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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7차 본회의(2007.02.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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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하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7 호

하남시의회사무과


2007년 2월 28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2.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5. 하남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문영일 의원 등 7인 발의)

2.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4.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5. 하남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 의장 김병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문영일 의원 등 7인 발의)

2.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4.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시장 제출)

5. 하남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 의장 김병대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표발의 의원인 문영일 의원 나오셔서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일 의원입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윤리 의식 제고는 물론 바람직한 의원 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전체 의원이 연명으로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질의보다는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과 함께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될지 고민스러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백번 강조해도 마땅한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또 바람직한 어떤 의원으로서의 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품위도 유지해야 하고 청렴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 지위를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켜졌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의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기초해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이 실제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징계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의원을 제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의원으로서의 그런 소양이나 자질 그리고 직위를 이용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전국의 의회가 한 정당에 의해서 다수를 점하고 있다든지, 현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수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의해서 제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공정한 심사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우려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일 의원 먼저 윤리 강령 및 실천 규범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입법화 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가 법제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 가지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다른 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의무를 현재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다수의 횡포의 개연성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극단적인 결정이 아무런 여과 없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의회에서 제명까지 돼야 할 처지라면 이미 제가 볼 때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법당국에 의해서 민·형사상의 처벌까지 받아야 할 부분이 이 조례에 의해서 거론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 의원의 제명까지 거론할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연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의해서 그 부분은 논의되고 재판돼서 구제의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다수를 이용해서 이러한 상식 밖의 결정을 하지 않으리라, 최소한 그런 도덕과 인품은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다분히 선언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이 없어도 다른 법에 의해서 충분히 제재 받고 있습니다.

홍미라 의원 일단 그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뿐이 아니고 여타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제기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런 우려점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주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선출된 분들을 의회 위원회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틀을 바꾸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의회가 이 부분이 통과되더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데 앞장서서 판단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영일 의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바를 지극이 선언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 운영을 정말 합리적으로 적절하게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은 다분히 선언적이고 이미 제정을 했어야 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되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들끼리 더 논의해서 정말로 조례안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 한지 말씀하신 주민의 선택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윤리강령이 있고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민에 의해 선택받은 선출직 공직자도 이런 조례안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한테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11월 9일자로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리시의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전에 부서장 명칭을 개정 후에 부서장 명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었고 총무과장이 자치행정과장으로 조직 명칭이 변경되고 또 사회복지 담당 주사고 평생 교육 담당 주사로 바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직을 개정하면서 부칙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실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기획예산담당관은 계속해서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다음은 하남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의 장기발전목표의 시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정쇄신에 관한 사항, 주민고충의 해결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하남시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목적을 정함을 안 1조에서 규정했고 하남시발전위원회 기능을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제3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제5조에서 회의 방법을 제6조에서 공청회 등의 개최를 정하는 것을 제11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홍미라 의원 이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왜냐 하면 기능 부분에서 저희가 시정발전이나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법에 저촉되나 안 되나 이런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례 등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조례로 설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홍미라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고 저희 여기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그런 조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정책을 자문하는데 조례를 설정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커다란 목적은 시정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 의견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자문을 받고 그래서 정책입안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미라 의원 저희 의회 의원으로서 안타깝게도 의회에 하남시장께서 아니면 각 과별로 해서 정책을 설명하거나 와서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와서 그런 부분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정도의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다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황식 시장의 광역 장사시설에 관련해서 지금 이름이 거의 유사한데 발전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상당히 자아내게 하고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사회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 발전위원회라는 그런 명칭이 사회단체에서 이미 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가 목적하는 바하고 이 사항은 우리가 그동안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민이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런 것이 현재 각 시·군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폭을 넓힌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이런 정책에 관한 사항도 자문 받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정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주장하는 바이고요.

제가 이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시에 이 조례에 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부분에 어떤 다른 이름이다, 정책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빼놓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저희가 먼저는 중·장기 발전계획 및 평가까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두 번씩이나 상정을 했음에도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기능이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 부결됐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발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시민이 참여해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우려할 사항이라는 얘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먼저는 정책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심의 기능을 관여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발전위원회만 설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제정했기 때문에 큰 우려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미라 의원 그런 위원회 정도의 기능이라면 현재 있는 조건에서 충분히 활용하면 돼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지금 있는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BRT 사업이다 해서 군자역까지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천호역까지로 이번에 알았어요.

이미 또 결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까지 청취를 하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미처 그렇게 못 했다고 얘기하지만 설명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결정은 다 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의회의 기능,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조차도 안 하면서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의도가 있는 발전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 법을 하나 만들 때는 조례를 하나 만들 때는 보다 더 어떤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어떤 조례에 맞추어서 한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 가능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있는 부분도 활용하지 않고 현재 의도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판단돼서 상당한 정도로 실망스럽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위원회 조례로 가야 된다면 의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계속적인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이 같이 포함을 하다 보니까 부결이 된 사항이 두 번씩이나 부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는 입장에 물론 조례가 있다고 그래서 정책수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좀더 시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사항에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의회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홍미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나 정책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정리해서 올려서 장기발전계획에 맞추어서 중기 발전계획도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정책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표를 만드는 데도 제대로 된 통계나 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보완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발전위원회라고 해서 단지 자문기구를 법으로 만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을 올리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어야지요.

홍미라 의원 그러면 보완을 해서 오셨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보완을 두 번씩이나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홍미라 의원 네, 두 번씩 상정을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하고.

하지만 담당관실에서 실수를 한 부분들이 제가 보니까 여러 의원님에게도 지적했지만 조항이나 법조항도 틀린 부분들을 1년 전에 올렸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완해서 오셨어야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당연히 그 사항은 다른 어떤 내용상에서의 문제보다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법 조항이 잘못 오기가 돼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다고 그래도 어쨌든 심의 의결 기관에서 부결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씩 올려서 상정되는 데서 문제점이 정책평가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러면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 운영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그러면 상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는 데 동의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홍미라 의원 그것을 안 해도 지금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어떤 기능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미라 의원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자문을 받고 의견 청취하는 기능조차도 안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게 다른 쪽에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어차피 이 조례는 저희가 상정했고 또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단지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부적정하다고 하시면 의결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미라 의원 당연히 의결을 통해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하든지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서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지요.

홍미라 의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있는 제도라는 것이…….

홍미라 의원 중기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도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하고 공청회 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지요.

홍미라 의원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문제 있다는 것만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리고 나서 의사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니까요.

홍미라 의원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기능은 지금 있는 제도에서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견청취라든지 자문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다시 또…….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기존에 있는 제도라는 게 어떤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홍미라 의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회가 의결기관이지 자문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미라 의원 아니, 의견청취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는 결정을 내리는 부분도 있고 보고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부분도 있고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능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결정 내리고 나서 업무보고 시에 이미 결정났습니다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는 불만이 많고 반드시 미리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보고를 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한번도 안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주요한 사항은 다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고 청취에 관한 사항이지 자문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되셨습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일 의원 우리나라가 가히 위원회 천국 같은 위원회 나라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고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위원회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들고 정말로 명목상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도 많은데 다시 하남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하남시 법입니다.

하남시에서 지켜져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어떤 규제나 제재를 받아야 하는 법인데 먼저 하남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어떤 측면에서 절박함을 느끼셨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전제조건은 일단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조항입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견도 청취를 하고 전문가들로부터 단순히 공무원들보다는 그래도 어떤 학자나 교수들 또는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런 정책을 입안했을 때 여러 의견이 다 청취돼서 포함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의 실패라는 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꼈고요.

문영일 의원 지금까지는 하남발전위원회라는 게 없어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없어서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영일 의원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위원회라든가 제도적인 측면을 놓고 볼 때에도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어쨌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서 지역사회에 이런 위원회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아마 강력하게 작용한 것 같은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는 2조의 기능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제반시책사업의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 목표 설정 및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포함되어 있고 또 나아가서 기획업무 규칙에도 있고 저촉 여부 검토 및 분야별 연계성 검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것은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도 많은 부분이 중복돼 있습니다.

이미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고 규칙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많은 조례, 규칙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해서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이미 다 할 수 있게 다 돼 있는데,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조금은 설득력이 없다고 먼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시정조정위원회는 공직자들로 구성된 시정자문위원회 성격과 또 의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문영일 의원 그 다음에 3조에 보면 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하남시의 위원회 가운데 30인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없습니다.

문영일 의원 이렇게 많은 위원들을 둬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제가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7조 규정에 보면 소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또 전문인의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전체적인 그런 소위원회를 포함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다수인이 참여하는 데서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더 발전된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각계 전문가들 내지는 우리 각 시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이런 리더십 층에서 정책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30인까지 정한 겁니다.

문영일 의원 그리고 위원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변적으로 두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심의 위원이라면 저희가 특정할 수 있지만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폭넓게 우리가 시에서 생각하는 어떤 전문위원 시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시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시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시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전부 규정을 정했습니다.

문영일 의원 다음에 위원의 위촉만 있지 해촉은 없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해촉에 관한 사항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의 결격사항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에 가서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영일 의원 임기에 가서 전원 해촉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임기가 2년인데 2년 후에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했다든가 이래서…….

문영일 의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런데 결격사유라는 게…….

문영일 의원 예를 들면 아주 나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형사적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결격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어떤 결함이 발생했을 때…….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글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사표를 제의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가 여기서 입법안을 제시할 때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렇게 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저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자문을 해주는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입장에서는 어떤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히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영일 의원 시기적으로 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은…….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중장기 발전위원회 할 때도 전임 제3기에서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또 4기 올라와서도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그것이 부결되다 보니까 평가에 관한 사항은 빼자 그것은 심의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수한 자문위원회만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정책 평가에 관한 것은 자치평가 조례로 우리가 대체를 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결정했기 때문에 시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일 의원 하남시발전위원회가 여기 이 조례안대로 운영하겠다는 데 반대한다는 것은 참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말 여기서 많은 일들을 논의해서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리하는데 자문을 받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는 자체가 나는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렇습니다.

문영일 의원 집행부가 정말 일을 열심히 잘 하고 시행착오 없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자문을 구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권장하고 격려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민간에 갈등과 분열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남시발전위원회 조례안이 나오면 의회에서는 하남시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또 화장장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가면서 이 조례안을 설치한다 그 자체가 정말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대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하남시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가 시민사회에 어떻게 비춰지며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하남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의원 각자의 의견이 있을 테고 아마 의결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의결에 대한 표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여튼 우리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 의원님 말씀 중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기와 관련해서 자꾸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시민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책에 어떤 시민의 참여폭을 넓히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하는 위원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이런 입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떤 시기와 이런 것을 가지고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남시를 위해서 이런 발전위원회가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또 여태까지 하남시가 탄생하면서부터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우리가 수시로 듣는 얘기가 시민 참여의 폭이 좁다, 또 의원님들 수시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쪽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 잘 해 보자는 입장에서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정책을 좀더 하남시를 위해서 하남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들이 이런 사항을 고려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뿐이라고 이렇게 잘못 답변을 하셔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남시시정위원회는 조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상당히 많이 위원회 구성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시키려 하고 공무원들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위원 구성이 공무원뿐이 아니고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부분들 위원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전문가 충분히 구성해서 함께 그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남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공무원들끼리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하나 조례가 있는데 하남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공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능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과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충분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발전위원회보다 보다 더 면밀하고 체계적인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대로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현재 이 조례는 필요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조례하고 자꾸만 그게 안 돼서 발전위원회 자문이라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2020발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수행 중에서도 여러 자문기관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수립되어 있으면 뭐 하느냐 이거지요.

시장이 바뀌거나 정책결정권자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용역한 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또 새로운 정책이 딱 와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하남시가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5년간, 3년간 이런 중기재정계획까지 해서 조례로 규정하고 그것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어떤 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자문을 받는 그런 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조례도 안 된다, 이 조례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입법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미라 의원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부결을 시켰으니까 안 된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홍미라 의원 법이나 조항이나 그런 것들을 똑바로 적어 와야지요.

법도 틀리도 조항도 틀린데 그러면 그게 법을 만드는 것인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원님 그러면 속기록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보시겠습니까?

홍미라 의원 네, 봅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한번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홍미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의회에서 어떤 조항을 가지고 부결 시켰는가 거기서 조항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수정 의결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통보된 부결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의원님이 먼저 중장기발전위원회 조례가 더 좋은 조례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결을 시켜주셨어야지요.

홍미라 의원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했고 적극적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되기는 했지만 우리 담당관실에서 예를 들면 법과 조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왔다면 솔직히 그런…….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속기록에 보면 지금 조항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조항은 얼마든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홍미라 의원 잘못 해 오시고서 지금 조례인데 조항조차 틀리면 안 되지요.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홍미라 의원 잘못 하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는 저희가 법을 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 법 조항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항이 틀렸다면 당연히 부결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리셨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사항은 수정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또 예를 들어서 부결내용에 저희한테도 통보를 했는데 조항이 잘못 돼서 부결시켰다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올렸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 조례와 비교해서, 물론 그 조례가 더 좋다면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야 되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평가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으시니까…….

홍미라 의원 그게 필요하다면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올리셔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의제 같을 경우도 세 번이나 올렸어요.

저도 물론 매번 그것을 통과시키자고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의제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다른 전혀 유사하지도 않은 다른 조례를 그것과 비교하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먼저 생각하실 때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조례 제정한다고 하니까 자꾸 심의 기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나서 자꾸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 의장님도 개인 석상에서 얘기하실 때도 옥상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조례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도 옥상옥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냐…….

홍미라 의원 정리하겠습니다.

이 발전위원회 조례는 실제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중기 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보완을 하는 그런 조례도 아니고 필요성 부분에서 기존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저는 보완해서 중기발전계획 조례안을 올렸으면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 알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께서는 이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 이 이의는 지금까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실제로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그런 자문기구는 기존의 조례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조례에 앞서서 저희 의회조차도 자문을 듣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보완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 의장 김병대 홍미라 의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 재청합니다.

○ 의장 김병대 이현심 의원이 이의 신청에 대한 재청을 하셨으므로 이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네.

○ 의장 김병대 임문택 의원님.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장님한테 하나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많이 한 게, 개인 발언들을 하셨는데 이 조례와 관계없이 지금 홍미라 의원님의 생각이나 문영일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신 게 곧 의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는 포괄적으로 다뤄진다면 앞으로 모든 조례나 이런 게 상정되거나 아니면 동의안 상정될 때 모든 것을 다 끌어다 놓고서 이것을 논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게 발전위원회 이름이 비슷해서 보이는 뉘앙스가 그렇다고 그렇게 가정하고 또 아까 홍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같은 것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법적 사항 보고를 안 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나 어떤 소위 말하는 주례회의에서 하는 그런 보고 같은 것은 우리가 법적 사항보다는 서로 협의하는 거잖아요.

협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거론돼서 한다는 것은 사실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연 이 주제가 뭔지가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발언은 다 할 수 있지만 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종합된다면 이 부분을 논의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되거든요.

○ 의장 김병대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끊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의견과 부결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3인, 찬성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7인 중…….

홍미라 의원 의장님 거수 안 하셨는데요.

찬성할 때 거수 안 하셨잖아요.

거수 안 하셨으니까 기권이지요.

문영일 의원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표결할 수 있습니다.

○ 의장 김병대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반대 3인, 찬성 4인입니다.

그래서 총 출석의원 7인 중 반대 3인, 찬성 4인입니다.

따라서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찬성의원 : 김병대·임문택·유신목·배윤례 의원)

(반대의원 : 홍미라·문영일·이현심 의원)


○ 의장 김병대 이어서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시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보직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하남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 및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5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관리 운영 위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의 운영비 지원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 예고 결과 두 건의 의견이 접수 되어 한 건을 수용하고 한 건을 불수용하였습니다.

기타 첨부안은 첨부된 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일 의원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처음 설치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가 처음에 좀더 틀을 잡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가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운영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때는 위탁도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이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시남 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인력체계나 전문 지식 또 다른 사무의 민간 위탁 사례에서 보듯이 시에서 직영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시에서는 판단을 하였고 또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할 것은 기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시에는 처음 운영됩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 행정동별로 하나씩 설치할 바에는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든가 보고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이어서 재난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총괄과장 이계정 재난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재해 위험 경감을 극대화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에서 관리에 관한 예방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 내의 지정 도면 고시 사항이고 안 제7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등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페이지 안 제8조에서는 붕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이며 관계 법령은 7페이지 자연재해 대책법과 12페이지 동법 시행령, 13페이지 건축법이 있습니다.

관계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은 2006년 8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지정 절차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고시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정 고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구 유형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자연재해 위험 지구 지정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 기후 등 자연재난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이에 대비하여 먼저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병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김병대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의 장김병대부의장임문택의 원유신목
의 원홍미라의 원문영일의 원이현심
의 원배윤례


○ 참석공무원
- 집행부(15인)
부시장 임승빈도시건설국장 정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공보감사담당관 김창배
사회복지과장 김시남문화체육과장 안충식
세무과장 양홍준회계과장 이강서
환경위생과장 장영모청소과장 김학주
건축과장 김영민건설과장 김영관
재난총괄과장 이계정하천관리과장 박용범
상수도사업소장 정지성.
- 의회사무과(5인)
사무과장 안동규의회운영팀장 김대준
행정 7급 신상우속기사 장복선
속기사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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