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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2005.12.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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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하남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대식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식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6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713억322만7,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액 1,713억322만7,000원 중 일반행정비 1억4,695만원, 사회개발비 41억9,400만원, 경제개발비 1억7,000만원 등 삭감 총액 45억1,095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계속비조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6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신대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8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12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하남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등은 원안 의결코자 하며 하남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시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와 규정 등 적극 활용토록 하고 추후 면밀한 검토 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며 하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조례와 본 조례안 제2조제2항이 상충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9인)
의 장이선의 원조중구의 원임문택
의 원홍미라의 원김병대의 원신대식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참석공무원
- 집행부(22인)
부시장 홍동표자치행정국장 조세환
도시건설국장 김찬성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총무과장 라영호종합민원과장 김창배
문화체육과장 이근복세무과장 유홍종
회계과장 양홍준사회복지과장 최병만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청소과장 김종식
민간협력단장 김재연산업경제과장 이문영
도시과장 이성기건축과장 정상원
건설과장 김영민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교통행정과장 김시남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보건소장 함진경문화복지사업소장 박용범.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정연수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신상우속 기 사 남도순
속 기 사 장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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