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4월 4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2.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 질문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하남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매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첫 번째로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설립 후 주주총회 개최실적, 두 번째는 2004년도 주주총회 개최사항 및 주요 의결내용, 세 번째로 2005년도 주요사업 내역, 네 번째로 도시개발공사 지분율 정리 및 3월 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우선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보충 질문하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하세요.
○ 홍미라 의원 최근에 3월 30일 주주총회가 있었죠?
○ 시장 이교범 네.
○ 홍미라 의원 그 전날 긴급 이사회 했던 내용과 주주총회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주주총회는 김장민 우연과 저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같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2000년 10월 12일날 전 집행부에서 협약서를 만들어 준겁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4월 2일날 제가 취임하기 3개월 전에, 그 당시에 손영채 전시장님이 그만 두셔서 박우량 전전 부시장이 다시 재협약을 해 준겁니다.
이렇게 되어 오던 중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어 종료된 시점이라 주주들이 만나서 처음에는 청산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를 없애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까지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주주들과 만나서 다시 우연에서 입장 변경을 해서 주식수가 90만주에서 44만1,000주가 우연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인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문제와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회계법인이 조그마한 곳도 있고 큰 곳도 있습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00인 이상 되는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우리가 주식을 인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시장 이교범 우연 측에서 100인 이상 되는 회계법인을 선정하고, 시에서 100인 이상 되는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식평가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 홍미라 의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시장 이교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연 지분 44만1,000주를 사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예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시장 이교범 그거는 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도 예상 금액이…….
○ 시장 이교범 320억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320억은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그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경우에 상장 주식으로 갔을 때에는 320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비상장 주식일 때에는 거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결정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두 가지 부분에서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익금 분배가 사실상 이익배당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우연을 주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느냐, 지켰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 지금 현재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이득분배를 전부 다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 지분율 변경이나 청산에 대한 의견, 간담회 이후에 협약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원점으로 돌리면서 주식인수, 그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앞의 작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시장 이교범 지금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커다란 문제이고, 또 전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놓은 협약이고,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해지를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해지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지 했을 경우에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 서초동에 이건방 변호사, 박우순 변호사, 성남 쪽에 장영환 변호사, 또 우리 전 고문변호사인 신종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임동진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수로는 한창희 상법을 전공하는 교수의 자문을 구했고, 또한 건국대학교에 법학을 전공하는 교수의 자문을 구했는데, 여기에 제가 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 시장 이교범 잠깐만 계세요.
자문을 구해서 이 분들 전체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해지를 했을 경우에 김장민 우연에서 소송을 걸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익배당금 플러스, 손해배상금 플러스, 법정비용 플러스, 나중에는 법정비용 이자 연 21%의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몇몇 단체가 해지를 하라고 해서 해지를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것이라는 것이 변호사들,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정 질문이 끝난 다음에 한 번 보십시오.
○ 홍미라 의원 그런 자문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하남시의 이득을 위해서 일단 협약해지를 해서 차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하남시에 이득을 가장 많이 보전해 준다는 그런 자문의견도 있죠?
○ 시장 이교범 그렇죠,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 홍미라 의원 소수의 의견이라고 치부를 하시는데요, 자문을 많이 받으면 그게 다수의 의견이고, 자문을 조금 받으면 소수의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자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님께서 처음에 지분율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많이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물증자를 하는 방법도 협상의 한 가지 방법이었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 거의 가시화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연은 33% 이상이다, 우리는 20% 이하로 떨어지게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협상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민간업자도 그것을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협상도 사실은 자문에 의해서 협상을 한거죠?
○ 시장 이교범 그 문제는 의회에서 과장이 여러 번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애니메이션 고교…….
○ 홍미라 의원 제가 자문 변호사님들이 자문을 해 준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시장 이교범 가만히 계세요.
지분율 조정문제를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답변을 드려야 될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옆에 농수산물 부지센터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어요.
51대 49가 웬 말이냐,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80대 20으로 한다든지, 하려면 우리가 자본을 내놔야 되어 1,500평 땅을 감정했더니 77대 23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 측에서는 감정평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건 믿지 못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그 당시 지분 조정을 하려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때 끝난 것이고, 그렇게 해 오다가 몇 분이 해지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 시의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시지만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또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지로 갔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존폐문제, 또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주차장 건설, 택지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보다는 주식을 인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일단은 지분율 변경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은 했어도 안 하겠다고 했으면…….
○ 시장 이교범 지분율 변동을 합의를 한 사항은 있었는데, 우연 측에서 비토를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 홍미라 의원 그 당시에도 우리가 분명히 공문으로 왔다 갔다 했으면 이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시장 이교범 그게 33%가 돼야만 우연에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은 20%를 요구하니까, 시청의 일에 휘말려서 쫓아가다보면 아무런 일도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 김장민 주주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실패를 했습니다.
지분율 변경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고, 그렇다면 지분율 변경은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주민감사청구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그 이전에 협약서를 어긴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조달에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지분율 변경이었어요.
그런데 지분율 변경을 거의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다면 협약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협약해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재 우리는 한다,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시의회측 변호사와 시장님 측이 제기한 변호사가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 시장 이교범 그렇죠.
○ 홍미라 의원 간담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시측 변호사가 협약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추인을 해 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이건 명시적인 추인이 아니다, 협약서를 4월 2일날 변경한 것은 실제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었고, 협약서 4조가 문구 하나도 지워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약서를 어긴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을 들어서 협약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이것은 향후에 합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협약해지를 했을 때 하남시가 소송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문제는 그 이전에 지분율 변경에 대한 자문도 사실상 안 되었고, 두 번째, 2003년도 8월에 이사 선임을 할 때 결정적으로 하남시가 할 수 있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선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자문 변호사들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계속 그 분들 의견만, 한쪽 의견만 듣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들의 의견이 없었다면 새로운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듣고 협약해지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이교범 아니, 질문은 간단히 해 주십시오, 답변을 길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나보다는 질문이 더 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00년 10월 12일날 전 집행부에서 하남시장 직인을 찍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4월 2일날 전전 부시장이 재협약을 해 준겁니다.
이걸 가지고 해지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홍미라 의원 재협약 내용이 문구를 삽입하고 문구를 변경하는 정도의 경미한 변경이라는 겁니다.
협약서 변경이 무슨 협약을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협약한 게 아니고요.
○ 시장 이교범 이사회의 의결방법을 보시면 이사가 5명입니다.
우리시에 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사장, 우연 지분을 가진 김장민, 그 다음에 우연과 연계된 한 사람 등 5명인데,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회가 됩니다.
개회 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아무 것도 일을 못합니다.
어떻게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도시개발공사 있으나마나한 겁니다.
그 쪽에서 한 명만 반대를 해도 모든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되는데, 이런 협약서가 벌써 4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모순된 점을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44만1,000주를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100% 지분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주총회를 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이사회 결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실제로 51%를 가진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49%의 지분율을 가진 민간업자와 똑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저지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003년도 8월에 이사들이 모두 근무기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하남시장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남시장이 우연 측에서 제시하는 이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선임을 하지 않고 실제로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 부분도 개정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살짝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시장 이교범 그러면 김장민이 주주인데 이사회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까?
○ 홍미라 의원 당연히 배제할 수 있죠.
주주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주주 측에서 요구하는…….
○ 시장 이교범 김장민씨가 주주이면서 거기에 이사입니다.
○ 홍미라 의원 아뇨, 하남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이사회에…….
○ 시장 이교범 아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김장민이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사는 하지마라, 이게 과연 된다고 생각합니까?
○ 홍미라 의원 민간 주주 측에서 이사를 요구했을 때 하남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승인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 이사회를 열었을 때 여러 가지 공공기금에 대한 문제, 지분율 조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민간 주주 측에서 계속 반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을 다시 승인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이사로 승인할 수 없다고 하고나서 이사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 시장 이교범 질문은 그렇게 하시지만 2003년 8월 달에 시장의 권한으로 49%의 지분을 가진 김장민 주주를 이사에서 제외시켰다 이겁니다.
2003년도 8월 달에 아파트 제대로 짓겠습니까?
1,607세대 아파트가 제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저런 문제를 생각했겠죠.
○ 홍미라 의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까?
○ 시장 이교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문을 한다든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약해지에 대한 요구라든지, 그런 근거를 무시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다시 또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 시장 이교범 모든 문제는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그런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우리 서류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서류를, 몇 월 며칟날 한 것을 전부 다 읽어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료를 요구하시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요구도 드리고, 제가 어제 회의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회의록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시장 이교범 회의록도 있고, 변호사, 대학교수 자문 내용이 다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검토해 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실 이유는 아니고, 지금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문제는 주주총회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우리 하남시가 협약해지를 못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익배당을 해 달라고 주주가 요구를 했습니다.
○ 시장 이교범 협약해지가 되면 김장민이가 취할 태도는 뭐라고 봅니까?
내가 한 번 질문할 게요.
시에서 협약해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김장민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바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 홍미라 의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 시장 이교범 들어가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대로의…….
○ 시장 이교범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7명이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 홍미라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일을 못한다고요?
○ 시장 이교범 그러니까 해지를 하면 바로 소송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 홍미라 의원 네, 소송에 들어가면…….
○ 시장 이교범 들어가면, 이익배당금 플러스, 손해배상금 플러스, 법정비용,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홍미라 의원 아니, 그거는 결과가 잘못 되었을 때 얘기죠.
왜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이교범 잘못 되었을 때를…….
○ 홍미라 의원 잘 되었을 때는 몇 백억의 이득이 우리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데 왜 자꾸 부정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 시장 이교범 잘못 되었을 것을 대비해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 7명의 자문을 구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적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겁니다.
○ 시장 이교범 제 판단이 아니고…….
○ 의장 이선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홍미라 의원과 시장님이 이렇게 공방을 할 것이 아니고, 시장은 답변을 하고 홍미라 의원은 보충 질문을 하는데 개인 의견만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여기서 바로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판단은 사후에 법리판단이 있는 것이고, 시정 질문에서는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지 말고 내 소견이 이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답변을 듣고 마는 것으로 해야지…….
○ 홍미라 의원 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인수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으면 민간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지역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현재 이득금 분배를 했을 때와 어느 쪽이 우리 하남시 측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시장 이교범 제가 보기에는 홍미라 의원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해지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는 쪽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데, 해지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법리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홍미라 의원이나 시장이 법리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 3명을 두고, 고문변호사로 안 되어 다른 회계법인, 법무법인, 심지어는 의회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의회 고문변호사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과 홍미라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의회 고문변호사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해지했을 때에 김장민 측에서는 분명히 배당이득금 환수청구 소송이 들어올 것이고,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일을 못하고, 두 번째는 패소했을 때에 연 21% 이자는 뭐로 하겠습니까?
○ 홍미라 의원 첫 번째에 이익배당을…….
○ 시장 이교범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 홍미라 의원 자문을 한 변호사들이 현재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시장 이교범 주주총회에서요?
주주총회에는 자문 변호사들이 안 옵니다.
○ 홍미라 의원 자문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시장 이교범 무슨 얘기죠?
○ 홍미라 의원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었냐고요.
○ 시장 이교범 그거는 도시개발공사를 정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끼리, 거기 사장도 있고 다 있었지만 100명 이상 회계법인에 하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100% 주식을 인수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이익배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주주총회에…….
○ 시장 이교범 이익배당은 아직 회계법인의 통지도, 선정도 안 되었기 때문에…….
○ 홍미라 의원 그건 이득금 분배이고…….
○ 시장 이교범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금 분배가 아닙니다.
○ 홍미라 의원 주식을 사는 것은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식 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있는 이익배당에 대한 의견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 시장 이교범 이익배당이 어떤 거라는 것은 뭡니까?
○ 홍미라 의원 주주가 현재 이득금이 나왔으면 결산을 한 후에 이익금 적립을 몇 퍼센트 하고, 배당은 얼마하고, 이런 것들을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득금 분배와 정확하게 틀린 부분에서 이익배당을 현재 주주총회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남시가 어떤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그 시점에서 이득금이 나오자마자 이득금 분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우리 하남시민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해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민간업자의 이득이 최고치가 되는 순간에 이득금 분배를 결정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 시장 이교범 지금 보십시오.
임대 아파트가 525세대입니다.
2009년도가 사업 시점입니다, 앞으로 5년 있어야 됩니다.
5년 후에 앞으로 주식을 평가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2004년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임대아파트 분양할 때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득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 홍미라 의원 이득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 시장 이교범 의장님, 소신을 다 발표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잠깐만요, 이득금에 대한 부분을…….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정리를 좀 해야 돼요.
혼자 소신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말고, 요점만 물어서 요점만 답변하고, 의장도 듣기에 거북한 부분이, 내가 같은 동료의원을 질타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개인 사견으로서 질문을 해서 시장이 답변을 하는 것과 홍미라 의원의 의견이 전체 의원의 의견도 아니에요.
○ 홍미라 의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 의장 이선 그 얘기가 아니고, 시정 질문은 내 의사에 반하는 것,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런데 시장의 방침이 이리로 갔다면 이견만 얘기를 해야지, 잘 됐다, 잘못 됐다는 것으로 몰고 가지 마라는 얘기지.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의장님, 제 의견이 잘못 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실 때도 제가 예전의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지분율 변경에 대해서 실제로 지분율 변경이 되는 순간에 이익금 배분도 지분율 변경대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시장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잘못 되었다고 의장님께서 판단하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익배당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2010년까지, 사업종료 시점까지 가져갔을 때 이 주식이 실제로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2004년도까지의 이득금 발생한 부분이 한 주당 가치가 훨씬 더 높지, 생각해 보세요, 2010년까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이득금은 운영비나 이런 것들로 줄어들 것이고, 2010년도에는 한 주당 가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서 마땅한 판결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문제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규모를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우리가 현재 사업단을 만들어서 직영기업을 만들어서 풍산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빗대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얘기가 된다면 홍미라 의원님은 의회에서 의원들과 협의가 다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잘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해산하라든지, 조사특위를 해서 조사를 정확히 하든지, 아니면 변호사나 상법교수나 법대교수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이 전체로 봐서는 홍미라 의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제가 답변드린대로 임대아파트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525세대가 있는데, 앞으로 평가는 성장률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2004년도를 기준으로 보지만 앞으로 2009년도가 되었을 경우에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홍미라 의원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는 시정 질문자리인데…….
○ 홍미라 의원 주당 가치라는 게 그래도 사업성이 있고, 사업내용이 충분히 보장이 될 때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없고 사업성이 없고, 앞으로 전망이 없을 때 주당 가치는 전혀 올라가지 않거든요.
○ 시장 이교범 아파트는 525세대가…….
○ 홍미라 의원 525세대의 임대아파트를…….
○ 시장 이교범 1,607세대를 지었는데, 525세대는 임대아파트라 관리를 따로 해야 되고, 거기에는 1가구에 30만원 이상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면 안 되죠.
○ 홍미라 의원 아파트 관리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 시장 이교범 그게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525세대를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 가격도 2009년도에 가서 평가해서 주는 것보다는 2004년도가 물가상승률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가지고 평가를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 홍미라 의원 2004년도에 임대아파트를 실제로 이득금을 남기면서 하남시민에게 분양을 할지, 아니면 원래 가격대로 분양을 할지는 그 때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금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이득금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 시장 이교범 분양을 하는데도 이득금이 없습니까?
○ 홍미라 의원 이득금에 대한 예측은…….
○ 시장 이교범 525세대를 2009년도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분양가에 의해서 결정되죠?
○ 시장 이교범 그렇죠, 분양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평당 7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 때가서 900만원이 되면 그만큼 상승이 되는 겁니다.
○ 홍미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요.
○ 시장 이교범 이런 것이 도개공에 다 관련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 모든 게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것 말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십시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타의 방법들을 많이 강구하시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시했던 어떠한 방법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주식 인수라는 방법으로 사실은 민간업자의 이득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 시장 이교범 높아지는…….
○ 홍미라 의원 순간에…….
○ 시장 이교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 시점이 가장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2004년도 말로 보는 겁니다.
지금 회계법인에 의해서 한다면 2005년도 5월로 보는 게 아니라 기준 연도가 2004년도입니다.
○ 홍미라 의원 글쎄, 그걸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제가 이득금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 시장 이교범 2004년도보다는 2009년도가 더 높아집니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를 짓는데 지금 평당 가격이…….
○ 홍미라 의원 그 때까지 갔을 때 주당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시장 이교범 그게 어떻게 될 것까지는 내가 답변드릴 수가…….
○ 홍미라 의원 주당 가치라는 게 사업성이 있고, 사업전망이 있고, 방향이 있을 때 높아지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사업이 없고, 앞으로 전망이 없다면 주당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 시장 이교범 물론, 임대아파트는 우리 하남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보다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분양가가 조금 높아지겠지만 풍산지구처럼 1,000만원이 가느니, 1,200만원이 가느니, 그런 수준은 아니고 한참 미만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고, 또 소형 아파트이고,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분들과 다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주식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주주총회에서 완전히 결정된 이익배당이 아니고, 이익금 분배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번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인수를 하지 않으면…….
○ 시장 이교범 주식 인수가 번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 홍미라 의원 이익 배당을 만약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그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식 인수에 대한 것들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주식 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은 임시총회를 열어서 번복할 수도 있고, 주식 값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은 사지 않으면 그만인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인수는…….
○ 시장 이교범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연과 우리 하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합의를 본 내용입니다.
물론, 홍미라 의원님 말씀대로 주식 평가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싸면 좋은데, 비싸게 평가가 나오면 해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홍미라 의원 네, 안 사면 그만인 거죠.
○ 시장 이교범 그러면 평가가 싸게 나오면 김장민 측에서 그러면 하지 말자, 찢어버리자, 그러면 찢어버려야 되는 겁니까?
○ 홍미라 의원 그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합의라는 게.
○ 시장 이교범 네, 알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이교범 그거는 홍미라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 홍미라 의원 변호사님의 자문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문서로 요구하면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협약을 맺은 협약서는 찢어버리면 되겠네요?
○ 홍미라 의원 협약서를 또 작성하셨습니까?
○ 시장 이교범 협약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홍미라 의원 주주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의장도 가끔은 끼어들어야 되겠는데, 혼자 질문하고 답변을 하면 방향이 본 궤를 이탈할 수도 있어요.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의장 이선 아니, 중간 중간이지 결론은 아니지.
○ 홍미라 의원 저의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선 아니 결론은, 개인 의견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결론을 그 쪽에서 내 주면…….
○ 홍미라 의원 아니, 제 개인 부분에서.
○ 의장 이선 아니 그런데, 의장도 의장석에서 듣기 민망한 부분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그래요, 우리시와 우연하고 주주끼리 합의를 해서 시장의 방침은 해산이 아닌 인수 절차로 단일 주주로 하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시장 이교범 네.
○ 의장 이선 그런데 아까 홍미라 의원이 의장도 견해가 틀렸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분율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기의 사권을 포기한 소위 말해서 지분율에 의한 배당이라든지 절차에 가담할 수도 있고, 부동의 때는 여기서 강행규정으로 할 때는 타방, 민간 출자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아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홍미라 의원이 지난 2003년도 8월에 시장이 지정한 이사만 승인하고 나머지 둘은 승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일방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법률행위로 갈 때는 그런 수도 있는데…….
○ 홍미라 의원 의장님, 그런 부분은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의장 이선 아니, 의장이 정리를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도출된다는 얘기이고, 만약 시장이 임명한 이사만 3명이라면 그 쪽에 타방에서는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자문을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 의장 이선 그러니까 내가 듣기가 민망하니까 정리도 좀 하자고 했던 얘기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두 개 회계법인을 각자 하나씩 지정을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자산평가를 해서 상호 신뢰가 안 되면 재평가에 대해 일방이 불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평가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절차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장의 방침이 의회나 시민이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해 주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해야지, 법률상 절차를 얘기하면 의장은 듣기가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양해를 해 주시고, 그것만 정리를 해서 해 주세요.
○ 홍미라 의원 하여간에 이전의 과정들이 하남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과 어긋나는 이런 민간 업자의 이득금을 대폭으로 주는 방식 자체는 사실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주민투표 등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그 문제는 여러 번 우리 과장이 의회에 와서 10여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문제는 참고는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번복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미라 의원님은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의장님도 계시고 의원님들 여덟 분이 계십니다.
총 아홉 분 의원님들의 합의 하에 모든 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지만 의회와 같이 가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홍미라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의 합의 도출이 이루어졌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같이 힘을 합친다면 더 힘이 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같이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면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하기 전에 제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홍미라 의원이 강도 높게 질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은 의원의 입장과 시장의 방침과 이견이 있으면 이견만 얘기하시면 합당하다고 보고, 사후는 법리적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행위가 불법이다, 부당하다면 법률상 책임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합의를 하셨는데, 쌍방 대행 회계법인 하나씩 지정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기로 해서 나중에 평가 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것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한다면 시민 공모주로 인수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시가 인수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세요.
○ 시장 이교범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시민 공모주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시민 공모주로 갔을 때도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민 공모주보다는 주식수 44만1,000주를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 시에서 인수를 해서 100%의 지분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해야만 우리시의 의도대로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이런 시설을 빨리 빨리, 하나 하나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그 부분은 시가 인수한다는 것으로 정정해서 들으면 되겠죠?
○ 시장 이교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말이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실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있어도 일단은…….
○ 시장 이교범 그게 어떻게 보면 시 돈이라 시에서 하는 것도 같은데…….
○ 의장 이선 도시개발공사가 주식을 인수한다면 법리상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우연지분 얼마를 평가해서 지분율이 얼마 되면 그것을 시가 인수해서 시가 단일 법인으로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네,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이교범 메모가 왔는데, 도시개발공사 인수는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메모가 왔습니다.
○ 의장 이선 주식 소각이라고 하면 개념은 감자개념이 되는데, 강제 감자…….
소각을 시키면 주식 금액은 높아지거든.
주식을 감자해도 액면은 바뀌는 게 없어요, 소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시가 단독 주주로서 등극을 하는 거죠?
○ 시장 이교범 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의장 이선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한다는 게 법리상 맞지 않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합의하신 내용이, 천행이랄까 에코타운 공사가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각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탄생한 지방공사가 거의 실패작인데, 유독 성공리에 끝이 나다보니까 과다 수익이 생겼고,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과다 수익부분을 그 동안에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특별 기금 등을 설치해서 환원사업회계로 적치를 해서 다액 주주 둘인 시도, 우연도 관여를 못하는 환원사업 회계가 설정되어 기금이 적립되었어야 됐는데, 기 부분이 여태까지 배제된 것이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번 합의에도 자산 재평가를 해서 그 평가액이 나오면 그것을 공지할 강한 의사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이교범 의장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을 안 쓰고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공공용지라든지, 아니면 기금을 조성해서 장학기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공공용지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는 의장님 말씀대로 공공용지가 약 800평가량 될 겁니다.
에코타운 바로 옆에, 기금 문제는 우연과 더 협의해서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조직시스템 및 인사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역시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직시스템 및 인사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부서별, 팀별 정원현황, 두 번째, 실과소동별 업무량 비교분석, 세 번째, 인사기준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고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 홍미라 의원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직시스템이라는 게 분석을 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파악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역시나 분석하기가 어렵더군요.
그리고 많은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분석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행정 쪽과 사업 부서 쪽이 편차가 있지 않느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도대체 얼마나 편차가 있는지에 대해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자나 숫자만으로 파악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원과 현원, 직급별 등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2년도와 2005년도까지 실제로 행정부서 쪽과 사업부서 쪽이 60%대 40% 정도의 백분율로 하면 그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을 것 같고, 2002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정원 부분에서 증원이 있었는데, 행정부서 쪽에 32명에 63%, 그리고 사업부서 쪽에 37% 정도 되더라구요.
정원의 증감은 지금 있는 현원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부서 쪽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 시장 이교범 사업부서 쪽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유난히 적다?
○ 홍미라 의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현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원에서 25명 정도가 행정 쪽에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사업부서 쪽에서는 9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현원에서 비교해 봤을 때 74%대 26%, 이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체 %에 비해서 60%대 40%정도로 사업부서가 적은 것에 비해서 또 현원에서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증가가 덜 되었다, 오히려 행정부서가 사업 부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부분인데, 도와주는 부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단순하게나마 파악해서 나왔거든요.
○ 시장 이교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2년도에는 497명의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3월 현재 5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이 63명 정도 되는데, 홍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부서의 인원이 적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63명이 늘어났는데, 12명은 동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부서에 녹지관리과, 건설과, 상하수관리과에 37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시건설국 19명, 보건소와 상수도사업소에 18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국 산하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있던 분권혁신팀을 만들어서 인원이 가야 되고, 또 후생복지팀이 생겼다, 그 쪽으로 배치되는 인원 등 14명이 자치행정국으로 갔기 때문에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하는 견해로 봐서는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사업 부서로 배치된 인원이 3분의 2이고, 동사무소, 아니면 자치행정국에 배치된 인원이 3분의 1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분석이나 판단을 달리 했다고 보고, 이거는 차후에 자세히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몇 가지 부분에서 과별로 봤을 때 다른 부분들은 2002년도에 비해서 한 두 명이라도 다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증가가 안 보이고, 오히려 정원에서 감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서가 몇 개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부서에서는 회계과가 있고, 사업 부서에는 산업경제과가 그랬고, 또 보건소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역경제나 여타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역점을 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향후에 현원을 조정하실 때 인원 배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또 참고로 이후에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원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니까 이렇더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했고, 향후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우리 시청에는 시장인 저를 비롯해서 부시장과 2국, 2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공보감사담당관, 16개 과에 1단, 2개소에 10개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곳은 정원과 현원이 맞는데 왜 일부 과는 적으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여성복지팀이 있었는데 민간협력과로 와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곳은 앞으로 공무원을 더 확충해서 모자라는 곳에는 배치를 시켜야 하는데, 요새는 일제강점하 문제를 정부에서 지시를 하여 조사를 해서 인원을 빼서 투입되는 등 그런 여건은 있지만 7월 1일이 되면 신규 직원이 임용되어 적제적소에 배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원은 TO에 맞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공무원이 560명 중에 여성 사무관이 두 명입니다.
춘궁동에 이순늠 동장님, 신장1동에 조영희 동장님과 6급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을 분석해 보니까 22명이 있고, 7급이 62명,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되는 요인이 적었고, 하위직으로 오면서 여성 공무원이 남자들보다 많다, 예를 들면 7급 이하 공무원을 봤을 때 승진인원이 62명인데 36명이 여자 공무원이 승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이선 우리 시장님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 시장 이교범 그냥 하시죠.
○ 의장 이선 의원님들도…….
그러면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 여성정책 방향 및 조직적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잠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한길수 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홍미라 의원이 조직시스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에 인사제도를 보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소외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내부에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기술직 공무원들이 행정직에 위촉 당하는 그러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리가 나서 승진할 경우에는 행정직이 승진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직렬별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문 행정인력을 키우는데, 현재 운영 방법을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결여되고, 또 전문직이나 기능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인사에 소외를 당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네, 고맙습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승진이 되었을 때, 지난번 인사 때도 사회복지사 2명이 승진해서 나갔고, 또한 이번에도 사회복지사 2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급 승진 문제도 행정직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건축직이 새로이 되었습니다.
안동규 춘궁동장이 건축직인데 교육을 가는 바람에 건축직이 되었지만, 이렇게 해서 기술직도 승진할 때 보면 똑같이 승진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분야, 건축분야, 도시건설 쪽에 신경을 앞으로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진도 그쪽에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직은 역시 세무직입니다.
아직 안 내려왔지만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세무직 중에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길수 의원 제가 현재 시장님의 인사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하남시 관례가 그런 면이 비춰져서 공무원 조직 내에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렬에 의한 업무배치라든지, 그에 따르는 승진이 이루어지면 공직 내부가 활성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시 여성정책 방향 미 ㅊ조직적 전망에 대하여 홍미라 의원, 바로 보충 질문하시죠.
○ 홍미라 의원 시 여성정책 방향 및 조직적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업무 보고시에 여성정책 방향이 조직적 전망과 맞지 않다고 해서 여러 부서의 과장님께 굉장히 많은 질타도 하고 방향을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정책방향과 조직적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바뀝니다.
여성부에서는 실제로 보육의 업무, 가족의 업무, 그리고 여성정책의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세울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취업이나 자립의 기반을 세우려고 보니까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더라,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M자형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고학력, 능력 있는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문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데 최근에 사회복지과에 있는 여성복지 부분을 떼어서 민간협력과에 여성복지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너무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적 전망과 맞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거든요.
같은 과에 있어도 보육과 여성 문제를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과를 달리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문제라든지, 하나의 정책이 1개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과를 달리했을 때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하남시의 조직적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교범 여성정책은 여성의 평생교육의 참여로 강화된 사회참여, 문화참여 등의 문제로 우리시에서 확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57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 수가 몇 명이냐, 636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 위원이 177명, 약 34%의 여성분들이 우리 하남시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여성 휴게실 같은 경우도 4층에 만들어서 점심 먹고 피곤할 때는 쉴 수 있는 장소, 또 육아휴직 실시허가 1년, 보건휴가 월 1회, 출산휴가 3개월 실시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갈 때에는 과연 누가 근무를 하겠느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해서 먼저 그만두신 여성 공무원들로 대체시키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여성들을 위해서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이비시터반이라든지, 한식조리사반, 미용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하남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올해 2회째가 되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좋은 강사 분들을 모시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성교육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도서실에서 80명 정도에 1기부터 3기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학과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또 호응이 좋기 때문에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산 1,000만원씩 지원해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기회도 보여드리겠고, 성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홍미라 의원 답변 중 조직적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가져가는 방향과 함께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여성정책팀이 민간협력과에 있지만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분과 가족, 그리고 보육의 업무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성정책팀이든, 아니면 여성정책과로 부서가 발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때 현재의 시스템보다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조직적 전망이고, 현재 여성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총액 부분에서 1%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총 예산에서 여성복지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0.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총액으로 1%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직장보육시설이 우리 지자체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라든지, 또 전체 여성을 위한 취업알선센터, 이런 부분들이 조직적 전망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시장 이교범 지금 여성정책과 문제도 나왔지만 과를 신설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때는 여성정책과가 생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팀이 민간협력과로 왔습니다.
온 이유는 민간협력과에는 민방위팀이 있었는데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있던 여성복지팀이 민간협력과로 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민간협력과가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라든지, 자치센터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모두를 관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협력과로 왔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정책과 문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됐습니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한길수 의원님, 바로 보충 질문해 주세요.
○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우리 지역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적한 시정업무와 민감한 현안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우리 의원님이나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걱정하는 사항도 있고, 현재의 우리 주변 실정을 잠깐 말씀드린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침체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방향감각을 혼동할 정도로 상당히 경제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언론을 접할 때마다 자고나면 살인이나 강도, 납치 등 무서운 범죄행위가 서슴없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가정의 이혼, 가출, 혈육간의 재산다툼이 도를 넘어서 끔찍한 살인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60년대에나 찾아볼 수 있는 끼니를 거르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각종 공과금 체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는 자꾸 양산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결손 및 실직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 수가 약 700명 정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세상인이나 자영업자들도 도저히 지탱하기 어렵다고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들것 같으면 우리 주변에 노무자 노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용역사무실이 일자리가 없어서 현재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결론은 우리지역의 경제가 침체되고 각종 일자리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지쳐서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인으로서 방관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덜고자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신을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우리 한길수 의원님, 고맙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먹고 살기에 힘이 듭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조기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한길수 의원님은 대체적으로 하남시는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느냐,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올해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할 건수가 192건이나 됩니다.
이거를 조기 집행하는데, 여기에는 계속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것은 하남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입찰을 보고 된 것도 이왕이면 자재부터, 아니면 하청을 주더라도 하남시민에게 주면 그래도 일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는가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92건 중에서 상반기에 예상하기에 84%에 이르는 140건 정도가 8월 이내에 조기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158건, 동사무소가 34건 정도를 조기 집행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도 합니다.
재래시장이라면 덕풍시장도 있고, 신장시장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행사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신장시장에 3층 4단에 103대가 들어갈 수 있고, 덕풍시장에 2층 3단에 76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간판, 홍보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견해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산물판매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서 1년에 한 번씩 부추시식회를 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추시식회를 시청 앞 미관광장이 아니라 만남의 광장에서 합니다.
동서울 만남의 광장이 하남 만남의 광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도 참여를 하겠지만 외부에서 지나가던 분들이 하남시는 부추가 유명하구나, 부추로 만든 음식도 먹고 가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얼마 있으면 동서울터미널이 하남시로 증축이 들어옵니다.
증축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조그마한 보금자리도 거기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문제인데요,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조금씩 임금을 주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명 미만의 노인 분들이 휴지를 줍거나 아니면 산불감시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고, 이러한 사업도 노인회를 중심으로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광역도시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들어갔지만 17만평 정도가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5만평 부지에 대형 유통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이 5월 말이나 6월 말쯤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하남시에도 물류단지를 한 번 만들어보자, 대형 유통단지를 한 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한 가지 문제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하남시밖에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옆에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농산물부지센터 1,500평에다가 이번에 지사님이 100억을 주신 덕분에 애니메이션과 관계되는 회사, 그러한 캐릭터를 연구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임대도 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여론조사를 들어보고 시장조사도 해보니까 경기가 나쁘니까 아직 들어올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10층을 지으려고 했으나 7층으로 낮췄습니다.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천시설 등도 거기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시장만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마는 여기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2만불 시대로 박차고 가려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같이 노력하면 하남시만이라도 조금 더 활성화 된, 이러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는 사실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조그마한 일, 사실 경기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살림이나 지역살림이나 모두가 경제의 일환인데, 우리 하남시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라는 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무리 열의와 의욕이 있어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실정에, 또 조건에 맞는 시책, 기업을 하남시에 유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것이 상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능력, 자활터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 본청의 지역경제과에 취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남시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관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라든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광범위하게 취업센터가 운영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남시는 참 어렵습니다.
그린벨트가 98.4%, 일할 수 있는 자리, 자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체, 지체, 청각, 시각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뭘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도, 자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어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린벨트 내에서 행위허가를 하려면 건교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납골당, 장례식장을 하고 싶어서 정부의 장려정책인데도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신청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주차장 같은 것을 한 번 하고 싶어도 건교부 관리계획을 올리면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공터,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린벨트가 181만평이 풀리는데, 22개 지역이 4월 22일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우리가 경기도에 올린지가 벌써 3달 정도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6개 국을 거쳐야 됩니다.
국을 거쳐서 건교부 통과가 되어야 하고, 환경부 통과가 되어야 하고, 문화재청 통과가 되어야 하고, 농림수산부 통과 등 이렇게 어렵습니다.
22개 지역이 건교부에서 불가, 환경부에서 불가, 다시 협의를 거치고,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이제는 배알미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이 우선해제가 되면 4층 미만에 용적률이 60대 200이 될지, 60대 180이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지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또 44개 지역도 공람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조그마한 지역은 6월 말쯤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큰 지역은 10월 말이나 11월 말로 보는데, 그렇게 되어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그 지역을 이용해서, 아니면 땅을 구입해서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남시 땅값이 보통 비쌉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한길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대로 연구를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환경사업소에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제3의 사람이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대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시책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끝으로 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목표 3대 비전 중 활기찬 하남을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시정운영 방향을 7대 중점과제 중 산업기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으로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호가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1만평 그린벨트 우선해제 외에 광역도시계획이 17만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지역이 확정된다면 첨단 공단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물류단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반 확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면 활기찬 하남이 되지 않겠느냐고 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길수 의원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보충 질문 있어요?
○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이선 간단히 좀…….
○ 홍미라 의원 13쪽에 보니까 BTL(Build Transfer Lease) 대상사업 적극 발굴 중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시장 이교범 BTL 사업 말씀입니까?
○ 홍미라 의원 네.
○ 시장 이교범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건설이 참여하는 지분이 있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하남시는 아직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린벨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이용하려면 건교부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보다는 다음 시정 질문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같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권장할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재정부담도 적고, 그 다음에 운영비나 임대료도 실제로 복지시설이나 여타의 공공시설은 국비로 많이 보전이 되거든요.
우리가 항상 사업비나 비용을 전부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런 사업을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지자체로서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향후에 그린벨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국비를 따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이교범 BTL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체계가 안 되어 있고, 하남시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병원을 짓는다든지, 대형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과연 위치가 어디냐는 것을 판단했을 때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 그린벨트법이 완화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민간자본도 끌어 들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정 질문이나 아니면 다음에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장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남시장 제출)
4.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남시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의 회의운영 방식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해당 부서장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종합민원과장 김창배입니다.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기존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하남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남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2인과 서기 2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네, 박순창 의원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그 사항은 기존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박순창 의원 여기에 보면 간사 2인과 서기 2인으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인원은 더 증원이 안 됩니까?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간사는 시청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수반되지 않겠습니다.
○ 박순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앞으로는 제명에 보면 법문은 아닌데, “중”자는 원래 넣지 말아야 됩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이거는 우리가 수정할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정정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네.
○ 의장 이선 그리고 조문 대비표에도 제12조의 제2의 제1항이라고 그랬는데, 제12조의 2가 맞을 겁니다.
앞으로는 오기가 없도록 해 주세요.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홍종 세무과장 유홍종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1996년도에 자동차관리법이 10인승 이하는 승용차로 하고, 11인승부터는 승합차로 하는 것으로 차종 구분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것을 근거로 2000년도에 지방세법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승합에서 승용차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4년간 유예한 후 2005년도부터 33.3%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7인승부터 10인승까지 자동차에 대해서 33.3%씩 인상을 해서 3년이 지난 후에는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요즘 경기불황과 급격한 인상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종전에 7인승부터 10인승까지의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중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해서 부과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15조의 2로 새로 삽입을 하여 금년도부터 적용해서 16.5%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네,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가 3건이 상정되었는데, 나머지는 위원회 설치나 이런 것인데, 과장님은 시세 감면 조례로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의 대상이 되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면 3개의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설치 등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장회의가 있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거든요.
물론 입법예고 기간에 열리는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세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홍보는 각 동마다 회의 때 설명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영수증에 문구를 인쇄하여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세금이 감면되는 부분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유홍종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부담이 줄어든다던가, 늘어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와 관계없이 주민에게 홍보한다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향후 동일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여기 부칙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라는 게 상당히 법리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종전에는 소급적용한다고 그래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 과세를 했어요, 자진 납부한 분들도 있죠?
○ 세무과장 유홍종 네.
○ 의장 이선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지 발부분만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을 그대로 우리가 수리해 줬을 경우 환부절차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세무과장 유홍종 환부요?
○ 의장 이선 아니, 지금 미리 선납하신 분들이 있죠?
경감 규정에 의해서 일시납 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유홍종 네.
○ 의장 이선 그 분들은 경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얘기죠.
○ 세무과장 유홍종 이것이 입법예고가 다 되었던 사항이고,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기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했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적용했다고 하면 자치법규를 만들기 전에 경감해서 적용하여 수납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 세무과장 유홍종 선납자, 그러니까 원래 과세가…….
○ 의장 이선 아니 글쎄 얘기는, 문서로서는 12월 27일날 왔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 지난해 말에 조례를 개정했으면 당연히 적용되고 부칙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서가 늦었고, 조례 개정을 4월에 하다보니까 선납하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서는 징세 관서에서 기 경감되는 것을 알고 적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유홍종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선 원래는 잘못된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004년 6월 1일 공포·시행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전관리자문단 기능에 대해서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는 안이 제6조에 있습니다.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안이 제9조에 있습니다.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 안이 제13조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선 네,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희식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위험 시설물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안으로 총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된 것입니다.
주요 조항별로 검토한 결과 제2조(기능)에서는 특정관리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인위적, 자연적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수립과 등급을 조정하며,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3조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전문가로 되어 있는바 추천 의뢰시 직위 및 경력이 있는 자를 고려하여 자문단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점검 방법 및 상담실시시 관련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자문단에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배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며,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는 자문단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예산수반 사항에서 부면 56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제1회 추경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함에 있어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조문의 형식 및 내용상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하남시는 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건축 구조물이 들어서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의뢰가 쇄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문단의 구성이나 회의가 열릴 때라든지, 얼마만큼 쇄도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우리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일반적인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게 분류할 때 특정 관리시설과 시특법으로 인한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특정 관리시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느 규모를 말씀하시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시특법에 해당되지 않는 중점관리 시설에 한하는 자문을 위한 위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원래 중점관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네, 상·하반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느꼈을 때 이런 것을 의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네,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제 말씀이 바로 전달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하면 이 분들도 유관 진단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유관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단한 다음 절차로 이 분들에게 의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리고 난 후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기관에 검사의뢰를 한다든지…….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네, 그렇습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4조 좀 봐 주세요.
셋째 줄에 보면 “지위가 빈 자리”라고 있는데, “지위가 빈 자리”라는 것은 문맥상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빈 자리”라거나 아니면 “지위가”라는 말을 삭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과 제5조 2항에 보면 “단장이 비게 되거나”가 있는데 “비게 되거나”하는데, “비게 되거나”라는 말은 문맥상 이상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왜 그러냐 하면 수정의결은 별도 의원이 해야 되는데, 직권으로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지난 3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8인) | |
시장 이교범 | 부시장 홍동표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
총무과장 라영호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양홍준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민간협력단장 김재연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도시주택과장 정상원 | 건설과장 김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전문위원 신희식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7급 신상우 |
속 기 사 남도순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