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29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하남시 주택 조례안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1시02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창 의 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순창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한 결과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2005년도 제1회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11시05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건축과장 정상원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제52조 1항,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공동주택단지의 분쟁에 대한 조정, 주택건설기준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에 공동주택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로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 환경친화적인 개방형 담장으로 개량, 화단조성과 꽃길 가꾸기, 울타리를 전지하는 아름다운 아파트 단지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은 공도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지원대상 우선순위 및 지원 범위의 한정에 관한 사항,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한 하남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안 15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등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그 기능 내용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대표자의 자격, 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분쟁사항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주택건설기준은 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르도록 해서 주차대수의 10분의 8 이상은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한 개동의 길이는 50m 이하로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최종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수반되기 때문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택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희식 전문위원 신희식입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와 관리비용, 지원범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운영중인 하남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안에 통합하는 사항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할 때 매년 1회 지원신청 기관, 대상 범위 등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지원신청의 적정성 여부,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와 지원 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지원 신청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법 제5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안 제13조 내지 안 제24조에 위원회의 설치, 기능, 분쟁조정의 신청, 조정의 종결, 비용부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 제25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은 경기도 주택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3회 임시회의시 하남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을 주민이 발의하였으나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고 일반 주택과 형평성이 충돌될 우려와 시 재정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으나 지원의 범위 등을 수정, 보완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하남시 총 주택 수는 2만5,570호 중 공동주택이 1만7,600여호로 69%의 공동주택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구시가지 개발과 풍산택지개발 등 향후 공동주택의 주거비율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지원 범위가 애매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어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관리 주체, 지역간 갈등과 주민간 분쟁 민원도 예상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단독주택은 물론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실상 수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역차별의 문제도 제기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 이후 경기도 15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고 상위법에 근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주택 조례안 8조 2항이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조정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남시 예산에 있어서 교육경비가 몇 %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퍼센티지로 정하든지 아니면 가액을 최소한 처음 시행하는 2006년도에는 얼 만큼의 액수 내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 건축과장 정상원 여기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매년 1년에 한번 공고를 합니다.
지원 대상이라든지 범위를 공고해서 각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서 그 금액을 의회에 예산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 임문택 의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지난번에 제안설명 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최소한 처음 시행하는 해에는 분명히 여러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그 범위를 받아서 우리가 거기를 선별할 게 아니라 우리 재정규모에 있어서 일정 예상 금액이 계상이 돼서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하거나 심사를 해야지 권한이 딱 정립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아파트는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해주고 그런 것을 또 심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첫해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나중에 정할 게 아니라 먼저 정해야 하는 게 한 가지이고 두 번째로 보면 신청하기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면 50%를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원을 해서 지원금 정산할 때는 공동 아파트 단지로 정산하겠지요.
그러면 여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 하면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불포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만약에 5,000만원이 들어가면 5,000만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가면 450 정도가 부가세가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돈을 환급 받는 거라고요,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5,000만원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되면 부가세는 별도로 본인들이 500만원을 내고 그것을 자기네가 환급 받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포함시키면 부가세까지 지원금으로 주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5억이라 하더라도 5억에 5,000만원이면 아파트 단지가 5,000만원은 자기네가 내고 자기네가 또 환급 받는 거예요, 나라에 냈던 것을.
그런데 4억5,000으로 하지 않고 5,000 그것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주고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원금이 오히려 덜 나가면서 세금까지 내주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것은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임문택 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 건축과장 정상원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돼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수혜 예산을 파악해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이 내용이 부가세 포함이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액수가 세금 부분을 우리가 부담 안 해도 실제로 순수하게 나오는 사업비 전액이 나갈 수 있고 50%에 대해서,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자 등록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을 내고서 세액은 본인이 환급 받는 건데, 그 부분은 조례심사위원회에서 검토가 안 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을 넣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정산하더라도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액수에 맞추다 보면 세입부분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떨어지잖아요.
○ 건축과장 정상원 이것은 면밀히 검토는 안 해봤는데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의원.
○ 박순창 의원 박순창 의원입니다.
공동주택이 69%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일반주택하고 차별화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미사동 버섯골 같은 데도 집단부락이고 이화사택 같은 데도 집단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주택 발의안을 해서 타 시·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도 제정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별화된 그런 소외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집단적으로 돼 있는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조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 건축과장 정상원 이 주택조례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대상,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용승인이 됐거나 사업승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데요.
사업승인 대상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단 건축법에 의한 개별적으로 허가받는 단독주택은 일단 여기 지원대상 범위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조례에서는 20호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순창 의원 그래도 지금 단지에 가 보면 몇 백 세대까지도 사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집이 연결돼서 지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세대는 개개인 세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공동사업이 안 됐지만 거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라든가 환경여건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아파트 같은 데는 고급형이고 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나은 것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소외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건축과장 정상원 그래서 주택조례에서는 지원 범위 대상은 안 되고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순창 의원 하여튼 소외감이 안 들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길수 의원.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 지역에도 공동주택 조례안이 결정돼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하남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재정관계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연립관계도 해당되는 거지요?
○ 건축과장 정상원 일단 사업승인 대상만 해당되는데요.
사업승인 대상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 한길수 의원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지원이 상당히 급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상원 우선 예산 지원 관계는 절차를 설명 드리면 일단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우리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내용은 1년에 1회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원범위나 대상,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그래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3조에 보면 지원범위에 대한 3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연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사해서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확정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신청액의 50%를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 중에서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길수 의원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지원범위가 3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당초에는 일곱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든지 가로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하남시의 재정 여건상 과연 이런 데까지 지원해주는 게 타당 하느냐 여러 가지 재정형편으로 봐서.
○ 한길수 의원 그러면 세 가지의 사업 목적 외에는…….
○ 건축과장 정상원 일곱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한길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의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주택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1조 목적에 뭔가 한쪽이 빠진, 원래 제안 이유나 뭐를 보면 두 가지가 설치돼야 되고 기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발효하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이 선 의원 그러면 목적에도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목적에 빠져있어 1조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1조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는 생략하고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건설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고 생각 안 해요?
○ 건축과장 정상원 주택법 시행령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이 주택조례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조례인데…….
○ 의장 이선 위임된 것은 아는데…….
○ 건축과장 정상원 시행령에도 위임이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선 그러면 시행령에 위임됐기 때문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물론 이것이 발효되면 바로 폐치되고 또 보면 여기 각 위원회가 둘이 있지요?
○ 건축과장 정상원 네.
○ 이 선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하고, 그러면 역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각 장마다 해서 부시장, 부시장 하다 보니까 중복감이 있어 이런 것도 원래 조례라고 하면 매끄럽게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 물론 업무는 다르지만 같은 조례안에서, 한조례 내에 있기 때문에 두 개 위원회를 뒀다 하더라도 역시 위원장은 부시장이기 때문에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각 장마다 해서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이 너무 나열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검토해봤어요?
○ 건축과장 정상원 그래서 이 주택 조례안은 이게 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기준, 세 개의 통합조례가 되겠는데요…….
○ 의장 이선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위원장은 부시장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뭐냐 하면 그것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부시장으로 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그렇게 함께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장마다 나누어서 부시장, 부시장 하는 것은 합목적적이지 못하고 간결하지 못 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 건축과장 정상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조례안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한 번 세밀히 검토하셔서 이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사실상 거론이 됐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결서를 우리가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공포되더라도 다시 검토해주세요.
○ 건축과장 정상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하남시 주택 조례안 중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원수 규정에서 13인 이내인데 시의원이 2인 이하 이외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 들어가서 참여하는지 현재 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이면 공동주택에 살아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대부분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인데 규칙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관리전문가 내지는 그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요.
실·과장 분들에서 어떤 국에서 어떤 과장님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일단 심의위원은 13명으로 구성하는데 시의원님 두 분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공무원은 누구라고 명기를 안 했는데 제가 될지 다른 과의 공동 주택 업무하고 관련되는 실과장님이 되실지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 공모를 하겠습니다.
3호에 보시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라든지 공개 모집해서 13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규칙에 아예 넣어서 공개모집해서 기술사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이 공개모집 추세로 가기 때문에 공개모집해서 구성하겠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그 대상자격 등은 규칙에 넣어서는 안 되고 조례에 원래 넣어야 하는 것 같은데.
○ 홍미라 의원 조례에 넣어야 되는데 항상 얘기해도 의원님들과 협조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에라도 넣어야지요.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주택 조례안은 끝에 실음)
건축과장님은 홍미라 의원이 제시한 부분이나 의장이 얘기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성격상 포괄조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정할 사유가 생기면 바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정상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양홍준 회계과장 양홍준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에서 건립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해당 마을의 마을단위 노인공동작업장 건립을 기원하는 인센티브 사업계획으로 작업장 건립 대상 부지와 건축물의 공유재산을 해당 마을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안으로서 매각대상 재산현황은 우리시 소유 토지인 천현동 519-9번지 등 6필지에 1,004㎡와 천현동 519-8번지 상의 건축물 1동 179.58㎡입니다.
위 공유재산을 우리시 종합 장사시설 건립부지 소재지인 천현2통 마을회와 경로당에 매각해서 해당 마을의 노인 공동작업장 신축 부지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이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6차 변경안까지 올라왔거든요.
하남시의 관리대상을 보니까 공유재산이 73건이지요?
○ 회계과장 양홍준 네.
○ 임문택 의원 그리고 건물이 7개?
○ 회계과장 양홍준 네.
○ 임문택 의원 그러면 6차 변경안이라고 그러면 마지막 회기까지 해서 매 회기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1년 사이에 한 건을 가지고 두 번까지 변경한 게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 물어봤더니 성남시가 4차, 광주시가 5차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외형이 크거든요.
물론 그 해에 10차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많다는 것은 공유재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묶어서 하든지 계획이 정해져야지 개인도 어떤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때도 분명히 계획이 있는 건데 1년에 마지막 회기 6차까지 하는 게 잘못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양홍준 임 의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6차 변경안이 부득이 늦게 올라온 것은 저희가 해당 토지 중에서 국유지가 있어서 지난 10월말에 관리계획이 돼서 이번에 우리시에서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안은 늦게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개선안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초에 직원들 각 부서에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체계적인 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것이 상당히 옳은 얘기입니다.
공유재산은 수시변경이 원래 가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6차씩 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것을 예측했으면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때 다 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2006년도 2차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별건으로 두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 체계가 안 섰다는 얘기입니다.
6차 변경안이 2006년도 당초안에 합병이 되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6차 변경안을 마지막 회기에서 받는 건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잠깐 묻겠는데 우리가 재산현황 처분계획이 장부상 가액이 3억8,700이에요, 그렇지요?
○ 회계과장 양홍준 네.
○ 의장 이선 그러면 이것이 감정평가액입니까, 공무상 가액입니까?
○ 회계과장 양홍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만들 때는 토지는 공시지가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세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매각이나 처분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 의장 이선 공시지가라고 하면 이것은 원래 잘못 된 거예요.
이것도 어차피 처분을 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같은 호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요식행위는 갖추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양홍준 그것은 법령에 계획안을 작성할 때 기초안을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장 이선 우리가 취득도 그렇고 처분도 앞으로는 뭐냐 하면 현재 공시지가하고 시가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것을 취득은 그렇게 하면서 처분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쪽이 잘못 됐으면 그렇게 원칙이 됐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맞게 요식행위는 갖추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양홍준 알겠습니다.
○ 의장 이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선 오늘 제1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의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출석의원(9인) |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조중구 |
의 원임문택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 |
의 원한길수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8인) | |
시장 이교범 | 부시장 홍동표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양홍준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도시과장 이성기 | 건축과장 정상원 |
건설과장 김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의회사무과(6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전문위원 신희식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 기 사 남도순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