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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08.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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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8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2


의사일정

1.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병용 의원 발의)

2.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원은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성으로부터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생태환경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이 단순한 관람 공간을 넘어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함께 가꾸는 생활 속 공간이자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도시 기반 시설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정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 녹색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색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정원도시의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10조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및 정원진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5조 지방정원의 운영·관리 및 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서 협의 결과, 정원대상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조문 신설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가정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하남시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여가·문화 확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국가정원의 지정을 위해 시장이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림청에 조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될 경우에는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제3조 3항과 제10조 11항에 보면 ‘정원사업 활성화와 개발사업 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발사업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용 의원 신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연계’라는 것은 지금 당장 국가정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연계하는 것보다는 국가정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문화사업들과 연계해서 우리 하남시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관광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추가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인데 ‘수립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병용 의원 신선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이제는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일괄된 추진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의무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신선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학준입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영차고지 사용요율과 관련하여 친환경차량 중 천연가스버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최근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사용요율 기준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수소버스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을 천연가스버스와 동일하게 2.5%로 적용하여 친환경버스의 도입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공영차고지 사용요율에 관하여 전기 및 수소버스를 친환경차량에 포함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일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의 사용요율의 관계 법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천연가스로만 국한됐던 친환경차에 전기와 수소버스도 포함하여 높게 책정된 사용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이외에 조문상의 용어 및 표기 오류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수소버스의 사용요율을 천연가스버스와 동일하게 2.5%를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친환경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한 것인지 아니면 차량별 차고지, 사용 면적과 충전시설 설치, 관리유지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가 사용요율을 부과할 때는 차고지 면적하고 충전시설, 건축물시설하고 다 포함해서 공시지가로 정해서 요율을 정하게 돼 있는데, 그 요율이 처음에 2000년도에 제정할 때는 CNG버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하고 수소버스 보급이 확대되면서 그것에 대한 요율을 정하여 맞추게끔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5조 1항 2호를 보면 ‘천연가스버스 보급 운송사업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라고 되어 있고요. 이 가격에서 개정 본이 이거잖아요. ‘전기·수소·천연가스버스’까지가 개정인데, 이 뒤에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유버스의 운행대수 비율에 따라 사용료’는 어떤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 버스가 총 365대 있는데요. 그중에 천연가스하고 전기차 수가 184대하고 95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은 경유차가 저희가 86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5% 적용해서 요율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조문에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업체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칙에 넣든지 조문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4조 3항에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개정된 내용에서 보면 단서조항입니다.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는 나중에 하남시 업체가,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는 하남시에 주 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우선적 사용허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조항을 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남시 업체가 공간이 갑자기 필요해요. 그런데 외부 업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공간이 남는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하남시 업체와 외부 업체가 동시에 사용을 원하면 당연히 하남시 업체에게 주겠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지금 저희가 차고지는 상산곡하고 BRT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감일차고지도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는 주민 반대로 해서 못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 차량들이 많이 확대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지금 저희가 상산곡하고 BRT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들어올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혜영 조례에 이렇게 남아 있어서, 공간이 남는다는 기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우선 ‘공영차고지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는’이라고 되어 있고.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저희도 옛날에 감일차고지 할 때도 서울시 차량들도 차고지가 없어서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감일차고지를 조성할 때도 좀 여유면적을 만들어서 저희 시의 자체적으로 버스 용량이라든가 대수라든가 이런 거 여유분을 제외하고 몇 대 더 만들어서 서울시 차량도 유입시키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조항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현재로서는 공간이 남는 것이 아니고 공간의 여유분을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확보의 개념으로 조례를, 근거를 둔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학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남는 기준의 설명이 적절치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성옥입니다.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명은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근거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안전하게 추진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 환자 관리, 참여 의료기관 및 약국 연계, 환자 교육 및 상담, 지역주민 대상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과 홍보, 기초 건강검진, 사업 보고 및 평가 등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미사보건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사, 영양사, 행정요원 등 전문인력이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소요 예산은 2026년 기준 약 3억 5,900만 원이고 국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현장 맞춤형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안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민과 시를 위해 보건 증진해 주시는 담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27년도 위탁기간이 앞으로 3년, 이제 수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기존에 있던 결과치는 받아볼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신선호 위원 혹시 26년도,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26년도부터.

신선호 위원 결과 수치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24년부터 26년까지 3년 치.

신선호 위원 일단 26년 예산 기준 3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올해는 혹시,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선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매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고혈압과 당뇨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혹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고혈압 인식률이 전년 대비 4.4% 올해에도 올랐고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에 대한 인식률이 해마다 오르고 있어서 시민들의 건강을 좀 더 관리하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사실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교육 인원이 많다고 해서 성과가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혈압이랑 당뇨병 환자의 혈압도, 혈당조절과 치료 지속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지금 저희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을 등록 관리해서 그분들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영양,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해서 수치를 점점 낮추고, 또 그 외에 시민교육을 합니다. 작년에도 12월에 시민교육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한 수치는, 제가 그거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 등록 환자가 많을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데이터에 대해서 정량평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제출을 했더라면 동의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고혈압 환자든 당뇨 환자든 등록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현재는 환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장기 미방문 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지금 저희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총등록 인원이 4만 5,707명이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신규 환자가 2,700여 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당뇨병, 혈압이 좋아져서 퇴록이 되신 분들 포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영양, 운동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운영센터가 계속해서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단 민간위탁을 주시고 우리 소관 부서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잘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민간위탁을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좋다고 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가와 직영 대비, 직영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인지, 전문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민간위탁에도 비용, 인력, 전문성 이런 성과지표의 모든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소관 부서에서 직영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직영도 생각을 해봤으나 지금 4만 5,000명, 해마다 2,700명 관리를 직영한다면 저희가 예산 대비 비교를 했을 때 민간위탁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관리를 하려면 새로운 팀이 구성된다든지 그런 센터가 하나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전문성보다는 비용 대비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문성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아니요, 전문성도 포함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국비 50% 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국비 50%로 쭉 되지만 향후에도 50%일 것인지. 그리고 일단은 이게 향후에도 그렇게 된다는 확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답변하고요. 또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대안을 앞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고혈압·당뇨병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향후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염려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안과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확정적인 근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지원 축소, 중단 및 정부사업 지침 변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상황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시 사업 규모나 위탁비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우리가 위수탁 협약서에 명확히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협약서에 이런 조항도 포함했을까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보면 전혀 전문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7명인데 이 7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내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가 다 된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돈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제가 병원 직종에 있다 보니까 고혈압·당뇨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만한 인력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조금 의심이 되고요. 검토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저희가 일곱 분이, 지금 간호사가 세 분이 계시고 영양사 두 분이 계시고 행정요원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성과는 교육을 연간 1개 과정 이상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가 5,553명 정도 되고요. 연간이 아니라 현재.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5,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규 등록자 1,372명이 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의 여러 가지 교육, 영양교육이라든지 운동교육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고혈압·당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약 복용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인력이 사실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매월 아니면 3개월 분기마다 교육하고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하셔야지 저희 직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행정이라든지 섞여서 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덜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섭 위원 교육 인원도 중요하지만 교육 인원보다 횟수가 중요할 텐데요. 1년에 교육 횟수가 몇 번인지?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연간 교육 횟수 80회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교육, 당뇨병교육 240회가 되고 의사와 함께하는 심화교육이 여섯 번, 그다음에 기타 언론매체 홍보라든지 이런 거 300회 이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신규 등록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경섭 위원 그러면 소수 인원을 뽑아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80회라고 하는 거 보면?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저희 교육장이 넓지 않아서 한 20명 정도 뽑아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아니면 조금 큰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고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이번에 재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성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음 도시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입니다.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하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안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하남시 내에서 공업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 위치를 하남 교산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의결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하남 미사지구 2단계의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맞게 기반 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향후 교산지구 지구계획 변경 시 공업지역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대상지는 하남시 초이동 627번지 일원의 하남 미사지구 2단계 공업지역으로, 금해 변경 대상 면적은 총 4만 2,285㎡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2014년 하남 미사 공공주택지구 2단계로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2018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0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남 미사지구에서 하남 교산지구로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하는 계획이 의결되었으며, 금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하여 관계 기관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내용입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25년 10월 30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하남 미사 2단계 공공주택지구에서 공업지역 4만 2,285㎡를 해제하고 이를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지정하는 원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 2단계 공업 용도로 쓰이지 않는 공공공지와 녹지, 소하천과 저류시설 및 도로를 현황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이러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통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고 하남 교산지구에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건설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상 당해 지역의 용도별 소요 면적의 총량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지구계획 변경 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해제 대상지이며 지목은 도로, 공원, 녹지, 소하천 등입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조서입니다. 일반공업지역 2만 3,022㎡와 준공업지역 1만 9,263㎡를 토지이용계획 현황을 반영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4만 2,285㎡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계 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공고 결과입니다. 관계 부서 및 기관 협의는 7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총 11개 부서에서 회신하였으며, 이 가운데 4개 부서에서 1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7개 부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관련 기준 및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 열람공고는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9월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도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남 미사 2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존에 있는 공업이나 기업이 현재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오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 기업의 이전대책이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어떤 이전대책 말씀하시는?

오지연 위원 현재 만약에, 공업이나 기업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전을 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의 광암 공업지역 거기의 도로라든지 하천은 공업지역이 아니어도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고,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지금 입혀 있는 것을 벗겨내서 저희가 교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그래서 공업지역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혹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영향도 있는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닙니다. 그거는 다 저희 하남시 땅입니다.

오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교산에 공업지역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지금 그거를 지정해야 됩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그대로 용도지역이 현실화가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동안에는 용도지역 현실화를 할 필요가 없이 이용했는데 저희가 공업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발굴해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가 최초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각 시군에 있는 공업 물량을 자기들이 회수를 해서 나중에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로 지금 저희가 시행한 것입니다.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토지이용과 지금 용도지역이 불일치한 상태가 맞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불일치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도로, 하천인데도 그거는 굳이 공업지역이 아닌데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업지역을 벗겨낸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꾸면서.

신선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당초에 그게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라는 얘기이신가요, 원래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미사 2단계 공업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혜영 예,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그 공간에 공원녹지, 하천, 저류시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원녹지 분량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교산으로 간다는 얘기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어떻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지금 공업지역으로, 만약에 이 바운더리 전체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도로도 있고 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용도 지역도 있고 또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로라든지 하천, 공공공지, 녹지 이런 것들은 공업지역이 아니어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버리고 거기 공업지역 물량을 하남시 내에서는 어디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교산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7만 6,000㎡ 정도가 필요한데 남양주에서 받은 게 5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서 그 물량을 저희가 확보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교산에 지정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지금 그 부분이,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8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이유는 방치했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방치는 아니었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방치는 아닙니다.

○위원장 정혜영 현재 그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공업 물량으로 확보해서 필요한 데다 쓰겠다, 이동이 가능하니. 그 내용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한마디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새롭게 발굴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공업 물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결을 해낸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후에도 혹시 현재의 공원녹지, 하천 등 공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신 건지?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그 기능은 계속 유지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계속 그럴 계획입니까? 다시 공업지역으로 또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생기는 건지에 대한.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박종진 예. 도로, 하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유지하고 가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청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한바 원안의결 4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 설명과 관련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낙찰 차액 감액,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 등의 부서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신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재료비 예산을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용 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도로 불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 예방사업으로 지하차도 침수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도비 보조금 2,8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배상금으로 농어촌공사 부당이익금 및 임료 지급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배상금 1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포장 유지보수 단가계약에 1구역 예산을 2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도로 불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에 시설비로 관내 보도 유지보수 단가계약 1구역 예산을 2억 원 추가 편성하여 보도를 정비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도로 보수 및 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상금, 한국농어촌공사 2심 소송 결과에 따라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시가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0년간 임대차 계약 무상으로, 계약 종료 후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 2020년 3월 부당이득금 소 제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누락된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10년간 무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후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그래서 지금 1심 판결에서는, 2심 판결까지 나왔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10억 원 정도의.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오지연 위원 그게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누락이 되기 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없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래서 누락이 돼서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이 10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1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단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소송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도 했었어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

오지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차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 토지 계속 사용하고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이뿐만 아니라 LH나 국가, 경기도 또는 민간 소유 토지를 하남시가 도로나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면서 계약이 없거나 혹시 계약기간이 지난 사례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없는 것 확실합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의 지금 답변이 사실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가 물론 중간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책임이 없는 우리 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종료되면 농어촌공사하고 무상사용에 대해서 일단 협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오지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서의 자료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우리 집행부의 조금 고충이라고 할까요? 순환보직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인수인계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전에 일어난 사항들을 지금 오로지 과장님이 감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전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 중에 그래도, 총액 46억 5,000만 원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 부분을 약 10억 원으로 줄였다는 것은 그 노고에는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순환보직이 돼서 다른 데로 또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정보가,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실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공유하고, 시간상 어쩔 수 없이 타 부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다시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무상으로 협의해서 또 협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거는 일단 소송의 판결에 따라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어촌공사의 의지가 있다면,

○위원장 정혜영 무상으로?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무상으로, 무상보다는 법령에서는 50%까지 감면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혹시 그러면 50% 유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된다고 쳤을 때 가능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러면 좋겠지만 이게 소송이 연관되다 보면 어쨌거나 좋은 감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사항이라면 혹시 우리 시가 매입할 생각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장기적으로는 저희 시가 매입하는 게 맞는데요. 그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어떤 게 더 이익이 될지,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시로 매입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방금 정혜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저도 무척 공감을 하고요. 이후에는 매입의 단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 부지들의 매입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지금 저희가 92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92필지 중에서 LH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인정 안 된 부분입니다. LH가 행정재산 외에도, 행정재산을 만약에 용도 폐지를 하면 그게 일반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인데, 지금 기정액에서 비교 증감으로 2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지금 산재해 있는 민원들에 대한 시급한 사항들이 해결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로원이라는 공무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스콘이라는 재료를 사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외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쪽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민의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로 보수에는 특별히 더 안전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협조할 생각입니다. 우선 시급하고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하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하남시가 사실상 도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것은 공감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 위원 물론 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민원이 발생한 순서로 해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순서보다는 도로 상태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둬야 되는지 아닌지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민원으로 하시는지?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대부분의 민원들이 소파보수라고 조금 구멍 파이는 포트홀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체를 다 보수하고 있고요. 그 외 벗어나는 것들은 도로 속도라든가 통행량들을 고려해서 대로 위주로 우선 큰 예산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데 시민들이 어르신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도로 파손이나 이러한 포트홀 문제는 아스콘이나 아스콘 전 롤러, 다듬질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 또 아스콘 두께의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하면 우리 시에 문제가 덜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민원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현장을 많이 돌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제가 현장에도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롤러 다듬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가 관리·감독하기가 힘들,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민원이 너무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의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생한 거 많지만 많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 하남시가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도 도로에 영향이 좀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폭염 이후에 도로가 녹는다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저희가 보통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중량차량들이 다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순찰을 이렇게 돕니다. 돌면 보통 보면 버스전용차로 부분이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 살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관련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되지 않았는데 대기 중인 리스트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보통 국민신문고로 들어오거든요. 국민신문고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바로 조치되는 것들은 수일 내에 처리가 되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에서 포트홀은 응급조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록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목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전용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후에는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37억 원 증가한 220억 1,1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망월천 호수공원에 음악분수 교체 및 폭기조 등을 도입하여 수질 개선을 추진하고, 또한 호수공원 주변 친수공간과 어우러져 문화예술공연과 연계할 수 있는 워터스크린을 설치하여 하남시의 대표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하며, 이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로 미사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하남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통령,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공약사항으로 미사동 일원을 대상으로 우리 시 우수한 생태,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제 및 대상자 선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내용은 하남시 현황 분석, 국가정원의 주제 및 대상지 선정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 행정절차 로드맵 작성, 중앙 부처 대응 자료 작성 등이며, 또한 K-스타월드와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됩니다.

다음 천마산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사업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입니다. 세입예산서 59페이지에 천마산 어린이 숲놀이터 조성사업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성립 전 승인으로 감일동 산53-1번지 천마산에 기조성된 숲놀이터에 집라인, 그물놀이 시설 등 어린이 놀이시설 추가 설치 및 산책로 설치, 배수시설 설치 등 숲놀이터 확장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일 지역 어린이를 위한 휴양 및 체험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김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제 직접 호수공원을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수질이 어떤지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우선 미사호수공원 호수 안의 바닥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류 쪽은 조금 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 돌이 깔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우선 돌들도 균일하게 깔려있지 않았고 울퉁불퉁 깔려있었고. 거기 호수공원 안을 직접 관리하시던 분의 설명에 따라서도 한 3년 전에 큰물이 넘쳤을 때 돌들이 많이 쓸려 내려왔다고 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바닥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하류 쪽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같이 갔는데 펄 같은, 진흙 같은 것들이 많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미사호수공원의 근본적인 수질오염에 있어서는 그런 퇴적물들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은 녹조 발생이나 수질의 탁도나 그다음에 BOD나 COD, 이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조사된 수치로 보면 BOD나 COD, 이런 녹조 부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고요. 다만 미사지구 처음 입주할 때 수산물센터에서 넘어오는 염분, 바닷물에 대한 염분농도가 26% 정도였다가 차집관로 별도 사업을 한 이후에는 0.1%대로 해서 염분의 농도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요.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자고 하면 오염도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기 때 내려오는 퇴적물이냐에 따라 다른데 오염원이냐, 아니냐는 좀 구분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적물은 일부 지금 LH에서 22년도에 최종 준설을 하고 시에 23년도부터 인수인계가 된 상태라서 지금 한 3년, 4년 정도 기간 동안 퇴적된 부분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망월천 호수공원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질 개선이나 아니면 유속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수질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름철에 건기나 햇볕의 일조량이 많을 때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부영양화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일조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녹조 발생 부분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유속의 흐름을 얼마만큼 증진시키냐에 따라서 녹조 발생량은 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는 피복량을 줄이는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수생식물을 호안 주변으로 식재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음악분수에 폭기 기능을 추가로 도입해서 우리가 올라오는 분수에 의한 산소 공급과 음악분수 밑에 폭기 기능을 추가로 해서 수중에서 폭기 기능을 넣는 것에 따라서 녹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어진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퇴적물이 그게 과연 오염원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직접 퇴적물들을 저희가 확인하려고 어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퇴적물들에서 냄새, 악취들이 조금 났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오염원이 아니다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원녹지과의 담당은 아니시기는 하겠지만 호수, 망월천 같은 경우에는, 개천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호수공원도 준설을 통해서 퇴적물들을 좀 제거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셨던 녹조라든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일정 기간마다 준설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과연 망월천 호수공원에, 망월천 지방하천으로서 준설 시기가 먼저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음악분수나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판단했을 때는 지금 22년도에 준설하고 나서 퇴적 물량을 본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준설이 시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설과 쪽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 추가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정원 용역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4억 원 편성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 용역의 주 내용이 국가정원 국내외 동향과 사례 분석, 하남시 현황, 후보지 선정, 타당성 이런 것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연계 방안 모색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용역에 연계 방안까지 같이 들어갔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서 국가정원의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용역 안에는 국가정원 대상지 주변 상황과 대상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되고 국가정원이 최종적으로 지정됐을 때 그 대상지 주변 영향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부분이 선동둔치부터 해서 당정둔치, 신장둔치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 K-스타월드 대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조성되는 시점과 K-스타월드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차이가 있더라도 향후에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K-스타월드가 선이 되든 후가 되든 조성이 됐을 때 대상부지하고 국가정원하고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하는 게 기초조사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김어진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지 주변 현황으로 인해서 들어갔다고 하신 것으로 저는 우선 이해를 하긴 했는데. 물론 연계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 용역은 이제 시작 단계의 용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K-스타월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체부에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K-스타월드요?

김어진 위원 K-스타월드 관련해서 문체부, 조금의 연관이 있는 그런 용역을 문체부 차원에서 진행하셨다고 많이 말씀을 했고 기사에도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국가정원은 국가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K-스타월드는 시 차원의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국가정원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정원 지정까지의 절차 단계를 설명드리자면 지자체에서 저희처럼 기본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산림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후보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 신청하고 산림청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타가 필요하면 예타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수립 단계까지 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기본 조사 용역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본 타당성 용역 자체는 그 대상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정황이나 상황들을 같이 조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약에 국가정원 하는데 K-스타월드 부지가 아무것도 계획, 추진이 안 되고 그냥 지금의 형태라고 하면 그 현황만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장래에 5년이든 10년 안에 어떤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면 그 사업에 추진되어야 될 부분하고 국가정원하고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김어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이유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K-스타월드와 국가정원 연계 방안 모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스타월드가 선인지 국가정원이 선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보니 김어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사실상 우리 국가정원이 먼저 아까 대상지를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제시 한·아세안 국가정원도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산림청에서 별도로 지금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재추진하고 있죠. 재추진은 그게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정원, 물론 우리 시도 조성 너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게 국가 정책이 아니고 시의 예산으로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역 말고 국가정원 자체도.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원이 지정되는 단계가 지자체에서 지방정원, 경기도 승인에 의해서 지방정원이 조성된 후에 3년 정도 평가를 거쳐서 평가 점수 이상이 되면 국가정원 신청을 하게 되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단계는 한·아세안 국가정원처럼 국가가 직접 지정하고 조성하는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는 부분은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산림청에 직접 지정 조성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용역비, 지금 저희가 4억 원 올린 용역비가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상대적으로 교통이나 환경이나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정원을 조성하면서 유발되는 교통 수요에 따라 교통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사실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사업이,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교통 유발 수요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재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부대사업으로 같이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국가정원 조성에 있어서 반대다, 찬성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국가정원이 지정되더라도 사실상 전체적인 운영비를 시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도 사실 더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 시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한 것이지 이게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향후계획을 우리 시가 더 재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우려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이 수목원이 있습니다. 수목원 같은 경우는 직접 조성을 하고 직접 관리를 하고. 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2개의 국가정원 같은 경우 지방에서 조성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지관리 비용을 산림청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지금 국가정원의 상태에서는 수목원처럼 산림청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향후에 법 개정이나 일부 개정이 된다고 하면, 국가정원을 국가에서 직접 조성해서 유지관리까지 하겠다고 하면 국가조직체로 해서 유지관리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조성은 국가에서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맡긴다고 할 때는 일정 부분 보조 예산이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직이나 전문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오지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 망월천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법이 선정된 것인지? 공법이 사실상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어떤 공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나 워터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을, 특허들을 대부분 개별 기업들이 가 있습니다. 메이저 서너 개 업체가 있고요. 공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느 공법을 하라고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제시를 하고 그 금액에 맞게 해당 분수 업체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계획안을 제출하고 별도로 전문가를 모집해서 공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공법심사위원회에서 업체별로 제시되는 공법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해당 업체와 저희가 입찰공사를 내게 되면 도급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급사하고 제안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협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연 위원 사실상 공법이라는 게 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공법도 있고 화학적 공법도 있고 생물학적 공법도 있고 많은 공법이 있지만 어떤 게 또 맞다, 아니다라는 건, 물론 우리가 심의를 하겠지만 그게 또 장단점이 있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많습니다. 왜, 저희 시에 적합한 공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육안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 중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던 이유도 부유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밑에 고정식으로 갈 거냐. 크게 그런 구조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냐에 따른 공법의 말씀으로 하신다면 부유식은 조금 단점이 있고 고정식으로 가서 설치해야 되는 게 여태까지 시의 내부적인 결론이고요. 고정식으로 갔을 때 업체별로 어떤 식의 제안을 하느냐 이런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유식은 아니고 고정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최종 업체는, 저희가 공모를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백지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지연 위원 나중에 차후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오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망월천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 지금 28억 원 추경 요청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맞습니다.

신선호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실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일반회계 1억 원 빼면 58억 원을 전체 사업 규모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50억 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한번 예산을 성립해 주셔서 현재 22억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회기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28억 원을 추가로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신선호 위원 사실 저희가 앞에 도로관리과 추경을 받았는데 도로관리과는 안전을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친환경 수질 개선 관련해서 추경을 넣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24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왔고, 그 이유가 코로나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미사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된 상태고 최근 반도체나 AI나 이런 쪽은 많이 경기가 좋지만 기타 소상공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작은 소상공인분들은 계속 경기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터스크린, 음악분수사업 자체로 소상공인을 크게 올리자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볼거리를 창출하고 미사의 관광 명소화를 함으로써 외부나 내부에 집객 효과를 늘리고 그 효과에 의해서 미사 상권의 일정 부분 활성화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58억 원, 5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음악분수가 조성이 완료됐을 때 얻는 부수 효과는 58억 원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예시가 좀 다를 수 있지만 2013년도에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물놀이장을 개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설 물놀이장 가려면 1인당 최소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자동차 경비나 먹고 입장료 하는 게 그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때 당시 조성 비용이 총 8억 원, 7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운영비 따지고 가정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봤을 때는 충분히 투자한 만큼의 기대 효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악분수, 워터스크린 설치 부분도 그런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선호 위원 사실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이라고 명칭이 돼 있으면서 워터스크린과 지역상권 활성화,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신선호 위원 다음으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인데요.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K-스타월드가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디를 관광하더라도 딱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아니면 자고 즐길 거리를 같이 찾는 것처럼 국가정원 테마 하나만 가지고, 물론 저희가 풍부하게 명소화시킬 수 있지만 그 주변 안에, 저희가 기본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 바운더리뿐만 아니라 미사 전체를 검토해서 주변 사항이 이 정도고 수도권 전체를 봐서도 유입인구가 얼마고 교통이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좋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K-스타월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서 향후에 어떤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날지는 당연히 분석해야 되는 기본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K-스타월드가 나중에 후에 되든 어쨌든 현재는 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원 기본 타당성 조사할 때 그 계획 부분을 같이 담아서 어떻게 연관적으로 유효한 효과를, 부수적인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는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선호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연계돼서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혹시 K-스타월드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지금 대상지 인근으로 봐서는 K-스타월드 부지도 있고요, 경정장 부지도 있고요. 그 부지들을 확장적으로 보면 경정장 부지까지도 사실 국가정원 부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나무고아원, 우성골재 부지, 선동둔치까지 기본적으로 각 공약사항들에 보면 크게 담겨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과 그 일대 미사 택지개발지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기본 타당성 조사에는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신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준설이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준설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H에서 택지개발지 조성을 할 때 기본 수심은 1.5m에서 2m 정도 미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산책로하고 가까운 부분은 당연히 경사지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가 낮을 것이고 중앙은 그 정도 수심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준설에 대한 부분은 저류지에 대한 환경 개선 부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로 볼 수 있습니다. 저류지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유속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할 거냐 아니면 우·배수가 많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범람을 막을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호수공원의 수심으로 봐서는 당초 계획 수심이 유지돼 있는 상태고, 일부 유속이 느린 부분에 퇴적층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 수심이 유지되고 지금 계획 물량만큼 통수 기능을 갖는다고 하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준설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준설을 그때그때 자주자주 쌓이는 만큼 빼내면 더 좋죠. 그렇지만 그 사업비를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얻는 비용과 범람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우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굳이 준설을 해야 되느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당초 LH에서 계획 대비 수심이나 저수 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에 대한 결과를 과장님의 판단으로 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 데이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퇴적물 측량의 결과인지 그리고 수질 오염에 대한 검사 결과인지를 묻는 것이지 과장님의 판단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결과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 어느 위원님들 책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묻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결과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건설과 하천 쪽에서 건설과장님께 얘기 들은 거고요.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회의 끝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보고도 하시고 자료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항상 사업 내용은 수질 개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퇴적물도 얘기할 거고 준설도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안을 보면 워터스크린과 음악분수입니다. 이 부분은 관광형이고 경관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또다시 신선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게 긴급한 사안이냐는 질의를 되물어야 됩니다. 과장님은 긴급하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이 긴급한 사항이 과연 이렇게 50억 원에 가까운, 전체 사업비가 58억 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긴급하다고 판단된다면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돈이 긴급한 사안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자료로 요청을 했었고 아직 데이터도 없고요.

그다음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미사호수공원에 들어가서 직접 깊이도 조절하셨고 퇴적물이 어느 정도 쌓였는지도 봤습니다. 물 위에서 물 안쪽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뒤졌음에도, 비전문가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노력했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퇴적물에 대한 결과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저류지에는 반드시 필요한 설치라고 들었습니다, 보고로. 방수포를 설치하는데 최근 3년 전에 엄청난 비로 인해서 저류지가 범람했고요. 거기에 수생식물이 자라지 않도록 방수포를 하게 됐는데 거기 표면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수면이 낮다는 것은 그쪽으로 돌이 쌓였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30cm 정도의 균일하게 도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쪽은 파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30cm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 위에서 보는 것과 물 밑에서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데 이 방수포가 또다시 엄청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한다면 이제는 그게 벗겨질 수도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비가 아직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을 어제 우리 위원님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게 긴급하다, 어떤 게 긴급한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는 긴급한 사항이 상권 활성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는 상가 과잉 공급입니다. 우선 상가 과잉 공급을 어떻게 대응, 대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미사호수공원은 이미 체류형입니다. 음악분수를 통해서, 워터스크린을 통해서 집객 효과를 높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체류형이고 집객 효과까지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간인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3시간까지 체류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동 경로를 물어봤습니다.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상가를 활성화한다면서요. 상가가 과잉 공급이어서 분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어디를 가서 상가를 활성화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점차적으로 상가가 분양이 되고 집중 몰려서 이분들이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된다는 얘기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우리 위원님들은 꼼꼼하게 데이터를 가져와 달라.

우리는 음악분수와 미사호수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면 100억 원, 200억 원 투자해서 랜드마크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적절하다고 용역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미사호수공원의 랜드마크화하기에 맞는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적절한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또 올라와요. 이게 긴급하다고?

조금 전에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도 도로관리과에서 우선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고 하지만 도로에 파여 있는 부분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상당히 민원을 받습니다. 다 해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긴급하다. 방수포가 불규칙한 게 더 긴급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사항이 긴급하다면 이거보다 우선하는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시종일관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위원장님이 그때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는 사실 별도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지금 하기에는 저희가 용역발표회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주 보행로에 이면 상가, 2층·3층 상가에 어느 정도 집객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데이터를 달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용역 부분이 아니라 별개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그거하고 비슷한 자료가 타 시군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핸드폰 접속자의, 동탄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루나쇼 할 때 핸드폰 데이터로 해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고 루나쇼가 이루어질 때 핸드폰 접속기지의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집객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부수적으로 집객이 됐을 때 그 주변 일대 상권이 메인 상권하고 비교했을 때 호수공원 주변 상권이 더 안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메인 상권보다 호수공원 주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하나 모든 데이터를 다 만들기에는 지금 저희 타당성 용역 안에서 그거까지는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천 호수 저류부 바닥의 방수포나 아니면 큰비가 왔을 때 돌이 일부 내려왔던 부분들은 사실 개별 사업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응급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호수공원에 음악분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는 별개 건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강우에 의해서 재난상황 수준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안전정책과의 재난비용을 들였든 아니면 해당 부서에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보수·보완을 해야 되는 건이지, 그것 때문에 음악분수가 먼저 후순위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억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터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성공하는 사례는 보통 집객 효과와 체류형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타 지자체 자료 있습니까?

우리 시와 비교를 했을 때 거기는 상당히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동선이 반드시 공연을 하고 여기에 있었을 때 이 인원이 유입되는 동선을 아주 야무지게 짜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남시는 거기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문제인데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정도가 돼야지, 과분양으로 비어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이미 체류형인데 집객 효과가 높다 한들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라도 주셔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오히려 이 성공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주세요. 성공한 사례는 이렇기 때문이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채울 것이다.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그 부분은 저희가 동탄 호수공원 루나쇼 관련돼서 해당 팀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당 시군에 요청했습니다. 아직 그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워터스크린을 하면서 영상과 축제를 어떤 식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도 동선을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온 상태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물론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를 만듦과 동시에 모든 게 100% 유도 동선이나 집객 효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선 설치와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보행 동선이 유도되는지 검토하면서 그 동선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더 확대한다든지 주변 경관을 만들어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용역이 모든 현황을 100% 담아서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탄 호수공원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들이 오면, 물론 의원님들 하고 공유하게 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 어떻게 할 거냐, 향후에 음악분수가 조성되고 어떻게 집객 유도할 거냐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크게 미사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보행육교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R1 쪽하고 상망교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밑에 그렇게 크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망월천을 횡단하는 돌다리나 아니면 구름다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음악분수를 만들게 되면 예전에 하남이·방울이가 있던 그 자리하고 반대편에 전망 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방울이가 있던 그 지역에서는 그쪽에 잔디광장도 있고 상망교를 통해서 상권까지 유도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거기까지는 우리도 다 알아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가 충분히 가면서 동선도 확인했고요. 그런데 음악분수가 생기면 집객이 되잖아요. 집객 효과가 생기죠. 체류형은 이미 돼 있어요, 공원 자체가. 그러면 이렇게 동선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가 됩니까? 과분양되어 있던 과물량의 상권이 이걸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기에는 동선을 잡아놨는데 상권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인원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동선대로 교량도 다니시겠죠. 왔다 갔다 하고 강아지 산책하고 이러다가 돌아가는 현재의 순환일 텐데.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시급하다고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답변에 대해 우리가 충족할 만한 대답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58억 원 그리고 또 이 용역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얘기도 질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분명히 준설이 필요하다, 준설 없이 이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내구연한 10년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가 1년에 유지비용으로 최소 1억 원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용역 때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유지비용이 내구연한 10년이라고 꽉 채웠을 때 보면 10억 원이 들겠죠. 현재 이렇게 사용해서 최소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고 쳤을 때 또 10년의 100억 원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공법은 또 바뀌겠죠.

그런데 준설은 해결하지 않는다면 과정되고 반복되는 사안일 거고, 이게 깔끔하게 이 문제를, 현재 새로운 공법은 절대 하자보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일부 어느 정도 있어도. 절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이게 안전하다, 하자보수가 거의 없다, 새로운 공법은 그렇다는, 현재 써보고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59억 원이면 연간 1년에 1억 원씩 계산한다고 해도 59년을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쓰겠다는 판단을 할 때 위원님들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부서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신선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만 보니까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자꾸 다른 것 같습니다.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으로 워터스크린과 폭기조, 식생체류지, 수질정화식물을 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긴급하게 올라왔냐에 있어서는 “상권이 죽어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아무래도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상권 활성화가 워터스크린 설치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이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될까. 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명이 ‘수질 개선사업’인데 상권 활성화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따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업과 예산을 세워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망월천 미사호수공원 수질 개선사업은 수질 개선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발표회도 있었는데 용역발표회 당시에 수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수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워터스크린이 수질 개선사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은 설득이 되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물론 미사호수공원이 상권들과 인근에 있다고는 하지만 상권에 직접적으로 바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사 문화의거리를 잘 정비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사 문화의거리를 도보들을 보면 비가 오면 큰 물웅덩이가 생겨있고 최근에 식재한 나무들은 최근에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갈색으로 폐사되어 있는 나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미사 문화의거리 한가운데에 있는 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으로 받았는데 이 분수 한참 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한참 동안 방치되고 있다. 진짜 미사 문화의거리 상권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미사 문화의거리 먼저 잘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망월천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수질 개선에 더 집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부서에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설이라든가 아니면 폭기조, 식생체류지, 수질정화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보고자료를 못 봤는데 디테일한 수치들을 그때 당시 용역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디테일한 수치들이 나오면 바로 보고를 부서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영택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정혜영 아니요, 답변됐어요.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계속 해도 결국 결과가 똑같은 내용이라서 본 위원장이 답변을 멈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섭 위원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고 있느냐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느냐. 같은 상권 활성화인데 저거는 해야 된다, 이거는 안 해야 된다. 이중잣대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산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는 데에 한 15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50억 원을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같은 잣대를 들여다보고, 현미경과 같은. 참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정당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잣대로, 현미경과 같은 잣대로. 같은 사업이죠, 이런 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업인데. 같은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도 자료를 더 섬세하게 해 주시고. 발언을 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답변할 수 있는 발언을 충분히 주시고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정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발언이 판단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섭 위원님에 대한 반론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영상은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시민의 시급한 일이고 주차장이 없으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정착이 되어 있는 상권인, 수산시장은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고 관광과 경관형에 대한 사업은 상권이 살아 있지 않고 공실이, 너무 많은 곳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용을 다른 잣대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녹지과를 제외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 28억 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부대의견 있습니까?

김어진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김어진 위원 저는 하남시 국가정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과업지시서가 완성돼서 제출되기 이전에 의회랑 공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후에도 용역 진행상황과 결과를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심사결과보고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부대의견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제시된 부대의견을 포함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8분)

○위원장 정혜영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오는 10월 13일에 개회되는 제35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의 대상 및 사무, 감사 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신 의회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 원 장정혜영
부위원장오지연
위 원신선호
위 원정경섭
위 원김어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의 원정병용
○출석 공무원(7인)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이태민
도시정책과장박종진
교통정책과장이학준
도로관리과장전용신
공원녹지과장홍영택
건강증진과장강성옥
○의회사무국(5인)
전문위원고영일
행정주무관박대환
행정주무관임종복
행정주무관김효기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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