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2월 22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59분 개의)
○ 부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부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하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시민감사관조례안은 명예직으로 한정돼야 할 시민감사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부작용이 우려되고 일부 조문의 형식이 입법 기준을 벗어나거나 집행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적합한 내용이 많아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하남시시민명예감사관운영 규정에 의거 시민명예감사관 10명을 운영중인 바 부작용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상 적용 및 지원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과의 형평성이 충돌될 우려가 충분하고 시 재정 또한 상당히 부담이 되므로 충분한 검토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하여 부결코자 하며 하남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시 막연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은 WTO 농업협정상 위배 소지가 있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과 어긋나며 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병대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하남시장 제출)
(11시03분)
○ 부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도시주택과장 김영관입니다.
풍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7조에 보면 지방채 상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는 지방채·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의 방법, 이자율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채목적은 풍산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 한도액을 503억원으로 정하고 기채방법은 증설 차입채가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7%, 상환 방법은 3년 만기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9조에서 예산전용 금지 과목으로는 하단부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수익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주택 판매 수익 294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비용의 부에서 영업비용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37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비용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판매수익 294억4,000만원 중 주택분양수익 지출 부분에서도 같이 294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영업비용에서 세출 부분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2억6,000만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결산 감사 용역 수수료 3,025만원, 그리고 예산서 및 결산서 유인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영업비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 35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에서 고정부채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으로 은행차입금 503억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사항에서 분양주택 건설비 부분에서 세부 내용으로는 아파트 부지 매입 그리고 아파트 건축비, 감리비,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런 내용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산지구 사업에 필요한 예비비로 1억5,849만9,000원을 예산요구 계상했습니다.
이상 풍산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따른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 홍미라 의원 여기 지방채 503억원이 실제로는 실시설계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실제로 그 실시설계 이후에 이런 부분이 차질이 우려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아파트 건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다음 26쪽에 보면 아파트 부지 매입비나 건축비 이런 것들이 쭉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분양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에 분양하는 아파트 부분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부대시설로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익 그리고 건축 이런 부분들은 계상이 안돼 있거든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저희가 이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수지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수지분석 자료에 열거를 한 것은 순수한 주택분양 가격에 따른 분양수익금 294억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단지 내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자료에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면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수익금은 경미한 사항이 되겠지만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개발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기타 부분에 있어서도 개발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을 6~7명 정도 배정해서 실제로 인건비의 어떤 부분들은 여기에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직원 인력 확충 관계는 저희가 업무 추진 상황에 따라서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유효적절하게 어차피 공무원들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특별히 더 채용이 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신규로 채용하거나 이것은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조정해서 그때 업무 형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병대 박순창 의원님.
○ 박순창 의원 과장님, 농협에서 530억원 차입하지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네.
○ 박순창 의원 그런데 그 이율이 7.0%면 우리시에서 시금고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예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비싼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은 하고 계신지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이 은행금리는 저희가 연 7%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중금리가 변동금리로 봤을 때 4%에서 7%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보다 은행에 따라서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0.7% 정도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 금리는 저희가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은행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7%가 아닙니다.
○ 박순창 의원 그리고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7.0%로 고정이 되지 않는한 우리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금리로 돼서 하게 되면 그런 약정을 자세히 하셔서 시가 수입을 많이 남길 수 있도록 차입을 하면서도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약정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이것은 앞으로 시에서 변동금리로 해서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확정금리로 받아서 하는 게 유리한 것인지 면밀하게 수지 분석을 해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차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순창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김병대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주택사업은 시민들한테 특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공급을 하는 이런 시책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지역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다 보면 일반사업자 분양보다 가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간접적인 형평에 어긋나는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저희시에서 하고자 하는 아파트 평형 규모는 대부분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일반 회사하고의 어떤 분양가의 적정성이라든지 형평성 이것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어떤 분양가 차액의 큰 변화에서 오는 민원이라든지 혼란이 야기 되지 않도록 분양가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중구 의원님.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가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문제가 돼서 하남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정상화 됐을 때 어떤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할 수도 있고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도 어떤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줄 생각이 있으신지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지구 택지개발계획은 현재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하고의 관계가 정립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취지라든지 이것에 맞추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구 의원 문제가 도시개발공사 정상화가…….
○ 부의장 김병대 지금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듣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 얘기는…….
○ 조중구 의원 이 주택사업을 도시개발공사가 정상화가 되도 시에서 계속 직영을 할 것인지 또 지금 근간에 어떤 얘기가 도시개발공사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도 민자 우연하고의 어떤 합의만 되면 택지개발을 여기에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시에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완전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도 이런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려고 설립한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구 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연과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도 어떤 택지개발을 하는데 그 택지개발 하나를 놓고 우연하고의 어떤 합의가 되면 택지개발을 거기에 줄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연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의 모든 관계가 정리가 되면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의 원홍미라 |
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의 원한길수 |
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6인) | |
시장 이교범 부시장 홍동표 |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정 |
총무과장 정연수 | 종합민원과장 양홍준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이규옥 | 청소과장 장영모 |
민간협력과장 김재연 | 도시주택과장 김영관 |
건설과장 김영민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이강서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 기 사 강학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