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22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2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관련 부서 간 업무 체계 미흡 등 공통사항 3건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정산 소홀 등 각 부서별 50건 등 총 5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22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의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규정에 따라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5일부터 오늘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 3건을 심사할 결과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의 세입 추계가 적정치 못합니다.
세입예산액은 예산 편성시 확정된 세입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확정된 세입예산액은 1,743억3,564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51억7,300만원을 초과한 2,554억4,357만원으로 확정된 세입예산액에 비해 무려 4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입 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세입 추계의 적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편성 등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와 아울러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세 등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107억8,027만원으로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하였고, 96년도 미수납액 59억3,087만원에 비하면 무려 81.5%가 증가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의 증가폭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의 집행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1,785억3,102만원을 집행함으로서 5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45.7%인 1,407억7,157만원을 다음 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서 재정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더불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발생은 총 290건에 이르고 금액도 80억3,721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비교할 때 5.7%를 점하고 예산 현액과 비교할 대 2.5%에 달하고 있어 불용액 처리가 다소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1회성 소모성 예산의 절감 계획의 수립 시행과 민간 지원, 수혜적 경비의 필요성 검토와 타당성 검증의 확행, 계획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 발생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학적 산출 기초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네 번째로 기타 예비비 사용과 계속비, 명시이월 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집행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소송 등 배상과 관련된 예산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배상금 목으로 예산 확보에 충분히 가능함에도 예비비에서 배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적정치 못한 것입니다.
향후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 등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기 바랍니다.
계속비이월의 경우 시설비 부대비를 누락시켜 불용 처리하는 것은 적정한 결산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반드시 본 시설비와 함께 이월시키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시의 결산수지 사항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표인 자립도에 관한 분석입니다.
우리시는 예년에 비해 다소 상승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전국 평균에 비하면 24.5% 가량 떨어지고 있어 아직도 재정지표는 열악한 실정에 있고 재정력 지수 면에서도 볼 때 우리시는 전국 평균에 무려 24.5% 가량이나 못 미치고 있으며, 세입예산 반영 비율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1.3%가량 벗어나고 있어 세입예산의 계획적 운영이 다소 취약하고 경상경비 증감률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에 비해 0.72%가량 높게 나타나 경상경비 절감 효과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비율 면에서 볼 때 전국 평균에 비해 2.8%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재무구조의 탄력성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양호한 편이고, 지방채 상환도 전국 평균보다 3.6%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채 상환율 비율 또한 매우 양호합니다.
투자비율 면에서도 전국 평균에 비해 1.3%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투자사업에 대한 비중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증가율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6.9%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세입 징수 노력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3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회계년도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11시34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먼저 하남시주민투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안 4조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안 5조에, 서명 요청 기간에 대해서 안 7조에, 서명 보정 기간에 대해서 안 11조에,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안 1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를 하였고, 참고 사항으로 조례 준칙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된 후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 받아 제정하는 적법한 조례로서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관내 거주 외국인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였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행정구역 변경,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민간투자사업,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제7조를 보면 재판 중인 사항, 예산, 회계, 계약,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공과금 등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인사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료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 청구를 하기 위하여 서명 받아야 하는 주민 수는 총 유권자의 1/10로 하였고, 일정기간 동 서명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투표청구서가 유효 서명인지 여부, 기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투표 운동 시 무질서를 방지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표 운동 등의 방법, 시간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2004년 7월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첫 번째, 주민투표 청구인 수와 관련입니다.
안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 받아야 할 주민투표 청구인의 수는 20세 이상의 투표권자 총수의 1/1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하남시 유권자가 9만6,000여명임을 감안할 때 9,6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따라서 투표 청구의 난발 방지 측면과 함께 한편으로는 주민투표청구의 사실상 봉쇄로 형식적이고 선언적 조문이 되지 않도록 양자 간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는 청구인 수를 총 유권자의 1/20에서 5/1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수에 따라 적정한 청구인 수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구로 타 시군의 청구인 수를 보고 드리면, 먼저 경기도의 경우 구리, 의왕, 과천, 이천시가 1/10, 군포가 1/11, 김포가 1/12, 시흥이 1/13, 안양이 1/14, 의정부가 1/20로 정하였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부산시 중구가 1/7, 제주 서귀포시가 1/10, 서울 강서, 광주 서구가 1/14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청구는 이와 같이 주민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권 또는 시의회 의결로서 다소 간편하게 청구 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서명 기간과 관련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청구인의 서명 기간은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명 기간이 적정한지 여부는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이 9,600여명에 달하는 예상 법정 서명인 수를 감안해야 함은 물론 서명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확보 측면과 함께 서명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갈등 최소화 및 시간 낭비 등의 방지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타시군의 경우는 모두 서명기간을 90일로 주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률적으로 90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정부의 표준안에 부합하고, 조문의 형식상이나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가 시행된 후 만약 주민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예상 외로 주민들로부터 단 한 건의 의견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의 목적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결정 사항을 투표로 결정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염려와 우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조례가 제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예산 수반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투표 관련 조례를 타 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정하고 있느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있었고, 사전 설명을 통해서도 의원님들의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31개 자치단체를 조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은 조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의왕, 광명, 양평, 동두천, 김포, 안성시는 조례가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25개 시군은 검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시군 가운데 주민투표 발의자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는 비율 배분의 문제는 지금 6개 시군의 경우에는 4개 시군이 표준안대로 청구인 수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2개 시군인 김포와 안성은 표준안보다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이 된 것이죠.
참여자 수를 10%를 삭감을 해서 조례에 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개 시군에서는 표준안대로 적용을 한 시군이 19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최고 1/20이라고 하는 최소율을 적용시킨 시군은 의정부시를 비롯해서 안산, 과천시가 검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밖의 시군은 70〜80% 이상이 표준안대로 적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예산이 수반이 될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용지 비용이나 홍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길수 의원 주민투표 예산 수반이 자체 예산으로…….
○ 총무과장 정연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길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예산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가 실시되면 거기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박순창 위원.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주민투표제 서명 기간을 90일로 하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너무 길면 지역 내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소모적인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숫자가 많다, 또는 기간이 길다, 짧다의 문제는 최소한 이러한 조례 준칙안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외국의 사례라든지 비교를 해서 만든 최적 모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표준안에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인데요.
90일의 기간이 짧으냐는 것은 90일 동안 충분한 시간동안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용의 숙지라든지, 서명하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이 길 수록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달리 생각하면 누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의 기준 자체는 주민투표 대상으로 선택한 그 중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짧다, 길다를 절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다만 표준안에 제시된 이 기간이 최적 대안이 아니겠느냐는 판단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 박순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투표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표현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좋은 시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서 보면 제5조의 경우에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총 수의 1/10로 했거든요.
그러면 9,600여명인데 실제로 이것이 작성되는 부분이…….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은 발언을 자제해 줘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수정발의를 할 의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하면 안 되죠.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종전에 한길수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면서도 집행부에서 결격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을 해당 없음으로 한 것은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최소한 연 몇 회, 바로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로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발효를 하기 전에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인지,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홍미라 의원을 비롯한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수정안을 의원을 대표하여 홍미라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수정발의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투표법에서 위임 받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하기 위하여 서명 받아야 하는 청구인 수를 총 유권자의 1/1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주민투표조례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형식적 의미를 지양하고 가시적이고 실현성을 더욱 고려해야 하며, 시민이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폭 넓은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5조와 관련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서명 받아야 할 청구인의 수를 총 유권자의 1/10에서 1/2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미라 의원 들어가세요.
총무과장은 나오세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 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남시주민투표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 개정이 되겠고요.
제안 사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표준 정원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표준 정원 및 연차적 보정 정원 중 2003년〜2004년도 보정 정원은 조례의 개정이 완료 되었으나 문화복지사업소 등 행정기구 확대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 증원분 5명에 대하여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시 정원의 총 수를 542명에서 547명으로 증원하는 안 제2조가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29명에서 534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서 제2조제1호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개정 지침을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계속해서 총무과장은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첫 째로 문화복지사업소 기구 승인에 따른 사업소 설치와 2002년 시행한 행정조직 정비와 관련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 및 담당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국 부서 명칭 및 업무 조정을 안 제6조와 6조1항, 6조2항에서 정했고, 도시건설국 부서 조정을 안 제7조 및 7조제1항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사업소의 설치와 사무관장에 대해서는 안 11조〜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관련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총무과장은 들어가세요.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의 원김병대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9인)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철행 |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 도시건설국장 고인식 |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조영희 | 문화체육과장 양홍준 |
세무과장 이근복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유홍종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주민자치과장 김진섭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
공원녹지과장 김종식 | 도시건설과장 김영관 |
도로교통과장 김영민 | 건축과장 안동규 |
보건소장 함진경.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전문위원 조민호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박진호 |
속기사 강학 | 속기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