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4월 25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 된 안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병대 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대 안녕하십니까?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대 부의장입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건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 1,857억2,997만2,000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액 1,857억2,997만2,000원 중 일반행정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 24억8,933만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4억 8,933만원 중 경제개발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각종 기금 추가경정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김병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조례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창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순창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집행부 등에서 제출한 총 13건의 조례안 중 2006년 4월 13일 홍미라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4월 20일 홍미라 의원 등 3인이 철회하여 총 1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 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및 보육시설까지 급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며 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시 재정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충분한 검토 및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지원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은 시 재정 또한 상당히 가중되리라고 예상되며 관련 단체만으로는 위원을 제한하는 경우 폭넓은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는 바 금년 1월 17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 시행에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재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박순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도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홍미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이의 사유를 묻는데 전에도 당 본회의에서는 특위 종결 결과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방식의 이의만 받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미라 의원 하남시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의 내용이나 부결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 의장 이선 또 한길수 의원님.
○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하남시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사유를 볼 것 같으면 학교 급식법 제4조 급식대상을 초·중·고 학교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나온 것 같고,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번 조례 제6조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조례 내용이 단 직영급식실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9조에 볼 것 같으면 학교 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학교 급식에 관한 모든 것을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상위법에 위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사항을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의장 이선 그런데 이의는 의장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의원 전원이 특위에 가담됩니다.
그러면 토론이 거기서 종결되고 의결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의장은 뭐냐 하면 내용에 대한 이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종결방식에 이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두 분의 이의는 충분히 특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서 또는 수정 또는 뭐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한길수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지으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의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선 그 뜻은 알겠는데 소수 의견으로서는 있을 수 있으나 특위 전관사항으로 부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다시 재심의 절차를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특위에서 토론 종결 전에 그런 사유를 가지고 재심의 요구든지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재심의는 불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관 위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내용에 대한 이의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 홍미라 의원 의장님, 그렇지만 의원들 중에서 2인 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시에는 분명히 안건으로 다시 상정해주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선 그것은 지금 홍미라 의원하고 나하고 회의 운영 절차에 대한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게 되면 행여 시민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얘기는 뭐냐 하면 의장이 누차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의회가 의장을 제외하면 8명입니다.
8명 전원이 특위에 가담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종결한 사항을 재의결하자고 하는 얘기는 특위의 소관사항이지 본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여 5기 의회에서는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 못하고 특위로써만 가동하도 보니까 이러한 난맥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위 활동이 예상된다고 하면 전원이 특위에 가담하지 말고 소수 의원을 일반 의원으로 남겨주시면 일반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충분히 하고 재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회의 운영 절차상의 결함이라 생각하시고…….
○ 홍미라 의원 의장님, 이것은 회의 운영상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주민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면 절차나 그런 어떤, 회의 절차 등을 문제 삼아서 실제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이선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 보편타당성이나 그것이 배제됐다 손치더라도 특위 종결 사항 그것을 지켜주시고 본회의에서는 아까 의장이 말씀드린 대로 방식에 대한 이의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누차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의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 홍미라 의원 의장님, 국회에서도 상임위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다시…….
○ 의장 이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특위에 전원을 배석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5기에 특위를 개설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7인이면 6인이 됩니다.
6인 중에 4인 정도로 특위를 구성하고 나머지 2인을 일반 의원으로서 놔두면 의원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특위 위원이었던 분이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된 겁니다.
특위에서 전관사항으로 심사를 하고 와서 여기서 재심사를 한다는 것은, 본회의장은 재심사의 장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 것은 능히 상임위에 가담 안 된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 절차에도 가담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제도에 결함이 있으니 이 보완적 관계는 5기에서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홍미라 의원 절차상에 뭔가 결함이 있으면 실제로 그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곳에서…….
○ 의장 이선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위 위원으로 전원을 위촉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고쳤었다는 얘기이고…….
○ 홍미라 의원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의장 이선 그것이 논란의 거리는 여러분들이 특위 위원이 아닌 의원이 계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특위 위원이야, 그런데 특위에서 자기네들이 종결해서 의결까지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본회의장에서 소수의견 가지고 다시 이것을 번복하거나 재심의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원이 계셨다면 능히 받을 수 있어요.
○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셨지 않았습니까?
○ 의장 이선 그 이의는 토론 종결 방식의 이의를 묻는 것이고 또 하나…….
○ 홍미라 의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종결방식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어봐야지요.
이것 전반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의장 이선 홍미라 의원!
○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이선 여기가 홍 의원하고 의장의 대화의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한번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누가 여기서 토론 방식에 대한 절차상의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양해사항으로 특위에서 종결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재의가 곤란하다는 것은 알고서 계셔야지…….
○ 홍미라 의원 그것은 의장님께서 판단하시기 나름이고요.
저는 저대로 그 이의 있습니까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장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찬반토론을 다시 하고 다시 한 번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의장 이선 회의 진행 절차는 여러분들이 특위에서 운영하다 특위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뭐 하면 특위의 사항을 원래는 일반 의원이 일부 있을 때는 특위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또 소수위원이 연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회의가 있으면 재심의라든지 특위를 재구성하든지 그런 요구를 해서 거기서 전관사항으로 재심의를 하는 거지 본회의장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미라 의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매, 사실 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 의장 이선 문제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충분이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장이란 특위에서 표결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이번에 주민발의 조례안 같은 것은 먼저도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발의 조례안을 여러분들이 수정의견도 내고 또 그러다 보면 의원님들이 대안도 내고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었었는데 특위에서 종결한 것을 의장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회의도 대화방식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채택여부는 의장이 결정하는 거고 의장은 그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권한 밖이라고 보기 때문에 재심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이의는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이선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길수 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특위에서 활동사항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전 의원이 9명인데 특위를 구성할 때는 의장님을 빼놓고 나머지 의원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면에서도 의장님이 계속 특위에 참석해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어저께 종결을 지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특위 위원한테 보고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안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잘못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 의장 이선 한길수 의원은 지금 말씀을 잘못 하고 계십니다.
특위 위원장은 특위에서 특위 위원들이 일단 유효한 재적수로 개회되면 그 다음에 특위위원들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해도 유효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러나 특위 결과는 본회의장에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거지 특위위원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의장은 특위에서 이 얘기 저 얘기 의사를 다한다는 얘기는, 의장은 특위에 참여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고 또 그것은 회의규칙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거기는 의장이 의견 제시권밖에 없어요.
○ 한길수 의원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의정질문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거기서 질문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 의장 이선 아니, 질문이 아니라 질의인데 보충질의는 참여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충분히 질의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장의 당연한 권리인데 지금 그것까지 시비를 거시는 것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 한길수 의원 아니, 오해가 아니지요.
특위 위원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선 더 이상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홍미라 의원 의장님!
의장님께 한 가지 요구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특위 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 이런 어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의장 이선 재심의 요구를 의장이 어떻게 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특위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의장 이선 의장 자체가, 의장은 특위의 종결사항을 존중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순창 의장님!
○ 의장 이선 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순창 박순창 의원입니다.
본인이 조례 심사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서 이의 없이 찬반을 물어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주셔야지요.
특위 위원장…….
○ 의장 이선 지금 소수 의견을 받다보니까, 여기는 뭐냐 하면 그 사안에 대한 토론이 아니고 방식에 대한 이의를 하고…….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순창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의장 이선 그러니까 토론 종결사항은 저희가 존중을 해드리는데 단 한 가지 토론 종결사항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위원이 의원으로서 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답변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토론종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 동안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 출석의원(8인) |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의 원한길수 |
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불출석의원(1인) |
의 원조중구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20인) | |
부시장 이한대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이강서 | 총무과장 라영호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양홍준 |
사회복지과장 최병만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청소과장 김종식 | 민간협력단장 김재연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도시과장 이성기 |
건축과장 안동규 | 건설과장 김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기사 남도순 |
속기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