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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8.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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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8월13일(목) 16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섭 의원 발의)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어진 의원 발의)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승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2.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3.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4.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5.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철 의원 발의)

6.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7.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8.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지연 의원 발의)

9.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경섭 의원 발의)

10.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어진 의원 발의)


○위원장 최승태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7조제1호에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2에서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전문위원 홍혜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징계사유와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징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선호 부위원장께서는 저를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위원장, 신선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선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선호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승태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태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월액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제3항에서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구체화하여 지급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금 상한을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선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및 관련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시의회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태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태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근무의욕을 높이고,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및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휴가 활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선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신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호 부위원장, 최승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승태 신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및 선서·증언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 의회의 통보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별표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출석요구 불응, 서류 미제출, 선서·증언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처분의 객관성·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승철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포상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포상 제한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포상 취소 사유 및 심사절차, 표창장 및 부상 등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포함하고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포상 제한기준과 포상 취소·환수 절차를 정비하여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포상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절차와 연구활동 결과 공개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5조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에서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중단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비 집행과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동우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2항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동우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연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문위원의 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결원 발생 시 후임위원의 위촉 절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무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와 연임 및 결원 시 위촉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자문위원회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섭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경섭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제2항 및 제11조에서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 요건과 허가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에서 출장보고서의 심의·공개 및 위법·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 제16조에서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의 권익 보호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의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어진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어진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목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정기점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8조에서 현행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 및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교육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을 예방하고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6시28분)

○위원장 최승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주체는 각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9일간입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남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감사대상 업무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 및 증인 채택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위 원 장최승태
부위원장신선호
위 원오승철
위 원정혜영
위 원이정연
위 원오지연
위 원정경섭
위 원김어진
○의회사무국(6인)
전문위원홍혜진
의정팀장김정훈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임종복
행정주무관김임규
속기주무관임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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