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하남시의회

제163회 제2차 본회의(2006.12.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하남시의회

×

본문

제163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6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신목 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신목 안녕하십니까?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신목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두 건의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다음 200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이상과 같이 심사 의결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유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2.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4.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시장 제출)

(11시05분)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공보감사당당관 김창배입니다.

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4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청정하남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도시를 창조한다는 의미에서 그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에 명시된 제호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시정 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양홍준 세무과장 양홍준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서 2007년부터 3년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조례안으로서 시달된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감면 규정을 유지 또는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감면 신설 조항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인 3억원 이하의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를 25% 감면하는 조항입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면 종료 조항입니다.

종전에 경기도 전쟁기념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 공장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50% 감면 조항은 동 공사의 사업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개공 등 유사 타 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면 유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22개 조항인데 그 중 주요사항으로는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면제,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 등의 신축 또는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 감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2007년까지 과세 예정액의 50% 감면,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50% 감면, 건축물 등은 재산세 50% 감면하고 도시계획세 면제, 지방공사의 고유업무 부동산에 대하여는 출자비율 만큼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 다음 4페이지에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0.7로 하고 임대재산에 대해서는 1,000분의 1.5로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부의장님.

임문택 의원 임문택 부의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칙에 보시면 다른 조례와 특이하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개정도 못 하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양홍준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조례와 다르게 이렇게 3년간 한시적으로 두는 것은 대부분 이 사업이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조치사항인데 상위법의 개정이라든가 또는 많은 경제가 변화되었을 경우에 이 조례의 감면조항을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3년간 유동적인 안을 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안에 해당 관련 상위 법령이 개정됐을 경우에는 따라서 이 조례도 변동이 되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3조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지금 이게 경감연도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이 조례에서 물론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조정가능 연도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유가 있나요?

여기에 15년 돼 있고 이런 것을 10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정 가능한 것인가요?

○ 세무과장 양홍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동일하게 표준안으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을 조례가 따라주는 것이 가장 적정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문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구 상수도사업소장 박찬구입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제831호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거 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상수도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업 관리자를 도시건설국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토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강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풍산택지지구 내에 건립중인 제2시립도서관의 자료보존실 미 설치에 따른 공간부족 예상으로 장서보존실 등 시설규모를 확장하여 미래의 증축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에게 문화공간 및 지식 정보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시립 도서관 신축으로서 위치는 풍산택지지구 내 근린공원 3호에 부지면적은 4,000제곱미터가 되고 건물은 3,0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변경규모는 당초 2,000제곱미터의 40억원에서 3,008제곱미터의 63억7,000만원 예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승인되면 2007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고 2007년 5월에 설계 용역을 재개하고 2007년 7월에 건축 협의 및 설계 완료를 해서 2007년 10월에 도서관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끝에 실음)


O 신상발언(문영일 의원)

(11시17분)

○ 의장 김병대 다음은 문영일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어 있어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일 의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제162회 정례회 마지막 날에 있었던 본회의와 관련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리적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에 장해를 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또한 당시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회의장이 아닌 곳에서 의안을 의결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 규칙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의장님의 사과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모두 각성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의원(5인)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의 원문영일의 원배윤례


○ 불출석의원(2인)
의 원홍미라
의 원이현심


○ 참석공무원
- 집행부(15)
시 장 김황식부시장 양진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조세환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종합민원과장 최병만
세무과장 양홍준회계과장 이강서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청소과장 김재남
산업경제과장 유홍종건설과장 김영민
교통행정과장 김시남하천관리과장 박용범
보건소장 함진경.
- 의회사무과(6인)
사무과장 정연수전문위원 황주명
의회운영팀장 김대준행정 7급 신상우
속기사 장복선속기사 이윤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