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3년 7월 9일(목)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청원
2.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5.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청원 (이교범의원외3인발의)
2.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에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청원 (이교범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창우동 191-3번지 동촌연립에 거주하는 한영득외 64인의 청원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소개의원이신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안녕하십니까? 이교범의원입니다.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창우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촌연립주택은 신축된지 오래된 노후건물로서 주변 택지개발에 따른 도시미관에 현저한 저해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시가지의 균형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촌연립 지역주민들이 인근 주민과의 위화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인해 본 안건은 그간 관계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상대민원발생 소지 해결 차원에서 본 의원은 현재 동촌연립 주택부지의 용도지역인 자연녹지지역을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전환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화 시대의 취지에 부응한다고 사료되어 본 안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균형발전의차원에서 본 청원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에관한 청원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청원인에 대한 진술은 하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원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한영득씨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대표 한영득 안녕하십니까?
창우동 동촌연립에 사는 한영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동촌연립 재건축 관계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덕진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촌연립은 창우동 191-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1,046평, 세대수는 67세대, 주민수는 320여명이 되겠습니다.
동촌연립은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있어서 도시미관에 현저히 저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신시가지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내년 5월부터 주변 고층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면 중류층과 상류층, 동촌연립같은 경우는 빈민촌으로서 위화감 및 상대적 빈곤감으로 인한 주민사기 저하문제가 대두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건축 필요성을 실감하면서 재건축에 관해 조합원을 구성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월에 청주우암상가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금년 2월6일에 4부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하남시에서는 동촌연립을 필두로 해서 동부연립, 호산연와 사택, 3곳이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을 요망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재건축을 해야하는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82년에 동촌연립을 지을때 자연녹지 상태에서 연립주택 3개동을 지었습니다. 자연녹지는 법적으로 용적율이 200%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동촌연립은 70%이상이 일용노동자입니다.
동촌연립 자체 자금조달을 해서 건축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간에 하남시를 비롯해서, 하남시의회, 경기도청, 건설부, 정부 합동민원실, 민자당 지부당 사무실, 이러한 곳에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고, 여기에 따른 진정서 회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수립후 경기도와 건설부의 승인을 득한 후 내년도에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을 입안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처리하라는 회신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것 뿐만아니라, 하남시장님, 하남시의회 의장님, 하남시 도시과장님, 도시계장님, 개발국장님, 경기도, 합동민원실 담당자, 여러분들과 면담한 결과 결론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금년도 도시계획수립 후에 내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조언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현재 동촌연립 조합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의율은 97%를 얻어놓고 있는데, 법적 동의율은 80%입니다.
현재 미동의자 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곧 동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토개공에서 토지수용을 할때 신시가지 한 가운데 있는 동촌연립은 수용을 안하고 빼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직접 건설부에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9년 토지수용당시에는 동촌연립이 양호한 주택으로 판정을 받아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졌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건축 방법은 토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조건으로 현재 2군에 속해있는 건설회사 3곳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과장입니다.
저희시의 입장으로서는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마는, 위치상이나 모든 여건을 봤을 때에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된다는 타당성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예산이 추경에 일부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정되면 금년안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94년도에 도시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94년도 상반기쯤이면 시행되지 않겠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서 용도지역변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청원소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관계공무원의 답변, 청원인 대표의 진술을 종합해 볼때 어느정도의 의견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종합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의회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의견을 발의하신 이교범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이교범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민원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청원인으로 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동 19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동촌 연립주택은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요망되는 건축물로서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제척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현 상태의 동촌연립을 방치할 경우, '94년 5월 신시가지 고층 아파트 준공시 입주하게 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과 동촌연립 주민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입주후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경우, 먼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바,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창우동 191-3번지 동촌연립은 택지개발지구 중심의 제척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상태로 동촌연립을 방치할 경우, '94년 5월 아파트 준공시 아파트주민과 동촌연립 주민과의 생활소득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되며, 도시미관이 저해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입주후 재건축 공사를 추진할 경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이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재정비 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토록 되어 있기는 하나,도시계획법이 이러한 문제까지 예상하여 만들어 질수는 없고, 또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이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입안,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토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동촌연립 소유자에 대한 특혜부여라는 시각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집단민원의 예방행정 차원에서 청원내용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시기 이전에 동촌연립이 재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조치하여 주실것을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교범의원이 발의하신 의회 의견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교범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청원에 대한 의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이교범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촌연립용도지역변경요구에관한 의회의견서는 맨 뒤에 실음)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는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장에게 이송되며, 동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창선 새마을과장입니다.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남시 비지정관광 유원지"라는 제명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공립 국민관광지와 제명이 유사함으서, 시민들이 그 운영목적이나 운영방법 등도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이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명과 6조4항 개정 및 6조5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제1조, 제2조 1호 및 제4호, 제3조, 제4조 1항, 2항, 제5조 1항, 2항, 제6조 1항, 3항을 "비지정관광"을 "자연발생"으로 하고 동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시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한다.
제7조 6항, 제92조 1항, 제11조 2호, 제12조 5호, 제15조 1호를 "비지정관광"을 "자연발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맨 뒤에 실음)
3.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하남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영수익사업 총괄부서를 세무과(세외수입계)에서 기획감사 실(예산계)로 조정함에 따라 기금특별회계 회계공무원을 예산분야 공무원으로 관직을 지정하고자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분임운용관을 "세무과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분임지출원을 "세외수입계장"에서 "예산계장"으로 한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 기타참고사항은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남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제2호중 "세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3호 중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 경영수익사업지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맨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강병호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덕풍3동청사 신축부지와 인접된 토지가 외부 계단앞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부분 34㎡의 기부채납과, 하남·신장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부지중 관사부지로 270㎡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토지 3건에 30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덕풍3동 청사부지 기부채납 2필지 34㎡, 관사 신축부지 매입 1필지 270㎡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서는 관사용 부지 270㎡는 1억6천8백48만원이고, 덕풍 3동 신축부지 34㎡는 개인으로 부터 무상 기부채납을 받는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덕풍3동 신축부지로 기부채납 예정 토지 34㎡는 현재 토지 분할중이며 분할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사용 부지 매입대금 납부는 계약시 계약보증금 10%를 선지급하고, 잔여대금은 매 3개월 마다 4회에 걸쳐 1년간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취득 재산의 목록은 별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맨 뒤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대로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총무, 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수고하여 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세수증대를 위한 차적 옮기기 추진과 관련하여,
- 차적옮기기 계도반 편성 현황 및 운영실적, 주민홍보활동 추진내역
(반상회, 유선방송, 시장협조 서한문발송, 홍보전단 야간배포, 각종 회의, 간담회시계도)
- '93년 계획중 기업체는 계획에 없는 이유,
O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 '93년 1월1일부터 6월30일 현재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반려, 불수리, 취하의 개인 별 내역,
O 기동민원센터 운영실태,
O 위생관련 업소 관리와 관련하여,
- 허가업소 및 무허가 업소 단속실적,
- 무허가 업소 근절방안,
- 예산집행내역('93. 1.1~6.30 현재)
O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 '93. 6.30 현재 처리실태, 문제점, 대책(병원적축물, 냉장고, 가죽제품, 건축잔재물 등)
O 김포 쓰레기매립장 반출현황
O 방범비상벨 관리와 관련하여,
- '93. 1.30~2.8(10일간) 일제조사내역(작동, 작동불능, 폐기, 자체정비대상등)
- '93. 6.30 현재 관련예산 집행내역
O 내고장 으뜸상품 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 위치선정의 타당성 조사내역 및 관련예산 집행내역과 '93. 6.30 현재의 운영실적및 운영방법
O 농어민 후계자 내역, 지원실적, 선정기준, 실태조사 내역
O 화훼시범단지 조성내역 및 보조내역
O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 '93. 6.30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 향후대책
O 광신교통 구간연장 노선 추진실적,
O 전신전화국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 '93. 6.30 현재 굴착현황 및 복구내역(시복구,원인자복구구분>)
-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내역
O 각종 토목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 공사현황별 자체설계자 내역
- 안내판, 감독공무원, 현재 감독관 지정 내역
O 장마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 재해 예상지역 내역
-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역
O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관련하여,
- 사업추진 현황 및 토지보상등과 관련한 사후 문제점 및 대책
-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예정시기에 지장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O 하수중계 펌프장 관리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내역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관련자 현황
O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하여,
- 동별 담당자 지정현황 및 동일지역 장기 근무자 내역, 문제점, 대책
- 근무복 착용상태 확인내역
- 근무태만 및 비위자 신분상 조치 사유
O G·B 관리와 관련하여,
-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등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미조치 내 역
- 예방 차원의 단속을 태만히 하여 행정적인 낭비와 개인재산의 손실을 주는 사유 및 대책
O 신장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 의회 건의사항 조치실적 및 향후대책
O '93. 6.30일 현재 G·B일제조사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O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 공시지가 적용기준 등 조사, 심의, 확정내역
- 이의신청 전 필지에 대한 동별심의내역(상향, 하향조정, 및 기각 사유)
O 솔잎 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 추진실적과 예산집행내역
O 철탑설치와 관련하여,
- 은고개~상산곡동간 벌목현황
O 산지정화요원 운영실태
O '92. 6.15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통보와 관련하여,
- 건축물대장과 그린벨트관리대장의 불일치 사항을 1년이내 일치토록 건의하였으나,완료되지 못한 이유, 관련예산 집행내역
O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 공사진행 내역 및 설계자, 감독공무원 현황
- 부족예산 확보현황
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전에 국장님과 실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지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또 확실하게 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여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하남시 총무국장 홍기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시의회에서 회기때 마다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가 발주한 각종 토목공사설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량이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주민불편사업 39개 사업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추진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자체설계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3건을 자체설계 했고, 15건만 외주발주를 해서 용역을 줬고, 현재 광암동 수원지에서 초이동간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사업 1건만 설계를 완료치 못했고, 나머지 38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일부는 사업을 집행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설계내역 및 안내판 설치, 감독공무원 지정현황은 별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차적옮기기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10,601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지의 차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관내로 차적을 옮겨야 할 대상차량이 782대를 적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개인차량이 734대, 기업체 48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차적 옮기기 계도반을 본청에 5개반, 동사무소 별로 1개반씩, 10개반을 편성해서 지난 6월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새벽 5시30분부터 7시까지, 야간에는 밤 10시부터 그 이후까지 각골목을 다니면서 주로 서울 넘버를 부착한 차량이 우리 관내에 와서 밤을 자고 나가는, 그런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734대의 개인차량을 조사했는데, 그동안 계도를 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개인차량 213대, 기업체 차량 25대를 관내로 옮긴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회보에 계속 홍보를 하고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개인별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외지차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차적을 옮겨서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차량 등록이관치 않은 원인이 주소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나, 일부 세대가 자녀 교육문제, 직장문제, 재산문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주소이전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차적 옮기기에 앞서서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이 사항을 시에서 비중있게 생각을 하고 현재 각 동에서 색출을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자동적으로 차적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관외차량 조사를 주간에는 외지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 야간에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주파악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차 넘버만 조사해서 이것을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소유자 파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지와 차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법절차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강력히 홍보를 해서 전원 차적을 옮겨서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시에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관외 차량조사를 매월 1일 실시하는 새마을대청소와 병행해서 새벽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 또 계도반을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차적옮기기라든가,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93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 민원접수 처리현황 및 반려, 불수리, 취하의 개인별 내역에 대해 질문이 계셨습니다. '93년도 상반기중에 우리시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총 65,509건으로서, 그중 65,434건, 99.89%를 처리했고, 74건은 서류검토등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같은 기간중 47,241건이 처리가 되어 금년도에는 18,268건 즉 38%가 더 증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증가 요인은 자동차 등록업무가 과거에는 성남에서 하던것을 우리시로 이관되면서 증가한 민원이 8,193건이고, 신장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청에 따른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1,791건이 있었고, 도시계획, 지적관련 제증명발급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 '93년도 상반기중에 접수,처리한 유기한 민원은 총 3,652건 중 91.8%인 3,352건을 해결하고, 4.5%인 166건을 반려한 바 있으며, 본인 희망에 따라서 131건은 취하처리 한바 있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11월16일부터 '93년 7월7일 현재까지 기동민원센터 운영 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16일부터 운영해 오는 종합민원신고 센터는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고 5명의 전담요원을 기동처리용 차량 1대와 신고용 전화 6대를 가지고 24시간 운영해 왔습니다.
'93년 5월4일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조직을 1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운영 책임자가 민원처리계장이 되고 현장 출동요원 1명을 감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93년 7월6일에는 파견 근무요원 2명 중 1명은 다시 시민과로 배치를 하고 1명은 파견전 부서인 수도과로 원대 복귀를 시킨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과 주관으로 상황실 근무요원 행정직 1명과 운전원 1명으로 현재 운영중입니다.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16일 종합민원신고센터 설립후에 '92년 12월말까지 접수한 건수는 160건을 접수해서 그중 153건을 처리했고, 7건은 불가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들어와서 6월말까지 535건을 접수해서 503건은 해결하고, 2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강도높은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시 형편상, 국가의 정책상 증원억제를 하기 때문에 현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의 민원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가지고 오는데, 시 재정형편상 해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한 인력보강을 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것은 예산편성때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기동민원처리반이 좀더 발전되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종류별 현황이나 유기한 민원 접수처리현황, 반려·불허민원처리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편, 전신, 전화 민원을 취급한 결과,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편민원이 469건, 전신민원이 62건, 전화민원이 4,594건이 있다는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민원 온라인제를 실시한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 사항도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현재까지 1,748건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업소 및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한 사항과 무허가 업소 근절방안, 그리고 그간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단속반 편성운영 현황은 단속횟수가 42회에 단속인원 3,071명을 동원해서 운영했습니다.
단속 업소수는 년 5,340개소중 193개 업소가 불법사항이 적발되었는데, 위반내용이 시간외 영업 26개소, 퇴폐변태 7개소, 기타 117개소, 무허가 43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을 설명드리면, 고발이 43개소,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48개소, 시정경고조치 93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되었는데,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를 구분해서 분석해 봤을 때, 우선 허가업소에 대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업소로서 포장마차나 시장주변에서 소규모로 해장국집등 이런 업소가 대부분 심야 영업을 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심야영업으로 적발되면 1차에는 영업정지 1개월간, 2차에는 허가취소, 이런 강력한 행정처분이 됨에도 생계유지를 이유로 자제하지 않고 계속적인 심야 영업을 하여 타업소에 영향도 미치고 노상방뇨, 고성방가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무허가 업소 대부분이 영세한 업소이며, 생계수단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심야영업까지 하고있어 지속적인 단속으로 계속 고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업주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더라도 처벌이 약하고 벌칙이 경미하고, 또 고발을 하면 사법당국의 계류기간이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허가를 하는 분들한테 따끔한 벌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심야 불법영업이나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자제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및 수수료가 백44만8천원이 있었는데, 필림구입과 현상, 인화료 31만1천원을 집행했고, 단속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42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절기에 해주기 위해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시군간 교체단속시에 집행하는 여비로서 3백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70만7천원이 집행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홍보물 인쇄를 하기위해 60만원 예산에 40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보비는 5백82만4천원의 예산중에 2백22만원을 집행했고, 보상금은 범인성 유해환경 신고 보상금으로 90만원 예산에 6만원을 집행했고, 단속요원 식대로서 72만원 예산중 37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무허가 업소 고발현황과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처리실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을 보고 드리면, 우선 산업폐기물을 발생하는 유형을 열거 드리면, 첫째, 병원적출물은 서울 강동구에 소재하는 복산상사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고, 두번째,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폐기물에 한해서 는 가전제품은 주1회 청소차를 동원하여 수거해서 무상으로 고물상까지 운반해 주면 고물상에서 폐기해서 필요한 부속품으로 활용하고 있고, 장농이나 가구류, 목재는 우리 관내에 가축사료통을 만든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청소차를 이용해서 갖다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죽제품에 대한 폐기물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해서 가죽피업을 취급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불법으로 가정에서 가내공업으로 피업제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는데, 저희가 발견치 못하는것은 김포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차량에 혼합해서 처리가 되고 있고, 단속을 해서 취급하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이런 사항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분야로 이해합니다. 우리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반, 산업폐기물의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모든 폐기물을 처리 해야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적으로라도 소각시설을 설치할려고 구상을하고 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약5천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쓰레기매립장에 반출현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 17일부터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반출을 개시했습니다.
월별로 반출량을 보고드리면, 3월 442톤, 4월 1,255톤, 5월 1,574톤, 6월 1,851톤이 반출되어 총 5,122톤이 김포매립지로 반출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담한 예산액은 2천6백12만2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톤당 5,10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연간 엄청난 예산을 부담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실정에 있다는것을 시민들이 같이 이해를 해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반 차량은 11톤 암롤카가 10대, 압축박스 20개를 확보해서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운행 소요시간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데, 밤 9시에 출발을 해서 다음날 새벽 1시경에 돌아오고 있는데, 동원된 운전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김포매립지에 쓰레기를 반입하는데 현장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3개 기능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관리공단과 환경처에서 나와 있는 정부기구가 있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단,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감시반을 구성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자체 감시기능, 이렇게 3개 기능이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서 쓰레기를 싣고 가서 상당히 불량하다든가, 주변에 공해성, 그러한 것은 제지가 되어 받지 않습니다.
싣고 갔다가도 쓰레기차에서 오수가 누출된다든가, 악취가 난다든가 하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를들어 병원폐기물을 몰래 숨겨가지고 와서 버리다가 적발되면 15일간 그 차량은 진입이 정지됩니다.
또 특정폐기물이 30%이상 혼합된것이 발견되면 역시 15일간 출입이 정지가 되고, 오수를 흘리면서 오면 7일간 정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엄격하게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싣고 가면서도 마음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장비적인 개선문제, 쓰레기 매립지와 유대관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되고, 운전요원들이 야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 요원들의 안전교육을 하면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과장이 한달에 한번, 계장이 두번, 직원이 매주한 번정도 차와 같이 동승을 해서 매립지에 다니면서 격려를 하면서 현재 운행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과 시민들 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관리에 대하여 그동안에 일제조사한 내용, 현재의 방범 비상벨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 비상벨의 설치목적이 '89년도부터 '91년도까지 예산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설치를 했던것이 현재에 와서는 범죄예방, 범죄 퇴치문제로 운영 하는것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만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패를 한 사업으로 자인합니다.
우리시는 '89년도 2,200대, '90년도 4,520대, '91년도 4,520대, 총 1만 1천2백40대를 세대별로 설치했습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1대를 설치하는데 약 8,000원이 소요됩니다.
지원금이 5,040원, 자부담이 2,970원이 투자되어 약11,240대를 설치 해왔습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2월 8일 조사된 내용입니다.
5,213대가 현존하고 있고 6,027대는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213대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것이 2,857대, 현재 사용할 수 없는 것이 2,356대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비상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소홀해서 관리에 부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이 활용면에서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홍보를 하더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이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위해 금년도에 2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주민 신고홍보를 위한 홍보물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것을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에서 저희 총무국소관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11시35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토목공사 현황별 자체 설계자 내역이 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23건은 자체설계를 했고, 15건은 용역을 줬는데, 사업규모가 큰것도 자체설계를 한 이유와 감독관을 지정하는데 토목직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 감독관을 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위생관련업소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위반내용은 같은데, 처분내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고, 무허가 업소중에서 요즘 유행하는 장작구이 통닭을 판매하는데, 조치내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분리수거가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는지와 김포매립장에 쓰레기 반출량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선책으로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은데 대해서 행정력을 강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데, 하남시의 차량이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냉장고, 세탁기, 대형폐기물, 가죽제품, 건축잔재물등 이런 산업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냉장고,세탁기, 대형폐기물은 고물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홍보한 실적이 있으신지에 대해 답변주시고, 건축잔재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무곳에 버리고 있는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방범 비상벨 관리에 따른 현황 보고에 있어서 '92년도 정비사항으로서 1,771가구를 정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전지교체 1,343가구, 전선교체 및 벨 수리를 428가구를 했는데, 현존율이 43%에 불과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예산에 보면 홍보물 제작 10,000부가 계상되었습니다.
상반기라도 예산을 집행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자체설계를 23건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보면 자체설계를 했다면 설계비는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설계비가 2% 계상되었고, 기타 부대비가 사업비에 1%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무허가 업소, 허가업소 단속횟수가 42회인데 단속인원은 3,071명이라는 인원입니다.
따져보면 75명 정도 되는데, 월액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반출료가 2천6백12만2천원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이면 1억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님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출되는 금액이 4억7천5백만원이라고 말씀했는데, 답변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무허가 업소 단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자연발생 유원지 학암계곡을 가보면 7,8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일제단속을 해서 학암계곡 일대는 철거를 했는데, 인근 3개소는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20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도 무허가 업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한번도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의 건축잔재물을 운반 허가를 내줘서 향후 김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한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가보면 계속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차적옮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사에서 서울 넘버를 달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과태료가 50만원이 부과되고, 자녀교육이나 기타 이유때문에 주소이전을 기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영사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단속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오후 1시30분 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13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남계한 세무과장입니다.
김진현부의장께서 기업체 특히 공영사에서 서울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 하는데 차량운행에 대한 조치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기업체는 우리시로 이적을 했고, 공영사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총 대상 차량은 45대입니다. 금년 3월중에 10대를 이전시켰습니다.
레미콘 차량은 중기차량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보통 승용차와 틀려서 이전 절차를 밟을려면 경기도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년 10대를 이전 시킨것은 충남 논산에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서 경기넘버를 달았습니다.
나머지 35대에 대해서는 공영사를 3,4회 방문했는데, 하남시 관내에 들어와서 먼지와 분진을 뿌리면서 차적을 옮기지 않느냐고 항의도 하고 싫은 소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차량 이전 등록을 할려면 등록비가 나오는것은 공장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대가 넘어온다면 년중 9백만원 정도의 세금이 시로 들어옵니다.
이전 등록을 했을 경우에 레미콘 차량의 넘버를 떼어서 등록할 때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회사측으로서는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비수요기에 하겠다고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서 봉인을 이곳에 와서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도에 얘기를 했더니, 법적으로는 위법이지만 하남시의 사정이 그렇다면, 도의 담당자와 절충해서 오늘 결과를 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록을 함과 동시에 신 넘버판을 제작해서 회사에 와서 봉인을 해주고 구 넘버판을 회수해 가는것으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할려고 하고, 이 문제는 7월말일 안으로 이전 조치를 하도록 약속드리고,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하남시에 제일 큰 사업체라고도 생각되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기전에 전부 옮겨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때 전부 공영사에서 관급자제를 쓰는것을 보더라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우리 관내로 차적을 옮겨야죠.
○ 세무과장 남계한 아무튼, 기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사회과장 박영순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은 같은데, 처분내용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식품위생업이나 공중위생업에보면 위반 업소에서 동일위반사항으로 1년이내에 재적발된 횟수에 따라 위반내용이 같더라도 행정처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예를 들어서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에 1차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지만, 2차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 되고, 3차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조치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위반이라도 한번 적발된곳과 세번 적발된곳은 회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고,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의해 국세청의 과표에 따라서 과징금을 21만원 내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35만원도 낼수 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금액의 대, 소의 차에 따라서 과징금의 금액도 차이가납니다. 다음에 무허가 이동요리 판매, 장작구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간 차량을 이용한 산오징어회등 이동 요리판매업이 성업하다가 수차례에 걸쳐 현지 계도후 이행치 않은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니까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장작구이 차량이 6월중순경 부터 발생하였고, 지금까지는 영업장면이 발견되지 않아 현지 계도로 이동토록 하였으나, 요즘은 파라솔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등 더 확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음주 중 적발되는 대로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주 중에 전직원을 투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께서 단속횟수는 42회인데 연인원은 3,071명인가, 여비지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42회는 전국, 도,시단위의 횟수이고 그외에 캠패인이나 결의대회, 유관기관 단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루어진 사항, 연인원을 포함한겁니다.
사실은 지도 단속을 겸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연 인원이 3,071명이 되었습니다.
여비지출 사항은 단속에 관계되는 여비 이외에는 지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국내여비 70만7천원에 대해서는 각 시군간에 상호 교체해서 1주일씩 가서 단속활동을 할 때 상주하는 여비를 준 것이지, 그 외에는 여비 지출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원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암동 계곡 무허가 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별지로 학암동 계곡 무허가 업소 조치내역에 대해서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학암동 계곡은 학암집등 8개소에 대해 배부한 내용과 같이 조치한 바 있으며, 금일 이후 적발될 시에는 가차없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과에서는 진정이나, 제보라든지, 또 현지 직원을 투입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100% 행정처분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리고, 관계공무원이 현장에서 봐준다든지, 이런 사항은 한건도 확인된 바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박원걸 학암계곡 업소는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20년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박원걸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해서 사회과 자체적으로 그 지역은 다음주 중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단속을 나가면 얼마씩 줍니까?
○ 사회과장 박영순 타과 직원은 5,000원, 우리 직원은 10,000원인데, 실제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출을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 집행하다 보면 한달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되면 하반기에 꼭 필요할 때 못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의원 이교범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박영순 단속 정보비 5백82만4천원입니다.
위생계직원들은 매일 근무를 하는데, 매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의원 이교범 그 밑에 보면 보상금으로 180만원, 184만원,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한데 왜 모자랍니까?
○ 사회과장 박영순 보상금은 민간인들한테 주는것이지 공무원들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 의원 이교범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요원 식대인데, 무슨 보상금입니까?
민간인한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박영순 지급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님은 이교범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환경보호과장 김석구입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김포쓰레기 매립지의 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3년 3월17일부터 반출하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은고개 매립지에 매각을 했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기전에 은고개 매립지가 끝나니까 물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는 지역에 오물수거료를 중과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 폐기물 관리법상 오물수거료를 하남시 자체에서 중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환경처에서 내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매립지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위반된 사항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에 산업쓰레기에 폐타이어와 폐스티로폴이 섞여 있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가 있었고, 오수가 발생해서 7일간 정지당한적도 한번 있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등 대형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실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금년 3월부터 시민들이 배출하는 대형쓰레기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TV, 냉장고등 가전제품 쓰레기를 일반 고물상에서 수집하고 있어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다소 안심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실적으로는 금년 3월 반상회에 실시한바 있고,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 대형 쓰레기 신고접수창고등을 설치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회 제1회 추경에 요구한바 있습니다마는, 파쇄 일용인부임 및 파쇄공구등이 예산에 승인되는 대로 본격적인 대형쓰레기 수거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잔재물 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 처리허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타지역 허가업자도 영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이외에 허가된 매립지나 사토장이 있을 경우,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허가된 업체가 없고, 건축주 스스로가 업체에 의뢰 내지는 자가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금호주택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다가 저희들에게 적발되어 행정처분중에 있으며, 향후 건축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건축허가시 건축폐기물 처리계획도 강구하도록 하여 무단 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김포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문제가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 7월7일 예산안 설명시 말씀 드렸던 김포수도권 매립지 이용에 따른 총 비용이 4억7천만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반입료 뿐 아니라, 차량비, 기사및 미화원 인건비, 기 타비용이 총 망라되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간 여유가 있게 계상이 되어야지 나중에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그러면 추경이라는게 왜 있습니까?
모자라는 부분만큼 추경에 계상해서 또 쓸수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자료에 보면, 12월말까지 가서도 1억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이 책정해 놓으면 다른 사업을 할수 없잖아요.
추경예산이 1년에 2,3번 있으니까, 그때 책정해서 올릴 수 있는데, 돈을 묶어 놓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은고개가 6월달에 폐쇄되므로 인해 이렇게 되었으니까, 몇개월 더 관측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삭감해서 다른 분야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잔재물을 쌓아 놓는곳이 있는데 이곳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적하신 건축폐기물이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된것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폐기물이 야적되었다면 해당부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건축허가시 처리계획 및 건축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 을 동원하여 동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이 쓰고 버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 시민들께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업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 김시화 4월, 5월, 6월을 보면 쓰레기 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답변 내용이 은고개 매립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기 3월17일부터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은고개도 버리고, 김포매립장에도 버리고 이러는 사항입니까? 3월달에 하남시 쓰레기 전량이 김포매립장으로 가는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3월17일부터 김포매립장에 가도록 시행이 되었는데, 김포매립장에 가지 못할 쓰레기, 목재같은 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은고개 매립지에 버리다 보니까,...
○ 의원 김시화 그게 아니고, 4,5,6월이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월 1,255톤, 5월 1,574톤, 6월 1,851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량 가는것은 4월이나 5,6월이나 마찬가지 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고개 매립장을 폐쇄시킨게 엇그제 완전히 폐쇄를 시켰습니다.
폐쇄되기 직전에는 김포에 가지 않았던 일부를 은고개에 버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 의원 이교범 은고개에 제일 마지막으로 버린지가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10일전입니다.
○ 의원 이교범 한달전에 가보니까 전부 메꾸었던데요.
○ 의원 김시화 지난번에 답변이 3월이후부터 은고개 매립장을 폐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0일전까지 가동되었다면 지난번에 답변이 틀린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6월26일까지 은고개에 버렸습니다.
○ 의원 김시화 톤당 5,100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리수거를 잘 해야 될것 같애요. 그런데 요즘 잘 안되고 있는것 같고, 아까 답변중에서 빠진것이 산업쓰레기를 1주일에 한번씩 수거를 해가고 있다고 그랬는데, 3월 반상회보에 요일별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회보가 나갔습니다.
대형쓰레기도 그렇게 홍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3월달 반상회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 반상회때는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박원걸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건축잔재물을 무단투기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 처분 내용이 있으면 처분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잔재물을 버리는것은 도시계획법상 형질변경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국 소관입니다.
도시과를 통해서 보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건축잔재물 무단투기는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잔재물이니까 영업행위입니다.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건축잔재물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박원걸의원님,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니라 개발국업무니까 나중에 개발국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우리 의원님들한테 환경보호과장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 하셨는데,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는데, 7월달에 예상되는 량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6월달에 1,851톤이니까, 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것 같습니다.
○ 의장 박덕진 앞으로 계속 늘어날것으로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이 관계는 1회추경때 예산 요구한 5천4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특정폐기물, 산업폐기물을 별도로 처리하는것과 연계해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별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홍보를 많이 해서 분리수거가 되면 그만큼 예산절감도 되고, 주민참여 의식이 강해지면 쓰레기 운반에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니까, 세부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요.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온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종합해서 연말에 정기감사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할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의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강창선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자체설계중 사업규모가 큰것도 왜 자체설계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93년 1월26일자로 설계기획단을 구성해서 '93년 건설업 추진계획에 의해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용역으로 발주하고, 2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공사금액이 적어도 용역발주한 것이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덕풍3동 60-1번지와 213번지에서 219번지선과 감일동 314번지의 하수도와 감일동 295의 도로포장공사, 감일동 337번지와 감북동 340번지는 서류상으로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은 1건입니다.
묶어서 한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의 성질과 인접지역이면 1건으로 묶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30m는 용역설계를 하고 100m는 자체설계를 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감독관 지정시 토목직으로 감독관을 지정해야 하는데, 동에서 발주한 사업의 감독관을 행정직으로 지정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93년 1월26일자 설계기획단을 구성하여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동사무소에서 발주한 단순공정의 공사중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동사무소 사무장이 공사감독관을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사무장이 감독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교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설계가 23건인데, 당초 예산상 설계부대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용역비는 2%, 기타 부대비는 1%를 일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1월에 시장님이 예산절감과 공정단축을 위해서는 자체설계 기획단을 구성해서 자체로 설계할 수 있는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1월26일자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의해 2천만원 이하는 자체설계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설계한 금액에 대한 시설 부대비는 현재 예산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의원 이교범 설계비와 기타 부대비를 세워놓고, 자체설계한 금액은 남겨 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설계비가 천9백만원, 부대비가 9백만원, 약 3천만원이 왔어요. 당초예산에 자체설계에서 남은 돈은 남겨놨다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 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한 설계비와 설계부대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부터 6월말일까지 새마을과에서 공사한 내용에 설계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 새마을과장 강창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천만원이하는 동사무장이 감독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행정직 공무원이 사업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감독을 합니다.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감독을 하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그러니까, 작은 공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천만원정도면 큰 공사인데,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새마을과장 강창선 이 사항은 금년도에 기술부서에서 설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동에 공문지시를 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공사중에 천만원 이하의 공사라하더라도 새마을과 사업은 토목직 공무원이 감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총무국장 홍기훈 김시화의원님께서 방범비상벨 방치와 홍보실적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방범비상벨은 사용수명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89년도에 2,200대를 설치했고, '90년도에 4,520대를 설치해서 6,720대분은 내용면으로는 사용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그간에 설치를 했는데, 그 가구가 전출을 하면서 관리가 안되어 망실된 것이 2,432대, 사용연한 경과로 인해 기계성능 불량으로 인한것이 3,595대, 총 6,027대가 망실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범비상벨에 대한 홍보실적은 금년 6월10일부터 1주일간 하루 약 20회정도 유선방송을 통해서 자막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20만원의 홍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8월중에 주민신고 특성훈련이 있을 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때 예산을 집행하도록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홍보가 될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아까 중앙시책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설치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특색사업인지, 도 특색사업인지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1,771대를 정비했는데, '93년 2월8일 현재의 방범비상벨 일제조사 내역을 보면 폐기, 훼손, 망실등으로 6,027대가 있고 현존율이 43%밖에 안되는데, 본 예산에 홍보물제작 20,000부, 4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유선으로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가정마다 비상벨 작동내역이나 건전지 교체에 대해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고장이 안 나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홍기훈 전년도에 1,771대를 정비한것으로 말씀 드렸는데, 이것이 '92년도 11월달에 자체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 숫자입니다.
건전지 교체가 1,342대, 전선교체가 361대, 주민부담으로 기계를 교체 한것이 67대, '92년 11월중에 정비한 사항이 1,771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 하나라도 더 망실되기 전에 주민한테 집행해서 홍보효과를 거양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8월중에 주민신고 특성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예산집행하는것으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 의원 이정배 정부에서 신한국창조의 일환으로 건축업무나 기타 인허가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게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은 없는지요?
○ 총무국장 홍기훈 과거에 행정이 조장행정, 지도행정에서 완전히 봉사행정 체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한 행정개선 방안으로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권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정은 동사무소에 업무를 위임해서 처리하는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면서 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앞으로 모든 업무를 중앙으로 부터 지방정부로 업무가 이양되고 있고, 또 도단위에서 시군단위로 업무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시군에서도 기본적인 업무이양 지침이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내로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가능성을 저도 예측을 하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시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업무는 가능한한 동사무소로 이양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에서 먼저 계획할수는 없습니까?
○ 총무국장 홍기훈 지금 우리시에서 행정개혁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것을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15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국장 김학진입니다.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덕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을 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내역, 지원실적, 선정기준, 실태조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농어민 후계자는 총 56명으로 농업 33명, 축산 23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지원실적은 56명에 4억8천여만원이 융자 지원되어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금리 년 5%이자에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선정기준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34세 미만인 자로, 전년도 6월말까지 예비 후계자로 등록된 자가 되겠으며, 하남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 제외된 지역으로서 '94년도부터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 지역에서 제외 되었고,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편,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 실태를 일제조사해 본 결과, 부실후계자가 18명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하남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지난 7월1일 개최해서 그중 9명에 대해서는 후계자 정리를 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후계자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에 따라서 1년동안 유보를 해서 1년후의 결과에 의해 '94년도에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후계자 사업중 실패할 경우에 타업종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는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실 후계자에 대하여는 후계자 정리 지침에 따라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내실 있고 알찬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서 부실 후계자 및 이직 우려 후계자에 대해서는 지도 관리에 역점을 둬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경제성 있는 타 작목변경을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로 겸업후계자를 파악해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함은 물론,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시범단지 조성내역과 보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시범단지 조성목적은 꽃재배지에 현대화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선진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꽃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인근 농가에 현대화된 재배시설 및 선진기술의 파급효과를 거양하는데 있습니다.
토지는 감이동 274-2번지등 23필지에 소유자는 최기섭씨등 18명입니다.
사업추진은 비닐하우스 6,000평을 설치하고 하우스내에 관수시설을 실시하였으며, 소형관정 8공과 난방기 8대를 설치했습니다.
본 사업에 참가한 농가는 모두 9농가이고 단지장은 당시 화훼작목반 연합회장인 김동근씨입니다.
당초 자금 지원계획은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국도비 5천4백60만원, 시비 2천9백40만원, 융자가 4천2백만원, 자부담이 천4백만원, 전체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2억3천1백80만원으로서, 국도비 5천4백60만원, 시비 2천9백40만원, 융자 2천5백20만원, 자부담 1억2천2백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물입식 계획 및 입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하우스 면적 6,000평에 만양금외 10종의 작물을 3,800평에 입식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200평은 아직 작물이 입식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작물 미입식 면적 2,200평에 대해서 금년 7월30일까지 입식완료토록 농가에 계속 지도 독려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상품 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위치선정의 타당성 조사내역 및 관련예산 집행내역과 '93년 6월30일 현재의 운영실적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은 천현동 266-2번지,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내 휴게소에 10평 규모로 작년 9월28일날 설치해서 현재 하남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의 위치는 내무부의 고속도로 휴게소내 지역특산품 판매계획에 의해서 지난해 9월3일 하남시장과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사장간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상행선에는 휴게소가 없기 때문에 하행선에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판매점 설치에 소요된 사업비는 모두 1천7백56만8천5백20원이 투자되었고 작년 12월31일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운영일수 273일에 2,624명이 이용을 했고, 2천5백48만천원을 판매해서 1백27만3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마는, 판매비용 중 인건비 5백44만원, 수송료 25만원, 공과금 36만원, 제잡비 94만5천원 등 모두 6백67만천원이 소요되어 5백39만8천원이 적자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을 감안하고 또 적자운영임을 참작해서 농협중앙회 경기지회에서 하남농협에 1억3천만원을 3년 상환 무이자로 융자지원해서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휴게소의 위치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고, 여행 목적지로서의 출발지점이어서 휴게소의 이용객들이 으뜸상품 판매점의 농산품 보다는 휴게소에 마련되어 있는 즉석 식품등을 주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시가지 우회도로가 개설완료되고 천현동의 7호 교통광장이 건설되면 이전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신교통구간 연장노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신교통은 황산을 기점으로 천호동과 잠실을 거쳐 성남시까지 총 6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가지에서 성남방면으로 직행하는 노선이 없어 이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기 노선운행 희망신청 업체는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선운행을 희망하는 업체가 노선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존 노선업체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망을 하건대, 기존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사실상 동의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개통, 택지개발 지역민의 입주, 팔당대교의 개통등 교통여건 변동에 따라서 버스노선의 인가 신청이 예상됩니다.
올해 10월경에는 시 전역에 걸쳐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의회의견 청취와 신청희망업체 간담회등을 통해서 내년 4월까지 시민교통편의 위주의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 건설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 건설 추진 경위는 '92년 9월30일 타당성 조사 용역이 교통부 주관으로 교통개발연구원과 계약되어 금년 10월 1일 완결될 예정으로 조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동역을 시점으로해서 상일동역을 경유, 황산,신 장등을 거쳐서 택지개발지구, 차량 기지가 창우동까지 전체 연장 10.5km 노선거리에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천5백60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경량전철이 개통이 될 경우에 이용객을 추정해 보면, 2001년에 1일 62,000명으로 추정되고,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제점으로는 재원확보 대책인 부대사업개발계획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합니다마는 아시다 시피 우리시는 전체 면적의 98.4%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단계가 도시철도법, 도시계획법등 복잡성으로 인해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되며, 우리시에서는 전담기구를 하남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소라 칭해서 1개 사업소에 2개과, 4개계의 모두 19명의 정원으로 사업소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4월29일 경기도에 설치건의를 했고, 현재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93년 7월2일에는 용역기관에서 노선 10.5km에서 조정경기장을 순환토록 3.6km를 연장해 달라는 내용과, 비록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택지개발사업등 부대사업 규모 3백30만평 정도는 확대 지정토록해서 부대사업을 시행해야 하겠다는 우리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치계획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강동구등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금년 10월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경량전철 건설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전화국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내역과 '93년 6월30일 현재 굴착 현황 및 복구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을 말씀드리면, '93년 4월22일 상 반기중 1회 운영을 했고, 조정결과 신청 5,319m 중 굴착이 가능한 곳이 4,564m, 불가능 한곳이 755m로 조정이 된바 있습니다.
지난 6월30일 현재 도로굴착 현황은 전신전화국과 관련해서 굴착 승인 된 4,564m중에 4,300m의 도로를 굴착했습니다.
굴착된 도로의 복구계획은 총 5,864m로 시청에서 복구할 곳이 5,471m, 원인자가 복구할 곳이 393m가 되겠습니다.
전면 포장대상은 총 1,300m로 원인자 부담으로해서 시에서 복구할 예정으로 있고, 굴착후의 포장은 총 4,564m중에 시청에서 복구할 곳이 4,171m 원인자가 복구할 곳이 393m로 계획되어 있고, 도로굴착과 관련한 현재까지의 복구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비를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시에서 복구하므로서, 굴착 즉시 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각급 도로를 굴착후 복구가 지연되므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굴착공사 착공전에 포장복구비를 사전에 납부토록 한후 포장을 즉시 실시하므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황별 자체 설계내역과 안내판, 공사 감독공무원 현재 감독관 지정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공사건수 40건중에 자체설계한것이 31건, 용역설계한것이 9건으로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장의 안내판은 총 39개 현장중 설치가 27개, 미설치 12개, 공사 감독 공무원 지정은 39개 현장에 모두 지정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공사 안내판 미설치 12개 현장은, 미착공 공사 2건, 차선도색이나 미끄럼 방지턱등 이동되는 현장이 6건, 소규모 현장이 4건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동사무소에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청내 기술직 공무원만으로 자체 설계를 위한 설계단 구성이 어려우며, 작년말에 청내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설계단을 구성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 폭주로 인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단 구성 및 운영시에 소요되는 숙식비나 이러한 경비의 지급은 예 산회계법상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완벽하고 견고한 시공을 위하여 공사감독 복무 규정에 의거, 감독 공무원은 상주 근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토목직 공무원 1인당 평균 10여건 이상의 공사감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독수행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당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각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동에서도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기술직 공무원이 확보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마철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재해예상 지역내역 및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 예상지역을 설명드리면, 배알미동 국도 45호선에 낙석지역이 있고, 항동 258번지의 소하천 제방유실지역이 있고, 감북동 282번지의 감이천 제방 붕괴지역, 학암동 6번지 소하천 석축붕괴 지역, 창우동 산곡천 하천제방유실 지역, 택지개발지구내 철거대상 교량(창우교), 망월동의 농경지 침수지역등 모두 7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망월천은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예산지원이 되어 지난 3월에 착수하여 하천정비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에 의한 박스보다 기존 배수로 박스단면이 부족하고 기존 배수로가 대지 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선형변경이 불가피하여 박스 신설공사비 1억6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상 이를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기존 배수로 입구부터 대지 중앙을 관통하는 지점까지 기존시설이 협소하여 농경지 침수가 예상되므로 금회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공사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도 초에 본 공사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해 예방업무 추진으로는 매월 15일은 재난 요인 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있고, 우리시 모든 시설물 5,834개소를 대상으로해서 4차례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재해 위험지역 43개소중 36개소를 정비하고 6개소에 대하여는 사업비 1억1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대책 주민참여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 8,000매를 배부했고, 홍보용 스티커 제작 400매, 유선방송 7회, 마을 앰프방송 30회, 시장 서한문 발송 200매와 재난 신고전화를 설치하고 공무원, 주민수방단원 유관기관 48명에 대해서 방재교육을 '93년 4월30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재난 신고전화는 790-1487, 1482번입니다.
전국이 일제히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행사를 지난 6월 28일 실시해서 32대의 장비를 동원했고, 143개소 36.5km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드리면, 추진중인 재해대책 사업 6건에 대해서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해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추진경위는 별도로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서울시 암사수원지 상류지역인 하남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하남시 자체 처리장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실, 환경처,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인해 하남시 하수발생량 수용이 어렵다는 건설부, 서울시 하수국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형편에 있어 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시에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의 일 괄 변경이 불가피하며 자체 처리장이 아닌 중계펌프장으로 방안이 결정될 경우 면적 축소에 따른 토지보상과 관련한 민원의 야기가 예상됩니다.
토지 보상현황은 총 81필지 16,400평중에 47필지 9,986평이 보상되었고 34필지 6,414평을 보상중지 통보를 해서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기를 감안할 때,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건설 기간중 생활오수가 한강 상류로 방류되어 상수원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관계기관과 하남시 하수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조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처리방안이 결정 될수 있도록 촉구하여 그 처리방안에 의한 공사 추진으로 아파트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고, 또 절대 공기 부족으로 아파트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16,000톤 시설의 중계펌프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국무총리실 담당 과장과 저하고 통화가 있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운영실태와 예산집행내역, 감사원감사 지적사항및 관련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중계펌프장 현황은 자료와 같이 시설용량이 1일 16,000톤으로 현재 서울시 탄천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압송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하남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한 차집관로가 미설치되어 탄천으로 압송되는 16,000톤 외에는 생활오수가 한강으로 유입, 방류되므로 한강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모터펌프및 각종 기계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전문 기술인력의 미확보로 인해 각종 기계 기구의 사전진단이나 기계 고장시에 조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하남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순수 생활오수만을 차집하여 압송 처리할 수 있는 차집관로의 설치 이행과 각종 기계기구의 보수 작업을 확충해서 생활 하수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수 중계 펌프장을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중계펌프장 근무 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수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마는, 하수 펌프장의 관리요원을 위해 지난번에 도에 인력 증원 요청을해서 기계직과 전기직 1명씩의 정원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부터 5일간에 걸쳐 감사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펌프가 400마력짜리 4대가 가동되는데 1대는 예비펌프이고 3대는 전량가동되면 1일 16,000톤의 오수를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압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3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전량을 압송 처리할 수 있는데, 점검결과 1일 평균 1.09에서 1.3대만 가동해서 한강 수질을 오염시켰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간에 저희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 펌프를 미가동한 상태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각종 기계기구의 고장시에는 즉시 보수 요청을 하여 보수완료후 가동해야 하나 보수까지의 수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지시사항이 고장펌프 2대를 즉시 수리해서 정상적인 가동과 오수 인입관등을 청소해서 중계펌프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오수 인입관의 청소를 완료했고, 유량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모터펌프를 교체중에 있고 침사지 준설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계 펌프장은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관리 청원경찰 정원은 28명인데, 지난 5월22일자로 3명이 면직되고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구역 지정 배치는 지난해 10월21일자 순환보직으로 현재 동일 지역에 장기근무하는 청경은 없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작년도에 의회 행정감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는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여 왔는데, 하절기에는 날씨 탓으로 근무복을 미착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원경찰 하복을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하복이 계상되지 않은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구입할려고 했는데, 역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청원경찰의 신분상 문책조치는 '92년에 22명을 주의 조치한바 있고, 금년에는 7명을 징계조치를 했는데, 견책 3명, 감봉 2명, 훈계 1명, 주의 1명을 조치했고 3명을 면직한 바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소홀로 인해 문책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지 배치관계에 대해서는 인사 지침에 준해서 동일 지역에 장기근무자가 없도록 근무지 배치에 적정을 기하겠고, 전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각별히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지 배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날씨가 무척 더운 관계로 1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시에는 '93년 3월중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신축 160건, 증축 51건, 용도변경 304건, 형질변경 147건등 총 732건을 적발하여 현재 11%인 79건을 철거 및 원상복구조치하고 나머지 653건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에 의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불법행위는 행위 초기에 적발하여 현장조치 위주로 대처하여 신규 불법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불법행위는 행위초기에 적발해서 즉시 현장조치 위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주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설치가 용이하여 휴일 및 야간등 단속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설치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도변경 행위는 기존 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이나 건물내부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단속이 지난하고, 또 불법 건물은 대부분 철거와 설치가 용이한 철골조 천막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재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경찰이 순찰근무중 진행중인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관계법규정 설명 등 행위자제를 위한 이해설득을 시키고 있으나 단속의 눈을 피하여 법을 어겨서라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위자의 법질서 의식결여로 인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전 예방위주로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휴일근무조 및 야간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심야나 이른 새벽에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미조치 653건에 대해서 단계 별 조치계획에 의거, 추진중에 있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병행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속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근무태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를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청원경찰의 근무자세를 일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집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장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하남 신장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신장동 457-2번지 일원에 건설되는 지하차도로서 박스 구간이 90m, 램프 구간이 서울방향 120m, 광주방향 130m, 좌,우회전 및 유턴 차선폭은 L형 측구를 포함해서 6.05m이고, 보도폭은 2.7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차도 건설계획상 차선폭의 3m이상 확보후 공사시행과 램프구간 진입부분 20m전방에서 테파처리등 5개항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재 계획된 지하차도 구간 육상회전 차선폭을 확장할 시 보도폭을 축소하거나 도시계획변경으로 도로폭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검토될 수 있으나, 보도폭 축소시에는 보도폭이 너무 협소하여 보행인의 통행불편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 변경 결정시에는 추가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역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첫째, 차선폭 3m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차도 인근 지역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를 감안하여 건축허가시 현재 도시계획선에서 50cm 후 퇴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보도폭을 현재 2.75m에서 3.25m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전차선 지하차도쪽 1차선은 주로 소형차량이 통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계획의 2.8m에서 2.75m로 조정하고 보도쪽 2차선은 L형 측구를 없애고 빗물받이를 보도밑으로 설치해서 측구를 차도로 활용하여 현재의 2.75 미터에서 3.3미터로 확보하므로써 대중교통등 대형차의 운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토개공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둘째, 램프구간 진입부분 20m전방에서 테파처리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변경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덕풍천변 연결도로 입체교차로 설치방안 및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동 도로는 8m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일부구간이 미개설 상태이나 도로개 설시 우회도로와 접속토록 할 계획이며 간선도로에 국지도로가 접속될 경우 간선도로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좌회전 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주 방향의 우회전은 동 도로로 직접 진입토록 하고, 서울방향과 시청방향 진입차량은 인근 12m도로 및 8m 도시계획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 전 및 유턴하여 목적지별로 어려움 없이 진입이 가능한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 지하차도의 과속 방지턱과 경고 표지판 부착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기타 전문가등의 제시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반영할 계획이고, 지하차도 박스구간 연장등은 사업의 경제성과 소요사업비 확보 지난, 추가민원 발생등으로 반영이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발전과 더불어 교통체증해소를 위해 건설되는 지하차도가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30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일제조사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현황 실태조사는 건설부의 조사 지침에 의해서 '93년 5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 되고, 또 본 조사의 목적은 개발제한 구역 관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키 위한 정책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3년 5월12일 조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5월13일부터 6월24일까지 44일간에 걸쳐서 우리시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공적 증빙자료에 의거, 기초 자료를 작성해서 각 동의 통 담당 공무원이 통, 반장등 지역실정에 밝은 마을 주민의 협조를 받아 현지 확인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와 토지이용실태, 대지의 현황, 건축물 현황, 집단취락현황, 개발제한구역내 법정제한 사항 등 6가지를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토지 필지수 34,563필지, 세대수 11,281세 대의 35,769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물 동수는 11,418동이며, 20호 이상 집단취락수는 82개소이고, 동별 취락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문제점으로는 건설부조사 지침상에 집단취락 현황조사는 20호이상 집단으로 형성된 부락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마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집을 인접취락에 포함시키므로 인해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차례 보완과 수정을 한 바 있고, 지난 7월이후에는 건설부 자체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우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상의 문제점, 주민 요구사항은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현장실태조사는 건설부 조사지침에 의거, 적정을 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84호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 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46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토지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직선거리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했고, 기 조사 산정한 30,178필지의 지가에 대하여 '93년 4월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공람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접수받아 동별 지가 심의위원회 및 '93년 5월7일 개최된 하남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 장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93년 5월22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22일 결정, 공고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5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60일 동안 현재 재조사 신청을 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7월20일부터 8월20일 까지 30일간의 처리기간을 통하여 동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충분한 재심의를 거쳐서 부적정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해서 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총 51건이 접수되었으나, 동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34건은 조정되었고, 17건은 기각처리 되었으며, 내용은 10-5-2페이지 동별 심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상향 및 하향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상향조정된 11건은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배율적용 착오로 인한 지가 재산정 조정했고, 하향조정된 23건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해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17건은 토지특성조사나 가격배율적용, 표준지 선정이 적정하여 기각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대장 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은 모두 12,304동이고, 정비대상 건축물은 3,648건이며, 그중 예산이 수반되어 현황측량대상은 2,558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는 대상은 1,090건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3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이 4천만원으로써 지난 3월15일날 881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와 건축물 현황측량 용역계약 체결을 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31일까지 관련 공부를 정비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건물현황 측량대상이 2,558건인데, 소요예산 1억3천만원중 확보된 예산이 4천만원으로써 우선 881건만 추진한 사유가 되고, 잔여 1,677건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된 391건은 지적공사의 현황측량에 의한 정비 293건과 실사에 의해 정비한 98건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조치된 1,677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현황측량 수수료 부족액 9천만원을 확보하여 계속해서 정비완료 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산림면적 5,036ha중 소나무 임지가 약 350ha이고 대부분의 소나무가 솔잎혹파리 피해목으로 '89년부터 현재까지 격년제로 전 소나무 임지의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가 대단히 양호한 상태로 있습니다 솔잎혹파리의 성충은 5월중순부터 7월상순에 많이 발생되고,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6월이 방제 적기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동력천공기를 사용하여 피해목에 45도 각도로 지상 1m이하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하며 구멍당 3cc씩 투약하며 나무의 구멍수는 굴기에 따라 다르며, 약제는 포스팜 원액을 투입하고 한나무 당 3~4구멍씩 투입합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용 농약이 맹독성이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작업인부가 작업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은 '92년도에는 50ha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50ha를 목표로 6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방제구역은 교산동과 하사창동일원입니다. '94년도에도 감북동, 초이동, 검단산 구역과 분산되어 생립하고 있는 소나무 임지도 방제 누락이 되는곳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철탑설치와 관련하여 은고개서부터 상산곡동간 벌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설치 목적이 경기 동부지역에 부족한 전력 수요에 대비하여 동서울 변전소와 광주 변전소간의 송전선로 건설에 따라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개요는 사각철탑 34기가 설치되는데, 하남시 구역내에 21기, 광주 군관내에 13기가 건설됩니다.
시행청은 한국전력 남서울 관리처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의견만 수렴한 상태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수차에 걸쳐 협의요청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피해등을 우려해서 불가통보를 한 지역이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는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의 민원발생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계획노선을 변경해서 산정상쪽으로 경과토록 하는 과정에서 변경노선에 대한 기초측량 실시에 따른 시계확보를 위해 장애물인 나무를 톱으로 1.5m폭으로 절단한 사항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상산곡동 10통장이 신고한 700미터에 대해 우선 조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원인자인 남서울 전력관리처와 행위자인 측량대행 업체와 합동조사를 해서 기 조사한 구간의 피해상황을 소나무, 활잡목등 26본이 절단방치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오염 방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회 기강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무질서 추방을 위한 단속강화로 사회 분위기 일신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지 정화 종합지침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도 검단산 일원의 102필지 987ha와 남한산성 일원 97필지 436ha, 도합 199필지 1,423ha를 산지정화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산림은 산지정화 보호구역과 관내 전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내 취사행위, 오물, 쓰레기투기행위, 화기물 소지입산 행위등 산지를 오염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단속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산지오염 행위단속을 위하여 산지정화단속 요원을 해당동장의 추천에 의해 현재 천현동 3명, 감북동 3명, 춘궁동 2명등 8명을 산지오염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계속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나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증명제시등을 거부하며 주소나 전화번호등을 불러준다 하여도 거의가 허위로 드러나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도 반송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단속 대상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정된 단속요원으로는 철저한 단속이 지난한 실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매주 토요일, 공휴일은 시청, 동사무소 공무원과 산지정화 단속요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금년 6월1일부터 7월5일까지 152건 적발에 과태료 238만원을 징수하여 시금고에 불입한 사실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계획으로는 단속중 위반자들의 집단항의와 취객들의 행패가 발생될시 관할 파출소에서 적극 협조토록 경찰서에 요청하였으며, 위반자들에 대한 주거지도 경찰서 컴퓨터로 조회 추적하여 과태료 부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주소지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에는 화기도구를 압수하여 보관하였다가 찾아갈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가영수증을 발부하여 현금을 직접 징수해서 시금고에 불입후 정본 영수증을 우송하는 방안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산지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 시피,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광주고속(주) 박정구와 계약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건설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금년 2월22일 허가 받은 바 있고, 5월26일 공사용 가설 진입도를 개설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간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현재까지 착공후 지금까지 큰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 공정표대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재 계획된 실제공정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기나 택지개발지구의 주민 입주시기를 감안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무난히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공사의 설계자는 (주)동명기술공단이고, 공사의 중요성 때문에 시공감리 용역을 주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시공감리단의 직종을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분야등 감독원이 상시 배치되어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본 공사를 통해서 제일 문제되는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1백38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상수도 확장공사는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45%, 63억7천5백만원과 지방비 74억7천5백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도비 지원 25억3천6백만원외에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빈곤으로 전액 채무부담을 안고 있으나, '94년도에 소요되는 사업비 25억 8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열악한 시재정 형편으로는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도비 또는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국소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휘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동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발주의뢰를 하남시에서 조달청에 했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어떤 결정이 났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는 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것을 원하는지,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것인지와 개인별 보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민들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사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장환 도시과 소관이 되겠는데, 공시지가 적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소관중 택지개발지구는 40,000톤, 138억원을 들여서 상수도 시설을 잘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을 보면 수질오염으로 인해 식수난을 겪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해서 하남시 주민 약 5,000명이 이의를 제기해서 동명기술공단과 시공감리계약을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와,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대부분 건의사항대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선에서 50cm 후퇴하여 건축할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행정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주민을 우롱하는것인지를 알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도로폭을
2.75m에서 3.25m로 확장한다고 하셨고 인도폭을 2.8m에서 2.75m로 축소조 정하신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임시회를 20여차례 개최했는데, 시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성실한 답변이 못되었어요. 이번에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진현 전신전화국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이동관내 광암동과 초이 6통에 천호전화국내에 있는 전화선을 지하로 매설해 달라고 하니까 하남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아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인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법상 마을권역 내에는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축사허가를 신청하면 우량농지, 타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다고 하여 전부 반려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몇달전에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버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 천호동 이전에 하차하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남시의 주민들이 천호동 이전에 하차하여 버스를 갈아 타기 위함입니다.
광신교통은 하남시에서 노선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회사인데, 광신교통에 노선변경 명령을 내려서 은고개까지 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안되고 있고, 자료에 보면 신장운수나 경기, 타 회사에서 부동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이 사람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때 역시 부동의를 할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선변경 명령을 내려서 은고개까지 가면 그쪽 주민들이 부지까지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하남시에서 44일간 그린벨트 일제조사를 했는데, 통장들의 여론에 의해 시로 올려서 도에까지 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는 그린벨트 면적이 크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장님을 모시고 도지사님을 만나뵙고, 또 건설부에도 가서 이번에 완화가 된다면 대폭적으로 완화되어야 하겠고, 그린벨트가 풀리면 다른 시군과는 다르게
대폭적으로 완화할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도나 건설부에 공문을 보내서 하남시의 애로사항을 알리는 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남시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은행 지점장이 4명, 농협지부장, 나머지는 공무원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질문을 드렸는데, 심의위원을 교체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철탑설치와 관련해서 상산곡동 10통장이 신고한 700m구간만 조사했다는데, 나머지 구간은 왜 조사를 안했는지, 측량을 하고 은고개부터 천현동 공동묘지까지 전부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축소를 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30년생 참나무, 20년생, 10년생은 수십그루를 베었고, 잡목은 수백그루를 벤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신고한 구간 700m만 조사를 해서 그것도 허위로 보고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해도 되는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답변 해 주시고,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하남시는 춘궁동을 위시해서 천 현동에 철탑이 거미줄 같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은고개에서 남한산성 중턱으로 넘어가면 34기를 전부 설치안해도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없습니다.
공사비야 물론 많이 들어 가겠죠, 이쪽으로는 철탑을 설치하지도 못합니다. 천현동과 춘궁동에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처할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강행할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김시화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직매장설치와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광신교통구간 연장 노선 추진실적중 문제점을 보면 노선연장 신청시 기존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부동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남시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회사가 광신교통밖에 없는데, 성남을 갈려면 여러번 갈아 타야됩니다. 명령을 내려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근무와 관련해서 도시과 25명만 답변을 하셨는데, 나머지 과의 청원경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지하차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선을 50cm 후퇴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보도폭을 2.75m에서 3.25m로 확장하고, 회전차선 1차선을 2.8m에서 2.75m로 축소조정한다고 하셨는데, 법적 근거와 효력은 있는것 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30일 현재 그린벨트 일제조사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와 협의후에 상부에 보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7월달이 되었는데도 협의와 보고가 안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협의를 잘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탑설치와 관련해서 은고개에서 상산곡동간 벌목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잡목이 베어 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책에 보면, 행위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코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통장이 보고한 것만 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배상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지정화 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화기도구를 압수, 보관하였다가 찾아갈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화기도구를 압수, 보관한 실적은 있는지, 물품 보관 내역및 보관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영농후계자 지원대상자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영농후계자를 신청하면 합당한 사람이 안하고 엉뚱한 사람이 영농후계자라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실지로 영농에 꼭 종사할 만한 사람을 선정해야지, 실제로 영농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것을 참작하셔서 심사기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조금전에 김시화의원이 내고장 으뜸상품 직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농민보호 차원이나 하남시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문을 닫아 놓고 있고, 농협에 문의해 보면 적자운영이라 장사를 안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간판은 달아 놓고 있는데, 유인물에 보면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천현동 7호광장으로 이전조치 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운영을 안하고 있으면, 하남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간판을 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신전화국에서 도로굴착을 작년 10월달에 한것이 있는데, 여지껏 복구공사를 안하고 있어서 전화국에 왜 복구공사를 안하느냐고 했더니 수도공사를 해서 수도공사에서 해야 하는겁니다.
하남시청에서는 전신전화국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하니,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할것인지, 완공은 언제까지 할것인지, 또한 감독관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남시 그린벨트가 98.4%가 되는데, 옛날부터 사는 사람들은 고충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새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공장을 버젓이 하고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경계석 공장을 하고 있고, 그 공장을 드나드는 우림 레미콘 차량때문에 동네에 먼지와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여지껏 단속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과연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경계석 공장을 하고 있고, 레미콘 차량이 40, 50km로 달리는 행위를 해도 되는지, 위치가 어디냐면 덕풍3동 1통에 대지로 되어있는 땅인데, 언제인가 지적이 되어 단속차원에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인데, 현재도 버젓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 준것인지, 단속직원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가 56명, 부실대상자 18명, 그중 9명을 심의를 거쳐서 정리했다고 했는데, 9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이사람들에 대해 지원된 자금회수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양돈농가가 1명 있는데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화훼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이동 화훼단지는 당초 9농가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많은 토양을 매립했는데, 그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해줬는데, 과연 가능한것인지, 그후에 준공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 정리가 안되어 있고, 물론 매립후에 주변에 경계측량도 해서 정리 해야되고 많은 토양을 매립해서 밑에 경작자가 피해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조경이 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국비 4천2백만원, 도비 1천2백60만원, 시비 2천9백4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인별 지원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농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관계되지 않은 2명이 시설융자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명은 시설자금과 농기계지원을 받았는데, 5명은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해서 청원경찰이 매일 1회이상 순찰한후 근무일지에 기록해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고, 그 후의 불법행위는 조기에 적발, 현장에서 조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잔재물이 현재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여지껏 단속을 안했는지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 이전에 이미 지하 2층까지 파서 다시 완공한 다음에 흙으로 덮어놨습니다.
1차적으로 전화신고를 했는데, 조치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지정화요원이 6월부터 180일간으로 되어있는데, 6월분이 21,500원, 추경에 올라온것은 26,1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6월분 이후 인상된것을 소급해서 줄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현재 8명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정화요원이 출근을 해서 기록하고 지급하는데, 2개동을 표준조사를 해 봤습니다.
매월 산불정화요원중 매일 나온사람이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10일 이내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운영실태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춘궁동에 15일간 결근을 했습니다.
그중 1주일간은 봐줘서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교범 철탑을 강행해서 설치한다면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애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춘궁동의 조장환의원님도 굉장히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전에서 1년에 순이익이 2조2천억원인데, 만약 강행한다면 상산곡동과 춘궁동의 집단취락지구에는 지하로 매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틀림없이 시에서 한전에 강력히 건의해서 되도록 해야지, 만약 지하로 매설이 안된다면 분명히 불상사가 발생하 니까, 그런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공공사업으로 인해 그린벨트내에 이주권이 발생되어 허가를 받아서 지었습니다. 이주권이 발생했으면 그 집을 철거해야 되는데, 아직 그냥 있습니다. 위치는 답변하실때 번지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들은 후 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17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김진현의원께서 축사건축에 대한 허가신청시 반려되었다는 내용과 영농 후계자 선정시 평가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축사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지일 경우 산업과의 농지 전용협의회를 거치게 됩니다.
신청부지가 집단화된 농지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농지보존 차원에서 건축 억제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 전체에서 7건이 있습니다.
'92년도 12월21일, 농수산부에서 농촌지역을 고시했는데, 하남시가 농촌지역을 제외했습니다. 그 후에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촌지역으로 본다고 그래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게 상부의 지침입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도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건에 대해서는 도와 농수산부에 협의를 해서 우리는 농지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회신만 온다면 곧바로 해당 농가에 통보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농촌지역으로 고시에서 제외 되었고 농업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94년부터는 농어민 후계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다음은 김시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으뜸상품 판매점이 적자운영인데 계속 운영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적자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경기도 지회에 지시를 해서 적자운영되는것을 충당하라고 하여 1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하남 농협에 줬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으뜸 판매점을 운영하라는 지시입니다.
판매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는데, 회신이 오면은 운영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다음에 최성기의원님이 질문하신 간판관계도 같은 맹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 후계자 정리대상자 9명에 대한 자금 회수 대안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명이 부실후계자라고 지도소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18명에 대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결과, 후계자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제출한 농가를 금번에 정리 대상자로 했고, 9명은 1년동안 기회를 줘서 작목변경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하여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계자로 계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금 회수대안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농업중앙회로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금회수는 농협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돈농가 1농가는 하산곡동에 거주하는 유효준씨입니다.
'84년도에 지정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양돈을 했었는데,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로 작목변경을 하고자 변경신청서를 지도소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화훼단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9농가에 보조가 8천4백만원, 융자 2천5백20만원, 김동근, 김연순, 이명자, 권오산, 김정자씨는 8백40만원씩 지원되었고, 융자는 김동근씨만 4백20만원을 융자받고 나머지 농가는 융자를 포기했습니다. 구본영, 박성구, 김영숙, 이근장씨는 1천50만원씩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융자는 5백25만원씩 융자지원이 되었습니다.
총 9농가인데, 실제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6농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농가에서 1,500평시설을 한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2단지에 구본영씨와 박성구씨가 한군데에 연동으로 시설을 했는데, 박성구씨가 단지 조성이 지연되므로 인해 작목입식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구본영 농가가 전 면적을 작목입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씨와 이근장씨가 연동으로 한군데에 시설을 했는데, 이근장씨가 작목입식이 지연되기 때문에 김영숙씨가 작목입식을 했고, 일부 안한곳은 7월30일까지 작목입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정배 공영사앞에 형질변경을 해서 객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모내기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형질변경허가가 도시과에서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나갔는데, 현재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성실경작 지시를 발부했는데, 회시가 온것이 준공이 되지 않아서 작물을 입식못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아마 허가 부서에 서류가 접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물 재배관계는 허가사항이 마무리 된 후에 산업과에서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왜 준공을 안내줍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허가사항과 맞지 않아서 안내준것인데, 준공과 경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준공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했는데, 현장검토를 했는데, 현재 허가사항대로 이행이 안되어 있어요.
아직 관리사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 있고, 토량이 과다반입이 되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수허가자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에 영농기를 맞아서 그 상태에서도 영농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토지소유자는 준공처리가 안된것을 빌미로 해서 영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을 적용해서 성실경작을 하도록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도서와 일치 되도록 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경작문제, 현재는 모내기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대파계획을 추진해서 작년과 같이 휴경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허가기간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제가 잘 기억은 안됩니다마는 '92년도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정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안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산업과와 도시과를 연결해서 농민들한테 피해을 안 주게끔, 안되면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지, 그러니까 부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조속히 조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으뜸상품 판매점이 애당초부터 장소설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반대편에 보면 우측에 넓은 공터가 있는데, 여기를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이쪽에 시설하면은 판매량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호광장으로 옮기는것 보다도 농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이쪽으로 옮기면 더욱 좋겠고, 그리고 하남농협창고에서 농작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비만오면 질퍽거립니다.
과장님이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포장도 해줘서 농민들이 농작물을 팔수 있는 유통기관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네, 알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화훼단지 설계변경해서 다시 준공난 사유와 경계측량과 조경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은 돌려줬는지, 사용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이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실겁니다.
○ 의장 박덕진 화훼단지는 설계변경되어 준공이 되었고, 풍산동의 농지는 2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준공도 안내줘서 모를 못심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질의할때 대파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1년이 지나도 안되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풍산동은 '91년도 10월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처리가 안된 원인은 중간에 관리사가 하나있는데 그것이 해결 안되었고, 또 성토가 약 80cm정도 더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사 있는곳을 빨리 정리하면 준공처리를 하겠다고 촉구를 여러번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서, 영농기 이전에 빨리 조치해서 영농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예치가 되어 있고, 준공과 동시에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다른것도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 관계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정배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몇달이 지났는데, 과장님 소관업무를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 의장 박덕진 국장님, 황산에 준공이 안나는게 흙을 많이 매꿔서 안난다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어장을 했을 때 관리사가 있어요.
관리사가 성토로 인해 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 밑에 넓은 지역은 그렇게 많이 허가없이 매꾸어도 그냥 버려두고, 허가 내준 지역은 80cm이상 된다고 준공 안내주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모를 심어 놓은데는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안되면 시장님 찾아가서 질문 할테니까요.
○ 개발국장 김학진 도시과장이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아래 부분이 아직 허가가 나가지 않은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농경지를 정리하는것은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허가없이 정리가 되었고, 윗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착오로 적용했는지, 매립허가가 났던 사항입니다. 기왕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을 종결 지을려면 허가난 사항대로 충족이 되어야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사를 정리하고 많이 성토된 부분을 정리해서 하도록 촉구했는데 안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촉구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농지정리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흙을 매꿔도 관계없는 겁니까?
타 지역에서는 객토를 하면 고발을 하는데, 어째서 황산은 농지정리 차원이라고 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고, 다른데는 고발을 하고, 이게 무슨 농지정리 차원에서 하는겁니까?
농지정리는 객토를 하지 않는 현 상태에서 농지정리를 하는것이 농지정리 차원이지, 어째서 그렇게 많은 흙을 매꾸는데도 농지정리 차원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시에서도 그 지역은 저습답이고 매년 우기시에는 우수가 범람하는 취약지역입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물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이런것을 감안해서 당초에는 위 부분에 대한것은 허가처리해서 조치가 되었던 사항이고 아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경지 정리 차원에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처음부터 고운 흙만 넣은게 아니라, 돌이나 잡다한것이 많이 들어가서 농사를 못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뒤 엎은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그런 부분도 단속을 통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적발도 많이 했습니다. 심야를 이용해서 그러한 위반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선량한 농민이 비가와서 농지가 빠지니까 흙을 조금 매워서 순수하게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어느새 와서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고 쫓아 다니면서 못하게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못하는 겁니다.
공영사 아래부분에 객토를 한곳,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모를 심기위해 객토를 한것으로 보십니까?
○ 의원 조동휘 현재, 감북동의 화훼단지 허가, 준공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북동 화훼단지, 골프장 아래있는 부분은 화훼단지 조성목적으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습니다.
형질변경 과정에서 과다 토량이 반입되니까 윗부분에 연못이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려면 형질변경 허가를 설계변경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추가로 변경해서 변경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 의원 박원걸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5,800평 매립허가가 났을 때, 이미 윗부분도 같이 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설계변경 조치를해서 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리고, 건축잔재물이 들어와서 잔재물 하치장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일전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속원이 매일 나가서 순찰한다는데 왜 모르십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현재 파악한것으로는 약 15톤 차로 5대분량인데, 도시계획법 제4조를 보면, 50톤 이상이거나 50㎥이내는 경미한 사항은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곳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은 그린벨트내 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쓰레기는 마땅히 환경보호과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한 줄로 알고, 저희는 그것이 형질변경 범주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가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사안일로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그린벨트내에 경미하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아무데나 버려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단속할 근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냥 있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쌓여서 주변이 형질변경되면 당연히 형질변경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죠.
그러나 현재의 쓰레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 의원 김시화 지금도 계속 갖다 버리고 있는데, 나중에는 쌓일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지금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쓰레기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형질변경 차원으로 저희가 다룰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이 문제는 어느 부서이건 간에 감독소홀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분명히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 의원 박원걸 현재 잡종지라고 그랬는데, 잡종지가 1,200평이고 나머지 농지가 1,500평됩니다. 거기를 전부 산에서 돌이 부숴진 흙으로 불법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20대분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길을 막고 시간 약속을 해서 들어오면 열어줍니다.
이런 사항을 아시고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시장님과 직접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외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축사문제는 질의했습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현재 협의중인데, 9월말이면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아까 과장님께서 진흥지역이 아니고 농지지역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농지로 봐서 우량농지나 타농지의 잠식 우려가 있다고 이런 걱정을 왜 하십니까?
본인이 자기 땅에다 짓겠다는데, 법으로 하도록 허가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량농지를 따지고 그럽니까?
예를들어 거리가 멀어서 허가가 안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같은 권역내에서는 거리제한없이 허가해 주라고 했으면 허가를 내줘야지 왜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진흥지역이 아니면 농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옛날에는 거리제한 때문에 허가를 안해 줬는데, 지금은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되잖아요?
○ 산업과장 조종만 이 사항은 거리제한 없이 허가를 해주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규정이고,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농지 보존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지 관리규정상 보면 집단화 된 농지는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이 지정 안되었다고 해서 농지가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 지침이 개정되어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농지는 농지가 아니다라고 명문화 해 준다면 김진현의원님의 말씀대로 논가운데 짓든, 산꼭대기에 짓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나 다만 그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규정이 내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수산부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겁니다.
거기서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는 진흥지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을 해서 확정 고시가 된 후라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기준대로 말씀드린다면, 1개 농가가 450평까지는 농지 전용이 가능한데, 450평이라는 것은 주택지를 근거지로 해서 축사, 창고, 버섯재배사등 농업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지, 농가 주택과 떨어진 지역에 농업시설을 하는것을 해 주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규정이 개정되어 내려 온다든가, 구두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회신이 오면 허가를 안해 준 7농가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다고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 부의장 김진현 예를들어 울타리 바깥에서 부터 연결된 농지가 있다면, 울타리 바깥도 우량농지로 봐야 하지만, 축사를 신청한 곳은 도로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도로와 인접되어 있어서 타 농지의 잠식우려는 없습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집단농지의 개념이 도로, 수로, 10호 미만의 주택을 포함하여 집단농지로 간주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그 지역이 하천이 집단 농지와 포함되기 때문에 독립축사가 됩니다. 독립축사가 되기 때문에 농지관리 규정상 안된다는 얘기지, 건축법상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부의장 김진현 김덕현씨것만 하더라도 50m도 안됩니다. 초일동 같은데도 고속도로 밑에 축사허가를 받을려니 그것도 반려가 된겁니다. 고속도로 밑이 무슨 우량농지이고 집단농지입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개 농가가 농지로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450평, 1,500㎡인데,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450평을 얘기하는겁니다. 그안에 축사, 버섯재배사등 농업용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화 된 농지에 독립해서 건축한다는것은 관리규정상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 부의장 김진현 인근지역에 자기 토지면은 축사를 지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 산업과장 조종만 인근지역내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농지법상 얘기가 아니라,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것은 농지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농지는 일반농지로서 농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든지 농지 한 가운데라도 허가신청 들어오면 허가해 주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차후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든지 하시고, 이외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장환의원님 질문하십시요.
○ 의원 조장환 부실후계자에 대한 자금 회수방안은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 농수산부에서 농협중앙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자금 회수지시를 하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저희와 관계가 없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이교범의원님과 김시화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신교통노선을 은고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3년 1월14일날 의회에서 버스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천호동 이전 하차가 50.8%, 목적지까지 2회 환승이 56%로 나와 있어서 은고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운수 사업법 25조에 의해 개선명령을 하 는 방법과, 사업법 13조에 의해 신청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법에 의해서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의 한계가 기존 노선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못합니다.
'74년도 대법원 판례로도 기존 노선이 있을 때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체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을 하면 관할 관청과 해당 기존 업체의 동의를 받아서 버스노선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광신교통에서 시에 버스 노선 연장운행 신청을 한 바는 없습니다.
기존 업체 부동의라는 것은 관련 운수 사업법을 잘아는 광신교통에서 모든 사항을 종합해서 평가할 때, 하남시에 신청을 해도 허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니까 신청을 안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보충 해석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다행인것은 우리시가 우회도로 개통이나 아파트 주민 입주로 인해 새로운 노선이 신청됩니다.
이 사항은 노선이 신설되기 때문에 운수업체들이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고 12월 이전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내년 4월에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그때 오늘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말씀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은고개부터 하남시까지 버스 운행에 대해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무정차를 하고 배차시간도 맞지 않아서 아이들이 학교갈때, 버스 한 두대만 놓치면 지각을하고 학교 정문에서 규율부장이 운동장을 돌려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보나,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더라도 시에서 신경을 써서 빨리 개선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하남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줘야 합니다.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버스 노선 연장신청부터 말씀 드리면, 신청을 해놓고 추진과정에 문제점을 토의하는게 좋습니다.
현재 신청이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청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는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재량에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 방법이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광신교통이 연장노선을 희망하지 않아서 안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여건때문에 그렇죠.
○ 의원 이교범 광신교통 버스가 황산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겨울에는 밤새도록 엔진시동을 걸어 놓으니까, 시끄럽고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수차례 단속을 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태료 부과하고, 개선명령 내리고 그래봐야 안됩니다.
버스 세워 놓은지가 하루, 이틀된 일입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빨리 연장해서, 은고개 몇 천평 얻어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시에서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광신교통에 조치명령을 몇번했습니까?
조치를 미이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개선명령 관계는 현장 적발시마다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이정배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노선연장 신청시 기존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부동의 우려가 된다고 하셨는데, 은고개에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어 현재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내년 4월이 아니라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는것은 그런식의 답변이 아니라 창조적인 답변을 바 라는겁니다.
○ 의원 조동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은고개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의장 박덕진 과장님, 광신교통이 황산에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차고지를 하남시로 옮길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은고개 쪽에 차고지를 만들면 시민들이 성남을 가고자 할때 한번만 타면 갈수 있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갈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문제점에 보면, 노선연장 신청시 기존 업체의 기득권 보호를 이유로 부동의 우려가 된다는 사항은 우리시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광신교통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것은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보충자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 그리고 버스 노선자체가 현실적인 여건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선연장을 희망하는 교통운수 업체가 신청을 안하는 사항을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안한다고 말씀하시면, 물론 촉구를 안하는건 아닙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양지하시고 촉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노선연장 관계는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하는데, 신청을 할때 2가지 문제가, 기존업체 부동의와 또 하나는 은고개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개인 차고지는 불가능하고, 단지 공용차고지는 가능합니다.
은고개 차고지를 설치한다면 시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업체가 차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체납한 후 공용차고지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하남시민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과장님이 일을 해 주셔야 될줄로 알고, 노선연장 신청이라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선명령을 내릴 여건이 안된다고 그러면, 광신교통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시와 광신교통과 협조를 해서 시민 불편해소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개선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네, 그런 측면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광신교통에 개선명령을 몇번 내렸고,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준비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18시5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석범 건설과장입니다.
조동휘의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해서 조달청 발주의뢰를 하였는데, 진행사항과 시에서는 탄천으로 보내는것을 원하는지, 당초 자체시설코자 보상을 추진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지주들에 대한 보상 계획과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 1,700톤 하수처리장을 시설코자 '93년 3월6일 조달청에 긴급 발주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입찰공고만 할 수 있도록 기술심사, 서류검토가 완료된 상태임이 회계과로 연락이 왔습니다.
관로를 매설하여 탄천으로 하수처리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공기가 당초 조달청에 의뢰후 4개월 이상 소요되어 필요 공기 400일에서 120일이 소요되어 280일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관로매설을 하여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수처리가 가능토록 함이 바람직한 실정입니다.
보상문제는 하수처리장 시설방안의 결정에 따라 부지보상 방향이 결정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상 현황에서 대상은 81필지, 16,400평이고, 기 보상은 47필지, 9,986평이며, 미 보상은 34필지, 6,474평입니다.
탄천으로 관로매설 공사하여 하수처리시에는 약 7,000평의 부지가 필요하며, 전체 보상액 47억3천만원 중 보상 지불액이 약20억3천만원이고, 미지불액은 27억원 정도이므로 향후 하남시 공공용지 부지 확보차원에서 미보상 부지도 추가 구입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방안결정이 되는대로 즉시 시와 의회와의 결정하에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미보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보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현의원님께서 전화국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초이동 관내 지역에 전화선을 지하로 매설코자 하나 시에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전화국에서 도로굴착 승인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이 있으면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보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 후 3년이내에는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성기의원께서 덕풍3동 나룰마을 일부에 '92년도에 전화공사및 상수도공사후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복구 책임에 대해서 전화국과 수도과에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명한 복구 책임기관과 감독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동 지역은 '92년 말 전화국과 수도과에서 도로굴착을 실시하여 수도공사 부분은 수도과에서 복구한 후, 전화국에서 포장토록 하였던 사안으로 현지 실사후 미복구 부분에 대한 주무 부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내 조치토록 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일 토목계장으로 하여금 수도과와 전화국 직원을 동행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조동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비가 지출된 상태인데, 어느정도가 나갔는지 밝혀 주시고, 다시 탄천으로 나가게 된다면 용역비가 또 지출될 텐데, 자체처리장 용역비는 예산낭비가 되니까, 얼마의 차액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석범 택지개발 사업으로인한 하수처리용량이 17,000톤이고,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용량 34,000톤, 총 51,000톤입니다.
1단계 사업 17,000톤, 2단계 사업 34,000톤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체 기본 설계 51,000톤을 용역을 줘서 했고, 17,000톤은 시설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했고, 탄천처리장으로 나가는것을 시설할 때 용역비는 3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2중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하남시로서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환경처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진행할려고 했으나, 상위 부서의 사전 변경에 의해 추진하기 때문에 하남시장으로서도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91년도 5월15일자 협약에 의하면 2억7천백만원을 토개공 전액부담으로해서 지출했습니다. 시에서 나간게 아니고 토개공에서 나간겁니다.
○ 의원 조동휘 향후 우리 하남시가 지방자치가 완전히 뿌리 내렸다고 했을 때, 하수처리는 자체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탄천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실무과장으로 보는 견해로서, 단기적으로는 2006년까지는 보장되기 때문에 탄천으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70%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1단계 사업 17,000톤에 대해서 개발제한 행위허가나 사업인가를 받아내기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그렇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2006년이 지나면 고덕지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서울시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견해로 볼때 에는 현재 16,400평의 부지에 자체처리시설을 하고자 했던 부지를 마저 구입해서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동휘 2006년이면 향후 13년 후입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인데, 하남시에 이런 계획을 할 때에는 그 이후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먼 장래를 내다 보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현재는 공기 부족이기 때문에 자체시설은 어렵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 70%를 받는것도 있고, 서울시에 부담을 시키는 관계도 있고, 토개공 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하남시에 하수처리장에 대해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주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조동휘 하남시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처리하고 우리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 건설과장 전석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자치화 시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합니다.
○ 의원 조동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현재에 이른 사항인데, 하남시의 공무원들은 예산까지 확보되었는데도 왜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할려고 하느냐,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 건설과장 전석범 제가 볼때, 하남시장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항이고 상위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의원 조동휘 상위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면, 명령으로 하달만 하면 되는데, 왜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합니까?
○ 건설과장 전석범 하남시장이 3번이상 촉구를 했고, 국장님이 총리실의 국장을 만나서 촉구한 바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우리 자체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자체시설을 해서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당초에 '96년도 하수발생량 51,000톤을 기준으로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 시설을 하는데 3백18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든지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3백88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실제로 총리실과 사업비 조정을 해 보니까 시설비만 3백18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 전에 우리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국무총리실과 환경처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하고 또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데도 막대한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건설도 건설이려니와 앞으로의 운영 관리를 하남시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환경처와 국무총리실에서는 하남시 편에서 모든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51,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17,000톤입니다.
17,000톤에 대한 시설비용을 토개공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나머지 34,000톤은 탄천으로 압송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고, 51,000톤을 동시에 탄천으로 압송처리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암사수원지 수질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총리실에서 제시한 안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판단되어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해서 100% 전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지금 당장 단정을 지을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망으로 볼때, 하남시의 경제적인 측면이나 서울시의 암사수원지 수질오염 방지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에는 탄천으로 압송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처리 시설을 했을 때, 사업비가 3백18억원이 소요되고, 또 설치 후에 운영 관리비가 15억2천만원이 매년 소요됩니다.
반면에 총리실에서 조정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설비가 4백3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매년 운영관리비가 12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처리에 운영되는 관리비와 압송처리한 관리비를 비교해 볼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번째 안으로는 서울시 입장안인데, 서울시의 경우는 하수도 분야에서 압송처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상수도 분야에서는 환영을 하면서도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남시에서 자체처리시설을 해라, 그 대신 처리수는 그냥 방류하지 말고 관로를 통해서 잠실 수중보 하류로 방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잠실 수중보 하류에는 상수원 취수시설이 없고 상류에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 소요되는 건설비가 5백12억원이 소요되고 운영관리비도 13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3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볼때, 탄천으로 압송처리하는 방안이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96년부터 51,000톤이고 2006년 이후에는 서울시 탄천하수처리장이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암사지구나 고덕지구에 하수처리구역 을 분리해서 하수처리 시설을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2006년 이후에도 위탁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는 자체처리시설을 하는 문제는 그때 다시 검토하는 방안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판단합니다.
○ 의원 조동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하수도를 담당하는 곳과 상수도를 담당하는 곳의 의견이 다릅니다.
2006년이 끝난 후에는 상당한 문제가 우리한테 대두될 겁니다.
우선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을 본다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안해 놓으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이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교범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광신교통 은고개 연장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 4월까지는 그 사항이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큰 불편 사항입니다.
풍산동에는 겨울에 소음, 공해에 실달리면서 진정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은고개까지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중인 시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 건은 많은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내일 제3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덕진 방금 김시화의원으로부터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칠 예정이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인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제3차 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이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본 안건은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의사일정변경이 의결되어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12인) | |
총무국장 홍기훈 | |
개발국장 김학진 | |
기획감사실장 최규덕 | |
새마을과장 강창선 | |
세무과장 남계한 | |
회계과장 강병호 | |
사회과장 박영순 | |
환경보호과장 김석구 | |
산업과장 조종만 |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 |
건설과장 전석범 | |
도시과장 이학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