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7월20일(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2.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7.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2.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출자·출연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 및 기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과 기관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승철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성민 복지조사관리팀장입니다.
구경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혜언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의 인력현황에서 7월 6일 자 인사이동으로 표경옥 복지기획팀장에서 안선진 팀장으로 변경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15-1쪽부터 15-6쪽 일반현황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복지서비스 다양화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3개의 복지관에 29억 3,370만 7,000원을 지원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을 들여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 노후된 주방기기 교체 등 위생적인 단체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어르신 대상 단체급식을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은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노후된 주방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10월에 완료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더 많은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는 약 5,400여 명으로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6가지 종류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의료비로 합쳐서 예산은 총 103억 6,674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은 17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3월부터 3만 원 인상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9개 국가보훈단체 육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체 운영비와 행사 추진비 등 69개 보조사업과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살피겠습니다.
다음 15-11쪽입니다. 제6기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하남시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기획 분과 등 8개의 실무 분과와 민관협력TF를 운영하며 주민의 욕구와 복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을 발굴하며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주민공고, 대표협의체 심의, 시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남시의 지역특성과 복지환경을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ICT·AI 초기상담및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와 주거취약계층이 모여있는 고시원이나 모텔을 직접 방문하는 ‘복+세권 하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비 등 맞춤형 신속지원으로 해결하고 공적 지원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남사랑愛 이웃돕기 모금액이나 물품지원과 같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하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하눌타리 사업 추진을 통해 경찰서, 소방서, 건강보험공단, 하남시의사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제보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올 7월 1일부터 시작된 ‘그냥드림’ 서비스 제공으로 식생활 취약계층 등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상담과 서비스 연계로 도움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5쪽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누구나돌봄사업입니다.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일상수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돌봄의 공백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돌봄사업입니다. 사업 서비스로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식사지원, 주거안전 도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제공하여 필요한 돌봄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17쪽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인 가구 기준 82만 1,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32% 이하 4,532가구에게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및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급여를 통해 저소득가구 학생에게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수급자가 출산 또는 사망 시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하남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희망저축계좌 및 자활성공지원금 등 지급을 통해서 자산 형성과 탈수급 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 지원과 자립, 자활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총 368억 923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15-19쪽입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올해 3월 27일 자로 본격 시행되어 추진하고 있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개별적,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연계하는 지역 중심 통합돌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지체나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재가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방문의료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방문복약지도 등 사업들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섭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15-13페이지에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2개가 서로 다른 것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긴급복지와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계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일단 취지는 위기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취지가 똑같고요. 단, 앞에 긴급복지는 정부형 긴급복지라고 해서 아무래도 소득이라든지 금융, 재산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긴급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게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지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남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5-11페이지이고요. 이번에 제6기를 올해 준비를 하셔서 2027년부터 2030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제5기 계획의 이행률은 어떤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이행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제5기 계획을 세우면, 매년 실행계획과 그해 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행계획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도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매 해마다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전 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연도별로 제5기에 해당되는 이행률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15-13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원 분야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신다는 게 감사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고독·고립 위험군 조기 발굴 및 관리 시스템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을 하시고 이후에 보니까 민관협력을 통해서 심리상담이나 관계개선 자조모임 이런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발굴 인원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인원수요?
○김어진 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는지 아니면 퍼센트라도?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일단 제가 업무 보고를 준비하면서 고독·고립 위험군 조기 발굴 실적은 지금 한 386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민관 자원과 연계를 하면 저희가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잖아요. 그중에 고독·고립에 관련된 사업을 최근에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실제 고립의 그 위기의 경험을 갖고 지금은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저희 고독·고립 사업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대상자를 같이 품고 있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감일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조모임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사회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원을 계속 연계해서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발굴에 그치지 않고 이후 교육으로 해서 다시 사회로 나오시는 것까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발굴하신 게 386명이라고 하셨는데 교육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은 우선 파악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참여율이라고 하면 일단 대상자 대비 참여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미사강변에서 고독·고립 관련된 강의를 갔을 때 그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부족해서 1차 교육이 아닌 2차, 3차까지 심층교육을 계속 진행한다고 들었고요. 제가 직접 그 교육을 보고 나니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담당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직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앞으로 상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도 9월 정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각 복지관에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도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은 교육 관련해서 만족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평가 관련해서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 누구나돌봄사업 이쪽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김어진 위원 우선 초기 신규 대상자 발굴을 4월에서 6월간 집중홍보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모집이 되셨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197명이고요. 지원한 건수는 한 25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일회성인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일회성은 아니고요. 최소한 한번 서비스를 받으면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한 3개월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15-17페이지인데요. 자활근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자활근로 사업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을 한다고 하시는데 일자리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지금 하남시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9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문과정이라고 해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단순한 거, 이 사람의 근로능력을 판단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 배송, 임가공, 단순 포장·조립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이 사람들이 매출까지도 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3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편의점, 도서관, 광주하남교육청 안에 카페가 있어요, 그런 시장진입형 사업단까지 해서 모두 9개 사업단이 꾸려져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이 일자리에 참여하신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인건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 게이트웨이는 한 5만 7,000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처럼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한 7만 원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어진 위원 시급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시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급입니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카페나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단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일자리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게이트웨이나 사회서비스형보다는 좀 더 많게.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 종류와 분류에 따른 급여,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에서 서비스 다양화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활동 지원의 사업 내용을 보면 ‘청년 1인 가구, 노인 등의 이웃 관계 형성 활동 및 문화프로그램 확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정량평가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청년 1인 가구 관련해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미사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 형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감일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대한 것은 복지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생각에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통상 3번 이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이런 경우들도 제가 드물지 않게 봐서, 과연 이게 정량평가상으로는 몇 번을 했다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성평가를 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아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복지관에서 만약 이것을 정성평가 측면에서 접근해서 확보하거나 살펴본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일상돌봄사업이라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법정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나 위기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한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소득도 연령도 열어놓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근거는 경기도 공모사업이니까 경기도에 통돌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거기에 따라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바뀐 것은 통합돌봄지원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그 부분 의료요양과 관련되어서 돌봄통합지원법이,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경기도 지금 이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검색이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어쨌든 누구나돌봄은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이 아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제7조가 아닌 제11조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 하남시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본인이 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가족분들이 신청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최승태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1, 2, 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신청이 꼭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그래서 지금 197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본인 또는 가족들, 주변에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서비스라는 것을 홍보하게 되니까 연계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아, 신청이 가능한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서비스가 별 게 아니에요. 장기요양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재가, 가정으로 방문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 신체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가사 도와주거나 이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은 쉽지는 않죠. 대부분이 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들어오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복지사례관리사들이나 저희 자체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쭉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필요하다 싶으면 연계를 하고 신청을 하게끔 해 드리고 있는 거죠.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신청한 197명 분 중에 본인이 직접 신청한 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봐요. 아마 지금 일선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연계된 조직들을 통해서 발굴하거나 했던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들이 신청이 가능할가 싶어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직접 본인이 신청한 사례와 가족이 신청한 사례 그다음에 센터나 혹시 사회복지 조직에서 발굴한 사례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탈수급이란 것은 수급자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반인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의 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중위값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값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최소한 5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희가 수급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는 50% 이하를 차상위라고도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직접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게끔 하고 그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결국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나 탈수급이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를 들면 저희가 희망저축계좌라고 해서 보통 정부에서 생계나 주거급여수급자들은 내가 10만 원을 저축을 하면 30만 원을 매칭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보통 3년간 적금을 들고 6개월 이내에 내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수급을. 그런 사업마다 조건이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 자립이라는 게 궁금해서, 기초수급대상자였던 분이 탈수급을 할 경우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일정 소득 이상을 1년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일정 소득을 소비로서 쓰고 있다거나 이런 식의 요건이나 탈수급 기준이 있는 것인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소득은 아니고요. 이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환산했을 때 저희가 공적급여를 주는 그 기준치 이내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것을 저희가 보통 탈수급이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민관협력TF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15-11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연 위원 예, 15-1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서 민관협력TF 구성 40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지금 민관협력TF팀이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당연직이라고 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민간에서는 보통,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세부명단은 저한테는 없네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명단에는 민간이 10명이고 공공이 30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명단은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권역이라고 하면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중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까지 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고독·고립 교육 제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아, 그러셨어요?
○이정연 위원 예. 너무 좋았고 정말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알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었다, 좋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교육이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감일이나 위례에서도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도 똑같이 그 교육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다른 복지관에서도 이런 기회에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저희도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연 위원 직접 그렇게 고독·고립을 했던 분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그 교육에 되게 집중도가 높았던 것 같아서 좋은 교육으로 기억이 되고. 또 고독·고립은 지금 여기 ‘위험자를 생애주기별(청·중장년, 노인)로 구분하여’라고 했는데 정말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 곳곳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또 궁금한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하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 하눌타리 사업이 있잖아요. 2026년도에 신규로 추진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이 두 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서면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리모델링 들어가잖아요. 그 기간 내에도 이용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저희가 공사기간 동안에는 도시락을 배달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리모델링 하고 있을 기간에는 도시락으로 대처해서 배달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위원장 오승철 저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많은 우리 하남시민께서 복지혜택을 잘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발굴에 있어서 빠짐없이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데 발굴의 방법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단전·단수 관련된 이런 기록들 확인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각지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기도 누구나 복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상자가,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저 또한 지난 선거기간 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대상자가 되게 힘들어서 어떤 SNS상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서 주변에 계신 분이 그 SNS를 보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저에게 알려서, 그런 분들도 젊은 분인데 방법과 이런 것들을 홍보를 열심히 하셨지만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SNS나 했지만 어쨌거나 뭔가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첫 마디가 어디로 어떻게 내가 손을 뻗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게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우리 하남시가 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을 되게 잘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시민 여러 대상이 ‘내가 어떤 복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들었을 때 한방에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복지하남, 방울이 하남, 방울이 복지, 뭘 하나 아이템을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된 비상연락망도 함께 해서 어떤 시민이 주변 대상자가 아니어도 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딱 띄었을 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하남시민들께서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게 절차가 되게 많잖아요. 동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자분들이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다수가. 그렇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본인의 환경을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만들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이면 119, 도둑이면 112 이런 거처럼 복지는 이 번호,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 대상자를 알고 있는 분이나 복지 대상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고 아주 촘촘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경기도 누구나 복지 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5 대 5 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몇 명 정도의 우리 하남시민께서 대상을 하고 3억 9,600만 원이 되어 있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라도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됐을 때에는 꼭 이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간 차원이나 또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다 추계를 할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대상이 예상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지금 저희가 사업비로만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전체 예산이 3억 원에서,
○위원장 오승철 3억 9,000만 원에서 도비 5 대 5 해서 3억 원이 사업비잖아요. 몇 명의 대상자가 추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 197명이 대상 받고 있는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3억 원이라는 돈이 몇 명 정도가 해당 받을 수 있는지를?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저희가 3억 9,600만 원 중에서 사업비만 3억 원이거든요. 그중에 현재 저희 실적이 197명인데 앞으로 몇 명 정도 추계를 했는지는 앞으로 남은 예산 대비 인원수까지 한번 추계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사업을 할 때 그래도 추계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몇 명 정도의 대상이 받을 수 있는지 추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제가 궁금한 것은 197명이 받았는데 이 대상자가 한 500명 사업인지, 1,000명 사업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의 대상을 하려고 하는지, 여유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제공기관 5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어떠한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우리 부서는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시고 본 위원도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기관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제안을 드렸던 것은 더 쉽게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연락하면 어떤 대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못 받으면 못 받은 대상자이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동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쉬운 뭔가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선경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선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유재면 노인복지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에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천정아 팀장님께서 이덕미 팀장님으로 변경되었음을 정정 보고드립니다.
16-2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6개 수행기관에서 노인 공익활동 사업, 노인 역량활용 사업 등 총 48개 사업에 2,35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시는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저소득어르신 생활보장 및 재가노인 돌봄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은 2만 9,161명이며 수급률은 52%입니다. 금년도 기초연금액은 1인 기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어르신들에게는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어르신 가구에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85세 이상 2,761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4만 원씩 연 8만 원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독거어르신에게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건강음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혼자서 식사가 어려우신 저소득어르신 330분에게는 미사강변 등 3개 복지관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370분에게는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복지관을 통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우리 시 경로당은 현재 169개소이고 등록 회원 수는 5,359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 급식운영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0쪽 선진 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마루공원 장례식장과 봉안당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대행 운영하고 1년 이상 하남시에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사용료 50%를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편안한 공공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1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1개소, 요양시설 24개소, 주야간 등 재가시설 77개소, 총 102개소가 있습니다.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12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6개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6개소 등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 15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원활한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3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개소의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통해 시설 이용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경로식당 및 이미용서비스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15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지원,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16쪽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바우처 사업, 장애인 단체·센터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장애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장애인 복지 증가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2026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입니다.
16-4페이지에 노인 역량활용 사업에서 하남행정도우미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행정도우미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공공기관에 이분들을 파견해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렇게 계시는군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현황에 수급률이 52%인데 31개 다른 시군에 비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가 아파트 공시가액이 높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는 수급률이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정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미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배식봉사 요즘에는 못 하지만 자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식수 인원이 230명이에요. 그런데 조금 늦게 도착하시거나 하면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동동 애타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왜 꼭 230명 제한을 하는 것인지,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사노인복지관은 항상 음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콩나물 뭐 호박 이런 게 사실 대단히 비싼 식재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나물 배식하기도 되게 불편하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미사노인복지관은 참 배식할 때 너무 불편하다, 음식이 부족해서”, 앞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조금만 주세요. 2개만 주세요. 2개만 주세요.” 이런 일이 정말 실제로 있었고 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노인복지시설, 제가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시설이 적정하게 잘 운영되어야 입소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점검해 주실 직원분들은 충분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 미사노인복지관 식수 인원이 적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개관을 해서 처음에 180명으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식수 인원을 늘리고 있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나 조리원이나 취사원 부분들이 좀 더 충족이 되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식자재 부족 부분은 저희가 미사노인복지관과 조율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연 1회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나 운영이나 안전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시설 점검을 통해서 올해도 하반기에 시설 점검을 해서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예,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장애인들 보면 일단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부서에서는 어떤 개선 노력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하남시 장애인이 현재 1만 2,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의 한 3.6% 됩니다. 기존에는 하남시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장애인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일반시민이나 유관단체분들까지도 확대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각 동별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남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도 희망하시는 시민분들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있는 어르신일자리들이 있습니다. 사업내용 보면 제목들이 참 재밌는데, 이 사업현황에 대해서 세부내역 서면으로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역구를 감일동으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감일동 이주자택지 46통, 47통의 경로당 설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 외에도 이주자택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속 매물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들을 주시는데 추진현황도 함께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은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사업은 월 30시간에 월 10회 참여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역량사업은 월 60시간에 월 20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청할 때, 이 48개 사업단으로 운영될 때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단 신청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일지구 경로당 사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도 계속 동 주민자치나 통장단에 협조를 요청해서 매물 확보를 계속 찾아보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임차로 경로당을 주기는 꺼려하는 사안이라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좀 부동산이나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해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말씀 주신 내용들, 그 현황들 서면으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어르신일자리 부분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일자리를 요청하시는 단체나 기관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르신일자리 기관별 배정 인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은 시니어클럽이 제일 사회복지시설로 노인일자리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 한 900여 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노인회지회나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0여 명 또 그 외에는 한 150명, 160명 이렇게 되는데요. 배정 인원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올로 치면 12월 정도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를 개최해서 기관별로 인력 요건이나 어르신일자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수요에 따라서 배정 인원을 적정하게 분배하는 상황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기관별 배정 인원 올해 내용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김어진 위원 그리고 밑에 어르신 영어멘토 사업을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전액도비 옆에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명은 멘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어르신 영어멘토로 저희가 올해 2026년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영어를 좀 잘 하시는 분들을 4분 선정해서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 가셔서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는 영어멘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6-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운영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혜택들은 직접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발굴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신청도 많고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단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분이 있다고 연계를 해 주시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 현장 확인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지금 참여인원들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거나 신청을 하셨는데 못 하셨던 그런 건수가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저희 부서 사업 중에서는 신청을 하셨는데 안 된 건은 없고요. 이것도 보시면 요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정을 하고 있거나 소득재산 기준이 있는 부분들은 그 조사가 이미 완료된 분들로 한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드릴 게 16-10페이지 선진 장사문화 정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루공원 운영도 부서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남도시공사가 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혀 있는 기간을 보니까 올해 완료가 되는데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현재 저희가 8월부터 하반기 대행을 지속할지 변경될지는 하반기에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김어진 위원 8월부터 진행되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6페이지에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에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발달장애인 인원수가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6명은 신청자들이 6명이셔서 6명인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마음이 소진이 되고 또 신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현재 추가 대기자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어진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인원수가 6명이면 한 사업 대비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좀 더 홍보나 모집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큰 틀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정경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경로당 관련해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하남시가 신도시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경로당도 꽤 시설이 좋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는. 그런데 원도심의 경로당들을 주로 보면 제가 늘 다니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르신이 행복한 경로당인데 행복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로당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늘 그 동네에 가장 잘 안 보이는 곳, 가장 구석진 곳 이런 데 가 있어요. 그게 제가 갖고 있던 큰 문제의식 중의 하나였는데 왜 경로당은 길가로 나오지 못 하는가. 왜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에 나오지 못 하는가. 그게 뭐 비용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늘 한쪽 골목 어디인가에 있어요. 어르신들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축하거나 하는 데에 있어서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아,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정경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인식개선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시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제 선천성 장애인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90%에 육박하는 장애인분들이 다 후천성 장애인분들이에요, 노화나 사고,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특정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홍보나 인식개선 정책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이게 복지부에서 승인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저희가 사업계획을 짜서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그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범주 내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기관에서 사업유형들은 그 요건에 맞는 사업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공익활동은 29만 원 정도 월 급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전체 예산은 통으로 내려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어르신들 선호도 있지만 또 복지부에서 아무래도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량이나 공동체사업단이나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비중이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 시범사업 하고요. 올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평가해 보고 사업성격이 좋은 사업이면 지속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승태 위원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외국어들도 포함해서 같이 좀 추진해보면 어떨까. 4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하게 된다면 쪼개서 둘둘 다른 언어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1인당 어르신들 식비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운영비가 38만 원∼75만 원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이 나가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인원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승태 위원 경로당에 갔더니 어떤 어르신분이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정책이나 사업을 잘 아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식대는 1인당 얼마인데 우리 경로당 식대가 그것보다 못 하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먹여야 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경로당 식대까지 너무 차등해서 지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차등 갭이 좀 큰 곳은 인원에 할당하는 게 법령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그렇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쌀이나 김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타 식자재를 운영비나 냉난방비를 쓰시고 남은 부분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더 해드리면 좋은데 그 부분도 예산 수반되는 대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2,081억 원.
○최승태 위원 여기 이 보고서에는 1,510억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걸로 기준했을 때는 시비도 거의 650억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차후에 앞으로 장래 노인인구 전망치라든가 추계치에 따라서 대비하고 있는 대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노인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아무래도 증가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승태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하남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노인 관련한 예산을 연평균 신장률을 3.7%로 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전출입을 제외한 코호트 방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65세 인구 추계 전망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한 7% 이상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대략 한 40%가 중기재정계획에 이게 반영이 되어 있나라는 의문이 제가 있어요. 어쨌든 법적으로 제도, 정책에서 지원하는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폭발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왜냐하면 현재 62세, 63세, 64세 인구만 보면 되니까. 이게 사망이나 전출입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와 관련한 사업이나 정책 방향에 이 재정과 관련한 문제도 추계를 전망을 해보신 다음에 사업과 정책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의회가 나중에 이 예산에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명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합리적으로 승인하고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반영해 주실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전체적으로 하남시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하남시 위탁이나 대행기관, 특히 위탁 기관장이 정치적인 행동 및 성향을 좀 띠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지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데 우리 하남시민의 정말 중요한, 예산의 거의 절반 50%가 들어가는 복지예산이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위탁 기관장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갖다가 보여주고 띄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다시 한번 각 위탁이나 대행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남시민의 모든 분들과 함께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운영은 잘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주의를 주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일자리 사업 관련된 부분도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김어진 위원님께서도 배정기준을 질의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잘 들어가는지는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공, 특히 공익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공익이라 해도 잘 전수조사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잘 인력배치가 되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고 선정기준도 아까 김어진 위원님도 궁금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혹시 일반 시민 대상 공모로 진행해 본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일반 대상이요?
○위원장 오승철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이게 지침에 일반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아서,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침에 있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그것은 어쩔 수 없네요.
어떠한 기관 안에 들어가야만 단체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혹시 방법이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는 나도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속에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어떤 단체에 또 가입을 해야만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단체에 가입은 아니고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오승철 그러면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좋습니다.
경로당 지원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원수 업데이트는 언제쯤 한 번씩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인원수 업데이트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항목을 말씀하실까요?
○위원장 오승철 예, 경로당 회원 수에 대한 업데이트를 혹시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인원수 업데이트는 수시로 저희가, 혹시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바로 반영을 할 수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시비를 추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 내용은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시는지 부족함이 없이 또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되고 또 불필요한 지원이 있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기능보강 예산 사업 관련되어서는 예산이 충분한가요? 충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기능보강 예산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합니다. 작년도에도 5,000만 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 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 기능보강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해서 한 80여 개 경로당이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을 다 충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예산이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을 좀 증액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경로당에서 아무래도 식사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인적네트워크 교류도 하는데 지원이 충분치가 않아서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어서 좀 불편함을 겪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경로당의 인원수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마다 경로당마다의 차등이 있겠지만 특정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은데 시설은 정말 열악한, 예시를 하나 드리게 되면 가정에서도 4명이 살아도 냉장고가 어느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70명, 60명 회원 수가 있는 데에서도 2, 3인용이 쓸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사용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예시를 하나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능보강 예산 사업을 충분히 마련해서 그런 쪽에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급식도우미는 지원은 잘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급식도우미 사업은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이 현재 급식도우미를 시비로 하던 사업을 올해 국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 70개소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 사실 급식도우미 참여하시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더 높다 보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더 원하는 수요만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전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일부 70개소는,
○위원장 오승철 일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작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70개소.
○위원장 오승철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지역별, 그리고 경로당별 지원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있어서 급식도우미가 원활하게 잘 채워지지 않는 곳도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6년도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떤 그런 선호도에 상관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조리하시는 분들과 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분들과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급식도우미 지원을 한 곳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인식개선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열악한 부분이 우리 하남시가 있잖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교산 신도시에 혹시 계획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교산 신도시에는 아파트 명칭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공공주택에 LH에서 주간보호시설 공간을 하나 무상으로 해 주시는 계획이 있어서 주간보호시설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빈약하지 않을까요? 하남시가 장애인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은 하남시장애인복지관 하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거기가 있고요. 또 저희가 항동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하나를 요청해 놓은 사안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북위례에 있는, 파출소 옆에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항동이어서 교산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산 신도시에 시설 관련된 확충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사회복지시설 부지 항동에 하나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오승철 대지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제가 지금 평수는 명확히 기억하기가 좀, 현재 장애인복지관보다는 부지가 좀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조금 작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본 위원장이 확인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남시 장애인 수가 상당한 인원수를 갖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하남시에 딱 1개 기관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면 면적이 작다면 건평이라도 좀 높여서 시설 확충을 좀 해서 다양한 곳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사회적으로도 반다비체육관에 관련된 수요와 욕구도 되게 큰데 그런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사업진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틀 안에서는 우리 부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도, 그리고 예시를 하나 드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멀티스포츠센터가 각 지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위례에도 개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부족한 만큼 우리 부서에서 오히려 챙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그 담당도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배려할 수 있는 수영장 라인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본 위원장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해서 겨우 감일도 한 라인 만들었고 덕풍스포츠센터도 생겼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례에도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셔야지.
왜냐, 다양한 계층이 똑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애인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이분들도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2시간만 빼 달라는 것인데 이 조차도 계획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 교산에 앞으로 우리 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부서는 이런 분들을 대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오히려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서 챙겨줘야 할 부서가 우리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서에서 안 챙겨주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장애인프로그램들이 조금이라도 일주일에 한 타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부서에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왜냐? 인구 대비 장애인 수 대비 하남시가 갖고 있는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기 때문에 같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 부분들 잘 제공해 주시고. 자료요청 부분이 좀 많은데 초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렸던, 그리고 주의를 했던 내용 부분들도 잘해서 결과는 없어도 되고 어떤 과정을 취해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따로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보육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보육정책과장 이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영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희석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영심 보육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6년 하반기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전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공보육 강화 및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대체 교사 및 대체 조리사 지원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365일 보육과 주말·휴일 보육 등 긴급 보육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양육자의 긴급한 상황에도 안정적인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맞춤형 보육 서비스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영유아보육료와 부모급여, 가족양육수당, 가족돌봄수당,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육 교직원 교육 및 힐링 워크숍 등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장난감도서관과 실내 놀이터, 발달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 및 보육품질 제고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방 중심의 지도점검과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정책과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긴급 보육 서비스 2개소라고 돼 있고요. 365일은 1개소 주말은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365일 누구나 맡길 수 있는 그런 개소를 늘릴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한테는 정말 절실한 365일 보육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혹시 권역별로 더 늘릴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먼저 언제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비·시비사업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거는 챙기고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에서 역량 높으신 원장님들께서 얘기하시고 하면 저희가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공모사업 된 사항입니다. 24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5년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준비를 했었는데 대부분 하나금융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전국사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형평성을 고려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걸 확대하려는 의지가 저희도 강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공모가 있을 때 그때 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경섭 위원 혹시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인센티브는 언제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등 지원이 있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말·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육교사들의 힐링 워크숍이 17-6쪽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입장에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힐링 워크숍을 일괄적인 그런 강의나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수요가 되는, 교사들의 니즈나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들로 재탄생하면 어떨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령 일괄적으로 강사를 두고 하는 그런 워크숍에서도, 공연을 두고 하는 그런 문화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힐링이 될 수 있겠지만 생김새만큼이나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만큼이나 다 다른 니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힐링을 위해서라면 정말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워크숍을, 소규모라도 아니면 원별이라도, 권역이라도, 분과별로라도 섬세하게 촘촘하게 쪼개서 시범운영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어린이집 소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그런 틀 안에서 하기보다는 어린이집들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어려운 점들을 미리 파악해서 원들이 폐원하는 일이 없도록, 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어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 아동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폐원까지 이르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원장님들과 보육에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애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지도·점검보다 필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제도화시키는 게 바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 부분,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거에 감일·위례신도시 들어왔을 때는 막 국공립부터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대기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일단은 보육교사고요, 어린이집은. 그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다르죠.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에 무게가 더 실리고요. 그리고 유치원은 물론 다 하고 있지만 교육이라든가 또, 여튼 보육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이 훨씬 더 그 분야에서 강점이 있고 방향이 그렇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랑 간담회를 해보면 교사 문제에 대한 얘기가 빠짐없이 나와요, 교사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쭤보는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당연히 법이나 제도적으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로라든가 다 다르긴 하나, 그러면 실제 하는 일이 다르냐.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유치원분들은 제가 따로 듣지는 못했으나.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인건비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이 차이를 줄이는 어떤 대책이나 혹시 계획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 전체적으로는, 중앙에서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사들도 좀 보육교사이고, 또 여기는 보육교사가 아닙니다, 유치원은. 그리고 체계도 거기는 40호봉까지 유치원은 되어 있고요. 우리는 30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는 호봉 차이가 좀, 호봉에서도 체계가 좀 다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현재 시에서 유치원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죠, 인건비를. 그리고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을 하고 처우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건비나 그다음에 처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금방 어떤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거는 한번 서면으로 자료 만들어서 주십시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분들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에서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예 없으면 그냥 지금 얘기해 주시고요. 없나요, 아예? 수당이나 이런 게?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유치원은 해당이 없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면 그 규모만 좀 파악을 해 주세요. 1인당 유치원 교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고 유치원은 또 어떻게 받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린이집 인건비를 어떤 포지션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인데 ‘어린이집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업명을 본 게 드물어서. 회계 교육을 하거나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나 마을 기금이나 이런 거는 회계 교육사업을 하죠. 그런데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까 왜 이게 필요한 건지.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거는 현재 회계나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투명하게 챙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최승태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면 모든 보조금이 지원되는 곳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회계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업은 제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할 때도 흔히 보던 게 아닌 사업이어서 혹시 뭐 계기가 있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왜냐하면 예산을, 거기도 운영비라든가 각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건 알겠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건가요? (웃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당연히 회계는 투명해야죠. 당연히 세비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유관단체나 이런 보조금 지원단체, 모든 단체에 대한, 아예 이걸 별도의 사업으로, 감사는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데 어린이집만 특정해서 이렇게 회계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사업이 있다는 게 제가 흔하게 보는 사업명이 아니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무슨 계기가 있었나 해서. 회계 교육이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회계 교육사업 이렇게 해서 회계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러면 그전에는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계기가 있었는지. 없으셨으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큰 사건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성과 부분에 보니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이 4개소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남시에는 총 27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게 권역별로 비율이 조금 비등한 편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권역별로 좀 다릅니다. 현재 감일이라든가 위례, 미사가 좀 많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서면으로 권역별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로 이 어린이집에는 그러면 장애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교사들이 배정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전문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고, 현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미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도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 전담일 경우에 그렇게 혜택이 있고 통합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다른 일반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은 되었지만 특별한 교사 선생님이라든가 지원이 따로는 안 들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간호사라든가 그렇게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높이고 또 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들을 서로 공유합니다.
○김어진 위원 교사 인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거나 그런, 일반어린이집에 비해서 인력이 많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원래는 1:2입니다. 지금 1:2로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아까 요청드린 서면 자료에 해당 어린이집 인력은 몇 명 정도이고 그리고 관련 특수교사가 있는 어린이집이면 따로 표시를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긴급 보육 서비스 지금 2개소 운영하신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긴급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맞습니다. 사전 신청해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1타임 당 5명씩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5명이 차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럴 때는 다음 타임을 한다든가 또 부모님들께서 약간 일정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신청은 보통 마감 기한이 있는 걸까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언제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당일까지, 그전에 3시간 전까지, 이런 식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4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날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어진 위원 이게 따로 규정이 있는 내용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거는 운영지침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활용하면서 규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사실 이렇게 긴급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갑자기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을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둘 다 당일 3시간 전으로 이렇게 개선, 보완을 하면 어떨까 검토,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님께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현황, 제가 궁금한 내용을 먼저 질의하셔서 특별한 건 없는데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미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통합어린이집으로써 현황을 27개소 운영한다고 했는데 운영이 되면서 우리 시가 그 어린이집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특수교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체 교육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잘 챙긴다고 아마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혜택이 있는지, 그 어린이집이. 뭐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통합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5만 원 따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자료로써 정확하게, 이게 활성화된다면 되게 좋은 방식이고 하는데. 우리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고 또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고.
조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서 사업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긴급 보육 서비스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되게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하남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찾아가셔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오늘 이렇게 대화해서 정확하게 될 문제가 아니니까,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여성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표경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인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미환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지종수 아동친화드림팀장입니다.
이선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여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성평등 지역사회 조성 및 여성 사회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 정책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기념식 개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4대 폭력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12로 신고 접수된 폭력 사건을 바로희망팀에서 신속히 초기대응하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 연계하여 폭력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가족친화형 임시숙소 운영, 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률상담 지원 등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안심 환경조성을 위해 안심귀갓길 조성 및 민간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심패키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사회참여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과와 협업하여 여성일자리 발굴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다양한 가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고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족교육, 문화,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하남시가족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맞벌이와 양육 공백 가구 등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아이를 맡길 수도 있고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1인가구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1인가구 사업 시행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자립 지원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한부모가족 반찬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 추진단 운영,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여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의 꿈과 미래를 함께 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경제적, 교육적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13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우초 학교돌봄터 돌봄교실을 2교실 늘려 5개 교실로 3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879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만 9세 미만 아동 2만 2,782명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교육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자 위례복합체육시설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103가구 13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4개 분야 20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건제보 핫라인과 24시간 대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판단 전 아동에 대한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정위탁, 입양, 시설 입소 등 원가정이 아닌 보호체계에서 성장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에게 양육보조금, 학습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내딛는 첫발에 도움을 주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해 약 543명의 아동들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학대피해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하남경찰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법률가, 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아동보호구역은 최근 초등학교 7개소를 우선 지정하였으며, 향후 경찰서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입니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어린이회관은 아동의 놀이, 체험, 교육, 문화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2단계 어린이회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탁운영 수탁자를 조기 선정하여 적기에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있는 하남시 여성단체 벤치마킹 추진 관련돼서 이 벤치마킹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다녀왔습니다, 상반기에.
○조창민 위원 그러면 2개 기관을 방문했을 때 리포트가 지금 확보가 돼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리포트는 따로 없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갔다 오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은 없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있으면 제가 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기록이 없다면 갔다 온 직원들의 내용들을 취합해서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보완되면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제가 모니터링이 된다면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서면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인구정책 관련돼서 정책위원회가 실시되고 매년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이 실시되는 내용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진전은 시청에 전시가 되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맞습니다.
○조창민 위원 그렇죠, 상설적으로 진행되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냥 제안을 드리면, 사실 사진 공모전을 보러오는 내방객이 현실적으로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인구정책 관련된 사진 공모전을 쇼트 폼이라든지 짧은 동영상들로 제작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확장했으면 하는 마음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다음 18-8쪽에 있는 드림스타트입니다. 관내에 있는 드림스타트사업은 현재 저희 시에서만 운영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단체들이랑도 협력이 많이 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드림스타트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지금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지역에 있는 그런 유관단체라든지 직능단체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례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보다 많은 영역의 어른들이나 기관들이 조금 더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을 하면서 멘토의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만, 보다 다양한 계층이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다양하게 모색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남시어린이회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조창민 위원 여기에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우리 하남시와 관계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업들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하남’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아이를 데려가도 좋은 도시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회관이 건립되면서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강동구나 송파구, 남양주 등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하남시어린이회관에 가면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좀 특성화돼 있거나 특화돼 있거나, 짜잔 하고 뭔가 눈길을 끌고 발길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화제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안 그래도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을 거고요. 키자니아랑 협업을 해서, 거기 체험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해 볼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민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니 많은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창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정책 사진 공모전 위치에 대해서 조금 저도 보태서 이후에 보고받아 보고 싶고. 그 외에도 인구정책위원회랑 실무추진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 추진단이나 위원회는 회의가 보통 몇 번 개최될까요, 한 해에?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해에 한 번? 한 번 정도 아니면 두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상반기, 하반기.
○김어진 위원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행되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지금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해서 준비 중입니다.
○김어진 위원 위원회는 매년 구성되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임기가 2년 정도 있고요.
○김어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제가 확인하고 따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김어진 위원 예,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자료 주시고. 혹시 올해나 아니면 작년에 개최된 내역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회 회의록 또는 회의록 안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잘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바로 밑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수혜 인원을 몇 명으로 보고 계시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지금 6월까지 지원된 인원은 108명입니다.
○김어진 위원 예산이 한정적일 텐데 지정해 놓은 최대 인원이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최대 인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것도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예산이,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산이 지금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김어진 위원 소진은 다 안 됐고. 그러면 최대 인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18-7페이지에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이 요즘 G드림카드로, 그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 관내에 가맹점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3,000개가 넘습니다. 3,827개소입니다.
○김어진 위원 3,827개소.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족한 편이 아니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김어진 위원 혹시 그러면 이 가맹점 단체들 내역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가맹점 목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권역별로 조금 잘 분배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서면 제출해 주실 때 권역별로 몇 개씩 있는지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권역별로요? 예.
○김어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 18-8페이지에 드림스타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의 성과 부분을 보니까 사례관리사가 1명당 40명의 아동을 관리한다고 적혀 있는데 맞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사례관리 대상자요? 1대 몇 명을 관리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어진 위원 예, 사례관리사가 1명당 40명 아동 관리라고 18-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1명당 40명이면·······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지금 저희가 103가구에 144명인데 사례관리사분이 4명 계세요.
○김어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1명당 거의 40명 가까이 될 텐데 그 정도로 다 관리가 될까요? 1명당 40명이?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어진 위원 사례관리가 그러면 보통 어떤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사례관리, 우선 여기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다음에 법정 한부모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 대상이고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상태, 양육환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사례관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과 소통하고 확인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관리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김어진 위원 ‘필요 없을 때’의 기준은 따로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기준은 아이가, 가정에서 원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환경적으로, 일단 나이도 제한도 있고요. 12세 이하 취약계층이거든요. 나이가 넘어가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여건이 좀 좋아지거나 이런 경우도 제외가 되는 경우고. 거의 12세까지는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정책이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다른 지자체도 사례관리사 1명당 보통 평균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거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파악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10페이지 추진현황을 보시면 25년도 12월에 2단계 건립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첫 1차 회의가 5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 혹시 이 텀이 좀 긴 것 같은데, 구성 이후에 첫 회의를 한 텀이 긴 것 같은데 따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늦게 회의가 개최되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 이유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남시 어린이회관’이라는 명칭은 이제 확정이 된 걸까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김어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회관’이라는 단어를 근래는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우선 확정이 된 거니까 변경의 방법은 좀 어려운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최초요? 이게 내년까지 유효한데 최초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아니요, 27년까지 유효한 건데 제가 시작을 언제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텀이 몇 년인지, 유효가 몇 년인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4년입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제가 평가 기준을 파악 못 했는데.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려도 될까요?
○최승태 위원 그러실래요? 왜 여쭤보냐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왜 제가 재지정 요건을 여쭤봤냐면 어린이날 행사 추진하는 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인지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린이날 행사, 우리나라 243개 지자체에서 안 하는 곳 있나요? 다 할 것 같은데.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전국에서 보니까 한 반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경기도도 그렇고.
○최승태 위원 전국 지자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다 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도, 지정된 지자체도 당연히 이 행사는 하겠죠. 그런데 이 어린이날 행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인지 제가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재지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 사업이, 여기 보고서에 없는 게 별도로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리고 저희 2020년에 베트남 아이 학대피해아동 발생해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 국적 아이에 대한 법적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출발되는 계기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동보호체계 관련해서 지금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승태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6년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부모와, 당연히 아이는 베트남 국적이죠, 외국 국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국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아이의 보호에 대한 문제부터 부모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후 심리상담부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가 잘 안돼서 시에서 대응하기 굉장히 곤란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2021년도에 국회에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하자고 했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서면으로 혹시 최근 3, 4년 사이에 외국 국적 아이에 대한 학대피해아동 신고가 있었거나 혹시 보호를 했던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자료 주실 때 당시 외국 국적인 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파악이 돼 있다면 같이.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있으면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저희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할 건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문받고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자문이기 때문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쟁점은 따로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이게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가 1차 회의 때 나온 의견들을 전달했고요. 건립 부서, 회계과에 전달을 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9월쯤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26년 5월이니까 지금 만 2년 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에 위원회의 자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해 가면서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중간에 회의를 계속 몇 번 개최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런데 중간에 제가 듣기로 공사가 중단됐던 기간이 있습니다.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고 재개된 게 올 3월입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그래서 위원회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이정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아동 심리치료 및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지원 22가구 37명에 대해서는 치료가 종료된 것입니까?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18-4페이지?
○이정연 위원 4페이지, 아동 심리치료 및 가족기능회복 프로그램 지원 22가구 37명은 치료가 종료된 것이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이거는 끝난 가구입니다.
○이정연 위원 치료가 종료되면 혹시 사후관리가 진행되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사후관리는 저희가 따로, 제가 아는 바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사후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서 민관 합동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18-5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연 위원 예.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경찰하고 시민분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정기적으로’라면 언제 하시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제가 언제는,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정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전용) 1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민간위탁 공개모집이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맞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전에 있었던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이 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과장님. 이거는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래서 아마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자료 요청으로 해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정확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아동보호센터, 지금 우리가 여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인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남아는 아직도 성남에서 하고 있나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학대피해아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승철 예, 피해아동.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남아는 그룹홈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룹홈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5명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오승철 지금 보니까 학대 폭력률이 18%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연도로 이렇게 봤을 때?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발생률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오승철 예, 건수와 학대 판정률까지 했을 때 증가 추세인지, 아니면 뭐……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증가 추세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여아 같은 경우는 1명이거든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없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아까 김어진 위원님께서 어린이회관 관련돼서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어린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어린이를 포함해서 그에 대한 부모님이실 텐데. 요즘 추세가 ‘회관’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인들이 쓰시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아이들이 쓰는 시설인데 아이들끼리, 아니면 부모의 용어에서 ‘어린이회관’이라는 이름이 과연 좋은 이름인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아마 시민들께서도 말씀하셔서 김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즘 ‘센터’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조금은 더 이렇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좋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가능 못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말을 좀 들은 게 있어서. 수요자는 어린이들인데 ‘어린이회관’, 어른들, 옛날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남시어린이센터, 어린이꿈나무센터, 어린이문화공간, 좋은 용어로,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서 말로써 나왔을 때 조금 더 친숙한 용어가, ‘회관’도 나쁜 용어는 아니지만 요즘 흐름과 대세에 맞춰서 쓰자. 어른들끼리 쓰는 그런 ‘회관’이라는, 그렇죠?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결론이나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표경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료 요청 많이 아마, 부서에서 답변보다는 자료로 하시는 거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안녕하십니까, 하남문화재단 대표 이교욱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재단 그룹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호 경영정책그룹장입니다.
한동준 콘텐츠기획그룹장입니다.
신혜성 문화교육그룹장입니다.
이선우 지역문화그룹장입니다.
김보연 도시관광그룹장입니다.
서현선 TF그룹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및 학예연구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담당 선임이 참석했습니다. 방혜주 담당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하남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3쪽부터 6쪽까지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저희 문화재단은 우수 공연과 기획전시 유치, 객석점유율 89.1%, 관객만족도 96%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하남시민의 문화복지 향유를 실현했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외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국고보조금 약 2억 5,600만 원을 확보했고 4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꿈의 예술단 등 취약계층 중심의 K-컬처 육성사업과 함께 관내 4개 권역 버스킹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로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3만 1,000여 명이 참여했고 만족도 99%를 기록했던 시민축제 뮤직인더하남과 문화자치 정미소(精微笑) 사업을 상반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콘텐츠기획그룹의 공연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변화된 시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모사업 유치 등으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 중심 콘텐츠 기획을 위해서 피아노 마라톤 등 세대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발레 ‘안중근, 천국에서의 춤을’, 고상지 밴드 등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춘 우수한 작품들을 초청해서 공연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람객 데이터, 만족도 조사 등을 고도화하여 시민체감도가 높은 수요자 중심의 기획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를 적극 확대하여 재단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 성과 중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9쪽입니다. 문화교육그룹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꿈의 예술단 운영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꿈의 오케스트라 하남과 꿈의 무용단 하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연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규교육을 포함하여 지역축제 연계 공연 활동, 음악캠프, 특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규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축제 참여 등 특별활동을 강화하고 성과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계획으로는 오케스트라와 무용단의 합동 공연 추진, 타 재단과의 협연 등을 통해서 교육인프라와 공연 경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명실상부한 하남시 아동·청소년 대표 문화예술교육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그룹 전시사업 관련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선정 사업인 ‘2026 지역전시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전시는 국내 유망작가 함도하의 아트퍼니처, 조각, 회화 등을 선보이는 ‘도하야, 놀자!’라는 기획전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남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국비 지원 전시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요에 맞는 시각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1쪽입니다. 공연문화그룹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창단 운영 관련입니다. 하남시립합창단의 운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성과로 지난 5월 대극장에서 열렸던 제44회 정기연주회 ‘여음(餘音)’ 공연은 객석 점유율 89%와 관람만족도 95.4%를 기록하면서, 더불어 4월 개최된 뮤직인더하남 축제에도 참여해서 시민과의 접촉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하남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내·외 연주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 합창대제전’ 등 공신력 있는 외부 무대에 참가하고, 타 문화재단과의 교류 공연 그다음에 하남을 통해서 하남시립합창단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는 오는 9월 소극장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요. 11월에는 대극장에서 총 2회의 하반기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2-12쪽 지역문화그룹 스테이지 하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4개 권역 버스킹 공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총 23회에 걸쳐 버스커 64개 팀이 참여했고요. 누적 관람객 1만 1,000여 명의 참여를 달성했습니다. 스테이지 하남을 통해서 권역별 피크닉 스타일의 공연 등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남시 거주 자율버스커 모집을 대폭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킹 장소 다변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집중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9월 하반기 오픈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 정규 및 엔딩 굿바이 공연까지 안전하게 빈틈없이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3쪽 지역문화그룹 생활문화센터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내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예산 6,000만 원 규모로 하다, 덕풍, 미사, 감일 등 4개 권역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주도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간 이용 총 3만여 명에 달했고요. 축제 및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서 올해는 이용 대상층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 체감형 생활문화 축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권역별 공간 운영 활성화와 신규 개관 예정인 위례생활문화센터, 하남영상미디어센터의 성공적인 개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4쪽 도시관광그룹 하남이성산성문화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대표 역사·문화브랜드인 하남이성산성문화제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축제는 오는 9월 19일부터 이틀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최근 2026년도 경기도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요고 등 역사적 유물을 활용한 전문화된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한층 더 고도화하여 오랜 기간 운영되어온 하남이성산성문화제가 본연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방문을 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성산성 역사 자원을 활용한 관광코스와 체류형 프로그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5쪽 도시관광그룹의 하나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반 프로젝트는 ‘하남에서 만나는 나의 반려 나무’의 줄임말입니다. 저희 하남시 최초로 경기도 로컬관광 공모사업에 3위의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된 치유 웰니스 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앱 개발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오는 가을 10월 중순에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와 하나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하남 나무고아원,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역 음식, 걷기, 반려 나무 치유 콘텐츠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스타필드 하남 등을 경유하는 일회성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최대한 관내로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스타필드 하남과 연계해서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 3년 차 단계별 중장기 로컬 관광 계획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 콘텐츠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6쪽입니다. 박물관 학예연구팀 지역문화특별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국가유산인 광주향교를 조망하며 전통 지방 교육의 어떤 변천 과정과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테마형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소장 및 수탁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사전 진행했고요. 준비된 학술적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관람객 추이 및 선호도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전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고객 친화형, 관람객 친화형 전시 공간과 테마 콘텐츠를 구현해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대중의 이해도 그리고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17쪽 학예연구팀 상설전시 개편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선사실을 시작으로 작년 고려실 1차 개편까지 단계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는 최종 고려실 2차 개편을 통해 고려실 전체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존 불상 중심의 단순 사유형 전시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동사지라든가 관내에서 출토된 신규 유물의 최신 학술 연구 성과를 전시 콘텐츠에 반영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파노라마 전시장과 디지털 인터랙티브 등 최첨단 미디어 전시기법을 고려시대 하남의 역사적 가치와 위상을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공간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하남문화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공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현황에 있는 공연들을 기획하셨다고 하는데, 시민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어떻게 수렴하셨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행사라든가 공연 등에 반드시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문항에 근거해서 공연에 대한 선호도 조사, 예를 들면 장르별 혹은 특정 공연을 기술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참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련해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연문화그룹에서 다양한, 예를 들면 올해 부산에서 열렸던 한문연 주관의 공연 프로그램, 전시회 같은 데 참여해서 최근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련돼서 하남시 내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품평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어진 위원 제일 수요가 많은, 인기가 많은 장르나 그런 건 어떻게 될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기본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뮤지컬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브랜드 가치가 있거나 많이 알려졌던 미술 복합한 그러한 공연에 대한 요구가 조금 많았던 편입니다.
○김어진 위원 따로 그러면 데이터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 데이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스테이지 하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버스커 64팀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64팀은 하남시민 그리고 외부, 어떻게 비율이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사실 이게 저희가 물론 모든 공연에, 행사에 이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온라인 티케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공연 같은 경우에는 6:4의 비율로 하남이 6, 하남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4, 이런 식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인더하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남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포커싱을 해서 티켓을 배포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스테이지 하남에서 버스커 64팀 여쭤본 거고요. 64팀 중에 하남시민분들은 몇 팀이 있고 아닌 팀은 몇 팀이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스테이지 하남 관련돼서는 버스커 64팀 중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남시에 거주하는 자율버스커들을 주축으로 하고요. 있고 이외에도 공연의 다양성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만족도, 이런 것을 위해서 초청공연, 초청해서 관외 공연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추후에 별도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위원장 오승철 저기, 답변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지역문화그룹장 이선우 지역문화그룹장 이선우입니다.
지금 비율로 보자면 7:3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억했을 때 하남분들 70%, 외지인이 한 3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작년 비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같이 포함해서.
○하남문화재단지역문화그룹장 이선우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어진 위원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계획에 가족 단위 관람,
○위원장 오승철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어진 위원 향후계획 하반기 사업운영에 가족 단위 관람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을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기본적으로 저희 하남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대외 행사 중심의 어떤 공연이나 축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족 단위 참석이 압도적인 편입니다. 아마 하남의 문화의 어떤 특수성, 특히 위례나 감일 등 미사신도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연장에 와보셨지만 가족 단위로 부모와 자식들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하남의 독특한 하나의 관람 형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가 어떤 피크닉 스타일, 즉 참여하는 관객들이 스스로 돗자리나 그다음에 캠핑용 의자 등을 소지해서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하남형 혹은 가족 단위 공연 관람을 유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하남이성산성문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 19일에서 20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계속돼서 운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타지 관광객은 보통 몇 프로 정도 구성되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실질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아마 없고요. 한 30여 년 이상 하남이성문화제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중간에 미사거리 어떤 카페와 관련돼서 가요제로 한 4, 5년 정도 추진한 적이 있고요. 이후에는 하남이성문화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남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관광객 유입은 아마 좀 어렵지 않냐, 예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국형 축제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동안 하남이성문화제는 하남시민 대상 중심, 그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대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외부 유입은 비교적 적다. 그리고 정확한 파악은 저희가 사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이런 문화제사업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게 외부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하남을 홍보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타지 관광객이 몇 프로 되는지 데이터로 확보를 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이후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데이터 확보가 필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22-11페이지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관련해서는 노사갈등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자료도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난 행감 지적사항 관리카드 완료 여부에 ‘완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되셨나요?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셨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박창의 그룹장이 내용을,
○위원장 오승철 대표님, 대표님께서 합창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2024년 행감에 대해서는.
○위원장 오승철 24년 말고, 대표님이 여기 임기 시작한 지가 언제죠?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올해 3월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합창단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노사 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협상에 기존에는 노무사분이 회사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노조 측에서 의견도 있고, 또 저 본인이 이러한 협상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시겠지만 대표님께서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3개월이 넘으셨죠. 거의 100일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핵심사업 관련된 것은 대표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어진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지적사항 관리카드가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고 처리부서는 하남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표님께서 모르신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인 것 같고. 이 완료 여부, 완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거 ‘완료’라고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정기연주회 개최가 몇 건 이시고, 또 이외에 정기연주회 말고 공연이 총 몇 회 운영이 되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정확한 데이터는 서면으로 제출드리겠고요. 기본적인 공연은 예를 들면 대극장에서 2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인 공연은 시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행사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필요하면 나가서 공연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김어진 위원 연 2회는 따로 규정이 있는 걸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정기연주회 개최 횟수랑 이외의 공연 횟수, 세부내역 최근 5년 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기연주회랑 공연이 열리는 만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급제라고 했을 때 공연을 하게 되면 수당이 별도로 나가게 되지,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예산의 범주 내에서 정해진 주 4회, 하루 3시간 해서 월 128만 원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안정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월 128만 원보다 적게 지급이 된,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급여 지급내역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급제로 우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의 보수체계가 보통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떠한 많은 변화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들 불문하고 합창단의 역사를 밟아오면서 시의 소속이 됐거나,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경기도 같은 경우 하남과 용인 두 곳을 제외하고는 시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저희 하남시립합창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죄송합니다, 질의를 다시 한번만 좀.
○김어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시립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의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보수체계는 전반적으로 월정액을 정해서 가고 있는 추세가 지배적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저희 하남시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할 추후 계획이 있으실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예를 들면 주 4일제에서 5일제, 15시간을 넘기게 되면 대략 4대 보험부터 퇴직금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어떤 시민들의 합의라든가 그다음에 의회, 시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저희 하남문화재단에서는 어떤 노조의 권리나 이러한 측면과 더불어서 하남시립합창단이 하남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 공연 활성화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도 같이 투 트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 하남하고 용인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1개 군 중에 이제 몇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최근 5개년간 시립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전용된 적이 있을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립합창단 예산 중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집행되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인 타 행사 수당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은 지급이 됐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일부’라고 하신 건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정확히는 인건비 예산이 합창단 예산의 91%에 해당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는, 예를 들면 공연 회차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9%가 외부 공연이나 어떤 추가적인 공연을 했을 때 수당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행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추가 서면으로 제출을, 데이터를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그러면 최근 5개년간 예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중 불용, 이월, 전용 등 내역 있으면 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연초까지 시립합창단이 파업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맞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랬을 때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서 나갔나요? 무노동 무임금으로 나갔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경섭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파업을 했을 때 공연을 장기적으로 못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일단?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사실 파업이라는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2024년부터 25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노사 혹은 재단과 합창단 간의 대화가 단절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재단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 파업의 문제와 합창단의 문제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합창단이 기본적으로 하남시민들과 앞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공연 그다음에 공연의 확대, 찾아가는 공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휘자분을 한 3번 만났는데요. 그런 부분 고민을 같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다음은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 같은 거 묻고 싶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뉴스나 이런 거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검토는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최근에 어떤 많은 지자체들이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같이, 문화와 관광을 다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융합된 개념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남은 문화자산이 비교적 잘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고 삼사십 대 주 부모님 연령대들이 40% 이상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것이 하남의 미래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화가 곧 관광인 시대를 하남문화재단에서의 입장에서는 준비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같이 연동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문화를 관광으로 유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섭 위원 하나만 더. 저희 하남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전국적인 축제나 대표 문화 콘텐츠가 조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창의적인 시도가 절실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제가 하남문화재단을 준비하면서 검색도 했고요. 또 와서 직원들 면담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많은 공연과 행사를 그동안 진행하면서 ‘하남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뭐지?’, ‘하남이성문화제가 대표적인 축제일까?’라는 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외부에서 얼마만큼 유입되느냐, 그다음에 전국에서 하남이성문화제를 아느냐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요.
예를 들면 테스크포스팀에서도 지금 기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쉽지 않겠습니다만 하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브랜드의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아시겠지만 반딧불축제라든가 예를 들면 빙어축제 등등. 심지어 영양 고추축제 등등 지역의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서 무엇을 가지고 대표성을 발휘할 거냐라는 점은 지금부터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반드시 전국형 그리고 대표축제를 만들어야 되는 소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의 문화예술 최일선에서 하남시 문화예술의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계신,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표님이 아마 취임하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셔서 구체적인 정책의 세부 사항들을 질의하기보다는 정견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어요. 하남시 오셔서 어쨌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하셨을 테고. 전체적인, 개괄적인 부분들은 들으셨을 테니까. 앞으로 하남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수요가 어떨 거라고 혹시 전망하고 계신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그동안 한 4개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공연 등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남시민의 문화 소비 혹은 문화 향유, 관심도와 능력은 뛰어나다. 전국의 객관적 데이터를 추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적으로 예를 들면 대극장에 있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관람객 점유율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의 남양주라든가 성남과 동일한 공연을, 프로그램을 개관했을 때 저희가 관객 점유율이 90%였다면 타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공연은 한 60%. 이런 걸 봐서도 기본적으로 하남시민들의 문화 향유 능력은 매우 높고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것이다. 그것이 또 하남의 큰 문화 동력이자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최승태 위원 저도 공감하는데. 의회 측면에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정책은 곧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남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을 보면 문화재단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은 꽤 큰 폭으로 감소를 해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9년까지의 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는 대표님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수요가 전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예산을 중기지방계획에서 증가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겠죠. 그런데 감소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 국장님이 계셨으면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겠지만 중기재정계획과 감소되는 부분을 정책 방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집행부에, 과장님한테 여쭐 일이긴 한데 그걸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계획에 보면 문화예술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29년까지. 문화재단 예산은 크게 바뀌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지역문화그룹의 생활문화센터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표이사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그룹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실하고 생활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차이가 큰가요?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그동안 저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생활문화센터와 저희 문화재단의 어떤 문화센터 운영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기준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취미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추후에 본인들의 꿈을 이루거나, 예를 들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들이나 향후 직업이나 창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문화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양이나 기초지식과 전문지식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전의 결과가 아쉽게도 생활문화 중심, 이런 경향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창·제작 능력의 함양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어린 세대들, 젊은이들의 꿈과 취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조금 이견은 있으나 말씀하신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차이를 여쭤보는 취지는 어떤 거냐면,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4개밖에 없잖아요, 하남시에.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나 거리에 따른 물리적 제약이 있어요. 주민들이 거길 와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생활문화는 말 그대로 생활문화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생활문화인데. 그리고 문화라는 건 사실 장소적 제약이 그렇게 없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무래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센터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건데. 좋은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문화교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요. 더 하고 싶은 주민분들이 있는데 이미 현원이 다 차는 바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서 이 생활문화를 향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공간적 제약과 관련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여기 4개밖에 없지만 신도시에는 생활문화센터가 공동주택 단지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입주자대표분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족도도 높고 몇 명이나,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업무 보고니까 토론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3만 명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동주택단지의 수요에 맞춰서 콘텐츠를 기획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축제 관련해서 정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시를 대표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 하남시가 정체성이 조금 약한 도시라서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남시민분들이 좋아하고 만족하는 축제, 우리가 만족하면 다른 지역분들도 대체로 좋아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 막 이렇게 해서 크게 뭐 그런 것보다, 예를 들면 가까운 노원 같은 데 커피축제나 맥주축제는 사실 별거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축제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에 하남문화재단이 20주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맞습니다.
○이정연 위원 그러면 20주년 기념과 관련해서 어떤 행사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일단 20주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뮤직인더하남 그다음 스테이지 하남, 이런 등등에서 2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스페셜 공연을 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추가적인 예산이 없더라도 셀러브레이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20주년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고민하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타 문화재단 5, 6개와 십시일반 협업을 통해서 창·제작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 창·제작은 소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완성도 있는 공연으로 자리매김이 된다면 전국에 투어를 다녀서 저희 하남을 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남의 어떤 IP, 지적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례, 감일, 감북, 초이, 춘궁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뮤직인더하남에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연장의 거리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스테이지 하남 특별무대를 통해서 굉장히 그런 갈증들이 해소가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다가오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가 이제 두 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구의 특성으로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뮤직인더하남에 미사역으로 가는 차편이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처럼 이성산성문화제가 열리는 지역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들 자가로 차량 운행을 해서 가도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과 그다음에 접근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제가 제안하건대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학생버스를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접근성 가까이 이 축제를, 문화제를 즐길 수 있게, 향유할 수 있게 물심양면 다각화로 검토바라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정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주년 기념 기획 같은 경우에 TF그룹의 주요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책자 보니까 TF그룹 관련된 업무계획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TF그룹에 있는 주요업무계획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이나 자료 요청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제가 도중에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도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대표님도 저희 위원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끝나고 한 번씩 위원님들께 인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상임위 위원님들이신데. 그래도 우리 하남시가 가장 대표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단하고 도시공사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 상임위와 서로 소통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대표님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표님께서 지금 3개월 되셨잖아요. 저희들도 의원이 되면 시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거든요. 책자 보고 있고 전에 뭔 말을 했고, 공부를 해서 하나라도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판단은 그래요. 대표님께서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모르는 일이 있다면 보고를 안 했거나 대표님께서 관심 안 둔 것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아셔야 된다는 것을 다음 기회에 또 만나 뵙게 되겠지만 대표님이 다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우리 문화재단대표님 되시기 전에 원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저는 방송인, KBS PD 출신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PD?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교양에서 시작해서 드라마 감독으로.
○위원장 오승철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하남시 문화재단대표님이 되셨는데 어떠한 포부를 갖고 대표직을 행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하남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일단 서울 근접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문화의 불모지라고 할 수도 있고 상당 부분 공연의 중심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국적인 콘텐츠 그다음에 조금 욕심낸다면 글로벌에서 하남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확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능력과 노력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꼭 자리매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그런 준비가 미리 돼서, 그거를 시민들이 기다려주고 또 대표님께서 어떠한 기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미리 준비가 되셔서 들어오셔서 바로, 준비기간도 잠깐은 줄 수 있겠지만 수개월, 1년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렇게 여유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단이, 하남시가 출자출연기관을 하는 이유가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면 하남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우리 하남시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께 만족도를 드리는 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업무지 어떤 돈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수익을 얻으려고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들께서 좋아하는 그리고 만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남시민들께서 공연적인 욕구나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콘텐츠에 맞는 기획공연이나 정기공연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하남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몇 번 말씀하셔서. 궁금했어요. 하남시 대표축제가 없다, 그거 다 압니다. 수년째 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성산성문화축제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대표 문화축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줄어든 예산 안에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시의 의지가 그거였던 거죠. 다른 쪽에 더 노력하기 위해서 이성축제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쪼그라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도, 이건 대표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남시가 해야 될 건데. 아직도 방향성을 못 잡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궁금사항은, 뮤직인더하남 전야제 했잖아요. 전야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계속 지적되는 내용인데 전야제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예산도 아끼고 본 공연에 집중해서 더 알차게 화려하게 멋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진행됐었는데, 2일 차로 확대한 배경에는 추후에 이 부분을 하남의 어떤 축제로, 예를 들면 축제는 보통 체류를 해야 되고 타 지역에서 와서. 그러려면 하루 행사로 하다 보면 하남시민을 위한 행사로 국한될 수 있다고 해서 이틀로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추후에는 제가 와서 이틀간 공연의 필요성 혹은 공연의 어떤 내용, 이런 부분들이 4년 차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변화를 가져올 시점이다 해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다른 콘텐츠와, 예를 들면 지금 하나반 프로젝트도 처음으로 관광사업으로 저희가 유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게 조금 더 집중화되면, 예를 들면 추후에 예산에 과다한 편성 없이 추가적인 축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4일, 5일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뮤직인더하남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같이 합쳐져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료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려요. 저희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들이 좀 나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거나 시민들께서 동의하면 가고 하는데. 고민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표님이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서와 같이해서 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전임 대표님들도 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본인이 짊어지고 가지만 잘한 것은 박수 쳐주고, 시민들께서. 빨리빨리 뭔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합창단이, 아까 말씀 잠깐 들었지만 여기 내에서도 하남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공연의 질적 향상,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합창단분들도 하남시민이기도 하고,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수가 마찬가지고. 예산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정해진 예산하고 거의 비등하거든요. 의지 문제인데. 국가 노동 관련된 그런 법률 안에서도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서로 부서, 두 분이, 과장님이랑 다 같이 계시는데 핑퐁만 하고 계셔서. 이제는, 이번에는 좀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안정된 합창단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좋은 공연도 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업무 보고 끝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인사 오실 때도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교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업무 보고니까 할 말은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원 활동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과 23-2쪽부터 8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녹색생활실천운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라클 줍모닝, 위례 플로깅 데이, 감일 V-DAY, 일반팩 수거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정화 활동과 종이팩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10쪽 자원봉사자 인정보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자를 예우하고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11쪽 자원봉사 캠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 거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0개의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296명의 캠프지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프 운영을 내실화하여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12쪽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정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13쪽 우수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및 견학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자원봉사의 역량강화와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벤치마킹과 사례 공유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3-14쪽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사업입니다.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와 IBK기업은행 지원금 3,200만 원을 확보하여 센터 예산을 포함한 총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15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자율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3-16쪽 사랑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입니다.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건강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가족봉사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3-17쪽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이해하고 올바른 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3-18쪽 마지막 자원봉사자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자원봉사 환경에 맞는 교육을 확대하여 전문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연 위원 정말 많은 활동을,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자원봉사 캠프 활성화와 녹색생활실천운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자원봉사 등록률이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원봉사자 등록률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두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시민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신규 봉사자들이 유입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권 중심의 자원봉사와 일상 속 환경 자원봉사를 확대해서 신규 자원봉사 유입과 등록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15페이지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14개 단체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외부 심사위원을 저희가 선정해서 했거든요. 선정기준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저도 미라클 줍모닝에 참여하고 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활성화가 정말 잘되고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례나 감일 보면 한 번씩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활성화가 아닌가요, 아니면 이것은 좀 다른 프로그램인가요?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미라클 줍모닝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이름을 달리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미라클 줍모닝과 감일동 V-DAY를 진행했고 올해는 한 군데 더 위례동까지 해서 세 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서 감일동 V-DAY, 위례동 플로깅 데이를 같이 격월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자원봉사 캠프가 감일동에도 있고 위례동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지기분들이 함께 지원하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감일동에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환경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별도로 또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되었던 감일 V-DAY와 위례 플로깅 데이, 미라클 줍모닝도 다 다녀봤는데요. 제 지역구인 위례, 감일 지역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주민분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동선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쓰레기양은 적고 봉사하시는 참여자의 인원수는 많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코스를 좀 다변화했으면 좋겠다. 인원을 조금 더 세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더 청취하셔서 다음 사업 진행하실 때는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고요.
하나 더 23-16쪽에 있는 가족봉사단입니다. 저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족봉사단들을 늘 봐오는데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동반하고 또 학생들을 동반하는 우리 가족구성원들이 봉사단의 주체가 되니까 보는 내내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허락이 된다면, 제안하는 겁니다. 가족들의 봉사하는 환경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해서 연간 마지막 연말쯤에는 작은 사진첩 정도로 가족들의 추억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지 하고 제안을 해 보는데요. 가족들이 봉사에 참여하느라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순간들을 좀 놓치기 일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적으로 시스템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저희가 연말에 영상으로는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사진첩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23-17페이지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해서 학교로 찾아가서 자원봉사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이후 실제 자원봉사로 연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학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시간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자원봉사 관련된 교육을 하고 또 체험을 해보기도 해서 그 체험을 가지고 본인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따로 교육만 그때 당시에 진행을 하고 이 교육에서 자원봉사로 연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안내는 특별히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여름에 여름방학 기간에 자원봉사 썸머스쿨이라고 해서 청소년을 별도로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본 위원도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이렇게 자원봉사 교육을 받았던 적은 있었는데 이게 그냥 1시간, 몇 시간 동안의 교육으로만 그치고 자원봉사로 연계가 됐으면 어떨까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 이후에 이런 자원봉사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신청 안내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바로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면 어떨까 검토 바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썸머스쿨 할 때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정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력사업 중의 하나가 녹색생활실천운동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창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미라클 줍모닝에 참여를 해봤는데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봉사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후변화라는 시대적 이슈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활동 끝나고 나서 거기서 안내를 해 주셔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이것을 깔아서 QR을 하면 2,000원이었나 적립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우리 하남시, 이게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걷는 게 메인이니까 그다음이 쓰레기 줍는 거고. 하남시도 워크온이라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앱 있죠, 걷기 활동하는 거?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예.
○최승태 위원 그거랑 혹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기회소득 앱 이외에도 워크온 챌린지에 이런 줍모닝과 같은 커뮤니티들 아니면 녹색생활실천운동과 같은 이런 거를 하나의 테마로 해서 워크온에서도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이걸 보건소와 같이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다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약간 수정해야 할 사항들 함께 고민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센터장님은 언제쯤 선정될 예정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8월 1일 자로 임용되십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러면 곧 발표되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발표는 앞으로 있을,
○위원장 오승철 계획은 8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오승철 우리 하남시민분들께서 뭘 이렇게 바라고 자원봉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센터에서도 약간의, 시에서도 지원도 해 주고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부서에서도 잘 체크해서 조금은 더 우리 시민들의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잘 행정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다음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간부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뒤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 김진영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영상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경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하남교육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일반현황, 24-2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26년 상반기 실적, 2025년 하반기 주요성과를 요약하였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2026년 장학금 지원입니다. 총 222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111명 선발하여 34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할 예정이며 장학금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체험입니다. 작년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 8개 학교 1,481명, 기업체험 3회 60명을 운영하였으며 만족도 5점 만점에 4.5점으로 관내 학교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많은 사업입니다. 특히나 7월, 8월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성균관대학교와 AI·SW 진로설계프로그램을 통해 성균관대학교 교수, 재학생이 직접 교육하며 전문적으로 수준 높은 체험을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캠퍼스 투어 6개 학교 1,735명, 기업체험 8개교 315명 추가로 운영 예정입니다. 사업특성상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 설명회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양질의 체험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진학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늘어나는 하남시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진학 관련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진학 전문가 컨설팅과 학부모 교육, 대학생 멘토링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고정적으로 운영 중이며 상반기 6회, 39명 진학 컨설팅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매월 2회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2회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과 고교학점제, 진학 전략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대해 적시에 공유하며 관내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온라인 통합 교육플랫폼인 하이런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교육정보와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EBS 진로검사 등을 원스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약 4,000명 정도의 정식회원이 등록되었고 회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을 위해 콘텐츠 2,600여 편을 제공 중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3년 연속으로 경기도 교육청 공모사업인 취약계층 멘토링 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청으로부터 3,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하남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남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4-7페이지 진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4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하남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47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대학생 학과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만 1,000여 명의 학생이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며 2026년에는 진로체험 2개교 232명, 대학생 학과멘토링 1개교 604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23개교 8,060명 진로체험, 학과멘토링 15개교 9,656명 교육 운영 예정입니다. 추가로 교육청 공모사업인 창업가정신 생태계 조성 사업, 4년 연속 선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2,000여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창업교육, 창업토크콘서트, 창업동아리 양성 등 창업가정신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하남하이 공유학교 창업스쿨에 선정되어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아 2기수 4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 공유학교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하남시만의 특화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4-8페이지 진로·진학 전문가 Pool 구축입니다. 대내외 진로·진학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하남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총 90여 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등록되었으며 진로체험, 직업인 특강, 멘토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높은 진로·진학 전문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진학 협력사업입니다. 하남시 특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와 연계한 교과 연계과정을 개발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공유하여 하남시만의 특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에 건국대학교 창업지원단과 협력하여 개발한 창업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관내 학교에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행사 운영 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 누구나 쉽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먼저 대응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남교육재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하남교육재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지금 하남시 교육재단은 상임이사 1명에 비상임이사 15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장님이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보면 비상임이사가 15명 중에서 1명이 호선을 해서 상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좀 자원봉사센터나 다른 기관과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비상임이사를 유지하다가 상임이사로다가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직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주요업무는 하남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서 하남진로체험센터를 맡아 하남시 초중고 청소년을 위해 진로·진학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 투어, 기업체험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산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 진로체험 및 직업인 특강 같은 것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대학생 학과멘토링, 창업 교육,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이럴 때는 학부모님도 그게 좀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조직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하남시에 사는 청소년들의 미래 최종 목적이 취업, 진학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진학의 기초를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맞춰드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태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고 진로 아카데미는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삭감됐고 진로·진학 전문가 Pool 구축은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진로·진학 협력사업은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반 이상씩 다 예산이 줄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절반 정도 줄어든 예산, 예컨대 지금 진로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2025년 운영현황이 진로체험 26개 초중고 1만 359명, 대학생 학과멘토링 12개 중학교, 고등학교 9,290명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준 상태에서 이거 똑같이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마지막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교육재단의 총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목적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게 5억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학사업을 빼고 나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3억 원 정도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사실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여러 번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게 깎이니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다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참 어렵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영주 예.
○최승태 위원 방향성이 좀 비슷해 보여서, 사업들이. 예컨대 하이런 같은 경우는 하남시민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랑 비슷해 보여서. 어쨌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하이런 같은 경우에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학습역량 격차가 굉장히 벌어진 상태로 지금 고착화되고 있는 게, 특히나 상하위 학생들의 학습역량이 K자형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재단에서 과연 진로·진학만 관련해서 하는 것이 맞나라는 문제의식도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이런 같은 게, 저는 하이런이 사실은 교육 콘텐츠인 줄 알았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 콘텐츠를 하이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 지혜가 필요한 부분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지점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비슷한 거 같아서,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맞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최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예산보다도 앞서서 정원이 7명인데 지금 현원 5명입니다. 혹시 그 2명은 어떠한 사유로?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현원이 5명입니다. 병가 한 사람 내서 4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말씀을 드려서 계약직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니까 사실은 여러 차례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근 재단하고는 저희가 상당히 예산도 빈약하지만 인원도 상당히 부족해요. 앞서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너무 작다.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사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보고니까 보고를 드렸는데 진실로 얘기한다면 이런 업무를 다 하려면 인원이 직접 가야 되거든요. 지금은 학생들이 옛날처럼 달라서 자기 표현을 뚜렷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인원이 1명 가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돌발행동에. 그래서 꼭 2명이 갑니다. 한 군데에 2명 이상 가는데 저를 빼고 4명뿐이 없는 상태에서 2명이 가면 그리고 겹쳐버리면 하루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2월에 예산 보고를 좀 드리겠지만 그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김어진 위원 말씀하신 거처럼 보면 거의 팀당, 부서당 1명인데 이 1명 가지고 업무를 이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산 같은 부분도 교육사업에서 많이 작년에 비해 삭감이 되었고 이런 점에서 예산과 인력 부분에서도 고민이 많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재단 이사장님께서 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과는 다르게 반대로 예산은 줄어들고 직원들도 줄어드는 점에서 조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2회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기업 가셨을까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기업체험은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뮤지엄, EBS방송국 등 최근에는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도 갔습니다. 여기를 방문할 때는 입장료 같은 거 줄이려고 가서 MOU도 체결해서 2분의 1 줄이고, EBS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가면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현장에 가서 직접 자기들이 실무자들한테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진로 결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기업체험 보니까 3회로 적혀 있고요. 방문 기업은 EBS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감일중학교, 풍산고등학교, 감일백제중학교 EBS.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체험을, 어차피 진학 다음에 기업의 꿈을 키워가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 교육 캠퍼스 투어와 기업체험하고는 현장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게 참 감내하기가 힘들어요. 캠퍼스 투어하고 겹치니까 이것을 무한정 갈 수 있는 사업이 못 돼요. 그리고 또 인원수를 학교에서 인원을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든다고 그러면 이거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특근수당을 받는 것의 2배 이상을 특근을 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그러면 기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OU도 맺고 이런다고 말씀하셨는데 MOU 체결된 기업들은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우리 국장님이 좀 정확한 것을, 국장님께,
○김어진 위원 예,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오승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위원장 오승철 답변해 주세요.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윤영상 안녕하십니까, 하남교육재단 사무국장 윤영상입니다.
방금 질의 주신 기업체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EBS방송국, 삼성전자뮤지엄 이렇게 현재 대기업 위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까 3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체험처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가 현재 EBS방송 체험을 요청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7월 초에 현대모터스튜디오와, 고양시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공장체험과 이런 것까지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랑 저희가 7월 초에 MOU를 맺어서 향후에 하남시에서 지역체험으로 운영을 할 때는 그 체험비용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런데 방문기업이 EBS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다 요청을,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으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체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기업들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들어가십시오.
○김어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이나 유관기관과 해서 공모사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교육지원청이나 유관기관과 공모사업 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교육재단에서는 하남진로체험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취업멘토링 3,000만 원 들여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창업가 교육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학교에도 지금 저희들이 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그쪽 부분에도 한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넉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승철 최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태 위원 짧게 보충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이 다 줄었는데 진학 아카데미만 작년에 비해서 2,5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증액이 된 거죠? 여기 보면 진로·진학설계 컨설팅, 멘토링, 학부모 교육 쭉 있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걸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최승태 위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교육재단의 사업내용들을 좀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재단이라는 말도 좀 모호해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 미래교육센터 이런 식으로 정체성이 확실한데 ‘교육재단’ 이러면 좀 모호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고. 장학금 지급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대체로 진학사업, 진로사업, 미래교육사업 이런 것들이 수적으로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해 보이고. 명칭도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 초에 감일동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할 때는 어디서 도대체 내 아이의 진로 상담을 받아야 되냐는 학부모들이 많았어요, 지금 여기 작년에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업해서 진로나 진학 관련된 부분은 협업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들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그래도, 예산 편성은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에서 공감이 되고 있고. 우려되는 것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교육재단이 해야 될 교육사업의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줄었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조금 생각이 달리 들거든요. 주어진 거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1억 3,000만 원은 줄어버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되지만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런 현실에서 교육사업을 줄여버렸는데 예산을 더 넣어서 어디다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스러운 부분들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예산을 봤을 때도 사업의 의지가 보인다. 세부내용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지만 교육사업이 줄어든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12억 원이라는 돈에서 더 줄였잖아요. 의지가 더 줄어 들었다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교육재단에서 가장 주 사업이 장학금과 캠퍼스 투어 같은 것도 반응이 좋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대학교도 좋지만 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제안을 좀 드리면 대기업 중심의 삼성, 현대, 기아도 좋지만 수요자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요즘 AI나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과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항상 수요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선정기준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위원장 오승철 학교에서 신청하지 못한 수요자 학생들은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좀 다양화했으면 좋겠다. 날짜를 지정해 놓으면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본인이 1일 체험학습으로 학교에 써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수요의 다양한 학생들이 가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 일단 신청되는 학교 친구들만 가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못 가서 형평성보다는 좀 기회를 누리지 못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해서 사업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예산이 부족한 부분, 항상 우리 하남시 예산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힘든데 그래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교육예산 사업이 1억 3,0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좀 걱정이 되는데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교육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남교육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김진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35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미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미정입니다.
법무감사관이 공석인 관계로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내용을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신고대상 조항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신고대상인 부조리 행위가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에서는 제2조의2 신고대상 조항을 별도 신설해서 조례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개정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내용과 일치되도록 공직자윤리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고기한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신고기한은 2년인데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보다 기간이 짧아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시효와 일치되도록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일반 부조리 행위의 경우는 3년, 징계부과금 대상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경우는 5년의 신고기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 건에 대해서는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근절과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관련 법령의 징계시효와 연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에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고, 부조리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와 맞추어 조정하는 것으로, 신고제도의 적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으로써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6년 하남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 단체협약에 따라서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고 분할 사용횟수 제한을 삭제해서 공무원 휴가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현행 5일에서 7일로,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현행 10일에서 15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을 현행 20일에서 25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마다 명시되어 있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해서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근검·절약 조항은 법제 심사과정에서 과다한 사생활 규제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의견을 반영해 삭제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 확대 의견이 제출되어서 제도취지와 사기진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일수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25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근무환경에 맞춰 특별휴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정하고 있던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별 여건에 맞는 유연한 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특별휴가에 관하여 같은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사항은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향상과 안정적인 공직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회의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로 시장이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가 단순한 행정 협력단체가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주민자치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현재 경기도 내 다수의 18개 시군에서도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시 역시 최소한의 실비 보전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했습니다. 그 밖의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안 제1조 등 13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수당 지급에 따라 연간 약 7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운영 활성화와 회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23조의2제4항은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각 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여 상호 협력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의견 공유와 협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의 도입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은 주민자치 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유사한 성격의 주민참여기구 및 민관협의체 등에서 동일한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바, 수당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단체별 기능·역할 등을 고려한 일관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 과정에서는 수당 지급의 형평성과 제도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장2동, 미사1동, 감일동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통·반을 신설해서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 지번 및 공동주택 명칭을 현행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장2동 신축 공동주택 1개 통, 3개 반을 신설하고 미사1동은 신축 공동주택 1개 통, 2개 반 신설, 감일동 신축 공동주택 1개 통, 2개 반 신설, 그 외에 관할구역 추가와 공동주택 명칭 현행화를 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통·반 신설에 따라서 통장 수당 및 반장 상여금이 증가해서 비용 발생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신장2동, 미사1동, 감일동의 통·반을 신설하고 일부 관할구역 및 공동주택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니다. 통·반의 설치 및 관할구역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입주지역의 행정 편의와 원활한 동 행정 수행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자치행정과장 정주연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하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이며 하남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관련 법령에 의한 보육사업 등이며 위탁시설은 시청 본관 청사 1층에 580제곱미터, 옥외놀이터 277제곱미터 규모로 하남시청 직원의 만 6세 미만 취학 전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그간의 운영성과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재계약을 추진하고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심사코자 합니다. 2026년도 운영예산은 6억 1,42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는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는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및 ‘어린이집 평가지’ 등을 근거로 해서 운영관리 부분, 부모 만족도, 회계관리 등 4개 분야로 심사했고 결과는 96.6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등 절차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계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만족도는 높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만족도는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기존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위탁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기존에도 5년이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오승철 3년 위탁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5년 위탁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혼재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5년을 한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인지?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사무위탁 조례에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법으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예.
○위원장 오승철 3년도 가능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영유아보육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어린이집은 그것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타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는 3년과 5년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러면 타 지자체 3년 한 데는 법을 어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연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서울시나 경기도 지자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3년이나 5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족도가 좋고 5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간점검 차원, 5년이라는 기간 위탁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잘 운영이 되겠지만 다음 일은 또 모르는 거니까 중간 점검 차원에 3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 5년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영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나영흠입니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원서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명시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근거한 규정을 조문에 삽입하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이 필요함을 병기하는 것과 신청서를 큰 글자 서식으로 바꾸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동의와 유의사항을 삽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민원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에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명시하고, 관련 민원 서식을 정비하여 법령에 따른 행정정보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서식을 현행화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개정,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세부내용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으로는 안 제2조 약칭 개정, 안 제6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신설, 안 제8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세부내용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추가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써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뭐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 하남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련된 현황이 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저희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4개소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이 조례로 인해서 촉진되는 어떤 현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위원님들께 현황자료를, 조례안은 상관없고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들인데 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선미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명칭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남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 안 제1조에서 제8조 또한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명칭 개정, 안 제4조 운영 요원의 자격기준 및 보수기준 개정, 안 제5조 보호대상자의 선정 세부기준 삭제, 안 제9조 위탁운영 세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발췌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 ‘보호시설’을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운영 요원의 자격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과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7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거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두 시설은 동일한 법인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연면적 7,143제곱미터 규모로 청소년활동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 2층에 위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운영하며 6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운영예산은 청소년수련관 26억 2,800여만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억 8,600여만 원으로 총 30억 1,400여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이후 연간 20만 명 내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대표 청소년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학교밖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 등 지속적인 지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96.4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1.5점으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 하남시 청소년수련관과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각각의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사무가 되겠으며 재계약 기간은 2026년 12월 8일부터 2029년 12월 7일까지 3년간입니다.
하남시 청소년수련관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이 중요한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심사결과에 따라 11월 중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 기억하시죠? 워낙 수련관이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 대상자분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시설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시설 안에 함께 혼재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그냥 답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본적인 미사 지역 내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해 보면 규모가 문화의집 규모로 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게 된다면 쉼터 정도 규모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 자체가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서 좀 있어야 된다는 요지인데요. 이 부분은 장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너무 긴 장기가 아니고 바로 좀 수요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가셔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하셔서, 이것은 장기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좀 직접적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제2의 2차 피해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방금 말씀드린 게 문화의집과 약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바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문화의집은 좀 장기적으로 가도 이 시설은 본예산에 추진할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빠른 조치에 감사드립니다. 조치가 되어서 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수정안이 없으므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승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하남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및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이정연 |
| 위 원조창민 |
| 위 원최승태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1인) | |
| 기획재정국장 | 강미정 |
| 복지국장 | 조연식 |
| 자치행정과장 | 정주연 |
| 민원여권과장 | 나영흠 |
| 청년일자리과장 | 김진국 |
| 문화정책과장 | 최현숙 |
| 복지정책과장 | 임애경 |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 구선미 |
| 보육정책과장 | 이금자 |
| 여성아동과장 | 표경옥 |
| 평생교육과장 | 이영주 |
| ○기타 참석자(5인) | |
| 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 이교욱 |
| 하남문화재단지역문화그룹장 | 이선우 |
| 하남교육재단상임이사 | 김진영 |
| 하남교육재단사무국장 | 윤영상 |
| 하남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 정다겸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행정주무관 | 윤하은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