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3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위위원장 박순창 안녕하십니까?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창 위원장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4년도제3회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962억4,889만2,000원과 명시이월조서 및 계속비조서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2004년도제3회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심사결과 보고 중에 발음이 잘못된 부분은 의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 총액이 1,962억4,889만원인데, 90만2,000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5.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입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제안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시 본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에서 제외된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문화복지사업소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가하여 제안 심사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안으로 제출된 내용 중에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제안자에게도 착안상을 신설하여 시상함으로서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주요 골자로는 제안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급 공무원을 추가하는 안이 안 제8조2항입니다.
또한 안 제9조3항에서는 단순 건의사항 등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여부 심사를 통해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또 별표1에서 창안 등급표의 부상금 지급 기준에 착안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담당관님, 착안상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려상까지만 해도 사회에 평론화 된 것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굳이 착안상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상에 대한 존엄성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박순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4년 상반기에 총 17건이 접수가 되어서 심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70점 미만 점수가 나온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상을 더 신설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추가로 착안상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순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안 주무부서에 다시 통보하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는 실무 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이 올리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네, 제안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들어옵니다.
○ 한길수 의원 실무 부서장의 검토의견이 없이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제안심사 여부를 통해서 단순 건의사항이나 그런 미미한 사항은 일단 실무위원회에서 걸러서 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검토한 의견을 제안실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제안제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장 정연수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의 확산과 공무원 노조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고, 공무원 단체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홍보 등 공무원 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정원 증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우리시 정원의 총수를 548명에서 551명으로 증원하는 안으로 안 제2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535명에서 538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홍미라 의원입니다.
지금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이 나왔는데, 먼저 생각해 볼 때 공무원노조법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법이 된 이후에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으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0월에 상정이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어제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제 전망으로서는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 단체의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력 지원은 지금 노조뿐만 아니라 기 현행 법률인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직협이라는 기구죠.
이러한 기구들이 공무원 조직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까지도 포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법도 추가해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양화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관리 지원을 하라는 측면에서 중앙 방침에 의해서 정원이 조정된 사항을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도 제안 이유 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공무원들의 노조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한다는 것이 주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여기 공무원 노조업무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제안 이유가 있는데 그 동안 공무원 노조를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해온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직위해제나 파면 등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업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은 사실은 이들의 직위를 복귀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도움을 줘야 할 상황에서 어떤 노조업무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조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업무추진을 위한 것들은 이 분들이 원래대로 복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입법이 된 이후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공무원 노조가 나름대로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 스스로가 노조업무를 지원을 하고, 직협의 업무도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노조를 추진해온 사람들은 거의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서가 또 실제로는 어떤 직협이나 다른 단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와 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노조를 또 하나 탄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까지 공무원 일부가 어떤 권리를 내세워서 단체적 행동을 한 사항들은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공무원법 상의 처벌을 받는 결과이고,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그러한 여망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도권에서 받아들이자는 맥에서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될 경우에 공무원 노조는 합법적인 노조가 결성이 되고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가 확대가 되고, 또 그 뿐만 아니라 기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공무원 기구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계속되어서 유지되어 가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에서 정원 증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제도권 내에 흡수해서 상호 상생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력 증원이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정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위반이 되어도 그러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법도 하나씩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희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공무원노조법이라는 것도 실제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어떤 실정법 위반이라는 테두리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위반 자체도 고육지책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희생이나, 그 탄압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원래대로 그 사람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편에서는 우리 하남시에서는 과잉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부서를 하나 늘리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도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부랴부랴 정원조례까지 개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노력해온 그런 분들의, 공무원 분들이 노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나 자치단체의 입맛에 맞는 그런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많이 되는 개정안이므로 저는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의원님 말씀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노조법은 개정이 아니라 신설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 홍미라 의원 정원조례 개정입니다.
○ 총무과장 정연수 정원조례 개정은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노조법의 신설, 또 현행 직협법이 앞으로 공존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 사회에 이러한 법적 권능을 가진 단체들이 상당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과 원활한 업무관계를 협의하고, 교섭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던 것을 못해서, 간과해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다는 그러한 일부 부분적 시각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이번 기회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금 3명이 증원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수 의원 거기에 보면 6급, 8급, 9급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네, 그렇습니다.
○ 한길수 의원 그러면 1개 팀이 구성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직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행정직렬입니다.
○ 한길수 의원 그러면 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같은데 노동법이나 그런 것을 아는 직원으로 충원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정연수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인데, 지금 노무관계 전담은 현실적으로 노무관리사나 전담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현행법 체제하에서 적절한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길수 의원 제 말씀은 현재 세 사람에 대한 직렬은 그러면 행정직으로 충원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한길수 의원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총무과에 팀 편제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한길수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을 하남시 직협에서 이렇게 상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 조중구 의원 아니,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올리면서 직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아까 홍 의원님이 얘기했던 대로 통과가 된 후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리 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거의 개정을 끝낸 시군이 있고, 정례회를 통해서 금년 내에 종결합니다, 정원 증원을 해서요.
○ 조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물을게요.
아까 한길수 의원님이 보충 질의하신 부분으로 확연하게 와 닫지 않기 때문에 묻겠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일부 부서에는 팀 명칭 변경이 있었죠?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의장 이선 그것은 총원 548명으로 해서 이동 사항이죠?
○ 총무과장 정연수 네, 548명에서 정원만 3명이 증원이 되어서 551명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이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종전에 일부 팀이 명칭이 바뀌고 변동이 있었죠?
그러면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하고, 그러면 직제 상 배열은 팀 명칭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정연수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단체 지원팀 정도 수준으로 가칭 잡고 있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3명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네요?
○ 총무과장 정연수 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면 손을 들어서 이의 제기를 하세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선 그러면 이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찬반 표결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려 주세요.
이의에 찬동하는 분은 2명이시고, 나머지 분들이 다 원안대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홍종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률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감면 조항의 문구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된 조문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유공자 등으로 간결하게 개정하는 안이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의 배우자도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봐서 면제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안이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토지세의 경감액은 대상 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를 하여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이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규옥 회계과장 이규옥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덕풍동 13번지 등 7필지에 대하여 5,291㎡를 토지주로부터 우리시에 재산기부 신청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가 되겠으며, 하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덕풍동 13번지 임야 1,190㎡ 등 5,291㎡으로 약 1,600평이 되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2004년 12월 중이 되겠으며, 취득 후 활용계획은 우선 현 공원 시설로 존치 후 향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시에 시가로 3억7,000정도 기부채납하는데 주신 분이 시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규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 박순창 의원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이규옥 네.
○ 박순창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4차변경계획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오늘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5인) | |
부시장 이철행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양홍준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이규옥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환경위생과장 김창배 | 청소과장 장영모 |
민간협력과장 김재연 |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
건설과장 김영민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 기 사 강학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