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09월09일(수) 10시00분
장소 상임위회의실1
의사일정
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연 의원 발의)
2.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8.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오승철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별로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을 마친 뒤에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하남시에 장기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분묘가 관외에 있는 경우 이를 개장·화장하여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장기간 하남시에 거주해 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봉안시설 이용에 있어 시민 간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시설 이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5항제6호를 신설하여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마루공원 봉안당 안치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6호는 제7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높이고 시민의 장사 복지를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전문위원 유정수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의 부모 유골 중 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마루공원 봉안당의 안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기 거주 시민의 장사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제8조제5항은 봉안당 사용 신청자가 각 호의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의 기간 산정 방법과 전입·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가족관계 및 개장·화장 사실의 증빙서류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섭 위원 정경섭 위원입니다.
‘15년 이상’ 계속 유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신도시 같은 경우 연수가 너무 짧아서 미사 같은 경우는 한 10년으로 해도 해당자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도심 외에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10년으로 좀 낮추면 안 될지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이정연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처음이어서 죄송합니다.
봉안당의 현재 사용률이 51%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년으로 낮추면 시설 사용자가 너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 걱정이 있어서 적정한 연도 수가 얼마나 될까 고민하다가 15년으로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를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 변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봉안당이 우리 하남시 외부에 계시는, 하남시에 장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준이, 우리가 1년 이상 할 때도 첨부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부서와 함께 우리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15년의 기준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연 의원 감사합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기획조정과장 채상호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과 관련된 기준인력이 배정되었기에 이를 우리 시 조직 및 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8조 관련입니다. 기구 명칭 변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복지서비스 기능 확대를 위한 분과로 인하여 각각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로 나누어지기에 이를 반영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민원여권과’는 원스톱민원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원스톱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여성아동과’는 중앙부처 성평등가족부의 명칭과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 ‘성평등가족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정원 증원 관련입니다.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03명에서 총 29명을 증원해 1,132명으로 변경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77명에서 28명을 증원한 1,105명으로 변경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6명에서 1명 증원한 27명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외로 별표 1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 등의 소재지 주소를 현시점에 맞춰 현행화하였고, 별표 4 정원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그다음에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변경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관련 입법예고 결과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와 지역 현안 및 행정 수요에 시 조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에 따른 기준인력 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복지 분야의 조직을 개편하고 총정원을 29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기능을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돌봄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분과를 하면서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를 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성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과의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와 분과로 인해서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신규 신설로 인해서 총 12명 정원으로 지금 잡혔고요. 노인복지과는 18명에서 개편안에 대한 총정원은 30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기존의 노인장애인복지과 17명에 비해서 13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복지시설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팀 명칭도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로, 별도 분 팀으로 해서 운영 예정이고. 장애인복지팀에 기존에 있던 것도 ‘장애인정책팀’과 ‘장애인지원팀’으로 해서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개편안을 잡았습니다.
○김어진 위원 분과만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이 같이 증원된다는 점에서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승태 위원 과장님, 성평등가족과가 신설이 되는데 업무가 한 줄로만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구체적인 업무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성평등가족과는 신설 개념은 아니고 기존에 정부 중앙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성평등가족과’로 명칭이 변경된 겁니다. 기존의,
다시 말씀,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업무는 그대로 이관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여성아동과 업무가 그대로 이관된다고요?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최승태 위원 지역 내 자살예방 총괄 기획에 관한 업무를 지금까지 여성아동과가,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그거는 기존에 없었다가 여성아동과에 추가로 업무가 신설됐습니다.
○최승태 위원 여기에 배정되는 인원은 혹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배정 인원은 국정과제여서 1명 내려왔습니다.
○최승태 위원 1명?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맞습니다.
○최승태 위원 지금 하남시 통계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죠, 자살률 관련해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최승태 위원 경기도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거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서. 한 분이 담당하는 일은 일선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업무하고 연계해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맞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자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외 국정과제로 해서 총괄 개념으로 팀에 인원을 1명 더 증원하라는 게 내려와서, 연관성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승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살 관련 예방이나 이런 업무들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듯이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 쪽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굳이 이 업무를 부서로 끌고 올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 다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그게 안 그래도 국정과제로 내려오면서 별도 조직의 인력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최승태 위원 지침이 있어서?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배치한 사항입니다.
○최승태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조직진단 용역은 저희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매년 조직진단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조직진단 관련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 수합되면 자체 진단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저희 지금 기준인건비가 990명으로 잡혀 있고요, 정부에서 묶여 있는. 실제 정원은 1,103명인데 103명에 대한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행안부에 정원 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상황이고. 실제적으로는 대략 170명 정도가 더 필요한 사안입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저희가 매년 2, 3회에 걸쳐서 행안부에 방문도 드리고, 최근에도 행안부에 한 번 가서 설명을 소상히 드렸습니다. 주로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은 신도시가 되면서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한 사안이고, 특히 민원이 더 폭증하다 보니 그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서 여러 방면으로 계속 설득하고 총액 인건비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53명 정원이 증원된 실적도 있었고요. 내년도는 일단 173명을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저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공무원분들께서 일하실 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노력해서 좋은 성과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몇 년째 계속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큰 성과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채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학입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하남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제출한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체육활동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파크골프는 시민들의 보편적인 생활체육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당정근린공원 내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에 발맞추어 이용자들의 원활하고 건전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파크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교통혼잡 등 인접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생활체육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및 세부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파크골프장의 합리적인 이용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었습니다. 또한 안전 점검이나 기상 악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휴장을 명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시설물 훼손 방지는 물론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반려동물 동반 금지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성희롱, 폭력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시 퇴장 및 입장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에는 전문적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파크골프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이 파크골프장과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질서 확립을 위해 이용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하남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교통 불편 등을 겪는 행정 통 단위의 밀접한 생활 영향권 구역을 인접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구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 교통안전 강화사업,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 공정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협의와 부패영향 평가 역시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개선 의견은 조례안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및 제11조 실태조사 조항에 성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체육으로서의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운영으로 교통·환경 등 생활상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 및 휴장일, 사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 제한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시설의 대행·위탁 운영과 인접지역 주민 고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개선·교통안전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인접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의 대행·위탁 운영 시 공공성과 이용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요구되며, 아울러 특정 이용자나 단체에 이용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 간 갈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로, 모든 주민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연 위원 파크골프장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무척 높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인접해 있는 미사 1동 주민들, 미사리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예산 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특별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가령 마을의 체육시설 자체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동네 하천 변에 있는, 내지는 공원에 있는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그래서 보통 그런 운동기구 1종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3종에서 4종 정도 하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연 위원 혹시 그곳에 사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정연 위원 의견을 반영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시설의 대행·위탁 운영 시 공공성과 이용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고 의견을 주신 것과 함께,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업무 대행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위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에게 위탁이 되는 게 조례에 포함되는 게 적정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파크골프장들의 경우의 수가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도시공사 대행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동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최근 파크골프협회로 가 있는 것마저도 운영상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대행 기관, 도시공사라든지 시로 위탁 운영권이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개인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이후 위탁 절차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도시공사 위탁 과정은 저희가 원래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방침 받아서 결재로 이루어집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사용료는 1인 기준 부과세 포함 3,300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4인 기준이 한 홀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고요. 1만 3,200원 고려하고 있으며 최소 3인 이상 이용할 때, 그러니까 앞·뒤쪽에 시간 타임을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가려야 되기 때문에 3명 이상 들어갔을 때 4인 요금을 한 타석 요금으로 해서 1만 3,2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최근 들어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파크골프장이 공공성과 이용의 형평성이 잘 지켜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 시간을 보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한다고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으로 좀 정할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별도로 현재 시간은 8시부터 18시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5개 타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타 지역 사례 벤치마킹 결과 하절기에는 7시로 당겨달라는, 심한 경우에는 6시까지 당겨달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출·일몰로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조창민 위원 그래도 이게 기준을 좀 정해서 동절기, 하절기 또는 월수를 정해서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것은 조례에서는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례에서는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조항을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시행 규칙에서 검토드리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최승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어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위탁·대행관리 제18조 조항은 기존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준용하면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한 줄로 해서 기존 체육시설 조례를 준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파크골프 관련된 조례를 단독으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최승태 위원 이 조례가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일단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가 전국에 서른네 곳밖에 없어요, 관리 조례를 운영하는 곳이. 지역이 넓어서 파크골프장을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지자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자체들 조례 안에서도 조문 체계상 제10조나 제12조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곳이 없어요. 지역주민을 고용하거나 인접지역 주민지원사업. 저는 이게, 우리가 이런 조항들을 보는 건 기피시설 관련한 조례에서 보통 이런 조문들을 보는데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지역 주민을 고용하고 인접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저는 조금 우려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면 이걸 다른 체육시설 관련 조례로도 확대할 거냐, 이거죠. 분명히 다른,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광재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나무고아원이나 폐천부지 이쪽에도 체육시설들을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종목별로 다 이런 조항들이 적용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 관련 조례에서도 이런 조항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고.
체육시설 조례에다가 이런 내용을, 규율 내용을 담아도 될 건데. 파크골프장이라는 단독 조례에서 지금 이 조항 2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다른 생활체육 분야에서도 분명히 항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학 미사 1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관통도로가 아니라 막다른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봄과 가을, 행락 철에는 상당히 차량 정체가 심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시설이 들어올 때, 아니면 차량 이용 시설이 들어올 때 상당히 주민 반감이 컸었고.
일례로 다른 시군에서도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을 건립하는 것을 예전에는 선호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쪽이 다 기피시설 쪽으로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특히 미사섬 안의 지역 현황을 반영한 조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파크골프장 조례에 담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 말씀드렸잖아요. ‘파크골프장’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조례인데, 이 조례에만 이 조항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면 체육시설 조례에 이 조항을 잘 다듬어서 조문을, 조항을 신설하면 되지. ‘파크골프장’이라고 이름 들어가 있는 것에 이걸 이렇게 단독으로 넣어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조례들도 다 또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제 우려는. 체육시설 조례에 넣어도 충분했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조례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담든가.
이거는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게 저는 여러 형태로 민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제12조제1항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만약에 제게 파크골프장만 이런 광범위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만 하는 정책적 필요성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파크골프장에 대한 정책적 조례라기보다는 미사 1통 지역의 외길에 위치한 그런 입지적 조건에 따른 조례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다른 형태로도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만 넣는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하기 전에 검토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체육 관련된 조례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아마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담는 것을 하려고 따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하고요. 최승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파크골프가 들어옴으로써 어르신들께서 되게 만족도가 엄청 높아질 거예요, 삶이. 엄청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동안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아직 공식화된 교통계획은 체육과장으로서 확인된 사항은 없는데요. 덕풍교 쪽에서 우성골재 자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일단 우리 부서가 파크골프에 관련된 부분은 담당이니까 거기에서 나온 민원들은 우리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께서 이동하실 때 기존의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이동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기존의 파크골프장”이라 하시면 워밍업장?
○체육진흥과장 강학 워밍업장은 파크골프협회에서 조정경기장과 임대계약을 맺어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동은 그 안에 100여 대 정도 자동차 주차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지역 주민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아마 교통 문제인데. 앞벌 쪽 끝까지, 지금 앞벌·뒷벌 이렇게 했을 때 교통수단이 마을버스 2번과 112-5번은 종점이고요, 진입로의. 1-4번, 남양주 관련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자차로 다 이동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교통 유발이 되고, 교통 정체라든지. 그거로 인해서 또 조정경기장 내에 같이 협업해서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꼭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일단 파크골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벌·뒷벌 지역 주민분들의 생활 증진을 위해서 1-4번을 남양주시와 교통정책과랑 협의해서 앞벌 종점까지, 끝까지, 주차장 있는 데까지 노선 변경을 하면 좋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마을버스는 2번이거든요. 평일 기준 약 1시간, 주말 기준 1시간 반 배차간격인, 거의 탈 수 없는 그런 차량인데. 대중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일단 대중교통 건은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위원장 오승철 그러니까 우리 부서가 파크골프장 이용객에 있어서, 또 교통 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담았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서로서로 좋지 않을까. 부서는 당연히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되니까 부서장님께서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서 이런 게 있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공원주차장보다는 조정경기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경사로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요. 자가용이 없으신 이용객들,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어떠한 배차간격 등 이런 노선 변경을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그리고 김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대행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법인 및 단체인데, ‘개인에게 대행’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그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인 부분,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다른 곳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넣은 사항인데요. 개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향후에도 고려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조례를 만들 때 다른 데도 그렇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개인에게 이것을 위탁 대행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엄청난 문제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구, 예전에 발생됐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로 개인에게 대행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조례상에 여지를 남겨두는 자체가 오히려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태 위원 아까 질의를 다 못 해서.
지금 민원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 기존 파크골프장, 워밍업장이죠? 이용 관련해서 협회 가입이 어렵고 대기자도 많고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율 내용이 없어 보여요.
예컨대 기존 체육시설 조례 제6조제4항을 보면 ‘법인·단체 및 개인이 경합될 때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단체하고 개인이 경합했을 때 개인이 접수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치로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파크골프협회도 가입이 안 된 개인이 만약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체육시설 조례 제6조를 준용해서 접수순서에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일단 세부적인 운영 내용은 도시공사에서 정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단체라 하면, 거기를 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협회장기 대회라든지 어떤 파크골프 공식 대회들 수준이거든요.
○최승태 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체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서 앞쪽에서 하남시민이 우선 예약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관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협회랑 개인이 동등하게 이용 가능한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니까 파크골프의 인기를 감안하셔서 꼼꼼하게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다음은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 조례 전반에 걸쳐서 혼용되고 있는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근거 마련입니다. 당정근린공원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부과 근거와 합리적인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존 이용 종목에 대한 사용료 조정입니다. 탁구장 사용료가 유사 실내 구기종목인 배드민턴장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났던 부분을 시정하고 선동축구장, 잔디구장 사용료를 조정하여 시설 이용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고, 변경된 법령 제명과 모호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추어서 사용료 감면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가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전반에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던 ‘사용자’와 ‘이용자’ 또는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로 일괄 통일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별표 1, 별표 2의2, 별표 3에 신규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표 1의 경우 부과 대상 시설에 신규 조성된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고, 별표 3에서 사용료 기준을 1팀, 4명, 2시간 기준 1만 3,200원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탁구장 사용료를 유사 실내 구기종목인 배드민턴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1인, 2시간 기준 1,400원으로 인하하여 시민 이용에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별표 2의2에서는 선동둔치체육시설 축구(잔디 경기장) 사용료를 주 경기장 및 보조구장의 인조잔디 축구장 전용 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명시함으로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금액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별표 제목에 시설명을 명시하여 시민들이 적용 대상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100분의 50 사용료 감면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의미와 범위가 모호했던 ‘불우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명확히 하고, 5·18민주유공자 관련 법령 명칭을 현행대로 제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2조, 제21조의2, 제23조의 제2항 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 및 관리 규정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주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허가가 취소·정지될 경우 30일 간 사용허가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내에 무단으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홍보물 설치를 못 하도록 금지하되,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은 예외로 하여 질서정연한 시설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체육시설 수탁자가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1년간 하남시 체육시설 위탁운영 수탁자 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공공위탁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협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분석평가 모두 ‘의견없음’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 및 기존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현실화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신설하고, 탁구장 및 선동축구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으며, 체육시설 활용실태 정기점검, 위탁계약 해지자에 대한 수탁자 공모 참여 제한, 보훈대상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 추가 등 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별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김어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면 선동축구장 사용료를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보조구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산정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시 종합운동장, 미사한강공원, 감일체육공원 등 주요 체육시설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며, 시설별로 어떤 방식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저희 체육시설은 현재 도시공사에 대행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종합운동장, 미사한강공원, 감일체육공원 등 도시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김어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미사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별도의 예약이나 이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누구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족구장 등 체육시설 내 술병,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산책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목격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정작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시설 이용질서 확립과 현장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선동구장도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조금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사한강공원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라든지 비행 청소년들의 우발적인 행동들이 최근에도 민원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한강의 선동구장들은 도시공사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어진 위원 그러면 미사한강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 부서의 인력들이 체육 현장까지, 시청 소수 인력이 체육시설을 다 수시로 순찰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사한강공원까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은 어떨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지금 시에서 주로 관리하는 구간들이 미사한강공원에 있는 체육시설과 유니온시설에 있는 유니온 테니스장에서부터 배드민턴장, 탁구장 그리고 감일의 3호공원을 제외하고 수변공원, 이런 것들이 시에서 인수인계받으면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 담당자는 1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열거되지 않은 한두 개씩 있는 이런 체육시설이 수십여 종이기 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인을 만족하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정규 규격대로 돼 있는 곳들은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진 위원 미사한강공원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 잘 위탁할 수 있게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알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조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탁구장 사용료가 조정이 됐는데요. 배드민턴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 “탁구장의 탁구대와 배드민턴의 코트와 크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똑같이 적용하느냐, 근거를 제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이전에 해당 부서에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 돌아왔는데요. 내용 보내주신 것에서는, 지금 읽어드리면, 도시공사 감일체육부에서 왔습니다. 회신이 왔는데 ‘면적에 비례해서 기준적인 산출 근거를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인근 지자체와 기관의 요금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수준에서 책정한 것으로, 현재의 요금이 비싸다고 파악이 되지 않음’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자체나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만 민원인들에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해 주신 답변은 ‘현재 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파악되고 있음’ 이렇게 에둘러서 하는 표현이 민원인들한테는 와닿지 않거든요.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금액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알려주십사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탁구대의 면과 배드민턴 코트의 면은 동일하지 않은데 가격이 똑같다는 부분은 한번 더 해당 부서에서 내용들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학 예, 조창민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 시군 자료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민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대상 범위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명확히 함으로써 생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되는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하며, 관련 서식 및 인용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호에서 ‘받는 사람 또는 단체. 다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정비하였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예우 및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제3조제8호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복지수당에 한해 지급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복지수당을 지급받던 분이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별첨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 근거와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되 생존 유공자의 배우자는 배제되도록 대상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존 월 7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보훈명예수당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 복지수당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수당 지급체계를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태 위원 비용추계서에 2027년 차 7억 2,000만 원 돼 있는 것은 복지수당 차감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존?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차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승태 위원 나중에, 300명이 그러면 정확히 지금 현시점에서 복지수당 지급받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현재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받고 있는 분이 한 280여 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300여 명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최승태 위원 연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맞습니다.
○최승태 위원 다음에 할 때는 비용추계 관련해서 순증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의 구성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 문구를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으로 개정하여 사업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조항에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협의체 구성과 세부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 조항들은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지원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간사 지정과 정기·임시회의 소집 요건 및 의결정족수 등 협의체 운영기준을 신설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협의체 운영의 대표성·연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통합지원체계의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애경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7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은 덕풍천서로 9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관과 별관을 포함한 연면적 6,267.81㎡, 정원 18명 규모의 시설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사업 및 시설 유지관리 등 복지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2026년 운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12억 9,822만 4,000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하고 공개 모집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97.5점으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담당 부서의 종합 의견으로는 사회복지관 운영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와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 고용안전 및 이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지연 투자유치과장 유지연입니다.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하남시와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31년까지 추진하는 협력사업으로,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체결한 위수탁 협약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하남시벤처센터는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에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금번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벤처센터는 지상 7층, 지하 2층의 규모로 창업보육공간 80개실과 교육장, 시제품제작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하남시벤처센터의 시설 관리와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사무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운영예산은 총 10억 4,700만 원으로 입주기업 지원 등 센터 운영비는 1억 8,000만 원, 벤처센터 시설관리비는 8억 6,7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간 센터 운영을 통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344개 기업이 입주하여 1,20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누적 매출액 1,442억 원, 투자유치액 271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현재 79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입주율 99%를 유지하고 있으며, 5년 연속 무사고·무재해로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93.95점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하남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협약에 따라 203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무위탁적격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계약 이후에도 운영 성과에 대한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여 하남시 창업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승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벤처센터 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
| 위 원 장오승철 |
| 부위원장이정연 |
| 위 원조창민 |
| 위 원최승태 |
| 위 원정경섭 |
| 위 원김어진 |
| ○출석 공무원(4인) | |
| 기획조정과장 | 채상호 |
| 체육진흥과장 | 강 학 |
| 투자유치과장 | 유지연 |
| 복지정책과장 | 임애경 |
| ○의회사무국(6인) | |
| 전문위원 | 유정수 |
| 행정주무관 | 최선문 |
| 행정주무관 | 이재호 |
| 행정주무관 | 손보미 |
| 행정주무관 | 윤하은 |
| 속기주무관 | 이민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