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9월 21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회의 운영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사업 및 운영내용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하고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또 교육·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기타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4조, 제11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안 제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사업실적에 따라서 재 위탁이 가능하도록 안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민호 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보면 현재 13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남시 신장동에 건립중에 있는 건축연면적 1,859평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72% 가량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동 사회복지관의 운영 관리에 있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제3조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을 보면 가족관계 증진 등 가족복지사업 또 급식서비스 등 사회보호사업 그 다음에 주민의 조직화 등 사회조직사업, 성인기능교실 등 교육문화사업, 취업알선 등 자립지원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등 크게 6개 사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 신축되는 사회복지관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조례로 정한 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적합한 기능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동 사회복지회관의 위탁관리와 관련한 조항으로서 이는 업무 특성상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전문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지 하남시 민간위탁촉진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불필요한 조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고 사회복지관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운영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 약 3억4,000만원 가량의 위탁관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상으로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연말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조례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운영의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책임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자원활용의 원칙, 주민성의 원칙 7대 원칙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복지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건물 준공과 동시에 위탁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방침이 시에서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시행규칙하고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서 추후에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간 3년 규정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보사부훈령에 의거한 사회복지관 위탁업무 요령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위탁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잠정적으로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 내에 47개소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 1년으로 정한 데가 3개소 그 다음에 3년이 5개소 또 5년이 4개소 또 위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시·군도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간 3년으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 한길수 의원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가 시로 승격돼서 처음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돼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볼 때 3년으로 위탁기간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위탁기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는 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 가지고 5년에 대한 경험과 문제점 여러 가지를 공무원들이 알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위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사업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검토해서 수시로 기간은 협약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이 보충질의에서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의 보충질의도 있었는데 답변을 해야 넘어가지,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질의에서 이것을 직접, 우리시가 직접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그것이 결집된 다음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보충질의 같은데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기이 운영하는 각 시·군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군이 전국적으로 370개소 중에 14개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아봤더니 장점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단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인력이 별도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원 범위 내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직제 승인이라든지 또 직원 증원 문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가 어렵다 얘기가 됐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직영을 한다면 임시직을 고용해야 되는데 임시직도 지금 3개월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지속적인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직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복지 전문직에 의해서 서비스나 체계가 미비하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저희같은 규모는 한 20명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영 시에 비정규직 고용으로 인해서 전문직 영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0개소 중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14개소 사회복지관뿐이어서 서로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어렵다는 그런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47개소인데 모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보사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실태를 평가한 결과 직영하는 복지관은 우수기관으로 한 개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직영할 경우에는 법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기부금품을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전에 후원금을 받은 근거를 말씀드리면 적게는 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법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실태가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가 직영할 때는 관리조직 특성상 다양한 주민욕구 반영 또 프로그램의 전문성 또 개발 이런 게 미약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단점으로 많이 도출이 돼서 거의 위탁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순창 의원님.
○ 박순창 의원 제9조에 보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인 만큼 정기 검사 횟수를 늘일 생각은 없으신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그 내용도 보시면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 박순창 의원 하남시의 중요한 사회복지 시설이 탄생되는 만큼 지도 점검 정기검사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나의 오점이 안 생기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기본 원칙 중에 보면 지역성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한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복지서비스가 질적인 부분에서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 하남시의 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으면 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우리 지역을 벗어난 그런 법인에서 위탁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어떤 지역의 이해나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구조에 포함되는 그런 어떤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하남시에 적을 둔 그런 분들로 이루어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여기 보시면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이렇게만 한정이 돼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 관내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고려해볼 거고요.
저희로서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효율성이 있게 하고자 질도 높이고자 하려면 지역보다는 재정도 튼튼하고 이런 데서 돼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앞으로 각종 제정조례안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특히나 이것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제정조례안을 보면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도에 3억4,400만원 정도가 국비가 1억300만원, 시비가 2억4,100만원 정도를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자치법규는 이런 것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수반 사항을 명기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도 여기 전장 페이지에는 꼭 이렇게 통일서식으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올렸는데 이렇게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도 보충질의를 했지만 예상, 우리가 위탁할 경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익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만 대상 수탁기관으로 정할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공통 결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탁 예상법인이 견실한 재정능력이 자체 있는 것이 수탁기관이 돼야 되는데 혹시 희망자가 몇 개 법인이 안 되다보면 행여 이러한 견실한 재정 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수탁기관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우리시에서는 개관과 더불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쪽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수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때 심의대상에 사전에 그 수탁 희망자들이 견실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데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2.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지원조례는 환경박람회 개최시 자금출연과 보조금 지원, 시유재산사용허가, 공무원파견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99하남국제박람회는 실패한 박람회로 끝이 났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도 청산절차를 거쳐 2004년 9월 7일 청산등기가 완료되었고 청산도 종결되었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 환경박람회를 근래에 다시 개최할 계획도 없고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할 때 우리시에서 환경진흥회 소관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자산에 대한 것이 있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네.
○ 한길수 의원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하고 앞으로 시를 상대로 해서 채권이라든지 채무 등 법률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 대한 채권·채무 문제는 민법에 의해서, 저는 환경위생과장이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이사도 겸임했었고 최종 청산인도 제가 선임돼서 청산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민법에 의해서 청산인으로서 채권신고 공고를 일간신문에 3회 하였는데 채권신고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청산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추후로 어느 사람이 채권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하남시는 별개의 관계로 판결도 났기 때문에 당시에 빚 청산할 때 못 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민사를 하남시와 재단법인 둘로 다 걸었었는데 하남시는 기각 당했고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배상해주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이번에 그 분에게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청산절차 진행중에 있고 공고가 났으니까 채권을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등기로 최고를 하였는데 그 분께서 오셔서 재단법인의 재산이 줄 게 있느냐, 없습니다 했더니 없는데 최고해봐야 절차만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법적으로 모든 시효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제가 청산인으로서 전체 물품을 보니까 오래된 당시에 쓰던 노트북이나 고물 또 의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물은 고물상에 매각을 해서 총 매각대금87만원을 받아서 신문공고료로 44만원 쓰고 해산 및 청산등기비로 35만원 쓰고 7만8,745원이 남아서 최종 청산등기하는데 공인회계사한테 대차대조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가지고 이철규 공인회계사한테 가지고 가서 대차대조표 전체 작성하는 비용으로 7만8,745원을 지출해서 재단법인에는 물품도 현금도 제로 상태로 그렇게 청산이 종결이 완료되고 또 청산 종결된 다음에 청산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채권·채무관계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청산 종결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세요?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에대한지원조례가 폐지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패한 박람회, 이게 그동안 어떤 무리한 추진이라든지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을 해서 100억원 이상의 어떤 적자를 냈고 우리시 재정에 큰 오점을 남겼는데 이 박람회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하남시 역사에 남겨야 될 어떤 그런, 제1회 밑빠진 독상부터 하남시가 환경박람회로 인해서 그런 오점을 남겼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거기에 대해서는 조중구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민선 지방 자치단체장이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를 능력도 없는 조그만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고 방만한 운영을 해서 막대한 재정적 결손을 초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청산된 데 대해서 이것을 어떠한 신분상 책임은 못 물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책임을 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도 모든 서류를 그대로 보관하라고 해서 지금 보관조치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에서 청산까지 전 과정을 수록한 그러한 자료로 남겨서 후세에 계속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책임은 현행법상으로는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구 의원 지난 3기 때 이 환경박람회에 대한 특위도 하고 거기서 문제점 내지는 예산에 대해서 환경박람회를 잘 운영하려고 그러다가, 박람회를 잘 하려고 그러다가 적자를 낸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정치적으로 또 그 당시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무리하게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박람회가 민간주도하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밑에는 하남시 공무원이 많이 개입이 되고 거기에 많이 참여를 했다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1원 한 장 회수를 못 한 게 속속들이 알고 있는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1원도 회수를 못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가을에 끝났으니까 2000년부터 금년 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 이르기까지 하남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시정질문·답변에 걸쳐서 속기록을 전부 책으로 한 권 내면 그 모든 사항이 의장님께서도 항상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따지시고 시에서 답볍 했던 속기록에 조중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 조중구 의원 거기에는 협조한 공무원도 있거든요.
협조한 공무원도 있고 또…….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협조한 공무원은, 책임이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수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러지 거기에서 파견 나가서 실무를 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구 의원 아니지요.
정치인이, 수장이 만약에 모르고, 아니 몰랐던 알았던 잘못 일을 추진할 때는 공무원이 바로 잡아야 될 어떤 공무원의 의무나 그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조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결론을 내면서 하남시재단법인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론을 이렇게 정확하게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누차 주장을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이런 일들은 주민에 의해서 사실은 감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중앙정부에 납세자 소송법을 마련해서 납세자들에 의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법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이 그런 일을 못 하게 주민소환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로 우리 하남시에서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하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지난 환경박람회를 가지고 납세자소송법이나 별개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은 없고요.
각종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단체 쪽에서 그러한 게 생긴다면 그 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저도 납세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의 한 사람인데요.
실제로 개인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제기했을 때 기각이 된다든지 실제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근거로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요구가 많아졌을 때 그 법이 제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소환조례도 만찬가지로 정부에 똑 같은 이유로 건의를 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까지 제정되는데 수월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그런 일을 대비해서 의장님께서도 10년간은 중요서류를 보존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잘 보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여러 의원의 보충질의에서도 문제점은, 과거사니까 더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것을 정리하는 마당에 지금도 김창배 과장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일체 서류를 변별해서 각 보존 연한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은 전체를 다 보관하라고 했지만 일반 회계문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동안에 환경부나 각 기관 감사나 또 여기에 대한 회신 공문이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보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해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환경진흥회지원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물 증축시 전체 하수량에 대해 부담금 징수를 건물 증축시 하수증가량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로 변경토록 하는 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이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수정화 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액을 오수 정화시설 및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액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부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님.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개정사유가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서도 이미 전년도 대비가 21억원 정도 되지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이것을 소송하면 개별소송,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소송을 하면 이것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의 일반원칙이라든지 행정의 혼란 또 연속성, 지속성 때문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겠습니다.
허나 소송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될 내용이어서 수동적으로 저희가 응할 내용이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개정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정된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의한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판례가 되기 때문에…….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적용은 개정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임문택 의원 여기 대책사항에 보면 기 징수한 부담금의 환불은 개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함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결론은 소송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아니라 피동적으로 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지불해야 되는…….
○ 임문택 의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개별소송에 의해서 만약에 환불이 결정이 되면 원금이 아니라 이자 부분도 계산해야 됩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이율까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임문택 의원 환불이율은 우리 하남시가 별도로 정해져 있던데요.
소송이율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못 부과하거나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을 했을 경우에 하남시 이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런 부분들은 대개 내용에서 이율까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것이 문맥상 보면 아니 하는 자에게 했는데 아니한 자야 아니 하는 자야, 아니하는 자는 앞으로 미래형이고 아니한 자는 과거형인데 말이…….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 하는 자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아니 하는 자가.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 의장 이선 아니 하는 자는 미래형이고 아니한 자, 그것도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문맥이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 하는 자 그러면 뭐냐 하면 지금도 일반 농촌동에 가면 재래주택에 단독정화조도 없고 오수정화시설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증축했을 때 이것은 기이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배제한 증축분에 대해서 총량을 하면 맞는데 이렇게 되면 신축으로 보게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지금 개정하는 취지가 기존 건축물에서 증축분하고 용도변경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거냐 용도변경에 따라서 오수량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거지요.
○ 의장 이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기존 농촌주택들이 보면 근래에나 단독주택이고 합병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을 하는데 기이 기존주택하고 농가주택들은 오수나 단독정화조도 없는 시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에 아니한 자냐 아니 하는 자가 말이 틀려진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현재 기존 면적을 공제를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맥이라면, 원래 그쪽에서의 개정취지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문맥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여기서 지금 배출량으로 표기해 놓고 가로열고 건물 등의 증축·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하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량을 말한다라고 표현해 놨기 때문에…….
○ 의장 이선 아니 그 뜻은 알아요.
지금 증가량 해 가지고 기존량을 빼면 증가량에 대한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 농가주택들은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이 애시당초 전무한 사람은 신축으로 갈음할 것이냐 그런 얘기야 한 자하고 하는 자하고 말이 틀린다 이거야 얘기가.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하는 자로 표현하는 부분은 이게 부과를 하거나 검토를 하는 시점이 건축이 행위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검토가 되는 게 아니고 검토허가 행위가 발생됐을 때 검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하는 자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는 증축으로 하면 기존 증축하기 전에 종전 건축물에는 단독 정화조라도 설치가 됐으면 이게 말이 맞는데 기존 농가주택 중에 단독 정화조를 설치 안 한 주택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아니 하는 자는 신축을 전량에 대해서 이것을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야, 원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그게 맞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외곽동의 기존 건축물은 오하수 관거 시범화 사업이라든지 기준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났거나 기 건축이 된 건물들은 원인자 부담금 부담과 관계없이 오수관거 시설에 연결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이 인정이 돼서 원인자 부담금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런데 자꾸 이것이 법문대로 원용을 하다 보면 큰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종전의 주택은 아니한 자가 맞고 그러면 아니한 자를 배제한다면 아니하는 자 신규, 그러니까 종전 건축물은 설비를 단독정화조나 오수정화시설을 설비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해당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명문이 안 되다 보니까 의아해진다 이거야 얘기가, 원래 상하수관리과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은 단독 정화조를 설치 안 했다 손치더라도 건축 총량은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런데 법문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따져보면.
딱 한 조만 개정하면서도.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앞으로 향후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형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선 미래형이 맞다고 하면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면 앞으로는 어차피 오수 분류 관리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단독정화조나 합병정화조나 필요 없는 폐기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오수관거 시설이 연결이 되면 필요 없는 시설이 됩니다.
○ 의장 이선 필요 없는 시설인데 굳이 이것을 적시해서 하다 보니까 오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적용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것은 문맥상 오류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하여튼 운영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공제해준다는 취지는 맞지요?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하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9인) | |
하남시장 이교범 | 부시장 이철행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양홍준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청소과장 장영모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
녹지관리과장 신용천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
건설과장 김영민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 |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전문위원 조민호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박진호 |
행정 9급 강학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