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3월16일(월) 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의원 청가 허가의 건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8.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오승철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의원 발의)
8.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승철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의원 발의)
9.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9일 강성삼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3월 10일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입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1건, 시장 제출 18건 총 29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오승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최훈종 의원, 오승철 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종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남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 1·2·3동, 미사 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훈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드러난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와 비정상적인 조직 운영 실태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하고 인사권자인 시장님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발언은 언론 보도 및 감사원 보고서, 의회 회의록에 근거한 엄중한 사실임을 밝힙니다.
첫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가짜 출장과 대담한 위증입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등 5명은 인권경영 활동 수행을 명목으로 2,5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7박 9일간 동유럽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 그 자체였습니다.
숙소를 함께 쓸 직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권경영과 무관한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을 출장에 포함시켰고, 심사위원회는 방문 예정 기관조차 없는 계획서를 적정하다고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에서는 공식 일정 하나 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한 단체 관광만 즐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후 보고서입니다. 인터넷 자료를 베껴 마치 학회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사장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수정 지시는커녕 최종 결재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참석하지도 않은 “린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시민 앞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하남시장에게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다르게 단체 관광만 수행하고 사실과 다른 결과보고서임을 알고도 결재한 도시공사 사장에게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라고 명했습니다.
둘째, 자격 없는 ‘낙하산 고문’ 위촉과 자문 인력 관리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공사는 자문관들에 대한 일상적인 복무관리를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출근부 관리조차 하지 않아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알 수 없게 만들었고, 당연히 해야 할 근무성적 평가도 하지 않아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면서 최소한의 복무 확인과 성과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이러한 관리 부실 속에 터진 것이 바로 ‘낙하산 고문’ 위촉 사건입니다.
공사는 K-스타월드 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위촉을 추진했지만 정작 고문 자리에 앉힌 인물은 관련 경력이 전무한 특정 외부 인사의 비서였습니다. 전문성 검증 없이 위촉된 이 고문은 임기 내내 자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음에도 1년 내내 월정액 수당을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이는 예산만 낭비한 명백한 지인 챙기기용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서도 업무 실적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해 예산을 낭비하고 자문인력 관리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사장에 대한 엄중 주의를 명했습니다.
셋째, 법원 판결과 수사 결과마저 무시한 인사 전횡과 혈세 낭비입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수영강사들의 대직 관행을 문제 삼아 9명에게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법치 부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노동위원회의 징계 감경 판정이 있었음에도 공사 실무진은 인사위원회에 경찰 수사 결과와 ‘노동위 판정 불복 시 억대의 이행강제금 발생 위험’이라는 핵심 정보는 숨긴 채 징계 수위 유지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공사는 무려 1억 3,56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공금 유용이 아니며,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나 공사는 판결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인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결국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직원을 압박하고 억대의 혈세를 길바닥에 뿌린 이 사태에 대해 시장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까?
시장님, 이 모든 참사는 결국 시장님의 인사 실패와 방관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하남도시공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지는 동안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하남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장은 공직자들이 시민 앞에서 선서하는 신성한 자리입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사장은 이 엄중한 선서를 하고도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린츠 콘퍼런스에 참석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을 넘어 하남시의 주인인 33만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 용서받지 못할 기만행위입니다.
가짜 출장과 위증을 일삼은 사장이 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사장에게 엄중 주의 촉구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렸는데 왜 인사권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회피하고 계십니까?
더 이상 ‘적격자 없음’이라는 비겁한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시장님이 부적격한 인사를 고집하는 한 하남시의 공정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현재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감사원으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고 의회에서 위증까지 저지른 하남도시공사 책임자 및 그 관계자, 즉각 엄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무너진 하남도시공사의 인사 행정과 관리체계를 전면 쇄신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직무 유기와 기강의 해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본을 보이십시오.
셋째, 시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관리·감독 소홀로 1억 6,000만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태에 대한 책임, 시장님이 지셔야 합니다.
시장님, 하남시의 정의는 시장님의 엄중한 책임 이행에서 시작됩니다. 비겁한 침묵과 방관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이 이번 감사원 지적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리고 이 인사 참사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33만 하남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미사 1동, 미사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남시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서 ‘하남형 도시 스마트팜’의 전략적 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5개의 공공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공텃밭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기반이며 하남시 도시농업 정책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공텃밭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계절적 한계를 보완하고 운영 방식을 한층 다변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기존 방식을 보완하고 농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한된 면적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남의 여건과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텃밭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생활 속 도시농업에 미래형 운영 모델을 어떻게 더할 것인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텃밭 중 한 곳을, 또는 일부 구역에서 스마트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거나 활용 가능한 곳에 스마트팜 공공텃밭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텃밭 공간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남 도심 곳곳의 유휴 시설과 공실 공간까지도 시야를 넓혀 본다면 도시형 스마트팜의 적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하남의 도심 공실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사지구 상가는 8.1%,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50%에서 많게는 80%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발상을 전환합시다. 이처럼 비어있는 도심 속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활성화한다면 하남시가 도시농업에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에 스마트팜을 설치하면 좁은 공간에서도 수직 재배를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민간의 공실 상가를 활용하는 ‘렌털형 스마트팜’은 하남의 고질적인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도시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팜의 가치는 단순히 농산물의 생산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돕는 치유와 돌봄의 기능까지 함께 품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산곡 텃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치유농업의 모델을 도심 곳곳으로 더욱 확장해야 할 당위성은 이미 충분합니다.
실제로 도시농업 참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치유의 가치를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등은 물론, 시청과 의회 등 공공시설의 작은 유휴 공간은 시민의 마음을 보듬는 새로운 치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발길이 매일 닿는 지하보도, 육교는 물론, 버스 승강장, 지하철역 같은 일상의 공간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 녹색 인프라로 바뀔 때 하남의 풍경은 한층 더 생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채색의 도심 인공 구조물이 푸른 생태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은 단순히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의 쾌적함과 상징성을 보여주는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하보도와 같이 관리 사각지대에 LED 식물 조명을 활용한 스마트팜이 조성된다면 공간의 밝기와 개방감이 높아져 환경 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의 이산화탄소 흡수와 산소 방출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천연 공기청정기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공기 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스마트팜은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새로운 지역 일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농업, 복지, 교육, 환경을 함께 묶는 정책으로 발전시킨다면 하남의 미래 경쟁력에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하남의 미래 경쟁력은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장소로 바꾸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하남형 도시 스마트팜의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적 연구와 분석에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둘째, 공실 상가와 기반 시설은 물론, 기존 농장과 연계한 다양한 형태의 시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농업, 복지, 교육, 환경이 어우러지는 융합형 추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스마트팜 정책이 하남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4분)
5.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현주 기획재정국장 최현주입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금광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및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701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조 1,152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3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711억 2,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66억 4,300만 원이 증가한 725억 3,000만 원으로 하남도시공사 배당금 31억 원,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 SH공사 부담금 1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169억 원이 증가한 257억 2,800만 원으로 내시된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예산 대비 5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15억 9,900만 원으로 2025년 하반기 특조금 27억 5,000만 원,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에 따른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2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4억 100만 원이 증가한 4,071억 6,500만 원으로 부서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33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32억 6,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34억 8,4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9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본예산 대비 8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11억 8,200만 원이며 본관 대회의실 및 1층 홀 환경개선공사 3억 2,000만 원,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1억 2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본예산 대비 10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31억 8,600만 원이며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공사비 28억 원, 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개관 및 운영비 20억 2,500만 원, 위례 숲속도서관 개관비 9억 9,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위례 복합체육시설 개관 운영비 25억 5,200만 원,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5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4,941억 9,900만 원이며, 노인장기요양재가 및 시설급여 지원 56억 9,200만 원,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에 11억 1,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본예산 대비 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4,600만 원이며 60∼6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3억 1,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40억 2,400만 원 증액된 135억 8,700만 원이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본예산 대비 277억 4,900만 원 증액된 1,104억 5,500만 원이며 지하철 5호선 위탁 운영비 및 전력료 196억 5,100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 51억 5,600만 원 증액하고, 남한고 통학로 지중화 공사 1억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본예산 대비 79억 8,900만 원 증액된 315억 4,600만 원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원, 사래기천 정비사업 17억 8,000만 원, 장지천 발원지 디자인 특화사업 17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1억 8,700만 원 증가한 307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요인으로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밀폐형 스마트 쉘터 설치사업 4억 8,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수질개선사업 3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지 매수 청구 토지매입비 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총 312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600만 원 증가한 총 398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중대재해예방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7억 9,000만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원, 악취저감장치 설치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변경사항이 있으며, 이를 반영한 기금운용 규모는 1,070억 7,700만 원입니다. 수입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금 회수금액 23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의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 4억 7,8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 기타회계 전출금 1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 외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때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의무,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주요 현안사업과 인건비, 위탁운영비 등 필수경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광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오승철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의원 발의)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승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승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승철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3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2024년 지방공기업 연간 감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의 취약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히 조사해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이며, 조사 범위는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다르게 실시한 업무 부정적, 자문관과 고문 등 자문인력 인사관리의 부적정 2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석 확인을 위해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반대의원 3인>
금광연, 박선미, 박진희
<기권의원 1인>
오지연
8.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승철 의원 대표발의)(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의원 발의)
(11시48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오승철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오승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하남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승철 의원입니다.
2026년 3월 13일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말 감사원에서 2024년 지방공기업 연간 감사계획을 반영하여 실시한 지방공공기관의 취약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보다 면밀히 조사해 행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5인이며, 활동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40일간입니다.
조사 대상은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이며, 조사 범위는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다르게 실시한 업무 부정적, 자문관과 고문 등 자문 인력 인사관리의 부적정 2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금광연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종전에 했던 대로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재석 확인을 위해서 빨간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의원 5인>
정병용, 정혜영, 최훈종, 강성삼, 오승철
<반대의원 3인>
금광연, 박선미, 박진희
<기권의원 1인>
오지연
9.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1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상정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하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병용 의원, 정혜영 의원, 최훈종 의원, 강성삼 의원, 오승철 의원 이상 5명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10.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금광연 의사일정 제10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병용 의원, 최훈종 의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병용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병용 2026년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3월 16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한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서 1쪽, 조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하남도시공사 소관 사무 중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기간과 대상 기관 그리고 조사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하며, 조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 관련 부서와 지방공기업 하남도시공사로 정하였으며, 조사 범위는 공무국외출장 목적과 다르게 실시한 업무 부정적, 자문관과 고문 등 자문인력 인사관리의 부적정 2개의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5쪽, 조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최훈종 위원을, 조사위원으로는 정혜영 위원, 강성삼 위원, 오승철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조공무원으로는 의회운영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국 직원 1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 기간 중 조사 일정 조정, 조사반 변경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남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금광연 정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제출되었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도시공사 인력 채용, 부적정 행정 집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12시05분)
○의장 금광연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 의원(9인) |
| 의 장금광연 |
| 부의장정병용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최훈종 |
| 의 원강성삼 |
| 의 원박선미 |
| 의 원박진희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오지연 |
| ○불출석 의원(1인) |
| 의 원임희도 |
| ○출석 공무원(12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최현주 |
| 자치행정국장 | 박종현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복지국장 | 조연식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6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고영일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