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2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5.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한길수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한길수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처리 및 감독 부적정 등 공통사항 두 건과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범위 및 정산 부적정 등 각 부서별 27건 등 총 29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위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창 안녕하십니까?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서 제출한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두 건을 심사
를 한 결과 2004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04회계연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두 건의 결산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결산 부문에서 세수추계의 적정성 유지와 미수납액에 대한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의 경우 징수를 결정함에 있어 예산액에 비해 무려 43.2% 높게 설정하여 48억7,332만
8,760원이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도 이월액 과다에 따른 징수결정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2억2,893만9,210원을 초과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세수 추계의 적정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의 경우 2000년도 78억906만9,000원, 2001년도 85억4,195만2,000원, 2002년도에는 94억1,563만8,000원, 2003년도에는 115억 7,820만6,000원, 2004년도는 163억2,277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바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결산 부문에서 이월액과 불용액 과다에 따른 저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의 경우 2000년도 67.8%, 2001년도 55.4%, 2002년도 54.3%, 2003년도 55.9%, 2004년도에는 54.9%의 집행비율을 각각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의 규모도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4년 일반회계 불용액의 경우 106억4,385만6,00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3.2%를 점하고 있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용액 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18.9%, 집행잔액 발생이 64.2%, 보조금 집행잔액은 16.6%, 예산절감은 0.3%의 점유 비율을 각각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기적정성 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 되고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극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이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원인과 함께 불용액 원인별 발생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 이월액과 불용액이 불필요하게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 조치 이행을 촉구 합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69억7,975만9,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가 216억1,934만3,000원으로 총 385억9,910만2,000원이 발생되었으나 당해연도 채무상환액은 11억 3,332만3,000원으로 상환비율 2.9%에 달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산서 상관계수 불일치에 따른 시정을 촉구 합니다
계속비 집행 사업별 이월액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의 사업별 이월액 계수의 불일치 사례가 발생된 바 원인을 규명하여, 상관계수를 일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합니다.
자금 없는 이월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자금이 부득이 당해 회계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익 회계년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토록 결산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장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행정절차 및 재원조달 불투명, 사업주체의 타당성 등이 결여되어 폐기될 처지에 있음에도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적의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두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7.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시장 제출)
(11시13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총무과장 라영호입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관련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인력 보강 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우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564명에서 570명으로 하고 안 제2조의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551명에서 557명으로 개정하며 별표의 직급별 정원을 별표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사항,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관련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 승인 등의 관련 공문 등은 별도 문건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님.
○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6명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배치하실 계획인지 또 우리 덕풍2동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건의한 바가 있는데 우리 덕풍2동에 한 명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라영호 그 사항은 사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팀을 하나 신설합니다.
그리고 각 동의 복지대상 인구수를 비교 검토해서 적절한 인원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대식 의원 꼭 배치가 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공무원 증원되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담당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본청보다도 각 동에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신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증원된 직원을 각 동별로 복지업무의 비중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동을 파악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업무가 폭주되는 그런 동으로 배치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라영호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 직원들하고 또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사회복지과장 최병만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4년도 3월 22일에 법률 제721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도 2004년도 9월 6일 보건복지부령 제297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복지문제를 지역사회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 내지 2조에 정하였습니다.
협의체별 구성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6조에 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 발췌서는 별첨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업 계획으로는 복지욕구 조사 및 4개년 중·단기 지역복지계획수립과 복지서비스 부문간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관련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05년도 최소한의 인건비하고 회의수당, 사업비 이렇게 해서 1,984만원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예상됩니다.
사전 예고는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람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희식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사회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도록 사회복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기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근간을 두고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며 조례안 제3조 구성은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제2항으로 하되 당연직은 시장, 사회복지담당 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정하는 사항과 협의체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에서 구성인원과 자격, 기능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부터 8조는 위원장 등 직무,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9조 간사 및 직원은 협의체의 기능을 보조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 회의수당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조례에 따른 규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조례 표준안에 부합하고 조문의 형식 및 내용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본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계는 2004년도 3월 22일자 법률로 시행됐고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04년도 9월 6일에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사회의 복지협의체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도 그러한 현안 사항을 판단하셔서 뭔가 구성하더라도 전체 우리 시민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의 홍보를 해서 협의체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사전 설명 시에도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듯이 7월말까지 구성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부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됐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단체라든지 기관에 통보를 해서 구성요건에 맞는 위원님들이, 각 분야에 있는 전문가 또 아니면 적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한길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아주 바람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복지업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적절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할 때 실제로 임명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개모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과 또 의뢰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위촉직에 대한 부분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위촉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공개추천하거나 선정에 관한 그런 규정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련 단체 전문기관이라든지 해당 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 공문을 내든지 해서 각계의 적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모집도 일부 할 예정이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그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복지업무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와 또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또 행정정보를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조례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성하는데 사무실을 어디에 둘 예정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아직까지는 확보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과 내에…….
○ 홍미라 의원 과 내에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네.
○ 홍미라 의원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는 없나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처음이고 하다 보면 업무추진하는 면에서도 과 내에 두는 게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돼서 일단 과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과 내에 수립한 이후에 사무실 이 부분도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네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그것은 나중에 여건이 바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수집이나 설명회 이런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그것은 그렇게 이행을 못 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행을 못 했는데 실제로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미리 또 이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공개적으로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입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중인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급지 및 요금을 조정하여 시민이 이용하는데 부담을 경감시켜 주차장 이용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추진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 정기주차권 요금을 신설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요금을 하남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 1과 같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급지 조정과 주야간 월 정기 주차권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급지 조정은 현행 4급지 체계에서 3급지 체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1급지는 상업지역, 2급지는 주거지역, 3급지는 녹지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요금조정은 현행 4급지 요금체계를 3급지 요금체계로 조정하면서 요금 일부를 인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주야간 월 정기주차권을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 사업시행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별도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금을 주간 2만원, 주야간 3만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대식 의원님.
○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사설 주차장은 요금이 얼마가 되며 또 주차장 내에서 사고 발생시 사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사설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하남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사설 주차장 하는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청 뒤에 있는 국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면이 있는데 최초 30분이 900원, 1시간이 1,600원, 1일 주차가 8,000원 월 정기 요금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모루 현대 아파트 앞에 있는 국제 플라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180대이면서 10분에 300원, 30분에 900원, 1시간에 1,800원, 1일 주차가 9,000원, 월 정기 주차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10분 경과 시마다 300원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 하고 같이 조성한 덕풍시장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75면이면서 30분에 500원, 월 정기 요금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10분 추가 시에 200원을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장재래시장 주차장이 주차면수가 100대, 30분에 5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10분 추가시마다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 주차장 안에서의 사고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보험을 들어서 그 문제는 해결되겠습니다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의한 사고 문제는 타 시·군의 예에서와 같이 아직 확정된 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경기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확정한 다음에 시행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대식 의원 그리고 덕풍2동이 거주자 전용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주차장 면수가 얼마나 되며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또 징수액이 얼마가 되고 향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지금 덕풍2동 거주자 우선 주차제 지역의 주차 면수는 설계 나온 것은 300면이 나왔습니다.
300면이 나왔는데 동 사항에 대해서는 덕풍공원 공영 주차장과 덕풍 어린이 공원 공영 주차장이 준공된 이후에 일부 시민들이 무료로,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약 2~3개월 동안 사용한 다음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300면에 대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간이 약 2만원, 주야간이 3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에 있고 동 지역은 지난 6월 30일에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기이 지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수익 관계는 지금 양쪽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 주차제 전면 시행이냐 아니면 일부 구간 시행이냐를 따져서 수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행 관리 주체를 저희시 27명의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줘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금년 말까지는 무료로 하고 내년 초부터 유료로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대식 의원 전용 주차장 신설 운영하면서 향후 단속할 계획은 있으신지?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단속은 기이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만 무료로 이용하는 시기와 또 LG 자이 아파트, 금강 KCC 아파트 등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초에는 저희 판단에 약 1,500대에서 1,7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아침 출근 시간에 덕풍 초등학교 학생들 등교와 맞물려 가지고 굉장한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단속도 CCTV까지 설치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견인 업무까지 민간위탁을 줘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신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이 주차장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운영 주체를 선정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권고하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일단 인원이 적고 운영하기에는 벅찬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 위탁을 고려하는데 민간위탁의 운영 주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나 선정 주체를 선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타 시·군·구의 어떤 예를 봐서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가장 잘된 사례를 뽑아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선정했을 때 조건으로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이런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이런 것들이 먼저 계약중에 고려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위탁할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하고 당연히 와서 사전에 협의를 마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홍 의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하신 지역사회의 살기 어려우신 분들을 우선 고용하는 문제는 저희도 처음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 솔직히 민간단체나 도시개발공사가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위탁을 주고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30면, 50면짜리 주차장이 내년도에는 세네 군데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단체나 바르게살기, 새마을, 장애인 단체 등 13개 단체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안한 데도 몇 개 단체가 있고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0면 이상 되는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을 잘못 할 경우 위탁금만 떼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가 인근 시·군에서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위탁줄 때는 의회하고 심도 있는 상의를 통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조중구 의원.
○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구시가지뿐만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의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거기는 시가 일방적으로 주차 계획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공동주택 안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주차 허가난 면수를 침해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재 저희 구시가지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사실상 생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중구 의원 주차 문제가 되는 게 불이 났을 때라든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 공동주택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가 동 대표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가 신장1지구 주차장 허가 난 것을 보면 1가구 한 대 꼴로 대개 허가가 났고 백송 한신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0.75대로 낮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저희가 이제는 시에서 교육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덕풍2동 같은 경우는 신대식 의원님 계십니다만 택시 운전자들이 택시 운행을 제일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한 달에 몇 건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신장1동 지역 또 덕풍3동에 우리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차장 두 개를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공동주택에 모자라는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는 계획하고 판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구 의원 구시가지 같은 경우 주차장을 신설해서 해결하면 되는데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어려운데 어떤 방도가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백송 한신 옆 지역 하천에 임시 진출입로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설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한다든가 또 그 외 지역 취약한 지역이 백송한신 지역이 제일 취약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워낙 구시가지에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주차장 한 면 건설한다는 게 한 면에 약 4,000에서 5,000만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산을 도에서도 주차장 한 해에 한 개밖에 지원을 안 해주지 두 개 이상도 지원을 안 해주고, 금년도에는 5개 시·군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 재정상태를 봐서 주차장 확충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조중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교통행정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에 규정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내용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내용을 안 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안 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도에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전 예고를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전문위원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희식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1조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 기본계획의 실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현재 운영중인 하남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188호는 폐지되며 종전 조례에 의거 운영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시 교통시설 정비 및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시 등 주택단지 내 차량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에서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형식 및 내용상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 수반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예산 수반사항은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게 아니라 기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저희가 운용되는 게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므로 해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를 다음 달초에 저희가 내보낼 계획이었었습니다만 약 8,000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9월에 부과되고 또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장금 등 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은 증가가 됩니다.
아울러서 한 3년차 되면 한 60억원 정도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리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기타 교통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좀더 현재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다 감당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네.
○ 홍미라 의원 여기에 보면 담장이나 대문 개조하면 일부 보조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조할 예정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현재 최고 설치비용의 90%인 25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공사비용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니까 최고 비용은 2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70만원, 80만원에서부터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부의장.
○ 김병대 의원 방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 대문 및 담장을 헐고 개조했을 때 한 집에 차를 세 대 댈 수 있는 주차장 면수가 나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세 대면 세 대분의…….
○ 김병대 의원 그러면 750만원까지 주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최고는 750만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 김병대 의원 다섯 대가 되면 더 주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그렇지만 연결해서 하는 것은 공사비가 덜 들더라고요.
한 대 하는 것 하고 두세 대 하는 것 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 김병대 의원 이상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 부분에서 활용도는 어때요?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활용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대식 의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활용을 안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 가정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만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통한다든가 3년 이내에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양홍준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6월 1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시에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천현동 다목적 복지회관 증축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대상 토지 중 사용토지의 매입 보상 협상에서 토지주의 무리한 보상가격으로 부지 확보 절차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이 불가하므로 부득이 사업대상 토지를 비롯한 일부 사업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당초 계획은 하산곡동 68-1 등 3필지 543평 부지 외에 지상 2층과 지상 3층 두 동의 건물 320평 토지매입비 6억3,000만원, 건축비 11억4,600만원 등 총 17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복지회관을 증축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유토지인 하산곡동 68-1 토지에 대해 토지주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큰 차이로 무리하게 보상가를 요구해서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기 확보된 하산곡동 556-10번지 169평과 하산곡동 555-3번지 등 재경부 소관과 경기도 소관의 국공유지 2필지 408평을 매입하여 총 577평 부지 위에 지상 3층 200평 규모의 복지회관 건축물 1동을 증축 건립하고자 토지매입비 4억5,500만원과 건축비 8억300만원 등 총 12억5,8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 당초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위치도와 취득재산의 증감내용은 제안서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지금 556-10번지요.
556-10번지에도 기이 테니스장이 존치가 돼 있는 거지요?
○ 회계과장 양홍준 그렇지요.
○ 임문택 의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거기도 사업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건축물은 들어서지 않지만 그러면 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 부분은 원상복구 하시는 거지요?
○ 회계과장 양홍준 제 판단에도 사업부서에서 이 체육용지를 굳이 사업 계획 면적에 확보하고자 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폐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조중구 |
의 원임문택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8인) | |
부시장 홍동표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 총무과장 라영호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양홍준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청소과장 김종식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도시주택과장 정상원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전문위원 신희식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