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9월15일(화)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
2.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승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정혜영 의원 발의)
○위원장 최승태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혜영 의원께서는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목적은 하남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정책 효과, 개선 필요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례의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자치입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 입법영향평가 실시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8조 위원회 기능, 운영 및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1조 자료요구, 결과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60건이 넘는 조례를 발의하고 그중 50여 건을 통과시키며 입법 활동에 힘써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늘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례를 만들어도 시행 이후 그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조례의 시행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와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는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 사후관리 기능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첫째, 시행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일부터 4년이 지난 조례를 기본적인 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 발의된 조례를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시행된 조례가 현재의 행정환경과 시민의 요구에 여전히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하남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규제가 지금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당시에는 적절했던 제도가 현재의 정책과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아진 조례는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조례 이행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조례안 제9조에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장이 시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 해당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관련 정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이 미흡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회가 집행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셋째,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통해 일정 기간 시행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님들이 개정안이나 폐지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하고, 평가하고, 다시 개선하는 입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든 조례가 소극적인 행정이나 예산·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가 만든 조례를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부에 충실한 이행을 요구하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하남시의회의 입법 역량과 사후관리 기능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의회가 만든 조례가 행정편의에 의해 사장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이번 입법영향평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우리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시행과 평가, 개선까지 책임지는 의회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혜진 전문위원 홍혜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중인 조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영향평가 제도는 조례의 제정 자체보다 시행 이후의 효과와 적정성을 점검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변화된 행정 환경이나 상위 법령,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입법영향평가의 세부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승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승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 설명을 생략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 다 사는 거예요, 영상장비?
○위원장 최승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 이거 다 사는 거예요?
○정혜영 위원 산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전문위원 홍혜진 추경 때는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위원장 최승태 질의하실 위원, 오승철 위원님.
○의정팀장 김정훈 영상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 위원 예, 추경 올라온.
○의정팀장 김정훈 홍보팀장님 설명 좀,
○홍보팀장 강정률 홍보팀장 강정률입니다.
저희가 영상 임기제가 새로 채용돼서, 그동안 영상장비가 없어서 사진 촬영 위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촬영해서 쇼트 폼도 만들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장비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홍보팀장 강정률 예, 저희 지금 영상장비 하시는 분이 새로 채용됐습니다, 7월에.
○홍보팀장 강정률 3,400만 원 정도.
○오승철 위원 3,400만 원. 적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쓸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팀 사진 관련된 역량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몇 년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돈 문제가 아니고. 3,400만 원짜리가 아니고 5,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 사주면 뭐 합니까? 의원님들이 사진을, 국장님도 잘 듣고 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사진들을 뭘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의원님들 사진 찍으면 그 사진을 받았을 때 어떤 용도로 쓰여요? 그러면 그에 맞는 역량에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께 배포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몇 년째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좀 따끔한 말을 하는데 안 되면 교육을 시키든지. 20장이 오면 뭐 합니까, 1장이 쓸모가 없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역량을 키우든지, 좀 방법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사진들을 촬영해서 주세요.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다른 의원님들 계속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그냥 쉬쉬하는데 오늘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장을 받아도 1장 쓸모가 없어요. 일그러진 얼굴들을 찍어서 보내주면 뭐 합니까?
일단 필요하다니까 넘어가는데 3,400만 원짜리에 걸맞은,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사진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정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산출내역서의 항목들을 보니까 맥북도 있고 LG전자 울트라 모니터도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저희 모니터는 구비되어 있는 게 없는지, 추가로 모니터를 구비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홍보팀장 강정률 저희가 영상 그래픽 작업을 하려면 좋은 모니터가 필요한데 기존에 저희가 받은 모니터는 일반 모니터라 색감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실리콘 맥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구입한 게 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영상 편집 같은 경우에는 맥북으로 진행하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홍보팀장 강정률 예, 맞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해서 이 프로그램도 따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 편집은 맥북으로, 아니면?
○홍보팀장 강정률 맥북으로 주 편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PC 모니터로도 색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2개를 병행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태 더 질의하실 위원, 정혜영 위원님.
○정혜영 위원 저는 오승철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9대 때도 너무 사진이 안 좋아서, 사실 그전에 잠깐 공간이 비었을 때 했던 분은 사진 전문가가 아니었는데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2,000장 이상씩 찍어서 정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1컷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옷을 입고 현장에서 24시간 죽을힘을 다해 일하지 않더라도 현장에 가서 같이 공감하는 1컷이 정말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영상으로 보여야 하는데 정말 그런 사진 찾기가 힘들었고. 9대가 지났을 때 우리가 지난 4년을 정리하는 데는 사진밖에 없는데 자료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점을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술이 모자라다면 교육이 필요한지, 더 전문성 있는 분을 하나 더 채용하든지. 열 분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단 하루도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 자료로 남아야 되는 게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어진 위원님.
○김어진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승철 위원장님과 정혜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일부 공감하고. 저는 좀 더 요청드리고 싶은 게, 사진 같은 경우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업로드가 빨리 되지 않고 따로 카톡으로 전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찾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는 방식이 당일에 바로바로 진행될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태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 위 원 장최승태 |
| 부위원장신선호 |
| 위 원오승철 |
| 위 원정혜영 |
| 위 원오지연 |
| 위 원이정연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의회사무국(8인) | |
| 사무국장 | 한종수 |
| 전문위원 | 홍혜진 |
| 의정팀장 | 김정훈 |
| 의사팀장 | 이승목 |
| 홍보팀장 | 강정률 |
| 행정주무관 | 임종복 |
| 행정주무관 | 김임규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