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3년 5월 7일 (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
3.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
4. 하남시건축조례제정조례(안)
5.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14.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
부의된안건
3.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 (안) (박원걸의원외 9인발의)
4.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 (박원걸의원외 2인 발의)
6.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8.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9.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10.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하남시장제출)
11.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제출)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양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 외 9건과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15항 지하타도공사관련건의(안)에 대하여는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문화공보실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현재 하남시에 문화재 관리 및 보존실태, 관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질의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 의원 김시화 문화원 설립 추진실적이나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발기인회를 구성해서 2회에 걸쳐 회의를 하고 3차 발기인회는 중단했는데, 부지선정 문제 등 심도 있게 해야하는데 시정질문을 하니까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서면질문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고, 향교에 표지판이 있는데 하남시 되기 이전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가 되었으니까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유적지 관람 행락객과 관련해서 소각장, 간이화장실 등 설치할 것을 요구했는데 우선 문화재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3천9백24만원을 ‘95년까지 투입해서 급수시설, 벤취,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지난번에 서울신문, 하광뉴스에 게재된 사항인데 이성산에 백제 초기의 궁궐터로 추정되는 초석이 유실되었는데 2~3개월이 지나도록 한번도 보고된 사항이 없고, 되어있는 유적들도 관리상태가 부실하다면 어떻게 백제의 수도라고 자칭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환철 먼저 조장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하남시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보물 3개, 도지정문화재 자료가 2개 있고, 지정문화재 향토유적지가 2개소 있습니다.
책임자 지정 및 운영실태는 국가지정문화재 5층석탑은 관리자가 하남시로 되어있고, 3층석탑도 ‘93년 1월 21일 지정되어 하남시로 되어있습니다.
태평2년 명마애 약사불좌상은 선법사로 되어있고 미사동 선사유적지도 하남시로 되어있고, 춘궁동 동사지도 하남시로 되어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2개소 중 광주향교는 명륜회로 되어있고, 연자매는 토지 소유자로 되어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는 이성산성은 하남시로 되어있고, 밀성군묘역신도비는 전주이씨 밀성군 종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인적사항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차 발기인회 문제 등은 속히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표시판은 조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화장실 설치는 문화재에 토지가 전반적으로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각종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장환 의워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에 게재된 하남위례성 주변 유적지표조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이기동 동국대 교수외 6명의 조사단이 조사했는데, 내용은 교산동 토성은 백제시대와 관련되 토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공문이 온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왕궁지에 대해서는 맥이민족회에서 주장하는 초석을 개간 자리는 향나무를 캐간 자리로 보이며, 초석은 고려, 조선시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하사창 동사지는 고려 초기이후에 거대한 규모의 사찰터로 주청되며, 유물은 발굴 조사하여 원형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물 살포지는 다량의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와편, 토기편이 산포되어 있는데 백제나 신라 시대 것이 아니고 고려, 조선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제 동명묘지는 백제시대의 왕이 제사지낸 유적으로 보기에는 기초시설의 미흡과 장소협소, 관련시설의 전무 등으로 근거가 부적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안내판 표지명칭 변경은 틀린 것을 조사해서 도에 건의하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답변에서 부지매입도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날짜까지 표시해 놨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산 3천9백만원을 어디에 쓴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환철 동사지 5층 석탑과 3층석탑의 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이성산성외 1개소에 1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급수시설을 하고, 벤취는 동사지 5층석탑, 3층석탑에 6개소, 명마에 약자불좌상에는 2개소, 미사동 선사유적지에 8개소 1해서 24개소에 1천만원, 휴지통은 동사지에 2개소, 명마애약사불좌상에 1개소, 미사동 선사유적지에 3개소, 광주향교에 2개소, 이성산성에 4개소 총 12개소를 설치하는데 7백만원입니다.
간이화장실은 동사지 5층 석탑에 1개소, 이성산성 1개소 해서 3백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유적지 관람 행락객과 관련해서 소각장, 간이화장실은 이성산이나 미사리가 아니고 동사지 탑산골 절에 유치원, 국민학교, 서울 등에서 소풍객들이 오는데 소각장이나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찰 측에서 사후처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동사적지에 만들어주면 소풍객들이 깨끗하게 잘 놀다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환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 의원 최성기 리틀락시 자매결연 추진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유인물을 보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본인이 가 본 결과보고 느낀 점도 있는데 유인물과는 너무 상이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과 비용내역을 질문 드렸는데 내역이 일괄적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유인물에 보면 상설전시관건립, 리틀락 주제공원 조성, 자동차정비 시스템도입, 인적교류 등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보았는데 다되어 있는 것이고 협의 차 가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현재에 가보니 전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다시 새출발하는 상황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선물관계 등 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난 번 쉐론 프리스트시장 왔을 때나 이번에 짐 데일리 시장 왔을 때 우리측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썼어요. 유인물에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 정확히 세밀한 내역을 추후에라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다시 해드리겠지만 명예시민증, 기념패 등은 할 수 있지만 프랑카드 몇 개, 전보 몇 통 등 수용비 지출한 것이라든지 판공비 지출한 것을 세밀하게 해드릴 수 없어서 묶어서 해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최성기 의원님 질문하신 것은 서류도 제출 받도록 하시고,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김시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최성기 의원께서 리틀락시와 재매 결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신문에 7개항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나왔고 답변에서는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시에서 리틀락시와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과 여우를 가지고 하나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은 임기 중에 건수를 올려야겠다는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우리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방문한 사람의 일원으로 염려되어 말씀드리는데 합의를 도출하되 시간을 갖고 가계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또, 관내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건축잔재물가지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처리장소가 전무한데 건축 잔재물, 슬럿지, 오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간이장소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못하고 이고 아무 데나 버리거나, 상산곡동 쓰레기장에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설치가 불가하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건축잔재물 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장소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 드립니다.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원 박원걸 세무과에 질문 드립니다.
전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징수활동을 했으나 4월30일 현재에도 6억원의 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실적을 내서 도에서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았다는데 그래도 6억이라는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좀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도시계획세가 ‘96년도에 해서 ’92년도 결손처분을 했는데 현재 고액자 체납액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세 체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92년 이전에 부과한 도시계획세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다 징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이 물은 상산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하남시민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천은 하남시에 생명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1년 9개월간 상산곡 은고개 쓰레기장을 8,500평을 시에서 불법으로 매립을 했는데, 시에서 몇 천 만원 들여서 정화조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정화조 시설에서 나온 물이 저쪽 물입니다.
은고개는 하남시의 머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창우리까지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43번 국도가 천현동에 8킬로미터인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단지 3킬로미터 내로 저 물이 흘러가고 가정,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 등이 내려오면 더 지저분하게 되고, 또 장마가 지면 몇 년 안에 산곡천 등은 못쓰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현동에 인구가 7천5백명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8천명에서 1만명의 인구가 더 늘어 하남시의 대다수가 밀집하게 되는데, 시에서는 공사를 하고있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수처리에 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화조 시설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생각은 상산곡동 384-2번지 매립장 에서 부터 신장2동 240-4일대까지 145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흄관은 한번에 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4~5킬로미터씩 하는 방법으로 은고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흄관을 묻어야 되지 않느냐입니다.
지층으로 스며드는 오수를 본동 주민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보건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되니까, 주민보건향상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리틀락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석봉시장님과 여러분이 다녀오고, 저희가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갔던 것과는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에서는 전시장이 왔을 적에도 공항에서부터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서 맞았는데, 그들은 한 번씩 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짐 데일리 시장 왔을 때에도 국장, 과장님들이 이리저리 다녔는데 우리가 갔을 때에는 행정비서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왜 고급공무원들 동원해서 해야되는지, 리틀락시에서 대통령이 나온 뒤로 백 개 시에서 자매결연을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과는 시간을 많이 내준다고 배짱을 부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까지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관광교류, 유학관계 등 돈 벌 궁리만 하고 거기에 하남코너를 설치해 달라 했을 때 시장이 'NO'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 된 것처럼 조인하러 갔는데 그들은 그때서야 추진위원을 구성 중이었어요.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나 하나를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시장이 와서 우리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가셨겠지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민원부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 미흡과 관련하여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인데 민원 부서가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입니다.
자료에 보면 잘되어 있는데 요즘도 일부 계장까지 똑바로 못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언제부터 실시했으며, 앞으로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세무과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명단을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반도산업에 종토세가 약 2백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반도산업이라는 회사는 중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이사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소지로 해서 과세대상에 올려놨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무엇을 어떻게 추징했으며, 현장에 나가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공설운동장 후보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외부에서는 공설운동장 후보지가 3개 후보지라고 알고 잇고,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모순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전에 시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선정해야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고,
시청사에 대해서 모순된 점 등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경기도로 전출가셔서 안 계시고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면적이 3,509㎡이고 예산서에는 3,617㎡로 평수가 틀린데 정확하게 규명해 주시기 주시고, 예산서에 산출근거가 1㎡당 189만원으로 해서 68억3천6백만원으로 계산되었고, 자료에는 3,509㎡ 1,061평으로 66억3천2백만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약 2억2천만원 계상되어 약 70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수렴할 때에도 본 의원이 허구성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실무 과장님께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었어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은 도와드리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시정을 해서 하든지 해야하는데 몇 개월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싯가에 미치지 않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안 된다 하면 계획이 왜 필요하고 예산이 뭐 필요합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가 정회를 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총무국장 홍기훈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까지 하시도록 준비가 미흡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하게 의회운영에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통보해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틀락시와의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희는 상당히 뛸려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미국 측은 저희와 같은 열의나 준비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 동안에 시장님께서 몇 번 언급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국측 자매시의 운영실태는 시가 주관이 되지 않고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민간차원에서 구성하여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모든 사항을 상의하고 협의할 때 최종적인 시장님 뜻은 담당 추진위원하고 얘기해 달라고 유도하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자매결연 업무는 민간주도로 추진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하남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비지출 내역은 상세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생략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 의원님의 뜻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리틀록과 하남시가 동등한 입장, 위치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에서는 일반쓰레기는 아무지장 없이 김포매립장으로 수송되고 있고 은고개 매립지는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도 산업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는데 김포매립장에서 거부하는 오니, 피혁 부산물 등은 발생되지 않고 있고,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7월 1일부터 환경처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해서 김포매립지로 수송이 가능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은 처리하기 위한 처리장을 설치하려면 규제가 많아서 어려운데 그때까지만 견디면 우리지역은 처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원걸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금 체납관계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 종합토지세나 재산세가 부과도리 때 본 세에 대해서 1/1000의 비율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세는 미납자가 있어도 금액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췌한 자료는 30만원 이상의 명단을 발췌하다보니까 도시계획세는 해당되지 않아서 없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체납자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문제입니다.
물증까지 확보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상태에서 완전하게 관리가 되었다고는 보고를 못드리고 BOD, COD, SS 기준치가 안전기준치에 초과되고 있어, 시에서는 금년도에 약 9백만원을 투자해서 다시 방지시설을 6월말까지 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9백여만원을 투자해서 안전치까지 간다는 것은 보장을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계속 관리하면서 위험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면 은고개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배수관을 설치해서 안전대책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그린벨트, 하천에 공작물 설치관계 등 어려움이 많지만 그것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한 가지 제 의견은 신장택지개발지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하수관이 매설될 것입니다.
은고개 쓰레기매립장에서 시설을 한다고 계획했을 때 신장아파트지역까지 만 계획을 하면 신장에서부터 어차피 관이 매설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한다면 이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물량이나 예산에 다소 경감이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은고개 침출수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틀록시와 자매결연 사항으로, 리틀록시와 자매결연 추진사항은 우리시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옳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참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부서 친절봉사 관계는 교육을 계속하고, 지도감독도 계속해서 이제는 친절봉사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친절봉사라는 어휘에 대해서 불감증까지 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이나 환경면에서 무척 애를 쓰고있으나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공직자들이 그 동안 자라온 배경이 관료부터 자라와서 관료라는 의식이 하루아침에 개혁이 안되지 않느냐, 본인 마음에는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은 있습니다만 언행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게 현실이어서 이점이 빠른 시일에 정착되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시정의 제일과제로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반도산업에 대한 종토세 관계는 현재 반도 산업 자체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마는 반도산업체 명의의 토지를 우리지역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년 부과하고 잇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납자 명단에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토지를 압류해 놓고, 채권확보를 해놓고 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징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후보지 선정 문제는 지적하신 요점이 당연히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데 전혀 협의 없이 외부로부터 들려오도록 관리하느냐를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공설운동장설치 문제는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예산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셨는데, 공설운동장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현시점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60억원이 있어야 되고, 시설비 25억 정도해서 85억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더들어 가니까 최소한 1백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토지 보상금은 전액이 시비 부담으로 되어있고 시설비는 50%가 국비, 35% 도비, 15%가 시비부담으로 시비부담 6억까지 약66억 정도의 시비부담이 있어야 운동장 설치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어느 지점에 운동장을 유치해야 될 것이냐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인물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느냐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재정대책이 확보되었을 때 운동장 규모, 기본설계, 위치 등이 거론 도리 때에는 시와 의회에서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에 대한 자금대책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시청사를 짓는데 같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시 입장에서는 금년도 청사건립에 따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시의 재정사정이 좋지 못해서 설계는 총체적으로 하고, 계약은 연도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92년도의 계약분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다시 ’93년도 계약을 체결해야되는데 재정수급대책에 어려움이 잇기 때문에 ‘93년도 공사계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근본적인 예산확보대책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정성 있는 자금대책이 확보되었을 때 ‘93년도 공사계약을 다시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며,
김시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68억원에 구청사를 팔겠다고 했는데 현재 68억을 못받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구체적인 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예산 매각대금에 대한 추정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서 감정받아 예산책정을 했으면 정확한데 그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공적으로 관리하는 공시지가로 68억을 측정한 배경이 되겠고, 구청사를 매각하려면, 현청사 부지내에 43평의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가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밟아 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매각관계에 대한 공고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계약을 할 단계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재 있는 도비 보조나 이월금, 작년도 예산잔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재정이 확보안되면 계약변경을 할 것이냐 등 시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화 해 의회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청사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 김시화 상산곡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자료에 보면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자 천현동 주민이 선정한 매립장 하단부 지하수 7개공에 대한 수질검사를 년 1회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를 했는지,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1㎡당 1백89만원씩 3,167㎡해서 68억원이 나오고, 지금 답변하신 대로 3,509㎡일때는 66억원정도 나옵니다.
차액이 2억원인데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유지, 건물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어제 시장님이 쓰레기매립장에 주야로 관리인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이 9백여만원을 들여 보수작업을 한다 하셨는데 보수작업 할 땅이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땅인데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김시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예산서에 면적이 잘못된 것인데 추경예산에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이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식사 후 종합적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구청사를 매각해서 보충한다는데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고, 현청사는 문화원시설이 없으니까 매각하지 말고 문화원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또, 시에 하천부지, 도로부지, 폐도 등이 잇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들이 개인소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1년에 세를 내는게 많은데 빨리 민간인에게 매도를 하는 방안, 또, 공무원들의 친절봉사를 위해 교육을 가기보다는 시에서 각 부처별로 친절상, 봉사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춘궁동 동청사를 완공한 후 계속 하자보수가 유발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 3회 계속 다루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자보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넘은 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공업체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든지 시정을 요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전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시에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이 불충실 하다는 중론인 것 같습니다.
양 국장님 오후에 답변하실 때에는 세부적인 설명을 잘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3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오전에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 하단부 지하수, 개인이 음용하고 있는 식수입니다.
지난 3월2일날 주민 대표가 선정한 7개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상산곡동에 2개소, 하산곡동 3개소는 기준치에 적합하다고 판정이 났고, 하산곡동 50번지 이태범씨 소유의 지하수와 창우동 330번지 이남하씨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2개소는 기준치에 약간 넘는것으로 판정이 났는데, 식수로서는 큰 영향이 없는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상산곡동 2개소와 하산곡동 3개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쯤이 되겠고, 문제가 된 2개 지역은 다목적 복지회관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계없이 수질 자체가 좋지 않은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검사를 할 계획인데, 혹시 주민들의 불안이 있다든가 여론이 있으면 검사를 할 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지하수 50m, 100m를 검사하면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린것은 흐르는 물을 검사해 달라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 결국은 지하로 흡입이 되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홍기훈 흐르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쓰레기 적환장 하단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쪽은 확실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준초과 된 것입니다.
○ 의원 이교범 그걸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 지하수까지 오염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전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방지를 해 달라는 겁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장 부지에 대한 개인소유 문제를 협의과정에 대해서 지적하 신 바에 대해서는 상산곡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인 상주여부 및 정화조 설치 부지에 대한 토지주 승락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주야에 각 1명씩 2명이 매일 상주를 하며 근무를 하는데, 기계가동 여부를 체크하고 또 침출관계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것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설치 부지에 대한 사항은 설치 당시인 '92년 초에는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를 못하고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나중에 토지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임차료만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월달에 토지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침전여부와 시설에 대해서 다시 양해를 구한후, 금년도에 임차료를 지급해서 가동을 하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보름전에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해 봤을 때에도 협의가 안됐다고 그랬습니다.
보상이 나간것은 매립장 부지,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쌀수확량에 대한 보상이 나간것이지, 기계설치한 부지는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그것은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지문제로 인해 시나 의회에서 걱정이 많으니까, 한 방안으로서 구청사 부지를 문화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있지 않느냐는 좋으신 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를 매각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시 재정에 보충하면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개발국장님께서 하천부지 매각에 대한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절봉사에 대해서 시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는 방안으로서 공무원이나 시민들중 수범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 파급효과도 있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에도 좋지 않느냐는 방안을 주셨는데, 현재 지금 시상관계를 시에서는 총무과와 시민과에서 친절봉사 업무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자랑스런 공무원을 매월 4명씩 선발해서 금년도 예산도 2백40만원을 확보해서 매월 시상을 하고 있고, 시민과에서도 분기별로 민원행정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을 3명씩 선발해서 표창을 하도록 예산조치도 되었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에서도 신한국 창조에 공이 많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도 시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민원 봉사 업무에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에서 사기문제와 관련되는 공무원들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 공무원이 우리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인사상 예우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시에 상당히 아쉽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일반 내무행정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인사부조리에 대한 사항을 엄정하게 사정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인사행정을 엄격히 관리할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아직 까지도 인사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추진해야 할 업무가 중앙집권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아직도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선 우리 시에서라도 앞으로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인사에 불만이나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각별히 엄정한 인사행정을 할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해 주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박원걸 답변하신 사항중에 3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반도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체권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가보면 중부고속도로변입니다. 시세규칙을 보면 부과철회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마땅히 다시 철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이사람들이 서청주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남계한 현재 땅을 압류했습니다.
청주까지는 못가봤는데, 이번 4월달에 건수가 많아서 5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다시한번 공문을 보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서청주 IC에 있는데, 세수증대 차원에서 출장을 밤낮으로 나간다고 그
랬는데, 여기는 가지 않고 다른데만 가는것 아닙니까?
땅을 압류하는 것 보다는 공장이 서청주에 있고 또 생산을 많이 하니까 거기를 찾아가서 받는게 좋지,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압류해서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남계한 납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압류를 한겁니다.
다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춘궁동사무소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병호 회계과장입니다.
조장환의원님께서 춘궁동청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는것과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까지 요망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춘궁동청사가 기존에 대지화되어 있던 땅에 지은것이 아니고 논바닥에다가 3m를 성토해서 같은 해에 건축을 시공한것입니다.
성토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침하를 우려해서 본건물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파일을 박아서 지반보강공사를 한 후에 본동건물을 시공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하자부분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과 현관앞의 출입문 계단이 내려앉고 금이가서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또 앞쪽 화단부분의 흙이 침하되는 것으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본 건물과 하자발생 부분의 구조가 동일한 구조로 되지 않고 나중에 추가로 벽돌을 쌓아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되지 않고, 다시말해서 본 건물은 콘크리트 파일로 받쳐주기 때문에 침하가 안되고 계단이나 화단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 금이가고 물이 새는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곤란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공업체인 우림개발에 하자보수 만료기간인 이달 28일내에 하자보수 요청을 촉구해서 최대한 도의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것을 현장확인과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을려다가 하자보수 만료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 둘려고 하고, 또 속기록에도 남겨둬야 될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시의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애요.
시공업체인 우림개발에 하자보수를 확실히 해달라고 할것인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강병호 구체적으로 설계내역도 검사한후에 시공회사에서 하자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걸 검토해 봐야 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성토를 할 때에는 30cm두께마다 다짐을 해야 되는데, 다짐부분이 설계상에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시공을 했으면 동일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침하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설계상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 내용이 있다면 시공회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것으로 봅니다.
이런 내역을 판단해서 하자의 책임을 규명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이달 28일까지로서 약 20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안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시공회사에 보수토록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 의장 박덕진 총무국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조장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회계과장 뿐 아니라 개발국에 있는 전문직 기술진이 있는데도 하남시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것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공무원들이 침하될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시공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고, 지금 까지 임시회를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촉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와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답변만 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답변하신 사항을 이행안하시면 의회차원에서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명심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요.
다음은 개발국소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불충분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본 의원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여태까지 무계획적으로 재정비를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승격된지 5년차가 되는데, 기본적인 계획도 없어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올해 기본 계획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거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이 모든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도시계획이 되지 않느냐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에 보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을 9천5백60만원정도를 승인해 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초계획이 광주군시절에 수립된것인데, 지금 시로 승격되어 향 후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시 면모로서는 어긋난것 같애요.
이런 측면에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집행이 안된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월8일자 자료를 준것에 의하면 45억천5백만원입니다.
4월에 준 자료에는 48억원입니다. 하남시에서 32억원, 토개공에서 16억원, 그래서 토지가 44억원, 지장물이 4억원입니다.
이것은 1개월전에 준 자료와 비교해 볼때 지장물의 보상가가 약 2억5천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장물이라는것은 곡식을 심었다든가,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예방을 하고 얼른 보상을 해 줬다면 2억5천만원의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 텐데, 지가가 상승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를 할때 자체처리를 할것이냐, 아니면 위탁처리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어서 4월경에도 건설부, 환경처, 서울시와 하남시등 5개부서에서 협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의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체처리토록 할것이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부에 촉구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시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추진실적중 보상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70%이상이 보상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94년도 6월경 아파트 입주시까지 가동이 어려워진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때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전철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천2백56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천6백억원에서 천7백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천2백56억원의 추정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재원조달 방법으로 역세권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린벨트내에서는 역세권이라는게 현행법상 어려운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어느 방향으로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자유치는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리라 생각 하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경영측면에서 타당성을 조사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방안으로서 시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각 계각층을 망라해서 협의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고 예산도 확보해서 작년부터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은 들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가정용 가스난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까지 배달을 해야 될것으로 아는데, 우리 하남시의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오토바이를 과속하고 음악을 크게 틀면서 아주 곡예운전을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계도나 지도점검을 한 사실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시 배달원의 횡포를 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대안으로서 도시가스를 권장하고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송전철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하남시에는 20개의 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실때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행정 당국에서는 상급부서에서 지시하는 대로의 편의적인 행정이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20개소의 송전철탑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 당시도 지하매설 운운했는데, 지하매설은 가능한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 입안되어 추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지상선로는 11만시민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부사업으로서 시설을 하여야 한다면 지하매설을 연구해 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라는 법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여러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상의 피해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도에 춘궁동에서 큰 사고가 나서 주민들이 입원하는 사고, 전기가 단전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사고사항을 조사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동네로 송전탑이 지나가는것에 대해서 위태롭게 생각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시에서는 대처방안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한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송전탑이 지나가면 2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데, 기 상부지시에 의해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하매설을 할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고 큰공사를 막론하고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고 계속 촉구한 사항인데도 현재 이행하는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차도 관계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도 현황판이나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면 시민들도 알았을 테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 개요를 모르니까 지난번에 시민들이 불만을 발산한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것이고, 매번 회기때마다 지적을 하는데도 실천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꼭 실천가능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의원 조동휘 택지개발지구내에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토개공 자체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칠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장례말쪽이 지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지금 하남시에 지가보상문제 때문에 이의신청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설치조례를 보면 당해 지역 지가에 정통한 자 이런 사항도 있는데, 위원들을 보면 국민은행 지점장, 경기은행 지점장,
이천세무소 소장, 농협지부장,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공시지가를 해 놓고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 도면이 천현동에 있는 8km의 국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는 4차선 확장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가는 내릴 수 있고 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도변 옆에는 지가가 도로가 확장될 때에는 떨어지고 아니면 작년과 똑같은데 그 옆에 있는데는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있는 대지가 평당 25만원인데, 이 뒤쪽은 3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것을 봤을 때에 토지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에 밝은 사람들, 즉 통장이나 농지위원들이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에서 하남시를 몇군데 찍어서 공시지가를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면을 펴놓고 동사무소에서 여기는 100원이니까 여기는 101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써주는겁니다.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시지가 산정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천현동 뿐만 아니라 교산동, 망월동도 전부 재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무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때 공시지가 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다시 구성해서 하남시의 공시지가를 전면 재조정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지서앞에 신호등이 3거리 체계로 되어 있는데, 시설전에도 광주경찰서나 시청에 제의하기를 4거리 체계로 해서 안전하게 다니게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3거리 체계로 해 놔서 그안쪽 동네에서 시내를 나올려고 하면 황산으로해서 조정경기장, 신평리로해서 신장4거리를 거쳐서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여기서 불과 몇백미터밖에 안되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길이 직진이나 좌회전이 안되니까 신호등 체계를 하나안해 놓은것이 1,042명 주민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이 무관심하고 이런걸 시정안한다는 것은 근무를 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정경기장 앞에서 덕풍3동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옛날에는 강이 있었고 그 옆에 농지개량 조합의 둑길이 있어서 농로를 따라 다니는데 조정경기장이 생기고 강변도로가 생기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강변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량에 사람이 다치지를 않나, 엇그저께는 사람이 뇌를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달에 보통 한 두건은 사고가 나는데, 교통신호등이나 비상등이라도 달아 달라고 1년이 넘도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해도 시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림콘크리트 앞에 조정경기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따지면 4거리 체계가 되는데, 이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조정경기장을 건너갈려면 147미터를 걸어가야 합니다.
건너편에는 버스정류장은 해 놨는데,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거기에 점멸등이라도 하나 켜주거나 아니면 4거리 신호체계로 해 달라고 그래도 여지껏 안되고 있고, 대형 트럭이 씽씽 달리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하남시의 도로가 주민의 편의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차량통행에 우선을 뒀다는 점, 주민이 있어야 시가 있는것 아닙니까?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차량우선으로 행정을 폈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 주차장관계입니다.
황산주차장을 해 놨다가 근 1년만에 폐지하고, 덕풍시장변의 주차장도 폐지했고, 신장시장 주변도 폐지나 마찬가지고 덕풍천 주차장도 폐지되었고, 이런 사실은 단 2,3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주차장 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주차장 관리원을 5명씩 두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을 폈으면서도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새로 시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점심먹고 현장을 가본즉, 주차장도 주민의 편의를 보고 시설을 하는게 아니라 차량위주로만 주차장 시설을 하고 있어요.
차선이나 주민의 보도관계는 일절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 시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초소를 입구와 중간에 하나씩 설치를 해놓고, 하나만 해놔도 되는데 두개씩 설치를 해 놓고, 12m도로를 폭을 5m로 해 버리니까 2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고, 금을 긋는데도 직선으로 그려놔서 2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고 양쪽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차시설을 해 놔도 나오지 못하는, 무형지 물의 주차장을 지금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과 계장과 같이 가서 업자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금을 그으니까 차도가 8.5m가 나오니까 충분히 2차선이 되어서 주민들도 좋고 주차도 시키기 쉽고 보도도 나오고, 이렇게 주민과 차량과 보도가 모두 다 되는데도 이런 엉터리 설계를 하고, 단 하루도 내다보지 못하는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하남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다시 시정하고 바로잡고 왔지만, 도대체 현장을 가보고 설계를 한건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적도나 보고 도면상으로 설계를 한건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것인지도 분명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차관리시설 폭3.6m의 관리초소를 엄청 크게 양쪽으로 지어 놨는데, 주차요원은 몇명을 고용할 것이며,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린벨트지역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91년 10월 내무부 일제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총 적발건수가 1,082건중 1,050건이 조치가 되고 32건이 미조치로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은 '93년도 2월15일자 현황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온 현황도 변동없이 똑같습니다.
조치와 미조치가 어떤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다음에 2월15일자 업무보고서에 내역과 동일한 현황을 보면, 하남시 전 지역의 축사가 2천1백여동이 넘습니다.
조치건은 한건도 없고 거기에는 우사,돈사,계사가 실제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2천여건이 전부 불법이 없는것인지, 축사에 대한 적발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3번 시도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세무과에서 재산세 과오납에 대한것은 그 즉시 환불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손도 안되고 있어서 지적과에서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리고 꽃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답변서에는 '92년도 당초 계획서와 전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92년도에 선정할 때, 1급 농가에서 12,000평,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8천4백만원, 융자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천4백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93년도에는 융자가 없어졌습니다.
자부담이 5천6백만원이 되었고, 오늘에는 또 다릅니다. 1억4천만원이 2억3천1백80만원이 되었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용도폐지 불하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236필지에 대해서 6월까지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처분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재무부에서 불하 받을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선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의를 하셨는지, 즉,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운동장이라 함은 첫째, 교통이 원할한 지역, 두번째는 주민집결이 용이한 지역, 세번째는 간선도로와 연결해서 분산이 자유로울 수 있는 지역, 네번째는 그 주위에 임야나 자연으로 된 뚝이 있다든지, 그러한 지형을 찾아서 기준을 뒀으면 해서, 늦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국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하자공사에 대해서 덕풍3동에 10미터 정도가 침하되어 시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침하된 지역이 3군데가 있는데, 한군데가 10m, 또 한군데가 30m, 또 하나가 40m, 전체 80m가 침하 되었고, 전혀 복구를 안한 지역은 112m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10m라고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100m라면은 인정을 하는데, 10m라고 한것은 오타가 난것인지, 아니면 대충 예상하고 작성했는지, 이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5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국장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국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수립할 때에는 착실히 수립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남시는 기본계획없이 도시계획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본 예산에 1억4천5백만원의 예산을 승인신청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전액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일반공사와 달라서 부분적으로 분할발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나머지 부족액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일괄 발주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구상, 이런것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발주해서 연내에 알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기존 시가지 내에서 발생되는 3만4천톤의 생활오수, 하남 택지개발 지구가 '94년 이후에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1만7천톤의 생활폐수가 발생됩니다.
전체 5만천톤의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당초 우리 시에서는 이를 전량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해 왔었는데, 중간에 하수 처리장에 대한 환경청의 승인과정에서 서울시 암사수원지에 수질오염을 우려한 나머지 현재 시가지내에서 발생되는 하수 1만6천톤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 형식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하수 전량 5만1천톤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탄천처리장으로 압송해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암사수원지의 수질오염도 방지되고 시설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시 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서도 환경처의 그러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덧붙여 말씀 드린다면 오늘 오후 7시에 하수계장과 환경처 하수처리계, 서울시 하수담당계장 3명을 국무총리실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처리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 방법에 대해서 확고한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저렴하게 소요되고 또 전량이 위탁처리가 된다면 많은 인력도 필요없게 되고 앞으로 하수 처리비용 문제를 감안해 볼때 서울시 하수처리장으로 압송해서 위탁처리 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총리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즉시 저희가 결정된 방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총리실이나 환경처에서 조정하는 사안대로 확정된다면 '94년 이후에 신장택지개발지구내 입주이전에 시설이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에 계속 촉구를 해서 단 시일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가스 배달과 관련해서 오토바이 배달로 인한 난폭측면과 소음측면의 단속을 별도로 실시한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때 그때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판매업소 일제 단속을 금년에 5회를 실시해서 11개 업소를 과태료 처분했고, 3개 점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판매 업소 단속시에 배달원들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겠고, 차량배달 가능지역은 되도록이면 차량배달을 유도하고 오토바이 배달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난폭운전, 소음문제는 저희가 불시단속등을 실시해서 더욱 안전하게 배달이 될수 있도록해서 위험성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대한 도시가스에서 공급한 관을 매설하고 있고, 앞으로도 대한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일반지역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장환의원께서 송전철탑시설에 대한 위험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고압선 송전선로는 제가 볼때에도 상당히 위험스럽고 불안전한 상태에서 생활을 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가지 구역내에는 그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하화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고압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시가지 구역내에서는 일체 지하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서울과 광주간 선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동서울~광주간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서는 경과지 협의시에 7개항의 조건을 부여해서 우리시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환경처 장관과 상공자원 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이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제출토록 사업시행자인 한전측에 주민의 의견을 통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가 있는데, 이 사항은 예의주시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상산곡동에서 춘궁동을 거쳐 교산동으로 가는 선로가 있는데,우리가 늘 말씀 드리는게, 노선협의 할때에는 시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한전과 협의해서 지금은 확정은 아니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이 선로에 대해서 절대 반대를 하고 있고, 나갈려면 은고개로 해서 남한산성쪽으로 가십시요. 왜 하필이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을 지나갑니까? 이런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앞으로 그러한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의 지중화 사업을 말씀 드렸는데, 시가지 구역내에는 지중화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나 산간지를 경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불 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지중화사업으로 해야 될 구역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러나 시가지에는 연차적으로라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장환의원께서 공사장에 안내판을 미설치 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회기때 여러번 지적을 받았는데,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많은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심지어는 설계에 예산까지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공사 안내판을 철저히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지구내에 하수도와 관련해서 인수시에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고, 장례말에 침수가 우려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장례말보다 높게 조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지역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우수나 하수도의 하수관, 이러한 것은 오수관이나 우수관으로 처리해서 지구내에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배제하기 때문에 개발지구내에 오수나 우수가 저지대로 내려가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장례말에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않느냐고 판단이 되고, 또 택지개발사업시행자와 관계부서에서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예견된다든지, 발생된다든지 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토개공과 적극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교범의원께서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적격여부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을 적격자로 다시 검토해서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조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을 11명에서 15명까지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모두 몇명입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평가위원은 위원장이 시장, 부위원장이 부시장, 위원은 개발국장, 세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세무서 하남지소장, 한국감정원 강동지점장, 감정평가사,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 하남지소장, 국민은행 하남지점장, 경기은행 하남지점장, 단위농업협동조합장, 중개인협회 하남시지회,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조례에는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은행, 경기은행지점장들이 지가에 정통한자입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래서 각동에 동지가 심의위원들이 있고, 시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정통한자는 통장, 농지위원들은 동에서 참여가 됩니다.
토기가격 산출은 표준지가를 가지고 32개항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식에 의해 대입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같은 지역이면서도 금액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면 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조정할 곳이 1,000여군데나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들을 바꿔서 재조정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도로변 옆에 있는것은 작년과 똑같이 되거나 떨어지고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올랐습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일단 결정된 지가는 구속력이 있는겁니다.
가격이 정확한것으로 봐야 되는데, 가격이 부적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해서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국장님이 말씀하신 위원들이 심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알고 심의를 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래서 지난 4월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기간을 부여해서 51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의 토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조정이 되겠는데, 앞으로도 이견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적정가격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조례를 전면 재조정할 수 있죠?
위원들을 정말로 지역에 정통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열람기간이 지나도 이의 신청을 하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네,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동 지가위원회를 실행하고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천현동장님 오시라고 해서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은 시장님이 하는데,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추천을 받지 않고 시장님이 이러한 분들은 토지평가를 하는데 정통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어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 의장 박덕진 그분들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 온 사람들인데, 하남시의 토지지가에 유능한 사람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시장님이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들이 하시는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전처럼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확실히 잘못 된것은 시정하겠다든지, 지가를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지금 동장님 오라고 그랬는데, 동에서 심의한것을 시에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 의원 이교범 그것이 어떻게 되는거냐 하면,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하남시의 각동에 지가가 얼마다하는 것을 내려보내 주면, 시에서 고용한 일용직 아가씨가 책상에 도면을 펴놓고 건설부에서 내려온 금액이 여기는 100원이면 그 옆은 101원, 이렇게 작성되는 겁니다.
○ 의장 박덕진 동장님 오시라고 했으니까, 오시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국장님 다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의원 조동휘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건축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토개공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인수를 받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친후에 인수 받느냐를 질문 드렸었는데, 아직 안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죄송합니다.
사업주체가 토지개발공사로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에 그 시설을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는 저희 시의 경우에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하천,상수도등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각각 인수하게 되는데, 각 부서의 시설 책임자로 하여금 인수단을 구성해서 토개공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해 가면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를 하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하자복구 완료후에 인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동휘 연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들 눈에 비치는 사항은 상당한 부실이 많습니다.
하수관이나 기타 이런것들이 전부 땅속에 묻혀 있어요.
시에서는 인수를 할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보다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을 때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드릴 때도 법적으로는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사업 에 대해서 감독을 할 권한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이 시설은 장차 하남시가 인수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한다는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 제보가 있다든지, 전화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사적으로 몇번 전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토개공과 협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감독을 떠나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국장님께서 송전철탑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촉구를 할려고 합니다.
한전 사업승인에 대해서 환경처에 영향평가를 거친후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하남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90년도에 승인을 해 줄때에 하남시 지역으로 송전탑이 지나가지 않는다, 만약 그러할 경우에는 지하화 할것이다라는 내용의 간담회에 저도 참석한적이 있는데, 아까 이교범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남한산성이나 임야쪽을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그러셨는데, 국장님이 보실때에도 하남시 지역이 도시권에 있으면서 그린벨트에 철탑이 거미줄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살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미관상이나 그린벨트 관리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기히 한전에서 정부사업으로 하는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면 하남시로서는 발전의 여지가 없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고, 또한 하남시에 여러가지 피해를 가중시키지 말고 정부에서도 지하매설이 가능하다면 그걸 촉구해야지, 예를 들어 산쪽으로 한다고 하면 고골이나 남한산성쪽 밖에 없는데, 하남시를 경유하는 철탑을 전부 지하매설로 촉구를 해 주십시요.
각 동에서 들어오는 민원사항을 제가 전부 가지고 있는데, 행정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지하매설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시에서 못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11만 시민의 소리로 듣고 최선의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압 송전선로는 우리 지역의 일이기 이전에 정부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산악지를 감안하고, 일반 취락지역이나 시가지부분 은 지하화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선협의를 할때 사실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것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께서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지역의 교통체제는 경찰서와 공동으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각종 문제점들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4거리 신호체계가 어려워서 3거리 체계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에 의해 설치를 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경찰서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국장님, 제가 구리시와 미금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시청에서 이렇게 해주시오해서 올린 사항은 전부 그렇게 실시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모든 교통신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서 들어올때에는 좌회전 신호를 줬는데, 불과 3초밖에 안되어 기아 넣을 사이도 없이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명목상 좌회전을 준것이지, 사실상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신호가 안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시설하기 이전에도 최의원님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신호등 관리라든지 타당성 검토나 이러한 기술적인 사항은 경찰서 당국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불러서 현장에 데리고 가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검토를 한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제가 한다, 안한다고 답변을 드릴 위치는 아닙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밖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다.
○ 의원 최성기 시에서는 서울 교통안전협회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3거리 체계로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사람들 말이 낮에 차량 통행량을 조사했답니다.
낮에 어떤 도로든지 한낮에 교통량을 측정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즉 아침, 저녁과 낮시간을 종합한 량을 조사해야지 제일 한가한 시간인 낮시간만 측정했다는 것은 안전협회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인구가 1042명과 공장이 28개, 차량이 142대입니다.
하루에 한대가 3번씩만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420여번 되는데, 그렇게 많이 통행하는 차량을 황산으로 해서 돌아와라, 경찰서에서는 그 밑에서 유턴하면 된다, 그러면 유턴신호를 줘야 되는데, 유턴신호도 안주고 중앙선을 넘어서 통과하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모든 교통법규를 지키고 준수하는 상황에서 황산으로, 조정경기장, 신평리로 들어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려하신 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정을 해서 바로 잡는것이 행정이요, 또 국민의 편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거기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인데, 시민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 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것 아닙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4거리체제의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할수 있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경찰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좌회전이나 직진신호를 1분씩만 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울서 들어오는 신호는 길고 여기서 나가는 신호는 짧아요. 그게 반대로 되어야 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직진신호나 좌회전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동장님이 오셨으니까, 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정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천현동 43번국도 주변의 지가를 동에서 올라온걸 가지고 시에서 하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에서 지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 천현동장 유진운 예. 있습니다.
각 통장들인데, 회의를 열었습니다.
○ 의원 이교범 통장들이 심의를 했는데, 왜 통장들이 이의신청을 합니까?
○ 천현동장 유진운 거기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 의장 박덕진 동에서 심의할때 권한이 있습니까?
○ 천현동장 유진운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시에다 반영해서 조정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는것이지, 동에서 조정을 하는것은 없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동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하는겁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도 회의에 참석했을 테고,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그럼요.
○ 의장 박덕진 통장님들도 심의를 해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저렇게 내려 왔는데, 동장님이 보셨을 때 내려온 지가를 어떻게 보십니까?
○ 천현동장 유진운 저희는 동에서 심의할 때 의견을 시에다 제출해서 이런것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 의장 박덕진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장님이 결정한 가격입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금년에는 아직 결정된게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이게 결정된거나 다름없지, 그럼 이건 뭡니까?
○ 천현동장 유진운 의원님, 그건 확정된게 아니고 지가를 이렇게 내렸으니까, 시민들이 보고 이의신청을 내라고 한겁니다.
○ 의원 이교범 그럼 천현동장님, 이게 제대로 된것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 해 보세요.
○ 천현동장 유진운 제대로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의원 이교범 국도변 옆에 있는것 보다 뒤에것이 더 비쌉니다.
이게 어떻게 형평에 맞는 지가입니까?
○ 의장 박덕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전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말씀도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동에서 공시지가 위원들이 시에 건의한게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건의를 했는데도 시에서는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과 또 공시지가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경기은행지점장들이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조정을 다시해서 하남시 만큼이라도 형평에 맞게 재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부적격한 분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재조정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성기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룰부락으로 들어가는 점멸등, 우림콘크리트쪽으로 들어가는 점멸등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타당성 여부든지 이러한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신호체제를 차량위주로 했고 주민위주로 안되어 있는것과 황산주차시설과 기계주차 시설을 주민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통신호 체계라든지, 주차장설치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자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3~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최성기 5명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났는데, 회기가 열때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게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무수히 들었지, 무언가 하나 완벽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도 양국장님들 답변을 해 주셨지만, 어딘가 시원스럽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틀림없이 시행하겠다는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대답을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중 금년 2월15일자 현황과 현재의 조치현황이 동일한 이유와 그간의 조치실적과 미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조치 된 32건에 대해서는 3개가 아주 영세한 사람들, 혹은 노약자나 사실상 일반 시민과 달리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상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아직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까지 이러한 것은 전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는 독려위주로 단속을 펴온것 만은 사실입니다.
금번 의회 질문서상에 불법 행위 미조치수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선정해서 그중에서도 쉬운것 부터 정리하는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용도 변경실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축사 총동수는 2,200여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현재 374동이 반복적으로 불법용도 변경이 되어 적발이 많이 되고있고, 사용 용도별로는 일부 무허가 사용이 9동, 창고가 97동, 작업장이 248동, 종교시설이 3동, 유치원 1동, 기타 25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가가 가축경영상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가축을 키우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계속 철거내지는 재발생,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해 설득은 물론, 자진해서 원상복구가 될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의원 박원걸 1,050건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조치한것이 고발한것인지, 벌금을 부과 맞는지, 구속을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2건이라는 숫자가 맞는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저희가 계수적으로는 32동이 미조치된것으로 파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지금 말씀하신 축사 2,200여동에 대한것은 현황 답변서에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동별로 현황을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현황조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173번 시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시에 주민과 합의하에 건설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군시절에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원만히 협의가 되어 도로공사가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군에 이 문제를 조사해 보니까, '88년 1월15일 당시 광주군에서 군도로 지정을 했고, '89년도에 시로 승격되면서 동시에 시가 인수해서 동년 6월경에 시도로 지정을 한것입니다.
현재는 기 시설되어 있는 도로를 시도로 지정,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와 세금감면등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적 분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지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예산확보를 해서 분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님께서 침하지역 10m는 100m로 정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비한 점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아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3월8일날 준 자료와 4월달에 준 자료에 보상금이 늘어난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장물에 대해서 약 2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관리를 잘했으면 예산의 손해가 없었을 텐데, 지장물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보상을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다른 땅을 구입하든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천2백56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정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천6백만원에서 천7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역시도 추정근거가 없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것 같애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국고지원과 역세권개발, 민자유치, 공채발행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가능한것인데, 본의원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또 시단위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경영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여부를 판단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대기업에 유도를 해 봤는지, 그런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김시화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의 보상이 지연되므로 말미암아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농사라는게 1년 계획인데, 보상을 준다고 해서 보상을 타면 그만 둔다는 생각으로 농사지을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 보상이 안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김시화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 하수종말 처리장에 보류사유나 보상비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경량전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은 당초 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수도권지역 3개 시군중에 건설순위 1위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과정에 중간보고가 지난번에 경기도에서도 있었고, 이자리에 지역경제과장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도 경량전철을 위한 회의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느라고 의회에 참여를 못했는데,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거의 확정되는 시기가 금년 10월쯤 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세부계획으로 들어가고, 현재 천2백56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것은 저희가 조사한것이 아니고 현재 용역기관에서 이러한 거리의 경량전철을 할 경우에는 천2백5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정치의 예산이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하남시에서 시단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시는 그럴 단계도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면 그다음부터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겠고, 전담할 기구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전담 기구문제는 경기도에 기구승인 요청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단위 추진협의체 구성문제는 구성할때 아무래도 각계각층에서 조예가 깊은, 또 학식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이러한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필요없으면 상부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국회의원, 도의원한테 연계해서 도비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되는데 맨날 뒤에서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경이면 확정단계에 들어간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전담할 부서를 확보해야 되겠기에 기구 확보문제를 도에 건의중에 있고, 타당성 검토관계도 수시로 용역단체와 교통개발원에 출장을 가서 확인도 하고 요구도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경량전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전철 추진문제는 타업무보다 우선을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천2백5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하남시에 없으니까, 민자유치를 하고 역세권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량전철은 하남시의 문제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10월경에 가서 추진할려면 또 늦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국고지원을 최대한으로 받아야 되겠고, 역세권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이라도 활용하는, 이런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아울러서 민자유치나 공채발행관계를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답변이 빠졌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 '92년도부터 3번씩이나 계획이 바뀌었는데, 그 원인을 확실하게 밝혀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화훼단지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의회 임시회를 공고해서 열리는데, 담당공무원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다른데 가도 되는겁니까?
국장님께 제가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기능을 여러분들이 자꾸 퇴색시키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탈바꿈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이 하남시민 전체를 대표해서 질문을 드리는것인데, 여러분들은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도 박원걸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사문제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면, 그린벨트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말을 해야죠.
동사무소에 가보면, 청원경찰이 업무일지에 불법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기재하고 있어요.
이런건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전석범 김시화의원께서 하수처리장 보상에 대한 현황에서 차액이 나는것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토지와 지장물을 보고한 현황이었습니다.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장물 소유자들과 회의를 가진 결과, 영농손실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내부 출장복명을 해서 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나온금액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종 감정평가금액이 47억3천만원입니다.
분류를 한다면 토지가 44억3천3백만원, 82필지, 지장물이 1억5천3백만원, 24건, 영농손실이 1억2천3백만원, 23건, 농작물이 2천1백만원, 23건, 그래서 현재 보상추진 실적으로는 29억천8백만원으로서 61.7%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상을 한것은 38건에 20억3천3백만원, 토개공에서 10억, 시비에서 나머지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감정평가 금액이 3월8일에 제출한 자료와 4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장물에 보상금이 약 2억5천만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관리를 잘못한것은 아니고, 다만, 편입토지 소유자나 지장물 소유자들이 겨울에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있고, 또 4계절 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영농손실에 따른 보상, 농작물에 대한 보상, 이것을 병행해서 실제로 평가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 의원 김시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3월달과 4월달에 제출한 자료도 평가금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구체적인 사항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1개월 밖에 안되는데, 몇억씩이나 차이가 난다는것은 이해가 안되요.
○ 건설과장 전석범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럼, 어떤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지금현재, 약 47억3천만원입니다.
○ 의원 김시화 약 48억원인데, 그럼 3월달에 준 자료가 허위자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허위자료가 아니고 그 이후에 영농손실이나 농작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실제로 회의를 가진 결과 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평가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제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이 되시니까,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는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김의원님, 그 사항은 추가되는 지장물에 의한 추가 보상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차이가 한달밖에 안되는데, 몇억씩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3월에는 조사를 미진하게 했다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물량이 다를겁니다.
자세한 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전석범 증빙서류라 하면, 행정행위를 한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빙서류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확인이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 의원 김시화 4월달 서류가 맞다면, 3월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허위인지 아닌지는 증빙서류와 비교해서 판단을 하셔야죠, 자꾸만 허위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 의원 김시화 3월8일날 제출한 자료는 건설과에서 작성한겁니까? 아니면 하남시의회 에서 작성한겁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하남시 건설과에서 작성한겁니다.
○ 의장 박덕진 이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김시화의원님의 질문 요점은 금액이
다르니까 잘못된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증빙서류만 제출한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 의원 김시화 1개월 사이에 3억이 더 늘었는데, 그러면 한달을 더 연기하면 4,5억원 을 더 줄 용의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법률에 보면 평가기준이 있어요. 1년이내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재평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3월8일자에 보고한 내용은 토지와 지장물만 보상금액 평가액수가 45억원이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한 결과 영농손실이나 농작물 보상비를 편입토지소유자나 지장물소유자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하니까 47억3천만원이라는 보상금액이 나온겁니다.
○ 의원 김시화 영농손실을 감안했다면, 3월에는 왜 감안을 못했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업무추진상 한꺼번에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토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평가를 내리고, 추가로 지장물에 대한것을 조사해서 평가를 한후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재평가하면 늘어날 수도 있죠?
○ 건설과장 전석범 공특법상 기준에 맞아야지 재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추진경위와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을 주다가 보류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위치가 신장동 198번지 일원인데, 16,400평에 설치하고자 처음에 기본설계와 실지 설계를 병행해서 토개공의 하수처리용량인 17,000톤, 기존 하수처리 용량 34,000톤을 합해서 51,000톤에 대한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가 건설부에 '92년도 6월10일자로 중앙설계심의도 받고 7월25일에 개발제한행위허가등 환경처에 사업인가를 신청해서 동년 9월7일자로 환경처에 사업인가를 득했습니다.
또 '92년 8월13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를 도에서 받은바도 있습니다. 추진을 계속 하면서 금년도 1월12일자로 건설부에서 보완지시가 내려오기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대한 2단계 34,000톤에 대한 사업인가도 받아야 되며, 미사리 조정경기장 체육시설 확대시설에 따른 하수처리용량 3,000톤도 아울러 포함해서 처리시설을 계획으로 넣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건설부와 환경처에 가서 2단계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면 사업인가를 신청하겠으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환경처 하수처리과장이 하남시가 2단계 사업인가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해 줄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 사업 토개공의 하수처리시설을 공기상에 쫓기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달라고 했더니 못해준다, 환경처장관으로 부터 제2단계 사업도 사업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회신하므로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또 그린벨트 관계규정 제4조에 보면 사업의 시기나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동시에 전체사업 계획인가를 개발제한행위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 실무자들은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 안되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하남시장의 방침을 제출해라,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생각할 때에는 단순하게 방침만 제출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처에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하남시의 근본적인 하수처리 대책을 요구했는데, 그러는 과정에 국무총리실에서 하남시의 1단계 사업인가를 해준것도 환경처에서 잘못 내준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의식수원인 암사수원지에서 한강의 상류부분인 하남하수처리장 시설을 하면 하수처리된 물을 서울시 상수펌프로 가면 수질개선 차원에서 약품비나 이런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25일자로 우리시에서는 부시장이 참석도 했고, 건설부, 서울시의 국장급, 경기도와 하남시, 관계기관이 회의를 한 결과, 서울시의부서에만 해도 하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하남시 안대로 자체시설을 해줘도 좋다라고 하지만 상수도 본부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의견의 일치를 못봐서 차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남시나 서울시에 관계되는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녁 7시에 하수계장이 가도록 되어 있으며, 4월29일이 한달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도에다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변경에 의해서, 당초 하남시의 계획과 달리 정책입안을 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이끌고 나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사전 변경에 의한 사항이어서 편입토지 소유자, 미수령자에게 통보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농을 중지하도록 한바도 있고, 보상 지연에 따른 농사 추진에 따른 조동휘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하수처리 대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의회에도 통보를 해 드리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조기 집행을 해서 '94년도 6월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차질이 없도록 한다고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공기가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총리실에서는 51,000톤에 대한 전량을 탄천처리장으로 압송해서 하수처리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위탁처리가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결렬되어 자체처리할 때에는 공기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기존 하수중계 펌프장 16,000톤, 거기와 연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하는 총리실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로서는 촉구만 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대책결정이 되면 긴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국무총리실이나 환경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남시 자체에서도 자체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 건설과장 전석범 저희가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 '93년도 3월6일자 하남시장이 조달청장에게 발주의뢰를 기히 낸바가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발주의뢰를 했다면, 촉구한 바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총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촉구는 못합니다.
총리실에서 조달청에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어떻게든 결정이 납니다.
압송으로 하는 방법과 하남시 계획대로 하는 방법, 전체 51,000톤에 대해서 압송하는 방법, 이렇게 각 안별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자체시설을 하면 아파트 입주시까지 공기가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전석범 절대공기가 3월6일 현재 410일로 나왔습니다.
○ 의원 김시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 건설과장 전석범 긴급히 결정되면 현재로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1,2개월이 넘어가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환경처나 총리실에 4월20일자로 다시 촉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지금시작한다고 해도 공기가 모자라잖아요.
대책이라도 수립해 놨습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최후에는 기존 하수펌프장에 연결해서 하수처리를 할 계획이고 입주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의장 박덕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17시15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화훼단지 조성과 관련된 총 사업비는 당초 표준시설비로 계산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1억4천만원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비율로 사업비를 구상했었는데, 국도비가 5천4백60만원, 시비가 2천9백40만원은 당초와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융자금이 당초에 4천2백만원 이었으나, 실제 융자한도 기준 때문에 융자금이 3천3백6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고, 당초에 자부담은 천4백만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 과정에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자부담이 1억천4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준설계에 의한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마는 실제 시설비가 2억3천백8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국도비나 시비의 지원 내용은 변함이 없고 다만 융자금액의 일부와 자부담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앞으로 서양난 종류인 긴기아남 외 13종의 화훼작물을 5,6월중에 입식할 예정으로 있고 난 종류의 종묘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에 농가선정을 할때에는 15필지에 8농가입니다.
추가로 나온 자료를 보면 9농가에 융자는 없고, 세번째와서 다시 융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할때 융자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농가가 참여를 한겁니다.
융자가 없어지니까 전부 손을 떼어 버린겁니다. 현재 9농가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만 9농가가 있지, 실제로 나가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대로 난 종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가보면 상추와 호박을 심어 놨어요.
국장님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일단 화훼단지 조성 목적이 난종류의 화훼류를 입식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겁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화훼단지 조성의 건에 대해서는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다시조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장 박덕진 네, 방금 박원걸의원님께서 화훼단지 조성문제는 지금 답변을 듣는것 보다는 차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사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다음은 도로부지 용도폐지와 불하된 내역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조사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현재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완료되면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3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243필지를 조사했는데, 그 중 용도폐지 대상이 236필지, 그래서 6월30일까지 재조사를 해서 관련법규대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국유지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행정재산입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것은 현재 행정재산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아니면 대체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 용도는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러한 재산들을 본래 목적의 기능에서 용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나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별도의 관리계획, 계속 보존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처분을 한다든지, 이러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서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겁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니까, 용도폐지가 됐다는것은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불하해 달라는 것을 원하지, 그대로 관리하는것을 원 치 않습니다.
처분내용대로 불하를 하든지 해서 개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불하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덕풍천에 보면 개인 사유지의 땅이 있습니다.
애당초 복개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땅을 매각해서 업자에게 주는것으로 되어 있죠?
○ 개발국장 김학진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구역내에 있는 개인 사유지는 사업시행자가 해결하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매수해서 수허가자한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원 이정배 덕풍천이 자연녹지 지역인데, 앞으로 '93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에는 도시구역내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의해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주요시설 외에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용도지역을 몇번지는 주거지역이다, 몇번지는 상업지역이다를 지정하는게 아니고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이 안됩니다.
다만, 입지에 대해서만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고 결정된바에 의해서 지적고시가 이루어 지는데, 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됩니다.
아시다 시피 저희는 전체 면적의 98.4%라는 최악의 환경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화 구역이라 하면 0.1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가 평면으로 확산되면서 발전될 요건이 못됩니다.
때문에 개발이 가능한 부분,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일반 자연녹지 지역은 시장님의 최종 결심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자로서의 복안은 개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광주군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수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그러셨는데, 애당초 시행청은 광주군입니다. 하남시는 광주군과 분리되면서 받아 왔는데, 손해배상을 하남시가 해야 됩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법적한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하남시로 인수가 된것인데, 책임한계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을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지금까지 계속 끌려 다니기만 했어요.
'87년 1월20일날 허가를 내주기 시작해서 금년 4월13일까지 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했다는데, 6년동안에 허가를 내줬는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고 맨날 협의만 했습니다.
시장님이 4번째 바뀌었는데, 어떻게 결정이 아직 안났느냐, 그리고 덕풍천을 가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연시켜 오다 보니까 미관상 안좋고 시민들도 악취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못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는 하남시장의 직무유기 아니냐, 빨리 매듭을 지어서 시민들의 손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된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 의원님들이 안할겁니다.
할려면 시에서 공영개발단을 만들어서 하는게 좋은거지, 또 도시계획 공람을 열람도 하고 시나 경기도에서도 다 해야 되는데, 왜 여지껏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께서도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종결을 지을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종결을 짓지 못한 이유는 하천 복개폭에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람은 반대급부적인 이익을 보고 했는데, 그것이 30m폭으로 복개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 소유화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30m폭을 가지고 광주군 당시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후에 하폭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까지 대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오래 끈 사항이기 때문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현재 경기도에서 전문 기관에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해서 과연 필요한 하폭이 어느정도가 되는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37m정도가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상류에 부유물의 유입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설의 일환으로 보를 설치하고 또 복개 구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해서 시설하면 37m정도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폭이 30m이기 때문에, 37m폭으로 복개하면 사업비의 문제라든지, 개인의 이익 문제라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수허가자가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허가자한테 그러한 취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익이 안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요구나 어떤 회신이 와야 되는데, 여지껏 안왔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촉구도 했습니다.
회신이 하나 온것이 37m폭으로 공사를 하면 7m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해 달라, 그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해 달라는 등등의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 의원 이정배 광주군당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러한 일은 비리입니다.
시에서 빨리 결정을 짓는 다면, 감사원에 진정을 내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남시민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되어 덕풍천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 문제매듭을 빨리 지어 주셔야 됩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장님 면담요청이 있었고, 저하고도 몇번 만났는 데, 그때마다 구두로 요구를 했고, 서면으로도 촉구를 했는데,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 지기 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한 지방국토관리청의 인가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아야 됩니다.
도시계획법 절차는 지금 하천으로서 시설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12조,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으로 시설결정을 받고 또 지적 고시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 공람공고도 해야하고,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와 시의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절차,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의결도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는것을 수허가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미결사항을 되도록 이면 빠른시일안에 종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진행중이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 의원 이정배 애당초 광주군수가 허가를 내줄때 기한을 정해 줘야 되는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수허가자한테 '93년 12월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서 안될 때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정확히 해 주십시요.
그리고 '93년도 예산에도 하남시가 98%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원경찰 70명에 대한 정복을 사주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착용하는데, 일부는 착용을 안합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앞으로 업무추진이라든가, 청원경찰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왜 착용을 안합니까? 이 문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집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청원경찰의 제복문제는 사실 이 사람들이 착용하기를 꺼립니다.
먼저번에 제복구입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에 제복을 구입해서 착용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국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일부터라도 제복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제명시키라 이겁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요.
○ 의장 박덕진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얘기가, 전부 시청에서 나왔다고 사칭하고 사진이나 찍으면서 왔다 갔다 그러는데, 내일부터 제복을 안입고 근무하면 전부 제명시키도록 할수 있어요?
○ 개발국장 김학진 당연히 근무를 할때에는 제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에하
나라도 근무시간에 제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근무한다면, 응당의 벌을 가해야 할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우리 의원님들중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청원경찰이 제복을 안입고다니는것을 적발하면 누구한테 문책을 해야 합니까?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입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물론,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개발국장이 모두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청원경찰은 개발국 산하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근무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의원여러분 앞에 다짐드립니다.
○ 의원 이정배 그 문제는 국장님이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녹지나 그린벨트까지도 새로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개발가능한 지역만 한다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제한구역은 할수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자연녹지는 최대한 개발구역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시화 개발제한구역이 안되더라도 하남시의 장기적인 개발측면에서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전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일반 주거나 상업, 일반 용도지역으로 과감하게 풀수는 없습니다.
○ 의원 김시화 제 말씀은 풀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초이동은 그린벨트인데, 상일동에서 마천동으로 가는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기본 도시계획은 그린벨트라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제한구역이라도 공공시설, 예를들어 도서관이 필요한데 지을 자리가 없다, 공설운동장을 건설할 자리가 없다, 이랬을 때 기본 계획에 반영 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얘기하듯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볼려고 합니다.
○ 의원 김시화 시승격이후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는데, 균형개발 측면에도 그렇고, 하남시 전체를 계획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 할것 같으면, 도시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도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다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1.6%에 대해서만 한다고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이든, 주거상업지역이든, 하남시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수립하는겁니다.
이것이 우리 욕심대로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고, 다만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이루어 져야지, 불가능한 범위를 우리가 무리하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건설부와 협의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은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개 그러한 시설 도로, 운동장, 공원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 먼저 조사를 해서 안이 결정되면 의원님 여러분앞에 와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도 갖고, 여러가지 공람절차를 거쳐서 이루어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92년부터 '93년 4월30일까지 접수된 현황과 반려 및 취하내역과 사유 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려를 했다는데, 반려된것 중에도 허가가 나간게 있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허가와 반려가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된 이후에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반려와 취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취하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류검토상 미비점이 나오면 설계사무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취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는 신청인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상이하고 현재는 모든 사항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만 오면 허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축사가 민원인의 개인사정 및 사업변경에 따라 취하라고 하셨는데, 축사는 600m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죠?
○ 건축과장 백주현 작년 12월23일부터 개정이 되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땅에다 하고 없을 경우에는 인근부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운영 하는것은 시행규칙을 입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려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실지로 이사람이 낙농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 집앞에 하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자리도 좁아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농지위원들 도장 을 전부 받아서 허가를 해 준건데, 반려가 되었어요.
○ 건축과장 백주현 축사협의가 오면 농지위원에 협의를 드립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거쳐서 판단해서 해 준것이기 때문에 농지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격사유가 나왔으면 허가가 안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박원걸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남시에 불법건축물이 많은데, 적발건수 전체를 한꺼번에 고발할 수 없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1차적으로 계고를 합니다.
계고해서 기한까지 자진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2차계고를 합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건수마다 고발하면 부지기수입니다.
두번, 세번 계고를 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만부득이 고발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고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건설부의 적발건수는 10건에서 15건입니다.
건설부에서 하남시를 볼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할것 아닙니까?
적발건수가 적으니까 그린벨트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감북동같은데는 300여건이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시정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부나 내무부에서는 하남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에게 벌금을 물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급부서에서 하남시의 실정이 이렇다라는것을 상기시킬려고 그럽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알겠습니다.
저희는 상부기관으로 부터 그린벨트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측판독이 1,600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중에는 신고나 허가등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건물, 이런것이 포함되어 있고, 관계 법이나 규정상 가능한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서, 또 청경들이 각 동을 담당하면서 실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 허가나 인가가 나간 사항, 허가규정상 가능한 시설을 전부 분리작업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사항이 불법으로 신축을 했다든가, 형질변경을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만 적출을 해서 계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계고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토록 하고, 2차 계고를 했는데도 이행치 않으면 부득불 고발조치를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배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이정배 덕풍천을 최정헌씨한테 '93년 말까지 허가기간을 주든가에 대해 결정을 해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실무자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의회 임시회를 22번이나 개의해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시에서 하는 행정을 우리 의원들이 따라 갔는데, 이번 부터는 의회에서 시장님께 정식으로 통보를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니까, G·B내에서 불법이 일어나는것은 의회에서 일괄 고발해서 건설부나 청와대까지 제출해서 하남시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지하차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의 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보면, 제4조에 감시원의 임무가 있어요.
무단건축물 단속 및 철거, 무단 형질변경 단속, 무단 사리, 토속채취단속, 산림토벌 단속, 감시초소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그리고 2명을 근무 시키되 한사람은 초소에서 근무하고 한사람은 개발제한구역내를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원이 제4조 규정을 어길때에는 언제든지 파면시킬 수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 건축물이 천여건이 있는데도,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32건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하남시 의회에서 그린벨트 감시원이 엉터리로 하고 있지 않나하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내일 아침이라도 그린벨트 5개동에 청원경찰 업무일지를 한번 보십시오.
한달 내내 적발 건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적발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항측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이 사람들 전부 업무태만으로 파면 시킬 수 있어요.
하남시의 그린벨트내의 공장을 가보면 청원경찰한테 매달 상납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국 창조를 위해 국장님이 확실한 지표를 정해서 잘 해 주십시오.
청원경찰이 정복을 착용안했다든지, 근무일지에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고 여지껏 묵인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회에 정식으로 통보해 주십시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건축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0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과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 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 (안) (박원걸의원외 9인발의)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동료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함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인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시정에 있어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므로서 시정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 (박원걸의원외 2인 발의)
○ 의원 박원걸 안녕하십니까? 박원걸의원입니다.
다음은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흡연문제 해결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학교 절대 구역내에서는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므로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두개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므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건전한 기풍조성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은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편익 증진등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관계규정을 제정하려고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사항, 가설건축물, 도로내의 건축제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 및 금지사항, 건폐율 및 용적율에 대한 사항,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건축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 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건축조례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6.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 하는 경우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함, 안 제23조로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강제성이 있는것은 아니고 희망하면 특별휴가를 3개월 범위내에서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을 똑같이 예우하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용어순화 작업에 따라 조례용어를 간결하면서도 부드럽고 뜻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복잡한 서식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인의 종류를 신설, 사업소장이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을 가질 수 있음을 안 제3조의 2항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금 출납원이라는 명칭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개정,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의 공인관수자를 당직책임자로 규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남시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지난 '92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개정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안 제4조 제1항입니다.
다음은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기좌"를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명칭이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8.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9.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0.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하남시장제출)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윤판원 민방위과장입니다.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방법의 개정으로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방업무가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개정되어서 동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하려고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함입니다.
11.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먼저,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93년도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윤판원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 민방위과장 윤판원 '92년 12월에 왔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이런 조례(안)을 제출했으면, 장학금이 나갔는지를 확인을 한후 설명을 하러 오셔야죠?
○ 민방위과장 윤판원 죄송합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2.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하남시장제출)
다음은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법의 개정으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던 소방업무가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동 조례는 효력이 상실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남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윤재복 보건소장 윤재복입니다.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리운영등에 관한 별도 기준(보사부 훈령 제666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관계규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92년 6월부터 전문직 공무원화 되면서 자연적으로 관리운영지원 협의회가 폐지되는 겁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이나 간호원은 보건소 정원화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병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남시의회 제19회 5차 본 회의에서 의결 승인을 득하였으나, 시립도서관,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정수장의 신축및 확장공사의 사업시행으로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중요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취득으로 건물이 3건에 11,760㎡와 토지가 1건에 53,108㎡가 되겠습니다.
덧붙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1번은 초이동 청사신축으로서 당초에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 번지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초이동 산4-1번지가 되겠으며, 당초 992㎡가 1,322㎡로 변경되고 6번에서도 역시 산4-1번지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11번부터 14번까지가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재원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 상당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현재 부과해 오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을 벗어난 그린벨트지역을 부과코자 하는것입니다.
부과대상은 건물은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과 토지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천현동, 창우동, 신장동, 덕풍동해서 4개동이며, 세액은 3백20만원정도인데, 그린벨트 지역으로 확대할 경우에는 1억2천만원정도의 세액이 증가됩니다. 그린벨트지구내에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잡종지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시점은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93년도 10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신세현 총무과장입니다.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 시정에 공로가 많은 자매도시 미합중국 알칸 소주 리틀록시 짐데일리 시장 일행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하남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수여대상자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예시민증수여의결(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2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 출석의원(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10인) | |
총무국장 홍기훈 | |
개발국장 김학진 | |
총무과장 신세현 | |
세무과장 남계한 | |
회계과장 강병호 | |
민방위과장 윤판원 | |
건설과장 전석범 | |
건축과장 백주현 | |
보건소장 윤재복 | |
천현동장 유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