 해수 유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높이까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하수도과하고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번 해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해수는 별도로 지금 관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우수가, 비가 내리면 거기 넘치는 구조로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얼마나 비가 내렸을 때 거기가 넘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 양까지 아직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 양을 계산하셔서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 와서 그쪽으로 물이 몰려서 넘친다, 이 계산이 나와 있어야죠. 무조건 그것도 없이 거기로 유입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로로 갔기 때문에 그게 넘어왔다?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거는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는 이건 근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하천수 오염 검사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애초에 저희가 검사를 의뢰할 때, 그러면 해수가 지금 결과, 이것도 추정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해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염도측정기가 있어요. 그래서 염도측정기로 저희가 현장에서 측정 가능해서 측정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현장에서 측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위원장 최훈종 염도측정했는데 왜 결과는 그때 안 주셨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같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거는 어떤 어디 의뢰했더니 그게 들어갔다고 추정치로 나왔는데. 그러면 애초에 검사할 때 이거를 같이 검사시켰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저희가 염도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뢰한 상태인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때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추정치로 말씀하셨는데. 염도측정을 해서 염도가 얼마 나왔다는 것은 저한테 그때 보고를 안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치로 검사를 의뢰했으나 지금처럼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의뢰했는데 해수가 들어가서 염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검사를 저희가 의뢰할 때 기본 매뉴얼 같은 건 없습니까? 무엇무엇은 검사해야 한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런 매뉴얼은 없고요.

○위원장 최훈종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실무자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어느어느 것이 나올 것인가를 예측한 다음에 해야 하는 거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원료라든가 유출된 상태라든가 그런 걸 판단을 해서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예 어떤 기본적인 검사할 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은 없고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무엇무엇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 실무자가 판단해서 검사를 할 때 ‘이거,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우선 그렇고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해서 검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색공장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방류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검사에 포함시켜라라고 해서 30년 전에 만들어져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해서.

○위원장 최훈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염분은 바닷가 쪽, 그쪽에 지침이 들어있고 육지 이런 쪽은 안 들어있나 봐요. 어쨌든 저희가 그때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바로 옆이 저희가 언제든지 염분에 노출될 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게 왜 빠졌나,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혹시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좀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산지구 환경 관련해서 비산먼지 있지 않습니까? 가림막 설치를 할 때는 우리 환경정책과에 협의를 보고 설치를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합니다.

강성삼 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청, 여기 산림촌이나 아니면 고골 올라가면서 공사를 하려고 가림막을 다 해놨어요. 그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심의를 받고, 협의를 받고 하는 사항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맞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그게 보통 태풍이 오거나 할 때는, 이번에 보니까 저희가 가림막을 설치해놨는데 일부 다르게 해놓은 사항도 있고 해서 연세병원 갔을 때,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그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혹시 그게 구조상이라든가 이런 게, 구조계산이라든가 풍력, 이런 게 관련돼서 설계 도면에 같이 오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환경법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높이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m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안전, 그런 거는 계산되어서 저희한테 제출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가림막으로 인해서 돌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거나 했을 경우 그게 넘어가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미리 사전에 건설업체에 문서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관리 문자로 해서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게 좀 안 맞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무런 기술적인 사항도 없이 가림막 설치만 한다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그게 넘어가서 사고 나면 우리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림막을 업체에서 설치를 한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처럼 RPP로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메쉬펜스로 한다든가, 이런 게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토목에서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수량을 보고, 예전에 20년 단위, 50년 단위, 100년 단위로 해서 수량을 보고 그 높이를 조정해서 교량 건설을 해요. 이것도 풍량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를 해놔야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 그러면 그 도로를, 가림막을 했어도 거기를 갖다가 우리가 아예 못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로 해서는 지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했을 때 갑자기 넘어가서 인사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법에서 정하는 게 없으면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규정은 만들어놔야 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또 다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넘어가면 ‘이거 누구 책임이야’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규정 없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소높이, 그거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비산먼지가 보통 6m까지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나 건축물 2,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데에서는 가림막을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게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H빔을 박아서 주 기둥으로 해서 잡아내면 거의 흔들림이 없는데 일반 파이프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지대가 약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림막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지금 할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일명 쿠팡인가, 여태까지 저거 됐던 건 -·--·-이라고 하지 마시고 -·--·-으로 해주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지금 업체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해당 필지에 저희가 가림막 펜스를 허가했어요. 그런데 보면 좌측 파란 선으로 돼 있는 게 가림막으로 해 놓으신 거예요. 당초하고 변경 때 약간의 차이가 있고 주름문으로 도로가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게 변경 전하고 변경 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높이가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높이만 바뀌고.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당초에는 여기 주름문으로 출입구를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변경된 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입구가.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이거는, 입구는 별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선 이거는 가림막에 대한, 방진벽에 대한 도면을 드린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 나간 게 쉽게 얘기하면 세 군데고, 그리고 변경됐을 때는 높이나 아니면 방진막이나 RPP나 이런 게 좀 변경돼서 들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러니까 약간씩 바뀌어서 변경 신고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맞춰보려고 해요. 저 현장이 지금 준공됐지만 위하고 아래로 불법행위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맨 처음에 당초나 변경 후에도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공사장 그림 보이시죠?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보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돼 있어요. 그 필지까지 해당 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코너 부분이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지금 그 코너 부분을 따로 볼 수가 있나요? 마우스를 좀 올려주세요, 마우스 꼭지만. 마우스만 움직여서 더 위로. 아니, 마우스만 올려요. 그것만, 빨간 선 말고 그 위로 올려주세요.

저 부지까지 우리가 가림막 펜스를 허가해 준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 부분 지목이 전인 걸 알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전인 건 파악 못 했고요.

강성삼 위원 저게 공사 현장의 해당 필지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통상적으로 신고 들어오면 부지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경계가 좀 어려우면,

강성삼 위원 저기 부지경계가 뭐가 어렵죠? 똑같은 평지에 저 빨간 선이 공사장까지 해당 필지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거기 마우스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거기 밑까지, 빨간 선까지.

그 땅은 가로로 해서 신청 필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따가 식품농업과에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요. 거기서도 저걸 허가한 적이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이에요. 해제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까지 협의를 해 줬습니까? 이거 특혜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 비산먼지 관련해서 방진벽은 이것이 경계를 뜻하거나 그런 목적이 주가 아니고 먼지를 저감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강성삼 위원 먼지를 저감하려면 건물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해서, 최소 면적으로 해서 막아놔야 먼지가 안 날릴 거 아닙니까. 이걸 휑하니 해서 차이를 두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타고 넘어가잖아요, 더 오히려. 잘못된 거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그 화면을 좀 뒤로 올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다시 반대로. 더 올리세요.

우리가 건물이 있고 좌측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림막이 어디 선에 있어야 해요?

마우스를 좀 올려주세요, 더. 거기 건물하고 그 사이. 그 건물 밑에, 하단에 좌측 펜스 설치한 거 보면, 저 선이 아니라 그 위에, 건물 위에. 그걸 갖다가 지적으로 바꿔주세요, 지적.

건물은 저 번지, 그 선에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허가를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스카이뷰로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펜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펜스가 지금 공원 부지 밖 끝까지 한꺼번에 쳐져 있어요.

로드뷰로 코너 부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뒤로, 반대로. 쭉 가 주세요, 쭉.

저 뒤까지 다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저 뒤까지.

반대 길로 다시 올라가 주세요, 반대 길. 그쪽으로 쭉 올라가 보세요, 더.

이분들은 사실상 저기까지 나올 필요도 없고 원래는 저기서 한 블록 더 들어가서 쳤어야 해요. 우리가 특혜를 준 거예요, 저기다가. 그리고 한쪽 뒷면은 우리가 협의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공원 부지까지 공사 현장으로 쓰게끔 울타리를 쳐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신청 필지도 아니고 그 필지 앞에 충분한 공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번지수를 23번인가요? 26번지인가 415에? 거기까지 울타리를 치게 하고 뒤까지도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허가사항하고도 안 맞고 원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협의만 해 주고 현장 나가봤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현장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나가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현장 나가서 이런 거 확인 안 합니까? 아니, 불법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출장복명을 달고 나가셨을 거 아니에요. 나가셨으면 우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있지만 현재 이 도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고 특혜, 특혜 하니까 저도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맞춰 보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지금 그 뷰를 한번 줘 보세요, 스카이뷰로.

분홍색 땅은 한 필지고 그 밑에도 별개 필지가 있는데. 저기 위에도 지금 뭐로 쓰고 있어요, 가림막 안에 해 놓은 게?

확대 좀 해 주세요. 언덕배기 있는 데에 분홍색 위로.

저기 지목이 전이에요, 전답이에요. 그 부분만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행위허가를 받기 전에는 저렇게 공사장 용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저기에다가 가림막까지 설치해 줘서 아예 안 보이게 공사를 잘하게끔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뒤에 부분도 공원 부지예요.

올려보세요.

저기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스카이 갖다가 물품 다 쌓아놓고 주차하고. 어떻게 해놨어요? 저기도 가림막으로 다 설치를 해놨어요, 안 보이게. 저 사람들한테 특혜 준 거죠, 저게.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다? 저런 거 단속 안 하고 뭐 합니까?

우선은 가림막에 대해서 구조계산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환경부서니까 설치를 하겠다 하면 그거밖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겠죠. 그거는 건축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히 문서를 주시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왜, 가림막을 허가해 주고 민원이 있는데, 현장을 나가봤는데도 저런 상황이 걸러지지 않고. 또 가림막을 해 줘도 인접 전답까지 해서 그 안에서, 필지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저렇게. 없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 하나로 인해서 도로, 그리고 임야 훼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시가 적극적으로 -·--·-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밖에 안 돼요.

저렇게 방치한 이유와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 나갔을 때 현장 조치 사항과 그리고 나간 담당자 이름, 그리고 왜 나갔는지, 그리고 저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보지도 못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에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통5 부분에 보면, 10-27. 집행률 보면, 일반회계에 보면 2024년도에 집행률이 좀 낮아진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2023년도에는 한 40% 정도밖에 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3년도에 낮아진 것은 산곡천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비율이 확 낮아진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낮아진, 집행 안 된 비용은 어디로 갔을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지금 저희 수특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지금 남아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위원장 최훈종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물고기 폐사 원인이,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몇 페이지죠?

2025년 9월 2일에 발생했을 때 과장님은 자료를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염도측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과치를 달라고 했더니 9월 19일에 가져오셨어요, 추정치로. 그래 놓고 여기서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지금. 그러면 그동안 계속 제가 결과치를 달라고 할 때 염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고 20일 가까이 숨기시다가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제가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보고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제가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 물고기 폐사할 때 제가 과장님보다 빨리 나가 있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디서 염분에 대한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과치 나와야 한다고 20일 정도 끌어달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저한테는 염분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가. 그래서 그러면 그러냐, 결과치 갖고, 9월 19일 보고일자로 해서 가져왔어요. 19일인지 20일인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기 문서에 찍힌 것은 9월 19일에요. 이거 발생한 것은 9월 2일이고. 결과치만 그때 가져오셨다고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때 의뢰해서 보냈다고만 말씀하셨다고요. 중간에 어느 의원이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떠올랐어요. 10kg가 우리가 낚시하는 10kg가 아니에요. 치어들이에요, 치어들. 거기를 꽉 채우는 치어들.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관로에서, 해수 만든 관로 별도로 나가는 데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관로 만들어서 그거 어디까지 끌고 나가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끌고 나간다는 게,

○위원장 최훈종 마지막 배출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관로로 해수가 나가잖아요. 마지막 배출장소가 어디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망월천 초입부에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아니, 해수만. 해수 관로가 별도로 있다면서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러니까 그 도로, 수산물센터하고 그 도로 사이로, 밑으로 배관이 들어가서 그 밑에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안쪽에 배관이 있는 게 아니고 해수가 흘러서 마지막에 배출,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관로 끝이 어디냐고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 밑으로 관통해서 망월천 우수토실이라고 하나요? 망월천 이렇게, 군량골천에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오수관하고 같이요?

○환경정책과장 김효종 오수관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담당 직원과 대화)

차집은 돼서 옛날 덕풍파출소 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하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별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여러 명이 괜히 오해를 사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지금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혹시 과장님하고 누구하고 어디 어디 이렇게 연결된 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총 4명의 증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증인 명단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각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원장 최훈종 공원녹지과 소관 제출된 서류를 보시고 자유로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과 산림 보호와 또 공원 관리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 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과 이렇게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많고 그래서 둘레길 아니면 검단산 아니면 이성산성 아니면 저기 감일·위례 관련된 천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현장 그리고 또 우리가 LH로부터 인수받는 그러한 물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히 제가 보더라도 일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에게 주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에게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 보는 자리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먼저 황톳길 및 맨발 걷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이어서 천마산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제가 한 다음에 다른 위원들 행감을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톳길 관련해서 맨발 걷기길 조성, 족탕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올해에 주도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도비도 따와서 우리가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는데.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황톳길이나 맨발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크게 맨발길 종류가 모랫길, 황톳길 이렇게 족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남시 관내에 자연발생지까지 포함해서 30개소를 도에다가 완료한 것으로 보고했고요.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지하고 LH에서 위례근린공원 조성하는 그 5개는 제외하면 보통 25개소, 황톳길하고 모랫길 그다음에 족탕까지 25개 시설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계절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권역별로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야외에 운영되는 황톳길은 11월 말까지 운영을 종료하고 내년 3월에 재개장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있는 4개의 사계절 황톳길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는 보온재를 양옆에 치고 온열 시스템, 온풍기를 가동해서 어느 정도의 바람이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야외에서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완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용자분들의 개개인의 이용 만족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기호가 많이 다르셔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황토가 자연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는데 굳이 살균제를 추가로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 우리 물놀이장에서 이용하는 그런 세제류를 옅게 섞어서 일부 저희가 최근에 분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습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개별로 좀 많이 차이가 있으셔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시기적으로 이게 유행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순간은 체육에 대한 붐이 있어서 갑자기 사이클이 유행이었고 또 예전에는 배드민턴이 한참 유행을 했고 또 요즘은 이렇게 뛰기 하시는 분들이, 마라톤이나 이런 계통에 또 많은 인구들이 늘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때 유행일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시설들을 공원 곳곳에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쓸데없이 해놨는지 그리고 또 실질적인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겨울 대비해서, 동절기 대비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황톳길이 있고 족탕이 있고 모랫길이 있어요. 황톳길,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청 앞부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나가다가 우측에 있는 게 황톳길이라고 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황톳길하고 족탕이 같이 있는.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림막을 이렇게 하나요? 그런 사항들도?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4개소만 사계절로 해서, 4개소만 동절기를 운영하고 기타 다른 시설들은 폐쇄를 할 겁니다.

강성삼 위원 4개소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미사숲공원.

강성삼 위원 미사숲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래서 황산게이트볼장 옆에 있는 거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풍산 근린3호 이마트 앞에 하나가 있고요.

강성삼 위원 풍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다음에 위례순라공원에 하나가 있고요.

강성삼 위원 예, 위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다음에 감일문화공원에 하나가 있고요. 총 네 군데입니다.

강성삼 위원 도시 거점별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12월 1일 이후부터 이 네 곳은 그렇게 이용을 하지만 또 다른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모랫길은 별도로 폐쇄 조치는 안 하고요. 그것 빼고 황톳길, 야외로 노출돼 있는 황톳길이나 족탕은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기존의 황톳길 위에 저희가 보온재나 덮개를 좀 깔아서 노면을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노면이 또 흐트러지니까 그것도 덮개를 깔아서 이용을 차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덕풍천 다 나가서 그 뚝방길에 있는 황톳길 같은 경우 그 길은 우리가 비닐을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그것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사계절 이용하는 부분 그 시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는.

강성삼 위원 2월 말이면 3개월이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3개월간. 그러면 씻을 수 있는 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세족장.

강성삼 위원 세족장 이런 것도 다 가동이 중지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삼 위원 가동을 중지할 때 잘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동파로 인해서 그게 또 터질 수도 있거든요. 잠금장치를 충분히 해서 또 일반 사람들이 물을 틀어놓고 아니면 겨울에 잘못해서 동파 사건이 나거나 그러면 이게 또 시설비도 만만치 않으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 네 건 외에는 실질적으로 황톳길, 모랫길 다 우리가 정비를 해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해놓고 그 이후부터 시민들께 개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모랫길은 제외가 되고요.

강성삼 위원 모랫길은 그냥 제외를 하고. 그러면 모랫길을 제외하게 되면 그러면 신발을 신고 걷는 거예요, 아니면 맨발로 걷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동절기에는 모랫길 같은 경우는 극소수만 조금 어싱용 양말을 신고 걷는 분도 있고, 발바닥은 트여 있고 위의 발등은 양말인, 그렇게 걷는 분도 있고 정말 맨발로 걷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동절기에 모랫길은 이용을 안 하시죠.

강성삼 위원 안 하면 굳이 그것을 갖다가 오픈해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일부,

강성삼 위원 한두 분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력을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인력 낭비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인력 배치는 없습니다, 모랫길은.

강성삼 위원 그러면 관리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나가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동절기에는 별도 관리는 안 하고요. 내년 3월에,

강성삼 위원 세족장도 안 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세족장도 안 하는데, 발 닦을 데도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티슈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 권장은 안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 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황톳길이나 아니면 모랫길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풀렸는데요.

우리 족탕이 8개소가 있어요. 전체 8개소. 이게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죠, 대략적으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대략적으로 지금 감일에는 지금 문화공원 말고 이주자택지 있는 데 그쪽에, 저쪽 외곽순환고속도로 그쪽에 한 군데 있고요.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저거 할게요. 여기저기 해서 한 네 군데. 아니, 다섯 군데인가요, 아까? 여덟 군데, 8개소가 있어요. 여기 족탕 같은 경우는 이것도 12월 1일부터는 이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폐쇄를 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전에 폐쇄된 곳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족탕.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시설 보수 때문에 임시 폐장을 한 경우는 있는데요.

강성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족탕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물이 흥건하게 있는 게 족탕인가요, 아니면 물이 바닥하고 거의 수면하고 그렇게 있는 게 족탕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떤 게 족탕이에요?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 하남시 기준으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일반적으로는 흥건하게 있는, 하남시 기준은 흥건하게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흥건하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용자분들이 강제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거냐면,

강성삼 위원 이게 예전에 찍은 거예요. 벌써 한 2∼3개월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마지막 이용자들이 좀 물을 많이 집어넣어요.

강성삼 위원 왜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왜냐하면 그다음 날 얘가 물을 먹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이용하는 분들은 물을 좀 많이 틀어놔서 아침에 나오면 진흙이, 황토가 물을 먹어서 어느 정도 연하게 되게 만들게 되기 위해서 좀 물을 담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게 진흙을 넣었을 때 맨 밑바닥하고 표심이 얼마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10cm 이상 됩니다.

강성삼 위원 아니, 10cm 이상이면 20cm 해봐야 이거 손으로 해서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물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지금 물을 안 담아놓으면, 쉽게 얘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다져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니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늦게 이용, 저녁에 밤에 늦게 이용하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물을 더 남아놓습니다. 그래야 한 8시간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물을 먹기 때문에, 이만큼 먹을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강성삼 위원 제가 저기를 몇 번 가봤는데 저렇게 맨날 흥건히 있어요. 저게 목욕탕인지 족탕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과연 족탕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은 못 하는데 거기다가 개똥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이 12월 1일이 아니잖아요. 저기에 뭐가 고장이 났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배수시설 부분이나 이런 게, 한솔어린이공원이 있는 데는 배수시설 때문에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하고,

강성삼 위원 저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것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여기는 위치가.

강성삼 위원 아까 거기 그 족탕이에요. 반대에서 찍은 거고 여기는 옆의 측면에서 찍은 거고.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여기는 한솔아파트 있는 데고요. 지금 세족장 배관이 들어왔는데 그게 터져서 그거 새로 작업하느라고 아마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강성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파도 아닌데 그게 왜 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반대로 볼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다음 장.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저기서 온갖 잡균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황톳길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설치할 때는 쉽지만 이게 뭐든지 유지보수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시에서 비품을 사더라도 그 관리보수가 사실상 많이 들어요, 인건비 포함해서. 설치하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모든 가용 인력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람 한 번 불면, 낙엽 떨어지면 저렇게 다 되는데 저것도 한 곳의 일부분이겠지만 다른 곳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

족탕 같은 경우도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온갖 겨울에 바람 불고 먼지 불고 또 인근 도로에서 타이어 그 미세먼지 같은 게 다 쌓이고 쌓이면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황톳길의 원래 취지대로 이용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어요. 저런 게 쌓이고 쌓이면 저거 뭐가 되겠어요? 저기서 썩죠. 모 의원도 여기 시청 앞에서 맨발로 걸었다가 무좀 걸렸대요. 그분을 참고인으로 부를 수도 없고 지금 자치행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총 8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사진도 찍고 해서 저희한테 어떻게 현장이 돼 있고 그리고 저거를 갖다가 겨울 동안은 어떻게 비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저렇게 해놓으면 다 먼지, 오물 쌓일 거 아니에요. 방안까지 해서 저희에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 관련해서 여기가 우선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 조성이 되기 전부터 먼저 1차로 사업을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그 1차 사업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기존의 등산로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정비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대부분.

강성삼 위원 시민들의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분들께서 민원도 있었지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그래도 시민의 삶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제1차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2차로 5월부터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요. 1차 사업은 끝났고 이제 2차 사업이 되는 것인데. 이 땅 관련해서 산언저리에 보면 저희 땅이 아니고 외부에 토지주가 있어서 저희가 대지 사용 승낙을 받죠? 임야 사용 승낙을 받든 땅에 대한 승낙을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2024년 1월부터 1차 정비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사용승인을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때는 천마산 1차 정비 사업 관련해서 사용 승낙을 받은 것이고 2025년 6월 5일부터 천마산 어린이 숲은 별개의 사업 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받았던 대지 사용 승낙이 아니라 천마산 어린이 숲 관련해서 별도로 대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받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거 별도로 지금 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언제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올해 10월, 정확하게 날짜는, 월은 기억은 못 하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아마 10월 이전에 이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게 설계 변경 또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재차 대지 사용 승낙서를 받는 게 맞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좀 말을 흐리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질의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참고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자 해서 동의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0% 질 수밖에 없고. 내가 사용 승낙서 해 주지도 않았는데 언제 그랬냐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조금 그래도 늦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 행정을 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사업이 실시가 되면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원래 주민설명회를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 쪽에 설명을 했는데 그게 1차, 2차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발주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서에 넣은 것은 10월부터 12월 이렇게 계획은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11월 7일에 저희가 계약팀에 계약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입찰공고가 뜨지 않은 상태로 아마 내년도 사업으로 좀 이월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입찰공고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세 달 정도는, 두 달에서 세 달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로 사업 이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희가 행정이 먼저 기간을 일부 좀 여유 있게 잡든지 해서 사업 기간을 설정할 거예요. 하다 보면 짧지는 않고 길어지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우초 관련해서도, 관련 우리 과장님도 오늘 참석을 하셨지만 현장하고 실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한테 주신 거, 8월 중순경에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이때는 ‘12월 말까지 조성 사업 완료’ 이렇게 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죄송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1차 또 주민설명회 2차까지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계약조차 못 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3차 설명회를 10월에 다시 한 번 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 의뢰한 게 11월 7일인데 지금 말이지 않습니까? 그 텀에 계약팀의 업무가 또 좀 과중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장님, 그것은 비겁한 변명이고요. 저한테 사업 향후 계획까지 이렇게 제출을 했으면 9월부터는 실질적인 착공을 이루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던 것이죠. 3차까지는 없었고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는 3차는 3차대로 갖고 여기서 내부적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 의원 중에서 또 말씀 잘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희망고문이 있다고. 희망고문을 시키지 마시고 시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벽하게 준공이 되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감일지구하고 북위례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사실상 많이 낮아요. 우리 원도심 이런 미사지구보다도.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이런 환경들이 사실상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업 현장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련해서는 저는 쉬었다가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듣고 그리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황톳길이 저희 하남시에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하지는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지만, 그런 민원은 들어보셨어요? 황톳길이 진짜 저희가 사계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누구나가 가장 걷기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딱 정해져서 이용하는 365일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황톳길을 보통 이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동절기 3개월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용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우기에도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최훈종 우기에 비닐로 갖다가 덮어놓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나는 비닐은 하우스에만 갖다 덮어놓는 줄 알았더니 황톳길에도 갖다가 덮어놓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시민들이 가장 걷기 좋은 자리 그리고 여름에 그늘 밑에 가장 쉬기, 휴식하기 좋은 자리. 벤치를 갖다 놓아야 될 자리에 맨 그런 것, 관리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 관리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7,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매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위원장 최훈종 황톳길을 당장 올해만 쓰고 없앨 거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초기 투입 재료비 부분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황토 예산은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훈종 유지관리비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전체적으로,

○위원장 최훈종 ‘유지관리’라는 것은 늘 유지관리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위원장 최훈종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과감하게 한 2,0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줄인다고 치고. 그 5,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계속 민원은 끊임없이 오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자료에도 보니까 이용객 수, 이용객 수가 미사한강5호공원 이거 하나 딱 지금 올라왔어요. 다른 데는요? 30개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을 시간 단위로 체크해서 수량을 체크, 그러니까 인원수를 체크한 부분은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여기 한강5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때문에 일부 자료를 찾다 보니 경기도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치, 경기도 추정치를 저희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을 경기도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위원장 최훈종 하남시에 깔아놓은 거를 경기도에서 추정치를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경기도에, 이 자료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주요 포인트별로 이것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저희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희 하남시 거를 하남시가 측정한 것을 요청했지 경기도 것을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정책이 옳게 맞았는지, 저희 예산 투입이 된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오로지 그냥 잘했다, 필요하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그런다. 일반 시민도 과연 표본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365일에 며칠을 쓰고 하남시의 몇 퍼센트가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될지, 과연 저희가 투입한 예산에 비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 주셔야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을 정책이 이게 맞았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하죠. 그런 자료를 좀 저희 하남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기간제나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일은 안 되지만 주에 월, 수, 금 시간대 정해놓고 카운팅을 해서 표본조사를, 이용 개소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저희가 하남 시민 대비 너무 이용하시는 분이 없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죠.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초이동 414-12번지, 초이동 415-3번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요. 이어서 배알미동 산139-14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먼저 414-12번지 지도 좀 띄워주시겠어요? 초이동 414-12. 그것을 줌을 좀 해 주시고. 그게 414-12번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414-12. 저기가 좀 작게 해 주실래요? -·--·- 좀 나오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저로서는 도시건설의 모든 역량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저 건물 하나로 인해서 우리 각 부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확대를 해 주세요, -·--·- 건물을.

저기가 본 건물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환경정책과에 얘기했지만 본 건물만 가림막을 한 게 아니라 밑의 하단 부분 공원부지까지도, 그 밑에 바닥으로 해서 외곽에 우리가 허가해 준 부분 외에다가 불법으로 그렇게 전용을 해서 썼고요. 또 위쪽으로 가면 바로 후에 또 하겠지만 식품위생농업과, 지목이 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관련 부서가 협의를 해서 가림막 안에서 전답인데도 불구하고 공사장으로 활용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지금 414-12번지, 아까 코너. 거기는 이 -·--·-을 건설하면서 거기를 무단으로 훼손을 했고 지금은 나름대로 복구가 완료됐다고는 하나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복구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묘목 식재도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정확히 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남시 각 과가 특혜를, 시에서 전체적으로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러한 불법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15-3번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번을 쳐주세요. 초이동 415-3번지. 줌 해 주세요. 주차장 부분 있죠, 주차장 부분.

주차장 부분, 저 부분이 우리 공원으로 일부 들어가 있고 임야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임야 상태.

강성삼 위원 임야 상태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아까 -·--·- 자리는, 말씀하신 부분은 경관녹지입니다.

강성삼 위원 경관녹지도 거기서 관리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경관녹지는 추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415-3번지. 아까 414-12번지는 불법이 돼 있음에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요구 조건을 했는데 이번에서야 나가서 하니까 그나마 하는 척을 해놓으셨어요. 완공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들고 우리 모든 도시건설 위원들도 다 나가서 보셨어요. 그리고 이 또한 415-3번지 관련해서도 불법으로 저 빨간 선이 관련 415-3번지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최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저것이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우선 414-12번지는 저희 산지관리법상 행정 절차에서는 준공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보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준공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415-3번지 같은 경우는 현재 복구 설계 승인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이것이 25년도 6월, 올해 6월 25일에 위반 사항을 공문에 접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도시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게 6월에 이루어지는 사항 같습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수년, 2∼3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414-12번지 같은 경우는,

강성삼 위원 414-12번지 말고 415-3번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415-3번지는 예전의 항공사진을 보면 일부 소면적으로 이렇게 주차 몇 대 대다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최근에 조금 더 많이 넓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초에는 350평방미터 정도 됐다가 나중에 저희가 현장 재조사할 때 650평방미터로 해서 증가돼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습니다. 저것이 지금 갑자기 없던 게 뚝 나타난 것은 아니고요. 예전부터 조금, 조금씩 계속 걸렸었던 거고 근 10년, 20년 이상 돼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었고 이번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저것이 그나마 -·--·-이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곳에 주차를 하고.

그리고 그 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필지 안에 농작물을 심었어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예전에도 한번 원상복구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 땅 계속 일부분 이쪽을 했다가 원상복구했다가 저쪽 했다가 원상복구했다가. 이거 하남시를 기망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필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따져보셔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지금도, 저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하겠다 하고 불법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 -·--·-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것이 결국은 인근 주민들입니다. 본인들이 주차를 못 할 것 같으면 본인들의 일부 시설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들을, 부설주차장을 넣든가 그랬어야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리고 다시 한번 도면을 올려주시겠어요. 좀 확대를 해 주세요.

저기 공사장 보이시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저기 보면 건물 하단 하얀 부분 밑에 거기까지가 원래 가로로 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협의를 볼 때 거기에다가 가림막을 설치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비산먼지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로드뷰를 봐주세요. 찍어서 중간쯤에. 거기다가.

여기 뒤에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밑의 하단 공사 부분까지.

좀 올라가 보세요. 로드뷰로. 더 올라가세요. 더, 더. 그 정도까지가 아마, 아니,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까지가 아마 공사장 펜스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밑으로 해서 더 크게 해놓은 거예요.

다시 스카이뷰로 가주세요. 그 밑을 좀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제 지도로 봐주세요.

저 하얀 게 건물이고 그 밑이 공원 부지인 거죠, 그 밑이.

편집지도로 봐주세요. 우측, 그거로.

공원 부지로 돼 있죠?

더 확대. 거기 선이 있을 거예요. 지금 31번지인가요? 그거. 밑에 넓은 데.

거기다가 -·--·- 건물 관련해서 건물을 지을 때 저 공원부지에서 공사장 용도로 저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쓰면 안 됩니다.

강성삼 위원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준공 전에는 이게 훼손지정비사업 건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단부의 경관녹지 부분이 준공이 나면 그것은 이제 시 재산으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준공이 안 났다고 하면 아직 공사 중으로는 어느 정도 가설자재는 쓸 수 있고 최종 준공할 때는,

강성삼 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공원부지 관련해서 식재를 하고 한다면 거기에 관련 건설 기계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죠. 나무를 옮기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시 스카이뷰로 봐주세요.

저게 지금 공원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기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저렇게 가설건축물을 하고 거기다가 스카이를 설치해서 -·--·- 관련해서 자재를 하고 하는데 저게 공원 관련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이게 이 항공사진은 훼손지정비사업 공사 중일 때의 사진일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일 때 최종적으로 본 공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관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부분은 사실은 경관녹지로 나중에 기부채납할 부분에 일부 본 공사 건 관련돼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죠.

강성삼 위원 저게 -·--·-이, 공사 현장 자체가 그 공원부지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이지 공사는 저 건물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관리를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최종적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이 준공이 나서 기부채납을, 경관녹지를 시에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다른 일절의 공사 자재나 수목, 식재와 관련되는 그런 장비나 자재가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시에서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전에, 준공이 나기 전에, 시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강성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러면 어느 부서가 담당 부서라고 생각을 하세요? 건축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우선은 전체적으로 도시정책과하고 건축과가, 도시계획시설 지정함에 있어서는 도시정책과가 해당되는 거고요.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되고요.

강성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과장도 오셨으니까 잠깐 좀 앞으로.

○위원장 최훈종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성삼 위원 뒤에 계실 때 못 들으셨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대략적으로 공사,

강성삼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 부지 아시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도, 저 건물을 보면 하단의 밑이 공원부지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경관녹지로.

강성삼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우리가 신청한 필지 안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외 타 필지에서 저렇게 하려면, 공원녹지과는 아직 우리한테 준공 처리가 안 돼서 넘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전이면 다른 부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면 저것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과예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인허가를 저기를 해 줬거든요. -·--·- 부지로 해 준 거고. 경관녹지도 어차피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하면 부서에서 관리·이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차량을 좀 대고 있다. 공사를,

강성삼 위원 차량을 대고 있고 거기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경관녹지 그 땅에 외곽으로 펜스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림막은 공사장 뒤로 해서 1m 부근에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 외곽으로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쳐 있음에도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고 오히려 부적격한 그런 공사를 하게끔 놔둔 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아니라고 하면, 그 준공 이전이라고 하면 그 관리 주체가 과연 어디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과장 이태민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차량이 대 있다, 그리고 펜스를 쳤다, 그리고 공사장으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것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강성삼 위원 예를 들면 경관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공원녹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공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은 -·--·- 나름대로 건물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경관녹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식재를 하고 그것에 관련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이라는 건물 관련해서 거기 인접지에서 거기다가 자재를 쌓아놓고 거기서 스카이를 이용해서 가설자재를 나르고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한 조치로 보시는 건지. 관리 주체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태민 먼저 공사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는 원론적으로 맞는데 또 인접 필지 내에서 필요하면 또 작업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전반적으로 공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기부채납하면 되는 거지 꼭 공사 현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공사 현장이 있더라도 도로부지에서 유리창을 이렇게 해서 기중기 하나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하면 좋겠지만 장비나 이런 것들이 또 그 부지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바깥쪽에서 해결해서 나중에 저희가 안전하게 공사장을 기부채납하고 마무리하면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정도의 어떤 유도리가 없다고 하면, 사실 펜스 설치하는 것도 보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음이나 또는 진분 이런 것들이 다른 장소에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서 펜스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 소유권으로 넘어오면 또 펜스 같은 것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법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공사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쓰고 나중에 우리가 기부채납되면 잘 관리하면 되는 문제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특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에서는 건물 뒤까지 가림막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현장 나가서도 그 뒤에까지 가림막을 해놓고 그 안을 공사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과에서는 하는 게 원칙이나 나중에 그것은 별개 건으로 해서 또 공원으로, 경관녹지로 만드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민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공사를 진행,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건물도,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기중기를 설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성삼 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관련해서 관련 공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게? -·--·- 공사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건축과장 이태민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나중에 저렇게 공사하다가 인근 필지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그 공사장 안에서 인사 사고가 나는 것하고 밖에서 하다가 인사 사고가 나면 관리 책임이 누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건축과장 이태민 인사 사고 생기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그런 안전장치를,

강성삼 위원 아니,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났으면.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건축과장 이태민 실제로 난 것은 아니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가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산 정상에 있는 데다가, 임야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지목을 전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면 전체 똑같이 갖다 들이대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태민 알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법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은 밑에 있는 직원들도 판단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것도 그렇지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좀 내려 보세요, 화면을.

빨간 선 밑으로 한 필지가 별도로 더 있어요.

줌 해 주세요, 그 부분만. 줌. 줌, 줌, 확대. 그러면 편집지도로 해 주세요. 거기 경사면에.

415-26번지인가요? 바깥까지,

○건축과장 이태민 예, 전 부지.

강성삼 의원 거기까지 환경정책과에서 가림막을 해 줘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 특혜를 준 거예요. 가림막을 해놓고 저 전에다가 농사를 지으라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거기서도 아까 스카이뷰에서도 봤지만 온갖 잡다한 공사, 가설물들이 다 줄줄이 다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스카이뷰로 봐주세요.

저렇게 다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우리가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해야죠.

○건축과장 이태민 저게 해제된 땅인데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펜스 설치할 때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해서 했더라면,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태민 혜택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강성삼 위원 지목이 전답일 경우는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장으로 저렇게 쓰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농업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민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하고 농업,

강성삼 위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태민 그것은 제가 그때 없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우선 들어가십시오.

환경정책과에서 저기까지 펜스를 두르게 하고 그 안의 지목이 전답이 있고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공사장 안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일들을 하게 되겠습니까? 적법하게 행위를 받고 했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다 펜대를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로드뷰로 코너를 한번 봐주세요. 펜스 쳐져 있는 데까지 위쪽으로. 좌측으로.

이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여기가 코너 있는 데까지 빡빡하게 해서 저 안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저 안에서, 들어가서. 지목은 전답이에요, 전답. 우리가 모든 특혜를 지금 다 주고 있어요, 저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요즘은 지도가 좋아서 예전 거나 지금 거나 보면 다 나오고 공사 현장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돼 있다는 것이 데이터가 다 쌓여서 다 나옵니다. 하나같이 주차장도 불법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방치해 놓고. 특히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불법이 더 자행됐음에도 단속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간은 기간대로 연장은 연장대로 해서 결국은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잠깐 양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정회를 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계속 질의하실,

강성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회하시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정회하기 전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 발언한 ‘-·--·-’에 대해서 속기록에는 -·--·-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 -·--·- 하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 관련해서 이것이 대외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로 송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외부적으로 가능할까요? 방송이,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방송을 저희가 중단하고 저희끼리 이것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강성삼 위원 -·-·-·-·-·-·-·-·-·-·-·-·-·-·-·-·-·-·-·-·-·-·-·-·-·-·-·-·-·-·-·-·-·-·--·-·-·-·-·-·-·-·-·-·-·-

○회계과장 강미정 -·-·-·-·-·-

○위원장 최훈종 -·-·-·-·-·-·-·-·-·-·-·-·-·-·-·-·-·-·-·-·-·-·-·-·-·-·-·-·-

-·-·-·-·-·-·-·-·-·-·-·-·-·-·-·-·-·-·-·-·-·-·-·-·-·-·-·-·-·-·-·-·-·-·-·-·-·-·-·-·-·-·-·-·-·-·-·-·-·-·-·-·-·-·-·-·-·-·-·-·-·-·-·-·-·-·-·-·-·-·-·-·-·-·-·-·-·-·-·-·-·-·-·-·-·-·-·-·-·-·-·-·-·-·-·-·-·-·-·-·-·-·-·-·-·-

○회계과장 강미정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건축과장 이태민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

○건설과장 하정태 -·-·-·-·-·-·-·-·-·-·-·-·-·-·-·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

강성삼 위원 -·-·-·-·-·-·-·-·-·-·-·-·-·-·-·-·-·-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건설과장 하정태 -·-

강성삼 위원 -·-·-·-·-·-·-·-·-·-·-·-·-·-·-·-·-·-

-·-·-·-·-·-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

-·-·-·-·-·-·-·-·-·-·-·-·-·-·-·-·-·-·-·-·-·-·-·-·-·-·-·-·-·-·-·-·-·-·-·-·-·-·-·-·-·-·-·-·-·-·-·-·-·-·-·-·-·-·-·-·-·-·-·-·-·-·-·-·-·-·-·-·-·-·-·-·-·-·-·-·-·-·-·-·-·-·-

강성삼 위원 -·-·-·-·-·-·-·-·-·-·-·-·-·-·-·-·-·-

-·-·-·-·-·-·-·-·-·-·-·-·-·-·-·-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

-·-·-·-·-·-·-·-·-·-·-·-·-·-·-·-·-·-

강성삼 위원 -·-·-·-·-·-·-·-·-·-·-·-·-·-·-·-·-·-

-·-·-·-·-·-·-·-·-·-·-·-·-·-·-·-·-·--·-·-·-·-·-·-·-·-·-·-·-·-·-·-·-·-·--·-·-·-·-·-·-·-·-·-·-·-·-·-·-·-·-·--·-·-·-·-·-·-·-·-·-·-·-·-·-·-·-·-·--·-·-·-·-·-·-·-·-·-·-·-·-·-·-·-·-·--·-·-·-·-·-·-·-·-·-·-·-·-·-·-·-·-·--·-·-·-·-·-·-·-·-·-·-·-·-·-·-·-·-·--·-·-·-·-·-·-·-·-·-·-·-·-·-·-·-·-·--·-·-·-·-·-·-·-·-·-·-·-·-·-·-·-·-·--·-·-·-·-·-·-·-·-·-·-·-·-·-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

-·-·-·-·-·-·-·-·-·-·-·-·-·-·-·-·-·-·-·-·-·-·-·-·-·-·-·-·-·-·-·-·-·-·-·-·-·-·-

강성삼 위원 -·-·-·-·-·-·-·-·-·-·-·-·-·-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

강성삼 위원 -·-·-·-·-·-·-·-·-·-·-·-·-·-·-·-·-·-

-·-·-·-·-·-·-

○도로관리과장 정태현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

○위원장 최훈종 -·-·-·-·-·-·-·-·-·-·-·-·-·-·-·-·

-·-·-·-·-·-·-·-·-·-·-·-·-·-·-·-·-·-

강성삼 위원 -·-·-·-·-·-·-·-·-·-·-·-·-·-·-·-·-·-

-·-·-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

강성삼 위원 -·-·-·-·-·-·-·-·-·-·-·-·-·-·-·-·-·-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강성삼 위원 -·-·-·-·-·-·-·-·-·-·-·-·-·-·-·-·-·-·-·-·-·-·-·-·-·-·-·-·-·-·-·-·-·-·--·-·-·-·-·-·-·-·-·-·-·-·-·-·-·-·-·--·-·-·-·-·-·-·-·-·-·-·-·-·-·-·-·-·-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

강성삼 위원 -·-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훈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위례길 통행 불편 민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민원 접수 현황 및 시설 보수 현황에 대해서 좀 받아봤는데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매번 이렇게 등산객들이나 아니면 둘레길을 걸으시는 분들 또는 황톳길, 여러 가지 모랫길 해서 민원이 어떻게 보면 건축과나 다른 부서들보다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례길 관련해서 저도 도미나루길, 사랑길 그쪽을 좀 걸어봤어요. 지난주 일요일에 현장도 점검할 겸. 가다 보니까 우선은 이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마가 시작되면 그 물이 불어날 때 쓰레기도 수면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그 인력들을 거기다가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각 단체에서 이왕 할 거면 덕풍천이나 산곡천을 주로 하는데, 저도 같은 다른 단체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많은 다량의 쓰레기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쪽에 공문을 좀 보내셔서 위례길 관련 도미나루길인가, 사랑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사랑길.

강성삼 위원 사랑길 맞죠? 사랑길 관련해서 경사지도 있지만 저기 팔당댐 가기 전에 그 고가, 상수도 관련해서 고가 그 밑에도 보면 노면에 돌로 이렇게 옹벽 밑으로 돼 있지만 거기도 쓰레기들이 많이 있고 그전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좀 위험 요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린 학생들이 아닌 성인, 주로 제가 봤을 때는 해병대나 좀 이렇게 건장하신 분들이 있는 단체에 이왕이면 할 거 그쪽에서 좀 해 줬으면 어떻겠냐, 그런 공문들을 자원봉사 통해서 보내서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도로부지로 알고 있는데 경사면에 하우스로 해서 이렇게 또 점집이라, 불당이라, 그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개인 저거일 수도 있고요. 불당? 굿당? 굿당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굿당은 아닌데.

강성삼 위원 비스무리한 종교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방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도로 부분일 거예요. 개인 사유지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치가 계속 돼 있는데. 일부러 그것까지 시에서 이렇게 봐주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단속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보기는 안 좋다. 거기다가 또 이게 보면 화재 위험도 있다. 촛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위례길 관련해서 저도 토방을 통해서 북문이나 그쪽 서문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보는데, 가다 보면 나무가 쓰러진, 특히 올여름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부 처리가 안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제가 사진 찍은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이것도 한 2개월 이내에 제가 갔다 왔으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특히나 우리 3기 신도시로 인해서,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인해서 고골산장 그쪽도 다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본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고골토박이 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리 건너서 그 일정 부분이 초입에 있는 음식점까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가 관리가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박이 지나서 계단의 목재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보수를 보니까 한 적이 없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그래서 관련해서 사진을 좀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게 난간이 다 나갔어요.

다음 장.

바닥이 저거, 이게 뭐냐 하면 잘못해서 저기 위에 낙엽이 쌓이고 누가 넘어질까 봐 뭐 이렇게 신문지로 위험 표시를 해놨는데, 그 위에 만약에 겨울에 눈이라도 왔다가 그냥 푹 빠지면 옆에 종아리 이런 데는 다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음 장도 한번 봐주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썩어 문드러졌더라고요. 1단계, 2단계 공사를 한 부분이 달라요. 하단 부분이 있고 또 2차적으로 상단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밑의 하단 부분은 완전히 썩었어요, 저게.

다음 장도 한번 봐주세요.

저런 거는 엄청 많고, 그다음에. 제 운동화가 찍혔네요. 저기 저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이 풀도 있으니까 저게 눈 오면 저런 것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발이 그냥 쑥 빠진다고. 아까는 넓어서 눈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겠지만 저건 표시 안 나게 우리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음 장. 혹시 있나요, 다음 장? 저거 동영상이에요. 한번 틀어 주세요.

가다 그냥 푹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저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 그런데 저기에는 보수가 한 번도 없었고. 그러면 저 길을 우리가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토박이 쪽에서 끝나서 제일 처음에 사진 보여주신 데부터 해서 북문까지는 경기도의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도에서 처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단계, 2단계로 해서 하단 부분하고 그다음에 덱 계단 상단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사업 한 지는 좀 꽤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보수가 좀 힘든 부분이, 밑의 기초 부분이 지금 저희가 최근 예전부터 하남시에서 할 때는 덱 로드나 덱 계단 할 때는 밑에 철 파이프 각관 처리를 하고 철 기둥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의 기초 재료가 목재로 돼 있어서. 기초 재료가 좋으면 저희도 한번, 도에서 시공을 하고 관리를 하지만 저희도 보수를 하기 쉬운데 밑의 기초까지 썩어버려서 사실은 예산적인 부분이 연장이 어느 정도 돼서 인력으로 조금씩 보수는 했었는데, 제가 산림팀장 있을 때까지는 좀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약간 너무 노후화되니까.

강성삼 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팀장은 안 한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이게 노후화가 심하니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도 우선 땜빵이라도 사람이 안 다칠 정도는 해놔야겠죠. 거기서 일부러 크게 뛰면 무너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저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 개인적으로는 저기 등산로는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교체 공사를 하기 전에는 사실은 폐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분 보수해서 될 만한 그런 여건의 목재 강도가 안 나온다고 지금은 판단되거든요.

강성삼 위원 우선 철거하기 전이라도, 몇 군데라도 위험 표시를 어떻게 해놓든지 그렇게 해놔야지 저것을 갖다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도청 쪽으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도에도 협조 공문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도에서도 예산이 없다,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북문 보수 공사는 하지만 등산로 공사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저게 초창기에 1단계, 2단계도 있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나중에 유지보수까지,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는 맨 처음에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부터 유지보수 관리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금액도 들어가고 재정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저것을 그냥 놔두고 누가 가서 다치면 어디다가 시민들이 하소연해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걸 또 철거하려면 철거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 시에서 돈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토박이 그 위쪽으로 아예, 위에서도 비닐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농사짓는 분들이 농막이나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계단이 설치되는 부분부터는 아예 못 들어간다고 초입, 토박이 말고 밑에 다리 건너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예 여기 위로는 등산로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요. 괜히 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려고 하면 시를 향해서 민원을 또 제기하고 또 상소리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그러면 아예 그렇게 해놓으세요. 그래야지, 저거 안전적으로 위험하잖아요. 안전조치 자체를 하기가 어려우면, 그 정도까지 사실상 우리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게 저렇게 될 정도면 벌써 수년이 됐단 말이죠. 점점 삭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가서 발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점점 쉽게 망가지는데 우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과장님이 산림팀장으로 있을 때는 관리했고 지금은 안 했고. 이게 뭡니까, 그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러니까 일부 하기는 하는데 이게 워낙에 노후도가 심하니까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대신 드린 겁니다.

강성삼 위원 당장이라도 저거는 조치를 좀 해 주시고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홈페이지나 다른 책자에 혹시라도 이런 게 기재가 돼 있으면 삭제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감일동 저류지 테니스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일동 테니스장 저류지 관련해서 저희가 언제쯤 이게 저희로 이관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가 체육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이렇게 4단계 구간 관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전략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초 계획은 12월까지 인수인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도시전략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강성삼 위원 같이합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리 서부초등학교 건너편 육교, 건너편 저류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이버 지도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이버로 보시는 거예요? 다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감일스윗시티 이쪽 북쪽 편의 저류지.

강성삼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네이버에는 윗면이 안 나와요. 다음으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거기 건너편 위로 올리시고. 아니요, 아니요. 반대로. 그럼 좌측에 확대. 그 땅. 저게 길게 돼 있어요. 좀 올려주세요. 아니, 아니, 화면을. 그거 네모난 땅. 그게 저류지인데 우측 거. 그것을 확대를 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우리가 테니스장을 지었어요. LH에서 아직 우리가 인수는 안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강성삼 위원 테니스 2면과 족구장 1면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게 아쉬운 게 저번에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테니스 관계자들이 한 백여 명이 와서 여기 소회의실에서 한번 단체 미팅을 하고, 지금 4차까지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 관계자, 도시공사, 시청, 저, 동호인 해서 계속했어요. 문제가 뭐냐, 우리 시에 테니스장이 없다. 그래서 시청 뒤에 있는 체육회 땅이 재계약이 안 돼서 못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종합운동장에 3면 정도를 예상하고 이쪽에 다시 저희가 재정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에서. 그런데 처음부터 저곳에 그런 민원들이 예전부터 테니스 관련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곳의 저 폭을 한번 재봤어요. 재보니까 거리상으로 거의 한 40m 이상이 나와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한번 거리 한번 재보실래요? 우측에 있는 자 같은 것으로. 아니, 아니, 좀 중간쯤에서. 줌은 그대로 해놓으시고. 밑에 아래 벽 있는 데서. 그렇죠. 거기서부터 쭉 재보세요. 아니, 아니. 위로, 위로.

한 45m∼46m 나와요. 우리 김교성 국장님께서도 요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테니스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보통 그 거리를 재보면 다른 체육시설들을 보면 한 37m∼38m? 36m?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가로로 있는 곳에 이렇게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2면 들어가고 육교 있는 데에 족구장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2개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을 세로로 하면 5면이든 6면이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왜 협의가 안 됐을까.

그래서 녹지 면적이 40% 이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류지가 저기서 저것뿐만 아니라 그 필지로 치면 저기 건너편 위엣것까지도 사실상 저류지 전체 면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도 벽체에서 한 1m만 떼더라도 그 테두리 면적만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도 건폐율 60%라고 하지만 가면 그게 다 60% 이상 꽉 차 보이는 데도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일린의 뜰 이런 데 저류지 가면 하단에 테니스장인지 아니면 배드민턴장 해서 야외로 해서 한 7면이 쫙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설치했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LH에 그런 요구들을 했으면 이렇게 테니스인들도 분산이 되고 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안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체육진흥과에도 그랬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돼 있냐, 협의가 없었냐.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공원 내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의 의견은 다 한 번씩은 뿌립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저도 서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꽤 오래전에 22년도 7월경에 한 번 했더라고요. 여기가 제3호 저류지가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속 협상하고 있을 때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때 체육시설이 모자라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25년도 1월부터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이게 사실상 안 됐어요. 대지 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대한체육회로부터. 그러면 그때라도 이 공사가 완료가 될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언제쯤 완료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글쎄요, 그것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항공사진상에는 24년도에 완료는 안 된 것 같고요.

강성삼 위원 올해 아마 완료가 됐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24년 말, 25년도, 작년 말, 대부분의 시설은 아마 작년 말에 지금 들어와 있었을 건데요.

강성삼 위원 그래요? 한번 그 날짜를 따져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22년도 7월에 문화체육과장하고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이것이 수요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면 이왕 할 거 2개가 아니라, 2코트가 아니라 한 6코트라도 해놨으면 지금 웬만한 거 다 해결됐어요.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거기 같으면, 1번 테니스장 거기 같은 경우는 한 5코트인가 있는데 70개 클럽이 있어요, 70개. 20명씩 쪼개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클럽들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일부러 쪼갰는지 그렇게 지금 꽉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도 감일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위례에 있는 분들, 동호인들도 있고 개인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돈을 들여서 나중에 조명도 좀 옮기고 뭐 옮기고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했으면 우리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LH에서 다 비용을 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들이 더 하면 했지 안 하지는 않거든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체육시설은. 그리고 또 요즘은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갖다가 신경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오후나 아니면 낮이라도 자기가 취미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건 말고라도 앞으로 3기 신도시, 그때까지는 안 계시겠지만. 안 계시잖아요, 그때까지. (웃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끝날 때까지는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을 팀장님들도 머릿속에 남겨놓으셨다가, 각 부서하고 좀 협의가 제대로 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해놨으면 벌써 우리가 인수 받자마자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야겠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행정의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월쯤이면 완료가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인수인계는 당초 계획으로 보면 올 12월까지는 인수,

강성삼 위원 인수가 돼야 그다음에 뭐 큰 무리가 없으면 바로 체육진흥과에서 그 목을 변경하든지 해서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해야 내년, 이것도 공사 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봄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좀 해서 빨리 완공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과장님, 아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팔당대교 위에 거기는 그렇게 잘해 놓으시고 왜 위례길은, 그 위례길 관리 주체가 누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례길은 공원녹지과가 관리 주체고요. 지금 위례길 안에 둘레길 있고 강변길 있고 사랑길 있고 역사길, 4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나루길은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사업 추진하느라고 제목이 도미나루길이 붙은 거고 원칙은 사랑길 노선 중에 일부를 저희가 보수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는 그렇게 잘해 놓으셨는데 아까 지적받으신 데 거기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거기는 고골토박이에서 북문 올라가는,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가 누구냐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시설 관리 주체는 경기도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경기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경기도 거라도 거기는 아마 하남 시민이 가장 많이 가는 데 같거든요. 안전 조치는 어떻게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제가 몇 가지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공원 관련 민원 내용 및 조치 결과 관내 공원 안전시설(비상벨, CCTV 등) 설치 현황 및 관리 대장을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관리 대장을 저한테 안 주신 것 같은데 어디 주셨는데 제가 못 찾았나요? 최소한 위치, 가동률, 구장 교체 이 정도는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2번 건으로 해서 공원 관련 민원 내용하고 조치 결과하고 관내 공원별 안전시설 이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최훈종 예, 설치 현황 및 관리 대장을 제가 요청한 게 있거든요, 자료를.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저희 쪽에 오기는 ‘대장’ 용어로는 제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도, 여기 주신 자료에도 제목이 똑같아요, 요구 내용이. 이 요구 내용이 여기에도 위에 아예 돼 있어요. ‘설치 현황 및 관리 대장’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옆에 있나 봤더니 어디 있나 모르겠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공원 대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아니죠. 공원 안전시설. 안전시설(비상벨, CCTV), 그 비상벨이나 CCTV는 이게 우리가 안전을 위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게 지금 별첨 자료로 해서, 책으로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은 현황이고 관리 대장에 보면 하다못해 점검, 고장, 관리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어야죠. 그게 어떻게, 현재 고장이 났는데 언제 고쳤고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어디, 어디 있다만 있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치와 관련된 대장만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원장 최훈종 그렇죠. 최소한 가동이 어떻게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교체를 언제 했거나 점검을 언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이거하고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좀 더 할까 합니다. 공원 관리에 시가 사업에서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공원 관리 신규 사업, 그런데 신규 사업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공공기초시설물, 배수라든지 보양이라든지 안전시설에 대한 게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거. 이것을 신규 사업하고 기초 민원을 가지고서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분리해서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 있을 거예요. 한 2022년부터 매년 신규 사업이 들어간 거를 매년별로 하고.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거랑 같이 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보자면 공원 관리에 시비가 투입, 국비 포함된 거,

○위원장 최훈종 아니요, 신규 사업.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신규 사업인데 시비 부분도 있고,

○위원장 최훈종 시비가 들어간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국비, 도비가 있는데.

○위원장 최훈종 분류해 주셔도 되고. 저는 가능하면 시비가 얼마나 신규 사업, 국도 사업도 같이 그러면 주시는 게, 말씀하신 김에.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있으면.

○위원장 최훈종 그렇게 구분해서. 그 대신 신규 사업에 국비하고 거기서 또 시비하고 분리해서.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국도비.

○위원장 최훈종 그다음에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에 의해서 또 들어간 비용. 그런 단계, 한 세 단계 정도만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 공원 관리 예산 자체가 기존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지는 시설도 있고 수목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일정 부분 대부분 많이 포지션이 크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부터 25년도 산간의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투자비가 얼마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었냐, 이것을 원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훈종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저희 부서는 항상 정말 업무가 계속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웰빙을 따지다가 이제는 숲을 따지다가 요즘에 웰니스라는 것을 따지면서 사실은 산림, 치유, 힐링과 여러 가지 체험과 이런 것까지 다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숲이라는 것, 나무라는 것이 시민들 삶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직원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공원 관리나 화장실, 여러 가지 이런 관리들을 사실은 별도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십여 년 동안 주장을 해왔고. 그런데 앞으로 사실은 교산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직능·직렬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를 좀 대비하면서 우리 부서가 조금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혹시 고민하신다면, 지금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까를 고민하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해마다 조금 3년 뒤나 5년 뒤 아니면 교산신도시가 입주한 뒤에 우리 부서의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때는 어떻게 사업단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이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박진희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원이 차지 않은, 비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교산까지 생각한다면 사업소로까지 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녹지들을 관리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시설인 하천변이나 가로수나 이런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산지, 산림에 대해서 순수 산림 벌채, 조림, 병해충, 소나무재선충 그다음에 등산, 산림 휴양에 관련된 등산로, 유아숲체험원처럼 이렇게 휴양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분야만 말씀을 드리자면 공원시설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한 242개소에 300만 평방미터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전에 신장1·2지구, 풍산 면적을 합한 게 미사지구가 한 12배 정도가 늘어났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직원 현황하고 지금 하면 12배까지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감일도 있고 위례도 있어서 사실은 조금 오버로드는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직 부서에도 정식, 이제 위원님 관련돼서 저희가 계획 보고 올리고 조직팀에도 그 부분을 정식 건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산지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지 형태, 산을 끼고 있는 안의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미사·풍산까지는 평지라서 산지에 대한 수요가 없었고요. 감일·위례 같은 경우는 산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등산로나 아니면 산림 치유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림팀의 수요 부분이 상당히 좀 부하가 많이 걸렸었고요. 교산이 들어오게 되면.

박진희 위원 더하겠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를 하고 사업소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최소 산림 부분은 1개 부서로 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이나 관리 부서가 또 다른 쪽에 지어서 최소 3개 부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말씀대로 사실은 산이 많아지다 보니 산림 치유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시민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 새로 조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른 그런 업무가 추가적으로 늘어났고, 사실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가지를 조성하는 것과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섬세한 부분이고 조금 문화와 연결도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부서에서 업무가 너무 다양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그런데 조금 안을 몇 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하남시가 다 부서별로 다 지금 힘든 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고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여쭤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가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연히 부서에서 일이 너무 많아질 것이고 저희가 교산을 떠나서 미사·위례·감일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고사목에 대해서도 그렇고 계약을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가 조금 실수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나무 식재할 때 종류를 조금 협의를 못 했던 부분들. 그리고 실개천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실수 아닌 실수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우리 시에서 사실 그것까지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번에 교산은 사실 저희가 다른 신도시 개발과 약간 다른 형식을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하남시의 의견도 충분히, 그래도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협의를 받았고 저희가 또 같이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국토부랑.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보면 올해 하반기에 협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 저희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미사나 감일·위례에서 겪었던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산의 경우는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일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민원이 있고 저희 시비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아마 교산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민원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포화 상태가 돼서 부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옛날에 갑자기 우리 부서에 화장실이 와서 담당자가 없어서 과장, 직접 막 관리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안 되면 과장님이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또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부족한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방안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 하면서 환경기초시설 관련되어서 기존처럼 지하화하는 부분에 지상에 공원화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그렇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나요? 기존의 시설과 유사하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그 부분은 공원 조성 계획이, 교산 전체로 보면 조성 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기본이나 실시설계 관련된 것은 LH에서 내년 상반기쯤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교산지구 전체를 세 등분을 해서 각각 테마를 줄 수 있게끔 조성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저희가 선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하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지상의 부분에 체육시설하고 공원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아까 강성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때 체육과에서 좀 더 관련 단체들이나 협회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 단계이기는 하지만 체육공원하고 문화공원의 시설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체육공원으로 돼 있지만 문화공원으로 변경 지정을 해서 시설률을 좀 더 높이는 이런 과정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과정 안에서도 어쨌든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LH에 저희가 10개를 이야기한다 해도 10개를 해 줄 것도 아니고 100개를 이야기해도 10개를 해 줄까, 말까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100개를 이야기해서 하나라도 더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앞의 경험을 토대로, 아마 현장을 다니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저도 같이 좀 돌기는 했지만 이거를 먼저 우리가 조금 했다면 우리 시비가 조금 덜 들었을 텐데라고 아마 아쉬워하셨던 우리 직원분들도 되게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억을 살려서 그때 못 챙겼던 것을 이곳 할 때는 조금 더 챙겨서 나중에 이게 조성이 되고 나서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늘 공통부분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 수주 현황을 제가 한 번씩 봐요.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는 다른 데보다 지역 업체가 그래도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는데 물품비에 대해서는 또 아주 형편없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공사나, 도급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도 용역을 관내 입찰로 잘라서, 한 13개 권역 뭐 이렇게 잘라서 관내에 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원 수목 관리나 시설물 관리도 공사를 발주할 때 대부분 관내 안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 1인당 1년에 발주 건수가 한 30건 이상 될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내에 배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시설물 교체를 한다고 하면 핸드폰 케이스를 관내에서 만들면 살 수가 있는데 대부분 관내에는 공업지역도 없고 이런 제조사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대신에 물품을 구입하는, 구입 부분은 주로 저희가 일상적인 부분들은 관내 철물점을 소량이나 작은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관급자재 형태이기 때문에 관급자재 업체들이 관내에 많으면 그쪽 업체들을 다 선택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다 관외 업체로 관급자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받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훈종 어쨌든 물품은 관내에서 업체가 없다는, 단순하게 말씀하면 그런 거네요. 그런데 진짜 다른 데에 비해서 막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위원장 최훈종 식품위생농업과 제출된 자료를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강성삼 위원 오늘 마지막 부서인데요. 식품위생농업과 관련해서 우선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 관련돼서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초이동 415-26번지 지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물등록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부터 24년, 25년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 실질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려동물들이 얼마나 될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하남시에 등록돼 있는 반려동물은 2만 3,000두입니다.

강성삼 위원 현재 2만 3,000두가 등록이 돼 있다면 동물등록제 지원 관련해서 이렇게 장치를 구입을 해서 다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현재 2만 3,000두는 등록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새끼가, 강아지가 태어나든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할 필요가 있는 대상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두당 2만 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매년 보니까 1만 1,000마리에서 800마리 그리고 점점 들어서 현재까지이지만 이것이 지금 370여 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이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려동물도 오래되면 사고사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하면 거기서는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등록제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없어졌다든지 새로 발생됐다든지 이런 현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23년도부터 그게 수치가 나오나요, 이게 없어지는 수치가? 여기서 타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 생을 다 했거나 이런 수치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23년, 24년 같은 경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제가 그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등록돼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수년 전부터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강성삼 위원 그것을 다 우리가 누계 처리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아니면 생을 마감하거나 하면 그런 것은 이게 앱이 다운되거나 어떻게 되겠죠. 그런 수치가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제는 거의 등록을 했다고 다 봐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다른 반려동물이 태어나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건데. 이 추계를 정확히, 명확히 해야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미용서비스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강성삼 위원 올해부터고. 의료서비스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의료서비스는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의료서비스가.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진료비.

강성삼 위원 진료비, 이것은 2024년부터 한 거네요, 작년부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2024년.

강성삼 위원 의료서비스가 예전에는 한 30두 정도 했어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해서. 그런데 올해 와서는 한 150두, 완전히 들어갔어요. 10두밖에 안 돼요, 현재로서는. 이게 11월 기준이겠죠. 차이가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금 이것은 실적을 저희가 기재해 놓은 거고요. 2024년도에는 30두 실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준 거고요. 아래에 있는 2025년도는 지금 9월 30일 현재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경기도에서 30두를 목표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별개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또 관리를 하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면, 동물병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게 통보가 저희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신상이 저희한테 다 돼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요.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겠다 신청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 달라는 신청을 저희가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반려견을 키우다가 어디 아프거나 이러면 그 병원의 진료를 받고 그 진료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우리가 등록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께서도 다 해놓으셨겠죠. 놓으신 상태에서 우리한테 연락을 주면 가서 그분이 신청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차상위계층에서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전수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30두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30두 범위 내에서만 지금 처리를 해드리고,

강성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나 그분들이 등록을 다 해놓고 반려동물들을 키우시잖아요. 키우다가 내가 차상위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거 의료서비스를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반려동물이 정말 이분이 키우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 사람이 키워서 하는 건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것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 담당자가,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동물보호팀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여기 계신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여기는 없고 그 팀 담당 직원이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강성삼 위원 아니, 담당 팀장이 여기 계시냐고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팀장님 계십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질의할 게 한두 가지가 있어서.

○위원장 최훈종 답변하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팀장 이고은 동물보호팀장 이고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동물등록이 된 개체들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등록 번호로써 이 강아지가 견주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된 강아지에 대해서 진료한 기록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렇다면 정확히 등록제로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이 차상위계층인지는 우리가 별도로 확인을 하나요?

○동물보호팀장 이고은 예, 그것은 동에서 신청받을 때 차상위계층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고 그렇게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의 이름하고 반려동물이 일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동물보호팀장 이고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 볼 때도 동물등록 번호로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체가 진료받은 것을 가지고 오는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나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반려동물들, 동물 취약가구가 한 얼마나 되나요, 우리 하남시에?

○동물보호팀장 이고은 취약가구만 저희가 따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는 측정은 안 되고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이 현재 등록을 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또 추후에 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계획할 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현재로서 많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거기 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것과 비슷하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계를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이어서 초이동 415-26번지 관련해서.

○위원장 최훈종 강성삼 위원님, 이것에 대해서 저도 좀 있으니까 질의를 한 다음에 다른 것으로.

동물 보호 복지 및 정책 종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유기 동물이 3년간 한 800마리 가까이 입소했어요. 입양, 사망, 안락사 해서 선별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보면 자연사가 저희가 지금 118두예요. 그러면 자연사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그냥 단순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원인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자연사는 3년 동안 118두가 발생을 했고요. 교통사고가 2마리, 파보바이러스라고 해서 전염병 걸린 것이 5마리 그다음에 저희가 보호 입소를 했는데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원인 불명한 것이 111마리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입소해서 원인 불명으로 111마리네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안 해요? 그냥 원인 불명? 그냥 죽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자연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다른 연도보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자연사가 2025년도에는 9두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위원장 최훈종 많이 줄었어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위원장 최훈종 그러면 어느 해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자연사가 23년, 24년 비슷했는데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관리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수고하셨습니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인다고 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줄었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이 길고양이가 사실은 습성이, 야생 길고양이의 경우는 이렇게 습하거나 어두운 곳으로 숨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개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하남시 것을 같이 용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금년도는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시 저희가 길고양이 서식 조사를 해서 개체수를 한번 추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개체수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훈종 파악할 수 없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어떤 증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이 개체수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고양이 사료도 주고 그다음에 고양이 집도 만들어주잖아요. 어차피 포획은 다 거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거기서 포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고양이는 사실 개체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마리에 평방미터당 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개체수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포획한 고양이 수 대비해서 포획한 면적, 그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고양이를 중성화수술시킨다고 포획하는 자리는 늘 같을 거거든요. 그러면 늘 같은 데서 저희가 만약에 줄었다면 어느 정도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늘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연 생태계에 맡겨야 돼요. 어떻게 고양이 개체수를 줄여.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초이동 415-26번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선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가봤습니다.

강성삼 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현 상태는 잡석이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저곳이 그린벨트였다가 해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답이에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만약에 타 용도로 쓴다면 행위 허가를 받고 그것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서 쓰는 게 맞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저 건 관련해서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나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저 건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협의가 들어온 서류가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저 공사 현장에서, 우리가 공사 현장을 하게 되면 저기는 공사 현장이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일명 저기 나와 있는 -·--·-이라고 돼 있어요. -·--·- 송파 뭐라고 돼 있는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저기까지 무단으로 점유해서 썼던 거예요. 지금도 불법을 하고 있고 예전부터도 저 건물을 지으면서 불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 면적이 크다 보니까 공사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고, 공사 가림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저 빨간 선에다가 위 도로 있는 부분은 빼놓고 그 밑의 공사 현장이 있는 밑의 일직선상 그쪽에 가림막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위까지 했단 말이죠. 혹시 협의가 있었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협의는 없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협의가 없었을까요? 그거야 그쪽 과 상황이겠죠.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코너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로드뷰로.

저기 보면 우리 지금 얘기하는 땅이 가려져 있어요, 그렇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강성삼 위원 저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저렇게 가림막을 해놓고 그 안에서 사실은 농지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저 안에서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시 스카이뷰로 봐주세요.

관련 같은 국이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예, 맞습니다.

강성삼 위원 같은 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렇게 신청해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 대해서 무단으로 펜스를 쳐서 가림막을 해버리면 저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련 부서 협의도 전체가 없었고. 그리고 농지를 갖다가 저렇게 불법으로 공사 중에 쓰고 있었고. 저렇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완료가 돼서 없지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와서 불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잡석이 깔려 있고 그래서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 사전통지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저희가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둬서 토지 소유자와 행위자에게 모두 통지를 해서 원상을 회복토록 그렇게 지금 공문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왜 몰랐을까요? 만약에 협조 공문이 왔으면 저렇게까지 가림막을 하라고 할 일은 없었잖아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만약에 협조가 왔다고 하면 농지이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허가를 득한 다음, 아니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신 다음에 절차적으로 하시라고 안내는 드렸을 겁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면 저것이 지금 끝났다 하더라도 예전에 불법으로 그렇게 전용해서 썼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제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본 결과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도 저렇게 불법으로 잡석을 깔아서 쓰고 있고 그전부터도 저렇게 불법으로 쓰고 있었으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허가 나고 준공이 되는 과정까지도 저렇게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잡석을 깔아놓은 거잖아요. 잡석은 언제 깔아놨습니까?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잡석은 공사 완료, 건축물 준공 후에 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러니까. 착공 시점부터 그렇게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준공까지도 그렇게 쓰다가 준공 이후에 잡석을 깔아서 여태까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이 이 기간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불법을 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과태료를 부과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년 동안 쓴 거는 다 남겨두고 지금 잡석만 빨리 걷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그런데 농지 전용에 대해서 농지법에서는 과년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규정은 없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과태료 부과를 못 하면 관련 부서하고 이러이러해서 예전부터 이렇게 썼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에도 그런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전답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면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건축과에 통보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거기서 과태료를 하든. 예전부터 이렇게 썼어요, 수년 동안. 그런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한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저희가 불법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건 하나로 해서 모두 한 네다섯 건이 다 엮여 있어요. 진짜 시에서 특혜를 주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쉽게 공사를 했어요. 옆에 있는 땅까지, 전답까지 막아서 그쪽에 건설기계를 놓아두고 아니면 모래를 모아두고 자재를 모아두고 쓰고. 공원부지에도 그렇게 하고 또 입구는 입구대로 농지를 훼손, 임야를 훼손해서 쓰고. 또 일정 부분 건너편 쪽에는 불법으로 주차장을 지금도 쓰고 있고. 그리고 도로 확보 자체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고, 모든 게 다 위법인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과나 우리 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하신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곳 말고도 아마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모든 현장을 둘러보시고 관련된 건축허가 들어온 필지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전수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관련 서류를 어떻게 조치되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불법이 예전부터,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히 따져서 저희한테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 과장님, 제가 부서별 직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서가 부서명처럼 식품, 위생, 농업을 다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너무, 다른 업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직능·직렬 정리해 주신 페이지가 8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보완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이 크게 식품과 농지와 동물입니다. 그 부서, 부서가 업무 자체가 동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반려, 반려 쪽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농업보다는 도시농업 쪽이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 위생 같은 경우에도 미사지구, 감일지구 등이 들어오면서 점검해야 될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그 양이 방대하게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지금 처리하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직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힘이 드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박진희 위원 식품하고 위생도, 사실은 식품은 식당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위생에 대한 부분들은 또 무슨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이미용.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지도·단속, 다 포함됩니다.

박진희 위원 유흥업소, 단란주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민원이 나거나 시민들이 식중독에 걸리거나 이런 부분들, 먹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워낙 예민하고. 요즘 시민들이 한 번을 먹어도 좋은 것 먹고 싶고 또 친환경 관련된 것도 여기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너무 다양한 것들을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도 잘하고 계시는 거는 알겠지만 여기서 뭔가 중간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말씀 아까대로 뭔가 조금 이렇게 어떤 부분의 업무들을 조금 이렇게 좀 묶거나 아니면 임기제든 계약직이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 좋아지겠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지금 다른 이 과를 분리하는, 어차피 분리해 있는 과를 합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사실은 다른 과에 있었는데 여기 부서로 다시 왔지 않습니까. 물론 센터가 생기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은 우리 부서가 아니네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판기부터 다더라고요. 그래서 제조도, 식품 제조 관련된 것들도 부서이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인허가와 관련된,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는 발급과 재발급까지 부서에서 다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자격증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여기 보면 발급이 있더라고요. 이미용이나 허가증 재발급 이런 부분들도 다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허가증.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런 것은 따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을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인허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허가팀이라고 해서 팀장님 한 분과 직원 4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서 조금 업무를 일원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휴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공유 주방이 많이 생기면서 공유 주방 관련된 것도 부서에서 아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같은 팀끼리도 조금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업무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부서원들이 지금보다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가 많아서 그러신 건지 이게 지금 누락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교산지구 관련되어서 협의 사항 내용이 별도로 저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체크하시고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추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알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그냥 기억나시는 것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교산신도시 관련돼서 협의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따로 있으실까요?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저희 과는 특별히 교산신도시 관련해서 협의하는 내용은 없고요. 다만 공원 내에 펫 존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박진희 위원 제가 아까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10개를 해도 하나를 받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예전에는 농업이 그냥 정말 농사가 본업이신 분이었지만 지금은 도시농업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그게 사실은 친환경 먹거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나중에 또 자리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교산에 당연히 입주를 하면 또 그런 당연히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정리를 하셔서 계속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협의를 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근거를 남겨놓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의 경우도 보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워낙 공실률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스마트팜으로 꾸며서 그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받게 해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또 만들어서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 또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 시가.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만약에 그게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하다 보면 또 AI나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게 교산이라면 우리도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도 제안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종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동물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동물에 관계된 것 모든 것, 놀이터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의료비부터 그리고 또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저희 과에서 1년 동안 예산을 편성받아서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다 들어가겠죠. 반려견, 반려묘에서부터 모든 것을 합쳐서. 그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이 과에 대해서 몇 프로씩 차지하는지 총금액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눠서 퍼센트로 해서 한번 저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 나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종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행정감사 후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교성 국장님께 그동안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신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좋으신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도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 감사위원(4인)
위 원 장최훈종
부위원장오승철
위 원강성삼
위 원박진희
○피감사기관 참석자(6인)
안전환경국장김교성
안전정책과장이문표
환경정책과장김효종
공원녹지과장홍영택
식품위생농업과장나희숙
동물보호팀장이고은
○증인(4인)
회계과장강미정
건축과장이태민
건설과장하정태
도로관리과장정태현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유정수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손예린
행정주무관이재호
속기주무관이민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