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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제2차 본회의(2005.05.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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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5월 30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중구 위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5년 제1회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626억4,304만4,000원 중 정부양곡보관창고 신축공사 부담금 6,43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액 1,626억4,304만4,000원 중 일반행정비 20억7,250만원, 사회개발비 2,000만원, 경제개발비 6,630만원 등 삭감총액 21억 5,880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주차장 관리,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수질개선, 영세민 생활안정, 경영수익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2005년도 제1회 하남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조중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명기를 각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명기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10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6건의 조례 등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하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개편 취지는 동일 재산가치에 동일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공평 과세의 실현과 시 재정조달이라는 기본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단되나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주민생활경제를 안정시키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표준 세율을 100분의 5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등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임문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동안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의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폐회)


○ 출석의원(8인)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조중구
의 원임문택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


○ 불출석의원(1인)
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16인)
시장 이교범부시장 홍동표
자치행정국장 조세환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종합민원과장 김창배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세무과장 유홍종
회계과장 양홍준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청소과장 김종식민간협력단장 김재연
건설과장 김영민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교통행정과장 김시남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정연수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신상우속 기 사 남도순
속 기 사 장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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