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하남시의회(정례회)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9월 2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2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문영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영일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7일간 하남시 시정운영 전반 사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안 마련 미흡 등 각 부서별 총 53건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하남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심 안녕하십니까?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두 건을 심사한 결과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며,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의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세입징수 실적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수년간 결산실적을 볼 때 세수추계의 대한 적정성 유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에는 세수추계 방식 및 변수에 대한 검토 등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매년 미 수납액 및 결손 처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징수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와 원인을 규명하고 수시 과세자료를 정리하는 등 수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체납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2005년도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등이 과세자료 정리미흡 등으로 전년에 비해 세입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세수 건전성 유지에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바,
과세자료 정리 및 과세 요인 발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탈루세원을 방지토록하고 예산운용의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결여와 이월액 과다에 따른 방지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 성과를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2,171억 8,593만원을 집행함으로써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 40%인 1,447억4,095만원을 다음연도로 과다하게 이월함으로써 예산 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기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토록 하고, 지출 가능한 비용만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 금액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가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또는 협의 등 절차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보조금 미확보 등의 사유로 투자사업이 이월되는 경향이 높은 바 앞으로는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결과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집행이 되도록 하고 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채무상환에 충당할 충분한 규모임에도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우선으로 충당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재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라면 결산 이전이라도 잉여금을 세입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고 고이율의 채무나 장기 채무의 경우는 가급적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에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월액 마감 등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상관 계수는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월액 마감 등 결산서 작성 시 계수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기 착오 등 결산상 계수가 적정치 못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는 바, 계수 착오 등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향후 결산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2005년도 2회 추경에 확정된 하천 제방 유지 관리 사업이 추진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의 예산 승인 전 사업이 진행되는 등 여건 변화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였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예산 승인이 됨으로써 결산서 작성에 오류를 발생케 하였는 바, 이는 당해 사업부서의 사업 시기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사안일 뿐만 아니라 예산배분의 적정성 유지를 기하여야 하는 예산 부서의 검토 소홀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예산 편성과 결산에 있어 보다 정밀한 검토와 명확성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와 같이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에서 보고 드린 본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절대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심사결과보고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두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1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입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여 이들로 하여금 하남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국가 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를 포함하고 있고 안 제8조에 진료비 면제 시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는 따로 붙였습니다.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되는 바가 없습니다.
사전 예고는 2006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타 시·군 유공자 조례 개정 현황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 대상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 문영일 의원 먼저 이 조례 개정이 타 자치단체보다 늦은 감이 있지요?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추진한 것은 금년도 초에 저희가 상정했었습니다.
일정이 다소 늦어지는 관계로 9월에 하는 겁니다.
○ 문영일 의원 하여튼 시민에게 돌아가는 수혜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소회의실에서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만 포함되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답변은 보훈처에서 강력이 요청이 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타 부처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쪽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진경 보훈처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제안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들 대상자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 현황과 저희가 발맞추어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하셨던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법에는 물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법적 감면근거가 자체법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를 확대했을 때 다른 공무원이나 다른 단체에서도 이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성성이라든지 기준 근거가 없이 얘기를 했을 적에는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법적 근거는 마련해야지만 저희가 조례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경찰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가진 자치단체는 상위법에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 보건소장 함진경 아마도 저희가 경찰공무원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검토했을 적에는 그것을 못 받는데요.
법적 규정에서 조금 근거가 없이 한 데가 장애인을 포함시킨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지자체에서 어떤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것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3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만을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장애인까지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고 대부분은 의료급여나 장애인 관련 법규로 해 가지고 실제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 문영일 의원 예를 들면 국민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 법에 근거가 없다고 답변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도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이 분들에게 실익이 있느냐 그 여부를 다시 또 현량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차후 이 조례개정을 다시 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도 포함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이러한 수혜 부분을 물론 작은 부분입니다.
본인 부담이 작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수혜 부분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복지를 그래도 조금씩 상향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분들도 하남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의료급여법이라든지 전염병 예방법이라든지 지금 법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보건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장애인법에 근거돼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현재 무료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답변 드린 것처럼 20세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은 현재 보건소에서 2003년도에 이미 벌써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본인 진료비 부담을 면제시켰기 때문에 이 문구는 사실 요청을 받아서 여기에 포함하기는 했지만 중복이 되는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진료비 감면을 요청하는 단체는 교원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 왔을 때 법적 근거가 없을 때에는 다른 단체도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이 면제를 받을 만큼.
입법의 취지가 거의 국가 유공자나 하여튼 국가의 기여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는데 20년 이상 장기 근무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유공자로 분류됐습니까?
분류되지는 않고 훈장 등 기타 유공사유가 있을 때에만 유공자로 분류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군인만 포함되겠다, 이 자체도 모순입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배제되는 단체나 아니면 고생을 하셨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기관에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물론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차후에도 감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고 분명히 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계속해서 보건소장은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진경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도에 제정되었던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상에 정신장애인의 지원 범위 및 용어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관련하여 보건소로 자료 제출 시 기존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명의로 하던 것을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안 제9조에 보시면 정신장애인 지원에 가정 병상비의 비용 지급 방법 등에 관한 조례상의 조문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조문의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저희가 덧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되는 바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3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영일 의원 중요한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9조를 삭제해서 규칙으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본래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 조례로 운영함이 타당하도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집행부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운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운영의 실익이 있 다고 봐서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요청할 것은 규칙을 정할 때는 조례에 있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있던 본래 의미가 상실한다면 규칙도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조례가 가지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시기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홍미라 의원 제9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함진경 구 조문에서는 지원비에 대해서 해당 지급액을 매월 첫째 주 지급한다, 단 응급상황에서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로 그 전에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그 전에 직영 형태로 하던 단계와 지급방법이나 절차 방법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차나 시간이 약간의 저희 회의 운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이런 식으로 고정돼 있을 적에는 저희가 조례대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대상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민간위탁이 된 후에 회의 일정이 약간 변동됨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첫째 주가 아닌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급시기에 대한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이것은 규칙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저희가 올렸습니다.
○ 홍미라 의원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급액을 매월 첫째 주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한데 이게 조례로 했을 때와 규칙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완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몇 달 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함진경 저희가 규칙으로는 다음 달 2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 두달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첫째 주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 2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 홍미라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수정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매달 25일 전에 지급한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바꿔서 수정하면 오히려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함진경 사전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도 삭제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지를 훼손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3년째를 하면서 지급에 대한 게 상당히 돌발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응급 상황에서 수시로 지급할 때 이런 조례로 개정할 때는 다시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일을 굉장히 저희가 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받고자 규칙으로 안을 옮기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 홍미라 의원 그것도 있지 않아요.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보건소장 함진경 시기적인 것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25일 이내로 규정에는 넣었지만 저희가 실시해봐서 조금 더 요구도가 빠른 시간 내에 해달라 했을 적에는 그런 것도 수시로 저희가 가변적으로 변할 때 행정적으로 더 편리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편의성을 제고해주셨으면 합니다.
○ 홍미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정신장애인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
의 원배윤례 |
○ 참석공무원 | |
- 집행부(18인) | |
부시장 양진철 | 자치행정국장 조세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 총무고장 이규옥 |
종합민원과장 최병만 | 문화체육과장 이근복 |
세무과장 양홍준 | 회계과장 이강서 |
환경위생과장 장영모 | 청소과장 서평준 |
도시과장 이성기 | 건축과장 안동규 |
건설과장 김영민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계정 |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 | 보건소장 함진경. |
- 의회사무과(5인) | |
사무과장 정연수 | 의회운영팀장 김대준 |
행정 7급 신상우 | 속기사 이윤경 |
속기사 장복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