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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5차 본회의(2003.09.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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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3년 9월 24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부의 된 안건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2.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문택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5건의 조례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9건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 등 6건은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남시차세대위원회조례안은 2003년 9월 16일 현재 입법예고 중인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에 의하면 청소년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은 이와는 달리 그 기능에 있어 단순히 자문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설치목적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기능이 보강되어야 하며 위원의 자격 등 재학생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사전 입법예고기간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4일밖에 실시하지 않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장학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남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을 증액하거나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안은 시 재정형편상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본 조례안 역시 입법예고기간이 짧아 시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신고건수는 많지 않은 바 전문 신고인이 양성된다는 제안이유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신고포상금이 현금 대신 물품으로 지급하면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 소지가 많으므로 하남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지속 유지하려면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건전한 신고인에게 현금 포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또한 하남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의 일면 타당성은 있으나 본 조례안은 그린벨트 취락지구 우선 해제지구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형평성 결여 등 지나친 시민의 사유재산 침해 및 집단민원 제기가 우려되므로 보다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검토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 (하남시장 제출)

(10시06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남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서 대상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적은 미국이고, 주소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가 되겠습니다.

성명은 나오미 로저스(NAOMI ROGERS), 제리 로저스(JERRY ROGERS), 밥 콜론스(BOB CALLANS),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리틀락 하남시 자매결연 위원장 및 위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으로는 ’92년 하남시와 리틀락시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후 그 동안 소원해졌던 양 도시간의 관계를 리틀락시장의 하남시장 초청 등으로 공무원의 연수추진, 중·고등학교 학생 펜팔추진, 청소년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각 개별 공적사항은 붙임과 같은 자료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승인안은 당 의회의 방침대로 하면 접수는 하되 상정치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바로 회기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하남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 초청되는 인사들의 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상정케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양해를 하시고 승인안에 대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명예시민증을 수요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나오미 로저스와 제리 로저스는 부부 관계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네, 맞습니다, 부부간입니다.

한길수 의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인척 관계가 안 되는 분으로 선정을 해서 수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부부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시정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은 가급적이면 명예시민증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부부가 아니라 일방에게만 주는 게 합당하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한길수 의원님은 부부가 우리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부부 두 사람 각 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다소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하남시가 리틀락시를 방문할 때도 리틀락시의 제도나 문화는 저희 시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틀락시의 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시민의 날 축제에 부부가, 또 리틀락시에서 자매도시의 결연 담당을 직접적으로 도맡고 있는 두 분이기 때문에 저희 하남시민의 날에 즈음해서 오셨기 때문에 두 분에게 각각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인 받고 명예시민증 주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연수 네.

임문택 의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앞으로 국제간에 빈번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집행하시고, 그 다음에 후 승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올린 사람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타 시·군 조례가 명예시민증 수여에 있어서의 의회 의결 조항을 개정 보완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92년도에 제정된 조례로 시행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많이 하지 않다가 최근에 교류가 이루어지니까 시민증 수여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향후 개정을 해서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임문택 의원이 보충 질의에서 의사표현을 했다시피 우리시도 이러한 행사에 즈음해서 화급히 이러한 승인을 받을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또 이번 당 의회에서도 이 승인안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승인은 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해서 별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강구할까 하다가 일단은 이번에 조례심사특위도 했고 본회의에서 이걸 상정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명예시민증수여승인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 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9인)
하남시장 이교범부시장 이철행
자치행정국장 박광희도시건설국장 고인식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총무과장 정연수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세무과장 이근복회계과장 이규옥
사회복지과장 유홍종환경위생과장 김창배
청소과장 장영모주민자치과장 김진섭
산업경제과장 라영호도시건설과장 김영관
도로교통과장 김영민건축과장 안동규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이강서전문위원 조민호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7급 구연갑
속기사 남도순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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