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부의 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3.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미라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미라 안녕하십니까?
제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미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29억4,998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1,629억4,998만9,000원중 일반행정비 7,170만원, 사회개발비 2억3,200만원, 경제개발비 1,000만원 등 삭감총액 3억1,37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4,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8,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제1회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액 119억2,177만9,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중 자본적지출에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이선 홍미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0시05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에서는 이를 입법 예고토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토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다른 기관, 부서와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기타 참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및 경기도 조례와 도보 제3158호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아 새로이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로서 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일정 기간 널리 시민에게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대상으로 하되,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입법예고 방법으로는 시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자치입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조문 내용은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의 형식상으로도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지난 97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부분은 시군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미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그 동안 조례가 아닌 시 자체의 훈령으로 정해져 운영해 왔던 사실은 다소 부적정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아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은 끝에 실음)
3.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요일의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의2가 되겠습니다.
셋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 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1〜2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경조사 휴가 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가 일수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 조례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휴무가 앞으로 7월 이후로 2회로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월 1회를 휴무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행정의 휴무를 인식을 못하고 시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홍보 차원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 박순창 의원 네, 제도가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순창 의원 앞으로 시민들이 번거로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이번에 복무조례 중에서 3조의2를 보면 이번에 타인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의무사항이 되었죠.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의장 이선 예전에도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수칙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원래가?
○ 총무과장 정연수 네, 공무원법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하위 규정인 우리 조례로서 제정을 하면 의당 의무사항에 대한 벌칙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벌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의무 사항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벌칙이 필요한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의제된다고 해서 이것이 한다고 하면 조례라는 것이 형성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네, 그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종합민원과장 조영희입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신설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명을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를 하남시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로 변경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자로 규정, 안 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인간 업무 관련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가 되었으며, 끝에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감사고로 인해서 시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요?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 박순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조금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것이 원래 주민등록 사무나 인감업무가 각개의 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감증명법이나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일선 동에서 보면 담당 공무원이 이중 업무도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이번 조례에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복합조례가 되기 때문에 원래 그래야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플러스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물론 그렇게도 유추 해석이 되지만 법문은 명쾌하게 끊고 복합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시켰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복합조례가 된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수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취급하는 인감이나 주민등록 업무 사고는 대게 각 동의 신규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서 기본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 교육 관계를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선 동에 보면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정규직 공무원보다 일용직이나 공익근무요원, 자기 지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사고 날 확률이 많은데 그러한 관계를 담당 과장으로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선 실무자, 민원처리에 대한 교육관계를 실무자 외에는 처리를 못하게끔 그러한 교육을 잘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동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분장 등 해서 본인이 이중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근복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 대하여도 감면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하남시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서 본 조례 내용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으나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근복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 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시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세무 행정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0만원 미만의 소액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보통우편 송달제도를 도입하고, 안 13조가 되겠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고 가산세도 신고 및 납부 불이행 가산세로 분리하여 차등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22조, 제41조의4, 제61조 및 62조, 제 9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과세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4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 법정 세율을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75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41조의3입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제조담배의 법령상의 용어가 담배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재산할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10일간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99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복지 서비스의 수요의 다양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목적 복지회관을 증축,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으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산곡동 68-1번지의 2필지 면적이 약 543평, 건물 증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약 319평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복지회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1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부지매입비로 6억3,000만원, 건축비로 11억1,800만원, 설계 및 감리비가 1,700만원, 각종 부담금 및 기타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하반기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복지회관 증축의 목적이 주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제공의 다양성이나 적극성, 효율성 등을 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고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출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본래의 목적보다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면 사회단체의 사무실 입주가 본래 목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무실 계획과 그런 어떤 복지 시설은 체육 시설과 회의실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 정도면 실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나 이런 곳도 보면 이 시설 자체에 여러 가지 물리 치료실이나 목욕시설, 의료 및 자활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양한 복지 행정을 위한 그런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계획을 다시 하셔야지 이 상태로는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아직 설계가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무실 임대나 입주 단체를 선정을 할 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공정한 심의나 심사를 거쳐서 누가 봐도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시도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본래의 복지 목적과 다르게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지 체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려고 하는데 혹여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신 것이 있는지…….
○ 회계과장 이규옥 수익사업이요?
○ 홍미라 의원 네.
○ 회계과장 이규옥 수익사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홍미라 의원 예를 들면 나중에 예식장을 한다든지 이래서 단체가 그 예식 비용을 받는다든지…….
○ 회계과장 이규옥 이것은 면적 관계상 예식장이나 그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 홍미라 의원 또 하나는 사무실 임대 사업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규옥 사무실 임대 사업은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 홍미라 의원 그런 경우는 전혀 없을 거죠?
○ 회계과장 이규옥 네.
○ 홍미라 의원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부의장.
○ 박순창 의원 과장님,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근처인데 지반이 굉장히 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상 문제가 없는지, 그 지역을 진단을 해 보셨는지?
○ 회계과장 이규옥 지금 건축할 장소가 쓰레기가 매립된 장소인지 아닌지는 파 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지하는 건축을 안 하고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박순창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청 청사도 여러 군데가 지금 지반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뜩이나 거기는 쓰레기를 매립해서 등기소와 복지회관 지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서 지반이 내려앉거나 이런 사태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죠?
○ 회계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 조중구 의원 그런데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도 지금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 지역에 가능합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일단 저희가 목적이 복지회관 증축으로 설계를 할 사항이거든요.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 등은 준공이 된 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설에 맞게 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조중구 의원 지금 홍미라 의원님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편법으로 복지회관이라는 건축을 해서 편법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줬을 때…….
○ 회계과장 이규옥 아니, 일단 목적이 복지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복지회관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 복지회관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것은 향후에 판단할 문제이고 지금 상황에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됐습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17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부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었죠, 6억3,000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개인 토지도 있고 국가 재산도 있고요.
○ 회계과장 이규옥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 지역이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 하듯이 혹시라도 폐기물이 묻혀있을지 모른다고 예상되는 지역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특정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와 계약을 할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원인자 부담이거든요, 원 소유자 부담.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특정 폐기물이 나왔을 때 폐기물 처리 부분을 전과 같이 시가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발견을 해 가지고 시비가 3억인가 들은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 할 당시에, 아니면 사전에 토지 소유주 분과 협의가 되어서 시추 봉을 파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재원확보 대책이 지금 시비로만 17억이죠?
○ 회계과장 이규옥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이것이 여러 관련법에 의해서 상충될지 모르겠지만 재원 확보 대책을 타 기관이나 아니면 상급 기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수령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세워서 만약에 이것이 건축자체가 더 커지거나 아니면 건축비가 더 들어갔을 때 시비보다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금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지금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에서 지적한, 어차피 예산은 수리가 되었으니까 매입할 때도 조건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가 시가 추가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와, 또 하나는 의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모순스러운 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수지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회기에 동일 목적의 예산과 동일 목적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회계 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시고, 또 어떤 의미로 보면 공유재산 변경안 없이 예산을 수리해도 끝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 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1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의 원한길수 |
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불출석의원(1인) |
의 원김병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9인)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철행 |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 도시건설국장 고인식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 공보감사담당관 김찬성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 세무과장 이근복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청소과장 장영모 |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전문위원 조민호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박진호 |
속기사 강학 | 속기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