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12일(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2. 휴회결의의 건
부의된안건
(10시00분 회의개의)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의사일정에 추가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김시화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백화점 및 쇼핑센터(주양쇼핑 및 인근백화점)의 불법차량 운행과 관련한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3년 9월20일 해당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운행치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6시경에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습니다.
차 넘버는 밝히지 않겠는데, 운행을 안한다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하남시 전역(시청주차장 포함)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 1톤 미만 차량만 주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 주차장에 약 28대 정도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차량이 15대, 기자실 차량 6대, 민원차량이 7대정도 들어가는데, 시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깐 시에 들렀다가 나오니까 계고장을 붙이고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또 외곽주차장이 있는데, 약 6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직원차량이 40대, 관용차 20대가 주차하여 민원인 차량 1대도 주차할 수 없도록 꽉 차있습니다.
시 본청 주차장이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인지, 직원을 위한 주차장인지, 여기에 대한 근절대책과 아울러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대형차는 견인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대형차 견인을 할 수 있는 차량 구입에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한다는것은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미복구 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포장을 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굴착을 한 뒤 어떤곳은 1개월, 2개월 방치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여러기간동안 방치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한테 건의를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하면 그때서야 공사를 하는 사례가 부지기수 입니다.
다지기하는 방법이 비가온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다지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생각되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에 따른 수도물 절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은 반상회보에 2회를 게재했고, 유선방송을 통하여 2개월간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확장공사로 말미암아 절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홍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시민이 절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93년 7월22일 이후 준공 건물에 대한 수도물 공급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하고 있습니다.하남시의 오염실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판별을 못합니다.
수도물의 공급이 중단되므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적격된 물을 음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김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성기 최성기의원입니다.
전화케이불공사와 수도공사이후 복개되지 않은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풍동 산1-1번지인데, 2년전에 수도공사와 전화케이불공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복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다음에 한다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덕풍지서앞에서 엘칸토 방향으로 외곽도로가 주차금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야간이면 양쪽으로 15톤에서 25톤 트럭이 주차 해 있습니다.
덕풍시장앞의 4거리에서 동네로 직진할려면 상대쪽에서 오는 차를 못보고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직진을 하는데, 덕풍지서에서 내려오는 내리막 길은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립니다.
그렇게 위험한 부분인데도 단속을 전혀 하지 않고 주정차 방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산업앞 덕풍3동 1통지역인데, 조정경기장 시설 이후로 물이 고갈되고 식수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2년전부터 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금년 상반기에 수도를 꼭 넣어 준다고 수도과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작년에 반정도 했고, 그 이후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수도물 공급사정이 좋지 않아서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수도물이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해주겠다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금년도 상반기에 모든것을 다 해 드리겠습니다하고 주민들과 약속 해놓고 상반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호등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풍파출소앞에 수차에 걸쳐서 4거리 체계로 해달라고 말을 했고, 주민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동네에서 이쪽으로 올려면 직진금지를 해놓았습니다. 그전에 황산을 돌아서 조정경기장을 거쳐서 엘칸토 앞으로 해서 신장 4거리로 다시 올라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바로 직진하면 되는데 말입니다.그래서 새로 신호등 체계를 했습니다.
우회도로쪽으로는 좌회전 신호를 줬고, 어느 지역을 가봐도 신호체계가 국민보호 차원에서 만들어 진것이지, 차량을 위해서 만든것은 아닙니다.
하남시는 차량이 논스톱으로 시내쪽으로 질주하기 위해 신호등 체계를 설치했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까, 의문 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하남시를 떠나서 타 시군을 가보면 전부 국민 편의를 위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만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차량위주로 설치 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풍지서 앞에는 황산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은 잠시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동네에서 나오는 차량이 안전한 신호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최성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현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진현 안녕하십니까? 김진현부의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중 우량농지 지정범위와 문제점과 우량농지의 축사 불허의 사유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김진현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안녕하십니까? 이정배의원입니다.
먼저, 남한고등학교에서 엘칸토구간의 도로에 이면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19대를 주차하는데 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년간 관리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때에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중단해서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인근 상가에 있는 분들의 얘기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판을 가려서 고객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3번 국도와 35미터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그곳이 굉장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이면에 차량을 주차시키므로 인해 차량 소통에도 장애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풍천 주변에 고수부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시설을 할려고 하다가 관리비용이 많이 들것 같애서 안하고 현재는 무료 주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덕풍천에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오면 민원인들이 시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그쪽으로 유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회도로 3차, 4차 구간을 어제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92년도 임석봉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4차 공사의 입찰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를 곧바로 펴는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임석봉 시장 재임시, '92년 4월29일날 이미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인분이 7월이 지나서 이 얘기를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하남시에 다섯분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임시의 모든일은 안하고 다른데로 가면 그만입니다.
10명의 의원이 계시지만 10만시민을 대표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말씀은 "너희들 뭘하고 있느냐, 우리 의견을 대신해서 올바른 행정을 해달라"하고 말을 합니다.
시장님이 이렇게 거짓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도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는 책임을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라고 했고, 쾌적한 하남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하남시의 도로가 쾌적하고 훌륭한 도로인지, 어떻게 보면 좀더 나은 도시를 만들고 길을 곧바로 펼려는 주민의 의지인데, 이를 집행하고 있는 행정부는 길을 구부려 뜨리고 사고 다발지역을 만드는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문민 정부가 들어서서 민의가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남시만 유난히 3,4,5,6공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식으로 하남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방청오신 주민들도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과 증명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덕풍천을 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곳 하남시에 태어나서 40여년간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곳에서 멱도 감고 빨래도 하고 김장철이면 배추도 씻고 그랬는데, 생활의 발달로 인해 지금은 생활오수등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한강을 되살리자는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87년도에 광주군에서 하천 공작물 복개설치허가를 내줬습니다. 현재는 하남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하남시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결정 통보한 복개하천이 경기도의 복개하폭 재검토 결과 37미터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와 수허가자와 협조요구사항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수허가자의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한 투자경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된다고 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수허가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하남시에서 줘야 하는지, 아니면 최초 허가관청인 광주군에서 줘야 하는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들도 와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덕진 이정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박원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건도 누락됨이 없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외지주 소유토지중 휴경농지 실태를 물었습니다.
답변서에는 8농가 11필지, 2.4ha(7,200평)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외지주 휴경농지가 7,200평밖에 되지 않는지 의심스럽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수치가 나왔는지, 사실 소유토지가 이것 밖에 안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책을 보면, 성실영농 계도라고 해놓고 불응시는 대리경작을 지정해서 회신을 보낸것 같습니다.
현재 5년이 지나면서 대리경작을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그리고 덕보교에서 춘궁동간 배수관로공사 사업비 1억7천백만원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선정할 때에는 감이동에 배정된 1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때 부적합하다해서 1억예산을 맞춰서 춘궁동으로 돌렸는데, 7천만원이 추가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사업비 18억7천4백만원, 공사비 9억7천1백만원, 보상 9억3백만원입니다.
구간은 배다리에서 정수장까지 2,300미터입니다.
보상계획을 보면 토지 13필지 5억6천만원, 지장물 9건에 2천2백76만원, 총 5억8천만원입니다.
보상금 차액 3억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것인지, 행방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보상구간은 배다리에서 정수장까지이지만, 보상나간곳은 배다리에서 현장사무소까지 절반밖에 안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정수장까지 편입된 도로는 보상을 안줘도 되는것인지, 이 내용이 답변 내용에 없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왜 보도 설치가 누락되었고, 지금에야 와서 2천만원을 들여서 광암동에서 동서울 변전소입구까지 보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하고 학교에서 변전소까지는 보도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일동 266번지 을지전기의 공장실태입니다.
임의로 공장을 이전하여 현재 타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치해 둔 사유, 당초 공장은 266번지인데, 상호가 327번지 건물에 붙어 있는데 이 사실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 내부에 불법으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발부했다는데 그것은 천막친것 철거한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에서 '94년도에 공장신축계획을 하고 '95년도 상반기에 시화공단으로 이전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미 이전 공장 신청은 '90년 2월21일 신청을 했고, 9월15일 착공을 하고 '92년 2월10일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질이 납니까?
분명히 하남시장이 이전확인 신고서에 '90년 2월10일 이전까지 안할 때에는 벌칙금이 3년에 1,5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암동 산불정화용 저수댐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기산사업소에서 1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감이리 산64번지에 저수댐을 설치했습니다.
하남시에서 2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물탱크 및 관로 매설을 했습니다. 현재 750미터 관로매설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750미터 이상 됩니다.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수댐을 만든 동기는 평상시 물을 가득 채웠다가 불이 나면 헬기로 운반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는 항시 물이 차있는데, 나머지 6개소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지정화요원 6명이 현지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탱크에 물이 있어서 유사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 나머지 6개 탱크에는 호수가 없습니다.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댐에서 탱크까지의 급수문제를 어떻게해서 8톤의 물을 채우는 지가 궁금합니다.
저수댐에서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모터로 6km되는 곳에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실험은 해봤는지 의심스럽니다.
또 주요 등산로에 물을 살포해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겁니까?
현재 물탱크에서 물을 공급할 때에는 6백만원짜리 모터 2대가 필요한데 확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정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하남시의 모든 공사, 건설과에서 도로를 만든다든가, 수도과에서 수도를 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황판이 없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질문을 드렸는데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사를 할때에는 관할 동장, 통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감독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안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각종 공사하는 현황을 해당 동장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층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및 법적 근거와 향후 대책을 물어봤는데, 문제점으로서 건축사무소의 입장은 감리상의 지하층방수, 하수처리, 준공후의 하자보수등을 이유로 지하층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서는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책으로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허가처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처리를 할때 별도로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지 않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줄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주거용도로 허가를 해 줬으면 이중으로 부담이 안되어야 합니다.
다른시에서는 해주는데 하남, 광주에서만 안해줌으로 말미암아 피해가 야기되고 고질적인 손해까지 보고 있는데, 이중부담이 안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 연장허가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사 인근에 서해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민원서류상에 '93년 5월24일 접수를 해서 사업승인 신청을 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반려이유가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소음도가 65db이상이어야 반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는지, 아닌지를 다시한번 측정해야 되는데, 서해아파트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는것은 공영사를 내보내겠다는 의도인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진막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격거리가 50미터 이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덕진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어제도 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매 회기때마다 하남시의 발전을 위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내용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여태까지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된 것이 별로 없어서 의원님들이 강력히 요구하는겁니다.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11만 하남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요구합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11시1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개발국장 김학진입니다.
하남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시화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시 인근의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스포츠센터 회원과 직원 출퇴근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소가 있었습니다.
고덕동의 해태백화점에서 1대가 1일 6회정도 운행을 했고, 천호동의 신세계 백화점에서 1대가 1일 2회정도 운행을 했고, 고덕동의 주양쇼핑센터에서 1대가 1일 6회 운행해 왔던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차량운행과 관련한 단속 실적은 '93년 9월20일 해당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공무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담당자와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운행치 않도록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부 운행을 했었나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약속이행을 수행토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인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서 우리 지역상권을 침해하고 스포츠센터 회원운송이나 직원 출퇴근을 빙자해서 호객목적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고발조치를 취하여 근절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건물에서 덤핑판매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앞 덕풍3동 419-32번지 소재 계명빌딩 2,3층을 외지 상인들이 4일에서 5일간 장기 임차를 해서 의류를 비롯한 일상용품을 할인 판매했던 사항입니다. 계명빌딩 2층은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3층은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유통행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7월까지 대개 월1회정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 9월10일 관내 다수의 영세상인들이 불법 판매행위 근절요구를 해 옴에 따라서 매주 1회이상 현지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때에는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사항으로 봐서 건축물 소유주와 행위자를 건축법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특별 할인 판매행위는 할인특별 판매행위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유용 및 기준지정에 따라서 할인판매 행위를 할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서 불법 특별할인판매 행위가 확인될 때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우리시 차량등록대수 11,459대에 26.1%에 해당하는 115개소에 2,99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우회도로간에 41면의 노상주차장과 2개소의 노외주차장을 지난 7월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청사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풍로변과 덕풍천변에 노상주차장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정배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덕풍천변의 주차는 당초에는 유료 주차시설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간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현재는 무료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시청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그러한 주차장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주차가능한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토록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료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덕풍파출소에서 엘칸토방향의 우회도로변에 무단 주정차 방치사유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가지를 관통하는 43번 국도와 우회도로는 불법 주정차로 항시 교통소통 장애와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 지난 9월25일 우회도로 일부 구간 개통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 안내 경고장을 1개월에 걸쳐서 부착,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9월13일에는 금지구역 지정고시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 바, 과태료 부과 65건, 강제견인조치 4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3번 국도는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 당초 단속원 2개조 4명에서 8명으로 보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것이 우회도로 변에는 대형 덤프트럭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형편으로 봐서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미확보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특정 견인업체로 하여금 견인하도록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미복구 내역과 문제점, 도로굴착 예치금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현황은 통신선로 공사등 6개 사업이 승인되어 현재 3개 사업에 대해서 굴착복구 공사가 완료되었고, 상수도 노후관 보수공사는 현재 90%가 굴착복구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및 전기공사에 대한 굴착복구는 사업 시행자가 자체복구 사업으로 착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복구비 예치후에 도로굴착 공사시 복구공사가 병행 시공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로굴착후에 즉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나 주민의 통행 불편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굴착후 즉시 복구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 복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도로굴착 승인 사업 신청이 접수된다면 도로굴착 복구비를 우선 납부해서 굴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에 굴착공사를 착공토록 해서 굴착복구가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규모 굴착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매설후에 복구가 되도록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과 공사에 따른 수도물 절수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확장공사는 현재 시설용량 29,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난해 11월30일 착공, '93년 10월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의 공정은 계획공정에 부합되는 이러한 진척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상수도 확장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94년 5월에 택지개발지구내에 입주하는 주민들한테도 상수도에 관해서 큰 어려움은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수 홍보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의 시설용량 29,000톤중에 자체 시설 9,000톤이 있었습니다.이 자체시설을 포함해서 40,000톤을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고지대는 수도물 공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유선방송이나 동의 엠프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대책으로 기존의 자체취수량이 9,000톤 시설이 폐쇄 됨으로 인해 자체 취수 펌프기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취수장을 활용해서 부족분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현재 자체 취수장에서 3,000톤 이상을 별도 펌핑해서 부족한 수도물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김장철이 도래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수도물 관리를 해서 주민이 수도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 7월22일 이후 준공건물에 대한 수도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용량 29,000톤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7월22일 부득이 9,000톤 시설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절수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7월22일이후에 신규 급수공사 승인을 전면 중단한바 있습니다.
7월22일 신규 급수공사의 전면중단으로 인해 고시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와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건축주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일 이전 건축허가후에 준공되는 건물 22동이 과 이주자 주택 26건, 총 48건에 대해서는 3,000톤이상의 자체 수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월22일 고시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되고 준공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수용가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규 급수공사가 불가피 하다는것을 거듭 말씀 드리며,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5월 이후에는 물걱정이 없겠습니다.
내년 5월 이후에는 물걱정없이 상수도 공급이 가능함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실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반상회보나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화산업 1통마을과 엘칸토간 상수도 증설 및 신설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동 지역은 덕풍3동 1통 일명 나룰마을부터는 41가구 126세대, 436명이 거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 시설을 위해서는 총 연장 1,050미터의 관로매설과 약 6천만원의 소요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도 급속한 산업화나 도시화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또 수원고갈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혜효과 대비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또한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5월이전에는 신규 급수 공사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내년 5월 상수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동 지역의 급수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덕풍지서앞 신호등 체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시다 시피 덕풍지서앞의 신호체계는 4색등 1조, 3색등 1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주기는 현재 시가지에서 서울방향으로 좌회전이 30초, 우회도로에서 서울직진이 45초, 서울에서 우회도로 직진방향 40초, 서울에서 덕풍3동 1통 좌회전이 5초 주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덕풍3동 1통 나룰마을에서 시가지 43번 국도 및 우회도로 방향 좌회전 불가로 인해 시가지 통행차량이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덕풍3동 1통 나룰마을에서 우회도로 방향 좌회전 통행에 교통신호등 설치비용이 7백5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금액을 이미 광주경찰서에 보내서 입찰을 완료하여 이달 20일경이면 완료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그때 까지만 참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주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광주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지정범위와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총 농지 면적은 2,289ha입니다.이중 답 1,260ha, 전 994ha, 과수원 35ha가 있습니다.그중 우량농지 대상면적은 7ha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나 수리안전답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보상되었던 면적 842.8ha로 답이 539.6ha, 전이 224ha, 과수원 2.1ha, 기타 78ha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는 수도권의 특성때문에 관외지주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습답 농지이고 소작농가들이 영농기피 현상으로 인해 매년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농지정리 사업이라든지, 성토를 해서 저습답의 형태를 벗어나서 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반을 확충해서 농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특작, 고등원예, 화훼재배등 도시근교의 소득이 높은 작물을 재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국장님, 우량농지의 축사불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도 허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고, 우량농지에 축사가 반려되고 있는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축사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축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감북동 지역일대에 축사허가 신청서가 들어와서 몇건은 처리되고 몇건은 반려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량농지안에 단순히 축사 한동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 보존 차원에서 이곳에 축사를 설치하면 우량농지가 점차 잠식되어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려 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아시다 시피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분이나마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 이 사항은 산업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시가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 하남시의 축사허가가 어떤지역은 허가가 되고, 어떤 지역은 안되는데, 김진현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선별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방침이 어떻게 되느냐, 축사허가를 계속 내주는데 축사를 하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축사허가를 내 줄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축사허가를 내주게 되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남시에 불법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허가를 내주는 곳은 시청입니다.
근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얘기를 할때 안된다고 그랬는데, 어떤것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지난번에 우량농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 집단농지에 접해 있는 지역의 축사는 안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농가들 중에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북동에 한곳, 풍산동의 방아다리 있는곳 한군데, 2군데를 허가해 줬습니다.
현재 소를 사육하고 있고, 위치가 집단화된 농지 중앙에 위치하지 않았으면 해 주는게 좋지 않느냐가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북동의 1개 농가와 풍산동의 1개 농가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춘궁동의 1개 농가가 있는데, 집단화된 농지라도 변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집단화된 농지 중앙에만 위치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제가 알기로는 우량농지로 반려된 곳이 허가가 된곳이 있습니다.
잡종지나 대지로 변경해서 허가를 해 주는것인지, 아니면 축산업을 꼭 하고 있는 사람만 허가해 준것인지, 감북동이나 풍산동은 도로변에도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미관상이나 모든것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적합하냐, 아니면 농촌지역에 들어가서 짓는것과 어떤것이 우량농지 인지 모르겠습니다.
적법성이 어디에 있고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가를 내 주는것을 보면 약간의 편법으로 해 주는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지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선 허가 후 승인입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지침이 변경되어서 형질변경사항만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타법에 의한 허가 행위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 부의장 김진현 요즘에 허가가 나간곳이 몇 건 있는데, 옛날에는 집으로 도장을 받으러 오더니 요즘에는 도장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허가는 나와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 허가, 후 승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 산업과장 조종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형질변경사항만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상수를 재배한다든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고, 타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축사를 허가 한다든가, 또는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농업관련 시설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협의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겁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런데 축사허가 된것이 농지위원회의 협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허가가 나와서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부의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가 건축허가를 낼때는 농지위원회의 허가를 안받아도 되고, 그 외에 형질변경 하는것은 농지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언제 지침이 바뀐겁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지침이 시달된지 1개월가량 되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러면, 농지위원들한테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지침내려오기 전에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아마 부의장님은 전해 듣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문제 때문에 연말에 회의소집해서 그동안의 농지법 개정사항이나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우리 하남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전 면적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농업 진흥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촌도시가 아니고 일반 도시와 똑같이 취급합니다.다만, 부의장님께서 우량농지 지정에 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겁니다.
우량농지라 함은 하남시 여건으로 봐서 7ha이상 집단화된 농지, 수리안 전답은 농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우량농지라고 말씀을 드린것 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우량농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우량농지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촌에서 축사 같은것
허가를 낼려고 하면 누차 나오는 얘기가 우량농지입니다.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타농지의 잠식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된다, 그렇게 반려가 되었는데도 허가가 나가는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고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의아심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동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조사를 해서 전 주민이 반대를 해서 지정을 안하는데, 현재 허가를 내 주면서 우량농지를 왜 따지느냐 이겁니다. 실제로 소를 기르는 사람만 허가를 내 줬느냐, 축사 허가내 준 다음에
소는 한마리도 키우지 않고 전부 공장이나 창고로 활용하는것이 수없이 많습니다.그런것은 단속을 안하고 허가 기준을 따져서 어떤것은 해 주고 어떤것은 안해주고 그럽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농지 중앙에만 위치하지 않고 집단화된 농지라 하더라도 변두리에 위치하면 허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러면, 농로에 인접해 있어도 해 주겠다는 얘기죠?
○ 산업과장 조종만 농로나 수로나 구거는 집단화된 농지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겁니다.
○ 부의장 김진현 하남시의 농촌동의 도로는 기부체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도 농로입니다. 시도가 아닙니다.
집단화된 농지에 농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곳은 변두리가 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다른 농지에 잠식이 안되고 집단의 오폐수로 인해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허가를 해 준다는 겁니다.
○ 의원 최성기 허가 지침이 있을텐데, 그러면 지침대로 내주면 되는것이지, 왜 과장님
마음대로 내 줘도 되는겁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어느 의원님은 허가를 내주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의원님은 허가가 안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협의된 사항이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에 위치해서 다른 농지에 피해가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 의원 최성기 농지법과 건축법이 적용되어 허가 조건이 맞으면 되지, 다른것 따질 필
요는 없잖습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 의원 최성기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한 지역에서 어느 농가는 허가가 되고 어느 집은 반려가 되니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후 조사를 해서라도 똑같이 평등하게 조치를 취해야지, 어느 농가는 되고, 어느 농가는 안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요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농지훼손이 적은쪽으로 검토해서 농지보존 차원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 중앙에 독립적인 축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변두리라는 표현은 인근 부락군에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 맨 끝부분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 부의장 김진현 그런 사실은 알고 있는데, 집단화된 농지 가운데에 축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변두리에 해 준다니까, 현재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변에는 허가가 되느냐를 묻는겁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그 사항은 현지확인을 해서 입지여건이 허가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우리 의원님들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담당 공무원들이 처음에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앞에서도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된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검토를 확실히 해서 안될것은 정말 안되어야 되는데,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된다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생각은 편파적으로 하는게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겁니다.
실무 과장, 계장님들이나 담당공무원이 안된다고 반려 몇번 시켰는데, 어느날 갑자기 되었다고 그러면, 행정의 일괄성이 없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같이 한 자리에서 과장님이 절대로 안된다고 그래놓고 현재는 허가가 나갔어요.
공무원이 판단해서 안되면 끝까지 안되어야 원칙아닙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시장님께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또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농가가 실제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인데, 사정을 봐서 해 줘야되겠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해서 농수산부에 3번을 갔다 왔습니다. 규정을 따지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를 해 줄려고 농수산부에 3번가서 협의를 해서 왔고, 감북동의 1개 농가와 풍산동의 1개 농가를 허가 해줬습니다.
나머지 5농가중에서 2농가는 허가처리해도 무난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나머지는 불가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민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농수산부의 실무자와 협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이를테면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도 없고 농촌지역도 아니다, 그럴때 축사는 농업시설에 준하는 것이니까 허가를 해줘도 되는것 아니냐, 그 말을 수십번 반복해서 구두승낙을 받아서, 그것도 불안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허가처리 했습니다.
허가처리를 해 준것을 가지고 어떤곳은 해주고 어떤곳은 안해 주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농업진흥지역으로 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축사나 주택을 용도변경한다
든가, 창고로 한다든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주택과 인접된 거리 50미터의 이격거리를 두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허가요건이 바뀌어서 인근지역에 허가를 해 줘라고 해서, 감이동의 이 사람은 현재 소를 키우고 있으니까 허가를 해 주라고 내가 얘기 했잖습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김진현부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도 농가 입장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수산부까지 갔다가 온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우리 담당자들도 시민입장에서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지 중앙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농수산부에 가서 어느곳만 해줘야 됩니다, 어느곳은 안해줘도 됩니다라
고 얘기를 하면 안되죠.
그러면 전부다 허가를 해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축사가 가능하고, 또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은 항의가 들어옵니다.
주민들의 건의나 요청이 들어오면 징계를 당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일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러면, 개발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동사무소옆에서 엘칸토 주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현황은 노외주차장 2개소, 노상주차장 1개소,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총 면적은 2,233㎡, 주차대수는 145면, 사업비는 2억3천백67만 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장동 510-1번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진입로 개설공사비를 2회추경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곧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위치가 주택지과 접하여 있기 때문에 소음이나 야간에 주차차량의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음벽을 겸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예산형편상 설치가 어렵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주차장 관리상 앞으로의 대책, 덕풍동 285-4번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시 재정을 감안해서 민간 위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장동 510-1번지 주차장은 진입로 공사라 완료되는 대로 민간 위탁운영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우회도로변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인근 주민 주차난 해소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우회도로 3차공사 시행에 따른 동경주 주민 생활안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3차 공사에 대한 현황과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의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먼저 문제점으로서는 공사 구간내에 편입 지장물 소유자의 선형변경등 공사계획의 변경요구와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의 건물이축후 편입지장물 철거등 생활안정대책 요구로 지장물 철거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말 목표로 완공할려고 추진할려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의 선형변경등 공사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제반 공사 추진과정을 감안해 볼때, 현 시점에 공사계획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주거대책비를 산정, 지급중 에 있고,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금년 10월7일부터 현재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장 가옥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10월20일까지 이해 설득후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불응시에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금년말 목표로 하는 공사완공이 최대한 이루어져서 우리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의장님,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이 유인물을 그대로 읽는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할 바에는 서면으로 답변받으면 되죠.
그래서 일괄 질문, 답변하는것이 아니라 1개 과씩 해야 정확한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후, 오후에 속개를 해서 각 과별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박덕진 다른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이 있음)
최성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14시00분 회의속개)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의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5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엑스포를 견학해서 도시계획이나 공장시설을 할때 첨단기술을 하남시에 유치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공무원들도 엑스포 견학을 다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 좋으신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드리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을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덕풍천 복개문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현황을 말씀드리면, 준용하천인 덕풍천은 신장운수앞부터 대화쟈크 구간으로 '87년 1월22일 광주군수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최정헌에게 허가하였는데, 복개 규모는 길이 1,128미터, 폭이 30미터, 높이가 4.5미터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별도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 하폭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91년 7월4일 기술용역결과 통보된바에 의하면 복개폭을 35미터로 할 경우, 배수의 상승은 없으나, 홍수시 부유물의 유입과 복개구간내 토사의 퇴적등으로 흐름 단면적을 감소 시키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하천유지 관리 측면에서 검토할 때, 복개 하폭을 배수위가 발생하지 않는 복개폭 40미터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2년 4월24일 경기도에서 검토된 복개 하폭 문제를 재검토 해본 결과 중간벽의 수를 3개로 줄이고 경간폭을 8.75미터로 증가시켜서 경간의 총 폭을 35미터, 복개폭을 37미터로 확장을 하되, 복개 구간에 유입되는 토사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복개 상부에 보를 설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하고 검토가 되었고, 맨홀을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중간벽에 부유물의 집적으로 인한 흐름 단면적이 감소하지 않도록 흐름 조건을 개선토록 하는것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경기도의 기술용역 결과 복개폭을 40미터로 결정 통보한 내용을 관계주민, 의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복개폭의 재조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결정 통보한 복개폭 40미터가 37미터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와 수허가자의 협조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수허가자의 복개공사 허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까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의 대책으로서는 향후 복개하폭 재검토 결과 통보에 따른 공사시행 여부에 대한 수허가자가 제출하는 의견 검토 후 복개 하폭의 결정과 허가여부의 처리, 이러한 것을 예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제73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에서 받아야 하고 하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 공사시행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 변경허가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지적고시에 따라서 시의회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통하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경기도 지방도 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 실시계획 인가도 아 울러 거쳐야 하는 앞으로의 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허가자가 복개폭 37미터로 수용을 해서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 즉, 37미터로 설계변경해서 우리한테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현황과 미착공 내역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8건에 241억원을 투자해서 44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26건의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미착공된 사업은 8건, 사업비 20억4천5백만원입니다.
미착공된 사유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설계용역등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고, 당초 공사계획에 사업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사업을 유보한 황산 삼거리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차선도색 공사등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현재 공사가 미착수되고 있습니다.폭주하는 업무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 상반기 공사는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하반기 공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대로 미착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연내 완공목표로, 또 동절기 공사로 하자발생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총력을 경주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걸의원님께서 덕풍~감북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보상금 지급현황, 보도설치 누락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8억7천4백만원, '94년 4월19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은 13필지에 지장물 9건, 보상비 5억8천3백만원을 계획되어 있고, 편입토지 및 지장건물 소유주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변경으로 보상협의 통보가 지연되어 현재 약40%정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동 도로공사에 대한 문제점은 광암동(넓은바위)에서 동서울 변전소 입구 구간에 보도 미설치로 인하여 서부 국민학교 학생 및 보행자가 불편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용지를 활용해서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보도설치 방안을 강구해서 설계변경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공사의 설계는 '92년도에 설계를 했던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관계로 보도설치 부분의 타당성 여부를 미쳐 생각치 못하고 당초 설계된대로 집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에 임하고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중 토지 13필지와 지장물 9건에 대해서 5억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 3억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계가 누락되어 2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는것은 광암동에서 동서울변전소까지 입니다.나머지 학교에서 변전소까지도 보도설치를 해 주실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보도설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상금 9억원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학교에서 변전소까지 보도설치를 해 주실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지난번에 현지 답사를 하면서 문제점등을 체크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국민학교 학생들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알고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리고 편입용지 축소에 따라서 보상협의 통보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박덕선 제가 온지 한달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도로를 계획하면서 도로 외 측에 배수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경우에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도로외측에 설치하는 배수로를 보도내의 하수관인 흄관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편입되는 용지가 줄어들어서 면적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렸습니다.
○ 의원 박원걸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배다리에서 현장사무소까지 입니다.
그러면, 정수장까지 도로편입되는 용지의 보상내역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는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개발국장 김학진 덕풍~감북간 도로공사는 대부분 건설부의 수도관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수도용지로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다음은 감일동 266번지 을지전기의 공장실태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현황으로서 을지전기는 1975년 8월8일 당시 광주군 서부면 감일리 266번지등 5필지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며, 공장규모는 총대지 4,569㎡에 공장건축면적 1,985.7㎡로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장내의 불법사항은 감일동 327번지상의 창고를 사무실로 897㎡를 용도변경 및 작업장으로 77㎡를 증축 불법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91년 10월30일 1차 계고를 했고, '92년 7월15일 2차 계고, '92년 11월28 증축분에 대하여 원상 복구하였으며, '93년 5월19일 3차계고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시화공단에 2,500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94년초 공장신축 계획이며 '95년 상반기중에 이전을 계획중입니다. 향후 동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답변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 공장은 266번지인데, 이공장의 간판은 327번지에 붙어 있어요.
당초 공장은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공장은 266번지에 있고, 감일동 327번지상에 창고를 증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차례 계고장도 보내고 자진철거토록 유도했습니다마는,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는 고발조치등 의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94년, '95년, 운운하시는데, 이미 공장이전 신고는 '90년도에 했습니다.
'90년 9월15일까지 이전 공장착공 예정일입니다.
이전공장 완공예정일이 '92년 2월10일입니다.
그런데, '94, '95년도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저희가 여러분 계고를 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사람들의 답변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시화공단까지 가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이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공장이전신고를 하남시장에게 '90년 2월20일자로 냈습니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94년도에 신축을 하고 '95년 상반기중에 이전을 한다는것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90년 2월에 이전계획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신고한 근거서류 2장이 여기 있는데, 무슨 조사를 합니까?
담당 과장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전은 그사람들이 시화지구로 이전을 하겠다고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신고를 했는데, '92년 8월24일에 착공해서 '93년 3월30일날 이전하는것으로 신고가 되었는데, 회사 사정으로 이전계획이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신고한 것이 여기에 있는 공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겠다는것인데, 시화공단에 공장을 옮길려다 보니까 우리한테 이전확인서를 받을려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다음은 학암동 산불진화용 저수댐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댐의 정확한 위치는 하남시 감이동 산64-1번지로 산불로부터 남한산성의 울창한 숲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헬기급수원을 가까운 곳에 확보코자 '90년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 310톤 규모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능선부의 물탱크 7개소, 26톤, 탱크간 충수를 위해 750미터의 관로를 매설하고 저수댐과 탱크사이 주요 능선부에는 장비운반을 위해 폭 1.5m, 연장 6km의 산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관리실태로는 저수댐 주변 헬기장 정비 및 산로개설을 년 2회 정비하였고 장마로 저수댐에 쌓이는 흙을 제거하고 충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등산객과 강우로 인해 노출되는 관로도 수시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저수댐에서는 '91년 12월 5일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해서 전국의 TV에 방영된 바도 있습니다.
또 임업연수원에 교육중인 전국의 산림공무원이 5회에 걸쳐서 견학, 산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등산객들에게도 가시적인 산불예방 홍보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런 사항은 얘기할 필요없이, 물탱크와 저수댐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 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녹지과장 신금철 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수댐은 '90년도 5월에서 9월중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사방댐과 저수댐이 헬기장과 동시에 설치되어 있고, 상단부에는 중앙댐을 위시해서 좌우로 3개소씩 6개소, 합 7개소에 저수탱크를 설치했는데, 상단에 있는것은 1개소당 1,000톤씩 소요됩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냐하면, 저수댐에서 10마력짜리 동력펌프로 2단내지 3단 양수로로 관로를 따라서 물을 충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처음에 '90년도에 시설을 완료해서 2년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낭비도 되고 그래서 병충해 방지용 차량이 있는데, 약 3톤의 물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수댐이 비어있는곳은 산불예방기간 내에 모두 충수를 완료합니다.
가을철 산불이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이기 때문에 14일 이내로 완료가 전부 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설명을 잘 들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저수댐과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물탱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수댐에서 거기까지 물이 올라갑니까?
동력펌프를 이용한다고 해도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를 않아요.
○ 녹지과장 신금철 관로매설이 6km입니다.
저수댐에서 펌프가 3대가 소요되니까 인력낭비도 되고, 당초에는 산화시범 훈련관계,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 연구를 한 결과, 병충해 방지차량은 남한산성 성곽 밖에 길이 있습니다.여기다 세워놓고 펌프를 이용하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150m정도면 들어옵니다.
하루에 10번, 이틀만 하면 바로 충수가 됩니다.
그전에는 저수댐에서 올려서 충수를 했었는데, 현재 저수댐에 있는 물은 유사시에 헬기 물바켓스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펌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현재, 맨 꼭대기에 8톤짜리 1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물은 어디서 갔다 놓은 겁니까?
○ 녹지과장 신금철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병충해 방지용 차량으로 지난 봄에 가득 채워 놓은겁니다.
○ 의원 박원걸 시범을 보일때 남한산성 계곡의 물을 펌프로 올려 보내고, 말은 저수댐에서 올라간 것이라고 한겁니다.
○ 녹지과장 신금철 의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 산불진화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저수댐의 물을 2단을 경유해서 올라가서 실지로 충수하는 훈련을 그 장소에서 한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낭비를 줄이고 신속하게 하기 위해 병충해 방지용 차량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실지로는 3단 양수가 다 됩니다.
시범을 보이라면 할수 있습니다.
○ 의원 박원걸 실지로 저수댐에서 남한산성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범을 한번 보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보십시요.
○ 녹지과장 신금철 국장님과 상의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시범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시의원님과 공무원들이 전부 참여가 되어 관람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지주 소유토지중 휴경농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휴경면적 내용은 전체 26농가에 6.4ha가 됩니다.
이중 관외 지주의 휴경지는 8농가중 2.4ha입니다.
관외 지주 휴경면적중에 경작이 불가능한 저습답이 1.4ha이며, 나머지 1ha에 대해서는 경작이 가능한 면적입니다마는, 휴경상태로 있는 사항입니다.
관외 지주 휴경지의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경작 가능지역의 지주에게 성실경작 지시서 또는 성실 영농에 따른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적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외 부재 지주 및 서울과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유로 성실 영농을 기피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는 저습답에 대한 농지정리, 이런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성실영농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박원걸 관외지주 소유토지가 8농가, 11필지에 2.4ha,7,200평밖에 안됩니까?
○ 산업과장 조종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휴경농지를 말씀드린것이고, 관외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254농가에 97ha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농가를 제외한 관외 농가가 8농가에 2.4h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니까, 8농가 11필지 7,200평이 경작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 밖에 안됩니까?
감북동에 휴경되고 있는 농지 한 곳만해도 7,200평이 넘습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온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휴경농지는 8농가 2.4ha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각동의 보고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조종만 휴경지는 관외지주 소유토지만 가지고 동에서 보고한 숫자를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1농가에 8.4ha가 허가가 나갔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마지막으로 김시화의원님께서 주택지층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지하층은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93년 7월26일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92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허가 준공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중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하용하는 주택이 얼마나 되느냐는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관내 모두 23건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국장님, 그 사항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문제점으로서 감리상의 지하층 방수, 하수처리, 준공후의 하자보수등을 이유로 지하층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다는데, 하남, 광주만 제한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그렇지 않는데, 왜 여기만 제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고, 대책에 있어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여 허가처리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 다.이것은 이중으로 부담이 되니 별도 설계비나 감리비를 받지 않고,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해 줄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지난 10월7일 지방에서 건축사를 모셔놓고 간담회를 한 바 있고, 거기 에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서 논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설계과 정이나 용도변경과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을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사실상 건축사들이 지하층을 배치하는 설계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거시설을 했을 때에 앞으로의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안해 줄려고 그럽니다.
○ 의원 김시화 다른 서울시나 인근 시군은 해 주는데, 왜 하남시와 광주군만 안해 주느냐를 물었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행법상 가능한 것을 왜 거부하느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건축설계에 민원인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 달라는것을 강조했고, 기존 지하실을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의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도 아울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을것으로 사려되고, 건축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사 관리를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취합해서 건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건축사와 협의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원인제공을 건축사들이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했으면 해줘야지, 돈을 받고 시민들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면 안되죠.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관계는 '93년 5월26일날 하남시에서 행정 쇄신위원회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홍보가 미쳐 안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150평짜리 건물에 한해서는 무료로 설계비, 감리비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 8건이 처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지하층이 주거용으로 불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고, 주된 내용은 주거용이 60평이 될때에는 주차장 1대씩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과연 건축주가 지하층의 설계시 주차장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 의원 김시화 그 내용은 건축주 하기 나름입니다.
60평에 1대씩 주차장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불합리하더라도 주거용으로 해 달라면 해 줘야되고, 건축주 요구하는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이러한 문제때문에 민원제기가 된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행정처분권한이 저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각 실과에 한가지씩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케이블 공사 및 수도공사 후 포장관계를 물었는데, 굴착복구를 즉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덕풍동의것은 9개월전에도 곧 포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굴착된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복구가 안된 사항에 대해 언제까지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덕풍동 산1-1 부근에 상수도와 전화관로를 위해 도로를 굴착한 곳이 있습니다. 굴착후에 복구공사 시행은 완료되었지만, 노견쪽에 노폭이 일부 미포장된 곳이 있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의원 최성기 한 구간의 복구는 전혀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시에서는 전화국과 시에서 부담으로 노견포장을 실시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국과 시에서 재협의해서 포장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과나 전화국에서 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인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바로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하실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덕선 연말까지는 꼭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덕풍지서에서 우회도로의 덕풍시장부근의 주정차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견인차가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야간에 가서 30,000원짜리 스티커라도 부착하면 불법 주정차는 안할 것 아닙니까? 왜 꼭 견인차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견인을 하라고 질문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맞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과태료부과를 65건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딱지를 붙인겁니다.
어제도 붙이고 오늘도 붙이고 있는데, 우회도로에 있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매일 과태료 부과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오늘 질문드릴려고 어제밤에 그곳을 가봤습니다.
총 37대가 주차해 있는데, 딱지가 하나도 안 붙어 있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저도 새벽에 가봤는데, 안붙어 있어서 오늘 다 붙이라고 했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러면, 내일 새벽에 가서 보면 분명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리고 덕풍3동 철재 조립식 주차장이 있는데, 이미 해 놓은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지역에 그런것이 설치되면서 주민이 창문도 열어 놓지 못하고 야밤에는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밤 12시도 없고 새벽 1시도 없고 불량한 사람들의 놀이터로 변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잠을 못자고 불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1통마을로 도로가 연결되면 주차장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서 대형차량은 다니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른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옮길 수 있다면 언제쯤 옮기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기는 시점은 교통여건을 분석해야 하고 또 도로가 연장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리고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화산업앞 수도를 작년에 금년초에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수도과장이 전근을 가 버렸습니다.
책임 질 수 없는 말을 해놓고 다른대로 가버리면 그만인지, 하나도 되는게 없고 말만 그럴사 하게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내년 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는 물이 없습니다.
예산과 물이 맞는 조건은 언제쯤입니까? 기왕에 늦은것 내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초에 분명히 하실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개발국장 김학진 아까 답변드린 내용은 상수도확장공사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최성기 그건 다 좋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을 책정해서 내년초에 하실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내년초에는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네.
○ 의원 최성기 속기록은 지워질 수 없죠.
그리고 엘칸토뒤의 수도증설인데, 옛날 PVC관로로 매설해 놓았는데, 관로교체를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집에 4,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침이나 저녁때 물을 많이 쓰는 시간에는 2층에는 물이 안나오고, 그 주위에 물이 안나오는 가구가 많습니다. 불편한 사항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증설을 요구 했는데, 이 얘기도 나온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과연 물이 없어서 못하는것인지, 수도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지,
조건은 다 되는데, 공사를 잊어 버리고 안하는것인지, 언제까지 하실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계장 박영기 10월20일 입찰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내에 시행될겁니다.
○ 의원 최성기 네,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김진현 최성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16시00분 회의속개)
○ 의장 박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시화 보충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서해아파트와 관련해서 답변이 없었고, 시청 주차장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김시화의원님께서 서해아파트 사업승인 반려처분시에 소음공해 사항이 있었는데, 승인시 65db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와 공영사 이전을 전제로 승인처리를 하였는지, 방진막시설이 50미터 이내거리에 있는데 승인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시에는 소음측정치가 65db이상인 경우에는 소음방지 시설로부터 50미터 이격된 거리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65db이하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3년 5월23일 서해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시에는 방음벽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반려처리를 했습니다. 그후 재 접수시에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아파트는 공영사 이전을 전제로 승인처리한것이 아닙니다. 방진막시설이 50미터 이내에 있는 것은 소음측정시설인가 여부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처음 민원이 들어왔을 때, 65db이상인지, 이하인지는 측정을 해 보았습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소음 측정치 65db이상이다라고 해서 반려된게 아니고, 서해아파트의 보완사항입니다.
도로라든가 10여가지의 사항이 복합되기 때문에 보완과 반려사항이 겹쳐 있어서 한꺼번에 반려처리를 한 사항이고 측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65db이상일 때에는 법 규정상 방음벽시설을 하면 됩니다.
설치후 측정해서 그 이하가 된다면 수치로 보고를 받으면 되고, 준공까지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공동주택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부터 50미터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데, 주유소는 35~40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전 승인조건으로 첨부해서 이격되도록 하여 허가가 되었는데, 주택건설 기준 제5조 2호를 보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주유소가 해당되고, 1호에는 공해공장이 해당되고, 3호에는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 1호와 3호에 해당됩니다.
방진막시설이 50미터 이내인데,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다면 공해공장을 내 보낸다는 얘기이거나, 아니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둘중에 하나는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산시설과는 100미터와 130미터가 이격되어 있습니다. 50미터 밖에 있는것은 사무실입니다.
○ 의원 김시화 사무실과 분진막이나, 생산시설이나 같은것입니다.
법규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 건축과장 백주현 생산시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로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방진막 시설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이런 문제도 야기 되지 않을텐데,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연장허가를 해 줄겁니까?
○ 건축과장 백주현 관련부서와 공영사와는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강종합개발과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다만, 의회의견 수렴관계만 종합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경기도에서 진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도에서 진단할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을 제가 의견서에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한강종합개발의 골재 잔량은 6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연장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건축과장 백주현 서면으로 서류를 작성할려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정확한 물량을 파악해야 합니다.한강종합개발 사업이 '94년도에 종료될려면 골재수급 계획이 '94년 6월까지는 전량 반출이 되어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 입니다.
○ 의원 김시화 잔량이 파악도 안되는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전문가가 파악하지도 않았는데, 6개월 연장해 준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소리는 그사람들 얘기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고, 의회 답변서에는 나오고, 서면질문한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나오니까 상이합니다.
○ 건축과장 백주현 상이한것은 사실이고, 김의원님게 속시원히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강종합개발과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면질문상에는 골재량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미비합니다.그 내용 자체는 파악이 되면 거의 변동사항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김시화의원께서 시청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정배의원께서는 덕풍천 주차장을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총무국과 협의해서 직원들이 가능하면 덕풍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원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원걸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덕보교~춘궁동간 상수도 공사비중 추가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계장 박영기 감북동 10통마을 널무늬부락과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납공사비 1억1천만원과 시공할 공사비 1억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2억1천만원을 요구했더니 사업위치가 변경되어서 덕보교에서 춘궁동간 배수관로공사로 책정되었습니다. 당초 2억1천만원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박원걸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감북동 널무늬부락에 1억원을 들여서 수도를 놓겠다고 한것을 1억원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데로 돌려라 했던것인데, 2억원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 공무계장 박영기 서울시의 공사가 연장 680미터, 1,500m/m관으로 공사하는 비용이 1억천 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1천만원으로 추진한겁니다.
○ 의원 박원걸 왜 자꾸 2억1천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까?
심의위원들이 여기에 있는데 시장님실에서 1억짜리로 하라는 사업입니다.그당시에 널무늬가 책정된 이유를 답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 공무계장 박영기 금년도 4월24일 서울시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납부할 금액이 1억1천만원과 시 관내 공사금액 1억원을 합해서 2억1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박원걸 그러면 심의를 할때 왜 그런 얘기를 안했느냐고, 2억원이면 널무늬부락 공사가 충분하잖아요.
1억원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른데로 돌린것입니다.
○ 부의장 김진현 당초 널무늬마을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던것인데, 그당시 서울시에 1억
2천만원을 줘야 될 금액을 왜 얘기 안했습니까?
공사비 1억원만 얘기를 해서 1억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곳을 찾다 보니까, 덕보교에서 춘궁동으로 공사를 한다고 얘기가 된것입니다.
2억원 얘기가 왜 나옵니까?
○ 공무계장 박영기 당초 2억1천만원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1억원이라는 숫자는 저도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이정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남한고등학교 정문에서 엘칸토앞까지 농수로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35미터 도로가 개통되므로서 신장4거리에도 좌회전 신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19대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3명입니다. 주차비와 관리비를 따졌을 때, 분명히 적자운영입니다. '92년도 당시 실시를 할때 시범으로해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5미터 도로도 개통되고 그랬으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으니까 주차장을 없애서 차량소통이 원할하도록 하고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도 내릴 수가 없답니다. 그런면이 있으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무료로 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폐쇄를 할 의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김시화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청내에 차를 주차할 수 있는 민원은 잘해야 10대밖에 안됩니다.
직원이나 기자분들은 덕풍천에 주차를 하시면,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엘칸토앞부터 남한고까지 주차장은 주민들하테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시청주차장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도시과장님께 풍산동에 고발조치한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으로 엄흥용씨가 9개동 전부 고발이 되어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고발을 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시고, 청원경찰이 진술서를 쓰고 고발을 했다는데, 청원경찰의 진술서만 가지고 고발이 되는지와 담당 과장, 계장이 현장을 가 보셨는지, 불법이 언제부터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고발을 일괄적으로 했는지와 그당시 청원경찰 근무자는 누구며, 근무일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을 하게 될 때에는 2회이상 계고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계고서를 발부할 때에는 본인이 수령했다는 수령인도 받고 있고, 현지에 나가서 가능여부라든가 이런것을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2회이상 계고절차를 이행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진술서로서 고발이 가능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고발할 때에는 해당자의 진술서가 첨부되는데, 이때 본인의 확인서가 첨부됩니다.행위자가 날인 거부했을 때에는 서류에도 그렇게 남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담당자가 '90년도부터 불법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불법을 봐 주신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이 있는데, 시청에서 배려를 해 준것이냐, 아니면 알면서도 고발을 안한겁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봐준게 아니라 그동안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못했다는것은 저희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수차례 현장에 나가서 유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청원경찰 업무일지를 보면, 과장님이 보시고 불법사항이 있다고 기재된 업무가 하루에 몇건이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몇건이라기 보다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계도도 하고,...
○ 의장 박덕진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담당 계장은 가봤습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현장은 제가 못가봤습니다.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위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의회에서 그린벨트 불법사항이 몇건이나 있느냐고 질문하면, 32건이다,
52건이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남시에 1,000건이상의 불법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만 지나면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완화되어서 조치가 된다는데, 일방적으로 이곳만 9동을 고발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줬습니다.
고발을 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거기만 경고조치를 계속했는데, 시정이 안되어서 고발을 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시정이 불가능한 곳은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비단 이사람 뿐 아니라 다른곳에도 불법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다른곳은 언제 고발을 할겁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완화 조치 이후에 구제가 가능한 것들은 유도하는 차원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그런데, 이사람 한테는 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당초에 완화 발표 이전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 의장 박덕진 9월17일날 고발조치를 했는데 완화조치가 나온다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시장님이 싸인한 것 아닙니까?
용도변경건수는 풍산동 밖에 없어요.
○ 도시과장 이학근 전체적인 용도변경 건수가 11건입니다.
용도변경은 7건이고 신축이나 기타가 4건입니다.
원상회복이 어렵고 수차 계고를 했고, 원상복구를 유도했는데도 안하고 그래서 고발조치된겁니다.
○ 의장 박덕진 내가 알기로는 풍산동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그만두게 되어서 풍산동에서 진술서를 써서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행정아닙니까?
하남시에 불법이 숱하게 많은데 왜 거기만 고발을 합니까?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다면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면서 청원경찰이 써와서 싸인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만듭니까? 본인한테 찾아가서 유도를해서 비우게 한다든지, 한두동만 고발을 하면 이해가 가지만, 한 사람것만 9동을 전부 고발을 한다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죠.
○ 도시과장 이학근 고발대상자는 4명인데, 총 10건입니다.
한사람것을 전부 한것은 아닙니다.
○ 의장 박덕진 하남시에 축사를 하다가 용도변경한 곳이 엄청나게 많고, 여러분들 손으로 허가를 내준 축사가 용도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은 옛날에 남한 고등학교 옆에 그린벨트 지정전에 지은 건물에서 하고 있는것을 고발하면 되겠느냐고, 기히 내준 축사도 단속을 못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됩니까?
국장님 다른곳의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언제까지 다하겠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700~800건에 대해 언제 고발을 다하시겠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언제까지 고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고발을 하는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발이전에 강제철거를 하는것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고발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계도를 해서 불법사항을 치유하는데 힘을 많이 쓰고 계고를 통해서 자진 원상복구토록 유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이 부분만 하더라도 금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관내 51건을 고발했습니다.51건중에는 형질변경 23건, 용도변경 11건, 기타 증개축에 17건을 고발했습니다마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항은 장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해서 유연성있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이러한 것이 규제가 완화된다고해서 그대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과거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은 인간을 고발하는게 아니고 행위자체를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 치유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발절차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초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관내에서 51건이 고발이 되었습니다마는, 풍산동에서 13건이 고발되었는데, 주로 풍산동과 감북동이 많습니다.
지역이 넓다 보니까, 불법행위를 한 사항도 많이 있고 계고 처분한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감북동은 풍산동보다 지역이 더 광범위하다 보니까 21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묘를 살려서 능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하남시의 불법건물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
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남시의 크고 작은 불법건수가 약2,000건이상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일괄 한꺼번에 고발을 하면 건설부나 도, 행정당국에서 어떤 행정적인 응분의 조치가 내려와서 우리 하남시가 다시 탄생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건설부에서 전체를 구속하겠느냐, 아니면 순리로 풀어 나가겠느냐, 이런 양단점이 있으니까, 매스컴에서 그린벨트지역에 대해 완화를 한다고 발표는 합니다마는, 우리 실정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하지 못할것만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를들어 건축을 60평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건축을 할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요.
조금씩 고발을 하니까 주민들이 항시 불안에 떨고 있어요.
단속반들이 나타나서 내것 고발안하나, 시청에서 행정수행차 나오면 전부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 고발을 하면 전 주민이 다같이 당하는 것이니까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지 않을겁니다.
전체를 고발하면 매스컴에도 크게나고 대통령도 볼것 아닙니까? 숨기지 말고 한꺼번에 고발을해서 법의 심판을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남시가 탄생하자 이겁니다.
○ 의원 이정배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악은 악을 낳습니다. 하남시에 그린벨트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4, 50명이 넘는데, 풍산동에 9건을 고발한것도 청원경찰의 부조리 문제때문에 발생 된겁니다.
그린벨트내의 청원경찰한테 상납을 하지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산동의 9동 고발도 보복행위입니다. 전직청원경찰이 그 사실을 알려줘서 보복을 한겁니다.
결국 보복이 보복을 낳기 때문에 문제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린벨트 불법사항이 2,000여건이 넘습니다.
예를들어 불법을 하고 있는 건축주가 청원경찰한테 뇌물을 주면 고발을 안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반대결의안도 채택을 했는데, 행위반대는 공영사나 레미콘공장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것은 시에서 부득불 해 줄려고 그러고 주민 생활의 피해는 고발을 하고 그럽니다.
하남시장님이 관내 전체의 일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분들인데, 엉터리로 보고해서 시장이 내막도 모르면서 그냥 결재해 줍니다.
이러한 실태를 의회에서 질문을 드려도 불성실한 답변이 90%이상입니다. 반면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분은 칭찬도 드리고 합니다마는, 하남시 그린벨트의 불법사항 2,000여건을 동시에 건설부나 경기도, 청와대까지 진정을 하고 고발을 하자 이겁니다.
정부발표가 그린벨트 주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경상도 의원들은 전원 사표를 낸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의원님들도 사표를 제출한다는데, 우리도 사표를 제출합시다.이상입니다.
○ 의장 박덕진 국장님께서 이번 문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고발당한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하남고등학교 옆에서 축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심해서 불편이 많고 학교에서 냄새나 파리가 많이 생긴다고 진정을 해서 할수없이 하나 하나 변경하다보니까 전부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90년도부터 청원경찰이 봐줬답니다.
그 사람이 청원경찰이 바뀔때 마다 때만 되면 예의를 갖췄는데, 이번에는 갖추지 않았다, 그랬더니 고발되었습니다. 경찰서장한테 물어 보니까 9건 전부 고발하면 벌금도 많이 물어야 되고 구속이 된다는데, 그 사람이 70세가 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도를 해서 고쳐야 되느냐를 알고 고발을 해야지, 계장, 과장, 시장까지 결재를 해서 고발을 하는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다른것도 고발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한두건을 고발해서 시정이 안되면 전부 고발한다, 고발하면 구속된다는 원칙을 놓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업무일지에 이상없다고 기재한 청원경찰 처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도시과에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부 이상없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데, 이렇게 고발이 되고 합니까?
이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금전수수의 근거가 있다면 관계법에 의거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업무일지 관계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당시의 사연을 확인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업무일지를 잘못 기재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있습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고발된 사항들은 사실상 고질적인 시설입니다.
업무일지를 감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업무일지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신규발생은 기록이 되는데, 과거 업무일지상에 관내 현존하는 무허가 위법시설등이 업무일지에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것도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비리얘기가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비리가 발생되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면밀히 조사를해서 비리 사실에 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해서 의심받는, 비리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하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박덕진 청원경찰의 비리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정복을 입기로 했는데 요즘 안입는 이유는 뭡니까?
○ 개발국장 김학진 관내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때, 단체행동을 할때에는 정복을 입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복차림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활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덕진 아침 출근서부터 저녁 퇴근때까지 정복을 입고 근무를 해야죠.
시에서 관리감독을 똑바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님 정복을 입게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이학근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춘추복과 하복, 동복과 작업복이 있는데, 예산형편상 작업복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여름에는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작업복을 착용하 면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는 작업복을 입어도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작업복을 입도록 하고 동복은 예산형편상 구입을 못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4계절 근무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이라면 예산서에 올리지, 왜 안올립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작년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삭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시화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삭감되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분명히 피복비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도시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한테는 피복비가 없어서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 의원 이정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명찰까지 부착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도시과장님의 명을 받아서 각자 현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의장님, 청원경찰이 공무원 보조요원들인데, 하남시의 불법사항은 청원경찰이 전부 만들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풍산동의 것도 감정에 의해서 고발을 한겁니다.
공무집행을 하면서 편법으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 부의장 김진현 불법건수가 2,000건이 넘죠?
○ 도시과장 이학근 현재 732건을 관리하고 있고, 200건을 조치했습니다.
항측에서 660여건이 적발되어 85건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계속 정리 중에 있고, 732건중 500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김진현 청원경찰 수첩에는 경미한것까지 전부 적발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시에 올리는것은 큰것만 올리고 그러는데, 항측이 나오면 170여건을 철거하러 또 나갈것인데, 청원경찰 기분대로 이쁜것은 봐주고 미운것은 철거를 하고,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발되어 있는것을 일괄적으로 고발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올것 아닙니까?
건설부에서 감사가 나오면 5건입니다. 3건입니다.조치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갑니다.그러면 98%의 그린벨트인데도 감사 나와보면 경미 한것 몇건밖에 없고 아무런 불법이 없다고 그냥 갑니다.
이번에는 이동네, 다음에는 저동네, 한건씩 고발을 하면 계속 주민들은 불안에 떨수 밖에 없습니다.
풍산동것도 한건만 고발을해서 시정조치좀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고발을 했으니 그사람 구속되는것 아닙니까?
풍산동의 청원경찰 3명이 옷을 벗게 되니까 고발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보복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고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학근 물론 관내에 위법행위가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간 경미한것은 많이 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치하겠습니다.
○ 의원 조장환 지금 질문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제가 볼때에는 청원경찰문제, 복장문제나 그린벨트 고발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수차례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 그린벨트 완화 발표가된 이후에 이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문제가 안될 시에는 그린벨트 불법사항을 일괄 고발하는것을 정식안건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원 이정배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건수 2,000여건을 전부 발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안될 때에는 의원 사표 내는것까지 감수합시다.
○ 의장 박덕진 조장환의원님과 이정배의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답변을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의 질문은 하남시의 발전, 하남시 주민의 피해, 행정의 공정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의 모순된 행정의 전철을 앞으로는 밟으면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 한 사람만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도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완화된다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는 고발을 하지 말자, 내년 조치이후에 축사의 용도변경이 안될 시에는 일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발로 조치를 취할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시의원과 협의해서 계도활동을 해서 원상복구를 할 시간은 준 다음에 고발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발을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겁니다.
풍산동 청원경찰 3명이 옷을 벗게 되니까 보복으로 고발을 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개발국장님이 소관하는 개발국에서 이 업무를 시민을 위해 가장 공정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반대에관한결의(안) (김시화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반대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 업체들의 생산시설 설치기간이 '93. 12.31 만료됨에 따라 생산시설의 설치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을 반려처분할 것을 시민의 여론 수렴결과를 토대로 의회의견을 집약,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반대에관한결의한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의안의 채택을 계기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진지하게 수렴하여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의 대안제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0월13일부터 10월1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출석하여 주신 개발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 출석의원 (10인) |
의장박덕진 |
부의장김진현 |
의원이교범 |
의원이정배 |
의원조동휘 |
의원유진각 |
의원김시화 |
의원최성기 |
의원박원걸 |
의원조장환 |
○ 출석공무원 (8인) | |
개발국장 김학진 | |
산업과장 조종만 | |
지역경제과장 홍광표 | |
건설과장 박덕선 | |
도시과장 이학근 | |
녹지과장 신금철 | |
건축과장 백주현 | |
보건소장 윤재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