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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4.12.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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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17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제출)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등심사특위위원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16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2005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503억8,733만8,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1,503억8,733만8,000원 중 일반행정비 13억9,709만원, 사회개발비 12억3,537만2,000원, 경제개발비 2,000만원, 민방위비 240만원 등 삭감 총액 25억6,756만2,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은 상수원관리 보조사업 중 발효퇴비 지원사업 10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계속비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2005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 중 상수도사업비용 9,000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그와 관련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금번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됨에 따라서 동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상실되므로 동 특별회계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 없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안 중 장학기금을 제외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장학기금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기 목표액이 조성이 되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2005년도 예치금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등심사특위위원장 제출)

(11시06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위위원장 신대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보류하고, 하남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결하고자 하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지 취득 및 공동주택 건설 취득 처분 건입니다.

동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실시설계 후 2단계 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함으로서 자금조달 계획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충분한 검토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신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8인)
시장 이교범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공보감사담당관 이수경
총무과장 정연수종합민원과장 양홍준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세무과장 유홍종
회계과장 이규옥사회복지과장 최병만
환경위생과장 김창배청소과장 장영모
도시주택과장 김영관건설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보건소장 함진경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이강서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신상우속 기 사 강학
속 기 사 장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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