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6월 23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1분 개의)
○ 의장 이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이선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의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이의길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길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 집행부 등에서 제출한 총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경기도 하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며 하남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조문의 구성 체계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규모의 적정성 및 투자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등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선 이의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선 그동안 제1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 출석의원(8인) |
의 장이선부의장김병대의 원임문택 |
의 원홍미라의 원신대식의 원한길수 |
의 원박순창의 원이의길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5인) | |
부시장 이한대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종합민원과장 김창배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유홍종 | 회계과장 양홍준 |
청소과장 김종식 | 민간협력단장 김재연 |
산업경제과장 이문영 | 건설과장 김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서평준 | 교통행정과장 김시남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 기 사 남도순 |
속 기 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