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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제5차 본회의(2004.0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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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2월 14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부의 된 안건

1.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문택 의원 등 8인 발의)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하남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문택 의원 등 8인 발의)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하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운영방식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 대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임문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문택 의원입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경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액을 종전 월 55만원이던 것을 월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새로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2월 5일자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도 이것이 상정되어서, 행여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의원들이 유급제로 전환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 미비사항으로 아직까지 수당에 그치고 있습니다.

행여 의원님들이 급여에 연연해서 뭘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제도를 수용하고 앞으로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도 5기 후배 의원님들이 충실히 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여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공통사항으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것이 상정되었으므로 여러 의원님들은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하남시의회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고 하남시역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하남시 역사박물관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역사박물관의 업무를 자치행정국장 분장사무로 신설하는 것과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의 분장사무를 도시건설국장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안, 경량전철건설사업단 관련 조문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개정관련 중앙지침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

김병대 의원 네, 김병대 의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이번에 경전철건설사업단이 도로교통과로 분장이 되었죠?

반장이라는 직책으로,...

그러면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조례 개정 이후에 규칙이 개정이 됩니다.

김병대 의원 규칙을 먼저 개정한 후에 인사발령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법 제정형식상 조례가 먼저 선행 개정된 이후에 규칙을 개정합니다.

김병대 의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 되었는데, 직제에도 없는 반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인사발령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그 부분은 지난 1월 27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이 기구는,...

김병대 의원 조례 개정 이후에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규칙을 개정한 후에,...

○ 총무과장 정연수 정상적으로 되려면 조례 개정을 해서, 규칙도 마찬가지로 개정해서,...

김병대 의원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기구 승인에 관한 사항이 행자부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 12월에 행자부에 기구연장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기구연장 승인이 불승인이 되었는데, 그 불승인 일자가 2004년 1월 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가 바뀌어서 불승인에 대한 중앙 통보가 있어서 관련 조례의 개정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이 12월 31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지된 것이어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병대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조례도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신다면 조례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한 후에 인사발령을 한다고 해서 많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실질적인 기구 불승인의 효력이 사실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법령의 정비, 조례를 정비했다고 보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조례나 규칙을 선행 정비해서 부수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산업경제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허가의 우선순위 결정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내수면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안 제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능으로서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등 위원회 기능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자 중 6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 관계공무원, 내수면어업인 대표,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위원회 구성이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와 관련하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경우 등에는 시⋅군의 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내수면어업 관계 규정에 의거 금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동 협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협의회 위원 수를 6인 이내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동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이상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 받아 제정하는 조례로써,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춘궁동의 고골저수지와 감북동에 가무나리저수지 등 불과 2개소만을 어업허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기타 어업관련의 행정수요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상위 규정과는 달리 그 동안 어업조정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동 협의회의 심의 없이 어업허가를 처분함으로 인해서 행정의 민주성·효율성이 다소 저하될 우려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제 비록 늦게나마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행스럽고 마땅하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내수면 어업허가 등에 있어서 동 협의회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준칙에 적합하게 제정되었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조문의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우리 하남시에 어업허가가 난 곳이 저수지 두 군데만 허가가 났는데 민간인한테 허가를 내 준 것은 없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네, 민간인은 없습니다.

한길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미사동 주민에게 어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그것은 97년도 이후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허가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한길수 의원 허가가 취소 되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네.

한길수 의원 그러면 앞으로 한강에 대한 어업허가는 나갈 수 없는 사항이죠?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네, 그렇습니다.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에서 각 시⋅군에 조례에 따른 규칙을 한 번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 조례가 성안이 되면 바로 규칙을 제정할 겁니까, 아니면,...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규칙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운영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조례가 감사에 지적되어 제정은 하지만 과연 필요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가 수요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요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특수한 한 두 명의 시민을 보고, 또는 어느 단체를 보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앞으로 남발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4.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에 따라 2003년 10월 9일 행자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승인조건 및 한국자치경영평가원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국민체육센터 등을 포함한 종합운동장 시설을 건립 취득코자 하며, 인구급증으로 청사증축이 불가피한 신장2동과 차량등록사무소의 안정적인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신장2동청사 및 차량등록사무소를 건립 취득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망월동 19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총 부지 면적은 약 4만2,825평, 시설(건물) 취득규모로는 7,995평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은 6,450평, 국민체육센터가 1,545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9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에 공사비는 350억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201억원,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가 23억9,940만원, 기타 부담금 및 부대비가 3억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현재까지 249억원이 확보되었으며, 2005년도 이후에 330억원이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청사 증축 및 차량등록사무소 건립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와 인접해 있는 521번지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이 약 159평, 건물 취득규모로는 지상 2층으로 158평이 되겠습니다.

활용용도는 동청사 및 차량등록사무소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억4,0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도 하반기에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시 재정규모상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종합운동장 전체계획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규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이선 못 들었대요.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라는 것은 종합운동장 전반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재정확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별로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당초 예산 확보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때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와 주경기장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래서 올린 겁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네.

홍미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월 5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실제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인 기타 방식이 아닌 일괄 입찰방식으로 하라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와서,...

○ 회계과장 이규옥 그 내용과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 부분과 연계되어 계획 승인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기술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이거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득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기술심의는 발주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고,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죠.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끝났어요?

홍미라 의원 아니요,...

○ 의장 이선 계약방식과 그건 별개이고, 이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변경안은 시설규모 면에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홍미라 의원 그러면 승인을 받으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홍미라 의원 네.

○ 회계과장 이규옥 사업비 확보는 연차별로 확보를 하게 되어 있죠.

홍미라 의원 그러면 승인이 나가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이고, 예산확보는 사업부서인 문화체육과의 예산 부분이고, 답변을 회계과에서는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러면 홍미라 의원은,...

홍미라 의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 의장 이선 그러면 문화체육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문화체육과장 양홍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관리계획과 일괄 입찰에 대한 기술심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총 취득, 우리시가 재산취득하는 취득건물의 면적, 규모와 사업비를 확정해 주시는 것이고, 기술심의는 이 사업을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할 때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방법을 도에서 대형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전문 집단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이고, 사업비는 앞으로 330억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되겠고, 면적도 여기서 승인해 주신 그 면적대로 할 것이고, 또 그 면적은 그곳이 G⋅B이기 때문에 면적을 저희 시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G⋅B 사전행위허가를 받았고,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까지 받은 것입니다.

이 사업 면적이나 사업비를 자유자재로, 임의대로 변형하기는 어려운 사정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서는 재정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를 먼저 건립하고, 이후에 그러한 것들이 마련되었을 때 종합운동장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계획을, 다만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책임성 있게 연계해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 입찰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330억 규모 내에서 우리시에서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배분해서 우리 예산에 의결을 요구할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런 방법으로 올렸어야죠.

저희들 재정 규모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종합운동장을 건설한다고 하시고,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지역이 G⋅B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분리해서 추진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방식이 기타 방식에서 일괄 입찰로, 저희들도 원했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심의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괄 입찰을 해서 사업비가 1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미라 의원 그리고 국비가 5억, 도비가 105억이 지원될 계획인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건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 등 대형 도시기반시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 지급 보조율이 있습니다.

그에 의한 산정율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렇죠.

홍미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대형사업이었을 경우에 50% 이상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50%가 넘지 않았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579억원이었을 경우에 약 299억인가, 이정도 내에서 사업비가 변화가 되면 재정 투·융자 심사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였을 경우에 49%,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봐 왔을 때 공사비 증액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래서 대형공사에 대한 일괄 입찰을 중앙정부나 전문 기술진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 입찰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한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4개 기본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작품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적의 설계안, 최저의 투자비를 해서 실시설계자를 책정하는 것이거든요.

최적안을 산정한다는 것은 우리시와 앞으로 유발될 수 있는 설계에 필요로 하는 설계가 더 집약될 수 있는 좋은 일괄 입찰방법입니다.

홍미라 의원 어떻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렇죠,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330억 범위 내에서,...

홍미라 의원 최대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사업비 변경은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설계안이 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우문우답이 되니까 좀 지양을 하고,...

홍미라 의원 그리고 재정확보계획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재정보전금과 경정장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재정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도 경정장 수익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확대되는 부분을 종합운동장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 하남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선 순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재정보전금이 2001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약 50억 이상씩 경기도에서 상향해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는 금액이 문화체육시설의 기반시설로만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재정확충이 되면서 우리 예산규모가 수입세원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여력으로 종합운동장 시설도 사업비를 지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자료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심사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네.

임문택 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증액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는 공사를 막기위한 기술적인 안전장치인데, 그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하드한 것을 소프트하게 하라면서 어떻게 이 공사 자체는 일괄 입찰방식이 아니라 턴키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사비 자체를 굉장히 과다하게 해서 투·융자 심사의 취지와 반하게 겨우 경기도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비를 8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가 토지매입비까지 해서 466억입니다.

그러면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500억이 넘을 텐데,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따라야 합니까?

시에서 대형사업인 500억 이상의 사업을 하면서 시가 주체가 되어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결론은 개인으로 보면 본인이 댈 것은 다 대면서 상급부서, 도나 기술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사업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이 그대로 따를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일괄 입찰방식도 대형사업 추진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의 안정성도 있고, 최적의 설계안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우리시에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부족했을 때 전문 기술을,...

임문택 의원 과장님, 어떤 큰 대형공사가 있으면 엄연히 설계용역비, 감리비 따로 있고, 어떤 부대비가 별도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기술단이 가서 감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투·융자 심사에 반해서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유리한 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30%도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극히 적으면서 이제는 하남시는 그걸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효용도나 운영을 자치단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원되는 돈도 20%도 안 되는데 그걸 따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결론은 자립도나 재정난은 악화되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기왕에 사업을 할 거라면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차피 연차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면서 이렇게 한 번에 하고 나면 계속 빚으로 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일괄 입찰방식이 회계절차상의 사업비가 일괄 예산이 지급되고, 또는 확보가 되어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저희는 기타 방식이나 일괄 입찰이나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다만 시공사와 설계자를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대안에 불과한 것이지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집행에 있어서는 우리시 재정에 여타 다른 사업도 사회 기반시설만이 우리시 재정에 100%는 아니니 만큼 이 사업도 잘 되고, 다른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을 의뢰했을 때 조건이 뭐냐면 재원조달계획과 후 재원을 경정장수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실현 이익으로 봐서는 가능하기도 하다, 단 한 가지 그것이 확정된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 추이를 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턴키방식은 어떠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기타 방식인 분할발주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재원조달 계획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남시의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야말로 수 개 년차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 부담액이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이 계약조건에 명시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변경(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7인)
하남시장 이교범부시장 이철행
자치행정국장 박광희도시건설국장 고인식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총무과장 정연수
종합민원과장 조영희문화체육과장 양홍준
세무과장 이근복회계과장 이규옥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주민자치과장 김진섭
산업경제과장 라영호공원녹지과장 김종식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이강서전문위원 조민호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7급 박진호
속기사 남도순속기사 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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