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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제5차 본회의(2003.0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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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8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10시1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위 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20일부터 2월 27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의원 발의한 총 11건의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결과 하남시도시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을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10억원을 이미 완성되었으나 기금을 2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 여건상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며, 또한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 목적사업의 경상운영비(인건비 등)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기본지침에도 부합되지 않고, 정부의 기금관리 통·폐합 수칙에도 배치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검토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


○ 불출석의원(1인)
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6인)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총무과장 정연수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세무과장 이근복
청소과장 장영모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이강서전문위원 조민호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7급 구연갑
속기사 남도순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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