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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161회 제3차 본회의(2006.1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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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4일(금) 11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도시건설국장

2.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신목 의원등 3인 발의)


(11시00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 도시건설국장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미라 의원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오늘도 쌀쌀한 가운데 방청을 해 주시는 주민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남시에는 아파트 하나 건설될 때마다 특히 조합아파트 경우 정상적으로 입주되는 곳이 드뭅니다.

이는 제도상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하남시에서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되는 부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런 따른 책임 심각한 우려를 예상하게 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지역조합에 시공사, 조합장 선정은 조합 총회를 통해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장과 시공사가 선정된 상태에서 지역조합이 출발합니다.

통상 지역조합 조합장은 시공사나 시행대행사 임직원이 맡습니다.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이면서 모든 법률적 책임과 손해는 조합원이 지게 되는 해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제도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조합업무 추진관련 발생된 이익은 시공사나 시행대행사가 누리면서 손해와 책임은 조합원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남대명강변타운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토지매입 과정중에 약 74필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면 시공사가 해먹은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미등기 전매서류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조합 부지중에 상당 필지를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시공사 및 특수 관계인의 대출금 297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조합비가 입금되는 통장을 시공사에게 390억원 질권 설정까지 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 6년의 사업기간에 조합원당 평균 5,700만원이 발생된 추가부담금이 그대로 서민 조합원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남대명조합 규약에 의하면 추가부담금등 중요 결정사항은 조합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규정되어있고 관할 시청인 하남시청 또한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시공사와 시행대행사 및 조합장은 추가부담금 세부내역도 밝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 총회 개최는 커녕 일방적으로 추가부담금을 확정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를 다 건설해 놓고도 추가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준공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원들이 지역조합사업추진 중간 중간에 시공사 및 시행대행사, 조합장의 엄청난 비리를 알고도 사법 당국에 고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업 중단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에서 전가되는 지역조합의 근본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명조합의 경우 시행 대행사 전무가 제1조합장이면서 제2·3·4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후 제2·3·4조합 총회 회의록을 사문서로 위조한 후 제2·3·4 조합장을 불법으로 선출하였으며 이들 3명의 조합장으로부터 제1조합장이 업무 조합 전체를 위임받아 모든 조합업무를 불법 및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명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조합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만 보더라도 대명조합말고도 다른 2개의 지역조합이 있는데 조합원의 물딱지 발행, 입주 지연, 추가부담금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해도 구제를 받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건조차도 하남시청이 행정처분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들이 더욱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입주시점에 와서 준공검사신청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공했다고 통보하는등 말도 안 되는 공문을 보내 조합원들에 가슴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남대명 제2·3·4 주택조합 창립 총회등 조합 총회 회의록을 사문서로 위조하였다 해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이 났는데 하남시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조합 총회 회의록 사문서 위조 사건의 경우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남시에서는 왜 주택법 위반으로 시장이 고발한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택법 제23조에 의하면 제2·3·4 조합원 모집은 해당 조합별로 모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대명종합건설 이융훈 제1조합장이 제2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하였다해서 2001년 4월 7일자에 하남시장께서 도건 58507-1575호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자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그리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직원 김대용 제1조합장 이융훈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유죄판결과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의 불법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동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하남시장의 생각은 어떤 것이며 향후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 광고한 단순한 행위도 불법이라고 판결을 하였는데 하남대명조합의 경우 실제로 조합원을 불법 모집한 주택공급계약서와 하남시청에 제출된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를 보면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전에 이미 시공사, 시공대행사, 조합장등이 불법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조합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과 시공사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그리고 대명종합건설과 조합업무대행사, 주식회사 원진알엔씨 그리고 주식회사 원진알엔씨 전무이사 제1조합장인 이융훈이 불법으로 공모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전에 이미 시공사와 조합장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조합원이 수차례 하남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하남시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에 가입을 알선 모집광고등을 하거나 주택가격외에 수수료 기타 명목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와 주택공급계약서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원진알엔씨가 조합원이 모집되기도 전에 이미 불법으로 조합업무 대행사로 결정되어 있었으며 주식회사 원진알엔씨 전무이사가 제1조합장 이융훈으로 선임한 후 2001년부터 조합원을 불법 모집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업무대행비 550만원을 불법 징수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원진알엔씨가 조합업무대행비 5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위반된다고 시장이 유권해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식회사 원진알엔씨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조합비가 조합통장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대명종합건설 통장에 입금됨은 불법이라고 시장이 2001년 4월 7일자에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현재 약 6년 동안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건설교통부 유권해석결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주택조합설립인가 받은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남시는 주택설립인가를 받은 각 조합별로 설립인가를 해 주고 감사보고서 보고는 법적 근거 없는 연합조합이 제출한 회계감사보고를 인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조합원의 민원을 묵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상기 하남대명주택조합의 불법사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서민 1,369명이 입고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본 의원 및 감사원, 검찰등 국가기관의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으며 아파트입주 전·후를 시점으로 시장을 상대로 시장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본 의원에게도 통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에 시장의 직무유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질 경우 하남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조합업무를 시장께서 직접 꼼꼼히 챙겨 서민 조합원이 보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리결과는 2006년 12월 15일까지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도시건설국장 김찬성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서 뭐를 다 질문하셨는지 기억에 지금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금 저에서 질문하신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남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고 그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조합비 증액 부분 때문에 발생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조합비 추가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저희 시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저희 시에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문제로서 이것은 반드시 시공사와 조합간에 해결이 될 사항이지 시에서 그것을 깊숙이 개입해서 추가부담금을 해라 말아야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감독할 범위가 있고 또 조합 스스로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우선 서면으로 저희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에 하남시청에서 동일 부지 동일 면적에 4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인가 한 이유는 뭐라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2000년 11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28일까지 2년에 걸쳐서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결국 인가 당시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추가 모집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는 수개의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2003년도 12월 29일 그 29일자 주택법시행령 39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조합원의 추가모집은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 1회에 한해서 추가모집이 가능토록 제한적으로 법령이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법이 그 당시에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명종합건설하고 (주)원진알엔씨가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고 나서 하남시청이 지도감독을 한 내용이 뭐냐 또 공동사업약정서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하남시청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에 보면 조합장과 시공사의 합의에 의한 시공사 선정은 위법이 아닙니다.

또 시공사 선정은 조합규약에 의거해서 조합원이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지 우리시가 지도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조합원이 지도감독 소홀로 우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지도감독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건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사업약정서에 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은 주택조합설립 당시 및 시공사 선정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법제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다만 2003년 12월 15일 주택설립인가가 난 다음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규정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토록 개정이 된 바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하신 조합비가 시공사 통장에 입금되고 있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하남시의 지도감독 내용이 뭐냐 이것이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합비관리는 일반적으로 조합과 시공사간에 금융 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해서 공동명의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관리하고 있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기로는 대명주식회사, 대명건설의 통장명의는 대명건설로 되어 있고 도장은 아마 두 분이 같이 공동명의로 찍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융사고가 날 그러한 문제는 거기서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한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비 관리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 회계법률 위반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지도감독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그 조합원들이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법률 위반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전화문의를 하고 보니까 위법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조합원이, 민원인이 직접 조사요청을 해 달라 금융감독원에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그 당시 조합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게 그렇게 통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합업무대행비 500만원이 550만원이 불법이라는 유권해석 후에도 대명과 주식회사 원진알엔씨를 실질적인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으셨는데 이것은 대명종합건설은 주택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주)원진알엔씨는 조합과의 계약으로 업무대행을 하는 회사일 뿐이지 우리시에서 인정하는 사업 주체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조합비 업무대행비 위법징수에 대한 사항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가격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위법이 분명합니다.

우리시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 조합과 대행사 계약 관계를 검토해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조합원들이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시에 제출해서 고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동 위법사실 여부를 확인한바 있지만 자료를 제출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부분 2001년도에 이루어진 그런 사항으로서 공소시효등의 문제가 있어서 형사처분은 아마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축 관계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발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 고발을 해도 큰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다섯 번째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하남대명지역주택조합은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고 이 또한 하남시의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크다고 할 것이며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할 업무의 한계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부담금 지도감독은 사실상 시에서 깊숙이 개입해서 감독할 사항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1,369세대가 제때 입주를 못하는 고통과 또 대다수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간 저희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간에 원만한 타협을 위한 중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님 여기 저 우리 구조합장님도 여기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조합장님들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대명과의 협상이 번번이 무효로 끝남으로써 조합원들만이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와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막대한 재산을 투입해서 내 집을 내가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 갈 수 없는 딱한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합건설에서는 공사비를 받기 전에는 사용검사나 임시사용검사승인 조차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2·3조합장 두 분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세대당 추가부담금 50%만 공사비의 50%만 납부하고 일괄 타결하고 사용검사후에 입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탁을 해서 소송으로 임시 사용승인을 득하고 전체사업에 대한 정산을 추진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조합 및 일부 조합원들은 공사비를 검증하고 전체 세대가 사용검사를 받든지 또는 대명종합건설하고 협의해서 세대별 임시사용승인을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1·4조합에서는 엽서를 통해서 조합원의 의견을 지금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중에 대부분 취합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아침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추가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속히 입주하겠다는 조합원이 한 350여명이 현재 엽서로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늘과 내일까지 많은 의견이 파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일단은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는 우선 빨리 입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빨리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가지 부류로 조합원들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탁을 하고 전체 세대가 사용검사를 받도록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분류가 계실 거고 또 하나는 1·4조합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추가부담금 전액을 납부해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분들 뭐 두 가지 부류로 조합원들이 나누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나 또 지금당장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 조합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중재를 요청하면 저희가 중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에서 임시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저희는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지속적인 중재를 해서 조합원이 조속히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네, 저기 홍미라 의원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국장님이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팀장한테 발언권을 드려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대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그 답변의 내용이 우리 국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실제로 너무나 미흡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일단 가장 큰 대 전제로 하남시에서 추가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질문을 하면서 근거자료로 들었던 부분에 대한 하남시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부분이 없었다면 왜 하남시는 조합측에 회의록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고발을 하셨는지 그 부분부터 일단 묻고 싶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전 조합원이었던 이백만 조합장 이융훈이 총회도 개최하지 않고서 2·3·4조합장을 선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로다 서울중앙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1·2심 법원에서 사문서 행사죄에 대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자,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니 답변을 듣고서…….

홍미라 의원 그것을 왜 고발을 하셨습니까?

아무 책임도 없는 하남시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현재 대법원의 상고에서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결과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행정조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고발조치한 것도 행정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앞으로 행정조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미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부담금에 그 관계해서 우리 하남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에 그 추가부담금에 근본적인 원인이 이러한 행정처리나 이런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그곳에서 찾기 때문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사실은 경찰에 고발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시 또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시정명령도 하지 않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오시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저, 홍 의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을 경청하고 느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에서 대명건설과 무슨 대충 대명 쪽에 서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투로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명과 대명 편에 서서 일할 이유도 없고 또 조합원 편에 서서만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희는 관련 규정과 법대로 법에서 정한대로 업무를 추진해 왔고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제가 지금 대명 편에 서서 일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해 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래서 지금 답변 드린 것이 대법원에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미라 의원 모든 고발 조치가 대법원의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고 행정처분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는…….

홍미라 의원 대법원 판결 전에 그 이전에 유죄판결이 확정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행정처벌에 대한 뭐 항소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까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바뀌어 날 경우에는 그러면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그러면…….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회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무슨 책임 회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미라 의원 판결이 났으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항고를 했지 않습니까?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의원님 뭐…….

임문택 의원 잠시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네,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미라 의원님은 계속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방금 전에 행정처분과 그리고 법원판결 유죄판결,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몇 가지 정회 시간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면 소가 제기할 때에는 시효기간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국장님께서도 그 발언의 진원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가 판결이 난 이후에, 확정 판결이 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에서는 그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분명하게 하시겠는지 일단 그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판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이 2·3·4조합장을 부당하게 선출을 했다고 해서 판결이 뭐 조합을 해체하라든지 무슨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해야겠지만 이것은 원래 법원의 판결이 어찌 나든지 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서 조합원들의 의지대로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행정조치를 조합원들의 뜻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법적인 행정처분이…….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러면 의원님 그러시면 만약에 조합구성이 잘못됐다.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조합을 해체시켜라…….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럴 경우에 그러면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조합구성이 잘못됐다고 해체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해체를 해야 합니까?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이…….

홍미라 의원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대로 행정처분을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그 행정에 따라서 아니 그 결론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처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글쎄 행정처분…….

홍미라 의원 앞으로 어떤 행정처분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판결이…….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죠.

판결이 어떤 처분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원래 파장이 큰 사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사항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홍미라 의원 사업승인 취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문택 의원 홍 의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뭐야, 지금 말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 의장 김병대 네, 말씀하세요.

임문택 의원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미라 의원 보충 질의 있는 겁니까?

임문택 의원 아니, 아니 잠깐 정리를 해야 되니까…….

○ 의장 김병대 양해를 구하고…….

임문택 의원 지금 여기서…….

○ 의장 김병대 잠깐만 임문택 부의장님, 잠깐만 우리 홍미라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홍미라 의원 저, 양해를 안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양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부의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임문택 의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

홍미라 의원 의회…….

○ 의장 김병대 부의장님…….

임문택 의원 나중에 문 닫으라고 하면 홍 의원님이…….

홍미라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대명을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공사 대명종합건설과 시행대행사 원진알엔씨 그리고 제1조합장 이융훈등의 범죄행위 내용이 있는 공동사업약정서를 조합원 이백만이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유홍화가 청구했을 때는 공동사업약정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서경남이 청구했을 때에는 행정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공동사업약정서 공개관련 행정처리만 보아도 하남시에서 시공사 대명종합건설과 시행대행사 원진알엔씨 그리고 제1조합장 이융훈등을 적극 보호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짧게 짧게 해서 이렇게 단답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기가 좋은데 장문으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니까 단답식으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 공동사업약정서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지금은 아마 전부다 공개가 돼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네, 그 뭐 이게 사실은 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이전에 행정처리를 하실 때 하남시에서 이백만 조합원이 요구했을 때는 보여줬고 그 다음 유홍화 조합원이 요구했을 때는 없다고 했고 서경남 조합원이 청구했을 때에는 행정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명이나 시행대행사 원진알엔씨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어디는 보여주고 어디는 안 보여줬느냐는 말씀이신데…….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제가 국장 입장에서 그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는 없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한 말씀은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대명을 이롭게 하고 원진을 이롭게 하고 1조합장을 옹호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됐다면 벌써 지금 문제가 완전히 틀려졌을 테고 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오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 의장 김병대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 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담당 팀장님…….

○ 주택팀장 왕진우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그 공동사업약정서라는 것이 정식으로 공사도급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이렇게 해서 착공때 서류가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그 행정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해 가지고 정식으로 들어 온 것도 있었고 구두로 그냥 공동사업약정서를 보여 달라 그러니까 담당자가 공사계약서는 있어도 공동사업약정서는 없다 이런 말들로 해 가지고 아마 실랑이가 오고 갔었던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당연히 다 보여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들어오면 바로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 네, 일단 기억이 나지 않은 이야기를 뭐 이렇게 하셔서 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행정정보가 누구에게는 공개되고 누구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항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용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여러 번 꼼꼼히 따져서 보고 또 봐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담당자의 어떤 실수도 사실은 하남시의 실수라고 봐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그런 식으로 조처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대명이나 원진알엔씨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조합원들이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 향후에는 더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팀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방금 전 답변서에 의하면 국장님께서는 원진알엔씨를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묻겠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업체가 어떻게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회계감사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팀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 주택팀장 왕진우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회계감사를 원진알엔씨에서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감사 서류는 연합주택조합장 명의로 해서 그 사람 도장을 찍어 가지고 들어 왔는데 저희도 지금 회계감사제출은 주택조합설립 인가시하고 사업계약승인시하고 사용검사시 이렇게 3번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약승인시에 회계감사라는 것은 어떤 조합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연합조합장 도장이 찍혀서 들어 온 것을 뭐 더 이상 받아서 누구누구 찍혔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대로 들어온다고 하면 4개 조합장이 다 찍어서 들어 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보지는 못했고요.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회계감사가 크게 위반되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1·2·3·4조합장님들 도장이 찍힌 걸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답변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은 조합의 도장이 찍힌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정해 가고 앞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조합의 도장이 찍힌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로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회계감사를 받아오게 했어야죠.

○ 의장 김병대 답변…….

○ 주택팀장 왕진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사업주체가 누가 회계감사를 했던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업 그 회계감사를 해서 다른 데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회계감사가 잘못 됐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잘못 봐서 그 어떤 처분을 받아야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받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잠깐만요.

담당자님, 팀장님 일단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하는 부분은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해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 주택팀장 왕진우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팀장님 들어가세요.

홍미라 의원 국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사실은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아까 시정명령이라고 얘기 하셨는데요.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 계도를 한다든지 이거 잘못 됐으면 총회 여십시오.

열어서 다시 해 오십시오라든지 얼마든지 그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를 제기하고 이런 어떤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남시에서 책임이 있도록 자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책임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근본적으로 조합원들한테 큰 피해가 갔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잘 잘못을 따져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일단은 이 부분 총체적으로 하남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으로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 사안별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홍미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는 부분에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많은 추가부담금을 둘러싸고 이 과정을 둘러싸고 지금 입주 시기를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어떻게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조처를 취하고 계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개 사안별로 책임 있는 사안이 있다면 아까 팀장이 답변한 사항 같은 것은 뭐 책임을 추궁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조합비의 추가부담금에 대한 그, 핵심이 그것 아닙니까?

조합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현재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못하게 개입을 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답답한 거죠.

홍미라 의원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요.

그 앞에를 가다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앞을 다 막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그런데 이 컨테이너박스 사실은 불법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맞습니다.

홍미라 의원 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부터 하는 것이 책임지는 하남시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박스로 앞을 가로 막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게 불법이니까 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공사에 필요한 사항으로 갖다가 적재를 했다면 적법입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또 그것을 갖다 놓게 된 동기가 대명에서 왜 그것을 갖다 놓았느냐고 했더니 무단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갖다 놓았다, 막기 위해서 무단입주를 하기 때문에 무단 입주를 먼저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5가구가 무단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무단입주보다도 짐을 풀어놓으신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만 무단입주도 불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던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저희 이 행정을 하면서도 홍 의원님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 힘든 사항이 지금 여러 가지 시정 질문과 답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 하남시의 행정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니 뭐 무단입주…….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래서 방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홍미라 의원 이게 분명히 유권해석을 통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즉시 그 부분은 처리를 하셨어야죠.

그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제가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고를 한 바 있고 이미 계고를 했습니다.

오늘까지인가 계고기간이, 왕팀장님 오늘까지 계고기간이지요.

오늘까지 계고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 처리가 안 되면 저희가 분명히 대집행을 할 것입니다.

또 무단입주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도 역시 똑같이 위법 조치가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이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렵게 입주가 되었고 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무사히 그 안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하남시에서 사실은 많은 협상이나 이런 과정에 개입해서 책임을 좀 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회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여기 구조합장님 계십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명 지승동 회장 직접 찾아가서 통사정도 해 봤습니다.

그 뭐 안 되는 것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도 안 되는 걸 그러면 방법 없지 않습니까?

사인간에 해결할 사항 같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홍미라 의원 사인 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책임 부분에서도 또 틀려질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결론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 자체가 상당히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인이 취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어떤 협상해 오는 어떤 그 시공사나 시공대행사 입장에 서서 마치 사업승인취소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딱 한번 그 협상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제가 말씀…….

홍 의원님 자꾸 대명쪽에 서서 자꾸 옹호 발언하는 식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신 표현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몇 가지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임시 사용승인서를 제출 요구하신 분들이 35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350명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사안은 오늘 아침에 주택팀장이 그 연합조합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미라 의원 연합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추진을 하고 있다니까 추진사항을 파악한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전화로 파악한 것을 이 답변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그것이 틀린 보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홍미라 의원 그러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리고 1·4조합원이 실제로 1조합원이 20명이고 4조합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 의장 김병대 잠깐만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지금 뭐 전화를 통지를 받으셨고 확인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제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신 것을 녹취해서, 전화 녹취록인가 사본 제출하실 겁니까?

답변이나 또 질문도 그러시고 답변도 그러시고 정확하게 답 해 주셔야지…….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니 확인을 해서, 가서 확인을 받아다가 제출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화 통화하신 분한테…….

홍미라 의원 아니 그러니까 350명의 어떤 명단을 제출하시든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그렇게 하고 1·4조합원 여기 그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계시네요.

그래서 뭐 지금 1·4조합원들은 이융훈 조합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뭐 어떻게요?

홍미라 의원 이융훈 조합장에게 위임하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126명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실제로 지금 많은 부분이 대명과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하며…….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홍미라 의원 1조합하고 4조합의 조합원들께서는 실제로 그 이쪽 2·3조합과 함께 하지 않고 대명이나 원진쪽에서 함께 그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1·4조합원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무슨 이융훈 조합장을 두둔한다든지 무슨 2·3조합장을 두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미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죠.

1·4조합원들이 이쪽편이다 저쪽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하신 거죠?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죠.

홍미라 의원 저도 뭐 그런 답변이 달리 들린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뭐 앞에서 국장이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남시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만 집중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얘기하고요.

지금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효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효와 행정처분은 별개의 문제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시효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또 이 행정처분과 판결 또한 별개의 문제로 그것도 판단을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변호사 자문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그 부분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문서 위조로 조합장을 선출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조합업무대행비와 관련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행정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판결난 이후에 행정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그렇습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별개 문제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홍미라 의원 네, 그것은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판결이 나는 즉시 행정처분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완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법으로 해서 실제로 대명과 이융훈 조합장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바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확정 판결이 됐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홍미라 의원 주택건설촉진법 옛날 구 주택건설촉진법 44조 현재의 주택법 제32조에 의해서 제2·3·4조합원 모집은 지금 해당 조합별로 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하고 주식회사 원진알엔씨 이융훈 제1조합장등이 조합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건입니다.

그래서 서울북부지방법원 및 서울중앙법원에서 지금 형이 확정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했지만 그것도 기각되었고 더 이상의 항소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문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뭡니까?

공동사업약정서 2조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미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사업약정서 제2조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하면 시공자는 반드시 창립 총회시에 의결로 선정해야 함에도 착공시에 제출된 도급계약서에는 시공자를 조합장과 시공사가 합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은 위법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주택조합설립 당시 및 시공자 선정 당시에는 그 관련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다만…….

홍미라 의원 지금 위법사항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2003년 12월 15일자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4항 규정에 총회의결을 거쳐서 시공자를 선정토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합원을 그렇게 모집한다면 위법이겠지만 그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은…….

홍미라 의원 확정 판결 내용문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조합 또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 모집광고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등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서 추진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건설회사등 제3자가 주택건설사업에 실질적인 주체가 되고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은 건설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조합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조합원 모집이 불가피한 경우 설립 인가 당시에 주택조합과 사이에 시공사로 약정된 건설회사는 나중의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서는 시공사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설립인가 당시에 주택조합과 건설회사 사이에 법률관계는 원상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주택건설사업 자체가 파행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라는 그 부분을 확정 지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벌금 50만원 그 내용 말씀이죠.

홍미라 의원 벌금 부분 그것은 행정처분은 아니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글쎄요.

벌금형이고…….

홍미라 의원 그것은 법적인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한 것이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남시에서 2001년 4월 7일 대명건설과 그리고 이융훈 조합장을 고발조치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때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이기 때문에 위법으로 판결이 돼서 50만원의 벌금을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인데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법적으로 불법이라해서 고발까지 당해서 그 고발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돼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하시면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안 한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못 한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아니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을 모집해서 와서 이것을 갖고 우리 하남시장이 고발을 했어요.

이 사람은 고발해서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놨으면 이것은 잘못 했다고 고발해 놓고 벌금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인정을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사업승인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죠.

나왔더라도 취소를 하셔야 되고요.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니, 글쎄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고발을 해서 벌금형을 최종 확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융훈 조합장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입니다.

조합장이 조합원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안 했을 뿐입니다.

홍미라 의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근거가 잘못 됐다고 고발 하셨잖아요.

고발하시고 나서 그 고발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고발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승인 취소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문제는 주택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국장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홍미라 의원 국장님이 총제적인 사업승인에 관련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총제적인 사업승인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책임자입니다.

지금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담당 국장이 과거 6-7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 의장 김병대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아까 약속을 하셨거든요.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미라 의원 해도 되는데요.

그것은 되는데 담당 국장님 제가 이 시정 질문에 대한 서면요구도 이전에 많이 했고요, 며칠 전에 했고요.

그리고 대명건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이전에 일어난 행위라도 수많은 민원을 국장님 있는 곳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죠.

물론 지금 담당자가 답변 하십시오.

○ 의장 김병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팀장 왕진우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2001년도에 시에서 고발한 사항인데요.

무엇으로 고발했냐 하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하면 불법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종합건설하고 그 다음에 원진알엔씨하고 신문광고에 조합원을 낸 것이 있어요.

거기에 제1조합장 이융훈 이런 내용이 신문광고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같이 고발했는데 이융훈 씨도 벌금을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는데 거기 판결문에 잘 보시면 내용에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5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명종합건설이나 원진하고 공모해서 공모자로서의 벌금을 5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자라고 한 것은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의원 그러면 대명하고 원진하고 이융훈이 함께 조합원을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자들이 모집을 한 것을 기초로 해서 사업승인을 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기초 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취소사항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 주택팀장 왕진우 지금 그 사람들은 조합설립인가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을 직접적으로 모집했던 것은 아니고 이융훈 조합장이 계속해서 조합원을 모집 했으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팀장님 들어가세요.

홍미라 의원 자, 이제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벌금형을 확정을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조합원이 아닌 자가 조합원을 모집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조합원인자가 모집했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모집광고만으로도 행정 형벌을 확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택공급계약서 및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실제 조합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의 불법을 문서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면 이 주택조합이 결성되기도 전에 이미 대명조합 총회를 열어서 시공사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명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원진알엔씨를 조합업무대행사로 이융훈을 조합장으로 불법 공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 그 우리 조합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공사 선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더구나 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홍 의원님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먼저 번에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공동사업약정서 2조가 창립 총회시에 의결로 해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이 주택조합 설립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위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법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설립당시에는 총회의결을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제가 수차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홍미라 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부터 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판결 확정 이후에 행정처분을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감사에 관한 부분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지금 회계감사결과 보고서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남시에서 이 회계감사보고서를 담당자인 개별주택조합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담당 개별주택조합으로부터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이것은 절차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게 불평등 계약서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 하십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감도장 9개면 거의 이제 많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불공정 계약서인데 우리 하남시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의 계약서가 들어오면 실제로 많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사실 조합원들한테 부당합니다라는 것들로 많이 했다면 여러 가지 부당한 것들이 예방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홍 의원님께서는 자꾸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시에서 잘못해서 조합원한테 고통을 주는 것처럼 자꾸 몰아가시는데 오늘 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 대부분이 이미 경기도 도감사실에 조합원 뭐 어느 법을 잘 아시는 조합원님께서 이것을 감사요구를 했던 사안입니다.

오늘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이미 도에 감사요구가 돼서 도에서 처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분을 안 했어요.

처분할 것이 없으니까 또 현재 감사원에 그 분께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정말 하남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해서 조합원들한테 고통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이 뒤따르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감사원 또 소문에 의하면 동부지청에도 제출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각 요로에 홍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안을 다 지금 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홍 의원님의 주장대로 시에서 잘못을 해서 즉 공무원의 잘못으로 조합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감수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미워서 이러겠습니까?

다만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조금만 면밀히 검토하고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몇 번이고 더 검토했더라면 그리고 중간 중간에 검수를 계속 했더라면 정말 많은 것이 미연에 방지가 됐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 하남시의 지도감독 범위가 있습니다.

조합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범위를 벗어난 지도감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미라 의원 오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

회계감사도 받으신다고 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처분도 확실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책임도 확실하게 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무슨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오늘의 답변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상으로 홍미라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저기 아까요.

홍미라 의원님이 발언권 안 드린다고 해서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영일 의원 이거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발언권을 안 주시겠습니까?

홍미라 의원님…….

○ 의장 김병대 아니, 홍미라 의원님이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홍미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떤 의원님한테는 발언권을 드리고 어떤 의원한테 안 드리면 안 되죠.

똑같이…….

홍미라 의원 그것을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을 그렇게 정하시지 말든가…….

○ 의장 김병대 지금 원칙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영일 의원 의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본 주 질문자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임문택 부의장이 보충 질의한다고 발언권을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발언권을 드려야 하는데 어떤 의원님한테 특별히 발언권을 드리면 안 되죠.

홍미라 의원 그런데 원래 저희가 협의할 때에 주 질문자에게 양해를 해서 보충질문으로 받으면 의장님께서…….

○ 의장 김병대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임문택 부의장님이 발언권을 요구했을 때 그분한테 드렸으면 문영일 의원님도 발언권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분한테 안 드렸기 때문에…….

홍미라 의원 그것은 의장님 판단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그래서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잠깐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아니, 홍미라 의원님…….

○ 의장 김병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일 의원 홍미라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밝혀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답변하신 국장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또 사법 당국의 심판까지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보니까 대명 관련해서.

그래서 저는 몇 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행정의 과실과 부작위 심지어는 고의로까지 의심받을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회계감사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것은 정말 공무원의 순수한 과실인가도 의심이 갈만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받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과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하남시가 모든 인허가권, 사용승인권까지 다 가지고 있지요.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래서 현재 모든 감사원 감사라든가 사법 당국의 판단, 이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서 하남시 행정지도단속이 적절했는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했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처벌까지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것이 더 훌륭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남시가 행정지도와 감독을 충실하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영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제 실무 담당 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뭐 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고 2000년도부터 사업승인이 시작이 돼서 2002년도까지 사업승인 끝나고 아니, 조합설립이 끝나고 이렇게 지속돼 온, 5-6년간의 지속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100%로 잘 했느냐 그것은 뭐 전문가로부터의 감사나 이런 어떤 감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지도감독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남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할 범위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잘못한 것이고 지도감독 범위 밖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영일 의원 지금 이게 시가 딜레마에 빠진 부분이 조합원과 조합 즉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 권력이 다소 남용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습니다.

사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못하는 겁니까?

문영일 의원 그렇지만 요즘 하남시는 아주 무소불위의 행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문영일 의원 예를 들면 포장마차의 단속 물론 다 불법 행위입니다.

그러나…….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포장마차 저,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 의장 김병대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 문영일 의원님도 그러시고요.

대명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 권력은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대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력이 나약하지 않았느냐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지 않았느냐 이런 시민들, 조합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조합원과 시공사의 문제는 저희가 개입을, 행정기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감독 범위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거야 뭐 저희가 뭐 아까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포장마차에 대한 법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야 강력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인간의 사적인 사항으로 봐서 저희가 적극적 개입을 못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대화의 장은 얼마든지 만들겠습니다.

여태껏 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 대화의 장을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게 귀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작정에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에 첨언을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여론입니다.

조합원들은 시가 조합측을 비호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조합측이 아니고 시공자를 얘기 하겠죠, 대명을요.

문영일 의원 네, 대명측을 비호하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실제로 비호하지 않아도 많은 조합원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이렇다고 하면 시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지금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나는 정말 결백하다, 내가 행정 권력을 공정하게 처분하고 있고 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결백을 주장해도 의혹의 눈길이 걷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 이유를 지금 질문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장 조합원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돈 들여서 내가 집 지어 놓았는데 그 집 입주를 못하고 있는데 참 내가 입장을 바꿔놔도 속에서 불이 날 일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시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행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를 원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적인 전화 통화였습니다만 경기도 건설 관련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대명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분 답변은 글쎄 왜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답변도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사인간의 문제지만 사용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시가 직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직권으로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문영일 의원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전혀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네, 방법이 없습니다.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시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 결정에 많은 관여를 하시죠?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분양가 결정을 저희가 뭐 거기 개입해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법적으로 제재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권고…….

문영일 의원 네, 쉽게 성남의 이대엽 시장이 지난번에 판교분양가를 놓고 승인을 안 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내려갔죠.

그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분양가 결정에 많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금도 사실은 분양가 문제입니다.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명을 방문했을 적에, 대명건설을 방문해서 지승동 회장하고 협의를,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공사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1,000원이 들었는데 공사비 1,000원 들은 것 받아야 되지 않느냐 대명측은 그 얘기입니다.

공사비가 1,000원이 들어갔는데 1,000원 안 받고 나보고 밑지고 난 뭐 먹고 사느냐 흙 파서 장사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문영일 의원 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그렇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압력 아닌 압력도 정말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북하면 제가 대명 뭐 저번에도 민원인들 대회의실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승동 회장 만나보고 와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명 뭐 트집 잡을 것 있으면, 걸릴 것 뭐 좀 가져와라 이런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무슨 대명쪽에서 자꾸 저희가 서 가지고 대명을 두둔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문영일 의원 요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시공사들은 사실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물론 대명은 5-6년 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간에 금융비용등 많은 비용이 발생됐겠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은 너무 과다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물론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행정에 직접 당사자인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고민하셔서 대명문제가 어쨌든 조합원의 이익으로 조합원이 실리를 챙길 수 있도록 마무리하셔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글쎄, 문 의원님 심정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도 어떤 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을 일탈해 가지고는 행정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심이 많이 되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속히 입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의 해결방법은,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우리 조합장님들 우리 구 조합장도 여기 계시지만 조합장님들이 의견 통일해서 대명하고 협의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문영일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고뇌도 느껴지고 담당 공무원들의 고민하는 것도 사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하남 시민입니다.

조합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분들은, 하남시의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찬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신목 의원등 3인 발의)

(14시52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유신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신목 의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남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이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등 3인의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신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신목 의원 감사합니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제16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질문 및 답변과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의 원배윤례


○ 참석공무원
- 집행부(6인)
부시장 양진철도시건설국장 김찬성
산업경제과장 유홍종건축과장 안동규
교통행정과장 김시남하천관리과장 박용범.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정연수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7급 신상우속 기 사 이윤경
속 기 사 장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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