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3년 7월 10일 (토) 오전 10시 25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지방세법등개정에관한건의(안)
부의된안건
(10시25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과장 이학근입니다.
먼저, 조장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적용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국무총리훈령제284호 및 개별토지가격조사지침 제12조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특성중 32개항목을 조사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를 적용하여 토지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선거리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12~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위원자격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등 지가에 정통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촉현황은 공무원이 8명과 일반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차선폭과 보도폭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2차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지하차도건설 인근지역이 건축허가시 50㎝ 건축선 후퇴를 하므로써 건축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는 관계가 없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행정지도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도폭을 현재 2.75m에서 3.25m로 확정하고 보도쪽 2차선은 L형측구를 없애고 빗물받이를 보도 밑에 설치하여 측구를 차도로 활용하여 차로를 3.3m로 해서 대중교통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교범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시 개발제한구역현황 일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보고에 끝나지 말고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 대화를 통하여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개발제한구역현황조사중 5월말 경에 건설부 도시국장님과 녹지공업과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각동의 취약현황을 현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우리시의 여건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바 있고, 금번 실시한 일제조사에 의거해서 7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주관으로 현지실태가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 말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각별히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가능한한 우리 시민이 겪고있는 모든 불편사항이 반영되고 긍정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교체시기 및 설치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위원은 '92년 2월 17일 임명되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어 새로 임명할 위원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경과지를 남한산성 쪽으로 변경토록 하고 주민주거지역은 지중화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과지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선하지 보상여부에 대해 알아보라 해서 지금 법무계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식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실무자와 협의했더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이 없고 준 예도 없는데 앞으로 검토대상이 된다해서 검토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중화 검토요청은 수 차례 건의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근무기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이 저희과 외에 7개부서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정된 근무복 착용 및 근무기강확립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신장지하차도건설 인근지역에 건축선 50㎝ 후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선상에서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규제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60%로 대지 전체면적에 건축할 수 없으므로 건축선을 50㎝ 후퇴해서 건축해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에는 관계없으므로 행정지도로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부서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그린벨트 일제조사상에서 시의회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취약지역에 대한 82개 지구에 대해서 항측사진이 일괄적으로 도에서 현상하여 내려보내주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보고를 하기전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 올린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의논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지내 경계석 제조공의 불법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행위 단속은 불법건축물 용도변경이 포함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과 토지형질변경으로 구분해서 하고있으나 대지내에서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고 물품제조를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잔재물 적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적하신대로 동서울 골프장입구 화훼단지 상단부지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고 사진촬영을 했습니다마는 15톤 덤프트럭으로 5대분정도 적치되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잡종지로써 현상태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는 사항이나 건축물 적치 시는 미관을 해칠 우려도 있고 영구적인 적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회기에 국장님께 토지평가심의위원들을 교체해 달라해서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남시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는데 하남시에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세무과에서 세금도 조정해야 되고, 세무서에서 토지초과 이득세를 부과합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90년부터 '93년까지 1.5배가 상승하면 세율이 올린 것에서 50%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평가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만 시가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지점장들이 무엇을 압니까?
지난 번 회의 때 다 참석했습니까?
제가 전화해봤더니 상업은행, 국민은행 지점장 안나왔어요.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다시 임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렵고,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동사무소에서 지가조정해서 시로 넘어오면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올라온 것에서 거의 다 수용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학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필지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주위와 평준하게 검토해서 일부 조정되고, 거기서 결정되면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조정됩니다.
○ 의원 이교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시지가를 '90년부터 했는데 '94년이 되면 1.5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90년 공시지가와 '93년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세율이 50%입니다.
한 예로 쓸모없는 임야 700평이 있는데 토지초과이득세가 1천만원 나왔어요.
현시세로 봤을 때 10만원이라면 전체 7천만원인데 1천만원 세금내면 7년이면 임야를 그냥 가져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평가심의위원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 지역의 농지실정에 밝은 사람이 선정되어야 되지않는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에서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지난 번 회기때 제가 분명히 적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으로 조정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정을 할려고 생각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시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임기가 2년으로 금년 말이면 완료됩니다.
위원의 대상을 말씀드리면 조례에 나와있는데,
외부위원으로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에 평가담당, 감정평가법인,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로 금융기관이 들어간 것은 각 금융기관에 평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평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되는 대상이 광주지구축협하남지소와 국민은행하남지점, 경기은행하남지점, 하남단위농협, 부동산중개업협회 하남시지회 등이 들어가 있는데, 평가위원은 조례상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11명~1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고, 앞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두 번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분들이 평가위원회 소집을 하면 업무관계로 참석 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금년에는 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분들이 심의하는 것입니다.
하남시 공시지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아시지요?
건설부에서 군데군데 몇 곳을 찍어주면 동사무소 일용직인무임 여직원들이 앉아서 연필로 여기는 2만원, 여기는 2만1천원, 2만4천원으로 그리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시에서 못하면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가 발의자로 해서 해볼까요?
○ 의장 박덕진 이교범의원님, 이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수정하도록 하시지요.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박원걸 잔재물 버리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다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역의 잡종지에 한해서 건축잔재물을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다시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이학근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무게는 50톤, 부피 50㎡ 이하이면 경미한 사항에 속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일제조사 집계표를 보면 총합계가 732건 중 조치내역이 79건 나머지는 미조치사항인데, 지난 임시회 때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청원경찰이 62명이나 되면서 뭐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불법건물 집계만 보고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형질변경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것입니다.
불법건물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단속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11시3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건축과장 백주현입니다.
이정배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사업으로 이축된 건축물이 건물이 준공되고 기존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아 두 동의 건축물인데 직무유기가 아닌지 질문하셨는데, 이축된 건축물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으며 미철거된 건축물이 없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축건물은 담당자가 현지확인해서 철거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없으리라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 더 정확을 기하고자 지금까지 준공시에 철거토록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축허가시 철거상태를 확인 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사항과 G.B대장 정비에서 담당자를 청경으로 표시한 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님께서도 지적 받은 내용으로 7월 12일부터는 청경이 담당자로 기재되지 않도록, 담당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계장이 업무를 대행토록해서 민원인한테 통지가 나갈 때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바로잡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신금철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이교범 의원께서 은고개부터 천현동 공원묘지간 철탑설치에 따른 무단벌채사항이 7백미터만 조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7월 5일날 제가 직접 단속계 직원, 산림계 직원과 넷이서 현지답사를 했는데, 어떻게 벌채가 되었느냐하면 측량사들이 와서 30미터, 어떤 곳은 2백미터씩 가면서 시각 장애목을 베어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동수교앞까지 조사를 해서 무단벌채사항이 발견되었는데, 그날 수령으로 따지면 20년~40년생 소나무, 밤나무, 아카시아, 참나무 등을 벤 것입니다.
또 지장목은 가지도 치고, 치수목은 20본을 한 묶음으로 보아 30속정도가 베어져서 큰 피해액은 아니지만 측량과정에서 측량법상 공공사업은 승인을 받으면 장애목은 잘라도 되는데, 이사항은 아직 승인을 받지 않고 산주한테 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위배되어 동서울전력관리처의 과장과 설계를 담당한 한국종합건설(주) 상무이사를 대상으로 자인서를 받아놓고 현지답사를 해달라 했더니, 본인들은 지시만 해서 한 것으로 알 수 없다하고 측량감독관이 남부지방에 가 있어 12일에 올라온다고 해서 조치하여 형사입건토록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화 의원께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사항은 형사처벌이 된 다음에 산주와 가해자간에 민사 사항으로 배상이 되겠습니다.
편입부지의 보상관계는 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산주들과 보상요건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을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단속시 압수한 물품보관실적과 보관내용, 상태,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단속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가 많은데 버너 등의 압수물품은 11점인데, 그간에 2점은 과태료 5만원을 가져와서 돌려줬고 9점은 압수대장에 기록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본인이 과태료만 내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년이 경과하면 사전에 3,4번 연락하여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공매처리하여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원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지정화요원 고용기간이 180일인데 150일 아니냐고 질문하신 것은 이 사항은 도 시책상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180일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요원 노임이 2만1천5백원인데 추경에 2만6천1백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2만1천5백원이 계상되었고, 산지정화요원을 처음 고용할 때 2만1천5백원으로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2만6천1백원으로 계상되었어도 한달 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하지 않고 7월1일부터 2만6천1백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시원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춘궁동에 어떤 사람이 1주일 정도 결근을 했는데 노임이 초과지급된 사실이 있다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요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초에 8명을 고용했었는데 한 사람이 본인의 일로 다른 곳에 취업한다 해서 6월 5일자로 그만두고, 7명이 근무하다가 지난 6월 15일 한명이 이동 중에 퇴촌 경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정화요원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현재 8명중 2명이 결원인데, 보충 계획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신금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퇴원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보충을 안할 계획입니다.
○ 의원 박원걸 현재 6명중에 무허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근무날짜에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무허가 업소인줄 알면서 시청공무원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92년 7월에 한달간 10회에 걸쳐 도직원, 기타 시군에서 온 직원 20여명이 식사를 하고 12월 연말에는 녹지과 전 직원이 식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지정화요원 임명에 대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녹지과장 신금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조사해 봤는데, 학암동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용하는 것은 정식직원이 아니라 일당직으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감시원도 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정화요원을 고용할 때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통보를 해서 참신하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름에 무허가 음식점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도 얘기를 하고, 본인한테도 얘기했는데, 정화요원이 그러면 되겠느냐,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해를 시켜서 조치를 시킬 것이고, 무허가 업소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고용을 하겠습니다.
내주 중에 조치를 완료해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과장님 답변 내용 중 600본 정도를 벌목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밤나무, 참나무, 소나무도 있는데, 은고개부터 천현동까지 약7㎞를 벌목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도 다치거나 쓰러지면 보상을 받는데, 보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신금철 민사로 해야 보상받을 수가 있고 다만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내주 중에는 종결 짓겠습니다.
○ 의원 이교범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벌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 녹지과장 신금철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허원무 수도과장 허원무입니다.
조장환의원님께서 상수도 미보급계획에 대해서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가 확장되면 29,000톤에서 60,000톤으로 증설되고 이중 18,000톤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기존 급수지역으로 공급되므로 인해 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른 미급수 지역에 대한 급수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까지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만 현재 계획되었는데, 조속한 시기에 미급수 지역에 상수도 급수계획을 수립해서 '94년도에 상수도 시설이 완료되면 그 이후부터 상수도 공급에 최대한 노력하여 급수 불량지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이 질문하신 살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동명기술공단에 감리계약을 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감리는 예산회계법에 의거해서 일반 경쟁입찰 방식을 취해서 '93년 2월 25일 관보에 입찰공고를 하고 '93년 3월15일 등록을 받아 4개 업체가 등록되어 '93년 3월16일 입찰을 실시하여 동명으로 낙찰되어 현재 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이정배 동명기술단에서 입찰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 수도과장 허원무 금년도 계약금액이 약 2억9천9백만원입니다.
○ 의원 이정배 지하차도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도 동명에서 하는데, 특혜가 아닙니까?
○ 수도과장 허원무 특혜가 아니라, 예산회계법에 의해 일반 경쟁에 의해 입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이정배 4개 업체에서 입찰을 할 떄, 제출금액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허원무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94년도 5월말에 상수도 확장공사가 준공 예정일인데,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1,2,3안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허원무 상수도확장공사는 6월말 현재 별 차질 없이 예정된 공정과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고, 금년 12월에는 78%의 공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백38억5천만원인데, 시 부담이 74억원, 나머지 63억원은 토개공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개공 부담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시비 25억8천백만원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고, 이것이 안될 경우에는 도비 15억원 정도를 신청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기체승인을 신청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전액 기체승인을 해서 확보하여 내년 공정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업체의 입찰금액은 동명이 3억8천5백에 낙찰되어 금년도분 2억9천9백만원이 계약되고 있고, 동일기술공사 3억9천2백만원, 대원엔지니어링이 3억9천9백만원, 금호엔지니어링 3억9천5백만원입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신 김시화 예결특위 간사께서는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본 특위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599억9천8백83만7천원을 원안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 599억9천8백83만7천원 중 의회비는 3억3천1백68만4천원, 일반행정비 천3백71만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비를 196억9천6백98만원, 사회복지비는 61억3천8백92만5천원, 산업경제비는 25억9천3백92만5천원, 지역경제개발비중 3억3천9백44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 279억1천9백39만6천원으로 결정하고, 문화 및 체육비는 17억천9백41만8천원, 민방위비는 3억2천4백96만9천원, 삭감총액 3억5천3백15만2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억9천4백96만4천원으로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 40억9천4백96만4천원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세입예산 4억9천4백83만원, 세출예산 4억9천4백83만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117억천5백90만6천원과 세출예산 117억천5백90만6천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천8백만원을 1백38억5천만원으로, 기투자액 82억8천2백만원을 32억4천9백만원으로, '93년도 연할액 59억2천6백만원을 87억천4백만원으로, '94년도 연할액 22억9천2백만원을 19억5백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결 특위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심의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은 예결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세법등개정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원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지방세법 등 개정에 관한 건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동일 물건을 동일시점, 동일가격에 각각 다른 사람이 취득할 경우 그 상대방 또는 취득자와 취득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있어, 불공평한 과세가 되므로, 지방세법을 개정,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시지가로 전환해야 하며, 우선 경기도 검인계약서 제도 실시 및 농가의 농지 취득지원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차별화 하여 실제적인 공평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과 사전 협의된 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원걸의원 외 3분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하신 지방세법등개정에관한건의(안) 채택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세법등개정에관한건의(안)은 맨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5인) | |
개발국장 김학진 | |
도시과장 이학근 | |
건축과장 백주현 | |
녹지과장 신금철 | |
수도과장 허원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