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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3.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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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3년 7월 22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2002회계연도 각종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


부의 된 안건

1. 2003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2. 2002회계연도 각종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5.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6.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하남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 부실 등 공통사항 4건과 의회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기일 미준수 등 각 부서별 35건 등 총 3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2회계연도 각종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11시08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 각종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중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조중구 안녕하십니까?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건을 심사한 결과 2002회계연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의 세입추계가 적정치 못합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편성시 확정된 세입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확정된 세입예산액은 1,517억2,40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17억1,750만원을 초과한 2,034억4,159만원으로 확정된 세입예산액에 비해 무려 34.1%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추계의 적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90억9,291만원으로 전년대비 19.3%가 증가하였고, 97년도 미수납액 45억9,269만원에 비하면 무려 98%가 증가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집행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1,491억7,02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반면 46%인 1,256억6,191만원을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써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발생은 총 329건에 이르고, 금액은 167억6,799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비교할 때 19.6%를 점하고, 예산현액과 비교할 때 8%에 달하고 있어 불용액 처리가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일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계획의 수립시행과 민간지원, 수혜적 경비의 필요성과 타당성 검증의 확행, 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추가경정예산편성, 과학적 산출기초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부분에서 명목상 존치하고 있는 회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해 결산 때와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지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수년간 사업실적 없이 명목상 존치되고 있는 회계로 일반회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결산부분에서 유사기금의 통·폐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해 연도 기금운용 명세에 의하면 11개 기금의 총 수입액은 584억9,388만원이며, 이자율에 의한 수입은 2억2,374만원으로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규모의 축소 시행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매년 이자율에 대한 감소추세에 따른 것으로 합리적 기금관리도모를 위한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의 방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17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덕풍2동사무소의 소재지 등록전환으로 인해서 지번 변경이 됨에 따라 소재지 지번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북동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시설 증·개축으로 소재지 지번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와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난 5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표준정원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497명에서 537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안 제2조와 같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을 485명에서 52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안 제2조 제1호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개정관련 지침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의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해서 2003년 5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하남시 정원이 종전 497명이던 것이 547명으로 총 50명이 증원되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이를 증원시키되 우선 금번에 40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금번 정원의 증원에 따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그 동안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의 제정 규정에 따르면 금번에 증원되는 40명은 모두 시 집행기관에 국한시킨 바 지방의원의 역할 및 기타 지방분권화가 강화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의회기관에 대해서도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또한 충분히 고려되었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상 적합하고 다른 부분은 내용상으로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정원에 따라 하남시 공무원 정원이 현재 보다 5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집행부 공무원만 4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도 현재 12명이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직원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표준정원의 모델에 따라서 앞으로 3년 동안에 50명의 정원을 증원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금년도에 40명이 증원되고, 내년도에 5명씩 각각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해 주신 의회의 인력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의회사무과 정원이 12명이고, 12명 가운데 전문위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사무활동을 돕기 위해서 필수 행정인력과 의사진행보조 인력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의원님의 직접적인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증원 가능한 보정 증원 5명에 대해서 의회에도 1명 정도 증원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 12월 연말 중에 제2차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검토 준비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 네, 조례에 따른 시행 규칙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우선 모법적 근거가 되는 정원조례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후 절차로 정원관련 규정, 규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 사항은 정원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 정원에 맞춰서 규정과 규칙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미라 의원 조례가 상정이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규칙이 마련이 되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일이 거꾸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항상 우려를 표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격이 행정이구요.

그래서 자치입법 가운데 조례부터 근거가 되는 법부터 만들고, 그 법의 테두리 속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규정과 규칙입니다.

그래서 진행절차는 조례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규정과 규칙을 만드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함께 미리 제공이 되어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법적인 사항은 조례가 먼저지만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 사항은 실제로 정원을 늘리는데 내부 필요보다는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마련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명의 별도 정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희망 부서라든지, 희망 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증원되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부서의 종합된 의견을 검토 진단해서,...

홍미라 의원 몇 명 정도가 내부적 수요를 필요로 합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각 부서에서 필요 인력을 요청했는데, 집계를 해 보니까 93명 정도가 필요 인력으로 의견 제시가 되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93명을 다 충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중에는 40명을 보충할 수 있는 이러한 틀밖에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93명과 40명이라면 약 두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부서별 소요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필요한 부서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확정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미라 의원 보다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서 93명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물론입니다.

저희 각 부서의 기능이 누구보다도 부서장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잘 이해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소속 직원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서 거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의견 등을 이미 서면 제출한 내용과 그 내용을 종합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상호 의견교환과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직제개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직제개편 문제는 지금 다루어지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없고, 다만 각 부서의 요구된 인력충원 요구사항, 그 속에서 새로운 팀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수의 범주 속에서 새로운 팀의 생성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의 질문과 중복이 되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시 승격이후 아마 두 번째로 획기적인 인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50명이라는 공직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하남시 행정에 큰 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50명이라는 인원이 증원된다면 직제개편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속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남시 직제에 변화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제 속에 50명이 충원되는 방법으로 직제를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지난 9월 14일날 전면적인 직제개편을 이루어서 시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표준정원제라고 하는 모델이 탄생되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인력수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가운데 각 부서별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 보니까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 부서에 새로운 팀이 신설되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통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관 정책으로 모여지면 조직의 부분적인 개편도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5월 1일날 개정이 되어 각 시·군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서도 벌써 두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속에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15개 부서, 동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93명의 인력 수요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바로 기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능 등은 종합은 했습니다.

종합한 것을 가지고 다시 가장 우선 순위가 되는 바람직한 형태의 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성하는 완성안은 갖고 있지 않는데, 그걸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우리 총무과장, 본 안건은 우리 전문위원이나 임문택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 의회에도 최대의 인원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것 하나와 또 홍미라 의원이나 한길수 의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답변에도 다소 이질감이 있는데, 물론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규칙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는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안은 확정은 안 하더라도 시안은 우선 마련해서 그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소 전국적인 현상이고, 총원 관리제에서 2개월이라고 하지만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어떻게 내부적으로, 또 실제로 예상인원보다는 희망인원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내부 방침은 결정되었으리라 보지만 아직 보고 못한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조례가 꼭 제정이 되어야 규칙안이 됩니다’라는 소리는 조금 부분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가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에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는데, 전문의의 경우 현행 60만9,000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해서 90만9,000원, 일반의가 현행 51만8,000원에서 30만원 인상해서 8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임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의 근무연수별 지급액도 나눠드린 자료와 같이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관련 지침은 첨부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업무수당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인상을 시켰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만원 이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맨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 물론 행정자치부 운영 12130-181 6월 14일호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인상안 통보가 나온 게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첨부된 자료에 보시면,...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율 조정하라는 지시로 알고 있는데, 3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30만원 이하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자료 인상계획에 보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 이런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 지방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0만원으로 일률적 적용을 한 겁니다.

한길수 의원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30만원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라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 총무과장 정연수 30만원 일률,...

한길수 의원 일률적이에요?

홍미라 의원 여기에는 이하로 나와 있거든요.

한길수 의원 아니, 답변이 아직,...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저와 똑같은 자료인데요, 인상계획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행자부 것을 참고 인용해서 인상 계획으로 나온 중간 하단에 보면 또한 국가의 경우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

○ 의장 이선 총무과장, 우리 한길수 의원이 질의한 것은 이번에 30만원 인상이 일률적이냐, 아니면 재량 사항이냐, 그걸 물었는데, 간단히 대답을 하고, 특히 특수업무수당 부분은 30만원도 최고 인상폭이 이렇습니다, 일률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자꾸만,...

한길수 의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지방자치단체별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 의장 이선 총무과장이 질의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여하튼 일괄 30만원 인상한 것을 그 동안에도 대강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아시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하남시에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는 계약직은 몇 명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1명이 있습니다.

박순창 의원 예산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계약직으로 2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7월 만료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관리의사를 채용 중에 있습니다.

박순창 의원 네, 알았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다고 조례안을 보내셨는데, 30만원씩 인상 지급하게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는 것은 조례안을 잘못 보내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잘못될 수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 운영 면에 있어서는 새로 추가 편성할 필요는 없고, 총액경비 예산에서 집행되는 것이고, 6개월 180만원이 추가적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나 답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지 과목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당 없음이야.

이거는 지금 현재 총액경비 잔여분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필요적 경비가 이번에 4개월이라면 120만원으로 표기를 해 줘야 맞습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네,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과장님은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보낼 때에는 많이 검토를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어요.

(하남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추진계획에 의거 내집 주차장 설치 희망자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추가로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자로 함이 안 제2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보조한도 등 필요사항의 근거를 마련함이 안 제25조의 3입니다.

기타 자세한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자기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남시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융자 대상 중 종전에는 단순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대상자이었으나 금번에는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 노외주차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하고, 또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화단 등을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보조의 대상이 되도록 신설하면서 보조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선 본 조례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주차장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남시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을 통합하여 규율함으로 인해 그 구분이 불분명하고 혼선을 초래할 소지가 많았는데, 금번 개정안에서는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을 각각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는 경우 융자 또는 보조의 대상으로 하였던 것을 금번에는 이를 보조의 대상으로 독립시켰음은 물론 종전과 같이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는 경우 외에도 이웃간에 경계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화단 등 주택내 바닥을 정리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까지도 보조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비록 시의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주차시설이 열악한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책을 적극 펼쳐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시행시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에 4,800만원, 내년도에 1억800만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상 적합하고, 내용상으로도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급 기준액 중에서 설치비용 산출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준액에 대한 근거가 되는 부분들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보조금 지원 기준액에 대한 산출기준액은 타 시·군과 인근 광역시의 사례들을 총 망라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산출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금에 보조금은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타 시·군의 예로서 그대로 산출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실제로 화단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마련할 때, 예를 들면 바닥을 콘크리트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요일이 며칠 걸린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산출 기준이 나와야지, 타 시·군의 예는 얼마였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으로 해서 하신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이거는 산출 기준액을 정하기 위함이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분이 신청에 의해서 감독 공무원들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서 추가로 비용이 더 들거나 덜 들거나 하는 부분을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규칙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여기 설치비용 산출기준액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서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다 됐어요?

홍미라 의원 아뇨, 그리고 보조금과 융자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계 예산이 실제로 올해는 4,800만원, 내년에는 1억이 좀 넘어가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금년도에 과태료 수입과 이자수입까지 합하면 2억6,000만원 가량 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태료가 자꾸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내지는 향후 연도의 소요사업비는 다 확충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 부분을 다 감당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홍미라 의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제25조의 2, 보조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3.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 등 바닥정리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해 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네.

김병대 의원 그런데 올해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1가구 1유실수 심기 운동을 통해서 각 가정에 감나무라든지 유실수 나무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지출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와 합의가 되어 감나무나 밤나무를 나눠주는 것을 중지시킨 후에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작년까지 나무를 나눠주고, 이제 또 나무를 베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시에서는 계획성 없이 이중 지출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김병대 의원 시행되는 날부터 하는데, 올해까지 계속 밤나무나 감나무, 유실수를 나눠주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나무를 나눠주고, 잘 자란 나무를 베어버리고 주차장을 만든다, 이중 지출되는 계획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으며, 또 본인이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꼭 주차장으로 필요한 부분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계실 것인데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신청 당시에 검토를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 및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우리시 상수도사업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요금 현실화 추진과 수도요금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대민서비스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요금 현실화 및 요금 체계개선 추진을 위하여 업종별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수도요금 인상은 전년도 대비 19%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79.4%가 되겠습니다.

요금 누진체계 개선으로 가정용 누진체계 6단계를 3단계로 변경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며,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 및 4단계 사용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욕탕 2종은 일반용에 포함되도록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발췌서는 지방상수도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지방 상·하수도사업 추진지침이 되겠습니다.

관계 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금년 4월 25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사업 투자재원의 확충과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종전 7개 업종이던 것을 4개 업종으로 통·폐합하였으며, 특히 업종별 누진체계 중 가정용의 경우 종전에는 6단계이던 것을 3단계로 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2종을 일반용 5단계로 통합하였으며, 가정용 최저사용요금을 종전에는 최하 톤당 180원이던 것을 29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당면한 지방상수도 재정문제 해결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0년 7월 이후 동결되었던 상수도요금을 19% 가량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검토해 보면, 첫 번째 가정용 6단계를 금번에 3단계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은 하남시의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이 전체 급수량의 74% 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급수 수익률은 54%의 낮은 수준인 바, 도내 타 시·군보다 1.6배나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 폭을 이와 같이 3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종전의 업무용, 영업용을 금번에 일반용으로 통합하려는 것과 실내 수영장, 특수 사우나 등 종전에 욕탕 2종을 금번에 일반용으로 포함시키려는 것은 요금 부과업종 중 그 구분이 모호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각각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종전에 일반 목욕탕인 욕탕 1종을 대중탕용으로 명칭 변경과 아울러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고자 종전 최하 톤당 290원 이던 것을 55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 때에 이와 같이 두 자리수로 공공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시민 부담은 물론, 타 물가 오름에도 영향을 줄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금번 수도요금 인상은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하남시에서는 대부분의 타 시·군과는 달리 지난 3년간 시민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상수도 요금의 동결을 고집하여 왔고, 그 결과 하남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도내 시·군 중 최 하위군에 속해서 금번에 19%가량의 요금인상이 되더라도 현실화율이 79.4%로서 31개 시·군 중 26위에 그치고 있고, 도 평균 91.7%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에 대해 매년 수 차례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특히 금년도 행자부의 상수도사업 지침에 의하면 2004년도까지 완전 현실화를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현실화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채 감액 승인, 시책사업 지원시 불이익 적용, 보통교부세 교부시 수도요금 현실화율 적용 등 다각적으로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시민들로부터 다수의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금번에 과감히 결단을 내린 집행부의 의지 또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하남시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을 보면 서민은 생각하지 않고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가정용을 당초 6단계이던 것을 3단계로 통·폐합을 시켰죠?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한길수 의원 거기 보면 우리 서민이나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제일 물을 아껴 쓰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더 주는 그러한 개정안이 올라 왔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이번 요금인상 내용은 업종간 통·폐합이라든지, 단계 조정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는 평균치보다 좀 높게 적용이 되는 사례도 있고, 또 낮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인상할 때마다 시민을 의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한길수 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행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10톤을 사용할 때에는 현행 180원이었으나 인상안은 20톤까지 29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보고, 또 30톤 이하일 때에는 390원이던 것이 이번에 49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나 가족 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더 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물을 아껴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율을 더 줬다 그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단계가 1톤부터 10톤, 2단계가 11톤부터 20톤이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1단계가 1톤부터 20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그렇죠.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그래서 종전 2단계인 최소요금 290원, 그러니까 11톤부터 20톤까지는 실질적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안 오르는 결과인데,...

한길수 의원 아니, 올리지는 않았지만 1~10톤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성이라든가 식구 수가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톤 수 입니다.

그걸 아세요?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네, 알고 있습니다.

한길수 의원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하면서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그 부분은 단계별 통합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요, 단계 통합이라든지 업종 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고려해서 이후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래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하신 내용, 그러니까 반대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홍미라, 김병대, 신대식, 박순창 의원)

다섯 분 의원이 손을 드셨습니다.

본 안건은 과반수 의원이 반대함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8.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우리시 덕풍동 산53-17번지 등 4필지에 대하여 토지주로부터 사유재산 기부신청에 따라 기부채납 취득계획을 반영코자 하며, 신장 전통재래시장연합회로부터 신장1동 429-1번지상 토지 및 건물의 기부신청에 따라 기부채납 취득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덕풍동 산53-17번지 등 4필지 사유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덕풍동 산53-17번지 임야 396㎡ 등 4필지로서 총 896㎡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2억2,945만5,000원이 되겠으며, 현황으로는 공공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유석재씨로서 송파구 가락동 199번지에 소재하고 계십니다.

기부목적은 공공도로로 도로 관리청에 기부코자 하며, 취득시기는 2003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장 재래시장연합회 주차장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재산은 신장동 429-1번지 대지 594㎡가 되겠으며, 건물은 동 번지상에 68.37㎡가 되겠습니다.

총 가액은 7억5,8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신장 전통재래시장연합회가 되겠으며, 기부목적은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을 시에 기부하여 주차장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변경(2차)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20인)
하남시장 이교범부시장 이철행
자치행정국장 박광희도시건설국장 고인식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총무과장 정연수종합민원과장 조영희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세무과장 이근복
회계과장 이규옥환경위생과장 김창배
청소과장 장영모주민자치과장 김진섭
산업경제과장 라영호공원녹지과장 김종식
도로교통과장 김영민건축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이강서전문위원 조민호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7급 구연갑
행정 9급 강학속기사 남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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