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8월14일(금) 11시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2.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13.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2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섭 의원 발의)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어진 의원 발의)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2.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3.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7.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건 총 2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6.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섭 의원 발의)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어진 의원 발의)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1시08분)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10건의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국·단·소·담당관 및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증인과 참고인은 자치행정위원회 30명, 도시건설위원회 27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최승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12.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3.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3건, 수정 가결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발전위원회 및 정책점검단의 구성 인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정책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3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6.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17.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우대 대상을 기존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에서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친환경버스로 전환하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친환경 대중교통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역시 전기·수소 등 무공해 대중교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책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다음으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중심의 정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일상 속 녹색 휴식 공간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정원문화와 정원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역시 시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원산업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시는 한강과 수변생태축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생활 속 작은 정원에서부터 도시 전체의 녹색공간을 연결해 나간다면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휴식·여가 증진을 넘어, 장기적으로 하남의 생태·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남에서도 국가정원 조성과 정원도시 발전을 위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정비는 이러한 미래 정원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교통체계로의 전환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도시 조성이라는 두 가지 미래가치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모든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은 부록에 실음)
20.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1시22분)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지연 안녕하십니까?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지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환경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각각 28억 원 삭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시된 부대의견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산 신도시 자족용지 타깃기업 발굴 용역과 하남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착수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주요 단계별 추진상황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하고 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과업지시서 확정 및 용역 착수 이전부터 과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고,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중간보고 등 주요 단계별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업 방향이나 추진계획에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들이 집행부와 용역 수행기관만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용역의 시작부터 최종 결과까지 추진과정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해당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거나 사업 추진을 종결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 사업방식의 적정성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부대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게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삭감을 사업의 끝이 아니라, 보다 충실한 검토를 거쳐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의회와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확정된 예산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효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 의원(10인) |
| 의 장정병용 |
| 부의장조창민 |
| 의 원최승태 |
| 의 원오승철 |
| 의 원정혜영 |
| 의 원오지연 |
| 의 원이정연 |
| 의 원신선호 |
| 의 원정경섭 |
| 의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11인) | |
| 시장 | 이현재 |
| 부시장 | 공정식 |
| 기획재정국장 | 강미정 |
| 자치행정국장 | 조대근 |
| 경제문화국장 | 이영수 |
| 도시주택국장 | 유순준 |
| 교통건설국장 | 석승호 |
| 안전환경국장 | 이태민 |
| 보건소장 | 박강용 |
| 친환경사업소장 | 김현아 |
| 평생교육원장 | 최용호 |
| ○의회사무국(7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유정수 |
| 전문위원 | 고영일 |
| 전문위원 | 홍혜진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행정주무관 | 권은비 |
| 속기주무관 | 임현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