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7월21일(화)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는 각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소개한 후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중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 보고를 끝까지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서장의 업무 보고가 모두 종료된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먼저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우영호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박민아 팀장입니다.
시설계획팀 임혜민 팀장은 신혼여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시티팀 김정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과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30 하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추진 목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관통대지, 단절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이 충족된 2건, 단절토지 2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7월 중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12월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수립 용역입니다. 원도심과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택지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도심에 섬처럼 남아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 상향을 통해 개발을 유도하고 준공택지 및 도시개발구역 중 상업용지, 자족용지의 상권침체, 공실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25년 8월 주민 제안으로 망월동 941-1번지, 2번지에 호텔 및 공동주택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그동안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상 완료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받아 행정절차 이행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스마트도시는 IT, ICT의 정보통신기술과 AI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도시가 스스로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중이며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분석과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참여단 30명을 대상으로 리빙 랩을 통한 문제 발굴과 해결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산 공공택지지구 내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을 위해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및 각종 기술을 활용한 교통, 환경,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도시관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도심과 신도시 모두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번 보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단절토지나 경계선 관통대지로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용역이 중지됐죠? 중지된 사유와 인근 또는 주변 경계선에 걸쳐 있는 대지나 구역에 대한 향후 민원 발생에 따른 그런 대책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경기도와 재정비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 지연으로 용역을 중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 행정절차 이행도 상황이 어떤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경기도에 사전협의를 했고요. 주변에, 인근 시군의 적용 사례들도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부서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세부사항 같은 거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1-6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장동, 덕풍동, 낙후된 지역의 재정비나 개발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바라고 있었으며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봅니다. 하남시는 지역별, 동별 상가 공실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조사도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재정비나 기타 개발에 있어서 상가 비율이나 종 상향 단계 등에 대한 사전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저희가 원도심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것과 재정비 그리고 또 소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1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남아있고 소규모 필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을 종 상향,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개 필지를 합쳐서 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개발을 유도하고자 종 상향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사실상 세수나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용역비에 과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시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또 물론 당연히 용역에 맡기고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토, 심사하고 기존계획과 중복되는 용역은 줄이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 용역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상권조사 또 종 상향 단계, 분양성, 주민과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자료를 좀 더 최대한 활용하고 상권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는 만큼 우리가 대상지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검토하면 용역단계나 선정 부분에 있어서 시의 열악한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시민과 시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추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 들을 때 조례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혹시 조례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조례 제정돼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경기도 협의 과정하고 저희가 입안해서 심의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언제 완료될 지 저희도 예상하기 어려워서 완료되는 대로 다시 해지할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우선 경기도와 사전협의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자료들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중에 왔다 갔다 한 자료들 제출 부탁드리고요.
1-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 관련해서 2026년 2월 9일에 하남시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관련지침, 운영지침에 보면 협상 전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완료 후에 또 의견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때 개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 호텔하고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보고 및 검토자료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명확히 상호 공유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각종 보고 및 검토자료 출처와 근거가 포함돼 있는 내용들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계획 맨 처음에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협상제안서도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개시가 되면서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회 개최했는데 이 4회 동안 특이사항이나 내용이 있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 운영을 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공공기여는 저희가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현금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우리 하남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건 차후에 저희가 협상 완료되면 별도로 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민간인 네 분하고요. 하남시 제안사 측 각 3명 해서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명단은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명단하고 프로필 있는 거 있으면 간략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용도, 건축규모 같은 경우에 당초보다 많이 크게 변경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그쪽에서 제안한 게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호텔과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완료된 이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이거는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 측에서. 그러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결정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제안 주신 것처럼 1,200%로 49층 가까이 되면 아무래도 그 뒤에 있는 주택단지라든가 거주하시는 분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우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주민 의견도 다 이 결정이 된 이후에 듣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리고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최대한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걸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저희 하남시에서 필요한 호텔 때문에 협상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무튼 그거에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전에, 사전에 동에 이렇게 주민들을 통해서 설명회는 몇 차례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정리돼 있는 거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조금 많아서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 49층짜리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교통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은 어느 단계에서 진행이 될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다 실시합니다. 지금 입안해서 할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해서 반영할 거고요. 사전에 영향에 대한 것들 미리 검토했을 때 크게 교통량이 증가하거나 등급이 나오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호텔은 대로변에서 진입을 하고요. 공동주택, 그 뒤쪽 주택가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360호수 정도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차량으로 하면 한 400대 정도?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호텔 쪽은 대로변에서 진출입합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어진 위원 만약에 하시게 되면, 400대면 적은 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린 자료 잘 꼼꼼히 챙겨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고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찾아뵙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김어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교통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하남시에는 예식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식장 하나 없고 피로연 하나 없는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학부모단체나 운영위원회 이런 분들 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는 단체,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이익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협상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남시가 지금 버섯골이 장기미집행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행정절차 이행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도 9대 때 많이 고민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이 버섯골에 대해서 아직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차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가능합니다.
○오지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1-8페이지의 최첨단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2차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추진인데 이게 하남시 전체를 수립하는 건지, 그리고 사업비가 3억 원이면 되는지랑요. 하남시 1차 스마트도시계획이 종료됐는데 이 성과는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1차 스마트도시계획이 종료됐는데요. 그거에 대한 성과는 25년까지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인데 크게 실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 사항으로 해서 5년마다 재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2차 스마트도시계획에서는 교산의 어떤 스마트도시 조성을 할 때 저희 하남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리빙 랩을 통해서 발굴해서 그걸 최대한 서비스 실현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2차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사랑 같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사업비 3억 원은 전체 시비인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다 일체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정경섭 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린벨트 관련해서 과거에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정해졌는지, 대응하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어떤 내용이신지 혹시,
○정경섭 위원 이게 그린벨트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부서가 다,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관련한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정해졌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될 경우에 시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건축허가나 개발행위가 가능해지는 대상 지역은 어디인지, 현재 결정 고시가 당초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 지연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충분히 들었고. 향후 일정이 무엇인지, 또한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저희가 3차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던 경계선 관통대지 2건하고 단절토지 2건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해제는 됐지만 용도지역이 좀 안 맞는 곳이 있습니다. 기존의 단절토지와 또 관통대지들은 여전히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하고 붙어 있는 필지들입니다, 다 그게, 우선해제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따로따로 부여가 돼 있어서 토지 이용에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용도지역을 부여해달라는 저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 법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딱 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락 주변에 있는 곳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해제됐지만 감일지구 경계에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아직도 우선해제취락으로 남아 있는 조그마한 토지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면적도 작고 모양도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아직 남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선해제취락지구 최대 대지 규모, 지금 1,000㎡ 최대 대지 규모인데 개발을 함에 있어서 1,000㎡로는 건축물을 짓는 데 조금 업종에 따라서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0㎡까지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용적률도 저희가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금 180%인데 어떤 완화 조건을 통해서 200%까지 부여하는 것, 그다음에 높이에 대한 것도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10m 이상 도로들도 다 지금 축소를 시켰어요, 폐지하고. 그렇다 보니까 10m 이상의 접한 대지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m 이상 돼 있는 곳만 필로티를 통한 1층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폭원을 좀 없애거나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좀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행지침에 운영상 문제가 있거나 용어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주민들이 그동안 건축행위에 불편을 겪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발 해제만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시가 끝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최대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잠시만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 500%에서 1,200%, 층수를 보면 10층에서 49층까지 상향하는 만큼 개발이익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편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현재 공공기여에 대한 것은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산정 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액은 확정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시설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공공시설이,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는 그런 자료가 조사되어야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지구에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미사지구 기반 시설로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지역 주변에 저희가 공공기여 할 수 있는 체육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김어진 위원님도 주민 의견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듯이 이 부분이 시장 수요 분석이나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분명히 주민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서 자료로, 데이터로 충분히 준비하셔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협상조정 회의를 4번 한 것으로 돼 있네요. 아까도 김어진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조정 회의 안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4회나 말씀을 들었는데도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별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법정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정 사항이어서 매번 5주년 주기로 하는 것보다 1차 때, 우리 하남시민의 세금 3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스마트도시 계획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 중심의 계획을 어떻게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법정 계획이라는 이유가 형식적인 영역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1차 계획에서 추진되지 못했거나 성과가 부족했던 사업은 참고로 메모하셨다가 평가한 결과와 이러한 문제점을 2차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충족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끝냈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시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정책 제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신경용 건축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6일 자 인사발령으로 팀장들이 모두 변경되어 제출된 자료와 다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서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민희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입니다.
이장원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김대홍 건축관리팀장은 병원 예약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팀장 인사)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과 2-2페이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양면적 5,000㎡ 이상 건축물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 등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 구조, 경관, 조경 분야 등을 심의합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대형 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입니다. 오피스텔 등 대규모 집합건축물과 공공건축물의 부실공사 예방, 하자민원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준공 전 민간전문가가 사전 점검하는 품질검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제도 운영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를 실시하여 감리자와 시공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지역 위반건축물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시스템 개선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장애지원, 유지보수 점검,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현황과 행정처분의 단계별 모니터링, 일정관리, 공문생산 자동화로 업무처리 시 오류를 최소화하고 누락 없는 행정조치로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비예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과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민원 증가로 이런 상황에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5번 사용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승인을 시의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검토하고 확인하고 또 법규에 따라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전반적인 말씀은 맞는데 현장조사는 제3의 건축사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나머지, 현장조사 외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건축사한테 위임이 돼 있고요.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가 건축법 제27조에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근거하며 또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강행규정입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모든 시군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시 교통이나 지질, 환경성 평가 등 이런 단계별 조사·검토·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각 부서별 담당자가 승인을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각 부서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준공 처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준공 처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시행사나 시공사, 건축주나 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무실이 문의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지시에 따라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업 승인이 나는 건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 중이나 준공 진행 중에 제3자가 건축사나 감리가 지정되어 관리·감독, 조사나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부정과 비리를 막는 이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건설이 경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하남시에 자리 잡고 있는 관내에 업무를 맡기고 또 사후에 설계나 건축사들에게 또 맡기고 건축사나 감리자를 선정하여서 관리·감독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감리 선정은 건축주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설계도 마찬가지로 건축주가 어떠한 설계자한테, 유명한 설계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설계자한테 맡기고 싶으면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처럼 사용승인 시 업무대행 건축사는 우리 시 건축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현재 관내로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단순 부정과 비리를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 전부터 예산을 세워서 관외 제3자에게 업무 선정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그거는 저희가, 하남시에 소재한 건축사무소가 1백여 개 정도 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열몇 개 이런 시절이 아니고 많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시군도 다 기본적으로 관내 건축사들이 업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거리에 있다 보면 와서 점검하기도 힘들고 그 이후에 다시 재점검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시마다 각자 법령에, 규정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 우리 시만 따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관내 건축사 운영을 하되 인원이 모자라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가 많지 않은 시군들은 경기도에서 2개 시군, 3개 시군 의견들 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께서 기준을 만드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건축과장 신경용 행감 때 제가 언제,
○오지연 위원 지난번,
○건축과장 신경용 작년 행감 때는 제가 없었어서.
○오지연 위원 그런가요? 지난번 우리 부서에서 기준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준이 선정되어 있는지?
○건축과장 신경용 매뉴얼을 그때 당시에 만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매뉴얼을 현재 만든 상태에 있고요. 그 매뉴얼은 담당자들이 공유해서 일률적인, 형평에 맞는 그런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제본해서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회의록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경기도 관련 과도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고 지금 제가 회의 기록을 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건축사 간담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렇게.
○건축과장 신경용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현장 조사할 때 현장 조사 기준이, 그때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현장 조사 기준이 건축사별로 다른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은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시가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건축사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지만 건축사 간담회 8월에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는 저희가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기준이, 매뉴얼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통합심의, 건축위원회심의, 전문위원회심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위원회가 우선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전문위원회는 모든 위원들이 참석할 필요가 없고 그 전문 분야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조 심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경 분야라든지 건축설비 분야라든지 이런 관련이 없는 위원들이 괜히 와서 참석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조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토목이나 이런 관련된 위원님들만 모시고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리고 통합심의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률에 따라서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 이런 심의들을 통합해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심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경관심의라든지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교통정책과 아니면 광역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경관심의위원회는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나 건축주가 이런 심의를, 건축심의를 따로 받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따로 받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수반되니까 이런 것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한테 한 번에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거를 한 번에 개최, 그 분야별 위원들을 한 번에 모셔서 한 번에 심의를 개최하는 것을 통합심의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통합심의 같은 경우는 우선 대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영향평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또 경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건축위원회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해당되는 건들은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획 분야 위원들은 건축계획전문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위원들은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다음 넘겨서 2-4페이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컨설팅을 진행하신 적은 없는 걸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지금 컨설팅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지만 사업부서의 예산을 통해서 컨설팅을 할 예정이고요.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지만 추경 전에 이루어지는 컨설팅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예산으로 협의해서 진행을 할,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위원도 건물 하나당 두 분이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사업비 잔액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추경이 마련되면 그 이후에는 추경예산으로 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작년에 제가 건축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예산이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이.
○건축과장 신경용 인건비만, 인건비인데 수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경용 기술자 수당이 고시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 원 좀 안 되게 나갑니다, 1인당.
○건축과장 신경용 8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자료 찾는 중)
제가 관련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님께서 너무 질의를 잘해 주셔서 많이는 아니고,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을 건축사를 통해서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데. 아무래도 업무대행을 하다 보면 건축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건축사법에 의해서 만약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는 행정처분 권한을 직접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게 돼 있고 행정처분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규모 시군인 경우 직접처분 권한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50만 이상, 제가 정확하게 기준은 잘 모르는데 용인이나 고양, 이런 데는 직접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비예산 주요사업에서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에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는 작년 기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징수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저희가 2-6페이지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행정절차인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도 조금씩 충원을 해나가고 있는 실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많은 건수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올해 많이 적발을 해서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예전에 감사 처분받았던 사항들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던 사항들이, 인력이나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행강제금이 주기적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도시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 다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1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계속 부과가 되면 위반건축물도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산지구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교산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건축물 양에 위반건축물도 비례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의 숫자가 늘어나면 인력의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시스템이 운영돼서 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산 전에 이 시스템이 좀 자리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토교통부랑 협의 완료 및 사업 선정된 게 22건이 있다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허가까지 완료가 된 사항일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아닙니다. 실제로 22개 그룹이 승인이 받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사용승인이 난 것은 그룹 단위로는 2개 그룹만 현재 됐고요.
이게 내용을 보시다 보면 1만㎡ 이상 훼손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만㎡를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맞춰서 그룹별로, 이게 22개 그룹이 1만㎡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허가 건수로는 224건입니다, 이게. 그룹으로는 22개지만 실질적으로는 224건이라 그중 22건이 현재 사용승인된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기부채납은 경관녹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시공이 다 돼서 준공이 돼야만 저희가 개별사업에 대한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건축과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감사합니다.
○신선호 의원 현재 하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은 혹시 언제부터 시행이 됐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건축위원회?
○신선호 위원 예, 건축위원회 운영이 몇 년도부터?
○건축과장 신경용 위원회 운영은 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역사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현재 위촉직이 82명이신데 혹시 위촉직에 대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공고할 때 해당 전문가의 자격이라든지 경력을 기재해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격조건을 저희가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4페이지인데요.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인데, 김어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원 해결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건축과장 신경용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원래는 이게 공동주택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운영하고 공동주택에서 경기도에서 품질 검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에서도 공동주택만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행정기관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로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피스텔도 확대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피스텔이나 이런 대형건축물도 하게 된 겁니다.
○신선호 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수당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건당 80만 원이라 하셨는데,
○건축과장 신경용 아니요, 건당, 1인당 4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신선호 위원 작은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쨌든 혈세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다음으로는 2-7페이지인데요. 도시지역 위반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에서 25년도 기준으로는 도시지역 적발 159건 중 155건, 개발제한구역 적발 839건 중 조치 373건인데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조치 못 했던 건들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한 5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혹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치’에는, 우리가 ‘조치’라고 표시한 건은 원상복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을 ‘조치’라고 표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그게 조치가 안 되면 이월해서 올해 또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도 적발인데 26년도 적발은 또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신경용 민원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상반기 건은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끝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3에 보면,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매월 격주 화요일, 목요일 2시에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대상이 분양면적 5,000㎡ 이상, 오피스텔 100실 이상 등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렇게 매주 화요일, 2번씩 할 만큼인지.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밖에 자료 제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까 김어진 위원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말씀 주신 대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위원회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운영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통합심의나 건축위원회는 교산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큰 대형건축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산지구, 저희가 해체심의라고 해서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허가 대상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체 허가 대상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서, 지금 2-2페이지 하남시건축위원회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시면 전문위원회 4회에서 47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처리한 것보다 남아 있는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해체 허가를 받아야 될 건축물이 교산지구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건축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좀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격주 화요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회의를 많이 개최하는 것이 내실인지 아니면 실제 필요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내실인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내용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질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4페이지에서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잠깐 김어진 위원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 컨설팅 실적에 대해서도 물으셨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을 지금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컨설팅은 자문, 점검, 개선, 공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렇게 된다면 건축물은 사실 사용승인 전에, 1개월 전에 이거를 하시겠다는 건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 승인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승인 전에 사전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거를, 컨설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올해 예산에 추경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준공을 앞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위례복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민간건물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민간의 공사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 저희가 한 번에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허가나 착공 단계에 안내를 하고 사전에 저희한테 사용승인을 위해서 협의하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통해서 더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대상 건축물의 공정에 맞춰서 컨설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과로 이루어지려면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품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민이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건축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또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등 운영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드는 생각은 매년 시비로 4,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사실 내용에 따라서 정책변경시스템이 될 거고 그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나면 업무량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우선 이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 때,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예산 자체가 그때 당시 예산으로 1억 원이 넘게 아마 편성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편성 자체가 쉽지 않고, 그렇다 보니 기존에 안양시에서 썼던 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맞게 수정해서 쓰게 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맨 처음에 도입 당시에 비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는, 이 시스템이 계속, 저희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이.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따른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서버 관리라든지, 그런 운영 관리.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시스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이 비용이 매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년 동일한 금액은 관행적인 금액으로 편성된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에서 5년간 사업비 산출 근거나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비예산 주요사업에서 맨 위에 도시지역 건축물 인허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서 공사 중 건축물 안전점검 등으로 재해 및 하자 예방이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자 예방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건축과장 신경용 안전점검 대책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형건축공사장 사용승인 전 컨설팅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건축법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공사장 내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는 고용노동부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컨설팅, 때마침 또 행정지원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한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시민이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일괄 4,400만 원이, 물론 처음에 초기 자금이 1억 원 이상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맞게 적절하게 벤치마킹해서 하셨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과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예방에 대해서도 컨설팅으로 점검하시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추진계획에서 앞으로 하남시에서 생길 수 있는 재해 예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꼼꼼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제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제안된 사항들이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신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오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호성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윤동희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동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곽주희 건축안전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 및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 주택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 주거급여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6,500가구로 예산은 156억 2,99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하남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잔액 1% 이내, 최대 100만 원으로 연 1회, 최대 3회입니다. 사업비는 9,000만 원으로 2026년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3-5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단지 50%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5억 7,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입니다. 감사내용은 단지 내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등 준수 여부로 2026년 상반기에 미사강변트래지안 등 4개 단지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에코타운 1단지 등 6개 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 공동주택관리 법정 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95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2026년 4월 집합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9월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제89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 대상으로 집합교육 예정 중에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주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 있잖아요.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전월세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특히 우리 하남은 신혼부부들 비율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기에 9,000만 원이 다 소진됐는데 후반기는 여력이 안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서는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받을 방안이 없을지, 시비는 더 증가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방안들이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현재 하남시 신혼부부는 약 7,6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최초 사업할 당시에 3억 원 정도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많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이 많습니다. 감일동에 있는 제일풍경채 신혼부부 특공도 있고 C3행복주택, 이런 공공임대가 많다 보니까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지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3억 원 소진이 다 됐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점차적으로 줄어서 올해 9,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저희 하남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반 정도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시비가 아닌 도비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칭비율은 5 대 5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급여 부분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 향후계획에 ‘급여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급여지급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을까요?
○주택과장 오영순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이게 국비·도비 사업입니다. 매칭이 국비가 90%, 도비가 7%, 저희 시비가 3%인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6,500가구 예상을 해서 주거급여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상자가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156억 원 중에 84억 원 정도는 지출이 되어 있고 11월, 12월에는 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내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으로 확보하면 누락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주택과장 오영순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제가 대상 가구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고 올해는 93가구 지원됐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남시에 7,600가구가 신혼부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공공임대, 행복주택 이런 대상을 좀 제척을 하고 남는 가구 수가 산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지금 14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올해는 저희가 사업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문의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데 다행히 올해 지금 추가 문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산 소진이 빨랐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단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15년이 안 된 주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다른 근거가 있었던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보조금에 대한 것은 15년 이상이 맞고요. 7개 단지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위례 같은 경우에 성남, 송파, 하남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터는 소모성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미만도 보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미만 어린이놀이터의 개보수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올해 7개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15년 경과 미만에 대한 보조사업이 어린이놀이터, 재해위험시설, 차수판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한적으로 지금 경과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주택과는 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또 주택과로 복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주택과장 오영순 지금 하남시 전체 민원의 11.6%가 저희 주택과 민원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 3위 정도. 지금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맞습니다.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3-2 공동주택 집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오영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분들이 고유의 업무에 대한 관리규약, 주택법 해석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입주자대표회의 기준으로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종사자라고 해서 경비하시는 분이나 방범 이런 시설관리자 분들을 나눠서 상하반기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지금 교육결과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210명이 이수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택과장 오영순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주택과장 오영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같은 경우는 1년에 4시간 이상 교육의무 대상입니다.
○오지연 위원 이 교육 안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도 포함되어 있죠?
○주택과장 오영순 예, 관리규약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하남시가 사실상 층간소음에, 하남시뿐만 아니겠죠, 모든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층간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오영순 예.
○오지연 위원 혹시 하남시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나요?
○주택과장 오영순 단지별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단지 내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걸,
○오지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위원회가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하남시가 층간소음 이런 민원의 통계가 있나요?
○주택과장 오영순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에코타운, 실명을 말씀드려도 괜찮은가요? 신장지구에 있는 아파트 몇 개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통계까지 낸 사례는 없습니다.
○오지연 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동주택에 있다 보니 제일 민원 발생이 층간소음, 흡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잘 활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노고해 주시는 주택과에 감사를 전합니다.
일단 3-3페이지 주거급여인데요. 지금 수혜 인원이 6,500가구인데 이것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오영순 모든 복지사업은 저희가 찾아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청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스템은 저희 주택과에서 주거급여를 지급을 하지만 각각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심사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 주택과에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중입니다.
○신선호 위원 총 몇 가구 중 6,500가구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오영순 주거급여 대상자가 6,500가구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페이지인데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올해 140가구가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오영순 올해는 9,000만 원 예산이라서 93가구가 집행이 된 상태고 140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추정하는 신혼부부가 저희가 6,700가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공공임대에 이미 신혼부부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척이 되어서 140가구 정도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신선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주택과장 오영순 예, 모든 복지가 신청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오영순 생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이미 인지를 많이 하셔서 많이 신청을 하시고 신혼부부도 저희 나름대로 주택과에서 공고나 홈페이지, 리플릿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20세대 이상이라는데 타 지역 사례에서 조례 개정 5년 이하도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희 시에 조례도 따로 있나요?
○주택과장 오영순 예, 저희 공동주택 조례가 따로 있어서 조례에 담아서 아까 5년 미만 놀이터라든가 재해위험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첨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연 10개 단지인데 지금 하남시는 총 몇 개 단지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오영순 현재 아파트가 144개 단지이고 법정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인 단지는 95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건축안전지도팀에 팀장님 포함해서 4명의 주무관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동주택 140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도 굉장히 부족한 시간인데 그것을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최소 10개 단지는 우리가 나가서 지도를 하자, 이런 계획에 의해서 10개 단지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총 95개 단지를 감사하려면 최소 몇 년 정도?
○주택과장 오영순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선호 위원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책자에는 따로 없기는 한데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을 주택과에서 처리를 하셨는데 전세사기 피해자 관리도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주택과장 오영순 그것은 주택과와 토지정보과 공동으로 진행을 했을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 주택임대사업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에 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주관을 했던 것 같고 사기 피해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무료법률 고문변호사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쪽에 충분히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지금도 센터는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전세 피해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신선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를 신청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해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과장 오영순 주거급여 말씀하시는?
○위원장 정혜영 예, 주거급여요.
○주택과장 오영순 예.
○위원장 정혜영 신청을 해서 받는 거라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의 거리가 상당히 멀게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형편인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요즘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급여로 그런 일이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시민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먼저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행정의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더 살펴보시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끝까지 신청을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오영순 예.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3-4에서도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공임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혼부부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쩌면, 조금 전에 정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로 이미 다 소진되어서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를 좀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성이 충분하다고 확인이 된다면 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마지막으로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층간소음처럼 교육을 통해서 효율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의 효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의무교육이겠지만 사실 이 교육에서 공공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런 부분에서 시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주민과의 갈등에 대한 최소한의 해소를 위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만족도 조사나 교육 결과가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 데이터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아직 그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영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셔서 향후 주택과 소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고 시민이 체감하는 주택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토지정보과장 심우섭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돈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서효숙 지적팀장입니다.
김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주소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부터 4-2쪽 2026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공시가격의 공정한 반영입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정확한 조사와 검증 및 상시조사 체계를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 정기분이 약 4만 4,000여 필지가 되겠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공시한 우리 시 표준지 995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지를 조사·산정해 왔으며 올해 3.43%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부과대상은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으로 그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내 990제곱미터, 개발제한구역은 1,650제곱미터 이상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징수금의 50%는 시고에, 50%는 국고에 환수되게 되겠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되겠으며 전년도 5건에 10억 4,8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각종 부과대상 연접사업과 인허가 사업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방지와 개발이익환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협약하여 덕풍동 등 12개 동, 4,517필지를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향상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구별로 소요기간은 2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산곡동 324-30번지 일원 53필지에 대하여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2월 말경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한 내 완료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주소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먼저 주소정보 업무체계 구축으로 주소정보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의 주소 사용편의를 제고하고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 업무기능 개편과 서비스 확대, 클라우드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겠습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시설물 일제점검 후 훼손, 망실된 시설과 노후 건물번호판을 신속히 정비하고 신규 사물주소 부여와 주소판 설치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입니다. 우리 시 등록 중개업소는 개업공인중개사 854개소, 법인 16개소, 중개인 10개소로 총 880개소에 소속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총 1,54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부 추진사항으로 먼저 점검반을 편성하여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표시 위반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수교육 대상자 약 670명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으로 중개사고의 예방과 선진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공인중개사의 재능기부로 시민을 대상으로 가계약과 전세계약 및 유의사항 등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상담하는 계약상담관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입니다. 올해 약 4,750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443건의 기획부동산 및 거짓신고를 특별 조사하여 6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내 아파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래가격 등 부정신고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고 허가 받은 토지를 취득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용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행정 전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남시가 3개년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현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 체납 1건 압류조치의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2024년에 16건, 10억 원을 부과했고요. 2025년 5건, 10억 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 4건에 3억 1,4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2025년도에 부과한 건 중에 체납이 1건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압류조치 했고요. 나중에 세원관리과에 이관해서 처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현재는 압류조치를 한 상태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오지연 위원 미납 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미납을 할 경우는 공매까지 가능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미납할 경우에는 지방체납 처분의 유예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공매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공매까지 안 가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자진납부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고 차후에 계속 미납을 할 경우에는 공매까지 가는 상황이겠지만 우리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4-9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하여 거래신고나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자체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토지거래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 신고 시 현재 하남시 개발이나 사업 등에 지장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현재 토지거래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관내 아파트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토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그것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추진할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가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오지연 위원 보통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사업주체의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침체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투명성은 좋지만 사업주가 토지거래 서류 제출 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상 자금출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남시 개발과 사업 등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관내에 아파트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과 사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일반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99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준공 시점에 공시지가에서, 넷째 줄에 있는데 단어가 생소한데요, 종료시점지가, 이걸 쉽게 말하면 준공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그 공시가격의 차이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개발하기 전에 총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다, 그리고 개발 후에 건물을 짓고 준공이 난 시점에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2억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옹벽을 설치한다든지 터파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발이익을 빼도록 되어 있어서 준공 시점에 12억 원, 그리고 개시 시점에 10억 원, 2억 원 중에 1억 원이 개발비용이 들어갔으면 1억 원이 개발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의 25%, 그러니까 2,500만 원이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저희가 건축 인허가 사항을 매번 건축과에서 받아서 그 내에, 99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대상이면 저희가 추출을 해서 사업시행자한테 개발부담금 대상이라고 미리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거의 없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전환하는 과정이잖아요. 하남시는 디지털 지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전환이 되어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적재조사 사업을 현재 8개 지구를 시행하고 7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1개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적도가 등재될 1910년도 당시에 A4 용지 2개 사이즈로 도곽으로 해서 등재를 하고 그 등재된 면적은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축구장 25개 면적을 A4 2장의 도곽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면적 자체도 도면에서 구해서 토지대장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좀 오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24년 12월에 그 도곽을 전산화시켰는데 그 도곽 자체를 연결해서 전산화시킨 게 아니라 그냥 좌표를 구해서 도곽을 전산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남시에 수치적으로 등재된 것은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예를 들어 미사지구라든지 위례 신도시라든지 감일지구라든지 여기 1994년에 신장1지구, 또 지금 저희가 8개 지구 사업을 완료한 재조사 사업 지구, 그 외에는 지금도 도곽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그것은 별도로 제가, 산정을 안 해봤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한번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그런데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더 연장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사업 지구 자체가 대규모라 할 수 없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화되지 않은 지역을 하기에는 2030년까지는 무리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주택과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었는데 전세사기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전세사기 피해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에서는 하남시 안전조사관리단을 구성해서 2024년 8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지회 30명과 공무원 4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으로 해서 현재 동참 중개사무소가 435개소로 한 49%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상담관을 2023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공인중개사 대표 열두 분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전세계약 유의사항이라든지 부동산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전세사기 피해현황을 저희가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매년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의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자료 찾는 중)
해당 관련해서 건수는, 그것 또한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런 상담관 운영이라든가 예방책들이 잘 운영되어서 운영에 대한 결과물도 데이터화되고 잘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유의해서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준 토지정보과 관계자분들께 감사 전달드립니다.
4-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지금 하산곡지구랑 상산곡3지구인데 이외에 다른 지구가 또 혹시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자료 찾는 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8개 지구를 지금 재조사 추진했는데요. 천현1지구를 제일 처음에 추진했고요. 천현2지구, 천현동 532번지 일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덕풍1지구, 네 번째가 상산곡1지구, 다섯 번째가 초이1지구, 초이동 310번지 일대를 재조사했고요. 그리고 상산곡2지구, 상산곡3지구 그리고 현재 상산곡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4-8페이지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예방 및 근절인데요.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의무교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의무교육입니다. 2년에 한 번 사이버교육 6시간, 집합교육 6시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리고 부동산계약상담관 운영인데, 이 상담관님들은 주로 어디에 상주해 계시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상담관분들은 따로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경력이 되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을 원하시는 시민분이나 민원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 연결을 하고 전화상으로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또 민원인분들이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세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이게 재능기부이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홍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에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연접사업 대장 작성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접사업은 일단 각종 개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여기서 말하는 연접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해당 개발사업 면적을 990제곱미터 이하로 잘라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대상이 99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800제곱미터를 개발하면 그것은 또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그 800제곱미터를 개발하고 바로 인접에 5년 이내에 또 개발사업을 하면 이 면적을 합산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라고 고지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각종 인허가 데이터를 받아서 토지소유자들이 개발부담금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소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한 연접사업의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연접사업에 대한 대장을 기존에는 없었다가 지금 향후계획으로 작성한다는 얘기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기존에도 대장을 관리하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관리했던 장부를,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갈 수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포착해서 잡았던 자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임야)도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4-5쪽. 연속지적도 관리라고 추진근거를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2의 근거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꽤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적 및 연속지적도 등 이격·겹침 등의 오류사항들에 대한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도라는 게 A4용지 2장 사이즈에 축구장 25개 면적이 1,200분의 1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사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도곽별로 붙이다 보면 이 지적도가 도곽별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격이라든지 겹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야만 또 연속지적도를 만들고 연속지적도에다가 도시계획선을 또 입혀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개발사업을 할 때 더 이롭게 공신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간에 겹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계 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예방하고 토지거래, 각종 개발사업 시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시민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이격이 겹쳐서 생길 수 있는 내용으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시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정책 제안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심우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건상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연호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강신형 버스지원팀장입니다.
김영범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목적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교통환경 변화 및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및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하남시 전역이고 인접 영향권은 서울, 성남, 남양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한 12개월 잡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노선 확대 및 최적화 방안을 연구하는 데에 공항버스, 프리미엄버스, 학생통학버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순환버스 노선 등을 신설에 담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분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신호체계 연동,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분야에서는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안전 개선을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하남시 총 면허 대수는 405대로서 일반택시 86대, 개인택시 319대입니다. 사업내용은 택시운송사업 운행 활성화 및 서비스 강화와 택시운송사업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휴업 허가기준 수립·시행을 통한 가동률을 개선하고 불친절 택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명령 시행,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 확대, 택시운송사업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하반기 택시운행기록 점검을 통한 계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 및 운송사업자·우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3번, 시내·마을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내버스 14개 노선 199대와 마을버스 18개 노선 90대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을 3개 노선에서 14개 노선으로 전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는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 추진, 18개 노선 90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추진, 3개 노선 39대를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7월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정산을 실시하고 10월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4개 노선 20대를 추가 전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1억 8,6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하남시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원거리 학교 배정에 따른 학생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정면허 발급을 통한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서 교육청 50%, 시비 50%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6년 1월 노선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청 통학버스 노선 심의를 통해서 2026년 2월 통학버스 사업계획 변경, 기존 2개 노선, 3대에서 3개 노선, 5대로 변경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 학생통학순환버스를 운영 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미사 및 원도심 노선 확대를 위한 수요 파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10개소에 대해서 주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통(通)하남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하남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5,000명에게 분기별 최대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5년 4월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통하남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6년 1월 지원노선(송파02) 확대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등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사용내역을 소급 지원토록 하고 분기별 익월말 어르신 교통비 환급금 지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 3,198만 4,000원입니다.
5-9쪽 밀폐형 스마트쉘터 확대 설치입니다. 밀폐형 스마트쉘터 설치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관내 버스정류소 8개소, 원도심 1개소, 미사 3개소, 감일 2개소, 위례 2개소 등 총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밀폐형 스마트쉘터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1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밀폐형 스마트쉘터 8개소를 추가로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8,000만 원입니다.
5-10쪽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 규정에 의거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하남시 관내 전체에 대하여 주차난 원인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하남시 전역의 주차수급율 조사를 하고 부설주차장, 민간 노외주차장 이용 및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경사진 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한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여부 확인 등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안전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상정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1쪽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 체증 해소입니다. 하남시 관내 교통량 분석을 바탕으로 신호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감일지구 주요도로 감일중앙로, 감일백제로, 신우실로 연동 축 개선이고 미사지구 미사강변한강로 R2블럭에서 R5블럭까지 신호연동 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덕풍천서로 덕풍3교에서 덕풍6교까지 신호연동 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축 개선지점 지속 모니터링과 신호연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 하남시 제5차 교통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PQ단계에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사업수행능력 평가 단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단계가 끝나면 제안서 평가위원도 모집을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발주가 시작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평가를 한 다음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다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고 나면 용역을 착수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착수가 되면 의회에 착수보고서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추진내용에 교통약자를 보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확충,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한다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제안을 드리면 우리 하남시에 저상버스 도입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지금 저상버스는 한 50대 정도 도입을 했거든요.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차량 교체라든가 대·폐차를 할 때 그때 저상버스로 다 교체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희 시가 고령화도 많고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면 어르신들이나 교통약자들이 많이 편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고. 또한 이 교통약자를 위해서 환승편의시설도 좀 확충하기를 바라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교통약자 환승편의시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환승편의시설은,
○오지연 위원 좀 확충하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어떤 확충이라는 게 버스정류장 쪽을 말씀하시는?
○오지연 위원 예, 환승.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사실상 저희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환승체계는 구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로여건상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이것은 저희가 교통기본계획 수립하는 데에 그쪽에 과제를 담아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과가 참 어려운 면이 많고 재정상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거 아시지만 하남시가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면 인구수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교통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우리 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교통약자 중에서 노인층 중에서 지역을 말씀드리면 아이파크1단지, 새뜰마을3단지, 4단지 이쪽 부근에 계신 분들이 23번 버스가 없어짐으로써 한 30분 정도 한여름에, 한겨울에 이마트까지 걸어가서 덕풍시장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계속 차가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1대라도 와서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시장 이용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해주고 계세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교통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총괄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서 지역 배분을 다시 해볼 수는 없는 것인지 교통취약지구를 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그 당시에도 새뜰마을 쪽에도 원래 23번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이 남양주 노선이어서 요새는 다 준공영제라든가 어떤 공공영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업성에 수익성이 안 나고 그러면 단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23번이 제외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 이것도 그렇고 16번 노선이 비슷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증차하는 것을 경기상운과 협의 중에 있는데 운전수를 못 구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것도 교통기본계획에 담아서 취약지역이라든가 버스가 더 들어가야 될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과제를 용역사에 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리고 덕풍시장 인근 보면 다 단독주택 지구잖아요.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계도장을 붙이시는데 계도장만 붙이지 말고 인근 주차장 안내를 해 주시는 것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는데 그 공간이 또 주차할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요.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쪽으로 안내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미사에 18, 19, 20, 21단지 이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올 보행하는 신호체계를 원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하남고등학교 그쪽에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섭 위원 하남고 사거리 말고 18, 19, 20, 21단지, 파리바게뜨라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 밑에 쪽으로는 저희가 심의를 올려서 올 보행 다 가결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정경섭 위원 예, 잘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마지막으로 하남고등학교 앞에 사거리 거기는 이번 심의에 올라가서 경찰서 가부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정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5차는 이번에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4차는 언제 용역 준공이 되셨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제4차는 2025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게 2027년부터 계획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끝나서 2026년까지가 제4차 기본계획으로 끝났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대중교통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약자 분야가 좀 많아서 대충 말씀드리면 대중교통 분야는 준공영제를 2024년부터 수립해서 추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통안전 부분에서는 주차장을 저희가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하든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 해서 수리골공영주차장, 제3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조성을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가 모집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바우처택시라든가 지원하는 게 없어서 교통약자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계획 이행률은 거의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미진한 부분도 있죠. 아직 안 된 것들, 특히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노선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노선들의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남시가 택시 대수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용하려고 하면 택시들이 잘 안 잡힌다는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계획에서도 무단휴업 이런 것을 점검을 통해서 계도 및 행정처분을 하신다고 했는데 처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무단휴업을 하면, 연속 5일 초과해서 영업을 안 하거나 한 달에 기준 근무일수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기록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운행기록계를 통해서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는데 이게 2025년, 작년 11월에 개선명령을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택시 운전기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계속 계도를 하고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좀 셉니다. 1차가 180만 원, 2차가 360만 원, 3차는 면허취소까지 가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운송사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이 가중하니까 일단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한 22건을 일단 계도 처분을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없습니다. 팀스(TIMS)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다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전국에 있는 택시가 다 똑같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준공영제 부분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준공영제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4차 교통기본계획에서도 포함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 준공영제의 취지가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준공영제의 취지는 예전에 민영제로 했을 때는 차량들이 무단 감차라든가 정시성, 제때 안 오고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수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정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지금은 차가 안 온다, 배차간격이 길다든가 이런 정시성, 제때 안 온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한 4개 정도 되고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오는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파주, 용인.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일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 그 노선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준공영제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분야 안건을 올리면 최종적으로 그쪽에서 최대한 적합한 노선이라든가 있는지 아니면 증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좀 전에 정경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3번 버스 없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다고 하고, 23번이 아니더라도 다른 버스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23번이 수익성이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타 남양주시 버스라서,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래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공공관리제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해서 2027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 바람에 딜레이 되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것도 지금 공공관리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버스도 BIS라고 해서 버스가 지나가면 승객이 타고 내리고 이런 것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승객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차가 더 증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BIS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을 통해서 하남시에서 지출된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은 구두로는 다 설명해 주시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소요예산이 큽니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 하남시 예산에서 대충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191억 원 정도면 한 1%, 0.1%, 그 정도?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준공영제라든가 이것은 2026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갖고 이제 정산을 할 거지만 그때 같이 성과평가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되고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은 같이 성과평가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도 같이 나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을 제가 카톡으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와 얘기가 다른 게 있어서, 올 보행 하는 데 하남고 사거리로 지금 올리셨다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하남고 사거리입니다.
○정경섭 위원 18, 19, 20, 21단지가 이미 되어 있다고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동원로얄듀크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경섭 위원 아니,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아, 그쪽 아니고요?
○정경섭 위원 지금 하남고 사거리를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올려달라고 요청한 게 거기 21단지 자이아파트 아세요, 동일하이빌하고?
○정경섭 위원 21단지,
○정경섭 위원 센텀팰리스하고 하우스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거리.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경섭 위원 하남고 사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남고 사거리 하게 되면 진짜 병목현상으로 못 빠져 나갈 텐데.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도 저희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정경섭 위원 하남고 사거리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끝나고 한번, 깜짝 놀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시민과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택시와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더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요청드리고요.
5-7페이지에 보시면 하남시 학생통학순환버스 운영인데요. 지금 3개 노선, 5대가 운영 중인데요. 이용빈도와 이용률이 조사된 게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총 한 24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이 243명에 대한 수익은 괜찮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학생통학 요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보다는 감일이라든가 위례 쪽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하남고등학교 쪽이라든가 남한고등학교와 경영고 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노선이 버스가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통학하는 데에 불편하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별도로 차를 임대를 해서 이쪽 학생들을 태워다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제가 말씀 중에 정정드리겠습니다. 수익이라기보다는 이게 계속적인 손해로 가서 운영이 계속 될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게 가능한지 조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것은 아직까지 시행 초기이고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밀폐형 스마트쉘터 확대 설치인데 기존에 있는 총 11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스마트쉘터는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다고 저희도 듣고 있거든요.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5-10페이지에서 하남시 주차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추진인데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실시가 되었던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용역 자료는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실시되어서 개선방향이 있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공영주차장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아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듯이 천현동 꿈나무공원이 주차수급실태 조사에서 좀 적게 나와서, 원래 주차수급률이 70% 미만이면 경기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천현동 꿈나무공원 거기에 주차장 조성한 것도 이 주차수급실태 조사로 인해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통(通)하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 대상자 3만 4,575명의 62%가 있는데요. 여기에 기준 가입하신 분들은 2만 1,507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약 38% 대상 어르신이 아직 가입을 못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계속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시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한다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특히 행정에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방법이 조금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 있거나 조사를 보면 어르신들 기준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찾아서, 어르신들이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을 수 있는 시스템에 취약하다라는 기준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밀폐형 스마트쉘터 확대 설치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주민의견을 우선순위로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스를 많이 타고 내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를 한 것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좀 받습니다.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래도 주민들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용 수요가 많은 쪽이 우선순위이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버스 배차간격도 길고 굉장히 외곽지대에서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분에 대한 배려를 본다면 반드시 이용수요가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은 시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정책인 만큼 면밀히 검토하시고 향후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광호입니다.
도로건설팀장 서영호입니다.
하천조성팀장 한재섭입니다.
하천관리팀장 권수정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26년도 상반기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25년 대비 42개소 증가한 523개소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이며,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 업체와 공공입찰 건설업체 중 낙찰 예정 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6년 6월 30일 현재 71건을 처리 완료하고 39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한강교량(가칭 선동대교)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추진현황은 LH에서 도로구역 결정 신청을 7월 2일 하남시에 신청하여 현재 관련 부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6년 6월 도로 노선 결정 시 재정조건 미이행 및 관련 실과 의견에 대하여 보완 의견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추진현황은 4월에 보상공고 후 현재 보상 협의 중으로 금년 말까지 보상 추진 완료하고 27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감일1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6월 실시설계 완료 후 7월 15일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학암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10월 말까지 주요 공정인 교량 2개소 경관옹벽 호환 등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문화의거리 종점에서 장미공원 시점부까지 약 35m이며 사업비는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울교통공사 협의 및 용역을 완료하고 27년 9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가칭 선동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가끔 때가 되면 남양주에서 자꾸 언론을 통해서 직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남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직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가장 크게 들려오는 게 아예 직결되는 부위를, 부위가 그렇게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조형물이든 그런 것으로 해서 막아달라는 민원이 가장 커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4개 차로로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데, 2개 차선이잖아요. 출퇴근하는데 그게 직결되면 2개 차선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뭐 당이 바뀌면 된다, 이런 흉흉한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아예 이런 얘기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운데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뚝섬유원지역에 조형물 아시죠? 자벌레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설치해 놓으면 서로, 시민들도 좋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탄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2025년 4월 감일1육교가 개통됨에 따라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보행에 있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감일육교를 개통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지금 6월에 준공이 됐나요?
○건설과장 하정태 7월 15일 착공해서요.
○오지연 위원 7월 15일 착공인가요?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죠?
○건설과장 하정태 할 예정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불편하게,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왔잖아요, 수차례. 그 부분에서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시민 보행 편의가 높아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그다음 차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사건·사고가 많았던 부분 맞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 차후에 CCTV나 비상벨이나 또 이런 조명 같은 것 설치 계획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하정태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완 등은 시민 의견을 들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아시다시피 여기에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시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이 부분에서는 우리 부서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지연 위원 그다음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암천 정비사업 매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9월 6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4일 시행계획이 변경 공고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변경하면, 당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측량을 하다 보면 지적공부하고 실제 현장하고 안 맞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시행 변경 공고를 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보상 공고해서 지금 보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2025년 12월 16일도 마찬가지로 변경이 또 공고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예.
○오지연 위원 그러다 보니 학암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장마가 되기 전에 다 정비가 완료되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하정태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암천 주민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투 트랙으로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이게 좀 딜레이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토위 토지수용이 7월 말에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공사 시작을 올 8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투 트랙으로 해서 지금 공정률이 70%고 10월 정도에 공사를 완료하니까 엄청 빨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도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가 부서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상 공사가 늦어질수록 주변 상가들이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많은 시간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에 경기일보에서도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다고 이렇게 발표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26년 12월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 또한 사실상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한 내년까지도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하정태 그 부분은 올해까지 공사 끝낼 테니까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지연 위원 과장님, 이것도 약속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매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계속 늦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년 전 인근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위례대교 개통으로 원도심과 단절되면서 마천으로 돌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면밀히 검토해서 올해는 반드시, 사실 올해도 6월까지 이게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처음에 약속은 했는데요. 이게 공사가 또,
○오지연 위원 과장님, “약속을 했는데요”는 아니죠. 그렇죠? 약속을 이행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반드시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 행감 때 또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정태 우기철에 비가 오면 비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이게 우기철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실질적으로는 설치가 됐는데 통신 이상으로 한두 군데가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기 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점검하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보면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평상시에도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바로 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번 제일 최신 점검표나 점검결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동대교 관련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으나 개원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히스토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후에 따로 의원실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표하고요.
주요업무 성과 중에 저도 우기 대비 하천 준설인데 지금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 피해 관련된 내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까지 비 피해는 없습니다.
○신선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6-10페이지에 망월천 인도교 설치공사인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조금이랑 국비로 진행되는데 인도교를 지금 설치하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장미정원에서 미사공원하고 이렇게 보면 거기가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요구했는데 거기가 지금 지하 5호선 노선이 결정돼 있어서 교통공사하고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어서. 지금 우리가 입찰 공고해서 교량 형식을 선정한 후에 설계해서 교통공사하고 올 연말까지 협의를 하고 내년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6-3에서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체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고 스스로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향후계획에 보면 주요 위반 유형 관련 안내문 배포로 사전 안내 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면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는 업체는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암천을 보겠습니다. 학암천이……
○건설과장 하정태 6-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6-8페이지. 학암천에서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보고 자료를 보면 공정률 54.78%인데 70%까지 공정률이 돼 있다는 얘기이시죠?
○건설과장 하정태 현재 70%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현재까지 70%. 그리고 물론 조금 전에 오지연 위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지만, 향후 계획에 보면 ‘행정절차(보상 등) 및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혹시 학암천 정비사업은 2026년 12월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지금 학암천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를 하면서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고 우범 지역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이 사업이 완공돼야 굉장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 학암천 정비사업이, 주민들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남은 보상이나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그걸 무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칼 들고 그 주변을 배회하고. 그런데 거기가 외지고. 그래서 누구라도 다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부분은 지금 우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행하는 동안 우기에 생길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우기철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각 현장에 안전관리대책 수립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지금 책임감리가 우기 시에 가서 비가 많이 오면 현장을 점검하고 알려주니까요.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행정 당부드리고요.
감일1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을 받고 여러 차례 갔던 곳이고, 또 지난 9대 때 특교세, 이 부분에도 일부 추미애 의원님이 확보를 했다는 부분,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데에 매우 감사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까지 철저하게 하셔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망월천 인도교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모두 확보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차질 없이, 목표가 9월 준공 목표로 되어 있네요. 이 목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정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의 성과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을 적극 반영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팀 안진섭 팀장입니다.
도로보수팀 정제교 팀장입니다.
자전거팀 한병완 팀장입니다.
도로조명팀 이상은 팀장입니다.
광고물팀 진성호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 2026년도 상반기 성과,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관리과는 총 5개 팀 27명의 현원과 도로보수원 등 20명을 포함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19억 6,7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6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공중선 난립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가공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입니다. 추진현황은 2026년 4월 1단계 사업으로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은 남한고에서 동부초 구간으로 현재 설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9월 착공 예정입니다. 3-1단계 덕풍시장 부분과 3-2단계 남한중에서 장지마을 구간은 2026년 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년도 소요 예산액은 16억 4,889만 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2번 하남미사 한강연결보행육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사지구 입주민과 미사 북측 이용자의 한강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선동IC 동측 약 400m 지점에 길이 105m, 폭 5.6m의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금년 2월 착공하여 공사가림막을 설치하고 현재 공사구간 내 전선 통신주를 지중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6년 12월까지 교각 및 육교 상부 설치를 완료하고 27년 7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133억 원으로 LH 전액 부담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3번 미사문화의거리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고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광장 4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사업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6년 9월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진출입로 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차량과 28단지 방향 직진 차량의 간섭에 따른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가감속차로 신설 길이 100m, 폭 3m입니다. 26년 7월 10일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도로관리과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시민 민원이라든가 불편함들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업 설명해 주셨을 때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3-1단계랑 3-2단계를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매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데요. 작년에 신청한 게 금년 2월에 두 군데 선정된 게 3-1구간과 3-2구간이고요. 금년 7월에 또 2개 구간 정도를 이렇게 선정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결과가 좋았습니다.
○김어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1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도로 개선 공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24년도 12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반납이 3년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연 없이,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7월 10일 착공이 들어갔고요. 지금 장마 기간이다 보니까 아직 실질적인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진출입하는 도로를 제가 가봤을 때도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신속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 안에 잘 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사문화의거리 보도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는데 이전에도 문화의거리의 보도 정비사업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거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대규모 보수는 없었고요. 보수 차원에서 계속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미사역 내 자전거 환승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거기 현재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 관리하고 있는데 비용이 얼마죠, 거기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대략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섭 위원 3억 2,000만 원이고.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관리자 1명에 일반 4명,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5명이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격일 근무로 하시나요? 시간대는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침 6시부터 15시까지 하는 근무 조가 1조 있고요. 15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근무 조가 1조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소장을 제외한 2명이 근무하고요. 목, 금, 토, 일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러면 양쪽을 다 관리하나요? 양쪽에서 한 분씩 또 들어가시나요? 두 군데로 관리가 나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니요,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관리 범위는 1층 야외에 있는 주차장?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주는 지하가 되겠고요. 지상은 정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러면 용역 입찰할 때 서류 내용에 다 포함돼 있나요, 그게? 1층도 포함돼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1층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경섭 위원 제가 이런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이게 주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사역을 이용하거나 버스 이용을 할 때 환승 개념으로 주차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이걸 너무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을 계속 받다가 가서 보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이게 한 달 이상 주차가 아니라 진짜 한 1년도 갖다 놨겠다 싶을 정도의 자전거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는 주차가 아니라 방치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리고 용역비가 3억 2,000만 원이잖아요. 이 공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몰고, 양쪽이니까 한쪽으로 몰고 한쪽은 시민의 공간으로 돌리면서 용역비를 줄여서 어려운 단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해서 검토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우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미사그랑파사쥬 건물,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혹시 ‘-ㆍ-ㆍ-’ 말씀하시는?
○오지연 위원 예, 그래서 시정명령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계도 조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도 거기가 계속되는, 반복되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저희가 고발 조치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만약에, 물론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 이걸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문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 민원이 이번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대형 현수막 붙인 것은 아마 이번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고요.
○오지연 위원 이 민원사항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지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철거한 상태인가요?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아직 안 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업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우리 부서의 노력이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주변 상가들이 불편함을 지금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다 됐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지연 위원 그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빨리 우리 시에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도로 개선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9대 때도 계속 불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현재 공사 발주가 완료되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발주 완료해서 7월 10일에 실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오지연 위원 준공은 언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12월 1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12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준공이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지연 위원 저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세부적으로 제출을 원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 총사업비하고 공사기간,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교통량 조사와 이용자 의견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이거를 우리 보수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이어서요.
○오지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받겠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또한 공사 완료 후 차량 통행과 보행 안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이런 부분, 이용자의 만족도나 조사나 효과 분석을 실시했는지, 이 부분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선호 위원입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이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로관리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도심 신장전통시장 구간 전선 지중화, 이걸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공사하실 때 교통체증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비책은 어땠는지와, 왜냐하면 앞으로 2단계, 3-1단계를 진행해야 되는데 덕풍시장은 더 복잡합니다. 혹시 이게 대비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사업 시행을 주간 시간대에 하지 않고요. 야간 9시 이후에 해서 교통체증을 일부 해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따라 역 민원으로 야간 심야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원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리고 하남미사 한강연결보행통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를 육교자재 제작 및 교각 설치 중인데 여기에도 교통체증이나 민원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이게 지금 북측공원에 저희가 작업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없고요. 교각을 양쪽에 설치해서 양쪽에서 크레인으로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더 여쭙고자 싶은데요.
자전거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개인형이동수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 이 부분에 PM, 흔히들 말하는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걸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래서 이쪽에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게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픈채팅방에 16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 다른 경로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얼마나 있는지, PM 관련해서?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사항을 채팅방에 올려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1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스스로 처리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게 하는 방법이 옳다 판단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픈채팅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있는 168명 이외에도 PM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민원도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우선 저희 자전거팀에 두 분의 임기제공무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순찰하면서 이렇게, 보도 한가운데 설치된 것들을 한쪽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국민신문고나 유선으로 전화 들어오는 것은 처리가 상대적으로 이 오픈채팅방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좀 더 번거롭고 업무가 과중될 것 같아서 이 오픈채팅방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진행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노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선거기간도 있었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많이 신고가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팀에서 현수막 관련, 불법 현수막 관련 매뉴얼이라든가 지침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현수막 자체가 게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민 의견을 게시한다든가 몇 가지에 대해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의 상업적인 광고물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가능한, 상업 광고물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발언한 것들은 저희가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주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철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당부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원도심 전선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자료에 제시된 일정대로 2단계 착공과 3단계 협약체결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시민과 상인들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사업 진행 사항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셔서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미사문화의거리 보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을 가지고 향후계획에 2026년 9월 공사 준공이라고 되어 있고 가급적 7, 8월 이내 준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미사문화의거리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매우 많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단순한 보도 정비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도시의 이미지를 함께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에 명시된 9월 준공 목표는 반드시 지켜주시고 가능하다면 자료에 적시된 것처럼 7, 8월에 조기 준공토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출입 도로 개선 공사입니다, 7-10. 여기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개관이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가감차로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 3년에서 5년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혹시 있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가감차로의 길이가 100m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신 건지? 이 기준이 무엇이고 또 관련 설계 기준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기에 가감차로 신설이 100m고 폭이 3m인지. 속도가 빠르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적정한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한 건지 답변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도 이거는 설계사를 통해서 경찰서와 교통심의를 거친 부분이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자료는……
○위원장 정혜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관련 전문성이 없는 시선으로 본다 해도 좀 짧은 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시민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단순한 도로 확장사업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직결과도 관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만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착공 전까지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기본은 안전이고 완성은 시민의 만족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석천호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현준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임용남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안미영 교통체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6년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일반현황과 8-2쪽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신속하고 친절하게 차량등록 민원 처리하겠습니다. 2026년 차량등록 민원 업무 처리는 근무일 기준 10만 6,800여 건으로 1일 809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0일 기준 하남시 차량등록 현황은 총 14만 5,322대입니다. 차량등록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무보험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 처리입니다.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는 314건 중 검찰송치 등 16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52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치차량 38건 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4건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8-5쪽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232개소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고정형 259개, 이동형 3개 총 26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는 상습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지역으로서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계획된 총 8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8-6쪽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교통과태료 체납액은 80억 원이며 징수 및 결손처리액은 4억 2,000만 원이고 미수액은 75억 8,000만 원입니다. 2026년 교통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징수 결정액 20%인 16억 원을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차량등록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8-3페이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되게 많은 건수를 잘 처리해 주셔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만족도 관련 수치를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민원뿐만 아니라 하남시에서 민원친절도 연속 4년간 최상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민원을 하남시에 와서 처리 이행 받으신 분들한테 전화해서 친절했냐 안 했냐를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등록과 자체에서만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민원 만족도 제고가 있는 만큼, 목표가 있는 만큼 그 목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정리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추진현황이나 사업계획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체납 정리 목표와 징수액과 이런 수적인 부분의 표가 따로 없어서 서면으로 보기 쉽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에, 8-2쪽에 보면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26년 현재까지입니다. 지금 징수결정액은 80억 원, 과년도 25년 12월 31일까지 체납된 게 80억 원이고 그중에서 정리된 게 4억 원, 지금 남아 있는 게 75억 원 정도입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최근 3개년도……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고생해 주시는 차량등록과 직원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에서 민원 안내요원(공공근로 인력 활용)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지와 앞으로 향후 몇 명 정도를 활용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지금도 안내요원이 있지만 추가로 인력을 더 증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선호 위원 또 8-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요. 지금 26년 6월 15일까지 8개소 설치가 완료됐다는 거잖아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예, 올해, 당해연도 목표인 8개소는 설치 완료했습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예, 지금 설치된 곳은 풍산동의 향기로운유치원, 풍산초등학교 이 주변 해서 총 8개가 설치돼서 운영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혹시 CCTV 1개소 설치할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고정형 같은 경우는 보통 3,200만 원, 이 정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조금 더 되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보험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 처리에 대해서, 사실상 무보험운행이랑 방치차량은 각각 관련 법령과 처리 절차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예, 적용하는 법률이 조금 상이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런데 무보험운행 사건을 보면 지난해보다 미처리 건수가 올해 더 늘어났는데. 또한 방치차량도 미처리 건수가 상당히 좀, 그래도 적지 않은 편인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리 건수, 무보험 같은 경우는 152건,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24건입니다. 이게 자료 작성이, 데이터 작성이 6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 25년 같은 경우 최종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진행을 봐야겠고요. 미처리 건수는 대부분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가 지연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생업 때문에 출석을, 와서 질의응답이나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미루어지는 여파가 있습니다. 이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은 계속,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혹시 폐차 또는 매각 등 행정처리도 가능하나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방치차량은, 저희가 일단 처리 프로세스가 방치차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고, 현장 나가서 안내하고. 보통 안내하면 15일에서 한 달 정도 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안 치우면 저희가 견인보관소로 이관해놓고 거기서 그래도 그분들이 안 찾아가면 폐차, 매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교통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어서 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개소 설치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이때 설치된 CCTV 스펙은 어떤 편인가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8개소는 지금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최신으로 해서 화질이나 이런 것은 고화질로 해서 이번에 설치는 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를 최소한 없앨 수 있도록 이런 데를 봐서 굉장히 넓게 잡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몇 미터다 이렇게까지는,
(「300m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평균 300m요.
○김어진 위원 평균 300m이시군요. 혹시 이런 CCTV 정보, 스펙 관련된 정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CCTV도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 CCTV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CCTV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저희가 250개 중에서 유지보수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는 1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 계속, 업체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질이라든가 상태, 작동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즉시 고칠 수 있도록 그거를 유지보수 업체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예, 선정은 매년 계약에 의해서,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그렇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저희가 계약을 하면 보통 2개 이상은 다 응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해서, 적정성 따져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저희는 의뢰만 하고요. 선정이나 업체 계약은 회계과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지금 저희가 올해 것까지 합쳐서 262개소, 그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 9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최초 몇 년식까지, 연식이 오래되어 있는 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노후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해마다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올해는 8개 했고요. 유지보수는, 지금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건수 같은 경우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건 정도 될 건지.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신규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3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등록 업무는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생활행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성이 곧 행정의 신뢰로 이어진다 생각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서도 매년 30만 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올해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은 총 14만 5,322대이고 일일 건수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800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인력으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차량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향후 인력이나 민원창구 확충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민원 대기시간과 온라인 처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 처리나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무소가 신설, 신축된 지는 거의 10년이 채 안 됩니다. 제가 재산관리팀장으로 있을 때 신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민원 처리에 있어서 대부분 대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량등록 같은 경우 차량365 시스템이 있어서 포털로 인해서 차량등록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대행업체로 해서 대면 처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처리해 나가고 있지만 신도시가 늘어나고 인구가 더 급격히 증폭, 늘어나면 인력도 그거에 맞게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민원 처리 건수가 생각보다 많다, 이 부서는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잘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차량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는 향후 인력에 대한 민원창구 확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 대기시간과 온라인 처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아직 듣지를 못한 것 같은데. 민원 처리, 민원 대기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많을 때는 엄청,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민원 대기시간은 창구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이나 분 단위까지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대기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신속하게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고 또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건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음 무보험운행 및 방치차량 사건에 대해서, 무보험운행을 하게 되면 단속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홍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재발 방지에 대한 홍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저희가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개발원 전산망하고 연계해서 바로바로 안내하고 공문 보내고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활용해서 CCTV 찍어서 무보험차량 같은 거 바로바로 찾아내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데이터 연계해서 세원관리과 체납차량하고도 연계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무보험차량 같은 경우는 좀 발생하고 있어서 그거는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물도 띄우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무보험운행과 방치차량은 시민의 안전과 또 교통질서,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재발 방지에 대한 홍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료에서도 향후 계획으로 타 기관 이첩 사건과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처리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 정리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도 보듯이 안내문 발송, 장기체납자료 관리,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다양한 징수 수단을 추진하고 있는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징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체납이 장기 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관리에 더욱 힘써 주시고요. 2026년 체납액 정리목표액 10억 5,000만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10억 5,000만 원인가요? 10억 5,000만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석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보험하고 방치차량 홍보 적극적으로 해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체납이 75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거 상향 조성해서 최대한 12월 말까지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행정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서비스입니다.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이 신뢰하는 차량 등록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제시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시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정책 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 위원(5인) |
| 위 원 장정혜영 |
| 부위원장오지연 |
| 위 원신선호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0인) |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도시정책과장 | 박종진 |
| 건축과장 | 신경용 |
| 주택과장 | 오영순 |
| 토지정보과장 | 심우섭 |
| 교통정책과장 | 이학준 |
| 건설과장 | 하정태 |
| 도로관리과장 | 전용신 |
| 차량등록과장 | 석천호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고영일 |
| 행정주무관 | 박대환 |
| 행정주무관 | 임종복 |
| 행정주무관 | 김효기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