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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52회 제2차 본회의(2026.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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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국


2026년09월17일(목) 11시01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8.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9.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4.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 5분 자유발언(최승태 의원)

○ 5분 자유발언(신선호 의원)

○ 5분 자유발언(조창민 의원)

○ 5분 자유발언(정경섭 의원)

1.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9.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1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7.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승목 의사팀장 이승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입니다. 그리고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도 오늘 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 최승태 의원, 신선호 의원, 조창민 의원, 정경섭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승철 의원, 최승태 의원, 신선호 의원, 조창민 의원, 정경섭 의원의 발언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오승철 의원)


○오승철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미사3동, 덕풍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캠프콜번의 개발 방향을 다시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방금 보신 곳은 남산입니다. 1994년 서울은 외인아파트 두 동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시민의 숲으로 돌려주었습니다. 더 짓는 도시에서 비우고 되살리는 도시로 방향을 바꾼 순간입니다.

2026년, 지금 하남시는 1994년의 남산보다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규제를 풀어 캠프콜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캠프콜번은 하산곡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로 검단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검단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하남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현재 하남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협상 완료 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내놓은 캠프콜번 개발 방식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곳과 매우 닮았습니다. 이현재 시장님께서 임기 내내 가장 앞세워 오신 사업, K-스타월드 사업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미사섬과 캠프콜번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미사섬에 공연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캠프콜번에도 공연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K-컬처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던 미사섬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캠프콜번에도 공동주택을 넣기로 했습니다. 미사섬에 관광과 상업시설을 넣겠다고 합니다. 캠프콜번에는 종합쇼핑몰을 넣겠다고 합니다. 두 사업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동일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한 도시에서 같은 성격의 개발을 동시에 벌이면 수요는 나뉘고 비용은 2배가 됩니다. 하남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계획에 시민의 땅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공연장부터 보겠습니다. 캠프콜번은 1만 석, 미사섬은 2만 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곳곳에서 같은 시설이 동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 창동 아레나는 2만 8,000석, 인천 청라에 최대 2만 석, 서울 잠실에 3만 석 규모의 공연이 가능한 돔구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종도 인스파이어에는 1만 8,000석의 아레나가 이미 개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남시에 공연장을 2개나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종합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에 유통시설이 부족합니까? 스타필드,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트도 있습니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은 버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세워서 지역 골목상권을 죽일 생각이십니까?

그럼 주택은 어떻습니까? 하남시에는 미사·위례·감일 등 약 8만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산신도시에도 3만 6,000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감북동과 초이동도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국가개발정책으로 인한 아파트로 채워져 왔습니다. 하남시에 아파트가 부족합니까?

업무시설은 어떻습니까? 하남에는 이제 빈 사무실이 넘칩니다. 여기에 또 짓겠다고 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어떤 기업이 왜 하남에 와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실적도 보이지 않고 당장 미사·감일 업무 시설 그리고 교산신도시 업무 용지부터 채워 넣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캠프콜번은 하남이 무엇을 담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유일한 땅입니다. 이제 그만 짓고 비우고 되살려야 합니다. 캠프콜번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사람이 찾아오는 숲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광주 화담숲은 해마다 10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남에도 이런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숲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캠프콜번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남의 행정과 복지를 한자리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는 캠프 시어즈 부지에 광역행정타운을 만들어 공공기관 열네 곳을 모았습니다. 민원을 보러 가고, 아이들을 맡기고, 어르신이 하루를 보내고. 하남도 시민이 매일 찾는 시설을 한자리에 모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진 시간을 따라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20년 뒤에 하남시민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 번 세우면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캠프콜번은 하남의 남은 보물의 땅입니다. 지금 다 써버릴 게 아니라 시민이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은 제가 오늘 드린 제안처럼 이 땅에 무엇을 담을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은 캠프콜번 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오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승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승태 의원)


○최승태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이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안전에는 순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감일3통 주민들로부터 우리 사는 곳 한번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과 동네를 둘러보니 오래된 축대 위에 위태롭게 자리한 집들이 많았고, 비가 오면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급경사 도로도 눈에 띄었습니다.

동네 입구는 해가 지면 통행이 불안할 만큼 어두웠고, 송파구와 맞닿은 곳에는 쓰레기와 폐기물이 도로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작은 불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삶의 터전인 주민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축대 위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남시 행정은 주민이 적은 외곽 지역의 위험도 같은 무게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려면 사업의 효과와 수혜 인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판단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주민 100명이 사는 마을의 위험이 주민 1만 명이 사는 지역보다 가벼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판단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가만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일3통에서 마주한 또 하나의 현실도 이러한 관점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을 인근에 대형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선 뒤 이전에는 없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외부 차량으로 좁은 마을 길이 사실상 주차장처럼 변했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늘어난 차량으로 도로 곳곳에는 파손의 흔적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에 최근 또 다른 창고형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개별 시설이 인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충분히 검토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어디로 다니는지, 좁은 마을 길이 늘어난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주차와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살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은 하나씩 들어서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결국 같은 마을에 쌓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개별 시설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시설이 한 지역에 미치는 누적 영향까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많은 방문객이 찾는 시설이라면 차량이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차량이 좁은 마을 길을 이용한다면 교통 혼잡과 주차, 보행 안전 역시 예상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개별 시설의 인허가 기준만 바라본다면, 그 결과를 매일 감당하는 주민의 삶은 제도의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감일3통에서 마주한 것은 오래된 축대 하나, 가로등 하나, 도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의 삶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어떤 위험에 먼저 반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지역에 똑같은 예산을 나누는 것이 형평성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위험이 큰 곳이라면 주민이 적어도 먼저 살피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행정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 그것이 안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계가 넓어지고 시민 삶의 공간도 다양해지는 만큼, 행정의 시선 역시 더 넓고 더 멀리 닿아야 합니다. 오래된 축대 하나와 어두운 마을 길 하나,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잠 못 이루는 주민 한 사람의 삶이 그 시선 끝에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하남시 공직자 여러분! 안전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주민이 몇 명인지, 사는 곳이 어디인지,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가 안전의 무게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연한 원칙이 말에만 머물지 않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반영되어,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기준이자 현장에서 움직이는 행정의 원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작은 위험의 신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찾아가 살피는 행정. 안전에 순위가 없는 하남시의 행정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최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선호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선호 의원)


○신선호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의원 신선호입니다.

제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입성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안건과 예산을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시민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교통이 조금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기를 바라며,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이 해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민들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를 어느 정당이 해결했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의회에서는 정당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어야 합니다.

시민이 있어야 정치가 있고, 시민을 위해 일할 때 의회도 존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나 입장을 앞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남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저는 정쟁보다 민생을 앞세우는 하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정책과 사업은 주장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라도 필요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면 다시 살펴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와 토론을 통해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결론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의회의 견제와 비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기기 위한 논쟁만으로는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집행부 역시 의회의 지적을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셋째,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정당과 정치적 입장을 넘어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교통과 안전, 복지와 지역경제처럼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시급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필요한 논의가 늦어지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당의 가치와 정책적 차이를 없애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다르더라도 시민을 위한 협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누가 제안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같은 정당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정책이라면 다른 정당의 제안이라도 함께 추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경쟁은 누가 상대를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일에는 먼저 협력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되,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쟁은 뒤로 민생은 앞으로 나아가야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함께 힘을 모으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하며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달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남시민입니다. 하남시민이 우선인 의회, 시민의 삶으로 평가받는 의회. 그 길에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신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창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조창민 의원)


○조창민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초이동, 춘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 선거구 국민의힘 조창민 의원입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오늘 저는 하남 교산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경기도는 하남 교산을 비롯한 도내 대규모 개발지역의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확대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개정하여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는 경기도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를 우선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인데도 하남시민에게 돌아오는 우선공급 기회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급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에서 누가 살아갈 수 있는지, 지역에서 살아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독립과 결혼, 출산과 양육을 시작하기 위한 삶의 기반입니다. 하남에서 살아온 청년이 높은 주거비와 청약 경쟁에 밀려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주거사다리의 첫 단계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 온 부담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체증과 공사 차량, 소음과 분진 등 생활 속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보상만으로 다시 하남에 정착하기 어려워 익숙한 생활권을 떠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은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는데,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30%는 충분한지 다시 살펴야 합니다. 30%로는 부족합니다. 50%로 확대해야 합니다. 늘어나는 기회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의 부담을 감내한 주민에게 개발의 혜택도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지역에서 살아온 실수요자가 계속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자는 것입니다.

교산신도시는 단순한 주택공급 숫자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가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됩니다. 하남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50%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조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경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경섭 의원)


○정경섭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풍3동, 미사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정경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신설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아프다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과거 수두에 감염된 뒤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질수록 대상포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대상포진은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발병 이후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후유증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상포진은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에는 생백신과 재조합 백신인 사백신이 있습니다. 특히 사백신은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장기간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사백신 접종 후 약 11년까지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백신과 달리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이라는 점에서 면역저하자 등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사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접종 비용을 전액 스스로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정작 예방접종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접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하남시도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신설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기에는 하남시의 재정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고령의 어르신부터 접종을 지원하고, 향후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를 살펴 가며 접종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접종 연령을 낮춘다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성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되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방접종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예방 정책입니다. 우리 하남시도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현재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비용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포진 사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고령층부터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접종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최승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실제 정책 효과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의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병용 최승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3.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3분)

○의장 정병용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오승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 7건, 보류 1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하남시 파크골프장 광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증가하는 파크골프장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며, 보다 체계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의 취지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의 타당성, 운영 기준의 적정성, 이용 간의 형평성, 재정적 영향 및 향후 지원 체계와의 연계 방안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적·재정적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아 해당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그 밖의 7건의 안건은 제안 취지와 필요성,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병용 오승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9.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10.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최승태 의원 발의)

11.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이번 제35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안건별 제시된 부대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신규 외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기존 일반회계 세입을 특정 목적의 기금으로 전환할 경우, 가용 재원 감소 및 재정 운용 탄력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신중한 재원 운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 등이 마련되기 전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규정을 존치하도록 하고, 기부채납 운영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세부적인 방침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수탁기관의 재무 악화나 노사갈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운영 대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도·점검 주기를 분기별 1회 또는 상시 점검 체계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시설 안전 및 관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근 체제를 폐지하고 상근 시설장의 배치와 이직률·근속기간 기반의 성과 평가 지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승계 등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업무에 부합한 적정 보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무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당 조례뿐 아니라 하남시 전체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함에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 등을 존중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과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하남시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병용 정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15.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후, 정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고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수정안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선호 안녕하십니까,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선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4건, 28억 1,81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가 예산 255만 1,000원은 실제 참가 규모와 세부 지원내역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 예산 800만 원은 내년도 주민과의 대화와의 유사성 및 기존 소통창구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가칭)하남시 어린이도서관 개관식 관련 행사비 764만 원은 기존 예산으로도 행사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의 환경정책과 소관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사업에 추가 편성된 28억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망월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미사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수질개선 효과와 세부 사업비의 적정성, 사업 방식의 타당성 및 향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근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요구한 상권 파급 효과 실측치, 수질 정밀 시뮬레이션, 유지관리비 추계 등 최소한의 핵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현 단계에서 그대로 의결하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삭감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추진을 종결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사업의 효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심사는 사업 추진을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병용 신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혜영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정혜영입니다.

하남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원녹지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환경정책과 소관 망월천(미사호수공원) 친환경 수질개선사업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주민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사업 규모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주민 요구의 일정 부분을 부응하면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서에는 10억 원을 우선 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심사과정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3개의 전문업체와 교차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비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예산과 금해 추가 반영되는 10억 원을 활용하여 사업 목적을 어느 범위까지 달성할 수 있는지 시설별 필요 사업비와 사업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재검토 결과 추가 사업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2027년도 본예산에 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세부 산출 근거, 사업의 효과 및 유지관리 계획 등을 다시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사업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필요한 예산을 재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의원 존경하는 정병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오후 6시까지 가장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예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28억 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돌아갔고 오늘 이 자리에 착잡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경예산안 10억 원을 편성하겠다는 수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10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반영한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분입니다. 1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워터스크린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은 미사 시민은 물론 상권 활성화를 염원해 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단비 같은 기대입니다. 이런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숫자의 우위를 이용한 삭감 의결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정병용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재논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용 이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창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민 의원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창민 의원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올라온 이 수정안, 반대하자는 뜻은 아닌 겁니다. 일부 10억 원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자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부와 시민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함께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과거에 유니온타워를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했다면 지금 하남의 랜드마크가 존재했을까요?

본 의원은 미사호수공원 수질개선사업 그리고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속적으로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반대하는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상권 침체로 고통받는 미사지역 자영업자들의 한숨, 그리고 더 나은 휴식 공간과 수질개선을 열망하는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현재 반대의견을 내시는 의원님들은 타당성, 재검토, 예산 부당, 수질 및 환경적 리스크 등의 다양한 키워드로 다양한 이유를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유불리, 불확실성만 따지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하남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시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유니온파크 건립 당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범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끝까지 우리가 반대했다면 과연 이 랜드마크는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국내 최초의 지하복합환경시설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기술적 불신과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확실성으로 우리는 꾸준히 집행부와 이교범 시장님께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최고의 성공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의원연구단체를 통해서 저희는 지방의회들을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다른 지방자치의회에서 우리 하남시의 유니온파크와 유니온타워에 대해서 일취월장하고 정말 국내 최고라는 말씀을 연거푸 해 주셨습니다.

만약 당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이런 반대와 우려 속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유니온파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집행부의 정책 결단과 선행 투자가 과감하게 이루어졌기에 오늘의 유니온타워가 있고 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복합 휴식공간이자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하남의 핵심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사호수공원과 워터스크린사업 그리고 상권 활성화사업 또한 계속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조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섭 의원 정경섭 의원입니다.

자료를 부서에서 제출하면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면 또 다른 자료를 요청하고. 3년이나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자료만 검토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검토만 반복한다면 침체된 상권은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보완책은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의원님들의 기준은 동일합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의 일부 주장으로 황산수산시장 공영주차장, 동일한 잣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황산 공영주차장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합니다. 그러나 59억 원 워터스크린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유동인구가 더 적은 198억 원의 황산수산시장, 왜 워터스크린은 안 됩니까? 과연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워터스크린 사업을 바란다면 10억 원 예산을 반영한다는 언론용 시간끌기식과 말로만 찬성한다고 하지 말고 시민 앞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용 정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표결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드리면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 부결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혜영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 6인>

정병용, 최승태, 오승철, 정혜영, 신선호, 김어진

<반대의원 4인>

조창민, 오지연, 이정연, 정경섭


○의장 정병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건의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본 의장을 대신하여 조창민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부의장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장, 조창민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장직무대행 조창민 조창민 부의장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장님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17.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정병용 의원 발의)

(12시04분)

○의장직무대행 조창민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병용 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 수단은 2017년 민간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도입된 데 이어, 2018년부터 전동 킥보드 보급 및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 2만 5,000대 수준이던 기기는 현재 20만 대를 넘어서며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확산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보행로와 차도는 무단 방치 기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련 사고는 2019년 440여 건에서 2024년 2,232건(사망 23명)으로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47.6%가 20세 이하 청소년에게 집중되는 등 시민의 일상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2020년 9월, 국회에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체계 간의 충돌과 정책적 이견 속에 제대로 된 논의를 매듭짓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장기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입법 공백 기간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6월 민원주의보 발령과 지난 3년간 2만 7,000건이 넘는 민원이 이를 증명합니다.

국민권익위는 ‘관리도 안 되는데, 사고 위험까지’라는 보도자료 제목하에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불법 방치 단속 및 관리 내실화, 안전관리 강화, 출입 금지 지역 관리·확대 및 홍보 강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 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어 안전모 착용 유도나 본인 확인 의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지자체와 경찰청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명백한 권한이 없어 지도·단속의 극심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전동 킥보드 면허 의무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업무도 여러 부서 등에 나뉘어 있어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진흥시키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제도가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와 산업 진흥을 동시에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따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도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 수단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한 규율 마련, 현행 자유업인 개인형 이동 수단 공유 업체의 등록제로의 전환, 대여 시 운전 자격 확인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및 제재 규정 신설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총괄 법률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는 오랜 침묵을 깨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미래형 이동 수단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조창민 정병용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으므로 의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부의장, 정병용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정병용 조창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재석 확인을 위해서 투표기기 하단의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투표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 10인>

정병용, 조창민, 최승태, 오승철, 정혜영, 오지연,

신선호, 이정연, 정경섭, 김어진


○의장 정병용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의 장정병용
부의장조창민
의 원최승태
의 원오승철
의 원정혜영
의 원오지연
의 원이정연
의 원신선호
의 원정경섭
의 원김어진
○출석 공무원(12인)
부시장공정식
기획재정국장강미정
자치행정국장조대근
경제문화국장이영수
복지국장조연식
도시주택국장유순준
교통건설국장석승호
안전환경국장이태민
미래도시사업단장박춘오
보건소장박강용
친환경사업소장김현아
평생교육원장최용호
○의회사무국(7인)
사무국장한종수
전문위원유정수
전문위원고영일
전문위원홍혜진
의사팀장이승목
행정주무관권은비
속기주무관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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