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8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
4.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
부의 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2.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11시24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위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97억4,592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 1,697억4,592만9,000원 중 사회개발비 6,740만원, 경제개발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7,24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수질개선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제2회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특위 제출)
(11시28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대규모투자사업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규모투자사업추진과관련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 (조중구 의원 등 8인 발의)
(11시30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중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상에 2001년 9월부터 하남톨게이트를 개설하여 최저 요금제를 적용한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어 근본적 해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하남시민이 비용부담 가중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국도로공사가 하남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은 시민의 정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사료되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남톨게이트는 중부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기능보다는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서울시 진입을 위한 기능이 더욱 합당함에도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비용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 타 지역 방향의 이용자들이 통행료 납부를 기피해 국도 43호선을 이용함으로써 도심지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유발시키는 등 오히려 교통흐름의 역기능을 조장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하남톨게이트의 통행료 징수를 폐지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톨게이트부당요금폐지건의(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 (하남시장 제출)
(11시34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시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사회복지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영유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영유아의 건전 육성도모와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시설 현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가칭 시립덕풍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하남시 덕풍동 한솔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총 약 107평으로, 1층 53평, 2층 5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 정원은 2세 미만이 2개반, 2세가 2개반, 3세 이상이 2개반, 총 6개반에 64명이 보육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에 의하여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수탁자는 신청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하남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으며, 수탁자는 공고에 의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 중순경 한솔주택조합에서 기부한 덕풍동 소재 시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운영에 있어 민간을 참여시켜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우선 향후 2년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덕풍동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규모를 보면 대지 630㎡, 건물은 1, 2층 총 연면적 354.36㎡이고, 보육정원은 64명으로서 2세 미만의 영유아 2개반, 2세 2개반, 3세 이상 2개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시설은 영유아 보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육에 필요한 종사인력은 시설장 포함 총 8명으로서 전문 보육교사 6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위탁시 연간 소요예산은 국·도·시비 및 수탁기관 자부담을 포함한 인건비가 1억3,930만원 정도이고 교재교구 및 장비 등 구입비가 1억원 등 도합 2억3,930만원 가량이 되며, 이중 순수한 시비는 전체의 54%인 1억3,0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중 장비비 1억원의 경우 최초 개원 연도 이후부터는 추가 소요 비용의 규모는 아주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4년 2월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이 늦게나마 하남시에 설치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특히 보호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시설이라 함은 그 시설의 특수성은 물론 그 기능 또한 일반 행정과는 전혀 다른 업무로서 별도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적·인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집 운영을 현재의 일반 공무원이 담당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현실이고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민간위탁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립어린이집을 전문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하남시 시립어린이집이 시초를 갖출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과 후 아이들을 다룰 수 있도록, 예를 들면 2세 이후의 영아들까지 받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든지 24시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 사항이라든가 운영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방과 후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이 시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보육시설 운영은 사실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인력이나 많은 예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운영방침을 세울 때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수탁자가 결정이 되어 의뢰를 하거나 요구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실제로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조례에 의거해서 보육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구성되어서 시립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먼저 충분히 의논 된 다음에 이런 취지에 맞는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운영에 관한 것은 보육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김병대 의원.
○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그림책 등 완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구 구입계획서를 보면 침구가 안 들어 있거든요.
침구는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목욕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실이 갖추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2층 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시설 및 대피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립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먼저 침구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 시설 및 교구 교재 장비구입 계획이 여기 첨부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적었기 때문에 침구가 빠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비치해야 될 것은 다 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목욕시설은 첨부한 서류에 보면 샤워시설을 비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시설까지 같이 될 것이고, 조리장이나 샤워시설, 이런 것까지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육시설 2층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이 단독 건물에서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대피시설만 되어 있으면 관계가 없고, 하나의 건물에서 1층에는 다른 시설이 있고 2층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허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2층에만 보육시설이 있는 것은 아이들이 나중에 대피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것이고, 1층, 2층을 같이 쓰는 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에는 대피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 김병대 의원 기존 건물에 대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네, 되어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육에 대해서 민간인이 하는 시설도 있고, 하남시도 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어린이집이 처음 시작되는데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보모들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는데, 밥을 적게 해서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런 내용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보모들에게 아이들을 맡겨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보육원 내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확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관리나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탁으로 갈 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예상 수탁대상자, 여기 보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그에 준하는, 지금 예상 수탁자는 여럿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저희가 아직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 의장 이선 아니, 우리가 이걸 위탁할 때 수탁기관으로 지정할만한 대상은 여럿이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참여할 의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네.
○ 의장 이선 또 하나는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매년 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 향후 증가 요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저희가 종합사회복지회관이 내년 12월에 완공예정인데, 1층에 시립보육시설이 더 하나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시설 규모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증가할 것이고, 지금 현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 당해 연도는 경상경비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지만 관행을 보면 대개 위탁경비라는 게 매년 경상적 경비가 증액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걸 고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야, 2년 내에는 변함이 없겠지마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지금 김병대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1층, 2층에 대피시설 소방시설이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영유아들이 보행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1층, 2층 구조물이 대강 들은 바에 의하면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탈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할 의사는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현재 내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비탈면으로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 의장 이선 영유아들은 사실 보행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하자면 그걸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소홀한 것은 시설장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립어린이집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홍미라 |
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의 원한길수 |
의 원박순창 |
○ 불출석의원(2인) |
의 원임문택 |
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9인)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철행 |
도시건설국장 고인식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 세무과장 이근복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청소과장 장영모 |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전문위원 조민호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박진호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